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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037]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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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0호.hwpx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0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전기공사

나. 위
치: 도봉구 도봉로 969(도봉구 자원순환센터)

다. 공 사 내 용: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총 공 사 비: 금268,534,010원(금이억육천팔백오십삼만사천일십원)

○ 도급비: 금213,235,000원(금이억일천삼백이십삼만오천원)

  • 추정가격: 금193,850,000원(금일억구천삼백팔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금19,385,000원(금일천구백삼십팔만오천원)

○ 관급비: 금55,299,010원(금오천오백이십구만구천일십원)

- 도급자관급: 금0원(금영원)

  • 관급자관급: 금55,299,010원(금오천오백이십구만구천일십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기타공사(전기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마.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현장설명서 참조)
  • 설계도서 열람은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도봉구 도봉로969)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담당 유혜림(☏02-2091-3293)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3의 2]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22.(화)

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전문·그 밖의 공사는 1억원 미만 제외)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596,711원 3,430,982원 341,207원 2,526,571원 225,130원 1,661,31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유혜림(☎02-2091-32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이소영(☎02-2091-27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도 봉 구(분임)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0호.pdf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0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나. 위

명: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전기공사
치: 도봉구 도봉로 969(도봉구 자원순환센터)

다. 공 사 내 용: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총 공 사 비: 금268,534,010원(금이억육천팔백오십삼만사천일십원)
○ 도급비: 금213,235,000원(금이억일천삼백이십삼만오천원)

  • 추정가격: 금193,850,000원(금일억구천삼백팔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금19,385,000원(금일천구백삼십팔만오천원)

○ 관급비: 금55,299,010원(금오천오백이십구만구천일십원)
  • 도급자관급: 금0원(금영원)
  • 관급자관급: 금55,299,010원(금오천오백이십구만구천일십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기타공사(전기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마.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현장설명서 참조)
  • 설계도서 열람은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도봉구 도봉로969)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담당 유혜림(☏02-2091-3293)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3의 2]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4.(월) ~ 2026. 9. 22.(화)

투 찰 기 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2.(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전문·그 밖의 공사는 1억원 미만 제외)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
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
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2,596,711원 3,430,982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341,207원 2,526,571원 225,130원

퇴직공제
부금비
1,661,31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
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
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유혜림(☎02-2091-32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이소영(☎02-2091-27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도 봉 구(분임)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3. 현장설명서.hwpx =====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3단계) 전기공사 -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 공
사
명: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전기공사
○ 현장설명일시: 입찰전까지 수시
○ 장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9 (자원순환센터 지하1층)

도 봉 구 청 공사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전기공사
2.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9 (자원순환센터 지하1층)
3. 공사개요
○ 공사내용: 음식물자원화시설 후단 사료화 설비 및 냉각탑 개선에 따른 전기공사
4. 총공사비
(단위: 원)
구
분
도급금액
관급금액
별도분담금
합 계
비 고
전기공사
213,235,000
55,299,010

268,534,010

5. 공사범위: ‘설계도서’ 참조
6. 관급자재 현황: 전동기제어반(MCC반)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기연장 인정범위

  •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설계도서 열람장소
○ 도봉구 자원순환센터(도봉구 도봉로 969)에서 입찰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담당 유혜림 ☏ 02-2091-3293)
○ 입찰참가자는 음식물처리시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9. 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시방서,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배부하는 입찰내역서의 항목을 삭제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내역서가 삭제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가를“0”원으로 산정하여 계상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 및 별표3의 2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11. 법정 정산과목 준수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직접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82호(2024.03.28.)] 제9장(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거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 및 계약 관련 사항
○ 공사 관련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설계도서를 참조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야 한다.

===== 5.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고 H: 50억미만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F: 모든공사 H: 17.5
C: 소
계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F: 모든공사 H: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F: 모든공사 H: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F: 1개월 이상 모든공사 H: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F: 1개월 이상 모든공사 H: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F: 1개월 이상 모든공사 H: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F: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H: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 기초액 F: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G: 0 H: 2.07
C: 안 전 관 리 비 F: 동영상촬영 재료비 H: 0.5
C: 기 타 경 비 E: (노무비+재료비) × 5% F: 모든공사 H: 5
C: 석면부담금 E: (노무비) × 0.006% F: 모든공사 H: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F: 모든공사 H: 0.09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H: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15
A: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E: (직접노무비 × 12.4% × 50% × 1.4
A: 공 급 가 액
A: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액 E: (순계약금액+도급자 관급자재비) × 0.26477%) H: 0.26477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공 사 비 E: (천원단위미만 절사)
A: 관 급 공 사 비
A: 총 공 사 비 H: 년 I: 억 J: 개월
F: 2026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0억미만, 6개월이하) H: 2026 I: 10 J: 6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B: C: D: 1 E: F: G: H: K: L: M: N: 01 O: P: Q: R: 1 S:
A: 1. 도급공사 B: C: D: 1 E: F: G: H: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1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동력설비공사 B: C: D: 1 E: F: G: H: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 케이블트레이 공사 B: C: D: 1 E: F: G: H: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 동영상 기록관리 D: 1
A: 1.4.1. 동영상 편집비용 D: 1 K: L: M: 산출경비 U: 2026년 초급숙련기술자 단가 적용
A: 1.4.2. 동영상 촬영장비 D: 1 K: L: M: 안전관리비
A: 2. 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2.1 전동기 기동반(MCC)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철거공사 B: Q: 01010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B: 1C*70㎟ C: M D: 132 M: 호표 39 N: 5E4BC4A9F13119480ED9819905E7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119480ED9819905E78E AV: 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B: 3C*10㎟ C: M D: 155 M: 호표 45 N: 5E4BC4A9F13119480ED9AC969982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119480ED9AC969982B8 AV: 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B: 2C*10㎟ C: M D: 6 M: 호표 42 N: 5E4BC4A9F13119480ED9BE9DA24F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119480ED9BE9DA24FE3 AV: 9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철거) B: 0.6/1kv, 10㎟ C: M D: 161 M: 호표 33 N: 5E4BC4A9F13009D92F019C9F451A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009D92F019C9F451A30 AV: 1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철거) B: 0.6/1kv, 35㎟ C: M D: 33 M: 호표 36 N: 5E4BC4A9F13009D92F019C9F4519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009D92F019C9F45192A AV: 11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20C*1.5㎟ (철거) C: M D: 2 M: 호표 48 N: 5E4BC4A9F131195A9A434392CCB5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1195A9A434392CCB590 AV: 108
A: 강제전선관-노출 (철거) B: 아연도, 36mm C: M D: 125 M: 호표 13 N: 5E4BC4A9F133C911327FB39BB5B3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3C911327FB39BB5B3AE AV: 25
A: 강제전선관-노출 (철거) B: 아연도, 54mm C: M D: 14 M: 호표 16 N: 5E4BC4A9F133C911327FB39BB5B1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3C911327FB39BB5B1F8 AV: 26
A: 후렉시블 전선관 (철거) B: 아연도, 36mm C: M D: 26 M: 호표 20 N: 5E4BC4A9F133C911327FCC92C645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3C911327FCC92C64554 AV: 27
A: 풀박스(천장면)-노출 (철거) B: 300*300*150mm C: 개 D: 6 M: 호표 57 N: 5E4BC4A9F13B197312AAD89F5F7D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B197312AAD89F5F7D79 AV: 28
A: 압착단자 - 철거 B: 35㎟ C: 개소 D: 2 M: 호표 25 N: 5E4BC4A9F133C911FD84749B6AD1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3C911FD84749B6AD1E9 AV: 36
A: 동관단자 - 철거 B: 2Hole, 70㎟ C: 개소 D: 8 M: 호표 27 N: 5E4BC4A9F133C911FD84749B6BFB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3C911FD84749B6BFB44 AV: 34
A: 냉각수펌프 및 쿨링타워제어PNL 철거 B: C: 개소 D: 1 M: 호표 9 N: 5E4BC4A9F13239BAFD097D96D976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239BAFD097D96D97634 AV: 35
A: LV반 배선용 차단기 철거 B: 4P 400AF C: EA D: 1 M: 호표 58 N: 5E4BC4A9F13B1973231899929A5C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BC4A9F13B1973231899929A5CDD AV: 1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 동력설비공사 B: Q: 01010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240㎟ C: M D: 688 M: 호표 40 N: 5E4BC4A9F13119480ED9819905E2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119480ED9819905E209 AV: 1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50㎟ C: M D: 234 M: 호표 38 N: 5E4BC4A9F13119480ED9819904C9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119480ED9819904C9DE AV: 1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25㎟ C: M D: 6 M: 호표 46 N: 5E4BC4A9F13119480ED9D99A7788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119480ED9D99A778884 AV: 10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10㎟ C: M D: 83 M: 호표 44 N: 5E4BC4A9F13119480ED9AC969982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119480ED9AC969982BD AV: 1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6 M: 호표 41 N: 5E4BC4A9F13119480ED9BE9DA24E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119480ED9BE9DA24EDF AV: 9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4㎟ C: M D: 50 M: 호표 43 N: 5E4BC4A9F13119480ED9AC969984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119480ED9AC9699846A AV: 1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50 M: 호표 30 N: 5E4BC4A9F13009D92F019C9F451C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009D92F019C9F451CE3 AV: 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M D: 6 M: 호표 31 N: 5E4BC4A9F13009D92F019C9F451D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009D92F019C9F451D8A AV: 9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0㎟ C: M D: 83 M: 호표 32 N: 5E4BC4A9F13009D92F019C9F451A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009D92F019C9F451A35 AV: 2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6㎟ C: M D: 6 M: 호표 34 N: 5E4BC4A9F13009D92F019C9F451B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009D92F019C9F451BDC AV: 9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78 M: 호표 35 N: 5E4BC4A9F13009D92F019C9F4518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009D92F019C9F451808 AV: 2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20㎟ C: M D: 172 M: 호표 37 N: 5E4BC4A9F13009D92F019C9F4476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009D92F019C9F44761F AV: 23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20C*1.5㎟ C: M D: 2 M: 호표 47 N: 5E4BC4A9F131195A9A434392CCB5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1195A9A434392CCB595 AV: 107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51 M: 호표 11 N: 5E4BC4A9F133C911327FB39BB5B4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327FB39BB5B4B1 AV: 37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mm C: M D: 75 M: 호표 12 N: 5E4BC4A9F133C911327FB39BB5B3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327FB39BB5B3AB AV: 38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42mm C: M D: 5 M: 호표 14 N: 5E4BC4A9F133C911327FB39BB5B2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327FB39BB5B284 AV: 100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54mm C: M D: 72 M: 호표 15 N: 5E4BC4A9F133C911327FB39BB5B1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327FB39BB5B1FD AV: 39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04mm C: M D: 10 M: 호표 17 N: 5E4BC4A9F133C911327FB39BB5BE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327FB39BB5BEB5 AV: 40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28mm C: 개 D: 10 M: N: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F AV: 41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36mm C: 개 D: 13 M: N: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C AV: 4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42mm C: 개 D: 2 M: N: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D AV: 101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54mm C: 개 D: 12 M: N: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2 AV: 4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104mm C: 개 D: 3 M: N: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70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702 AV: 44
A: 후렉시블 전선관 B: 아연도, 28mm C: M D: 2 M: 호표 18 N: 5E4BC4A9F133C911327FCC92C6444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327FCC92C6444B AV: 45
A: 후렉시블 전선관 B: 아연도, 36mm C: M D: 4 M: 호표 19 N: 5E4BC4A9F133C911327FCC92C645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327FCC92C64551 AV: 46
A: 후렉시블 전선관 B: 아연도, 54mm C: M D: 3 M: 호표 21 N: 5E4BC4A9F133C911327FCC92C647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327FCC92C6471F AV: 47
A: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B: GW 콘넥타, 28C C: EA D: 2 M: N: 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A AV: 102
A: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B: GW 콘넥타, 36C C: EA D: 2 M: N: 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D AV: 48
A: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B: GW 콘넥타, 54C C: EA D: 3 M: N: 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F AV: 49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50*150*100mm C: 개 D: 4 M: 호표 55 N: 5E4BC4A9F13B197312AAD89F5E51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B197312AAD89F5E51D1 AV: 58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300*300*150mm C: 개 D: 6 M: 호표 56 N: 5E4BC4A9F13B197312AAD89F5F7D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B197312AAD89F5F7D7C AV: 103
A: 압착단자 B: 16㎟ C: 개소 D: 2 M: 호표 23 N: 5E4BC4A9F133C911FD84749B6AD7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FD84749B6AD770 AV: 110
A: 압착단자 B: 25㎟ C: 개소 D: 14 M: 호표 24 N: 5E4BC4A9F133C911FD84749B6AD0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FD84749B6AD0C1 AV: 52
A: 동관단자 B: 2Hole, 50㎟ C: 개소 D: 18 M: 호표 26 N: 5E4BC4A9F133C911FD84749B6BFA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FD84749B6BFABF AV: 53
A: 동관단자 B: 2Hole, 120㎟ C: 개소 D: 2 M: 호표 28 N: 5E4BC4A9F133C911FD84749B6BF9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FD84749B6BF998 AV: 55
A: 동관단자 B: 2Hole, 240㎟ C: 개소 D: 8 M: 호표 29 N: 5E4BC4A9F133C911FD84749B6BFE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FD84749B6BFE1A AV: 111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300 C: 개소 D: 37 M: 호표 22 N: 5E4BC4A9F133C911FD843D90010F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3C911FD843D90010F65 AV: 56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10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3 N: 5E4BC4DAD13409B6C0981F9EBA08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DAD13409B6C0981F9EBA08EA AV: 59
A: FIRE STOP B: 방화구획재시공 C: ㎥ D: 0.008 M: 호표 10 N: 5E4BC4A9F13239BAFD097D96DA19C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239BAFD097D96DA19CB AV: 109
A: PNL 기초(옥내) B: 2200*700*200 C: 개소 D: 1 M: 호표 8 N: 5E4BC4A9F13239BAC1B0DC91E32C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239BAC1B0DC91E32C83 AV: 94
A: LV반 배선용 차단기 설치 B: 4P 400AF C: EA D: 1 M: 호표 59 N: 5E4BC4A9F13B1973231899929A5F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BC4A9F13B1973231899929A5F92 AV: 1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 케이블트레이 공사 B: Q: 010103
A: 케이블덕트-Straight B: 400*100*t2.3mm C: M D: 27 M: 호표 51 N: 5E4BC4A9F1369969DEBD49975C62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BC4A9F1369969DEBD49975C62AD AV: 77
A: 케이블덕트-H.ELBOW B: 400*100*t2.3mm C: M D: 1 M: 호표 52 N: 5E4BC4A9F1369969DEBD49975C63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BC4A9F1369969DEBD49975C63B4 AV: 78
A: 케이블덕트-V.ELBOW B: 400*100*t2.3mm C: M D: 2 M: 호표 53 N: 5E4BC4A9F1369969DEBD49975C64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BC4A9F1369969DEBD49975C645B AV: 79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B: 600*100*t2.3mm C: M D: 40 M: 호표 49 N: 5E4BC4A9F1369969DEBD49975F35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BC4A9F1369969DEBD49975F3565 AV: 6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ELBOW 600W C: M D: 2 M: 호표 50 N: 5E4BC4A9F1369969DEBD49975C60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BC4A9F1369969DEBD49975C60E0 AV: 7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188 M: N: 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4A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4A9 AV: 6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ld down clamp, 아연도 C: M D: 90 M: N: 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0 AV: 6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90 M: N: 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1 AV: 6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1504 M: N: 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5 AV: 6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찬넬스프링너트, 아연도 C: M D: 90 M: N: 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3 AV: 6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C: M D: 19 M: N: 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77D AV: 69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00mm C: 개 D: 82 M: 호표 54 N: 5E4BC4A9F1369969DEBD4996B7A5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BC4A9F1369969DEBD4996B7A511 AV: 7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racket, W400 C: M D: 18 M: N: 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66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66A AV: 8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racket, W600 C: M D: 27 M: N: 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6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2942A013EB9103C38589165A3ED15EB7666 AV: 81
A: 전산볼트 B: 전산볼트, 스테인리스강, M12*1000mm C: 개 D: 82 M: N: 592214D45132E93AFEFE5C94371773AC1E8A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214D45132E93AFEFE5C94371773AC1E8A48 AV: 82
A: FIRE STOP B: 방화구획재시공 C: ㎥ D: 0.048 M: 호표 10 N: 5E4BC4A9F13239BAFD097D96DA19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BC4A9F13239BAFD097D96DA19CB AV: 74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4 N: 5E4BC4DAD13409B6C0981F9EBDC0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BC4DAD13409B6C0981F9EBDC0CB AV: 12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7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5 N: 5E4BC4DAD13409B6C0981F9EBDC3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BC4DAD13409B6C0981F9EBDC39F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4 동영상 편집비용
A: 1.4.1. 동영상 편집비용 C: 식 D: 1 M: 산출경비
A: 1.4.2. 동영상 촬영장비 C: 식 D: 1 M: 안전관리비
A: [ 합
계 ] F: H: J: L:
Q: 010201
N: 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7B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7BA AV: 90
N: 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69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693 AV: 91
M: N: 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69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692 AV: 10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코아드릴 15.24cm (호표 1) B: 100 D: 591194DCB132B924EEFBC290E03D81C218257D32
A: 코아드릴 40.64cm (호표 2) B: 100 D: 591194DCB132B924EEFBC290E03CE609112FF562
A: 레미콘타설 무근 (호표 6) B: 100 D: 5E4BC4A9F13239BAC1B0859F8063A5
A:
보통인부 C: 2 D: 5E4BC4A9F13239BAC1B0859F8063A5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A53
A:
콘크리트공 C: 2 D: 5E4BC4A9F13239BAC1B0859F8063A5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B7B
A: 합판거푸집 4회 (호표 7) B: 100 D: 5E4BC4A9F13239BAC1B0859F8063AD
A:
형틀목공 C: 2 D: 5E4BC4A9F13239BAC1B0859F8063AD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A56
A:
보통인부 C: 2 D: 5E4BC4A9F13239BAC1B0859F8063AD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A53
A: PNL 기초(옥내) 2200*700*200 (호표 8) B: 100 D: 5E4BC4A9F13239BAC1B0DC91E32C83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239BAC1B0DC91E32C83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냉각수펌프 및 쿨링타워제어PNL 철거
(호표 9) B: 100 D: 5E4BC4A9F13239BAFD097D96D97634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239BAFD097D96D97634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FIRE STOP 방화구획재시공 (호표 10) B: 100 D: 5E4BC4A9F13239BAFD097D96DA19CB
A:
방수공 C: 1 D: 5E4BC4A9F13239BAFD097D96DA19CB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8A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4㎟ (호표 30) B: 100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CE3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CE3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 (호표 31) B: 100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D8A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D8A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0㎟ (호표 32) B: 100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A35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A35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철거) 0.6/1kv, 10㎟ (호표 33) B: 100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A30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A30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6㎟ (호표 34) B: 100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BDC
A:
내선전공 C: 4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BDC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25㎟ (호표 35) B: 100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808
A:
내선전공 C: 4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808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철거) 0.6/1kv, 35㎟ (호표 36) B: 100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92A
A:
내선전공 C: 4 D: 5E4BC4A9F13009D92F019C9F45192A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20㎟ (호표 37) B: 100 D: 5E4BC4A9F13009D92F019C9F44761F
A:
내선전공 C: 4 D: 5E4BC4A9F13009D92F019C9F44761F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mm (호표 11) B: 100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4B1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4B1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36mm (호표 12) B: 100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3AB
A:
내선전공 C: 2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3AB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강제전선관-노출 (철거) 아연도, 36mm (호표 13) B: 100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3AE
A:
내선전공 C: 2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3AE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42mm (호표 14) B: 100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284
A:
내선전공 C: 1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284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54mm (호표 15) B: 100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1FD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1FD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강제전선관-노출 (철거) 아연도, 54mm (호표 16) B: 100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1F8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1F8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104mm (호표 17) B: 100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EB5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3C911327FB39BB5BEB5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후렉시블 전선관 아연도, 28mm (호표 18) B: 100 D: 5E4BC4A9F133C911327FCC92C6444B
A:
내선전공 C: 4 D: 5E4BC4A9F133C911327FCC92C6444B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후렉시블 전선관 아연도, 36mm (호표 19) B: 100 D: 5E4BC4A9F133C911327FCC92C64551
A:
내선전공 C: 4 D: 5E4BC4A9F133C911327FCC92C64551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후렉시블 전선관 (철거) 아연도, 36mm (호표 20) B: 100 D: 5E4BC4A9F133C911327FCC92C64554
A:
내선전공 C: 4 D: 5E4BC4A9F133C911327FCC92C64554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후렉시블 전선관 아연도, 54mm (호표 21) B: 100 D: 5E4BC4A9F133C911327FCC92C6471F
A:
내선전공 C: 4 D: 5E4BC4A9F133C911327FCC92C6471F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W:300 (호표 22) B: 100 D: 5E4BC4A9F133C911FD843D90010F65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3C911FD843D90010F65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압착단자 16㎟ (호표 23) B: 100 D: 5E4BC4A9F133C911FD84749B6AD77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3C911FD84749B6AD770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압착단자 25㎟ (호표 24) B: 100 D: 5E4BC4A9F133C911FD84749B6AD0C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3C911FD84749B6AD0C1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압착단자 - 철거 35㎟ (호표 25) B: 100 D: 5E4BC4A9F133C911FD84749B6AD1E9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E4BC4A9F133C911FD84749B6AD1E9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동관단자 2Hole, 50㎟ (호표 26) B: 100 D: 5E4BC4A9F133C911FD84749B6BFABF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E4BC4A9F133C911FD84749B6BFABF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동관단자 - 철거 2Hole, 70㎟ (호표 27) B: 100 D: 5E4BC4A9F133C911FD84749B6BFB44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E4BC4A9F133C911FD84749B6BFB44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동관단자 2Hole, 120㎟ (호표 28) B: 100 D: 5E4BC4A9F133C911FD84749B6BF99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3C911FD84749B6BF998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동관단자 2Hole, 240㎟ (호표 29) B: 100 D: 5E4BC4A9F133C911FD84749B6BFE1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3C911FD84749B6BFE1A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풀박스(천장면)-노출 150*150*100mm (호표 55) B: 100 D: 5E4BC4A9F13B197312AAD89F5E51D1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B197312AAD89F5E51D1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풀박스(천장면)-노출 300*300*150mm (호표 56) B: 100 D: 5E4BC4A9F13B197312AAD89F5F7D7C
A:
내선전공 C: 2 D: 5E4BC4A9F13B197312AAD89F5F7D7C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풀박스(천장면)-노출 (철거) 300*300*150mm (호표 57) B: 100 D: 5E4BC4A9F13B197312AAD89F5F7D79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B197312AAD89F5F7D79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600*100*t2.3mm (호표 49) B: 100 D: 5E4BC4A9F1369969DEBD49975F3565
A:
내선전공 C: 2 D: 5E4BC4A9F1369969DEBD49975F3565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ELBOW 600W (호표 50) B: 100 D: 5E4BC4A9F1369969DEBD49975C60E0
A:
내선전공 C: 2 D: 5E4BC4A9F1369969DEBD49975C60E0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케이블덕트-Straight 400*100*t2.3mm (호표 51) B: 100 D: 5E4BC4A9F1369969DEBD49975C62AD
A:
내선전공 C: 1 D: 5E4BC4A9F1369969DEBD49975C62AD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케이블덕트-H.ELBOW 400*100*t2.3mm (호표 52) B: 100 D: 5E4BC4A9F1369969DEBD49975C63B4
A:
내선전공 C: 1 D: 5E4BC4A9F1369969DEBD49975C63B4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케이블덕트-V.ELBOW 400*100*t2.3mm (호표 53) B: 100 D: 5E4BC4A9F1369969DEBD49975C645B
A:
내선전공 C: 1 D: 5E4BC4A9F1369969DEBD49975C645B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세트앵커 세트앵커, M12*L100mm (호표 54) B: 100 D: 5E4BC4A9F1369969DEBD4996B7A511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69969DEBD4996B7A511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50㎟ (호표 38) B: 100 D: 5E4BC4A9F13119480ED9819904C9DE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119480ED9819904C9DE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1C*70㎟ (호표 39) B: 100 D: 5E4BC4A9F13119480ED9819905E78E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E4BC4A9F13119480ED9819905E78E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240㎟ (호표 40) B: 100 D: 5E4BC4A9F13119480ED9819905E209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119480ED9819905E209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4C*25㎟ (호표 46) B: 100 D: 5E4BC4A9F13119480ED9D99A778884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119480ED9D99A778884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2C*6㎟ (호표 41) B: 100 D: 5E4BC4A9F13119480ED9BE9DA24EDF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119480ED9BE9DA24EDF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2C*10㎟ (호표 42) B: 100 D: 5E4BC4A9F13119480ED9BE9DA24FE3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E4BC4A9F13119480ED9BE9DA24FE3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3C*4㎟ (호표 43) B: 100 D: 5E4BC4A9F13119480ED9AC9699846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119480ED9AC9699846A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3C*10㎟ (호표 44) B: 100 D: 5E4BC4A9F13119480ED9AC969982B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119480ED9AC969982BD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3C*10㎟ (호표 45) B: 100 D: 5E4BC4A9F13119480ED9AC969982B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E4BC4A9F13119480ED9AC969982B8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20C*1.5㎟ (호표 47) B: 100 D: 5E4BC4A9F131195A9A434392CCB595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E4BC4A9F131195A9A434392CCB595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20C*1.5㎟ (철거) (호표 48) B: 100 D: 5E4BC4A9F131195A9A434392CCB590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E4BC4A9F131195A9A434392CCB590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D
A: LV반 배선용 차단기 철거 4P 400AF (호표 58) B: 100 D: 5E4BC4A9F13B1973231899929A5CDD
A:
내선전공 C: 2 D: 5E4BC4A9F13B1973231899929A5CDD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LV반 배선용 차단기 설치 4P 400AF (호표 59) B: 100 D: 5E4BC4A9F13B1973231899929A5F92
A:
내선전공 C: 3 D: 5E4BC4A9F13B1973231899929A5F92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100mm, 벽 (호표 3) B: 100 D: 5E4BC4DAD13409B6C0981F9EBA08EA
A:
착암공 C: 3 D: 5E4BC4DAD13409B6C0981F9EBA08EA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B7D
A:
보통인부 C: 3 D: 5E4BC4DAD13409B6C0981F9EBA08EA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A53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500mm, 벽 (호표 4) B: 100 D: 5E4BC4DAD13409B6C0981F9EBDC0CB
A:
착암공 C: 3 D: 5E4BC4DAD13409B6C0981F9EBDC0CB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B7D
A:
보통인부 C: 3 D: 5E4BC4DAD13409B6C0981F9EBDC0CB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A53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700mm, 벽 (호표 5) B: 100 D: 5E4BC4DAD13409B6C0981F9EBDC39F
A:
착암공 C: 3 D: 5E4BC4DAD13409B6C0981F9EBDC39F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B7D
A:
보통인부 C: 3 D: 5E4BC4DAD13409B6C0981F9EBDC39F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A53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 철거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1.2 동력설비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1.3 케이블트레이 공사 B: 100 D: 010103
A: 010201 2.1 전동기 기동반(MCC) 공사 B: 100 D: 010201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공정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V: 내선전공
B: 1. 도급공사
B: 1. 도급공사 - 1.1 철거공사
B: 1. 도급공사 - 1.2 동력설비공사
A: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F B: 강재전선관용부품 C: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28mm D: 개 E: F: 10 G: 0 K: 10 L: 내선전공 M: 0 N: 0 O: 노임 6 P: Q: 010102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0 T: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F V: 0
A: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C B: 강재전선관용부품 C: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36mm D: 개 E: F: 13 G: 0 K: 13 L: 내선전공 M: 0 N: 0 O: 노임 6 P: Q: 010102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0 T: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C V: 0
A: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D B: 강재전선관용부품 C: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42mm D: 개 E: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 N: 0 O: 노임 6 P: Q: 010102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0 T: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D V: 0
A: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2 B: 강재전선관용부품 C: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54mm D: 개 E: F: 12 G: 0 K: 12 L: 내선전공 M: 0 N: 0 O: 노임 6 P: Q: 010102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0 T: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822 V: 0
A: 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702 B: 강재전선관용부품 C: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104mm D: 개 E: F: 3 G: 0 K: 3 L: 내선전공 M: 0 N: 0 O: 노임 6 P: Q: 010102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0 T: 0101025922942A013EB9103C38859A463A66FF786702 V: 0
A: 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A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C: GW 콘넥타, 28C D: EA E: 전기품셈 5-1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216 N: 0.432 O: 노임 6 P: Q: 010102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0.216 T: 010102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A V: 0.432
A: 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D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C: GW 콘넥타, 36C D: EA E: 전기품셈 5-1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216 N: 0.432 O: 노임 6 P: Q: 010102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0.216 T: 010102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D V: 0.432
A: 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F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C: GW 콘넥타, 54C D: EA E: 전기품셈 5-1 F: 3 G: 0 K: 3 L: 내선전공 M: 0.216 N: 0.648 O: 노임 6 P: Q: 010102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0.216 T: 0101025922942A013EB9103C386A99179C828CCA9FEF V: 0.648
A: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1.512 L: O: P: Q: 010102 R: T: 010102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B: 1. 도급공사 - 1.3 케이블트레이 공사
B: 2. 관급공사
B: 2. 관급공사 - 2.1 전동기 기동반(MCC) 공사
A: 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7BA B: 냉각수펌프#A C: 자립형 D: 면 E: 전기 5-4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5.64 N: 5.64 O: 노임 6 P: Q: 010201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5.64 T: 010201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7BA V: 5.64
A: 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693 B: 냉각수펌프#B C: 자립형 D: 면 E: 전기 5-4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5.64 N: 5.64 O: 노임 6 P: Q: 010201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5.64 T: 010201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693 V: 5.64
A: 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692 B: 조달수수료 C: 0.54% D: EA E: 전기 5-4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5.64 N: 5.64 O: 노임 6 P: Q: 010201 R: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S: 5.64 T: 010201592214D45132E93AFEEC679195B6E81E47A692 V: 5.64
A: 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16.92 L: O: P: Q: 010201 R: T: 0102015ED25493613B291CB7CB859282DD8E7C254D20

===== ★계약 일반조건(2026년)공통.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도봉구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도봉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봉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도봉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도봉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50602시행).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5. 6. 2.] [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
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
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
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
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
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
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
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
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
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
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
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
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
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
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
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
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
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
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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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
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
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
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
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5.6.2>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
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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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
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
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
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
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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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
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
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
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
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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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
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
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
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
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
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
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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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
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
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
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
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⑬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⑭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
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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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
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
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
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
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
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
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
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
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
산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
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
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시방서.hwpx =====

<hp:fwSpace/>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전기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제 1 장 설계설명서<hp:tab width="3064" leader="0" type="1"/>
제 1 장 설계설명서
1-1 설계설명서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전기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9(도봉구 자원순환센터 내)
다. 목
적 : 본 사업은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설치된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 내용
공사대상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전기공사
가. 전력간선 및 동력 설비공사
나. 시험 및 시운전
다. 기타필요사항

3. 설계 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다. 당 공사 여건상 설계변경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 기타 설계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
제 2 장 일반시방서<hp:tab width="3064" leader="0" type="1"/>
제 2 장 일반시방서
2-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hp:fwSpace/>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hp:fwSpace/>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hp:fwSpace/>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hp:fwSpace/>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hp:fwSpace/>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련 법이나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 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2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2-7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려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신고서
②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③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④ 공사공정예정표
⑤ 내역서
⑥ 공사계획서
⑦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⑧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⑨ 착공 전 현장사진

  • 지형 및 준공 후 보존하여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볼 수 있고 촬영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등

(3) 제출기시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2부 제출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 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14.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 기성검사원

- 기성검사원 - 기성부분 총괄내역 - 공사비 세부내역

  • 그 밖의 증빙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공정현황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증빙서류

1.15 설계변경
1.15.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1.15.2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관련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바. 기타 그 밖의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15.3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마. 그 밖의 증빙서류
(2) 제출시기 : 공사준공 15일전까지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3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4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7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USB 3개)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준공사진대지)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⑩ 보험료 납부확인증
⑪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⑫ 하자보험보증증권
⑬ 기타 간접공사비 지출 증빙서류
⑭ 동영상 촬영편집 파일
⑮ 자재(기자재 등 포함) 승인도서
⑯ 그 밖의 준공 시 필요 증빙서류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3 장 공사시방서<hp:tab width="30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3 장 공사시방서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
①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이다.
②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이다.
③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이다.
④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
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이다.
(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①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
②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①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①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②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1.2. 다른 기준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축관련 법규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
∙<hp:fwSpace/>주택건설등에관한규칙
∙<hp:fwSpace/>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관련 법규
∙<hp:fwSpace/>전기사업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
∙<hp:fwSpace/>전파법
∙<hp:fwSpace/>유선방송관리법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방송통신발전기본법
(4) 소방관련 법규
∙<hp:fwSpace/>소방기본법
∙<hp:fwSpace/>소방시설공사업법
∙<hp:fwSpace/>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법
(5) 산업안전 관련 법규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공항관련 법규
∙<hp:fwSpace/>항공법
∙<hp:fwSpace/>공항시설법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1.2.2 관련기준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설비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3)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6) 화재안전기준(NFSC)(소방청)
(7)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8)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1.2.3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또는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1)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1)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감리자 :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 사유 조정
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3.1 사전 평가
(1) 사전에 다음과 같은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④ 전기적 절연의 적합성
(2) 사전에 다음과 같은 시공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②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③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1.3.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착공전 정밀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전기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 현장관리자(운영사) 등 관리주체와 충분한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전기시설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정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정전시간(48시간 이내)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감독자, 현장관리자(운영사), 수배전반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 후 정전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한다.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방지
①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①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해 및 공해방지
①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조치 및 보호
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③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간선 및 배선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hp:fwSpace/>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hp:fwSpace/>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hp:fwSpace/>에너지이용합리화법
∙<hp:fwSpace/>전기사업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hp:fwSpace/>지진․화산재해대책법
∙<hp:fwSpace/>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hp:fwSpace/>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fwSpace/>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hp:fwSpace/>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hp:fwSpace/>화재안전기준(소방청)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1 10 20 전기설비 일반사항
∙<hp:fwSpace/>KC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hp:fwSpace/>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hp:fwSpace/>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와 표시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0947-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부: 차단기
KS C IEC 6100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KS C IEC 61009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IEC 609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또는 측면에 설치하는 뚜껑, 받침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하며, 금속재인 경우에는 내식성의 재료이거나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트렌치는 외부에서 고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 케이블트렌치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다음표에 따른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고온으로 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hp:fwSpace/>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hp:fwSpace/>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hp:fwSpace/>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2.1.1 (4)에 따른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2.1.1 (4)에 따른다.
(5) 버스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1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금속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3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접속의 예외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케이블의 시설조건, 수직케이블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4.3 케이블트렌치 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장소 또는 층마다의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 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도로용 발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 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 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hp:fwSpace/>개의 박스에는 1<hp:fwSpace/>개의 콘센트(1 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로 등의 전열장치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2에 따른다.
(7)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동력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hp:fwSpace/>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에너지이용합리화법
∙<hp:fwSpace/>전기사업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기준
∙<hp:fwSpace/>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fwSpace/>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전기설비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화재안전기준(소방청)
∙<hp:fwSpace/>KCS 31 10 2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fwSpace/>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2.3 관련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 릴레이
KS C IEC 6227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 구동 시스템
KS C IEC60252 교류 전동기 커패시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계급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06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저압 배선용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KS 표준품 및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되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여야 한다.
3)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4)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사용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사용 전선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동력제어반
(1) 구조
① 동력제어반은 안전성·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② 저압을 사용하는 충전부는 비 충전부(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 충전부 사이는 기준이상으로 이격 하여야 한다.
③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검사 및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어 오픈 시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반 내부는 습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한 장소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도어 내면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도록 구성하고, 케이블 인입 및 인출 시 케이블 브래킷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외함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⑥ 반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절연하여 함체의 어느 부분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외함(캐비닛)
① 외함을 제작하는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고, 도어부분에 조작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② 내부 주요기구는 철제 설치 판·경량형강 설치대·평강 설치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어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하고,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부 기기의 방열을 고려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의 단위장치(유닛)로 조립되는 경우 단위장치 마다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여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내부에 폭발 가능기기(커패시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별개로 구획하여야 하고, 만약 폭발 시 잔재물이 다른 기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외함(캐비닛)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도전부
① 주회로 도체(모선)의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하고, 도체의 병렬 사용은 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체의 단자 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나도체는 부식방지(피복·도장·도금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선 병렬사용·피복 색상 및 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제어회로
① 제어회로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선 계통마다 하나 이상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어회로용 변압기 설치 시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④ 제어회로 배선은 덕트 공사 또는 묶음배선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어회로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⑥ 제어회로 굵기 및 보호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제어반 단위장치(유닛)
① 제어반 단위장치에는 배선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시등은 LED램프로 하고,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저압 진상용 커패시터는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선차단기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차단기·계기 및 PLC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명칭·정격전압·제작자명·제작 연월일 등을 표시한 명판을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2.2.2 기동장치
(1) 선택
① 전동기의 사용 빈도, 용량에 따라 기동방식은 직입기동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는 개로 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3상 유도전동기 기동장치
① 3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 값이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영향을 주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동장치 중 Y-△ 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기동장치 사용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인버터(Inverter) 등
(1) 구성
① 인버터는 가변전압 및 가변주파수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변환 장치로서, 유도전동기 속도제어에 사용한다.
② 에너지절약 운전이 필요한 펌프 및 팬용 전동기 등에 사용한다.
③ 인버터 적용 전동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기능
① 제어방식은 정현파펄스 진폭변조방식으로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왜형율은 일정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의 역률개선장치는 입력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순시정전 시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하의 특성에 따라 가속 및 감속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상 상태 발생 시 전동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⑦ 인버터의 기능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동력제어반 시공
(1)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동력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전동기 및 회로 구성
(1)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3)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회로 구분 및 예외사항 등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철거
(1)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고재처리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관련증빙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기존 지중배관 등은 예비배관으로 이용한다.(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동력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 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에너지이용합리화법
∙<hp:fwSpace/>전기사업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hp:fwSpace/>주차장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hp:fwSpace/>지진․화산재해대책법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hp:fwSpace/>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fwSpace/>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hp:fwSpace/>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hp:fwSpace/>화재안전기준(소방청)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1 10 2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fwSpace/>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hp:fwSpace/>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KS C IEC 60255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311 건식 변압기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건축물 내 설치되는 수변전설비는 최상의 품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격전압 170 kV 이하 특고압 수전설비는 시공도 작성 시·시운전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2.1.2 책임한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전기사업자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사업자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책임한계점·구분개폐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장비
2.2.1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
(1) 기능
① 특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연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태 및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서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가스압력이 대기압으로 감소하여도 주도전부·대지 간 및 극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에 견디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
① 주 모선은 3상(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부관은 접지된 외함으로 한다. 이때 내부도체와 외함 사이에는 불활성가스(SF6) 또는 그 밖의 절연가스를 채워야 하며, 도체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수지애자 등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 기기(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변류기·계기용변압기·부싱·피뢰기 등)의 조합은 구획(sectionalization))되어야 하며,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한 후, 주 모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③ 가스 기밀(gas seal)부분은 정상 압력·온도·정상운전 및 사고 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가스가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가스의 누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과 조립 시 오차 및 콘크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이음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금속 외함은 열적·전기적·기계적으로 본 규격을 충족하는 강도로서, 유도·순환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금속 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인트 또는 코팅 재는 함 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및 불활성가스(SF6) 또는 그 밖의 절연가스 등에 의해 열화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 중 봉입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 물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⑦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 표시 장치가 조작함 외부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폐 표시 장치는 구동 봉 또는 연결 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가스 계통은 각 가스 구획마다 가스의 순환·여과·주입·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
⑨ 가스감시장치는 가스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 구획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제어 및 보조장치는 접지된 금속제 외함에 넣고 고전압 회로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3)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의 기능·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고압/특고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기능
① 배전반은 개폐기와 개폐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내부 접속·부속기기 등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어부는 ①의 제어를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구조
①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③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
⑤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배전반은 정면과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⑦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외함
①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 설치 한 통기구는 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4) 도전부
①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 기구
①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②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따로 표기된 경우 이에 따른다.
(6) 접지
①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③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 된 상태에서 접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전율·도체 색상 등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저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저압 배전반은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구조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저압 배전반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④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도전부
①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버스바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②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③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변압기와 버스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표시부 등 저압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1)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2.2.5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①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차단기는 조작 시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접지
① 차단기 몸체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①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②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역률개선용 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구조
① 커패시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③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 분 이내에 50 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단로기
(1) 사용전압에 적합한 단로기로 하고, 3<hp:fwSpace/>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단로기의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피뢰기
(1)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전력퓨즈(PF)
(1) 정격
①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고전압으로 선정한다.
②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차단 용량
①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폐기 본체에는 설치, 이동,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레벨에 따라 규격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5)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옥외 시공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하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하중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배선용 트렌치 시공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내진 시공
(1)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허가)된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수변전기기 시공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의 접지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시공
(1)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에 따른다.
(3)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배전반 시공
(1) 베이스 형강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배전반은 베이스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변압기 시공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1)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 ℃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특고압⋅고압·저압)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입배관 및 접지시험 단자함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수변전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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