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10월분(학생식당-농수공산품).pdf =====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분원 공고 제2026-19호
2025년도 10월분 학생식당 농수공산품 구매
소액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구매물품내역
번호
1
구 매 물 품 품명 및 규격 10월분 급식물품
<붙임1>
물품설명서 참조
(농수공산품)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기초금액(원)
2026.09.14.(월) 17:00 2026.09.18.(금) 15,581,830
~
12:00
(부가세포함)
2026.09.18.(금) 11:00
나. 납품방법 : 본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함.
다. 납품장소 :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학생식당
라. 납품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 견적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서 작성시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지사불허)
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로서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
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
로 하며,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
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관련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
조 2항에서 정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농수공
산물)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일 이전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및 축산물위
생관리법 제9조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이거나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HACCP) 작업장으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하여 공고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년 동안 학교에
납품한 실적(입찰공고금액정도)이 있어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시 실적증명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보․냉탑차를 보유하고, 당해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아. 이 물품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
go.kr)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나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 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제품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학생식당(☎055-350-5200)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년 9월 14일(월) 17:00 ~ 2026년 9월 18일(금) 11:00 까지 입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분원 회계에 귀속됩니다.
7.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12: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분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회수에 관계없이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정)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예정가격 이하이어야 함.)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물품 구매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
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된 사
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 조건(첨부파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첨부파일),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그 밖의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
go.kr)의 『입찰정보』-『물품』-『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물품 규격 및 내역에 관한 문의는 부산대학
교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분원 영양사실(☎055-350-5200)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 분원장
===== 10월 물품설명서(학생식당)(농수산물류및공산품류).xlsx =====
[시트: sheet]
A: 10월 물품설명서(학생식당)(농수산물류및공산품류)
A: 번호 B: 식자재구분 C: 식자재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설명
A: 1 B: 공산품류 C: 간장 D: 1말=15000.0ml E: 말 F: 4 G: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간장
A: 2 B: 공산품류 C: 갈비만두(사조오양) D: 1kg=1000.0g E: kg F: 5 G: 사조오양 갈비왕교자
A: 3 B: 공산품류 C: 갈비탕엑기스 D: 1봉=2000.0g E: 봉 F: 3 G: 대상
A: 4 B: 공산품류 C: 감자수제비 D: 1kg=1000.0g E: kg F: 18 G: 유통기한내의것
A: 5 B: 공산품류 C: 건푸주 D: 1kg=1000.0g E: kg F: 2 G: 중국산, 건푸주
A: 6 B: 공산품류 C: 계란지단(채) D: 1봉=700.0g E: 봉 F: 2 G: 계란지단, 냉동,채
A: 7 B: 공산품류 C: 고구마돈까스 D: 1kg=1000.0g E: kg F: 25 G: 상신, 1개=100g
A: 8 B: 공산품류 C: 고구마무스 D: 1kg=1000.0g E: kg F: 6 G: 동원 고구마무스, 유통기한내의것
A: 9 B: 공산품류 C: 고구마샐러드(완제) D: 1kg=1000.0g E: kg F: 22 G: 완제 고구마샐러드
A: 10 B: 공산품류 C: 고추장 D: 1말=14000.0g E: 말 F: 5 G: 청정원,진고추장
A: 11 B: 공산품류 C: 곤드레(냉동) D: 1kg=1000.0g E: kg F: 10 G: 냉동 곤드레, 국내산
A: 12 B: 공산품류 C: 국간장 D: 1말=14000.0g E: 말 F: 1 G: 청정원,햇살담은양조국간장,유통기한내의것
A: 13 B: 공산품류 C: 군만두 D: 1봉=14000.0g E: 봉 F: 42 G: 한만두 바삭한 군만두
A: 14 B: 공산품류 C: 굴소스 D: 1봉=2000.0g E: 봉 F: 3 G: 국산,,파우치
A: 15 B: 공산품류 C: 김치전 D: 1kg=1000.0g E: kg F: 16 G: 사옹원 더 제대로 만든 김치전
A: 16 B: 공산품류 C: 깻잎튀김 D: 1kg=1000.0g E: kg F: 20 G: 농원 깻잎튀김
A: 17 B: 공산품류 C: 납작당면 D: 1kg=1000.0g E: kg F: 4 G: 이츠웰 납작당면, 유통기한내의것
A: 18 B: 공산품류 C: 냉동단호박 D: 1kg=1000.0g E: kg F: 3 G: 유피, 다이스, 슬라이스X
A: 19 B: 공산품류 C: 냉동양송이(슬라이스) D: 1kg=1000.0g E: kg F: 2 G: 수입산, 냉동 슬라이스
A: 20 B: 공산품류 C: 단무지 D: 1팩=3000.0g E: 팩 F: 8 G: 반달단무지, 유통기한내의것
A: 21 B: 공산품류 C: 닭다리살(브라질산)(조각) D: 1봉=2000.0g E: 봉 F: 4 G: 냉동, 순살, 조각(깍둑3*3크기) 브라질산
A: 22 B: 공산품류 C: 당면 D: 1kg=1000.0g E: kg F: 10 G: 오뚜기,알뜰당면,유통기한내의것
A: 23 B: 공산품류 C: 데리야끼소스 D: 1개=2000.0g E: 개 F: 1 G: 쉐프원, 유통기한내의것
A: 24 B: 공산품류 C: 도토리묵(슬라이스) D: 1kg=1000.0g E: kg F: 14 G: 판=2kg,슬라이스, 유통기한 내의것
A: 25 B: 공산품류 C: 돈까스(냉동) D: 1kg=1000.0g E: kg F: 7 G: 상신, 1개=100g
A: 26 B: 공산품류 C: 돈까스소스 D: 1봉=2000.0g E: 봉 F: 3 G: 코다노, 옛날돈까스소스 유통기한 내의것
A: 27 B: 공산품류 C: 된장 D: 1말=14000.0g E: 말 F: 3 G: 해찬,유통기한내의것
A: 28 B: 공산품류 C: 두반장 D: 1개=2040.0g E: 개 F: 1 G: 이금기두반장,유통기한내의것
A: 29 B: 공산품류 C: 두부 D: 1판=3000.0g E: 판 F: 53 G: 청정원, 부침용,종가집 수입콩두부(판=3KG)
A: 30 B: 공산품류 C: 둥근어묵 D: 1kg=1000.0g E: kg F: 16 G: 이츠웰, 알뜰어묵,볼어묵,유통기한내의것,
A: 31 B: 공산품류 C: 들깨가루 D: 1kg=1000.0g E: kg F: 3 G: 거피,중국산, 유통기한내의 것
A: 32 B: 공산품류 C: 떡국떡(국산쌀100%) D: 1kg=1000.0g E: kg F: 15 G: 국산쌀100%, 유통기한내의 것
A: 33 B: 공산품류 C: 떡볶이떡(몽떡) D: 1kg=1000.0g E: kg F: 4 G: 쌀떡볶이떡, 몽떡, 국내산
A: 34 B: 공산품류 C: 마라샹궈소스 D: 1kg=1000.0g E: kg F: 3 G: 하이디라오 마라샹궈소스
A: 35 B: 공산품류 C: 마요네즈 D: 1봉=3000.0g E: 봉 F: 9 G: 오뚜기,유통기한내의것,파우치
A: 36 B: 공산품류 C: 맛살 D: 1kg=1000.0g E: kg F: 4 G: 동원맛살,유통기한내의것
A: 37 B: 공산품류 C: 망고다이스 D: 1봉=1000.0g E: 봉 F: 4 G: 망고다이스
A: 38 B: 공산품류 C: 머스터드소스 D: 1봉=2000.0g E: 봉 F: 3 G: 오뚜기,허니머스타드,유통기한내의것
A: 39 B: 공산품류 C: 메밀육수 D: 1병=1800.0ml E: 병 F: 1 G: 유통기한내의것
A: 40 B: 공산품류 C: 메추리알 D: 1kg=1000.0g E: kg F: 7 G: 깐메추리알,유통기한내의것
A: 41 B: 공산품류 C: 모닝빵(삼립) D: 1봉=270.0g E: 봉 F: 15 G: 삼립 정통 모닝빵 1봉=10개입 270g, 냉동
A: 42 B: 공산품류 C: 무청시래기(냉동) D: 1kg=1000.0g E: kg F: 15 G: 무청시래기 냉동, 국내산
A: 43 B: 공산품류 C: 물만두 D: 1봉=1350.0g E: 봉 F: 4 G: 한만두 물만두
A: 44 B: 공산품류 C: 물엿(통) D: 1통=8000.0g E: 통 F: 14 G: 흰색,유통기한내의것
A: 45 B: 공산품류 C: 미트볼 D: 1kg=1000.0g E: kg F: 5 G: 직화구이 갈릭미트볼, 대상
A: 46 B: 공산품류 C: 미트볼(쉐프원) D: 1kg=1000.0g E: kg F: 5 G: 쉐프원미트볼, 유통기한 내의것
A: 47 B: 공산품류 C: 부대찌개모둠햄(냉동) D: 1kg=1000.0g E: kg F: 1 G: 사조오양 부대찌개 모둠햄, 냉동
A: 48 B: 공산품류 C: 부들어묵 D: 1kg=1000.0g E: kg F: 5 G: 부들어묵, 유통기한 내의것
A: 49 B: 공산품류 C: 부침가루 D: 1kg=1000.0g E: kg F: 3 G: 유통기한내의것
A: 50 B: 공산품류 C: 분모자 D: 1kg=1000.0g E: kg F: 5 G: 중국산
A: 51 B: 공산품류 C: 불고기버거소스 D: 1봉=2000.0g E: 봉 F: 2 G: 오뚜기 오쉐프 불고기버거 소스
A: 52 B: 공산품류 C: 비엔나소세지 D: 1kg=1000.0g E: kg F: 18 G: 동원
A: 53 B: 공산품류 C: 사각어묵 D: 1kg=1000.0g E: kg F: 31 G: 이츠웰,쉐프원, 연육60%이상,유통기한내의것
A: 54 B: 공산품류 C: 사과식초 D: 1개=1800.0ml E: 개 F: 12 G: 오뚜기,유통기한내의것
A: 55 B: 공산품류 C: 사이다 D: 1병=1800.0ml E: 병 F: 12 G: 킨사이다
A: 56 B: 공산품류 C: 새우까스(가토코) D: 1kg=1000.0g E: kg F: 10 G: 가토코 새우까스
1개=50, 20개입
A: 57 B: 공산품류 C: 생선까스 D: 1봉=1200.0g E: 봉 F: 17 G: 가토코 60g*20개
A: 58 B: 공산품류 C: 생수제비 D: 1kg=1000.0g E: kg F: 10 G: 생수제비, 손수제비 냉장
A: 59 B: 공산품류 C: 설탕(흰색) D: 1봉=3000.0g E: 봉 F: 11 G: 큐원,유통기한내의것
A: 60 B: 공산품류 C: 쇠고기다시다 D: 1kg=1000.0g E: kg F: 6 G: 제일제당,유통기한내의것
A: 61 B: 공산품류 C: 순대 D: 1kg=1000.0g E: kg F: 28 G: 쉐프원,맛있는찰순대,슬라이스,유통기한내의것
A: 62 B: 공산품류 C: 순두부 D: 1kg=1000.0g E: kg F: 10 G: 청정원, 종가집, 1kg포장
A: 63 B: 공산품류 C: 식빵 D: 1봉=750.0g E: 봉 F: 6 G: 토스트식빵
A: 64 B: 공산품류 C: 식용유 D: 1말=18000.0ml E: 말 F: 4 G: 콩식용유100%,
A: 65 B: 공산품류 C: 양념고추지 D: 1봉=4000.0g E: 봉 F: 3 G: 완제,중국산
A: 66 B: 공산품류 C: 양송이스프 D: 1kg=1000.0g E: kg F: 6 G: 유통기한 내의것
A: 67 B: 공산품류 C: 언양식불고기 D: 1봉=920.0g E: 봉 F: 15 G: 삼양
A: 68 B: 공산품류 C: 연두부(150g) D: 1개=150.0g E: 개 F: 50 G: 150g, 수입산
A: 69 B: 공산품류 C: 오이피클 D: 1캔=3200.0g E: 캔 F: 3 G: 오뚜기,델리퀸,유통기한내의것
A: 70 B: 공산품류 C: 옥수수캔 D: 1캔=2950.0g E: 캔 F: 2 G: 유통기한내의것
A: 71 B: 공산품류 C: 요쿠르트 D: 1개=65.0ml E: 개 F: 50 G: 유통기한내의것
A: 72 B: 공산품류 C: 우동국물 D: 1병=2260.0g E: 병 F: 3 G: 농심,가락우동국물2260g/이츠웰 가쓰오우동소스1800g
A: 73 B: 공산품류 C: 우동면 D: 1kg=1000.0g E: kg F: 40 G: 이츠웰, 사누끼, 유통기한내의것
A: 74 B: 공산품류 C: 우유(1000ml) D: 1개=1000.0ml E: 개 F: 12 G: 유통기한내의것
A: 75 B: 공산품류 C: 임꺽정떡갈비 D: 1봉=1200.0g E: 봉 F: 24 G: 삼양 임꺽정 떡갈비 1봉=12개
A: 76 B: 공산품류 C: 정통직화짬뽕 D: 1봉=1000.0g E: 봉 F: 2 G: 청정원,직화짬뽕900g+에센스오일
A: 77 B: 공산품류 C: 중화면 D: 1kg=1000.0g E: kg F: 20 G: 오뚜기,이츠웰,중화면, 냉동
A: 78 B: 공산품류 C: 즈마장 D: 1통=900.0g E: 통 F: 1 G: 이금기 즈마장
A: 79 B: 공산품류 C: 짜장가루 D: 1kg=1000.0g E: kg F: 5 G: 유통기한내의것
A: 80 B: 공산품류 C: 찰떡궁합 떡갈비 D: 1kg=1000.0g E: kg F: 20 G: 한성 찰떡궁합 떡갈비
A: 81 B: 공산품류 C: 참기름 D: 1병=1800.0ml E: 병 F: 10 G: 통참깨100%, 유통기한내의것
A: 82 B: 공산품류 C: 참치 D: 1캔=1880.0g E: 캔 F: 4 G: 동원,유통기한내의것
A: 83 B: 공산품류 C: 청주 D: 1병=1800.0ml E: 병 F: 6 G: 백화수복골드
A: 84 B: 공산품류 C: 춘권 D: 1봉=1080.0g E: 봉 F: 5 G: 딤섬코리아, 유통기한내의것
A: 85 B: 공산품류 C: 치킨까스 D: 1봉=1000.0g E: kg F: 2 G: 상신, 1개=100g
A: 86 B: 공산품류 C: 치킨스톡(통) D: 1통=2000.0g E: 통 F: 1 G: 청정원, 쉐프의 치킨스톡
A: 87 B: 공산품류 C: 칠리소스 D: 1봉=2000.0g E: 봉 F: 1 G: 쉐프원,스위트칠리소스,유통기한내의것
A: 88 B: 공산품류 C: 카레가루(오뚜기) D: 1kg=1000.0g E: kg F: 2 G: 오뚜기카레 약간매운맛,유통기한내의것
A: 89 B: 공산품류 C: 칼국수면 D: 1kg=1000.0g E: kg F: 20 G: 냉동, 우통기한 내의것
A: 90 B: 공산품류 C: 코팅화이트초콜릿 D: 1kg=1000.0g E: kg F: 3 G: 컴파운드 코팅 화이트 초콜릿
A: 91 B: 공산품류 C: 쿠킹크림(무가당) D: 1kg=1000.0g E: kg F: 8 G: 서울우유 쿠킹크림(무가당)
A: 92 B: 공산품류 C: 크림스프 D: 1kg=1000.0g E: kg F: 6 G: 오뚜기,유통기한내의것
A: 93 B: 공산품류 C: 타코야끼 D: 1kg=1000.0g E: kg F: 6 G: 청정원, 유통기한 내의것
A: 94 B: 공산품류 C: 탕수육 D: 1kg=1000.0g E: kg F: 26 G: 오뚜기
A: 95 B: 공산품류 C: 토마토파스타소스 D: 1봉=2000.0g E: 봉 F: 5 G: 쉐프원, 파우치
A: 96 B: 공산품류 C: 튀김가루 D: 1kg=1000.0g E: kg F: 2 G: 유통기한내의것
A: 97 B: 공산품류 C: 파인애플캔 D: 1캔=836.0g E: 캔 F: 12 G: 델몬트,유통기한내의것
A: 98 B: 공산품류 C: 파인애플캔(대) D: 1캔=3060.0g E: 캔 F: 5 G: 델몬트,슬라이스,유통기한내의것
A: 99 B: 공산품류 C: 페투치니면 D: 1봉=500.0g E: 봉 F: 17 G: 페즐로 페투치니스파게티면
A: 100 B: 공산품류 C: 피자치즈 D: 1kg=1000.0g E: kg F: 8 G: 이츠웰 피자치즈(자연산100%)
A: 101 B: 공산품류 C: 해파리냉채소스 D: 1병=1000.0g E: 병 F: 3 G: 해양식품, 유통기한 내의것
A: 102 B: 공산품류 C: 후추 D: 1통=400.0g E: 통 F: 5 G: 오뚜기, 순후추, 유통기한내의것(통=400g)
A: 103 B: 공산품류 C: 훈제오리(슬라이스) D: 1kg=1000.0g E: kg F: 24 G: 중국산, 슬라이스
A: 104 B: 공산품류 C: 휘핑크림(식물성) D: 1팩=1000.0ml E: 팩 F: 6 G: 서울우유 휘핑크림(식물성크림), 가당
A: 105 B: 공산품류 C: 흰떡(떡볶이떡) D: 1kg=1000.0g E: kg F: 30 G: 국산일반미100%, 농산,미농식품,떡볶이용,당일제품
A: 106 B: 농산품류 C: 감자(깐것) D: 1kg=1000.0g E: kg F: 69 G: 햇감자,왕왕,왕특크기 ,싹 없을것
A: 107 B: 농산품류 C: 건다시마(파지) D: 1kg=1000.0g E: kg F: 4 G: 국산, 티가 없고 깨끗한것.
A: 108 B: 농산품류 C: 건미역 D: 1kg=1000.0g E: kg F: 2 G: 완도산
A: 109 B: 농산품류 C: 겨울초 D: 1kg=1000.0g E: kg F: 2 G: 싱싱하고,떡잎이 없으며,부드러울것
A: 110 B: 농산품류 C: 계란 D: 1판=1500.0g E: 판 F: 32 G: 유통기한내의것,싱싱한것
A: 111 B: 농산품류 C: 고추가루(국산) D: 1kg=1000.0g E: kg F: 15 G: 제조원:청아띠 청결고추(골드,순한맛)
A: 112 B: 농산품류 C: 깻잎 D: 1kg=1000.0g E: kg F: 1 G: 잎이붉은빛을 띄고연한것
A: 113 B: 농산품류 C: 꼬마새송이버섯 D: 1kg=1000.0g E: kg F: 14 G: 상품,물기가없고,깨끗할것
A: 114 B: 농산품류 C: 단배추(겉절이) D: 1kg=1000.0g E: kg F: 10 G: 상품,겉잎이 싱싱하고 , 속이 노란것
A: 115 B: 농산품류 C: 단배추(국) D: 1kg=1000.0g E: kg F: 4 G: 속이노랗고 싱싱한것
A: 116 B: 농산품류 C: 당근 D: 1kg=1000.0g E: kg F: 58 G: 중국산
A: 117 B: 농산품류 C: 대파 D: 1kg=1000.0g E: kg F: 80 G: 전처리된것,줄기의 흰부분이 길고, 잎이 싱싱하고 좋은것
A: 118 B: 농산품류 C: 마늘(깐것,국산) D: 1kg=1000.0g E: kg F: 33 G: 기계로 깐것,꼭지제거,크기;대,상품
A: 119 B: 농산품류 C: 무 D: 1kg=1000.0g E: kg F: 81 G: 껍질이부드럽고,1개=1.5-2kg,속이 좋을것
A: 120 B: 농산품류 C: 미역줄기 D: 1kg=1000.0g E: kg F: 2 G: 완도산,기장산,물기가 적고 씻었을때 꼬들꼬들한것
A: 121 B: 농산품류 C: 밀가루 D: 1봉=3000.0g E: 봉 F: 1 G: 큐원, 유통기한내의것
A: 122 B: 농산품류 C: 방울토마토(대) D: 1kg=1000.0g E: kg F: 6 G: 지름2.5cm,색이좋고단단하며,껍질이 씹히지 않는것
A: 123 B: 농산품류 C: 배추 D: 1kg=1000.0g E: kg F: 10 G: 속이 곧고,노란색띄며, 흰줄기는 두껍지 않는것
A: 124 B: 농산품류 C: 부추 D: 1kg=1000.0g E: kg F: 14 G: 흙냄새가 없고 부드럽고, 싱싱한것
A: 125 B: 농산품류 C: 브로컬리 D: 1kg=1000.0g E: kg F: 30 G: 중국산
A: 126 B: 농산품류 C: 비트 D: 1개=100.0g E: 개 F: 4 G: 상처없이
중간크기이고 모양이 일정한 것
A: 127 B: 농산품류 C: 사과 D: 1kg=1000.0g E: kg F: 7 G: 1상자:60-70개, 껍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은것
A: 128 B: 농산품류 C: 새송이 D: 1kg=1000.0g E: kg F: 5 G: 색이 깨끗하고,물기가 적으며,몸통이 곧은것
A: 129 B: 농산품류 C: 생강 D: 1kg=1000.0g E: kg F: 1 G: 국산,깐생강
A: 130 B: 농산품류 C: 샤인머스캣 D: 1kg=1000.0g E: kg F: 7 G: 특품,껍질이부드럽고,씨가없을것
A: 131 B: 농산품류 C: 숙주 D: 1kg=1000.0g E: kg F: 16 G: 속이상하지 않고 길이:10-12cm
A: 132 B: 농산품류 C: 쑥갓 D: 1kg=1000.0g E: kg F: 1 G: 서울산,지방산,상품,싱싱한것
A: 133 B: 농산품류 C: 아욱 D: 1kg=1000.0g E: kg F: 7 G: 서울산,지방산,상품,싱싱한것
A: 134 B: 농산품류 C: 애느타리 D: 1kg=1000.0g E: kg F: 15 G: 상품,물기가없고,깨끗할것
A: 135 B: 농산품류 C: 애호박 D: 1kg=1000.0g E: kg F: 12 G: 연하고, 매끈하고,싱싱한것
A: 136 B: 농산품류 C: 양배추 D: 1kg=1000.0g E: kg F: 183 G: 전처리된것,겉잎이 푸르고, 싱싱한것
A: 137 B: 농산품류 C: 양상추 D: 1kg=1000.0g E: kg F: 17 G: 전처리된것,상품,싱싱한것
A: 138 B: 농산품류 C: 양파 D: 1kg=1000.0g E: kg F: 300 G: 깐것,햇양파,지름:7-8cm,단단하고,썩은것이 없고
A: 139 B: 농산품류 C: 얼갈이 D: 1kg=1000.0g E: kg F: 3 G: 잎이 녹색빛이 띄고 줄기가 희고 싱싱한것
A: 140 B: 농산품류 C: 연근(자숙) D: 1kg=1000.0g E: kg F: 7 G: 중국산, 자숙
A: 141 B: 농산품류 C: 오이 D: 1kg=1000.0g E: kg F: 52 G: 특품,껍질이부드럽고,가시가 살아있어 싱싱한것
A: 142 B: 농산품류 C: 우엉(채,중국산) D: 1kg=1000.0g E: kg F: 6 G: 채, 중국산
A: 143 B: 농산품류 C: 적양배추 D: 1kg=1000.0g E: kg F: 8 G: 자주색이 짇고, 잎이싱싱한것
A: 144 B: 농산품류 C: 찹쌀새알(국산) D: 1kg=1000.0g E: kg F: 2 G: 찹쌀100%,농산식품,유통기한내의것
A: 145 B: 농산품류 C: 청량초 D: 1kg=1000.0g E: kg F: 4 G: 껍질이부드럽고,매운것
A: 146 B: 농산품류 C: 치커리 D: 1kg=1000.0g E: kg F: 8 G: 서울산,상품
A: 147 B: 농산품류 C: 콩나물 D: 1kg=1000.0g E: kg F: 51 G: 길이:10-12cm정도,속이썩지않고,싱싱한것
A: 148 B: 농산품류 C: 파프리카(노란) D: 1kg=1000.0g E: kg F: 9 G: 특품,껍질이부드럽고 싱싱하고 단단한 것
A: 149 B: 농산품류 C: 파프리카(빨강) D: 1kg=1000.0g E: kg F: 2 G: 특품,껍질이 부드럽고 싱싱하고 단단한 것
A: 150 B: 농산품류 C: 팽이 D: 1kg=1000.0g E: kg F: 8 G: 상품(a,1등급),갓이작은것,싱싱한것
A: 151 B: 농산품류 C: 피망 D: 1kg=1000.0g E: kg F: 1 G: 상품,지름:5-7cm,싱싱한것
A: 152 B: 농산품류 C: 호박(주키니) D: 1kg=1000.0g E: kg F: 38 G: 특품,모양이곧고,껍질이연한것
A: 153 B: 농산품류 C: 홍고추 D: 1kg=1000.0g E: kg F: 4 G: 상품,단단하고,붉은색이짙은것,싱싱한것
A: 154 B: 농산품류 C: 흑미쌀 D: 1kg=1000.0g E: kg F: 7 G: 찰흑미
A: 155 B: 수산물류 C: 가자미(구이용) D: 1kg=1000.0g E: kg F: 15 G: 러시아산, 냉동, 내장제거후절단,부경수산,동원
A: 156 B: 수산물류 C: 고등어(구이용) D: 1kg=1000.0g E: kg F: 4 G: 국내산,냉동,전처리된것,냉동,부경수산,동원, 90g
A: 157 B: 수산물류 C: 깐새우(깐) D: 1kg=1000.0g E: kg F: 3 G: 감바스용, 12g이상
A: 158 B: 수산물류 C: 꽃게(중국산) D: 1kg=1000.0g E: kg F: 6 G: 중국산,4단,냉동,선도좋은것
A: 159 B: 수산물류 C: 다시멸치 D: 1kg=1000.0g E: kg F: 14 G: 색이깨끗하고,냄새가 없을것
A: 160 B: 수산물류 C: 동태(30g) D: 1kg=1000.0g E: kg F: 16 G: 원양산, 냉동, 내장제거후절단,부경수산,동원
A: 161 B: 수산물류 C: 바지락(껍데기) D: 1kg=1000.0g E: kg F: 5 G: 바지락 껍데기 냉동, 중국산
A: 162 B: 수산물류 C: 볶음멸치 D: 1kg=1000.0g E: kg F: 6 G: 색이깨끗하고,냄새가 없을것
A: 163 B: 수산물류 C: 어채 D: 1kg=1000.0g E: kg F: 2 G: 생선살을 많이포함하고,유통기한내의것
A: 164 B: 수산물류 C: 오만디 D: 1kg=1000.0g E: kg F: 4 G: 국내산, 싱싱하고 냄새가 없을것
A: 165 B: 수산물류 C: 오징어(채) D: 1kg=1000.0g E: kg F: 11 G: 중국산
A: 166 B: 수산물류 C: 쭈꾸미 D: 1kg=1000.0g E: kg F: 30 G: 냉동, 수입산, 절단
A: 167 B: 수산물류 C: 황태채 D: 1kg=1000.0g E: kg F: 3 G: 색이깨끗하고,냄새가 없을것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분원이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여기에서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분원을 "생활원", 계약상대자를 "납품업체"이라 한다.
제2조(수량변경) 단가는 계약당시 "납품업체"가 "생활원"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으며, 각 품목별 수량은 우리생활원 급식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반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업체이며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납품수량 및 방법) ① 납품계약업체는 급식품 납품 일정표에 의거 지정 기일(일자) 납품시간은 당일(08:30)으로 하며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물품을 납품 시에는 업체의 소속직원 입회하에 검수한다.
② 물품수량 및 급식일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조정 납품된 내역에 대하여는 당해 월의 말일에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③ 검수담당공무원이 납품 물품 검수시 요청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당일 10:30까지 재납품하여야 하며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④ 1차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평가는 우리생활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냉동탑차 운반시 냉동기 가동, 온도계 비치여부 및 차량의 청결상태를 점검받는다.(운반차량은 5℃이하 유지)
제5조(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 물질이 함유 되었거나, 운반 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변질 및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 또는 수입육은 납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물품 납품으로 인하여 음식 섭취자가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 등이 발병하였을 경우, 치료 비용 일체를 납품계약업체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계약업체는 농․수산물, 공산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부식류는 일반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깨끗한 종이 박스에 재포장한 후 납품한다.
④ 품질의 평가 즉, 검수 평가는 우리생활원(영양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별도의 특정기관에 성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납품업자 운송 및 운송자의 위생은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 취급시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영양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검수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식품검사) ① "생활원"은 "생활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납품업체"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생활원"은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제8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납품업체"가 "생활원"에게 공급한 물품은 검수시 합격되어야 하며,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생활원"은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가 지고, "납품업체"는 "생활원"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제4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생활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업체"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고발생일부터 계약을 "생활원"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도 있다.
제9조(위생점검) 생활원운영위원회, 원생회,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설비․식재료보관․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생활원"은 "납품업체"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납품업체"의 계좌에 입금하며,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한다.(단, 제9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금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생활원"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항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경고 조치후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계약업체에게 서면 또는 전화 통지한다 (단, 납품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도 할 수 없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5. 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7조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대학생활원장이 판단하였을 경우
9.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경우
10. 기타 검수담당공무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납품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생활원"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②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양도) "납품업체"는 "생활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납품업체"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급식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등으로 "납품업체"는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시에는 "생활원"의 해석에 의한다.
②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중 "생활원"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대가지급 및 수의계약 견적제출 제한) ① 식재료유통업체(계약상대자)는 학교(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에서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 민원제기 시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때부터 3개월간 해당학교에서 시행하는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제한한다.
1. 협력업체는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2. 협력업체는 식재료 유통업체가 해당 학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해당학교에 수의계약 견적제출 제한 대상이 되는 식재료 유통업체가 해당학교 식재료 구매 수의 견적제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하여 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업체로 판정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G2B)상 공개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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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
(인)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 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