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국가_중기간_5720_9901_수평_공불_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7578_000
ㆍ공
고
명 :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사업
ㆍ수 요 기 관 : 외교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내역서 문의 등) 외교부 유네스코과 김보민(☎02-2100-755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사업
- 수 요 기 관 : 외교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6/12/15
- 사 업 금 액 : 150,000,000원
- 추 정 가 격 : 136,363,636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3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1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국가_중기간_5720_9901_수평_공불_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7578_000
ㆍ공
고 명 :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사업
ㆍ수 요 기 관 : 외교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내역서 문의 등) 외교부 유네스코과 김보민(☎02-2100-755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사업
- 수 요 기 관 : 외교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6/12/15
- 사 업 금 액 : 150,000,000원
- 추 정 가 격 : 136,363,636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3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 또는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
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 -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
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6 -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7 -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9 -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11 -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2 -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1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 13 -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5 - . .
===== 2026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 사업 위탁사업 제안요청서_구매업무협의 반영.hwpx =====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사업
대행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6. 08월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02-2100-7558 외무사무관 김보민
Ⅰ. 사업 개요 ················· 2
Ⅱ. 제안 요청 ················· 5
Ⅲ. 제안서 작성 ················ 8
Ⅳ. 사업자 선정 ················ 13
[별지 서식] ····················
18
[첨부] ······················
25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사업(가제)
2. 사업목적: 유네스코 현안 관련 현장 방문 및 현지 행사 지원
3. 사업내용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26년 하반기(3박 4일, 상세일정 추후 확정) / 일본
- 참가자 : 약 20명 (참가 인원 변동가능성 있음)
- 행사 지원 인력(의료인, 통역, 사진촬영 담당자) 및 수행 인력 포함
방문 일정(안)
- 1일차 : 출국
- 2일차 : 현지 행사 및 한국인 노동자 관련 장소 견학
- 3일차 : 한국인 노동자 관련 장소 견학
- 4일차 : 귀국
세부 프로그램(안): 향후 확정
4. 사업기간: 계약 후로부터 2026.12.15.까지
5. 사업예산: 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VAT 포함)
Ⅱ. 제안 요청
1. 사업 분야: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사업 대행업체 선정
2. 사업 기간: 계약 후 ~ 2026.12.15.
3. 사업 예산: 총 150,000,000원 (금일억오천만원 /VAT 포함)
4. 입찰 관련 사항
- 입찰 방식 : 긴급입찰공고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5. 용역 과업 상세
※ 발주기관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방문 사업 상세 일정 수립, 진행,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 보고 등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업무
ㅇ 위탁업무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사전답사 일정 수립, 방문 추진일정, 세부 시나리오, 현장인력 운영 등의 기본계획 수립
ㅇ 행사 참석자 관리 - 참석자 대상 일정 안내 및 소통
- 참석자 여행자 보험 가입, 여권 발급, 필요 서류 준비, 통역 등 지원
- 항공 예약·관리·조정 및 비용 지불, 공항 출영송 및 이동 지원
- 숙박 예약·관리·조정 및 비용 지불
- 차량 및 현지 교통 예약·관리·조정 및 비용 지불
- 기타 참석자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행사 진행
- 행사 일정 상세 계획 수립 및 진행 - 행사 현장 사전답사 진행
- 행사 기록(사진, 영상) 및 관련 업무 지원
- 오·만찬 준비 및 운영 일체 - 사전 간담회 준비 및 운영 일체
- 참석자 현지 수행 및 안전 관리, 의료 지원
ㅇ 행사 종료 후 후속 업무
- 결과 자료(회의 기록) 편집․인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등
- 기타 주최측이 요청하는 방문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6. 추진 일정(안)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공고서에 의함.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 입찰업체 프레젠테이션 심사 및 우선 협상업체 선정
: 추후 발주기관이 공지 예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 2026.9월 중 (예정)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Ⅲ. 제안서 작성
1. 제출 안내 제안서 입찰 일시 : 공고서에 의함.
제안서 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 파일 용량 : PDF 파일 / 300MB 미만 /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금지
- 평가 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 평가 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발표 여부 : 해당없음
제출 서류
- 정성 제안서 1부
- 정량 제안서 1부
- 기타 증빙서류(별지 서식 참조) 각 1부
- 제안요약서 1부
※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이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 기재
※ 각종 서류는 300MB 미만의 PDF 파일로 제출되어야 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담당 :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사업 담당 : 외교부 유네스코과 김보민 외무사무관
- (전화) 02-2100-7558 /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작성 방법 일반 사항(권장 사항)
-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본 용역을 실시하는바,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외교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 사항, 안내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아래 <나. 작성항목 및 내용> 목차에 따라 작성하며,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추가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기재 가능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아래 지침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 행사 관련 일반사항보다 본 사업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외교부의 요청/승인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작성 항목 및 내용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 고
Ⅰ. 제안 개요
- 제안자(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o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자본금 등
별지 서식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별지 서식
3.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현황
o 2026.8월-2026.12월 중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현황
별지 서식
Ⅲ. 사업수행 부문
1. 실행계획 수립
o 방문 행사 계획 수립
- 행사 운영 세부 시나리오, 현장 이동 방안, 현장인력 운영 등 상세 계획 제시
※ Timetable 형식의 추진일정 요약표 포함
2. 참가자 초청 및 관리
o 참석자 대상(20명 내외)
- 항공 및 숙박 계획, 이동 교통편 등 지원
o 행사 관련 안내
- 여행자 보험, 여권 발급 등 기타 행사 관련 제반 커뮤니케이션 등
3. 행사 진행
o 행사 사전 답사 진행
o 일정에 맞춘 참석자 수행
o 행사 기록(사진, 영상) 및 관련 업무 지원
o 오·만찬 준비 및 운영
o 행사 종료 후 결과 자료 제작, 집행내역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Ⅳ. 사업관리
1. 행사준비 인력
o 과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 기술
2.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o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협력업체 이력 및 실적을 상세히 기술
3. 사업추진일정
o 콘텐츠 기획, 제작, 홍보, 결과자료집 제작 등의 세부 추진 일정
Ⅴ. 기타
o 외교부 업무보고 방식, 주기 등 관리 계획
o 기타 제안 사항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아이디어 제시 등)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가 제출되어야만 가격 투찰이 가능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제안서 내용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외교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하며, 별첨 서류는 필요 없음.
-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외교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우리 정부나 외교부의 환경 변화로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해야 할 경우 양측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없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사업비를 집행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사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다만 해당 피해가 명백히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을 요함.
-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세부사항 등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아야 함.
Ⅳ. 사업자 선정 1. 적용 규정 및 참가 자격
목 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외교부 내부규정
참가 자격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등록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입찰참가자격 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평가 방식 선정 방법
- 입찰 방식 : 공개경쟁입찰(국가계약법 제7조)
- 평가 방식 : 수요기관 심사위원회에 의한 서면평가
- 심사 및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에 의거
- 심사위원회 구성 :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추진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평가 기준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성평가
(75점)
기술·지식
능력
동 사업의 요청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지식 및 능력
20
사업
수행계획
행사 기획력 및 운영능력, 아이디어의 참신성, 홍보, 참가자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비상상황 예측 및 대응능력
15
인력·조직·
관리기술
참여인력의 전문성, 업체의 조직 및 관리기술의 전문성, 경험
10
사업 이해도
동 사업의 추진 배경, 특성, 목표, 요청 과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 정도
10
안전관리
행사 수행 과정에서 안전관리, 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의 적정성
10
상호협력
행사 준비, 진행 및 사업관리 지원 전반에서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적정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행사 지원기술, 최종보고서 작성계획의 적절성 및 행사의 사후관리 방안
5
정량평가
(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첨부 1 참조)
5
가격 평가 (20점)
제안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합 계
100
※ 상기 배점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비율 80%, 입찰가격평가 비율 20%
협상 적격자 선정 및 기준
- 입찰 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먼저 선정한 후에 동 협상적격자의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협상순서를 결정
-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선 협상 대상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발주기관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상위 순위 업체와 협상이 순조롭게 계약으로 성사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추가 협상은 하지 않음.
-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동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계약 후 행정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선정된 행사대행업체(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계획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00" leader="0" type="1"/>각 행사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 편성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00" leader="0" type="1"/>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내용 등은 조정 가능함.
-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과업기간 조정 가능함.
- 제안서상에 기재된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 시에는 외교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대가의 지급
-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급함.
- 행사 참가자의 인원수 변동, 국제정세 여파 등으로 인한 유가, 환율 등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내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 내용의 이행 과정에서 위법, 불법, 또는 과실이 발생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사업관리자(PM)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 상기 조항을 준수 또는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음.
- 본 사업의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소유’가 됨을 원칙으로 함.
- 수요기관 및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9호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함.
【 별지 서식 】 1. 입찰 참가업체 개요 2. 전담 조직 및 인원 현황 3. 참여 인력 이력 사항 4.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현황 5. 서약서 6.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7. 보안서약서 8. 서면 질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업체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도
법
인
전시 기획․시행업
인력현황
포상경력
단 체
개 인
【별지 제2호 서식】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관리자(PM)
성명 :
(전기간, 00개월)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 유의사항
1. 실제 투입인력의 총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2. 부문(업무카테고리)의 종류, 숫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업무프로세스, 계획과 맞추어 작성
3. 부문별 책임자 명시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학사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석/박사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hp:tab width="2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 현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회의명칭
참석인원
비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기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인자 : 대표
(인)
※ 작성요령
1. 2026년 연중 개최되었거나, 개최 중이거나, 개최 예정인 타행사 대행 용역을 기재하여야 함.
2. 기재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3.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대표 확인필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명 칭)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대표자) :
『유네스코 현안 관련 방문사업』개최 사업 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서약서
당사(본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외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외교부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본인)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귀부와의 계약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동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 및 종사자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외교부 훈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용역책임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발송일시
년
월
일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호 소 재 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료하게 작성 요망(문법 준수)
2026. .
.
외교부장관 귀하 【첨부 1】
신용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점수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