💡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7769] 20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운반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2971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운반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운반용역.pdf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 - 1190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강화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마.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직후 사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담당자(강화수도사업소 급수1팀 이재덕☎032-720-3948)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개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사 명

20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운반용역

기 초

업
금

액 금32,68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폐아스콘 1,857톤 운반(설계설명서 참조)

용 역 개 요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 협약체결에 따라 폐아스콘 무상처리 가능

사 업 위 치 강화군 일원(설계설명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개

2026. 9. 18.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찰 일 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00(근무일 기준)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견적제출 입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강화수도사업소 급수1팀 ☎032-720-3948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032-720-2095 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강화수도사업소 관리팀 ☎032-720-3915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바. 문 의 처

2026. 9. 14.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 1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 2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
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서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2.공설계내역서(20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연간계약)).xlsx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A:
다. B:
소
계 D:
A:
라. B:
공급가액 D: E: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B: 1. 부가가치세 D: E: 공급가액 x 10%
A:
마. B:
도급공사비 D: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폐기물운반
B: 폐기물운반,L=30㎞(현장-중간처리장) C: (B.H 0.4상차무대+D.T24t운반)CON'C D: 1,857. E: ton
A: □ B: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무상 처리) C: 폐자재처리비(현장→폐기물처리) D: 1,857. E: ton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PC\Desktop\공고대기\20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운반용역\[2.공설계내역서(20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연간계약)).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REF! K: #REF!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VER C: 23.09
B: PNAME C: ...새로운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16/12*25/20
B: COND_ C: L00087L00088L00089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C: 인천상수도사업본부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유통 물가 D: 유.통
B: JMKN5 C: 견적단가1 D: 견적1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3.11
B: PREP_COP C: 인천시중부수도사업소 #02
B: PREP_DATE C: 2023-11-09
B: [.끝.]

===== 3.설계설명서[20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연간계약)].hwpx =====

20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연간계약)
설계설명서

2026. 9. [강화수도사업소]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2026년 강화군 2차포장 복구공사(연간계약)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속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한다.

3. 용역개요
가. 위 치 : 강화군 일원
나. 내 용 : 강화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2차포장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다. 물 량
단위 : 톤
구 분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 처리
비 고
계
1,857
0

건설폐기물
1,857
0

라. 상기 건설폐기물량은 예정물량으로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다.

4.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5. 일반사항
가. 폐기물처리의 범위

1) 강화군 관내 절삭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소량발생 폐기물 포함)

2) 기타 발주기관 이 요구하는 폐기물
나. 폐기물처리 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다. 용역 기간 중에는 폐기물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라.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에 사전신고 절차이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출시 마다 반드시 공사감독관/감독공무원의 물량 확인 후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기타사항
가.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물량 증·감 발생시
나.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 정산 시
라. 중간처리장의 거리가 늘어난 경우에도(증액)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용역 수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 용역을 중단 할 수 있다.
바. 설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과 용역일반시방서 및 용역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7. 용역수행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한다.

Ⅱ. 용 역 일 반 시 방 서

1.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자는 폐기물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
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 상대자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2.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가. 용역 설명서
나. 용역일반시방서
다. 용역특별시방서
라. 물량 산출 근거
마. 기 타

3. 현장대리인의 용역현장 주재
수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시에는 용역수행
현장에 주재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는 미리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
기관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용역중지 및 해지
발주기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공사의 중지,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수급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수급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5. 안전조치
가. 수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정량을 적재하고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
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변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교통안내요원 배치, 교통안내 간판비치 등)하여야 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수급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시

수급자가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기 타
가. 수급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발주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나. 본 용역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한다.
다. 용역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급자

상호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수급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수급자는 계약된 물량보다 시방서상의 건설폐기물량이 증․감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계약의 해지
가. 수급자는 강화군 일원 2차 포장복구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기에(주·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고 장비 도착지연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나. 3회 이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 지연된 경우.
다. 3회 이상 과적운행 한 경우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 수급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마. 수급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해지 통보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Ⅲ. 용 역 특 별 시 방 서
1. 의 의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지
시에 따른다. 또한 과업지시서 또는 특별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계약서
등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용역의 성질상 당연히 수행해야할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행정절차 이행
용역수행 상 필요한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
하여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관리 및 기술료
가. 수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 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수급자는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라.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 할 수 있도록 동원인원 및

자재, 장비계획을 수립한다.
마. 용역수행에 있어서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
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 등에 피해 또는 민
원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처리한다.
바. 용역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일체의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공무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 등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나. 수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용역수행이 우려 될 때
라.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마. 본 공사의 지연 또는 공정의 차이로 용역의 계속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5. 수급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용역 중 , 도로 통행의 장애, 낙하, 먼지, 소음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이행사항
수급자는 용역시방서 및 특별용역시방서 상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
기물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중간처
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 인계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본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본 폐기물의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 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 유의사항
가. 장비는 덤프트럭(15톤 이상), 콘테이너 또는 기계식 상차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운반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또는 폐기물 임시운행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다. 차량 적재함 양측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을 글씨로

표기하여야한다.
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운반시 교통혼잡, 주택가 도로 등에서 필요시 운송 장비를 대기시킬 경우 주자창 등에서 대기시키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바. 작업장소가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배출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 운반차량을 확보하고 임시 적재소에 가림

시설(롤박스포함)을 배치하여 공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적치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상차되어(배출자 상차)배출자로부터 배출

요구시는 즉시(1일 이내)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수집운반에 투입할 장비가 본 공사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될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
야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8. 폐기물처리용역업체에서 지연처리 등 지시불이행 시 제재방안

수급자는 발주처의 처리(수집운반)통보를 받고 48시간 이내 처리하지

않고 지체한 경우 그 지연일수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의 종료단계
가. 폐기물 간이인계서 또는 계량증명서로 비교처리 확인하여 기성처리 한다.
나. 기성 신청시 폐기물 간이인수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또는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성 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준공의 청구는 발주기관의 공사별 설계된

폐기물량으로 한다.

===== 4.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