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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24]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8617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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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98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66-1 등 8개소
라. 공사개요 : 지장물 철거 1식
마. 추정금액 : 금94,791,000원(금구천사백칠십구만일천원)

(추정가격 금86,173,636원 + 부가가치세 금8,617,364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기초금액 : 금94,791,000원
아. 공종구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시정비과(063-281-5249)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5,898,810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1,436,289
1,897,740
188,728
918,905
1,457,148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도시정비과 한가경(063-281-5249)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공고문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98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66-1 등 8개소
라. 공사개요 : 지장물 철거 1식
마. 추정금액 : 금94,791,000원(금구천사백칠십구만일천원)
(추정가격 금86,173,636원 + 부가가치세 금8,617,364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기초금액 : 금94,791,000원
아. 공종구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뺵입찰정보뺶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시정비과(063-281-5249)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
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5,898,810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1,436,289 1,897,740 188,728 918,905 1,457,148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
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
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
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
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
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
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
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도시정비과 한가경(063-281-5249)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 (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감사담당
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 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월. . 대 표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 4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물량내역서(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 지장물철거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 인후동1가 166-1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강관외줄비계매기 B: 3개월 C: M2 D: 45
A: 항공마대 설치 및 해체 B: C: M2 D: 45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인후동1가 166-1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1.22
A: 창,문 철거 B: C: M2 D: 2.52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1.5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9.36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인후동1가 166-1 빈집철거공사 □ 1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7.22
A: 기와 철거 B: C: M2 D: 130.56
A: 지붕틀 철거 B: C: M2 D: 130.56
A: 잔재물 철거(대형장비) B: 목조,시멘트기와 C: M3 D: 16
A: 칼라강판 지붕 해체 B: C: M2 D: 95.7
A: 창,문 철거 B: C: M2 D: 27.56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20.57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111.3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11.3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28.9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5.27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인후동1가 166-1 빈집철거공사 □ 부속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22
A: 창,문 철거 B: C: M2 D: 2.38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3.4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52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 진북동 1124-28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강관외줄비계매기 B: 3개월 C: M2 D: 72
A: 항공마대 설치 및 해체 B: C: M2 D: 72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1124-28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0.82
A: 교목굴취(근원직경) / 기계시공 B: 20~29cm(17~24cm) C: 주 D: 3
A: 창,문 철거 B: C: M2 D: 2.73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6.1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5.83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1124-28 빈집철거공사 □ 1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4.32
A: 지붕틀 철거 B: C: M2 D: 45
A: 창,문 철거 B: C: M2 D: 25.4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기계90%,인력10%(t50~100mm) C: M2 D: 106.41
A: 샌드위치판넬 분해 B: 기계90%,인력10%(t50~100mm) C: M2 D: 212.82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30.09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73.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73.4
A: PVC 천정재 철거(천장) B: C: M2 D: 5.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0.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13.38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1124-28 빈집철거공사 □ 부속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71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6.2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1.29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 진북동 1022-14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강관외줄비계매기 B: 3개월 C: M2 D: 54
A: 항공마대 설치 및 해체 B: C: M2 D: 54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1022-14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9.4
A: 교목굴취(근원직경) / 기계시공 B: 30~39cm(25~32cm) C: 주 D: 1
A: 교목굴취(근원직경) / 기계시공 B: 10~14cm(8~12cm) C: 주 D: 1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2.6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6.76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1022-14 빈집철거공사 □ 1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0.03
A: 기와 철거 B: C: M2 D: 96.9
A: 지붕틀 철거 B: C: M2 D: 96.9
A: 창,문 철거 B: C: M2 D: 24.11
A: 외엮기 흙벽 철거(대형장비) B: C: M3 D: 17.3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11.45
A: 합판 철거(벽) B: C: M2 D: 124.2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50.6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4.1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2.7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7.33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1022-14 빈집철거공사 □ 부속1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84
A: 창,문 철거 B: C: M2 D: 3.99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4.1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14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1022-14 빈집철거공사 □ 부속2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0.29
A: 창,문 철거 B: C: M2 D: 1.19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2.6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14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 진북동 341-37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강관외줄비계매기 B: 3개월 C: M2 D: 63
A: 항공마대 설치 및 해체 B: C: M2 D: 63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341-37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8.14
A: 교목굴취(근원직경) / 기계시공 B: 10~14cm(8~12cm) C: 주 D: 1
A: 교목굴취(근원직경) / 기계시공 B: 20~29cm(17~24cm) C: 주 D: 2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2.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4.18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341-37 빈집철거공사 □ 주1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6.5
A: 기와 철거 B: C: M2 D: 39.6
A: 지붕틀 철거 B: C: M2 D: 39.6
A: 창,문 철거 B: C: M2 D: 13.59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22.98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43.35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3.3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3.6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2.71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진북동 341-37 빈집철거공사 □ 부속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34
A: 창,문 철거 B: C: M2 D: 3.57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3.7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4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0.02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 팔복동1가 287-16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강관외줄비계매기 B: 3개월 C: M2 D: 103.5
A: 항공마대 설치 및 해체 B: C: M2 D: 103.5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팔복동1가 287-16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31
A: 창,문 철거 B: C: M2 D: 2.88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0.8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46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팔복동1가 287-16 빈집철거공사 □ 주1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2.57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16.4
A: 기와 철거 B: C: M2 D: 39.84
A: 지붕틀 철거 B: C: M2 D: 39.84
A: 칼라강판 지붕 해체 B: C: M2 D: 54.78
A: 창,문 철거 B: C: M2 D: 33.47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37.52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61.96
A: 합판 철거(벽) B: C: M2 D: 166.7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75.52
A: PVC 천정재 철거(천장) B: C: M2 D: 1.7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13.4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5.72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 경원동3가 8-20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강관외줄비계매기 B: 3개월 C: M2 D: 121.5
A: 항공마대 설치 및 해체 B: C: M2 D: 121.5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경원동3가 8-20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8.17
A: 교목굴취(근원직경) / 기계시공 B: 30~39cm(25~32cm) C: 주 D: 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9.6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경원동3가 8-20 빈집철거공사 □ 주1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9.18
A: 기와 철거 B: C: M2 D: 76.72
A: 지붕틀 철거 B: C: M2 D: 76.72
A: 칼라강판 지붕 해체 B: C: M2 D: 100.1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7.7
A: 창,문 철거 B: C: M2 D: 32.42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36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73.3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8.4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8.9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4.33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경원동3가 8-20 빈집철거공사 □ 부속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6.38
A: 창,문 철거 B: C: M2 D: 7.32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9.5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3.6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0.04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 효자동1가 55-69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강관외줄비계매기 B: 3개월 C: M2 D: 28
A: 항공마대 설치 및 해체 B: C: M2 D: 28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효자동1가 55-69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03
A: 창,문 철거 B: C: M2 D: 1.6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0.9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74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효자동1가 55-69 빈집철거공사 □ 주1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1.38
A: 잔재물 철거(대형장비) B: 목조,시멘트기와 C: M3 D: 17.9
A: 흙벽돌 철거(대형장비) B: C: M3 D: 9.34
A: 창,문 철거 B: C: M2 D: 15.47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7.9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25.6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5.6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7.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1.43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 효자동1가 55-70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강관외줄비계매기 B: 3개월 C: M2 D: 28
A: 항공마대 설치 및 해체 B: C: M2 D: 28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효자동1가 55-70 빈집철거공사 □ 공용부분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5.59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2.2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03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 효자동1가 55-70 빈집철거공사 □ 주1동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5.75
A: 잔재물 철거(대형장비) B: 목조,시멘트기와 C: M3 D: 16
A: 창,문 철거 B: C: M2 D: 13.55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26.81
A: 흙벽돌 철거(대형장비) B: C: M3 D: 4.66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25.1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3.4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3.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1.2
A: [ 합
계 ]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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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 지장물 철거공사).hwpx =====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철거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전
주
시

목
차

Ⅰ. 공사 개요 Ⅱ. 철거시방서 Ⅲ. 가설비계시방서 Ⅰ. 공사개요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2)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66-1 외 7필지

3) 공사개요
구
분
공 종
건물규모
구 조
대지면적
비 고
인후동1가 166-1
지장물철거
지상1층, 116.95㎡
목조, 조적조
200.6㎡

진북동 1124-28
지장물철거
지상1층, 93.60㎡
조적조
211.8㎡

진북동 1022-14
지장물철거
지상1층, 74.43㎡
목조, 조적조
135.5㎡

진북동 341-37
지장물철거
지상1층, 70.60㎡
목조, 조적조
107.4㎡

팔복동1가 287-16
지장물철거
지상1층, 98.87㎡
조적조
113.1㎡

경원동3가 8-20
지장물철거
지상1층, 89.16㎡
목조, 조적조
152.1㎡

효자동1가 55-69
지장물철거
지상1층, 39.47㎡
조적조
50㎡

효자동1가 55-70
지장물철거
지상1층, 76.11㎡
목조,조적조
102㎡

총
계
8필지 연면적합계 659.19㎡

4) 공사기간
특기사항
1. 총공사기간 : 90일(공휴일포함)

Ⅱ.철거시방서 제 1 장 : 철 거 공 사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시방서로서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제정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라.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배치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 시설 및 안전 장구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도급자는 현장 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

전 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3. 공사사진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 착 공 사 진 :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준 공 사 진 :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hp:tab width="1484" leader="0" type="1"/>

3) 공사기록사진 :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 광경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나. 원상복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품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기한내에 원상복구 한다.
다.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 1 장 : 철거공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 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철거,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라)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 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6-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마)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바)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사)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아)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자)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차)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카)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타)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1-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2)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나)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 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1-6-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가)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다)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라)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마)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바)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사)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아)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자)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차) 화약류 취급 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카)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타)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파) 화약류 운반 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하) 화약류의 운반 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거)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1-6-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 철근 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6 제트력에 의한 공법

가)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나)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다)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마) 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열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1-6-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가)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비빔, 충진, 시트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라)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마)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바)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 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1-7 구조물별 철거방법
1-7-1 철골조의 철거

가) 철골조의 철거는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1-7-2 지하구조물의 철거

가) 철거 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야 하며, 철거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고 아울러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철거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7-3 벽체(옹벽)의 철거

가)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다)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주 기 ※

1-7-4.(석면)폐기물 철거 및 처리시 주의사항

가. 시공자는 철거전 철거 및 처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관 승인 완료 후 시공한다.

나. 철거전 안전도구 및 위생관리 기타 시설 완료후 해체 시공한다.

다. 폐기물은 비닐(기타)등을 완벽 포장한 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폐기물차량 도착시 시공자는 감독관 협의 후 보관 폐기물을 상차한 후 반출한다.

Ⅲ. 가설비계시방서 제 2 장 : 비 계 공 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hp:fwSpace/>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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