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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893]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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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선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선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4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동민(☎ 02-3146-4564)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선우배수지(2지) <hp:lineBreak/>내부 방식공사<hp:lineBreak/>(장기계속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86일
기초금액
482,130,000
추정가격
438,300,000
부 가 세
43,83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상호진출 허용)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상)
※ 1차수 : 8,712천원(착공일~2026.12.31.) 2차수 : 473,418천원(2027.1.1.~2027. 6.)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 382,234,031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동민 주무관(☏ 3146-456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7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9.14.(월) ~ 2026.09.22.(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18.(금) 10:00 ~ 2026.09.22.(화) 12:00
개찰일시
2026.09.22.(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금482,130,000원(100%)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바.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①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보수용 도막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보수 시공방법(특허 제10-2483530호) : 도막

② SMC 공법을 이용한 수처리 구조물의 부착식 방수방식용 패널 및 그 패널을 이용한 수처리 구조물의 시공방법(특허 제10-2045061호) : 패널

※ 낙찰자 직접시공시 필수적으로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자재 공급 및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받아 시공이 가능함. 사용협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후 입찰.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ᄄᆞ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업종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은 습식ㆍ방수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서류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점검)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 결정하므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담당: 서동민 주무관 ☎02-3146-456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자.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차.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외)

※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 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
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6,094,718
원
국민건강보험료
4,612,739
원
퇴직공제부금비
2,951,12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6,11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25,538
원
안전관리비
483,564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가.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1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관계 신고 대상 확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6)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아리수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1.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2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동민(☏ 02-3146-456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5

< 개정 2026. 6.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상호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계약기간
20
.
.
.
~
20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급여산정
내역
임금구성
내역
기본급여
법 정 수 당 (시간당)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적용기준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근로시간
1. 소정근로일(주 [ ]일)
2. 소정근로시간
3. 휴게시간([ ]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일
[ ]
[
:
]~[
:
]
※ 1일 [ ]시간(1주 [ ]시간)
※ 휴게시간 포함
①[
:
]~[
:
]
②[
:
]~[
:
]
③[
:
]~[
:
]
휴일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
근로계약 체결 및 노무비 지급·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계약 체결·유지·관리 및 노무비 산출·지급
3년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노무비관리 시스템 운영기관
(One-PMIS,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산출 및 지급 관리
성명,,<hp:fwSpace/>전화번호, 주소
3년
동의

미동의

3. 기타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4대 사회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
주민등록번호
5년
(국세기본법)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및 노무비 구분관리 등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인)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hp:fwSpace/>
확인자 성명
(인)
안전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기타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요령 >

① 직종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② 임금 : 기본 급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급여산정내역의 기본급여와 같은 금액을 기입하며, 지급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무보정경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보정경비 금액 및 지불방법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불함
③ 기본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할 일급의 기본급여액이며 시중노임단가 이상 기입(근로시간 기준은 8시간, 식대 및 숙박비는 제외금액(사업주가 지급하고자 할 때는 별도 계상하여 제공하여야 함))
④ 법정수당 : ③기본급여액의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기입하고 근로시간이 적용기준에 만족할 경우 지불한 금액

  • 유급주휴, 연차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100% 적용

  • 연장, 야간 및 휴일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50% 적용

⑤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 후 근로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일 40시간 이내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⑥ 휴일 :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주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근로자와 상의하여 평일에 정할 수 있음.(소정근로일은 1주일에 5일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월~금 적용)
⑦ 기타근로조건 : 근로자의 기능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2주(14일)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능도 평가에 따라 기본급여를 재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
⑧ 안전장구지급확인 : 안전장구 지급여부를 동의하고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 후 근로함
⑨ 교부 :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필히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붙임 6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사업 계약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아리수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6

전자카드제 수행 가이드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할 일 : 시스템 등록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① 시스템 등록

  • 전자인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https://ecard.cw.or.kr) 접속
  • 등록을 위한 준비물 (협력업체도 모두 등록)

1) 법인인증서 : 시스템 등록(회원가입) 및 현장등록을 위해 필요

2) 원수급 공제가입번호 : 현장등록을 위해 필요

※ 공제가입번호가 없는 하수급의 경우 원수급의 공제가입번호로 현장등록

(공제가입번호:
) ☞ 협력업체에도 공지
Q. 현장에 법인인증서 취급자가 없는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장등록 과정 및 현장등록 이후 법인인증서 사용자가 현장에서 개인인증서를 사용할 담당자(대리인)를 지정하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6자리 등록코드를 받은 현장담당자가 개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사 법인인증서 사용자에게 연락해서 등록을 요청하세요.

※ 자세한 사용방법은 시스템 접속 후 교육자료(사업주 담당자 매뉴얼) 참조
② 단말기 설치

  • 현장 작업동선을 분석하고 설치위치와 설치대수를 결정
  • 단말기 업체 연락 후 설치 진행(https://ecard.cw.or.kr ‘단말기 설치안내’ 참조)

두 번째 할 일 : 전자카드 발급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형(체크/신용) 카드입니다.
  • 금융실명제에 따른 정확한 근로자 신상정보 확인, 금융기관의 전국적·전문적인 카드발급 인프라 활용을 통한 현장업무 경감,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근로자의 카드소지율 개선, 향후 적정임금제 등 각종 정책적 활용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금융형 카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즉시 발급가능 합니다.

① 현장 출입 전, 근로자가 전국 하나은행·우체국 지점을 방문하여 (또는 비대면)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금융기관 방문 지참서류

  • 내국인 ①신분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외국인 (공통서류) ①외국인등록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H-2비자 추가서류) 건설업 취업인정증

※ 발급관련 문의 : 하나은행(1599-1111) / 우체국(1588-1900, 1599-1900)
② 인력수급 단계 카드발급 안내

  •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자카드 사용이 필요한 현장임을 안내
  • 인력사무소에 수급 시, 사전 카드발급 필요안내

세 번째 할 일 : 근로자 교육과 사용관리를 실시합니다.
① 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현장안내 (아침조회, 집체교육 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안내 및 카드발급 방법·지참서류 안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주요 안내사항
1. 이 현장에서는 출입증으로 금융형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2. 퇴직공제 적립, 임금확인, 경력관리, 안전관리 용도로 사용됨
3.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함
4. 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며, 한번 발급받아 전국 모든 전자카드 현장에서 사용가능하며, 금융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급받아 출퇴근 기록에 사용해야 함
5. 신용불량,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근로자와 전혀 관계없이 발급 됨

※ 카드 발급 시 참석하여 적극적인 근로자 통제·관리가 반드시 필요
② 출퇴근시 카드사용 관리

  • 아침조회(TBM 등) 시 카드 미사용자 카드 발급, 태그 안내

③ 카드 미발급자, 발급 거부자 관리
  • 출입증으로서의 카드 발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은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도록 지문등록 안내, 미발급자 관리

네 번째 할 일 : 일일 사용률과 정보를 관리합니다(시스템).
① 근로내역 확인 (메뉴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 전자카드 태그 근로자의 소속과 직종, 퇴직공제 대상여부를 관리

※ 소속·직종 관리는 최초 1회 필수이며, 협력업체도 시스템 등록하여 관리 필요
② 카드 미사용자 관리 (메뉴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 카드를 찍지 않은 근로자를 확인하여 지도감독 실시
  • 금일 작업인원과 전자카드 태그인원을 비교확인

TIP. 미사용자 관리감독 방법
1) 일일 근로내역을 다운로드 (엑셀저장 버튼 클릭)
2) 엑셀파일에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작업일보 기준(업체별 또는 직종별) 정렬
3) 차이가 발생하는 업체 또는 직종의 미태그자 확인 후 관리감독

※ 미태그자는 현장 근로자 출입관리 방침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할 일 : 매월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근로내역 확정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 원수급 대표사의 퇴직공제 담당자는 근로자의 월간 근로내역(메뉴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중 소속이 관리되지 않은 내역을 확인 후 집계하기 버튼 클릭(집계하기 전까지 협력업체 등 월간 근로내역 수정 불가)
  • 협력업체 퇴직공제 담당자가 업체소속 근로자의 월간(1일∼31일) 근로내역을 확인, 수정(미사용자는 추가) 후 저장
  • 원수급 대표사의 퇴직공제 담당자가 전체 내역을 확인 후 내역 확정(마감)

② 근로내역 신고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신고)
  • 원수급 담당자가 확정한 근로내역 불러와 퇴직공제 신고 실시

③ 신고·납부현황 관리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월별신고 납부현황)
  • 월별로 신고한 근로내역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 현황을 확인

※ 자세한 퇴직공제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참조
□ 상기 업무는 현장 담당업무에 맞게 나누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 1. 입찰공고문[선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pdf =====
※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4호 공 사 입 찰 공 고 ‧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 382,234,031원)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동민(☎ 02-3146-4564)

「 -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동민 주무관(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46-4564)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7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개찰일시

2026.09.14.(월) ~ 2026.09.22.(화)
2026.09.18.(금) 10:00 ~ 2026.09.22.(화) 12:00
2026.09.22.(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기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
※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선우배수지(2지) 공사설명서 내부 방식공사 및 (장기계속공사) 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6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482,130,000 추 정 가 격 438,300,000 부 43,830,000 가 세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상호진출 허용)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
행 매뉴얼’을 따릅니다.(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상)
1차수 : 8,712천원(착공일~2026.12.31.) 2차수 : 473,418천원(2027.1.1.~2027. 6.)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
방수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
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재지가

- 2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
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
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바.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
한 협약서 원본을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보수용 도막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보수 시공방법(특허 제

SMC 공법을 이용한 수처리 구조물의 부착식 방수방식용 패널 및 그 패널을 이용한
수처리 구조물의 시공방법(특허 제10-2045061호) : 패널

※

낙찰자 직접시공시 필수적으로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자재 공급 및 기술적 노하우

「

를 제공받아 시공이 가능함. 사용협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후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3 - 씩

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이 선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 담

알려 립
드

에 따라 지정된 혀 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니다.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 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 가격으로

평점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점 얻 못
「
< > 억
편 ​
평
지

점 이 95 다. 적격심사는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0

억 부기준 별표5 개 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에 얻 이상을

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원 미만 4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험평 가의 시공경 실 가기준은 ‘시공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험 련
관

평

가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00%입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교통 ,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 실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 적 인정기준 부 고시 에 따라 실 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 · 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적을 인정합니다.

※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업종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은 습식ㆍ방수업 실
적을 적용합니다.

태평 사. 경영상 택 가는 재무비율 선 련 회 시 관 협

근
련 회

의 최

아.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

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서

※ 회실 외
(협

적 협 점 류 회 , 전문건설협 를 제출하여야 실 실 적을 인정받고 확인 적이 인정됩니다. - 4 - ) 자료 검) 험 평 제출시 시공경

[담
류

단, 결정하므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02-3146-4564 를 경유하여 류 회 (건설협 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

판
]

사업부서에서 최종 ☎ 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 적격심사 서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택 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생할 수 없음을 바. 시공경 10-2483530호) : 도막 ② 사. 높은 예정가격은 을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함수율이 위 내에서 정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 3% 전자 추 하여 가장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금482,130,000원(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 금액의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①

「
초
± 범
첨
많
「

가. 예정가격은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날 인된 서 의 가는 실 제 당: 서동민 주무관 에 한하여

자.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퇴 을 지출영수증 등 관 갖

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

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권 라 특허 ※ 시공과 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 외 품 ) 질 확보가 불 하 ⋅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 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

카 저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 점 자 중 최고 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류

통 보 받은 자는 보서를 접수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 과 히 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 련 받아야 하며 관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
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통 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납 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때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게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

국민 험 금 보

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
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강․ 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

6,094,718 원
2,951,126 원
8,325,538 원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서 경보전비,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 증 환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할 련 빙 류 납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료, 산업안전보건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

날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급 금보 수 이상인 평점 통 연 험 료, 국민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통 점 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 적격심사 대상자로 파 게

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

도급하는 경우 제 보

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않 차.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허용하지 타 강 험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4,612,739 원
606,113 원
483,564 원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 5 - - 6 -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
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
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 7 -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
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
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울 가. 계약상대자는 서 One P I 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One P I 획 - M S)에 사용자 및 공정계 울 다. 계약상대자는 서 「One P I 하여 사업 관리 및 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One P I 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침」 - M S 운영지 통 울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
(

- M S)을 - M S) 사용 시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

회 연
빙 첨
각
One P I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 로자공제 )와

One P I
「
킨

관리시스템(

  • M 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 자료로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해를 발생시

울 며, 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계한 건설정보

부하여야 합니다.
호에 해당하는 재

- M S) 에서 관리하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One P I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울 - 서 - M S)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용 문의처 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울 」

가. 계약상대자는 서 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 8 -

갖춘 근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임 회 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 임 근 게 로자에 는 임

근
련 괄임
휴
억

지급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 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을 경우 계약 ※ 않 담

르 않
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

게실 에 지 근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 “ 울 반드시 서 시 건설일용 주 담 을 경우 계약 근 단가에 미달하여

게 휴·연
근
근

로자에 임 당자는 시중노 손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 ” · 로계약서 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것 근 회 」 서 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착공 후 건설 로자공제 에서 운영하는 건설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 로자의 근 ·

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 숙 지하여야 합니다. 연 계하여 근 임 로자별 노 황 과 그

※
※

「 적용대상 : 화 문 울 제2조제4항에 따른 서 재 공사 포함. 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었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 변 으나 설계 건설일자리 혁 련 신방안 관 울 문의 : 서 연 경, 공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혁 특별시 건설 ☎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9 - 드단 근 서 운영하는 건설 로자 전 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억 초 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 원 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특별시 체 례 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 "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료 지급 확인서 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입찰의 무효 「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통
외

신,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신과( 원 상의 정보가 정확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

한 노무비 청구시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지급현 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통 이를

회
카 말

로자공제 의 공사 해당일 경우 건설기계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근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

억 초
초 밖
울
불임
"
임
"
임
※
임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킴 으며, 하도급 지

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울
근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억 시 표준 P 건설기계 가. 공사예정금액 1 금이 허용되지 게 주 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

마. 고용개선지원비( 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나. 서 야 합니다.

게 휴
근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

가. 추정가격 2 켜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포 라. 공사예정금액 1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로계약 체결시 ‘서 기본급여액과 유급 로자 또는 하수급인

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로자 표준 다. 노무비 지급 관 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를 할 수 있습니다. 켜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야 합니다.

근
울
않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 로자에

적정 금(대한건설협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 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 칙 「 변 경하여야 하며 효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통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모두 효
무

경이 있을 경우에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어 변 변 겸임 들 할 경우 해당 업체 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 10 -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변 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효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될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19.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수 있습니다. 충돌 가. 계약상대자는 이해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울
숙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렴 한 자는 청 지하고 입찰에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응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으로 간주합니다.

20.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6)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1호에서 규정한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
응
것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숙 서약서 를 지하신 후 입찰에 」 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권 로자의 「근 리보호를 위한 로자

권
「근

리보호 이행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밀폐 공간작업을 수행하며, 아리수에서 제공하는 로자 권 리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량 의 운행 경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숙

『 ⋅
안전

를

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등을 위한 ‘스마트 근 송 』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 .

메 통
실
일로

보하며, 개찰일 ④ 벌 것 보건확보 의무 으로 간주합니다. ① 익 일부터 조사가 회험 4대 사 보 ⋅ 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보건

말
⑩
※①⑤⑦
(

소사항 포함) 실

황「
②
⑤

[

]」
③
황
⑧

자본금 및 재무비율 검 준비자료 건물등기부등본 기 특별시 계약마당 (건설사업자 - 12 - 표 날 인본) 요구서 (기술자 급여대장 등)

c n ac se ul
활

이지(http:// o tr 조사)에 하기 바랍니다.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건축물대장 항목은 서 공지사항 문서자료 기술자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 배치 현 (업종별로 작성)

⑦
점
⑨ 실임
⑪
⑫ 타 류
울
홈페
실
실태
첨
사무

일까지 (공고일기준 전년도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익 시되므로 개찰일 건설기술자 보유현 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 ⋅
안전

준비 자료 :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를 제출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

- 11 - 응 ※ 임 장’ 의무 적용 조건 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하신 후 입찰에 통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 보는 입찰공고문

1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사항 이행 서약서

않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 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파악

프 램
겠

공간작업 로그 을 준수

21.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가. 토사 운반 차 밀폐

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 다는 서약서를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보 사업장 가입장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렴 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회 험

방지법에 따른 이해관계 신고 대상 확인을 위한 4대 사

t. 부된 서식 및 자료 o .go.kr) 용하여 작성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2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숙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게 은 입찰참가자에 업체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울 정의 모든 사항을 숙 련 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 ⇒ 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기할 수 있으며,

연
연

(http://www.g2b.go.kr)의

※
※

eun da s se ul
외 철저히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소 (http:// g 에는 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
취소 및

응답 시 전자민원 ( 오

련 류
서

울
※

- 서

울
울

운 경우 입찰을

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기공고

게 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 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동민( 계약문의 : 서 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김 ☏ 규동( 홈페 이지 02-3146-4564)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13 - - 14 - p o. o 하기 를 운영하고 있으니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이지(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절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
시스템에 관

규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위해 아래와 같이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정보(시설공사

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적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

울
극활

서 희망 .go.kr)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용>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
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
리인은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지방계약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

․

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
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
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 ․

노력하고 업체의 임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

2.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 ․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

심의위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 15 -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16 -

붙임 2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
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 직 간접적인 손해 ․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히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 근

험 단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 하다고 판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 ·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족

가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6. 당사는 근로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7 - - 18 - 붙임 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붙임 4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사
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회사는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의 계약을 이행함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
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9 - 고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20 - 붙임 5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요령 >

< 개정 2026. 6.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① 직종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상호
대표자
사업주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20

. . . ~ 20 . .

② 임금 : 기본 급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급여산정내역의 기본급
여와 같은 금액을 기입하며, 지급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무
보정경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보정경비 금액
및 지불방법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불함

.

계약기간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임금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법 정 수 당 (시간당)
임금구성
기본급여
내역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급여산정
1주 동안
40시간 이상/주, 22:00~06:00
적용기준
8시간/일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소정근로일 개근시
8시간 이상/일
근무시
내역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1. 소정근로일(주 [ ]일)
2. 소정근로시간
3. 휴게시간([ ]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
:
] ①[ : ]~[ : ]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1일 :[ ]시간(1주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 ]시간) ②[ : ]~[ : ]
[ ] [ ] [ ] [ ] [ ] [ ] [ ]
결정한다.
※ 휴게시간 포함
③[ : ]~[ : ]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휴일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근로계약 체결 및 노무비 지급·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동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계약 체결·유지·관리 및 노무비 산출·지급

3년 미동의 보유기간 동의 제공 항목

④ 법정수당 : ③기본급여액의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기입하고 근로시간이 적
용기준에 만족할 경우 지불한 금액

  • 유급주휴, 연차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100% 적용
  • 연장, 야간 및 휴일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50% 적용

⑤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 후 근로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

근로자와 상의하여 평일에 정할 수 있음.(소정근로일은 1주일에 5일을 근
로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월~금 적용)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4대 사회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

주민등록번호

5년
(국세기본법)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⑦ 기타근로조건 : 근로자의 기능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2주(14일)의 수습기
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능도 평가에 따라 기본급여를 재책정하여 근로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및 노무비 구분관리 등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기타(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기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약서를 재작성함 (인)

안전장구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및
안전교육 안전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

⑧ 안전장구지급확인 : 안전장구 지급여부를 동의하고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
후 근로함
⑨ 교부 :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필히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일

사업주
대표(현장대리인) :

고자 할 때는 별도 계상하여 제공하여야 함))

⑥ 휴일 :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주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제공 목적

개인정보
노무비관리 시스템 운영기관
노무비 산출
성명,, 전화번호, 주소
3년
수집·이용
미동의
(One-PMIS, 하도급지킴이)
및 지급 관리
및
제공동의 3. 기타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안전조끼

기입(근로시간 기준은 8시간, 식대 및 숙박비는 제외금액(사업주가 지급하

내, 1주일 40시간 이내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③ 기본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할 일급의 기본급여액이며 시중노임단가 이상

근로자
(인)

성명 : - 21 - (인) - 22 - 붙임 6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사업 계약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아리수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
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
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
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23 - 붙임 6

전자카드제 수행 가이드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할 일 : 시스템 등록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① 시스템 등록

  • 전자인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https://ecard.cw.or.kr) 접속
  • 등록을 위한 준비물 (협력업체도 모두 등록)

1) 법인인증서 : 시스템 등록(회원가입) 및 현장등록을 위해 필요
2) 원수급 공제가입번호 : 현장등록을 위해 필요

※ 공제가입번호가 없는 하수급의 경우 원수급의 공제가입번호로 현장등록
(공제가입번호:

) ☞ 협력업체에도 공지

Q. 현장에 법인인증서 취급자가 없는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장등록 과정 및 현장등록 이후 법인인증서 사용자가 현장에서 개인인증서를
사용할 담당자(대리인)를 지정하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6자리 등록코드를 받은
현장담당자가 개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사 법인인증서 사용자에게 연락해서 등록을 요청하세요.

※ 자세한 사용방법은 시스템 접속 후 교육자료(사업주 담당자 매뉴얼) 참조

② 단말기 설치

  • 현장 작업동선을 분석하고 설치위치와 설치대수를 결정

(https://ecard.cw.or.kr ‘단말기 설치안내’ 참조)

- 단말기 업체 연락 후 설치 진행

두 번째 할 일 : 전자카드 발급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형(체크/신용) 카드입니다.

  • 금융실명제에 따른 정확한 근로자 신상정보 확인, 금융기관의 전국적·전문적인

카드발급 인프라 활용을 통한 현장업무 경감,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
로서 근로자의 카드소지율 개선, 향후 적정임금제 등 각종 정책적 활용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금융형 카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즉시 발급가능 합니다.

① 현장 출입 전, 근로자가 전국 하나은행·우체국 지점을 방문하여
(또는 비대면)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 24 -

<참고> 금융기관 방문 지참서류

  • 내국인 ①신분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외국인 (공통서류) ①외국인등록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H-2비자 추가서류) 건설업 취업인정증

※ 발급관련 문의 : 하나은행(1599-1111) / 우체국(1588-1900, 1599-1900)

② 인력수급 단계 카드발급 안내

  •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자카드 사용이 필요한 현장임을 안내

② 카드 미사용자 관리 메뉴 근로자 관리 근로내역
(

: > ) -

카드를 찍지 않은 근로자를 확인하여 지도감독 실시

- 금일 작업인원과 전자카드 태그인원을 비교확인

TIP. 미사용자 관리감독 방법
1) 일일 근로내역을 다운로드 (엑셀저장 버튼 클릭)
2) 엑셀파일에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작업일보 기준(업체별 또는 직종별) 정렬
3) 차이가 발생하는 업체 또는 직종의 미태그자 확인 후 관리감독

※ 미태그자는 현장 근로자 출입관리 방침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사무소에 수급 시, 사전 카드발급 필요안내

세 번째 할 일 : 근로자 교육과 사용관리를 실시합니다.

① 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현장안내 (아침조회, 집체교육 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안내 및 카드발급 방법·지참서류 안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주요 안내사항
1. 이 현장에서는 출입증으로 금융형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2. 퇴직공제 적립, 임금확인, 경력관리, 안전관리 용도로 사용됨
3.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함
4. 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며, 한번 발급받아 전국 모든 전자카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금융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급받아 출퇴근 기록에 사용해야 함
5. 신용불량,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근로자와 전혀 관계없이 발급 됨

※ 카드 발급 시 참석하여 적극적인 근로자 통제·관리가 반드시 필요

② 출퇴근시 카드사용 관리

  • 아침조회(TBM 등) 시 카드 미사용자 카드 발급, 태그 안내

③ 카드 미발급자, 발급 거부자 관리

  • 출입증으로서의 카드 발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은 지문으로 출

퇴근 기록을 남기도록 지문등록 안내, 미발급자 관리

네 번째 할 일 : 일일 사용률과 정보를 관리합니다(시스템).

① 근로내역 확인
-

다섯 번째 할 일 : 매월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근로내역 확정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 원수급 대표사의 퇴직공제 담당자는 근로자의 월간 근로내역(메뉴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중 소속이 관리되지 않은 내역을 확인 후

집계하기 버튼 클릭(집계하기 전까지 협력업체 등 월간 근로내역 수정 불가)

  • 협력업체 퇴직공제 담당자가 업체소속 근로자의 월간(1일

31일)

근로내역을 확인, 수정(미사용자는 추가) 후 저장

  • 원수급 대표사의 퇴직공제 담당자가 전체 내역을 확인 후 내역 확정(마감)

② 근로내역 신고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신고)

  • 원수급 담당자가 확정한 근로내역 불러와 퇴직공제 신고 실시

③ 신고·납부현황 관리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월별신고 납부현황)

  • 월별로 신고한 근로내역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 현황을 확인

※ 자세한 퇴직공제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참조

□ 상기 업무는 현장 담당업무에 맞게 나누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메뉴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전자카드 태그 근로자의 소속과 직종, 퇴직공제 대상여부를 관리

※ 소속·직종 관리는 최초 1회 필수이며, 협력업체도 시스템 등록하여 관리 필요

  • 25 -

∼ - 26 -

===== 2. 현장설명서[선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xlsx =====

[시트: 현장설명서]
A: 현 장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공사)
A: 2. 공사위치 : 서울시 미성동 산 117-3
A: 3. 사업개요
A:

  • 도막식 방수방식 : 1,137㎡ E:
  •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 1,435개소

A:
  • 패널식 방수방식 : 1,168㎡ E:
  • 콘크리트 단면보수 : 40㎡

A: 4. 방수방식 공법(자재)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특허공법
A: 5. 공사사유
A:
본 공사는 관악구 관내 시설물인 선우배수지 2024년 시행한 정밀점검
A:
용역에서 외관조사 내구성 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한 평가결과, 균열 · 백태 ·
A:
녹발생 · 도막박락 · 콘크리트 표면침식 등이 주요 손상으로 방수방식으로
A:
보강함으로써 배수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실시하는 내부 방수방식 공사임
A: 6.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6일간
A: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7년간
A: 8. 공사예정 공정표
A:
기간
공종 C: 2025년(1차) E: 2026년(2차)
C: 10월~12월 E: 1월~3월 F: 4월~5월 G: 6월
A: 표면처리공
A: 단면보수공
A: 방수방식공
A: 부 대 공

===== 3-1. 공사시방서[낙성대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2026. 8. 남부수도사업소 목 차

공사 일반사항
콘크리트 균열 및 단면보수공법
폼타이제거 단면보수공법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지침
참고자료(밀폐공간)

1. 공사 일반사항
제1장 총칙 및 공무행정
1.1 공사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선우배수지(2지)내부 방식공사의 시공 및 관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및 판단이 모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의적으로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수정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 후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 및 KS 규정 등은 최신 개정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 시방서와 함께 붙임된 ‘도막식 방수방식 특별시방서’, ‘패널식 방수방식 특별시방서’, ‘내부방식공사 단계볗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 "수정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임명받아 시공자의 시공 활동을 감독 하거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건설기술인로서,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고용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라 함은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이라 함은 공사가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결함을 말한다.

1.1.3 법령 우선 준수
(1) 시공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책임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 투입된 하도급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지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4 현장운영 절차
(1) 시공자는 공사 수행을 위해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작성·제출 및 변경 절차
② 수정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승인 절차
③ 착공 전회의, 공정회의 등 공사회의 운영
④ 기성, 검측 및 하자조치 관련 절차

1.2 공사 관리 및 조정
1.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1) 시공자가 지정한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공사 관련 업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부책임자를 지정한 후 현장을 떠나야 한다.
(2)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모든 대민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조사 및 시공계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구조물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사유 및 변경 방안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거쳐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1.2.3 공사수행 지침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 추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 서류는 반드시 시건장치(잠금장치)가 된 함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감독관 입회하에 전량 소각(또는 파쇄) 처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4)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수립한다.

1.2.4 책임 한계
(1) 시공자는 시공자 측 직원, 작업인원 및 납품업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5 응급조치 및 관리
(1) 시공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응급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수정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름철 기온 상승 및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6 공사협의 및 조정
(1) 시공자는 인접 공사 시공자와 상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 순서, 공사 한계 등을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2.7 공사 홍보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내 홍보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민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1.2.8 공정관리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정추진현황 및 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공정지연 발생 시 즉시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 서류 비치 및 제출 규정
(1) 시공자는 공무행정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정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출물은 설계서 및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 지정된 시기 및 부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출물 작성 비용은 발주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3) 필수 제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승인된 제출물(시공계획 등)의 내용은 현장 작업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교육하여 시공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2 착공 서류
(1) 시공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품질시험계획서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 전 사진
⑥ 안전관리계획서 및 노무/장비 투입 계획서

1.3.3 공사예정 공정표
(1) 공정표에는 공종별 착수/완료 시점, 선·후·동시 시행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공정 계획 변경 시에도 즉시 변경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 기록관리(동영상 기록관리)
(1) 시공자는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준공 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2) 동영상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배포하는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준용한다.

1.3.5 인·허가 및 행정절차
(1)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 건설기계 운영 등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기성검사원 및 설계변경 요청 시에는 발주자 지정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각 2~3부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 물량 증감 및 신규 공정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시에는 빠른 현장 실정 보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기한 연기 요청 시에는 지연 사유와 주공정 지연일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경 및 공종, 특수 공법 등으로 인한 공법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설계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이때 품셈에 없는 신규 공정 및 자재의 대가 적용 시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2개 업체 이상의 타 견적서를 제출받아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신규 단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및 정산 조치한다.
① 설계 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이 실제와 다를 때
②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 자재관리
1.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용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비규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자비로 전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자재 선정 시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 KS 표시품, 환경표지 인증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4.2 자재 승인 및 반입
(1) 시공자는 자재 사용 14일 전까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또는 자재 승인 요청 시, 규격 미달 자재 사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지정된 양식의 '서약서(붙임1)'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사전에 비축하여야 한다.
(3) 불합격률이 높은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현장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해당 자재를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의 재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5) 관급 및 지급 자재 반입 시 시공자는 '자재 검수부'를 작성하고, 납품 송장 원본(차량번호 식별 사진 포함)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대면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1.5.1 품질관리계획 수립
(1)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정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는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시정 요구 시 시공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 기능공(배관공, 용접공 등) 실명제를 실시하며, 주요 공종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지침 위반이 적발된 기능공에게는 즉각 '레드카드(Red Card)'를 발부하여 현장에서 즉시 퇴출한다.
(4) 레드카드를 발부받아 퇴출된 기능공은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서울시 산하 상수도 공사 참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며, 그 명단을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또한, 부실시공 내용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에 의거하여 시공사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한다.

수정
상세한 제재 조치 및 발급 서식은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붙임 #8]'에 따른다.
(5)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연간 교육 일정 중 가장 빠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5.2 수정
환경보전비 및 품질관리비 정산
(1) 시공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2) 수정
환경보전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실제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실비로 정산한다.

제2장 현장 안전 및 보건 관리
2.1 안전관리 일반
2.1.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수정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현장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공종별 위험요인 분석, 비상시 연락체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점검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화재 예방 및 소화기 비치 계획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정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2.1.2 안전점검 및 교육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동안 매일 작업 시작 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에는 반드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일 강우량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굴착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비탈면에 방수포(천막)를 덮는 등 사전 방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업자 안전사고 및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기간 중 강설(눈) 또는 강우(비) 시에는 무리한 굴착 및 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동일 공사장소 대상, 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 삭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매일 작업 착수 전, 당일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위험요인과 안전 대책, 비상 대피 요령 등을 전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시공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구입, 안전교육 등 당해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현장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 시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2.1.4 작업자 복장 및 개인보호구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에게 형광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지급하고 상시 착용하도록 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장소장(대리인)은 녹색, 일반 근로자는 흰색 안전모로 색상을 엄격히 통일하여야 한다.
현
장
소
장

안전모 전면: 직책
좌측: 소속,성명,혈액형
우측: 회사명
후면: 안전표어

(2) 현장 종사자는 시공사명과 현장 종사자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된 명찰을 작업복의 좌측 가슴 부위에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붙임4)
(3) 명찰의 규격은 가로 70㎜, 세로 25㎜를 표준으로 하며, 바탕색은 흰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한다. 명찰 내부 상단의 10㎜ 공간에는 회사명을 기입하고, 하단의 15㎜ 공간에는 작업자의 이름을 뚜렷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 확보 의무
2.2.1 위험성평가의 실시
(1) 시공자는 본 공사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시공자는 반드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이행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정기평가 대상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시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
(4) 최초 및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한다).

2.2.2 작업중지권의 보장
(1)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우의 저하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2.3 위험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1)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2) 시공자는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해당 익명 신고 절차와 연락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2.2.5 야간 작업 및 취약 근로자 보호
(1) 야간 공사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과 교대 작업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고령자 및 노약자의 경우에는 작업량과 투입 공종을 각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2.2.6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1) 시공자는 계약 시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밀폐공간 작업
2.3.1 밀폐공간 작업의 정의 및 사전조사
(1)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밸브실 내부, 배수지 항 내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시공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산소(O2)
이산화탄소(CO2)
황화수소 (H2S)
일산화탄소(CO)
가연성 가스(메탄 등)
18% ~ 23.5%
1.5% 미만
10ppm 미만
30ppm 미만
폭발하한의 10% 미만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3.3 환기 설비 및 개인보호구 운용
(1)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송풍기 등을 이용한 강제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되 다시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구조상 충분한 환기가 곤란하거나 정전 등으로 환기 설비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규정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3.4 작업허가서 작성 및 감시인 배치
(1) 시공자(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및 체크리스트'와 '안전이행 확인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수정
공사감독자의 허가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또한, 작업전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활동 계획서을 작성 및 제출하여 안전보건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추락 및 질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지정된 '감시인'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 시행 및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간에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등 통신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구조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기관에 즉시 구조 요청을 실시하고, 구조용 구명줄, 공기호흡기, 삼각대 등을 지참하여 현장 구조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숙지 후 작업 시행 할 것

2.4.2 안전시설물의 설치 기준
(1) 시공자는 교통 통행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PE휀스, 시선유도표지,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공사 시에는 에어탑(최소 2개소 이상), 투광등, 경광등, 싸인보드카, 라바콘(칼라콘) 등 조명 및 발광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거리에서도 공사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간선도로(도로폭 15m 이상) 야간 공사 시에는 공사 구간 전방 500m, 300m, 200m, 100m, 0m 지점에 단계별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우회하거나 감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공사 기간이 10일 이상인 중·장기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 전 우회 가능한 지점 및 현장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지정된 규격으로 게첨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4.3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안전 운용
(1) 건설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를 사용하는 현장과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병목 구간에는 소정의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신호수(교통안전종사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신호수는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 조끼 및 X밴드를 착용하고 신호봉을 지참하여야 하며,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과속 구간에는 필요시 로봇 신호기를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기계 및 굴삭기 등에는 후방 협착 및 충돌 재해 방지를 위하여 자석식 협착 방지봉, 접근금지 표지, 후방 카메라 및 후방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균열보수공
1. 습식저점도 자동식 저압주입공법
1.1 사용재료의 성질 및 품질기준

1.1.1 사용재료의 성질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에폭시 수지계를 사용하며 적절한 시험방법, 사용실적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통해 품질과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사전 자재공급원 승인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폭의 크기에 따라 점도의 조정이 용이해야 하고 균열세부까지 주입이 가능해야 한다.

1.1.1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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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시험조건
기 준
비 고
접착강도(N/㎟)
표준조건
3.0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율(%)
표준조건
3 이하
KS F 4923
가열
변화
무게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부피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인장강도(N/㎟)
표준조건
1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인장파괴시 신장율(%)
표준조건
50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1) 연질형 에폭시수지 주입재료의 품질기준(시방서 제03장 균열주입보수 2.자재)

(2) 균열폭 점성도기준(국토부 콘크리트구조물 균열보강 전문시방서 참조, 1999.12)

형 상
점성도(cp)
주입 가능한 균열폭
액 상
저점성도
500 ± 200
0.3mm 이하
고점성도
1,500 ± 500
0.4~0.5mm
겔 상 태
6,000 ± 1,000
0.5 ~ 5mm 전후

1.2 시공방법 ①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② 주입

㉠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1m당 5개소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5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 시킨다.(1~2일 양생)

㉣ 주입용 에폭시수지를 주입 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 경화 후 주입기구를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1.3 시공순서 1.4 시공상 유의점

(1) 주입압력은 최소4㎏/㎠이하로 주입하며 필요시 감독관은 주입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주입시 온도는 일반적으로 10~30℃로서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하는데,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주입용 수지와 신너의 혼합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포 발생시는 혼합 후

곧바로 사용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기포를 없앤 후 사용한다.

(3) 주입용 에폭시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를 정확히 계량하여 4:1(10kg:2.5kg)비율로 혼합하고, 퍼티용 에폭시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를 1:1(10kg:10kg)의 비율로 혼합한다.

(가사시간 : 25°C기준 30~40분 엄수)

(4) (고소작업시 낙하물 방호대책)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주변 난간에 고밀도 분진망 설치하고 작업

발판은 최대한 구조물에 밀착시키며 콘크리트 폐기물은 소형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지상으로 반출 처리한다. (신호수배치 필수)

(5) (밀실한 주입을 위한 대책) 자동저압식 주입공법의 단점인 주입액 공급중단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를 막고 빈틈없는 연속주입을 위해서 당 현장에서는 주입구 10개씩 묶어 관리하되, 주입량를 체크하여 1차 주입결과 주입량이 10cc이하에 한해 2차주입을 실시한다.
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공
1. 코아드릴 후 단면보구
1.1 사용재료의 성질 및 품질기준

1.1.1 사용재료의 성질<hp:tab width="2724" leader="0" type="1"/>

(1) 단면복원재는 구체콘크리트 이상의 강성계수와 열팽창계수를 갖고, 치수안정성이 좋으며 장기부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1.1.2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hp:tab width="3484" leader="0" type="1"/>

(1) 방청처리재의 품질기준 : 방청재의 경우 처리부 방녹율 50%이상, 미처리부 방녹율 10%이상, 부착강도 80kgf/㎠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관련기준 및 시험방법
휨 강도 (N/㎟)
6.0 이상
KS F 4042
압축강도 (N/㎟)
20.0 이상
KS F 4042
부착강도(N/㎟)
표준조건
1.0 이상
KS F 4042
온냉 반복후
1.0 이상
KS F 4042
습윤면
1.0 이상
KS F 4042

(2) 단면보수재의 품질기준(국토부 콘크리트구조물 균열보강 전문시방서 참조, 1999.12)

1.2 시공방법

(1)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폼타이의 제거할 위치를 설정하여 먹이나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2) 제거할 폼타이 주변부를 코아드릴(ø=50mm)를 이용하여 깊이 30~40mm로 천공하여 건전한

콘크리트와 같은 정도의 강도가 얻어지는 부분까지 깨어낸다.

(건전면 깊이판정은 부재별 2개소 이상 또는 1개소/1,000㎡로 페놀탈렌 용액을 살포하여 변색여부로 판단한다.)

(3) 코아드릴로 천공과 동시에 30~40mm 깊이로 폼타이(FLAT-TIE)를 제거한다.

(4) 코아드릴로 천공된 단면부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압축공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잔재 먼지 등을 제거한다.

(5) 절단된 폼타이에 방청재를 붓을 이용하여 바른다.

(6) 천공된 콘크리트 절단면에 붓 등을 이용하여 프라이머(알카리회복제) 바른다.

(7) 손 또는 흙손으로 단면복원재(폴리머 몰탈)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분할시공-충진두께는 1회에 10mm를 넘어서지 않도록 분할 시공한다.)

1.3 시공순서 1.4 시공순서

(1)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부를 모두 제거한다.

(2) 폼타이 방청처리시 방청재를 붓으로 바른다.

(3) 몰탈은 쇠흙손으로 시공하고, 떨어져 나간 부분은 공극을 채워서 다듬는다.

(4) 코아드릴 작업시 습식은 물기를 남기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5) 당 현장에 적용할 단면보수재는 폴리머몰탈계열로서 물과의 혼합비율을 20kg(1포당) : 4.4L 비율로 혼합한다.

(6) 재벌시(1차, 2차) 시간간격은 대략 2시간 전·후로 표면에 수분이 다소 존재할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사시간 : 25°C기준 20~30분 엄수)
4.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1.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1) 손상 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 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2. 고압물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기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철근 녹 제거 / 방청처리 (현장여건 필요시 적용)
3.1 재료
(1) 일반사항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및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며,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 시 접착력 증진) 및 피막을 형성하여 항구한 성능을 발휘하는 방청제이다.(라파다운/RDS)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성

  •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산화된 녹에 침투효과가 우수하다.
  • 안정된 접착성으로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 액상으로 된 일액형이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하다.

  •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환원시킨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로울러 또는 붓. 2회 기준)

3.2 시 공
(1) 녹 제거형 방청제인 라파다운/RDS 의 원액을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
하여 바탕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2)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3)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4)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5) 굵은 녹 덩어리는 제거한다.
(6)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7)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8)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4.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 (현장여건 필요시 적용)
4.1 재료
(1) 일반사항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카리성을 회복시키는 무기형 이온 물질(아질산 리튬/실란 화합
물계)로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뛰어난 침투성을 발휘하여 콘크리트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생시킨다.(라파 알큐어 / RDA)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성

- 친환경적 무기계 수용성이다.

  • 시공 후 침투 및 이온 확산 작용으로 인하여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를 재생시킨다.

  • 내약품성이 확보되어 철근의 부식방지 및 내후성이 뛰어나다.

  • 시공 후 실리게이트 입자 침투에 의한 밀도 증가로 압축강도가 증가한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2회 기준)

4.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4)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인 라파알큐어 / RDA 원액을 사용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5. 수용성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5.1 재료
(1) 일반사항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로서 모재와 신 재료와의 부착력을 향상시켜주며, 신·구
접착제인 라파본드 / PB는 수용성으로서 시간의 경과를 가지고 철근의 조립, 거푸집 조립
등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우수한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이다.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성

- 일액형 수용성이다. - 접착력이 우수하다. -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시공이 가능하다.

  • 도포 후 후속 공정에 시간 여유가 있다(1 ~ 3일)

- 수용성으로 모재에 침투되어 일체화된다.

  • 무색, 무취, 남연성이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2㎏/㎡(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1회 기준)

5. 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시공 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나, 고인 물 또는 흐르는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도포 후 30분 경과 후 후속 시공을 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6. 단면 보수 (일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 작업
6.1 재료
(1) 일반사항

라파콘(CR)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중성화, 단락부위의 단면복구 및 보수보강용 몰탈이며, 수용성 고분자 폴리머를 이용한 1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로서 콘크리트 모재와 같은 팽창계수를 지니고 있어 항구적인 성능이 유지되며,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단면 스프레이 작업 및 수작업이 용이하고, 친환경적 재료이다.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성

-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우수하다.

  • 고강도, 조강성, 우수한 작업성, 부착력 및 우수한 화학저항성이 있다.
  • 낮은 리바운드율, 우수한 내중성화, 염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 낮은 길이 변화율, 우수한 방청성, 및 콘크리트와 팽창계수가 같다.

-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이 없다. - 동결 융해 저항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시공성이 우수하여 경제적이다.

  • 진동, 충격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친환경적 재료이다.

(3) 포장 및 보관

- 25㎏ 포

  • 건, 냉한 장소 보관

(4) 표준사용량

  • 20㎏/㎡.10mm두께(수작업 및 기계화 작업)

6.2 시공
▶ 라파콘(CR) 시공시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사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고 이하일 경우는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개발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미장작업
가.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나. 미장작업 시 천장 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 미장두께는 20㎜이하로 한다.
다.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 또는 프라이머를 살포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스프레이 시공
가. 스프레이 장비는 몰탈 믹서, 펌프와 콤푸레샤를 조합해서 사용하며, 펌프와 콤푸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스프레이 장비는 가능한 한 스퀴즈 타입의 것을 사용하며, 장비 숙련자가 이를 제어한다.
다. 스프레이 시공 시 초벌/정벌은 0.5 ~ 1㎝, 재벌은 2 ~ 5㎝의 두께로 시공한다.
(3) 혼합
가. 혼합은 라파콘(CR)/100 : 물/ 15 ~ 18%의 중량비로 한다.
주의) 겨울철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여름철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스프레이 시공 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과 분산성 및 첨가제가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다. 소규모 수작업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 시간을 준수한다.
라. 혼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4) 양생 및 마감
가. 양생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직사광선하의 양생 시에는 초기 건조 크랙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양 조치한다.
라. 마감재 시공은 몰탈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7. 중성화, 염해 방지 표면처리제 도포
7.1 재료
(1) 일반사항

라파가드/ CRG는 무기계 중성화, 염해방지 표면처리재로서 접착 강도가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중성화 저항성,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및 동결 융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성

  • 자외선에 대한 뛰어난 저항성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3) 포장 및 보관

  • 포장 : 20kg/ pail
  • 영상에서 보관

(4) 표준 사용량 : 도포 0.6 ~ 0.8kg/mm2

7. 2 시 공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계량한다.
(2)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3) 뚜껑을 개봉한 후 붓, 로울러를 사용하여 시공할 면에 도포한다.
(4) 뿜칠 시공시 적당량을 용기에 부어서 사용한다.
(5)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지촉건조(4시간 이상) 후
2차 도포한다.
(6)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 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5. 안전관리 대책

가. 작업 전 사전 조사

1) 작업 공간 내부 최소 작업인원 결정
2)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3) 작업공간 내 부식 상태(산소결핍 발생) 확인
4) 작업공간 내 유기물 유무 (유해가스 발생) 등 확인

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교육 대상 :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2) 교육 내용

가) 질식재해 위험성 및 예방 교육 •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 산소결핍 및 황화수소 위험성 및 증상 • 맨홀 출입 시 가스농도 측정 방법 • 환기 방법 • 안전방비 사용방법

  • 재해자 발생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다.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위한 측정기를 상시 배치 운영한다.
기기사진
기기명칭
측정가스 종류
측정기준

복합가스측정기
산소
19.5% 이하 시 경보
일산화탄소
30ppm 이상 시 경보
황하수소
10ppm 이상 시 경보
가연성가스
10%LEL 이상 시 경보

가) 측정가스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나)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상태를 의심
다)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의심
라) 심한 악취(계란썩는 냄새) 발생 시 황화수소 존재

라. 환기 실시

급기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배기시에는 작업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공기를 제거한다.

마. 인원점검
1)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출입시마다 인원점검
2) 밀폐공간작업 출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바. 보호구
1) 개인보호구

가) 안전모는 추락,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

나) 보안경 및 보안면은 분진, 먼지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

다) 안전장갑은 날카로운 물건 및 피부질환 유발 물질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

라) 안전화는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발등을 보호

2) 개인보호장비 유지관리

가) 점검 : 사용전 개인보호장비의 각 구성요소를 철저히 점검한다.

나) 보고 : 결함이나 오작동시는 작업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토록 한다.

다) 착용금지 : 결함 있는 보호장비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고, 곧바로 교체토록 한다.

사.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조치해야 할 사항
1) 안전규정을 숙지한다.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승인을 득한다.
3)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4)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다.

아. 밀폐공간 기본 출입 절차
1) 출입 사전조사
2) 장비 준비/점검
3) 출입조건 설정
4) 감시모니터링 실시
5) 화기 작업시 화기작업 허가 취득
6) 밀폐공간 출입
7) 문제 발생시 사후 보고

자.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hp:fwSpace/>출입자는<hp:fwSpace/>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2)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 한다.
3)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한다.
4) 밀폐공간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재해자 구조 요령
1) 밀폐공간작업 중 재해자 발생시 119 또는 동료작업자에게 구조 요청
2) 작업공간 내 환기 실시
3)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카. 응급조치요령
1) 응급처치시 관찰사항

가)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호흡하고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라) 맥을 집어본다. 맥박이 뛰지않는다고 느낄 때에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마)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바)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 입술, 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사)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아)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인공호흡법

가) 맥박은 띄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호흡정지시 약 1분 이내에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다) 한쪽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올리면서 다른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어 머리를 완전히 젖혀 기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은 코를 쥐고,

재해자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 서 숨울 불어 넣는다.

마)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바) 처음 2회 크게 불어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재해자의 가슴이 불록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뗀다.

아) 호흡 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하여야 한다.

3) 심폐소생술

가) 맥박도 호흡도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먼저 피재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나) 한 손의 중지와 검지손가락을 명치부위의 흉골(가슴뼈) 위에 횡으로 놓고 다른 손을 그 쪽 위에 놓은 후 첫 번째 손을 떼어 두 번째 손 위에 겹쳐 놓고 양손을 깍지 끼듯이 하여야 한다.

다) 처치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흉골이 4∼5cm 정도 들어가도록 강하게 누른 후 힘을 빼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라) 흉부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1분간 4주기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2명이 실시할 때도 15:2의 비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1분 후 경동맥에서 맥박을 다시 확인한 후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맥박이 뛰면 호흡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그 후 2∼3분 간격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계속하여야한다.

아)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면 회복자세를 취하여 주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타.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자, 병원, 119구조대와 연락할 수 있는 안전관리 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빠른 상황조치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며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히 대비한다.
6. 유지관리 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신축 콘크리트 구조물과 중성화에 의하여 노후화된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을 반응시켜 제조한 세라믹코팅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방수방식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되 구조물 관리주체(발주처)의 별도 유지관리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사항에 의한다.

3) 본 공법에 의해 준공된 후에도 시공자는 품질의 사후 관리를 위해 면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의 절차 및 점검계획 1) 점검 절차

㉠ 시설물별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한다.

㉢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 위치와 그

원인 등을 정확히 판정한다.

㉣ 점검 결과에 의한 평가 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점검 계획 ㉠ 일반사항

  • 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 범위,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과 점검시에 사용 장비 및 점검에 필요한 가설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열화상태 보수 및 보강 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점검계획은 시설물이나 부재의 중요도 등 시설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점검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검자는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 점검자는 시설물의 점검시에 시설물의 변형 및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점검시에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빈도를 결정하고, 점검시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점검 시 필요 자료 ㉠ 주변지역의 현황도 및 관계서류

㉡ 설계도,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 등

㉢ 보수, 개수시의 상기 설계도서류 및 작업기록서

㉣ 공사계약서, 시공도, 사용재료의 업체명 및 품명

㉤ 공정사진, 준공사진 다. 유지관리 점검 방법 및 결과 기록 1)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육안조사

○ 보수면에 균열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변색 및 누수 흔적, 녹물 흔적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박리, 박락 및 철근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육안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성능저하가 현저할 경우 성능저하

원인을 추정하거나 보수 부위의 재보수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 육안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점검사항이 현저한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육안검사 결과 균열의 폭이 큰 경우

  • 보수부위에 박리, 박락 및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정밀점검시의 주요 검사 항목 ○ 박리, 박락 및 들뜸 ○ 이상변위 발생여부 2) 결과 기록

㉠ 점검 결과의 기록은 조사대상 구조물의 제원, 점검의 내용 및 결과, 점검결과의 평가, 대책 실시내용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조하기 쉬운 형태로 보조하여야 한다.

㉡ 기록방법은 유지관리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의 확인만으로도 구조물의 이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지관리 기록은 유지관리의 구분, 종류, 내용 및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알기 쉬운

테이터시트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라.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1) 점검사항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구조물의 중요성, 사용 환경조건,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보수 조치시에는 발생된 손상의 허용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 발생한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안전에 중대한 손상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다.

㉡ 적절한 보강 조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을 실시한다.

㉢ 반드시 보강계획 및 설계를 실시하고, 보강 후 보강효과를 확인한다.

㉣ 보강 조치된 시설물은 특별점검으로 관리한다.

2) 보수공사 보수요령 (부분보수) ㉠ 수포, 표면박리 구분 수포현상 표면박리

도막층 박리
중도(바탕조정)
박리
구조체표면 박리
도식

책임
소재
<hp:fwSpace/>(시공과정)<hp:fwSpace/>공법사
<hp:fwSpace/>(유지관리과정)<hp:fwSpace/>시공사

공법사 공법사

시공사
원인
<hp:fwSpace/>·<hp:fwSpace/>바탕면 건조불량
<hp:fwSpace/>·<hp:fwSpace/>중도(바탕조정)
미건조 상태 시공
<hp:fwSpace/>·<hp:fwSpace/>출수 시 수압 변화
<hp:fwSpace/>·<hp:fwSpace/>수포현상 후 박리
<hp:fwSpace/>·<hp:fwSpace/>중도(바탕조정)
미건조 상태 시공
<hp:fwSpace/>·<hp:fwSpace/>바탕면 건조불량
<hp:fwSpace/>·<hp:fwSpace/>바탕정리 불량
<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면 열화
보수
방법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바탕면지수작업
<hp:fwSpace/>3.<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3.<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치핑)
<hp:fwSpace/>2.<hp:fwSpace/>단면복구
<hp:fwSpace/>3.<hp:fwSpace/>중도(바탕조정)
4. 도막방수시공

㉡ 표면균열
구분

표면균열

구조물 균열
중도(바탕조정)
균열

도막재 균열

단면복구부 균열
도식

책임
소재

시공사 공법사 공법사

시공사
원인
<hp:fwSpace/>·<hp:fwSpace/>구조물 열화
<hp:fwSpace/>·<hp:fwSpace/>건조수축
<hp:fwSpace/>·<hp:fwSpace/>배합불량
<hp:fwSpace/>·<hp:fwSpace/>건조수축
<hp:fwSpace/>·<hp:fwSpace/>배합불량
<hp:fwSpace/>·<hp:fwSpace/>바탕면 건조불량
<hp:fwSpace/>·<hp:fwSpace/>단면복구부 바탕정리
불량
<hp:fwSpace/>·<hp:fwSpace/>단면복구재 충전불량
보수
방법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치핑)
<hp:fwSpace/>2.<hp:fwSpace/>지수작업
<hp:fwSpace/>3.<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4.<hp:fwSpace/>도막방수 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hp:fwSpace/>
<hp:fwSpace/>2.<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3.<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치핑)
<hp:fwSpace/>2.<hp:fwSpace/>단면복구
<hp:fwSpace/>3.<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4.<hp:fwSpace/>도막방수시공

㉢ 단차
구분
3mm이상 단차

3mm 미만 단차
도식

책임
소재
시공사
시공사
원인
<hp:fwSpace/>·<hp:fwSpace/>요철부분, 돌기물, 조인트,이음매 등
미정리
<hp:fwSpace/>·<hp:fwSpace/>요철부분, 돌기물, 조인트,이음매 등
미정리
보수
방법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샌딩,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수지모르타르(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충전<hp:fwSpace/>
<hp:fwSpace/>3.<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4.<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샌딩,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3.<hp:fwSpace/>도막방수시공

※ 하자발생시 상기 도식과 같이 종류에 따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구분한 기준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를 실시한다.

③ 보수공사 점검사항
구분
보수 요령 및 점검 사항
판 정
비고
적합
부적합
작업
준비
1.<hp:fwSpace/>작업 전 예비회의
2.<hp:fwSpace/>재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기간 확인
3.<hp:fwSpace/>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4.<hp:fwSpace/>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
5.<hp:fwSpace/>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hp:fwSpace/>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hp:fwSpace/>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hp:fwSpace/>등 작업자 사전교육
8.<hp:fwSpace/>구도막 제거 및 면처리 공정시 먼지 및 가스 발생 등의

작업여건 확인

보수
작업
1.<hp:fwSpace/>주변 보양상태 확인
2.<hp:fwSpace/>표면처리에 대한 검토 확인
3.<hp:fwSpace/>먼지, 유분 및 노후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hp:fwSpace/>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 방지 강구
5.<hp:fwSpace/>작업방법의 준수여부 확인
6.<hp:fwSpace/>작업장의 온도, 습도, 콘크리트 표면온도 확인(온도 5~30℃,
밀폐 공간 기준 상대습도 80% 이하)
7.<hp:fwSpace/>건조시간 확인
8.<hp:fwSpace/>재료 배합 확인 및 충분한 교반확인
9.<hp:fwSpace/>흐름 현상 및 외관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hp:fwSpace/>작업자는 도료 관리 수칙을 따름
11.<hp:fwSpace/>환경대책 및 개인 안전보호 장구 확인

보양
1.<hp:fwSpace/>작업완료 후 경고 표시를 하여 적용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hp:fwSpace/>사전조치 여부
2.<hp:fwSpace/>작업완료에 대한 검수

검사
1.<hp:fwSpace/>검사 장비의 현장비치 여부 확인
2.<hp:fwSpace/>검사자의 장비 사용능력 확인
3.<hp:fwSpace/>검사장비 활용방안 및 검사 시점 확인

기타
1.<hp:fwSpace/>작업 지시 등에 대한 조치여부
2.<hp:fwSpace/>작업도구 정리 정돈

2. 통수전 수질검사 기준 1) 검사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도장 완료 후 20℃<hp:fwSpace/>기준 최소 15일 이상 건조시킨 후 물을 담수한다.

나) 최소 7일 이상 담수하여 오염물질을 우려낸 후 재 담수한다.

다) 재 담수 상태에서 채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아래의 수질검사항목의 시험을 의뢰한다.

순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순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1
납
mg/L
0.01mg/L 이하

3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10mg/L 이하

2
불소
mg/L
1.5mg/L 이하

32
냄새
-
이취 없을것

3
비소
mg/L
0.01mg/L 이하

33
맛
-
이미 없을것

4
셀레늄
mg/L
0.01mg/L 이하

34
동
mg/L
1mg/L 이하

5
수은
mg/L
0.001mg/L 이하

35
색도
도
5도 이하

6
시안
mg/L
0.01mg/L 이하

36
세제
mg/L
0.5mg/L 이하

7
크롬
mg/L
0.05mg/L 이하

37
수소이온농도
-
5.8~8.5

8
암모니아성질소
mg/L
0.5mg/L 이하

38
아연
mg/L
3.0mg/L 이하

9
질산성질소
mg/L
10mg/L 이하

39
염소이온
mg/L
250mg/L 이하

10
카드뮴
mg/L
0.005mg/L 이하

40
증발잔류물
mg/L
500mg/L 이하

11
붕소
mg/L
1.0mg/L 이하

41
철
mg/L
0.3mg/L 이하

12
브론산염
mg/L
0.01mg/L 이하

42
망간
mg/L
0.05mg/L 이하

13
페놀
mg/L
0.005mg/L 이하

43
탁도
NTU
0.5NTU 이하

14
다이아지논
mg/L
0.02mg/L 이하

44
황산이온
mg/L
200mg/L 이하

15
파라티온
mg/L
0.06mg/L 이하

45
알루미늄
mg/L
0.2mg/L 이하

16
페니트로티온
mg/L
0.04mg/L 이하

46
잔류염소
mg/L
4.0mg/L 이하

17
카바릴
mg/L
0.07mg/L 이하

47
총트리할로메탄
mg/L
0.1mg/L 이하

18
1,1,1-트리클로로에탄
mg/L
0.1mg/L 이하

48
클로로포름
mg/L
0.08mg/L 이하

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0.01mg/L 이하

49
브로모디클로로메탄
mg/L
0.03mg/L 이하

20
트리클로에틸렌
mg/L
0.03mg/L 이하

50
디브로모클로로메탄
mg/L
0.1mg/L 이하

21
디클로로메탄
mg/L
0.02mg/L 이하

51
클로랄하이드레이트
mg/L
0.03mg/L 이하

22
벤젠
mg/L
0.01mg/L 이하

52
디브모아세토니트릴
mg/L
0.1mg/L 이하

23
톨루엔
mg/L
0.7mg/L 이하

53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mg/L
0.09mg/L 이하

24
에틸벤젠
mg/L
0.3mg/L 이하

54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mg/L
0.004mg/L 이하

25
크실렌
mg/L
0.5mg/L 이하

55
할로아세틱에시드
mg/L
0.1mg/L 이하

26
1,1-디클로로에틸렌
mg/L
0.03mg/L 이하

56
포름알데히드
mg/L
0.5mg/L 이하

27
사염화탄소
mg/L
0.002mg/L 이하

57
일반세균
CFU/ m L
100CFU/mL이하

28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mg/L
0.003mg/L 이하

58
총대장균군
-/100mL
불검출/100mL

29
1,4-다이옥산
mg/L
0.05mg/L 이하

59
분원성대장균군
-/100mL
불검출/100mL

30
경도
mg/L
300mg/L 이하

60 참고 1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 준비/점검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밀폐공간 출입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참고 2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신청 방법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해 로그인 후 교육과정 검색, 신청 및 교육 이수
○ (교육내용)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인 및 사고 예방 안전보건수칙 등

  •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기간) 연중 상시

※ 시스템 점검 등 사유로 ’25. 12. 27.(토) ~ 31.(수)까지는 교육일시 중단
○ (교육시간) 2~3시간 내외
□ 교육 세부내용
과 정 명
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
2H
차시구성
4차시
신청기간
연 중
학습기간
연 중
교 재
별도 교재 없음
학습내용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ㆍ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기준
✍ 성취도 평가

  • 총 득점 70점 이상 시 수료: 학습평가 80%, 진도율평가 20%

□ 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접속(https://edu.kosha.or.kr)

[본인인증]

  •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인증

②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 공단 일선기관 운영 또는 인터넷 교육과정 선택 및 이동

③ (집체 또는 인터넷과정)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키워드: ‘밀폐’ 등)

[과정검색 및 신청]

  • 개설 교육과정 확인 또는 키워드 검색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약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⑤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수강생 정보 입력]

  •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참고 3 질식재해 예방 장비구매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재정지원(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온라인 접수(clean.kosha.or.kr)

※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문의 : ☎ 1544-3088)

  • (신청기간) 2026.1월 ~ 재원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 주요지원 장비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삼각대
안전대
구조용사다리
안전로프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2025년 기준)

===== 3-2. 도막식 방수방식공법(HWP 공법) 특별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pdf =====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보수용 도막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시공방법
[특허 제 10-2483530호]

특 별 시 방 서 오에스이엔씨㈜

공사시방서
1.1 HWP 표면보호공법

1. 총 칙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2483530호가 적용되는 기술로써 도막방수재를 사용하여 구조물 표
면에 도포 하는 곳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규정을
적용하고 표준시방서나 해당규정에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자(감독관) 및 책임 감
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공법의 장점
(1) 무용제 수중경화용 에폭시구조로 콘크리트/모르타르 표면이 함수한 경우에도 시공가능
(2)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포 및 건조가 가능하여 시공시간 단축가능
(3) 안료농도 증가를 통해 구현한 투과성 및 통기성으로 들뜸, 박리 방지 및 부착강도 확보

1.2 재료 사항
1.2.1 재료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기재된 경우 이외에는 본시방에 명시된 품질을 따른다.
(2)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1)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조건을 확인하
여 시행한다.
(2)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3) 장기간 보관시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한다.

1.2.3 취급
(1) 재료를 운반 및 취급할 경우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표면보호재 포장용기를 주기적으로 재료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2~3개월에 한번씩 정
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1.2.4 재료의 포장 및 혼합비
(1)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프라이머 포장단위 및 혼합비
혼합비 (무게)

제 품 명 주제 경화제 4 1 HWP PRIMER 포장단위

주제 : 12.8kg
경화제 : 3.2kg

소요수량 0.15㎏/㎡ 비 고

특수주문에 의거 포장량
변경 가능

바탕조정재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혼합비 (무게)
주제

경화제 파우더 포장단위 소요수량 주제 : 3.5kg

HWP
바탕조정재

3.5 2 16 경화제 : 2.0kg 2.2㎏/㎡ 파우더 : 16.0kg 비 고

특수주문에 의거
포장량 변경 가능

방수방식재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HWP
COATING

혼합비 (무게)
주제

경화제 5.8 1 포장단위

주제 : 16.0kg
경화제 : 4.0kg

소요수량
(2회)

0.56㎏/㎡ 비 고

특수주문에 의거
포장량 변경 가능

비고 1) 포장용기 외부에 제시된 혼합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고 2) 색상 및 광택 유무 등에 따라 품질기준 및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2) 도색방법

  • HWP PRIMER : 로울러를 이용하여 1회 도포(0.15㎏/㎡)
  • HWP 바탕조정재 : 흙손을 이용하여 도포(2.2㎏/㎡)
  • HWP COATING 1차 : 로울러 및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회 도포(0.28㎏/㎡)
  • HWP COATING 2차 : 로울러 및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회 도포(0.28㎏/㎡)

1.2.5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 /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보호 공사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재는 아래 시험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하여 기준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의 성능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겉모양 - 부착성능-표준상태 N/mm2 2.50 이상 부착성능-흡수상태 N/mm2 2.50 이상 내굽힘 성능 - 균열, 박리가 없을 것 내충격 성능 - 균열, 박리가 없을 것 내투수 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mm 3.0 이하 내습 성능 - 녹, 부풂, 박리가 없을 것 저온고온 반복저항성능 - 균열, 박리가 없을 것 인장강도(무처리) N/mm2 16 이상 신장률(무처리) % 9 이상 인장강도 비(알칼리처리) % 85 이상 신장률 비(알칼리처리) % 85 이상 인장강도 비(산처리) % 85 이상 신장률 비(산처리) % 70 이상 시험방법

주름, 처짐, 균열, 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KS F 4929

1.3 시공 사항
1.3.1 시공 일반사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1.3.2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
고서를 제출한다.

1.3.3 시공 변경의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발주처 및 감독과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당초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6)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 표준시방서에 따
른다.

1.3.4 시공 일반 사항
(1) 조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 (열화 상태와 열화요인 손상시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사항을 조사한다.

(2) 시공 전 작업 환경
① 현장 작업조건
가. 온도 및 습도 : 대기온도는 5∼35℃이며, 상대습도 85% 이하여야 한다.
나. 조명 및 전기 : 미장 및 도장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 설비와 도장기계 작동
등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후 : 강우, 강설이 예상되어 시공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적절한 차단막 및
보호막등의 양생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한다.

라. 표면보호 코팅시 : 적용표면은 바탕처리 된 상태이어야 하며, 결로현상 발생시 제거⋅건
조 후 시공한다.
② 공법의 적용 및 방법
가. 구조물의 열화상태 또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보수범위 등을 파악한 후 적용한다.
나.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 및 공구의 준비, 콘크리트 표면의 처
리, 양생, 마감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1.3.5 시공순서 · 그라인딩 및 치핑 바탕면 정리

  • 고압수 세척

⇩

  • 함수율(8~10%)
  • 온도(5℃) 이상 / 습도(85%이하)

프라이머 도포
⇩
바탕조정재 도포
⇩
도막재 1차 도포
표면 결로 확인 및 제거

⇩
도막재 2차 도포

  • 바탕면 정리작업

구분

작업방법

내용
①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취약층, 돌기물, 거푸집 박리제, 그밖의
이물질 등을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딩 블라스트 클리닝 등의
처리로 제거하여 기포, 균열, 골재분리, 누수부위 등이 균일하게
노출된 견고한 콘크리트면으로 마감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분진 등은 에어블로 제거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비고

  • 프라이머

구분

내용 작업방법

① 표면처리가 완료된 피도체 면을 확인
② 주제와 경화제의 무게비 4:1로 혼합(핸드믹서 사용)
③ 도장방법

  • 붓 : 부분도장
  • 롤러 : 부분 및 전면도장

④ 작업 후 작업 도구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주의사항

① 고온의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서는 부풀음 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
므로 주의
② 규정된 배합비를 지켜 작업을 해야하며, 배합비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경화불량 및 주름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음
③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반드시 내부 공기를 환기

가사
/경화시간

가사시간 : 2시간(25℃)
경화건조 : 12시간(25℃)

비고

  • 바탕조정재

구분

내용 작업방법

① 프라이머 도포 처리 된 도장면에 직접 도장
② 주제 : 경화제 : 파우더는 3.5 : 2 : 16으로 혼합
③ 1회 두께 1000마이크론 이내로 도포

주의사항

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반드시 내부 공기를 환기
② 동절기 작업시 온도는 10℃ 이상이 적합
③ 하절기 폭염(35℃ 이상)에서는 작업을 피하고 불가피 할 경우
17:00시 이후에 시공
④ 파우더에는 특수시멘트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사용 후 남은 재료는
건조한 곳으로 옮겨 보관

가사
/경화시간

가사시간 : 40분(25℃)
경화건조 : 2시간(25℃)
고화건조 : 24시간(25℃)

비고

  • 도막방수재

구분

내용 작업방법

① 프라이머 및 바탕조정재가 도포된 청결한 표면에 도장
② 주제 : 경화제는 5.8 : 1로 혼합
③ 도막두께 및 은폐력 향상을 위해 2회에 걸쳐 도포 진행

주의사항

① 사용가능시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한번에
많은 양을 혼합하지 않는다
② 고온의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서는 부풀음 현상 등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피한다
③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반드시 내부 공기를 환기

가사
/경화시간

가사시간 : 40분(25℃)
경화건조 : 6시간(25℃)
고화건조 : 12시간(25℃)

비고 ※ 취약부위 시공상세도 특수 적용부별 시공 상세도 배관슬리브(매립형) 배관슬리브(돌출형) 신축이음부(Expansion Joint)

※ 시공관리 점검표
공사명
공법명

검측일자
검측장소

순서 공정명 시공 관리 기준 양호

1. 바탕표면에 이물질 여부
1

바탕면
정리

결과 비고 불량

2. 고압수 세척 여부
3.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2

프라이머
도포

℃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1. 온도(5

2.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1. 프라이머 경화 확인
2. 바탕조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3

바탕조정재
도포

3. 바탕조정재 적정 두께 확보 여부(THK 0.5 ㎜ 이상)
4. 바탕 구배 적정성 확보 여부
5. 바탕조정재 적정 부착강도 확보 여부(1.5 N/㎟ 이상)
1. 바탕조정재 경화 확인

4

도막재
1차 도포

2. 바탕조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3. 도막재 도포 적정 두께 확보 여부(THK 0.15 ㎜ 이상)
1. 바탕조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5

도막재
2차 도포

2. 도막재 도포 적정 두께 확보 여부(THK 0.15 ㎜ 이상)
3. 1차 도막재 완전 차폐 여부(색상확인)
4. 도막재 적정 부착강도 확보 여부(1.5 N/㎟ 이상)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현장 대리인 또는 공법사 감독 점검일자 년 월 일 감독관

주) ① 결로수 제거 시 열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 및 환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을 활용한다.
② 배수지 또는 정수장 작업시 관리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내부의 물이 배수되었는지 확인 후 진입하며, 작업
중 물의 유입에 주의한다.
③ 도막계 방수방식 공법 중 유기계열 및 뿜칠시공이 이루어지는 공법의 경우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지러움증 발생시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④ 재료의 배합 및 시공을 위한 전기 사용 시 반드시 콘센트의 수밀처리를 해야하며,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2. 품질 관리

2.1 품질관리 일반 사항
2.1.1 품질관리 이행 및 장소
(1)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4) 현장 여건상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대체하거나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2.2 재료 관리
2.2.1 확인 사항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습기, 수분 침투,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2.4 청소와 양생
(1)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
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2.5 중점 유지관리사항
(1) 자재 취급시 유의사항
① 프라이머
가. 화기에 주의하고 사용 후 남은 도료는 반드시 밀봉하여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
나. 보관 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장
다.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하거나 증기흡입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라. 섭취 및 피부 접촉 시에는 용기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표기된 사항에
따라 조치

② 바탕조정재
가. 파우더 보관 중 고습도로 인한 시멘트의 변질(풍화)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우더에 굵은 입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
나. 화기에 주의하고 사용 후 남은 도료는 반드시 밀봉하여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
다. 보관 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장
라.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하거나 증기흡입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마. 섭취 및 피부 접촉 시에는 용기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표기된 사항에
따라 조치
③ 방수방식재
가. 인화성이 있으므로 필히 화기에 주의
나. 제품은 밀봉상태에서 온도 25℃ 이하, 습도 70% 미만인 장소에서 보관
다. 사용 후 남은 도료는 반드시 밀봉하여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
라. 보관 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장
마. 장기간 저장 시 주제는 침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력 교반기로 교반 후 사용

3. 안전 관리

3.1 작업자 안전수칙
①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②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③ 밀폐공간 환기상태 확인

3.2 작업시 주의사항
① 작업자는 안전보호장구(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헬멧,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② 제품이 경화된 후 인체에 전혀 무해하나 작업 중 제품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피부에 묻은 경우 즉시 적정한 세제와 물로 씻어낸다.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사에게 조치받는다.
③ 희석재를 사용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특히 환기에 유의하여야 하며 환기장비를
갖추고 소화기를 구비한 후 작업한다.
④ 고소작업, 수중작업 등 특별히 위험한 작업시 해당하는 안전수칙에 따른다.

4. 검사

4.1 외관

  • 외관검사 방법 과 판정기준

항 목

관찰방법 평가기준 비고 경화불량상태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균 열 육안 또는 확대경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들 뜸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박 리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핀 홀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구 멍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주 름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흘러내림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 배어나옴 육안 유해 유무 확인 변퇴색 육안 방식․방식성능 저해 유무확인 기포(수포)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줄눈부위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조인트부위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4.2 부착성능

  •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 층의 부착력은 아래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은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구

분 부착성능

기준치
1.5 N/㎜2 이상

4.3 도막두께 측정

  • 각 공법별 시공지침에 규정된 두께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비 고 현장시험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보수용 도막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시공방법
[특허 제 10-2483530호]

유지관리 지침서 오에스이엔씨㈜ 유지관리 지침서 1. 개 요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통하여 구
조물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초기 결함을 찾아서 그 결함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수공법의 선정, 보수 시기 등을 판단하여 신속한 보수가 실시되어야 한
다. 따라서, 유지관리를 통하여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경과시간에 따라 보
수, 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발생 가능한 손상에 대해 주의 깊게
점검하여 그 원인을 미리 해소하는 예방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본 특허공법은 내부 방수·방식공사 분야의 범위로 방수층의 변질, 손상, 파괴,
들뜸 현상, 방수재료의 용출 및 밀림현상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물 및 유해물질
이 방수층에 침투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해야하며, 본 유지관리
지침은 수처리장, 콘크리트바닥 및 벽면, 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에도 공통으로
적용한다.

2.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1 유지관리계획 수립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한다.

2.2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에 포함될 사항
가.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마.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바.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 방법
3.1 유지관리자
관리주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구조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시공자가 별도의 시
설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계속 유지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3.2 유지관리 점검사항
방수층의 유지관리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의 3단계로 점검사항을
시행한다.

3.2.1 일상점검

가. 정의
1) 시설물 유지 담당자가 유지관리의 수준 및 계획을 책정한 다음 일상
적으로 육안조사에 의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
하여 손상이나 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상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
1) 방수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있는가?
2) 방수층이 밀리거나 수포, 표면박리 및 균열 등의 현상이 나타났는가?
3) 방수층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이 있는가?

다. 평가 및 판정
1) 상기 주요 검사 항목에 이상 발견시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상 구조물의 피해가 우려되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3.2.2 정기점검
가. 일반사항
1) 반기별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
진단과 중복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2) 육안이나 간단한 측정장비 등의 간단한 방법을 주로하는 점검이다.
3) 구조물의 보수,보강 부위를 정확히 기록 보관한다.

나. 주요 점검항목 및 방법
1) 보수, 보강 부위의 도장상태 확인
2) 도장층 위로 백태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3) 도장층의 누수여부 확인
4) 배수구 등의 막힘 여부 확인

다. 평가 및 판정
1) 정기점검결과 결함이 확인된 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추적함과 동시에
확인 내용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일상점검에서 보수한 부위의
재하자 발생의 경우 정밀점검을 수행하고 손상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

3.2.3 정밀점검
가. 일반사항
1) 정밀점검 서식에 내용 및 결과, 필요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보수,보강된
부분에 상태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는
도면으로 기록 보관한다.

나. 주요 점검 항목 및 방법
1) 부재의 열화 상태 등 확인
2) 도장부위 변위나 변형 등 확인
3) 누수 여부 확인

다. 평가 및 판정
1) 진단된 부분의 문제가 구조물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부 판단
2) 생애주기 비용의 관점에서 예정 사용기간 중의 성능저하를 평가
3) 필요 시 긴급 보수 대책을 마련한다.

===== 3-3. 패널식 방수방식공법(SUP 공법) 특별시방서.pdf =====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공법은 특허 제10-2045061호 “SMC 공법을 이용한 수처리 구조물의 부착식
방수방식용 패널 및 그 패널을 이용한 수처리 구조물의 시공방법”(SUP
SYSTEM 공법)으로 수처리 시설물 내부에 구조물의 부식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방수와 방식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 규격
(1) 한국 산업 규격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2)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내부지침안(방수·방식재 품질규정)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3.2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3.3 담 당 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
하는 자를 말한다.
1.3.4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3.5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6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7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

을 말한다.
1.3.8 시공 상세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패널시공에 필요한 도면
1.3.9 부속 자재
패널의 본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3.10 양중장비
패널을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윈치, 지게차,
크레인,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3.11 검사
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패
널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
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3.12 시험
검사로트에서 샘플링 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품 들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 것.

1.4 제 출 물
1.4.1 제품자료
SUP 패널, SUP 접착제 및 줄눈제에 관한 제조업자의 카다로그
1.4.2 제작자의 자격
공사지명원으로 대체한다.
1.4.3 견 본
당해 시공현장에서 사용하는 SIZE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1.4.4 품질보증서
1.4.6 항의 품질인증서류로 대체한다.
1.4.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품질시험성적서, ISO 9001인증, 등

1.5 품질보증
1.5.1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
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현장견본

위 1.4 제출물의 1.4.3 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5.3 시험시공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공사 전 협의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협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
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
게 하여야 한다.
(1)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2)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등의 지급조건
(3)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3)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Hand Pallet Car등의 운반장비 및 도구
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6.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비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
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 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연관공사
(1)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
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1.8 현장수량 검측

1.8.1 시공 전 검측
(1) 패널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 부터 시료를 랜덤 (KS F 4811) 샘플링하여 샘플링
된 패널이 해당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8.2 시공 후 검측
패널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방
법 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
에 검측 하여 승인을 받는다.

1.9 공정계획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
정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1.10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해당 없음

2. 재 료
2.1 SUP-PANEL의 기본물성치

품 명
SUP-PANEL

PANEL 크기(mm)
(400×400×5.0)±0.3

2.2 SUP PANEL의 재료적 특성
▪ 기존 방수 방식재의 내구성 저하를 개선한다.
▪ 경량이고 패널 측면에 돌기를 두어 줄눈간격을 위한 공정이 필요없어 시공
이 간편하다.
▪ 패널 하부 헌치 형성으로 응력집중을 분산시키고, 배면 비정형 돌기 형성에
의한 부착면적 증대로 접착력을 증가시.
▪ 내식성, 내화학성, 초기접착강도 및 수압저항성이 우수하다.
▪ 음용수로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질 기준을 만족한다.

2.3 접착제

(1) 적용범위
▪ 구조물 표면과 SUP PANEL 접착시 PANEL과의 일체화를 시켜주는 접착제 용도
에 적용한다.
(2) 제품특징
▪ 패널 및 콘크리트 등 모든 표면에 대한 접착력이 우수하다.
▪ 습윤면에 대한 접착력이 우수하다.
▪ 유연성이 우수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접착력이 우수하다.
(3) 재료적 특성

시험항목
건조상태
습윤상태
부착강도
염산침지
(28일)
차염소산나트륨침지
수산화나트륨침지
부착강도(습윤․건조반복,
100Cycle)
내충격성
내투수성(표준상태)

시험치
1.75 MPa이상
1.39 MPa이상
1.39 MPa이상
1.39 MPa이상
1.39 MPa이상
1.48 MPa이상
이상 않음
투수되지 않음

시험방법 KS F 4921 : 2006

2.4 줄눈제
(1) 적용범위
▪ PANEL과 PANEL 사이의 간격을 채워주며, 온도 변화에 따른 응력 집중을 분
산시켜 주는 줄눈제로 사용한다.
(2) 제품특징
▪ 유·무기계 줄눈제로 접착력이 우수하여 줄눈시공 후 균열 및 탈락이 방지
되며, 변색이 없어 균일한 줄눈 색상의 유지가 가능하다.
(3) 재료적 특성

시험항목
시험치
건조상태
1.75 MPa이상
습윤상태
1.39 MPa이상
부착강도
염산침지
1.39 MPa이상
(28일)
차염소산나트륨침지 1.39 MPa이상
수산화나트륨침지 1.39 MPa이상
부착강도(습윤․건조반복, 100Cycle) 1.48 MPa이상
내충격성
이상 없음
내투수성(표준상태)
투수되지 않음
내피로성
이상 없음

시험방법 KS F 4921 : 2006 KS F 4917 : 2007 3. 공정진행도 시공계획서 준비 바탕 전처리 □ 시공단면도 접착제 도포 SUP PANEL 부착 줄눈제 충진

시공완료
4. 공정별 시공관리
4.1 일반사항
현장 대리인은 “SUP PANEL 방수방식공법”을 적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함
에 있어서 바탕 전처리, SUP PANEL 시공, 접착제 및 줄눈제의 배합비 및 적정

혼합, 시공온도 및 현장 위험요소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4.2 시공전 대책
▪ 시공 전에 구조물 상태조사, 적용범위 설정, 자재종류, 작업장비 및 공구
등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에 대한 근워적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 공사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 공사장 입구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고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4.3 바탕 전처리
대상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처리는 패널과 기존 구조물을 일체화 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이므로 열화, 노화, 중성화 등의 원인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거나 바
탕면에 칠 등이 되어 있을 경우 양호한 바탕면이 형성될 때까지 본 시방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꼼꼼히 바탕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마감 몰탈, 레이턴스, 열화, 중성화 층 제거.(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 균열보수.(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 철근방청/단면복구.(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 다른 계열의 방수시공부와의 조인트 부분은 SUP PANEL 접착제와 줄눈제 시
공 부위에 대하여 면정리를 철저히 하여 방수방식재 시공시 접착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4.4 SUP 접착제 도포
(1) A제 및 B제를 규정된 배합비(중량비 2:1)에 맞추어 충분히 혼합 믹싱한다.
단, 배합비는 현장 여건 및 부재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초기 접착 강도와
시공 품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흙손,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두께 4mm±2mm 기준으로(치핑된 바탕면
이 고르지 않을 경우 도포두께가 더 두꺼울 수 있다) 평활도가 유지되도록
골고루 도포한다. 콘크리트 표면굴곡이 심할 경우 “바탕면고르기” 작업을
별도로 적용한다.
(3) 배합량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5 SUP PANEL 부착 및 줄눈제 충진
(1) SUP PANEL 배면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2) SUP PANEL을 부착함과 동시에 압착하고 고무망치로 충분히 두들겨 접착력을

높인다.
(3) 기 설치된 패널의 측면에 간격유지돌기가 접하되도록 하여 부착시공한다.
(4) SUP PANEL 사이에 줄눈제의 공극이 없도록 채워지도록 하며, 반대로 넘치는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완전제거한다.
(5) 패널의 1회 붙임 면적은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작업하며, 붙임 시
간은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다른 계열의 방수시공부와의 조인트 부분의 SUP PANEL 줄눈제 시공 부위에
있어서 대하여 면정리를 철저히 하여 방수방식재 시공시 접착에 이상이 없
도록 한다. * 단, 작업의 난이에 따라 타 계열 시공사와 조인트 부위의 시
공 순서를 협의 한다.
(7) 작업중에 패널에 묻은 오염물질은 젖은 스펀지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4.6 SUP PANEL System과 타계열 접합부 시공
SUP PANEL System과 타계열 방수방식재의 접합부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음 2가지 시공방법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 타계열 선시공 후 부착식 시공
① 타계열 방수방식재 시공시 SUP PANEL System 시공부에 대하여 300~500mm
폭으로 시공한다.
② 타계열 방수방식재 시공부에 대하여 타계열 재질에 대하여 개발사와 협의
하여 바탕면처리를 실시한다.
③ 상기 4.3과 4.4에 따라 SUP PANEL System을 시공한다.

(2) 부착식 선시공 후 타계열 시공
① SUP PANEL System 시공후 타계열 시공사와 협의하여 접합폭 300~500mm 폭
사이에서 결정한다.
② 결정된 접합폭에 대하여 SUP PANEL의 표면에 대하여 사포 등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③ 면처리된 SUP PANEL 표면에 대하여 타계열 방수방식재를 시공한다.

4.7 보호 ․ 양생
(1)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직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
되는 경우 환기제습을 위한 설비 사용 등 조치를 취한다.
(2)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
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경화 축진을 위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14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4.8 시공완료
(1)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5. 작업장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교육실시
(1) 도급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 공사전 공사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장 안전
및 위생관리와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작업자는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3) 전기 및 용수사용은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전기 사용 모든 청소
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40~50분 작업 후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5) 도급자는 청소전 작업자의 건강검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수지 출입구에 50-100mg/L의 염소수통을 준비하여 출입자의 장화 등을

소독하고 공사장비는 전용 보관장소에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전 배수지내 잔류가스가 잔류되어 있을 때는 배풍기
를 이용하여 잔류염소 가스를 배출시킨 다음 작업인원 출입시켜야 한다.
(7) 천정 및 벽체 청소용 이동식 비계틀은 필히 안전상태를 확인 후 사용한다.

6. 품질관리
6.1 시공 중 검사
플라스틱 검사봉을 이용 보강재 외부면을 가볍게 타격하여 공명음을 이용 SUP
PANEL 내부의 기포발생 및 접착력을 검사한다.

6.2 시공완료
(1) 오염된 부위가 있거나 줄눈이 덜 채워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삐뚤어지거나 튀어 나온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3) 들뜸 및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재시공한다.

6.3. 부착력시험
(1) 부착력시험은 현장에서 실시한다.
(2) 14일 이상 양생후 패널에 부속장치(Attachment)를 붙여서 유압부착력시험기
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부착력 기준은 1.0MPa 이상이다.

7. 청소
(1) 시공완료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 후 시공부위 주변의 오염된 부분 등을 깨
끗이 제거한다.
(2) 작업후 패널에 진동을 주는 행위를 제한한다.
(3) 패널에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젖은 스펀지로 완전히 제거한다.
(4) 14일 양생이 완료된 후 깨끗한 물로 고압세척을 실시한다.
(5) 폐기물 처리
시공 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8. 유의사항

(1)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이 없도록 작업중 계속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
하고 경우에 따라 분진마스크를 착용한다.
(2) 장비를 이용한 작업시 탱크내 작업관계자와 운전자간에 작업순서를 협의하
고 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3) 당해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인은 감시작업만 해야 하며 장소 이탈을 금한다.
(4)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
자를 피난 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5) 사고시 구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한다.
(6)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서 근로자를 입
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7) 배수지 내부의 작업은 2인 이상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탱크(배수지)내 유기용제취급유의사항 (참고자료)
① 작업자에게 유기용제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시켜 안전보건조치를 철
저히 하도록 한다.
② 탱크내부 작업시 유기용제가 피부에 묻기 쉬우므로 필히 작업복을 착용한다.
③ 환기시 순수한 산소 사용을 금지하며 유기용제를 넣었던 탱크의 경우 해당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송기하거나 물을 채운 후 배출시킨다.
④ 유기용제를 넣었던 탱크내 작업시 작업 개시전 탱크의 맨홀 기타 유기용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개구부를 모두 개방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배출하고 탱
크에 접속된 모든 배관으로부터 유기용제 등이 탱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
록 차단하여 작업한다.
⑤ 유기용제를 넣었던 탱크내 작업시 물 또는 수증기 등을 이용하여 탱크내
벽을 세정한 후 배출시킨다.
⑥ 관리감독자는 가스검지기로 내부를 측정하고 유기용제 등의 농도가 위험하
지 않은지 또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지 확인한다.
⑦ 감시인은 비상시 즉시 피해자의 구출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타의
감시인이 없는 동안 혼자서 탱크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⑧ 공사감독원은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나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한다.
⑨ 가연성의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원 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
고 탱크 내부 작업자가 열쇠를 휴대하도록 한다.
⑩ 근로자의 신체가 유기용제 등에 현저히 오염된 경우와 유기용제 작업종료
후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 3-4. 방식공사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hwpx =====

<hp:fwSpace/>- 방식성능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025. 3.<hp:fwSpace/>

서울아리수본부
(시설관리과)

목
차

Ⅰ.
(공통사항) 방식공사 단계별 시공관리기준 및 유의사항
1

ㄹㅎ

〔 붙 임 〕
1. 계열별 방식 시공관리기준

2

① 도막계열 시공관리 점검표 <hp:lineBreak/>② 패널계열 시공관리 점검표
③ 시트계열(부착식․고정식) 시공관리 점검표
2. 구조물 보수보강 시공관리기준
6

① 단면복구(얕은 보수) 시공관리 점검표
② 단면복구(깊은 보수) 시공관리 점검표
3. 신축이음부 보수보강공법 시공관리기준
8

① 2중 방수공법 시공관리 점검표
② 3중 방수공법 시공관리 점검표
4. 특수부위(배관부, 신축이음부) 사공 상세도
10

① 도막계열 <hp:lineBreak/>② 패널계열
③ 시트계열

Ⅱ.
(공통사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14

〔 붙 임 〕
1. 이동식 비계 안전점검표

16

17
2. 위험성 평가 개요 및 표준 서식(내부방식공사)

1 방식공사 단계별 시공관리기준 및 유의사항

단계별 시공관리기준 및 유의사항
시공 전

○(시공환경) 습윤면 건조를 위해 환기구 및 강제 환․배기장치 등 설치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2℃ 이내, 습도는 85%이하 유지

–미세먼지, 냄새 등 유해물질이 타 池로 유입되지 않도록 월류관 및 항출입구 등 차단

○(함수율) 방식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바탕면 적정 함수율 8%이하 유지

○(함수율측정) 콘크리트 바탕면 25㎡당 1회 함수율 측정

<hp:fwSpace/>※ 세부사항 참조 :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재료성능) 바탕면에 직접 맞닿는 재료(프라이머, 접착제 등)는 습윤환경에 대한 적용성이 확보된 제품인지 또는 가연성 여부 확인

  • 현장제조 시 혼합비 적정성 및 용제계 사용유무
  • 특히, 줄눈재는 물과 접촉하는 부위로 KC인증여부 반드시 확인

시공 중

○(바탕처리) 방식수명과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그라인딩 등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재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공사조건) 구조물 손상부위(균열, 폼타이, 골재분리, 녹발생 등)는 부착력 강화, 방식성능과 직결되므로 빠짐없이 보수․보강 후 최적상태에서 방식공사 시행

○(점검표 활용) 계열․공정별 시공관리기준 확인 ※ 점검표 및 시공도면 별첨

  • 도막계 : 바탕면 이물질여부, 표층부 강도, 함수율, 도포두께, 부착강도 등
  • 패널계 : 간격재를 활용 줄눈 정밀시공, 바탕면과 패널 배면 접착제 도포 후 압착붙임 등
  • 이질재간 접합부나 배관부위 또는 신축이음부가 있을 시 시공도 참조

※ 특히, 바탕만들기(마스킹테이프 등)을 통해 이질재간 접합부 마감 및 줄눈부위 시공 철저
시공 후

○방식재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강도시험 등 지속 실시

○상태평가 후 결함부위 발생이나 성능미달 시 재보수 시행
붙임1
계열별 방식 시공관리 기준

① 도막계 시공관리 점검표
공사명

검측일자 공법명 검측장소

순서
공정명
시공 관리 기준
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바탕면
정리
1. 바탕표면에 이물질 여부

2. 고압수 세척 여부

3.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2
프라이머
도포
1.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2.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3
바탕조정재
도포
1. 프라이머 경화 확인

2. 바탕조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3. 바탕조정재 적정 두께 확보 여부(THK 0.5 ㎜ 이상)

4. 바탕 구배 적정성 확보 여부

5. 바탕조정재 적정 부착강도 확보 여부(1.5 N/㎟ 이상)

4
도막재
1차 도포
1. 바탕조정재 경화 확인

2. 바탕조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3. 도막재 도포 적정 두께 확보 여부(THK 0.15 ㎜ 이상)

5
도막재
2차 도포
1. 바탕조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2. 도막재 도포 적정 두께 확보 여부(THK 0.15 ㎜ 이상)

3. 1차 도막재 완전 차폐 여부(색상확인)

4. 도막재 적정 부착강도 확보 여부(1.5 N/㎟ 이상)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현장 대리인 또는 공법사

감독 점검일자
년
월
일
감 독 관

주) ① 결로수 제거 시 열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 및 환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을 활용한다.

② 배수지 또는 정수장 작업시 관리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내부의 물이 배수되었는지 확인 후 진입하며, 작업중 물의 유입에 주의한다.

③ 도막계 방수방식 공법 중 유기계열 및 뿜칠시공이 이루어지는 공법의 경우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지러움증 발생시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④ 재료의 배합 및 시공을 위한 전기 사용 시 반드시 콘센트의 수밀처리를 해야하며,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② 패널계열 시공관리 점검표
공사명

검측일자 공법명 검측장소

순서
공정명
시공 관리 기준
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바탕면
정리
1. 바탕표면에 이물질 여부

2. 고압수 세척 여부

3.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2
접착재
도포
1.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2.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3. 콘크리트 바탕면 접착재 도포(THK 1.5 ㎜ 이상)

4. 패널 배면 접착재 도포(THK 1.5 ㎜ 이상)

5. 접착재 총 도포 두께 확인(THK 3.0 ㎜ 이상)

3
패널 부착
1. 적정 줄눈간격 확보 여부

2. 접착재 가사 및 경과 시간 준수 여부

4
줄눈재
시공
1. 스페이서 완전 제거 여부

2. 밀실 충전 및 표면 마감 상태 확인 3. 접착재 가사 및 경과 시간 준수 여부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현장 대리인 또는 공법사

감독 점검일자
년
월
일
감 독 관

주) ① 결로수 제거 시 열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 및 환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을 활용한다.

② 배수지 또는 정수장 작업시 관리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내부의 물이 배수되었는지 확인 후 진입하며, 작업중 물의 유입에 주의한다.

③ 패널계 방수방식 공법 중 유기계열의 접착재를 활용한 공법의 경우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지러움증 발생시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④ 재료의 배합 및 시공을 위한 전기 사용 시 반드시 콘센트의 수밀처리를 해야하며,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⑤ 시공과정에서 패널의 절단은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절단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후 절단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③ 시트계열(부착식) 시공관리 점검표
공사명

검측일자 공법명 검측장소

순서
공정명
시공 관리 기준
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바탕면
정리
1. 바탕표면에 이물질 여부

2. 고압수 세척 여부

3.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2
프라이머
도포
1.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2.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3
시트 고정
1. 시트 최상부 최소 3개소 이상 앵커링 확인

2. 앵커링부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보수 여부 확인

4
접착제 도포 및
시트 압착
1. 프라이머 경화 확인

2. 프라이머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 확인

3. 접착재 도포 적정 두께 확보 여부(THK 3.0 ㎜ 이상)

4.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한 압착여부 확인(12,000rpm)

5. 시트 부착강도 확보 여부(1.5 N/㎟ 이상)

5
접합부
열풍융착
1. 일반 접합부 접합시 자동열풍융착기 사용여부 확인

2. 접합부 겹침길이 확보 여부(50 ㎜ 이상)

3. 코너부, 헌치부 등 취약부 수동융착 및 끝단부 PE용접 마감여부 확인

4. 취약부 시공시 각대 시공여부 확인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현장 대리인 또는 공법사

감독 점검일자
년
월
일
감 독 관

주) ① 결로수 제거 시 열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 및 환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을 활용한다.

② 배수지 또는 정수장 작업시 관리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내부의 물이 배수되었는지 확인 후 진입하며, 작업중 물의 유입에 주의한다.

③ 시트계 방수방식 공법 중 유기계열의 접착재를 활용한 공법의 경우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지러움증 발생시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④ 재료의 배합 및 시공을 위한 전기 사용 시 반드시 콘센트의 수밀처리를 해야하며,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⑤ 시트 접합부 시공을 위한 열풍기 사용시 열풍구가 항시 작업자의 반대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내열 장갑 등을 착용하여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hp:fwSpace/>

④ 시트계열(고정식) 시공관리 점검표
공사명

검측일자 공법명 검측장소

순서
공정명
시공 관리 기준
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바탕면
정리
1. 바탕표면에 이물질 여부

2. STS 고정구 설치 간격 확인(1.0 m)

2
시트 고정
1. 시트 최상부 PE코팅 고정바 앵커간격 확인(400㎜ 이하)

2. 앵커링부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보수 여부 확인

3
고주파유도가열 융착
1. 고주파 조사시간 확인(5~7초)

2. 시트 주름 발생여부 확인

4
접합부 열풍융착
1. 일반 접합부 접합시 자동열풍융착기 사용여부 확인

2. 접합부 겹침길이 확보 여부(50 ㎜ 이상)

3. 코너부, 헌치부 등 취약부 수동융착 및 끝단부 PE용접 마감여부 확인

4. 취약부 시공시 각대 시공여부 확인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현장 대리인 또는 공법사

감독 점검일자
년
월
일
감 독 관

주) ① 결로수 제거 시 열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 및 환풍기를 이용한 제거방법을 활용한다.

② 배수지 또는 정수장 작업시 관리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내부의 물이 배수되었는지 확인 후 진입하며, 작업중 물의 유입에 주의한다.

③ 시트계 방수방식 공법 중 유기계열의 접착재를 활용한 공법의 경우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지러움증 발생시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④ 시공을 위한 전기 사용시 반드시 콘센트의 수밀처리를 해야하며,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⑤ 시트 접합부 시공을 위한 열풍기 사용시 열풍구가 항시 작업자의 반대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내열 장갑 등을 착용하여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⑥ 고정구 설치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정못 시공시 시공 높이별 적정한 높이를 확보하여, 작업자가 편안한 자세에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붙임 2
구조물 보수보강 시공관리 기준

① 단면복구(얕은 보수) 시공관리 점검표
공사명

검측일자 공법명 검측장소

순서
공정명
시공 관리 기준
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결함부 정리
1. 결함부 콘크리트 제거 확인<hp:lineBreak/>(결함부 콘크리트 20mm 제거)

2. 콘크리트 표면 정리 및 분진 제거 확인

2
접착제 도포
1. 콘크리트 표면 내 접착체(프라이머) 도포 확인

3
몰탈 충전
1. 적용 재료 및 공법에 적합한 몰탈 제조 여부 확인

2. 결함부 몰탈 충전 상태 확인

4
양생
1. 몰탈 경화 상태 확인

5
표면처리
1. 중성화 방지재 도포 확인

2. 방수재 도포 확인 3. 표면 마감 상태 확인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현장 대리인

감독 점검일자
년
월
일
감 독 관

주) ① 단면 복구 방법(얕은 보수)은 손상된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하다.

② 결함부는 20mm의 콘크리트를 제거 해야 하며, 이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③ 콘크리트 제거 후, 표면 내 이물질이 없도록 표면 정리 및 분진을 제거해야 하며, 필요 시 표면 물세척 및 건조를 진행한다.

④ 접착체 도포 및 표면처리 시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어지러움증 발생 시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⑤ 몰탈 충전 작업 중 물의 유입에 주의해야 하며, 재료의 배합 및 시공을 위한 전기 사용시 반드시 콘센트의 수밀처리를 해야하며,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⑥ 마감처리된 표면은 점검 중 손상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② 단면복구(깊은 보수) 시공관리 점검표
공사명

검측일자 공법명 검측장소

순서
공정명
시공 관리 기준
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결함부 정리
1. 결함부 콘크리트 제거 확인 <hp:lineBreak/>(철근 안쪽 25mm 깊이 내 콘크리트 제거)

2. 콘크리트 표면 정리 및 분진 제거 확인

2
철근 녹 제거
1. 노출된 철근의 녹 제거 확인

3
방청제 도포
1. 노출된 철근 표면 내 방청제 도포 확인

4
접착제 도포
1. 콘크리트 표면 내 접착체(프라이머) 도포 확인

5
몰탈 충전
1. 적용 재료 및 공법에 적합한 몰탈 제조 여부 확인

2. 결함부 몰탈 충전 상태 확인

6
양생
1. 몰탈 경화 상태 확인

7
표면처리
1. 중성화 방지재 도포 확인

2. 방수재 도포 확인 3. 표면 마감 상태 확인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현장 대리인

감독 점검일자
년
월
일
감 독 관

주) ① 단면 복구 방법(깊은 보수)은 손상된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된 경우 적용가능 하다.

② 결함부는 철근 안쪽 25mm 깊이 내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하며, 이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③ 콘크리트 제거 후, 표면 내 이물질이 없도록 표면 정리 및 분진을 제거해야 하며, 필요 시 표면 물세척 및 건조를 진행한다.

④ 노출된 철근 녹 제거 시,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며, 방청제는 철근 표면에 빠짐없이 골고루 도포 해야한다.

⑤ 접착체 도포 및 표면처리 시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어지러움 증 발생 시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⑥ 몰탈 충전 작업 중 물의 유입에 주의해야 하며, 재료의 배합 및 시공을 위한 전기 사용 시 반드시 콘센트의 수밀처리를 해야하며,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⑦ 마감처리된 표면은 점검 중 손상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붙임 3
신축이음부 보수보강공법 시공관리 기준

① 2중 방수공법 시공관리 점검표
공사명

검측일자 공법명 검측장소

순서
공정명
시공 관리 기준
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신축이음부 표면 정리
1. 콘크리트 표면 이물질 제거 확인

2. 고압수 세척 3. 표면 건조 상태 확인

2
신축이음부 충전
1. 수팽창고무지수재 삽입 확인

2. 수팽창코킹재 삽입 확인

3
신축 이음판 설치
1. 신축이음부 측면 에폭시프라이머 도포 확인

2. 신축이음부 측면 접착제 도포 확인 3. 신축 이음판 및 고정판 밀착 확인

4. 구체와 스테인리스판 사이 간격 충전 상태 확인

4
장치 고정
1. 앵커볼트 고정 상태 확인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현장 대리인

감독 점검일자
년
월
일
감 독 관

주) ① 신축이음부 보수·보강 공법 적용 전, 신축이음부 표면 이물질 제거 및 물세척이 필요하며 정리 후 충분하게 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② 신축 이음판 설치 시 콘크리트 표면에 에폭시프라이머와 접착제를 도포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신축 이음판 사이의 공극 없도록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③ 고정판에 위치한 너트는 콘크리트 표면과 이음판 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④ 프라이머 및 접착체 도포 시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어지러움증 발생 시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⑥ 충전 작업 중 물의 유입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전기 사용 시 반드시 콘센트의 수밀처리를 해야하며,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② 3중 방수공법 시공관리 점검표
공사명

검측일자 공법명 검측장소

순서
공정명
시공 관리 기준
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신축이음부 표면 정리
1. 콘크리트 표면 이물질 제거 확인

2. 고압수 세척 3. 표면 건조 상태 확인

2
신축 이음부 충전
1. 수팽창고무지수재 삽입 확인

2. 수팽창코킹재 삽입 확인

3
신축 이음판 설치
1. 신축이음부 측면 에폭시프라이머 도포 확인

2. 신축이음부 측면 접착제 도포 확인 3. 신축 이음판 및 고정판 밀착 확인

4. 구체와 스테인리스판 사이 간격 충전 상태 확인

4
장치 고정
1. 앵커볼트 고정 상태 확인

5
배면 방수층 설치
1.폴리머, 무기물 분체 주입 상태 확인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현장 대리인

감독 점검일자
년
월
일
감 독 관

주) ① 신축이음부 보수·보강 공법 적용 전, 신축이음부 표면 이물질 제거 및 물세척이 필요하며 정리 후 충분하게 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② 신축 이음판 설치 시 콘크리트 표면에 에폭시프라이머와 접착제를 도포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신축 이음판 사이의 공극 없도록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③ 고정판에 위치한 너트는 콘크리트 표면과 이음판 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④ 프라이머 및 접착체 도포 시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어지러움증 발생 시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⑥ 충전 작업 중 물의 유입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전기 사용 시 반드시 콘센트의 수밀처리를 해야하며,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붙임 4
특수부위(배관부위, 신축이음부) 시공 상세도

○ 도막계열
특수 적용부별 시공 상세도

배관슬리브(매립형)
배관슬리브(돌출형)

신축이음부(Expansion Joint)

○ 패널계열
특수 적용부별 시공 상세도

배관슬리브(매립형)
배관슬리브(돌출형)

신축이음부(Expansion Joint)

헌치부
코너부

○ 시트계열(부착식)
특수 적용부별 시공 상세도

배관슬리브(매립형)
배관슬리브(돌출형)

신축이음부(Expansion Joint)

○ 시트계열(고정식)
특수 적용부별 시공 상세도

배관슬리브(매립형)
배관슬리브(돌출형)

신축이음부(Expansion Joint)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작업 전

○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업체에 ‘표준서식’ 제공
○ 안전 보호장비 착용 및 임무형 안전모 도입(감리원 파란색, 현장소장 녹색)
○ TBM을 통한 10분 안전교육(점검) 실시
<hp:fwSpace/>작업 중

○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이동식) 비계작업 시
※ 점검표 별첨
○ 이동식 틀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의 결함 확인
○ 흔들림 방지를 위해 틀비계 기둥에 전도방지용 지지대(아웃 리거) 설치
○ 이동식 틀비계에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 금지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작업허가서 발급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 작업위험 요소 인지
  • 밀폐공간작업 사전 허가서 발급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 기타 안전작업 절차 등
  •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hp:fwSpace/>표지판 설치
  • 구비장비

․ <hp:fwSpace/>복합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 <hp:fwSpace/>환기팬,
공기호흡기, <hp:fwSpace/>무전기
․ <hp:fwSpace/>구조용 장비 등
※ 교육은 실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가스농도 기준
환기실시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이하
․ 가연성가스(메탄 등) : 10%미만
․ 이산화탄소 : 1.5% 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작업 전, 작업 중 계속환기
  • 적절한 환기방법

․ 공기가 차 있는 면적의 5배 이상 외부공기로 환기
․ 급기(공기를 불어넣음)시 토출구를 근로자 머리 위에 위치
․ 배기(공기를 빼어냄) 시 유입구를 작업 공간 깊숙이 위치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 무전기 등을 활용한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 유지
  •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전기작업 시
○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 전 절연상태 점검 및 방수형콘센트 사용
○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전선 접촉예방 절연용 방호구 설치
○ 화재예방을 위해 가연성 제품 및 자재 취급 지양

줄걸이 작업 시 ※ ‘줄걸이 용구의 안전한 사용관리 방법’(고용노동부) 별첨
<hp:fwSpace/> ○ 1줄걸이는 로프꼬임에 의한 회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 ⇒ “적용금지”
○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준수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손상된 로프 등 공구 사용금지 및 작업 전 점검 철저
붙임 1
이동식 비계 안전점검표

붙임2-1
위험성 평가절차

위험성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3호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최초평가(21년 시행), 정기평가(최초 평가 후 매년), 수시평가(신규 공정 도입, 재해발생시)

○ 도급공사인 경우 평가방법

  • 평가자 : 도급업체(평가주체) / 도급사업별 담당자(사업소 참여)
  • 방 법 : 기본적으로 도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되, 각 도급 사업별 담당자가 위험성평가에 함께 참여 시행

※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지침(본부 안전조사과)
○ 세부 시행 방법

- (정기평가) 사업착수 전에 실시

  • (수시평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계획 실행 착수 전 평가 추가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 변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하는 경우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보수하는 경우 등

붙임2-2
위험성 평가 표준 서식(내부방식 공사 참고용)

업무명
배수지 내부방식 공사
위 험 성 평 가 표
작 성 일
00.00.00
평가자 및 근로자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위험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 근거
현재의 안전조치 상태
개선 전 위험성
개선조치방안 / 실행계획
개선
기한
개선 후 위험성
개선
담당자
완료
확인
분류
공정(작업)명
유해 위험 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1
기계(설비)적
출입문
출입문 개폐 시 손끼임, 추락사고, 허리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1) 2인 1조 작업
2) 쇠지렛대 등 장비활용하여 작업

2
기계(설비)적
개구부
개구부 주변에 재료, 공구, 미끄러운 물질 등이 방치되어 있어 근로자 이동 중 넘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작업 전 정리정돈 철저
물기 발생 시 즉시 제거

3
기계(설비)적
통로
바닥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

4
기계(설비)적
통로
작업장 내 복잡히 얽힌 전선 등에 걸려 넘어짐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5
기계(설비)적
개구부
개구부 주변 작업중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1) 2인 1조 작업 상태 유지 이행
2) 개구부 주변 안전난간 설치

6
기계(설비)적
사다리
사다리 부식 및 고정상태 불량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1) 사다리 부식상태 및 고정 불량상태 점검
2) 사다리 불량 시 교체 설치
3) 사다리 아웃트리거 부착 및 작업시 아웃트리커 설치 후 작업실시

7
작업 특성
청소
와이어브러쉬로 표면청소시 안구질활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1) 보호구(고글)착용
2) 적절한 환기유지

8
작업 특성
청소
장기간 밀폐된 항 내부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및 에폭시수지 사용에 따른 건강질병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1)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내부출입 시 충분한 환기실시(산소농도 18% 이상)
3) 구명줄 등 구조 및 대피용 설비설치
4) 휴대용 배풍기 설치 및 가동이행
5) 방진마스크 사용
6)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9
기계(설비)적
청소
콘크리트 덩어리 떨어짐 등에 의한 충돌위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1) 작업 전 육안전검 이행
2) 안전모 필수 착용이행
3) 2인 1조 작업체제 유지이행

10
기계(설비)적
배수지
배수지 내 방식공사 중 크레인 이용하여 비계발판 이동 시 낙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1) 크레인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금지 이행
2)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이행
3) 안전모 착용 필수 이행
4) 작업 전 크레인 금속와이어 등 안전검사 실시
5) 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11
화학(물질)적
인화성물질
에폭시 등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1) 2인 1조 작업체제 유지 이행
2) 작업장 인근 소화기 비치
3) 작업장 인근 화재방지 관리 철저 이행

===== 4. (무대)설계내역서(선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E: 심 사 자 I: 설 계 자 M: 설 계 N: 2026년 8월 일 Q: 결
재
M: 심 사 N: 2026년 8월 일 Q: 2026년 8월 일
D: 설
계
서(무대)
D: 공 사 명 :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D: 구
분 H: 금
액 N: 비 고
D: 총
공
사
비 H: -8,076
D: 도 급 액 E: 공 급 가 액 H: -7,341 N:
U: 추정가격
E: 부 가 가 치 세 H: -735
E: 계 H: -8,076 U: 추정금액
D: [공사 개요]
D: - E: 도막식 방수방식 I: : J: 1,137 K: ㎡
D: - E: 패널식 방수방식 I: : J: 1,168 K: ㎡
D: - E: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I: : J: 1,435 K: 개소
D: - E: 콘크리트 단면보수 I: : J: 40 K: ㎡

[시트: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1 AF: 18.4 AI: 19.1 AL: 5.5 AO: 4.9 AR: 5.5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9.5 AF: 18.8 AI: 19.5 AL: 5.7 AO: 5.1 AR: 5.7
M: 13~36개월 (1095일) AC: 19.8 AF: 19.1 AI: 19.8 AL: 6.1 AO: 5.4 AR: 6.1 BZ: 토목공사(토건) CI: 0.40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1.0 AF: 20.3 AI: 21.0 AL: 6.7 AO: 6.0 AR: 6.7 AU: 5억 -
30억 미만 BL: 6.5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8.9 AF: 18.3 AI: 18.9 AL: 5.8 AO: 5.1 AR: 5.8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9.3 AF: 18.7 AI: 19.3 AL: 5.9 AO: 5.3 AR: 5.9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9.6 AF: 19.0 AI: 19.6 AL: 6.3 AO: 5.6 AR: 6.3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BZ: 조경공사 CI: 0.18 CN: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DE: 0.32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8 AF: 20.2 AI: 20.8 AL: 6.9 AO: 6.3 AR: 6.9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0 AF: 18.4 AI: 19.0 AL: 6.4 AO: 5.8 AR: 6.4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M: 7~12개월 (365일) AC: 19.4 AF: 18.8 AI: 19.4 AL: 6.6 AO: 5.9 AR: 6.6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9.7 AF: 19.1 AI: 19.7 AL: 6.9 AO: 6.3 AR: 6.9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CN: 철강재설치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9 AF: 20.3 AI: 20.9 AL: 7.6 AO: 6.9 AR: 7.6 CN: 그 외 DE: 0.10 EB: 토목공사 ES: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1 AF: 18.4 AI: 19.1 AL: 6.6 AO: 6.0 AR: 6.6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9.5 AF: 18.8 AI: 19.5 AL: 6.8 AO: 6.1 AR: 6.8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9.8 AF: 19.1 AI: 19.8 AL: 7.2 AO: 6.5 AR: 7.2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1.0 AF: 20.3 AI: 21.0 AL: 7.8 AO: 7.1 AR: 7.8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8.9 AF: 18.3 AI: 18.9 AL: 6.9 AO: 6.2 AR: 6.9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9.3 AF: 18.7 AI: 19.3 AL: 7.1 AO: 6.4 AR: 7.1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9.6 AF: 19.0 AI: 19.6 AL: 7.4 AO: 6.8 AR: 7.4 AU: (직노) x 3.595 BD: (건강보험료) x 13.14 BR: (직노) x 4.75 BZ: (노) x 3.56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8 AF: 20.2 AI: 20.8 AL: 8.1 AO: 7.4 AR: 8.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항만 BU: 0.8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댐 BU: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주택(신축) BU: 0.3 BZ: [법정부담금]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Z: [석면분담금] CS: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노) x 0.006 CS: (노) x 0.09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Z: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BZ: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총괄내역서(원가계산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사 명 :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1. 보수보강공 F: 0 H: 0 J: 0 K: 0
A: 2. 방수방식공 F: 0 H: 0 J: 0 K: 0
A: 3. 부대공 F: 0 H: 0 J: 0 K: 0
A: 직접 공사비 C: 1 D: 식 F: 0 H: 0 J: 0 K: 0 O: - P: - Q: - R: -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요율 C: 19.5 D: % K: 0 L: 10억미만,7~12개월 O: - P: - Q: - R: -
A: 산재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요율 C: 3.56 D: % K: 0 O: - P: - Q: - R: -
A: 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요율 C: 1.01 D: % K: 0 L: 7등급미만 O: - P: - Q: - R: -
A: 국민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요율 C: 4.75 D: % K: -1 M: 낙찰률 미적용 O: - P: - Q: - R: -1
A: 국민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요율 C: 3.595 D: % K: -1 M: 낙찰률 미적용 O: - P: - Q: - R: -1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C: 13.14 D: % K: -1 M: 낙찰률 미적용 O: - P: - Q: - R: -1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요율 C: 2.3 D: % K: -1 M: 낙찰률 미적용 O: - P: - Q: - R: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요율 C: 3.15 D: % K: -1 L: 5억 미만 M: 낙찰률 미적용 O: - P: - Q: - R: -1
A: 기타경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C: 5.7 D: % K: 0 L: 10억미만,7~12개월 O: - P: - Q: - R: -
A: 건설기계대여대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 ×요율 C: 0.51 D: % K: -1 L: 전문, 상하수도 O: - P: - Q: - R: -1
A: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 ×요율 C: 0.50 D: % K: 0 L: 토목, 상하수도 O: - P: - Q: - R: -
A: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 ×요율 C: 0.081 D: % K: - L: 미반영(전문공사) O: - P: - Q: - R: -
A: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요율×공기(년) C: 0.0108 D: % K: - L: 미반영(전문공사) O: - P: - Q: - R: -
A: 안전관리비 K: 0 M: 낙찰률 미적용 O: - P: - Q: - R: -
A: 석면분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0.006 D: % K: 0
A: 임금채권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0.09 D: % K: 0
A: 순 공 사 원 가 K: -6 O: - P: - Q: - R: -6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 × 요율 C: 8.0 D: % K: -1 L: 5억 미만 O: - P: - Q: - R: -1
A: 이
윤 B: (순공사원가-재료비+일반관리비)×요율 C: 15.0 D: % K: -7,333 L: 5억 미만 O: -4,222 P: -3,109 Q: -7,331 R: -2
A: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C: 1 D: 식 K: 0 M: 낙찰률 미적용 O: - P: - Q: - R: -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1 D: 식 K: -1 M: 낙찰률 미적용 O: - P: - Q: - R: -1
A: 폐기물처리비(PS단가) C: 1 D: 식 K: 0
A: 기술사용료(PS단가) C: 1 D: 식 K: 0
A: 공 급 가 액 K: -7,341 O: -4,222 P: -3,109 Q: -7,331 R: -10
A: 부가가치세 C: 10 D: % K: -735 O: -423 P: -311 Q: -734 R: -1
A: 도
급
액 K: -8,076 O: -4,645 P: -3,420 Q: -8,065 R: -11
A: 총 공 사 비 K: -8,076 O: -4,645 P: -3,420 Q: -8,065 R: -11
K: 484,050,000
K: 484,058,076

[시트: 내역서(총괄)]
B: 설 계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합
계 M: N: 비 고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A: 1 B: □ 공 사 명 :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D: F: G: - I: - K: - M: - R: - S: - T: - U: -

A: 0 B: 1. 보수보강공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 T: -
A: 0 B: 2. 방수방식공 C: D: 식 E: 1 G: - I: - K: - M: - P: #REF! Q: #REF! R: - S: - T: -
A: 0 B: 3. 부대공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 T: -
A: 0 B: 4.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 T: -
A: 0 B: 5.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 T: -
A: 1 B: 6. 폐기물 처리비(PS단가) D: 식 E: 1 G: - I: - K: - M: - R: - S: - T: -
B: 7. 기술사용료(PS단가) D: 식 E: 1 G: - I: - K: - M: -
A: 0 B: 8. 안전관리비 D: 식 E: 1 G: - I: - K: - M: - R: - S: - T: -
A: 0
A: 0 B: 1. 보수보강공 C: D: E: 1 G: - I: - K: - M: -
A: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바닥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호표
A: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수직부 D: M2 E: 872 G: - I: - K: - L: - M: - N: 제2호표
A: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천장 D: M2 E: 530 G: - I: - K: - L: - M: - N: 제3호표
A: 0 B: 콘크리트면 정리(H=3.6m이하) C: 벽체,도류벽,기둥,바닥 D: M2 E: 1,246 G: - I: - K: - L: - M: - N: 제4호표
A: 0 B: 콘크리트면 정리(H=3.6m초과) C: 벽체,도류벽,기둥 D: M2 E: 529 G: - I: - K: - L: - M: - N: 제5호표
A: 0 B: 콘크리트면 정리(천장) C: 천장 D: M2 E: 530 G: - I: - K: - L: - M: - N: 제6호표
A: 0 B: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C: B=0.3㎜, t=150㎜ D: M E: 10 G: - I: - K: - L: - M: - N: 제7호표
A: 0 B: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C: B=0.5㎜, t=150㎜ D: M E: 10 G: - I: - K: - L: - M: - N: 제8호표
A: 0 B: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C: Φ50mm, T=30mm D: 개소 E: 1,435 G: - I: - K: - L: - M: - N: 제9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10mm D: M2 E: 10 G: - I: - K: - L: - M: - N: 제10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20mm D: M2 E: 10 G: - I: - K: - L: - M: - N: 제11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30mm D: M2 E: 10 G: - I: - K: - L: - M: - N: 제12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바닥, T=50mm D: M2 E: 10 G: - I: - K: - L: - M: - N: 제13호표
A: 0 B: 고압물세척(천장) C: 1,000㎥초과~10,000㎥이하, 천정 D: M2 E: 1,590 G: - I: - K: - L: - M: - N: 제14호표
A: 0 B: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 C: 1,000㎥초과~10,000㎥이하, 도막 및 무방식 D: M2 E: 4,157 G: - I: - K: - L: - M: - N: 제15호표
A: 0 B: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 C: 1,000㎥초과~10,000㎥이하, 패널 및 시트 D: M2 E: 1,168 G: - I: - K: - L: - M: - N: 제16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2. 방수방식공 E: 1 G: - I: - K: - M: -
A: 0 B: 도막식 방수방식(HWP공법) C: 천장, 도류벽, 기둥 D: M2 E: 1,137 G: - I: - K: - L: - M: - N: 제17호표
A: 0 B: 패널식 방수방식(SUP System 공법) C: 벽체, 바닥 D: M2 E: 1,168 G: - I: - K: - L: - M: - N: 제18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3. 부대공 E: 1 G: - I: - K: - M: -
A: 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C: 12개월(3×3m) D: 개 E: 1 G: - I: - K: - L: - M: - N: 제19호표
A: 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C: 12개월(3×6m) D: 개 E: 1 G: - I: - K: - L: - M: - N: 제20호표
A: 0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C: 12개월(3×6m) D: 개 E: 0 G: - I: - K: - L: - M: - N: 제21호표
A: 0 B: 보양지 붙이기 C: 항 내부, 관랑실 내부 통로 D: ㎡ E: 21 G: - I: - K: - L: - M: - N: 제22호표
A: 0 B: 배풍기 설치 C: E350DS(ø350) D: 대 E: 11 G: - I: - K: - L: - M: - N: 제23호표
A: 0 B: 공사용조명 설치 및 철거 C: 220V D: M E: 292 G: - I: - K: - L: - M: - N: 제24호표
A: 0 B: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12개월 이하 D: 대 E: 3 G: - I: - K: - L: - M: - N: 제25호표
A: 0 B: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C: 인력/ 20m이내 D: ton E: 51 G: - I: - K: - L: - M: - N: 제26호표
A: 0 B: 준공청소 C: 관랑실 내부 통로 D: ㎡ E: 14 G: - I: - K: - L: - M: - N: 제27호표
A: 0 B: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C: 일 8시간, 회당 1시간 소요 D: 건 E: 11 G: - I: - K: - L: - M: - N: 제28호표
A: 0 B: 소계 G: - I: - K: - L: - M: -
A: 0
A: 0 B: 4.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E: 1 G: - I: - K: - M: -
A: 0 B: 임시전력 표준시설부담금 C: 50kW D: 개소 E: 0 G: - I: - K: - L: - M: - N: 제29호표
A: 0 B: 임시전력 전기요금 C: 50kW D: 개월 E: 10 G: - I: - K: - L: - M: - N: 제30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5.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 E: 1 K: - L: M: -
A: 0 B: 주휴수당 D: 식 E: 1 F: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10.2% × 50% × 1.4) J: 0 K: - L: - M: - N: 집행매뉴얼(ver.8.0)
A: 0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D: 식 E: 1 F: (직접노무비 × 8.345% × 20%) J: 0 K: - L: - M: - N: 집행매뉴얼(ver.8.0)
A: 0 B: 고용개선장려금 D: 식 E: 1 F: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10.2% × 50% × 10%) J: 0 K: - L: - M: - N: 집행매뉴얼(ver.8.0)
A: 0 B: 소계 K: - M: -
A: 0
A: 0 B: 6. 폐기물 처리비(PS단가) C: D: E: 1 K: - L: M: -
A: 0 B: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C: 24DT, 40km, 상차 포함 D: 톤 E: 13.00 G: - I: - K: - L: - M: - N: 제31호표
A: 0 B: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불연성+가연성, 4.5DT, 40km, 상차 포함 D: 톤 E: 2.00 G: - I: - K: - L: - M: - N: 제32호표
A: 0 B: 소계 K: - M: -
A: 0
A: 0 B: 7. 기술사용료(PS단가) C: D: E: 1 K: - L: M: -
A: 0 B: 도막식 방수방식(HWP공법) C: 천장, 도류벽, 기둥 D: 식 E: 1.00 G: - I: - K: - L: - M: - N: 제35호표
A: 0 B: 패널식 방수방식(SUP System 공법) C: 벽체, 바닥 D: 식 E: 1.00 G: - I: - K: - L: - M: - N: 제36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8. 안전관리비 E: 1 K: - M: -
A: 0 B: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C: 900×1800 D: 개 E: 1 G: - I: - K: - L: - M: - N: 제33호표
A: 0 B: 공사안내현수막 설치 C: 공사안내 및 홍보 D: 개 E: 1 G: - I: - K: - L: - M: - N: 제34호표
A: 0 B: 신호수(장비유도원) 배치 C: 크레인 사용시 D: 회 E: 1 G: - I: - K: - L: - M: - N: 제35호표
A: 0 B: 신호수 보험료 C: 20% D: 식 E: 1 G: - I: - K: - L: - M: -
A: 0 B: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C: 개구부 면적 3.0~6.0m2 이하 D: 개소 E: 3 G: - I: - K: - L: - M: - N: 제36호표
A: 0 B: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C: 개구부 면적 6.0~9.0m2 이하 D: 개소 E: 3 G: - I: - K: - L: - M: - N: 제37호표
A: 0 B: 소계 K: - L: - M: -
A: 0

[시트: 총괄내역서(1차수)]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사 명 :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1. 보수보강공 F: 0 H: 0 J: 0 K: 0
A: 2. 방수방식공 F: 0 H: 0 J: 0 K: 0
A: 3. 부대공 F: 0 H: 0 J: 0 K: 0
A: 직접 공사비 C: 1 D: 식 F: 0 H: 0 J: 0 K: 0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요율 C: 19.5 D: % K: 0 L: 10억미만,7~12개월
A: 산재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요율 C: 3.56 D: % K: 0
A: 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요율 C: 1.01 D: % K: 0 L: 7등급미만
A: 국민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요율 C: 4.75 D: % K: 0
A: 국민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요율 C: 3.595 D: % K: 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C: 13.14 D: % K: 0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요율 C: 2.3 D: % K: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요율 C: 3.15 D: % K: 0 L: 5억-50억미만
A: 기타경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C: 5.7 D: % K: 0 L: 10억미만,7~12개월
A: 건설기계대여대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 ×요율 C: 0.51 D: % K: 0 L: 전문, 상하수도
A: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 ×요율 C: 0.50 D: % K: 0 L: 토목, 상하수도
A: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 ×요율 C: 0.081 D: % K: 0 L: 미반영(전문공사)
A: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요율×공기(년) C: 0.0108 D: % K: - L: 미반영(전문공사)
A: 안전관리비 K: 0
A: 석면분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0.006 D: % K: 0
A: 임금채권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0.09 D: % K: 0
A: 순 공 사 원 가 K: 0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 × 요율 C: 8.0 D: % K: 0 L: 5억-30억미만
A: 이
윤 B: (순공사원가-재료비+일반관리비)×요율 C: 15.0 D: % K: -4,222 L: 5억-30억미만
A: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C: 1 D: 식 K: 0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1 D: 식 K: 0
A: 폐기물처리비(PS단가) C: 1 D: 식 K: 0
A: 기술사용료(PS단가) C: 1 D: 식 K: 0
A: 공 급 가 액 K: -4,222
A: 부가가치세 C: 10 D: % K: -423
A: 도
급
액 K: -4,645
A: 총 공 사 비 K: -4,645

[시트: 내역서(1차수)]
B: 설 계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합
계 M: N: 비 고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A: 1 B: □ 공 사 명 : 낙성대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D: F: G: - I: - K: - M: -
A: 0 B: 1. 보수보강공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A: 0 B: 2. 방수방식공 C: D: 식 E: 1 G: - I: - K: - M: - P: #REF! Q: #REF! R: - S: #REF! T: #REF! U: #REF!
A: 0 B: 3. 부대공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A: 0 B: 4.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A: 0 B: 5.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B: 6. 폐기물 처리비(PS단가) D: 식 E: 1 G: - I: - K: - M: -
B: 7. 기술사용료(PS단가) D: 식 E: 1 G: - I: - K: - M: -
A: 0 B: 8. 안전관리비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A: 0 U: -
A: 0 B: 1. 보수보강공 C: D: E: 1 G: - I: - K: - M: -
A: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바닥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호표
A: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수직부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2호표
A: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천장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3호표
A: 0 B: 콘크리트면 정리(H=3.6m이하) C: 벽체,도류벽,기둥,바닥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4호표
A: 0 B: 콘크리트면 정리(H=3.6m초과) C: 벽체,도류벽,기둥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5호표
A: 0 B: 콘크리트면 정리(천장) C: 천장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6호표
A: 0 B: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C: B=0.3㎜, t=150㎜ D: M E: 0 G: - I: - K: - L: - M: - N: 제7호표
A: 0 B: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C: B=0.5㎜, t=150㎜ D: M E: 0 G: - I: - K: - L: - M: - N: 제8호표
A: 0 B: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C: Φ50mm, T=30mm D: 개소 E: 0 G: - I: - K: - L: - M: - N: 제9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10mm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0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20mm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1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30mm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2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바닥, T=50mm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3호표
A: 0 B: 고압물세척(천장) C: 1,000㎥초과~10,000㎥이하, 천정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4호표
A: 0 B: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 C: 1,000㎥초과~10,000㎥이하, 도막 및 무방식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5호표
A: 0 B: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 C: 1,000㎥초과~10,000㎥이하, 패널 및 시트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6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2. 방수방식공 E: 1 G: - I: - K: - M: -
A: 0 B: 도막식 방수방식(HWP공법) C: 천장, 도류벽, 기둥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7호표
A: 0 B: 패널식 방수방식(SUP System 공법) C: 벽체, 바닥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8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3. 부대공 E: 1 G: - I: - K: - M: -
A: 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C: 12개월(3×3m) D: 개 E: 0 G: - I: - K: - L: - M: - N: 제19호표
A: 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C: 12개월(3×6m) D: 개 E: 0 G: - I: - K: - L: - M: - N: 제20호표
A: 0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C: 12개월(3×6m) D: 개 E: 0 G: - I: - K: - L: - M: - N: 제21호표
A: 0 B: 보양지 붙이기 C: 항 내부, 관랑실 내부 통로 D: ㎡ E: 21 G: - I: - K: - L: - M: - N: 제22호표
A: 0 B: 배풍기 설치 C: E350DS(ø350) D: 대 E: 11 G: - I: - K: - L: - M: - N: 제23호표
A: 0 B: 공사용조명 설치 및 철거 C: 220V D: M E: 292 G: - I: - K: - L: - M: - N: 제24호표
A: 0 B: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12개월 이하 D: 대 E: 3 G: - I: - K: - L: - M: - N: 제25호표
A: 0 B: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C: 인력/ 20m이내 D: ton E: 0 G: - I: - K: - L: - M: - N: 제26호표
A: 0 B: 준공청소 C: 관랑실 내부 통로 D: ㎡ E: 0 G: - I: - K: - L: - M: - N: 제27호표
A: 0 B: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C: 일 8시간, 회당 1시간 소요 D: 건 E: 0 G: - I: - K: - L: - M: - N: 제28호표
A: 0 B: 소계 G: - I: - K: - L: - M: -
A: 0
A: 0 B: 4.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E: 1 G: - I: - K: - M: -
A: 0 B: 임시전력 표준시설부담금 C: 50kW D: 개소 E: 0 G: - I: - K: - L: - M: - N: 제29호표
A: 0 B: 임시전력 전기요금 C: 50kW D: 개월 E: 3 G: - I: - K: - L: - M: - N: 제30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5.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 E: 1 K: - L: M: -
A: 0 B: 주휴수당 D: 식 E: 1 F: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12% × 50% × 1.4) K: - L: - M: - N: 집행매뉴얼(ver.8.0)
A: 0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D: 식 E: 1 F: (직접노무비 × 8.345% × 20%) K: - L: - M: - N: 집행매뉴얼(ver.8.0)
A: 0 B: 고용개선장려금 D: 식 E: 1 F: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12% × 50% × 10%) K: - L: - M: - N: 집행매뉴얼(ver.8.0)
A: 0 B: 소계 K: - M: -
A: 0
A: 0 B: 6. 폐기물 처리비(PS단가) C: D: E: 1 K: - L: M: -
A: 0 B: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C: 24DT, 40km, 상차 포함 D: 톤 E: 0.00 G: - I: - K: - L: - M: - N: 제31호표
A: 0 B: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불연성+가연성, 4.5DT, 40km, 상차 포함 D: 톤 E: 0.00 G: - I: - K: - L: - M: - N: 제32호표
A: 0 B: 소계 K: - M: -
A: 0
A: 0 B: 7. 기술사용료(PS단가) C: D: E: 1 K: - L: M: -
A: 0 B: 도막식 방수방식(HWP공법) C: 천장, 도류벽, 기둥 D: 식 E: 0.00 G: - I: - K: - L: - M: - N: 제35호표
A: 0 B: 패널식 방수방식(SUP System 공법) C: 벽체, 바닥 D: 식 E: 0.00 G: - I: - K: - L: - M: - N: 제36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8. 안전관리비 E: 1 K: - M: -
A: 0 B: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C: 900×1800 D: 개 E: 1 G: - I: - K: - L: - M: - N: 제33호표
A: 0 B: 공사안내현수막 설치 C: 공사안내 및 홍보 D: 개 E: 1 G: - I: - K: - L: - M: - N: 제34호표
A: 0 B: 신호수(장비유도원) 배치 C: 크레인 사용시 D: 회 E: 1 G: - I: - K: - L: - M: - N: 제35호표
A: 0 B: 신호수 보험료 C: 20% D: 식 E: 1 G: - I: - K: - L: - M: -
A: 0 B: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C: 개구부 면적 3.0~6.0m2 이하 D: 개소 E: 3 G: - I: - K: - L: - M: - N: 제36호표
A: 0 B: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C: 개구부 면적 6.0~9.0m2 이하 D: 개소 E: 3 G: - I: - K: - L: - M: - N: 제37호표
A: 0 B: 소계 K: - L: - M: -
A: 0

[시트: 총괄내역서(2차수)]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사 명 :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1. 보수보강공 F: 0 H: 0 J: 0 K: 0
A: 2. 방수방식공 F: 0 H: 0 J: 0 K: 0
A: 3. 부대공 F: 0 H: 0 J: 0 K: 0
A: 직접 공사비 C: 1 D: 식 F: 0 H: 0 J: 0 K: 0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요율 C: 19.5 D: % K: 0 L: 10억미만,7~12개월
A: 산재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요율 C: 3.56 D: % K: 0
A: 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요율 C: 1.01 D: % K: 0 L: 7등급미만
A: 국민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요율 C: 4.75 D: % K: 0
A: 국민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요율 C: 3.595 D: % K: 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C: 13.14 D: % K: 0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요율 C: 2.3 D: % K: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요율 C: 3.15 D: % K: 0 L: 5억-50억미만
A: 기타경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C: 5.7 D: % K: 0 L: 10억미만,7~12개월
A: 건설기계대여대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 ×요율 C: 0.51 D: % K: 0 L: 전문, 상하수도
A: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 ×요율 C: 0.50 D: % K: 0 L: 토목, 상하수도
A: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 ×요율 C: 0.081 D: % K: 0 L: 미반영(전문공사)
A: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요율×공기(년) C: 0.0108 D: % K: - L: 미반영(전문공사)
A: 안전관리비 K: 0
A: 석면분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0.006 D: % K: 0
A: 임금채권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0.09 D: % K: 0
A: 순 공 사 원 가 K: 0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 × 요율 C: 8.0 D: % K: 0 L: 5억-30억미만
A: 이
윤 B: (순공사원가-재료비+일반관리비)×요율 C: 15.0 D: % K: -3,109 L: 5억-30억미만
A: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C: 1 D: 식 K: 0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1 D: 식 K: 0
A: 폐기물처리비(PS단가) C: 1 D: 식 K: 0
A: 기술사용료(PS단가) C: 1 D: 식 K: 0
A: 공 급 가 액 K: -3,109
A: 부가가치세 C: 10 D: % K: -311
A: 도
급
액 K: -3,420
A: 총 공 사 비 K: -3,420

[시트: 내역서(2차수)]
B: 설 계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합
계 M: N: 비 고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A: 1 B: □ 공 사 명 : 낙성대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D: F: G: - I: - K: - M: -
A: 0 B: 1. 보수보강공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A: 0 B: 2. 방수방식공 C: D: 식 E: 1 G: - I: - K: - M: - P: #REF! Q: #REF! R: - S: #REF! T: #REF! U: #REF!
A: 0 B: 3. 부대공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A: 0 B: 4.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A: 0 B: 5.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B: 6. 폐기물 처리비(PS단가) D: 식 E: 1 G: - I: - K: - M: -
B: 7. 기술사용료(PS단가) D: 식 E: 1 G: - I: - K: - M: -
A: 0 B: 8. 안전관리비 D: 식 E: 1 G: - I: - K: - M: - R: - S: #REF! T: #REF! U: #REF!
A: 0 U: -
A: 0 B: 1. 보수보강공 C: D: E: 1 G: - I: - K: - M: -
A: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바닥 D: M2 E: 0 G: - I: - K: - L: - M: - N: 제1호표
A: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수직부 D: M2 E: 872 G: - I: - K: - L: - M: - N: 제2호표
A: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천장 D: M2 E: 530 G: - I: - K: - L: - M: - N: 제3호표
A: 0 B: 콘크리트면 정리(H=3.6m이하) C: 벽체,도류벽,기둥,바닥 D: M2 E: 1,246 G: - I: - K: - L: - M: - N: 제4호표
A: 0 B: 콘크리트면 정리(H=3.6m초과) C: 벽체,도류벽,기둥 D: M2 E: 529 G: - I: - K: - L: - M: - N: 제5호표
A: 0 B: 콘크리트면 정리(천장) C: 천장 D: M2 E: 530 G: - I: - K: - L: - M: - N: 제6호표
A: 0 B: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C: B=0.3㎜, t=150㎜ D: M E: 10 G: - I: - K: - L: - M: - N: 제7호표
A: 0 B: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C: B=0.5㎜, t=150㎜ D: M E: 10 G: - I: - K: - L: - M: - N: 제8호표
A: 0 B: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C: Φ50mm, T=30mm D: 개소 E: 1,435 G: - I: - K: - L: - M: - N: 제9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10mm D: M2 E: 10 G: - I: - K: - L: - M: - N: 제10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20mm D: M2 E: 10 G: - I: - K: - L: - M: - N: 제11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30mm D: M2 E: 10 G: - I: - K: - L: - M: - N: 제12호표
A: 0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바닥, T=50mm D: M2 E: 10 G: - I: - K: - L: - M: - N: 제13호표
A: 0 B: 고압물세척(천장) C: 1,000㎥초과~10,000㎥이하, 천정 D: M2 E: 1,590 G: - I: - K: - L: - M: - N: 제14호표
A: 0 B: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 C: 1,000㎥초과~10,000㎥이하, 도막 및 무방식 D: M2 E: 4,157 G: - I: - K: - L: - M: - N: 제15호표
A: 0 B: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 C: 1,000㎥초과~10,000㎥이하, 패널 및 시트 D: M2 E: 1,168 G: - I: - K: - L: - M: - N: 제16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2. 방수방식공 E: 1 G: - I: - K: - M: -
A: 0 B: 도막식 방수방식(HWP공법) C: 천장, 도류벽, 기둥 D: M2 E: 1,137 G: - I: - K: - L: - M: - N: 제17호표
A: 0 B: 패널식 방수방식(SUP System 공법) C: 벽체, 바닥 D: M2 E: 1,168 G: - I: - K: - L: - M: - N: 제18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3. 부대공 E: 1 G: - I: - K: - M: -
A: 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C: 12개월(3×3m) D: 개 E: 1 G: - I: - K: - L: - M: - N: 제19호표
A: 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C: 12개월(3×6m) D: 개 E: 1 G: - I: - K: - L: - M: - N: 제20호표
A: 0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C: 12개월(3×6m) D: 개 E: 0 G: - I: - K: - L: - M: - N: 제21호표
A: 0 B: 보양지 붙이기 C: 항 내부, 관랑실 내부 통로 D: ㎡ E: 0 G: - I: - K: - L: - M: - N: 제22호표
A: 0 B: 배풍기 설치 C: E350DS(ø350) D: 대 E: 0 G: - I: - K: - L: - M: - N: 제23호표
A: 0 B: 공사용조명 설치 및 철거 C: 220V D: M E: 0 G: - I: - K: - L: - M: - N: 제24호표
A: 0 B: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12개월 이하 D: 대 E: 0 G: - I: - K: - L: - M: - N: 제25호표
A: 0 B: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C: 인력/ 20m이내 D: ton E: 51 G: - I: - K: - L: - M: - N: 제26호표
A: 0 B: 준공청소 C: 관랑실 내부 통로 D: ㎡ E: 14 G: - I: - K: - L: - M: - N: 제27호표
A: 0 B: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C: 일 8시간, 회당 1시간 소요 D: 건 E: 11 G: - I: - K: - L: - M: - N: 제28호표
A: 0 B: 소계 G: - I: - K: - L: - M: -
A: 0
A: 0 B: 4.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E: 1 G: - I: - K: - M: -
A: 0 B: 임시전력 표준시설부담금 C: 50kW D: 개소 E: 0 G: - I: - K: - L: - M: - N: 제29호표
A: 0 B: 임시전력 전기요금 C: 50kW D: 개월 E: 7 G: - I: - K: - L: - M: - N: 제30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5.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 E: 1 K: - L: M: -
A: 0 B: 주휴수당 D: 식 E: 1 F: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10.2% × 50% × 1.4) K: - L: - M: - N: 집행매뉴얼(ver.8.0)
A: 0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D: 식 E: 1 F: (직접노무비 × 8.345% × 20%) K: - L: - M: - N: 집행매뉴얼(ver.8.0)
A: 0 B: 고용개선장려금 D: 식 E: 1 F: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10.2% × 50% × 10%) K: - L: - M: - N: 집행매뉴얼(ver.8.0)
A: 0 B: 소계 K: - M: -
A: 0
A: 0 B: 6. 폐기물 처리비(PS단가) C: D: E: 1 K: - L: M: -
A: 0 B: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C: 24DT, 40km, 상차 포함 D: 톤 E: 13 F: - G: - H: - I: - K: - L: - M: - N: 제31호표
A: 0 B: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불연성+가연성, 4.5DT, 40km, 상차 포함 D: 톤 E: 2 F: - G: - H: - I: - K: - L: - M: - N: 제32호표
A: 0 B: 소계 K: - M: -
A: 0
A: 0 B: 7. 기술사용료(PS단가) C: D: E: 1 K: - L: M: -
A: 0 B: 도막식 방수방식(HWP공법) C: 천장, 도류벽, 기둥 D: 식 E: 1.00 G: - I: - K: - L: - M: - N: 제35호표
A: 0 B: 패널식 방수방식(SUP System 공법) C: 벽체, 바닥 D: 식 E: 1.00 G: - I: - K: - L: - M: - N: 제36호표
A: 0 B: 소계 G: - I: - K: - M: -
A: 0
A: 0 B: 8. 안전관리비 E: 1 K: - M: -
A: 0 B: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C: 900×1800 D: 개 E: 0 G: - I: - K: - L: - M: - N: 제33호표
A: 0 B: 공사안내현수막 설치 C: 공사안내 및 홍보 D: 개 E: 0 G: - I: - K: - L: - M: - N: 제34호표
A: 0 B: 신호수(장비유도원) 배치 C: 크레인 사용시 D: 회 E: 0 G: - I: - K: - L: - M: - N: 제35호표
A: 0 B: 신호수 보험료 C: 20% D: 식 E: 0 G: - I: - K: - L: - M: -
A: 0 B: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C: 개구부 면적 3.0~6.0m2 이하 D: 개소 E: 0 G: - I: - K: - L: - M: - N: 제36호표
A: 0 B: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C: 개구부 면적 6.0~9.0m2 이하 D: 개소 E: 0 G: - I: - K: - L: - M: - N: 제37호표
A: 0 B: 소계 K: - L: - M: -
A: 0

[시트: 수량집계표]
B: 수량 집계표
B: ■공 사 명 :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참고물량 F: 설계수량 K: 비 고
E: 1지 준공수량 F: 2지 G: 계단,집수정 H: 적용 수량 I: 1차수 J: 2차수 L: [2지+계단,집수정]
B: ※ 벽체 D: ㎡ F: 578.00 G: 0.00 H: 578 I: 0 J: 578 K: 패널 L: 578.00
B: ※ 천장 D: ㎡ F: 530.00 G: 0.00 H: 530 I: 0 J: 530 K: 도막 L: 530.00
B: ※ 도류벽(집수정 포함) D: ㎡ F: 313.00 G: 0 H: 313 I: 0 J: 313 K: 도막 L: 313.00
B: ※ 기둥 D: ㎡ F: 294.00 G: 0 H: 294 I: 0 J: 294 K: 도막 L: 294.00
B: ※ 바닥(계단 포함) D: ㎡ F: 590.00 G: 0.00 H: 590 I: 0 J: 590 K: 패널 L: 590.00
B: [구조물 표면 면적 합계] D: ㎡ F: 2,305.00 G: 0.00 H: 2,305 L: 2,305.00
B: 1. 보수보강공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바닥 D: M2 H: 0 I: 0 J: 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수직부 D: M2 H: 872 I: 0 J: 872 L: 1,402.0
B: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C: 천장 D: M2 H: 530 I: 0 J: 530
B: 콘크리트면 정리(H=3.6m이하) C: 벽체, 도류벽, 기둥, 바닥 D: M2 H: 1,246 I: 0 J: 1,246 L: 배수지 높이 6.5m 중 3.6m 이하 부분 적용
B: 콘크리트면 정리(H=3.6m초과) C: 벽체, 도류벽, 기둥 D: M2 H: 529 I: 0 J: 529 L: 배수지 높이 6.5m 중 3.6m 초과 부분 적용
B: 콘크리트면 정리(천장) C: 천장 D: M2 H: 530 I: 0 J: 530
B: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C: B=0.3㎜이상, t=150㎜ D: M F: 10 H: 10 I: 0 J: 10 L: 그라인딩 후 발견되는 추정 물량
B: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진공법) C: B=0.5㎜이상, t=150㎜ D: M F: 10 H: 10 I: 0 J: 10 L: 그라인딩 후 발견되는 추정 물량
B: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C: T=30mm D: 개소 E: 9,494.00 F: 9,500 H: 1,435 I: 0 J: 1,435 L: 그라인딩 후 발견되는 추정 물량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10mm D: M2 E: 0.00 F: 10 H: 10 I: 0 J: 10 L: 그라인딩 후 발견되는 추정 물량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20mm D: M2 E: 0.00 F: 10 H: 10 I: 0 J: 10 L: 그라인딩 후 발견되는 추정 물량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벽체, T=30mm D: M2 E: 0.00 F: 10 H: 10 I: 0 J: 10 L: 그라인딩 후 발견되는 추정 물량
B: 콘크리트 단면보수(라파콘) C: 바닥, T=50mm D: M2 E: 0.00 F: 10 H: 10 I: 0 J: 10 L: 그라인딩 후 발견되는 추정 물량
B: 고압물세척(천장) C: 천정 D: M2 H: 1,590 I: 0 J: 1,590 L: 3회 세척(그라인딩 후+단면보수 후+방식공사 후(천정))
B: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 C: 도막 및 무방식 D: M2 H: 4,157 I: 0 J: 4,157 L: 3회 세척(그라인딩 후+단면보수 후+방식공사 후(도류벽, 기둥))
B: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 C: 패널 및 시트 D: M2 H: 1,168 I: 0 J: 1,168 L: 1회 세척(방식공사 후(벽체, 바닥))
B: 2. 방수방식공
B: 도막식 방수방식 C: 천장, 도류벽, 기둥 D: M2 H: 1,137 I: 0 J: 1,137 K: 천장,도류벽,기둥 L: 도막 전체 물량
B: 패널식 방수방식 C: 벽체, 바닥 D: M2 H: 1,168 I: 0 J: 1,168 K: 바닥,벽체 L: 패널 전체 물량
B: 3. 부대공
B: #REF! C: #REF! D: #REF! F: 1 H: 1 I: 0 J: 1
B: #REF! C: #REF! D: #REF! F: 1 H: 1 I: 0 J: 1
B: #REF! C: #REF! D: #REF! F: 0 H: 0 I: 0 J: 0
B: #REF! C: #REF! D: #REF! F: 21 H: 21 I: 21 J: 0
B: #REF! C: #REF! D: #REF! F: 11 H: 11 I: 11 J: 0
B: #REF! C: #REF! D: #REF! F: 292 H: 292 I: 292 J: 0
B: #REF! C: #REF! D: #REF! F: 3 H: 3 I: 3 J: 0
B: #REF! C: #REF! D: #REF! F: 51 H: 51 I: 0 J: 51
B: #REF! C: #REF! D: #REF! F: 14.3 H: 14 I: 0 J: 14 K: 내역서 참고
B: #REF! C: #REF! D: #REF! F: 11.00 H: 11 I: 0 J: 11
B: 4.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B: 임시전력 표준시설부담금 C: 50kW D: 개소 F: 0 H: 0 I: 0 J: 0
B: 임시전력 전기요금 C: 50kW D: 개월 F: 10 H: 10 I: 3 J: 7
B: 5.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 등 C: 내역서에서 산출하여 처리 D: 식 H: 1 I: 1 K: 내역서 참고
B: 5. 폐기물 처리비
B: #REF! C: #REF! D: TON F: 11.90 H: 13.00 I: 0.00 J: 13.00
B: #REF! C: #REF! D: TON F: 1.99 H: 2.00 I: 0.00 J: 2.00
B: 7. 안전관리비
B: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C: 900×1800 D: 개 H: 1 I: 1 J: 0
B: 공사안내현수막 설치 C: 공사안내 및 홍보 D: 개 H: 1 I: 1 J: 0
B: 신호수(교통정리원) D: 회 H: 1 I: 1 J: 0 K: 내역서 참고
B: #REF! C: #REF! D: #REF! H: 3 I: 3 J: 0 L: 가로 1.2m * 높이 4m * 3대
B: #REF! C: #REF! D: #REF! H: 3 I: 3 J: 0 L: 가로 1.8m * 높이 4m * 3대

[시트: 수량(부대공)]
A: 수량산출서(부대공)
A: 공
종 F: 산
출
근
거 AG: 수
량
A: 19.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A: 12개월(3×3m) F: (감독대행 현장사무실용) AG: 1 AH: 개
A: 2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A: 12개월(3×6m) F: (시공업체 현장사무실용) AG: 1 AH: 개
A: 21.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A: 12개월(3×6m) AG: 0 AH: 개
A: 22 B: 보양지 붙이기
A: 바닥면적 F: = G: 3.9 J: m K: x L: 5.5 N: m O: - P: ( Q: 1.0 S: m T: 3.3 V: ) X: = Y: 18.15 AC: m2 AG: 18.15 AH: m2 AI: (바닥면적 - 항 출입계단 제외)
B: 1지 출입문 F: = G: 1.1 J: m K: x L: 2.2 N: m Y: 2.42 AC: m2 AG: 2.42 AH: m2 AI: (출입문 면적 + 각변마다 5cm 넓게)
G: 합
계 AG: 20.57 AH: m2
AJ: 공종 AK: 규격 AL: 수량 AM: 단위 AN: 산출근거 AO: 비고
A: 23 B: 배풍기 AJ: 배풍기
(포터블팬) AK: E350DS(ø 350) AL: 11 AM: 대 AN: Q(항 체적)= 3,000㎥ * 20회/hr(공기교환률) = 60,000㎥/hr
배풍기(E350DS) 시간당 풍량 = 5,650㎥/hr
항 내부 60,000 / 5,650 = 10대, 항 출입구 1대
G: 11 I: 대 K: (배수지 내 10 + 항출입구 1) Z: = AA: 11 AE: EA AG: 11 AH: 대
A: 24 B: 공사용조명 G: ( H: 21.0 J: + K: 10 M: ) N: x O: 2 P: x Q: 2 R: 개 구간 Z: = AA: 124.0 AE: m
B: 설치 및 철거 G: ( H: 32.0 J: + K: 10 M: ) N: x O: 2 P: x Q: 2 R: 개 구간 Z: = AA: 168.0 AE: m AG: 292.0 AH: M
A: 25. B: 이동식 비계
A: 높이 4m F: 3 H: 대 X: = Y: 3 AB: 개소 AG: 3 AH: 대
A: 26 B: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H: [콘크리트 단면보수 전체수량]
H: 1) I: 콘플라스터 CP
H: = I: 2.0 K: × L: 40 P: ÷ Q: 1,000 AA: = AB: 0.08 AE: TON
H: 2) I: 프라이머 CRG-P AI: 자재명 AJ: 단위 AK: 수량 AL: 단위수량 AM: 합계중량 AN: TON AO: 비고
H: = I: 0.02 K: × L: 40 P: ÷ Q: 1,000 AA: = AB: 0.00 AE: TON
AI: 폴리머몰탈-바탕고르기 AK: 0 AL: 5.00 AM: 0 AN: 0.00
H: 3) I: 라파가드 CRG
H: = I: 0.05 K: × L: 40 P: ÷ Q: 1,000 AA: = AB: 0.00 AE: TON AI: 콘플라스터 CP AK: 40 AL: 2.00 AM: 80 AN: 0.08
H: 4) I: 라파가드탑코팅 CRG-T AI: 프라이머 CRG-P AK: 40 AL: 0.02 AM: 1 AN: 0.00
H: = I: 0.22 K: × L: 40 P: ÷ Q: 1,000 AA: = AB: 0.01 AE: TON
AI: 라파가드 CRG AK: 40 AL: 0.05 AM: 2 AN: 0.00
H: 5) I: 무기계폴리머몰탈 10MM
H: = I: 20.0 K: × L: 10 P: ÷ Q: 1,000 AA: = AB: 0.20 AE: TON AI: 라파가드탑코팅 CRG-T AK: 40 AL: 0.22 AM: 9 AN: 0.01
H: 6) I: 무기계폴리머몰탈 20MM AI: 무기계폴리머몰탈 10MM AK: 10 AL: 20.00 AM: 200 AN: 0.20
H: = I: 40.0 K: × L: 10 P: ÷ Q: 1,000 AA: = AB: 0.40 AE: TON
AI: 무기계폴리머몰탈 20MM AK: 10 AL: 40.00 AM: 400 AN: 0.40
H: 7) I: 무기계폴리머몰탈 30MM
H: = I: 60.0 K: × L: 10 P: ÷ Q: 1,000 AA: = AB: 0.60 AE: TON AI: 무기계폴리머몰탈 30MM AK: 10 AL: 60.00 AM: 600 AN: 0.60
H: 8) I: 신구콘크리트접착제 PB AI: 신구콘크리트접착제 PB AK: 40 AL: 0.20 AM: 8 AN: 0.01
H: = I: 0.2 K: × L: 40 P: ÷ Q: 1,000 AA: = AB: 0.01 AE: TON
AI: 녹제거방청제 RDS AK: 40 AL: 0.30 AM: 12 AN: 0.01
H: 9) I: 녹제거방청제 RDS
H: = I: 0.3 K: × L: 40 P: ÷ Q: 1,000 AA: = AB: 0.01 AE: TON AI: 발청억제형방청제 RDC AK: 40 AL: 0.30 AM: 12 AN: 0.01
H: 10) I: 발청억제형방청제 RDC AI: 알카리성회복제 RDA AK: 0 AL: 0.20 AM: 0 AN: 0.00
H: = I: 0.3 K: × L: 40 P: ÷ Q: 1,000 AA: = AB: 0.01 AE: TON
AI: 무기계폴리머몰탈 50MM AK: 10 AL: 100.00 AM: 1000 AN: 1.00
H: 11) I: 알카리성회복제 RDA
H: = I: 0.2 K: × L: 0 P: ÷ Q: 1,000 AA: = AB: 0.00 AE: TON AN: 2.32
H: 12) I: 무기계폴리머몰탈 50MM
H: = I: 100.0 K: × L: 10 P: ÷ Q: 1,000 AA: = AB: 1.00 AE: TON
AA: 계 AB: 2.32 AE: TON
H: 13) I: 폐콘크리트(치핑량)
H: = I: 10.0 L: ㎡ M: x N: 0.01 P: m AA: = AB: 0.10 AE: ㎥ AI:
H: = I: 10.0 L: ㎡ M: x N: 0.02 P: m AA: = AB: 0.20 AE: ㎥
H: = I: 10.0 L: ㎡ M: x N: 0.03 P: m AA: = AB: 0.30 AE: ㎥
H: = I: 10.0 L: ㎡ M: x N: 0.05 P: m AA: = AB: 0.50 AE: ㎥
AA: 계 AB: 1.10 AE: ㎥
H: 치핑량 계 M: 1.10 P: ㎥ Q: x R: 2.3 T: ton/㎥ AA: = AB: 2.53 AE: TON
H: 자재
계 M: 2.32 P: TON AA: = AB: 2.32 AE: TON
H: 도막제거 후 분진폐기물 수량
H: = I: 2,305.0 L: ㎡ M: x N: 0.002 Q: m R: x S: 2.3 U: ton/㎥ AA: = AB: 10.60 AE: TON
H: [방수방식재]
H: 14) 도막 AA: 계 AB: 19.48 AE: TON
H: = I: 프라이머 L: 1137 N: ㎡ O: x P: 0.15 R: ÷ S: 1,000 AA: = AB: 0.17 AE: TON
H: = I: 바탕도정재 L: 1137 N: ㎡ O: x P: 2.20 R: ÷ S: 1,000 AA: = AB: 2.50 AE: TON
H: = I: 방수방식재 L: 1137 N: ㎡ O: x P: 0.57 R: ÷ S: 1,000 AA: = AB: 0.65 AE: TON
H: 15) 패널 AA: 계 AB: 16.16 AE: TON
H: = I: 패널 L: 1168 N: ㎡ O: x P: 1.03 R: x S: 1.4 V: ÷ W: 1,000 AA: = AB: 10.53 AE: TON
L: 0.4 O: x P: 0.4
H: = I: 접착제 L: 1168 N: ㎡ O: x P: 4.54 R: ÷ S: 1,000 AA: = AB: 5.30 AE: TON
H: = I: 줄눈재 L: 1168 N: ㎡ O: x P: 0.28 R: ÷ S: 1,000 AA: = AB: 0.33 AE: TON
G: 합
계 AB: 51.09 AE: TON AG: 51.09 AH: ton
A: 27 B: 준공청소
F: = G: 5.5 J: m K: x L: 2.6 N: m X: = Y: 14.30 AC: m2 AG: 14.30 AH: m2 AI: 검수실 내부
G: 합
계 AG: 14.30 AH: m2
A: 28 B: 동영상 기록관리
F: 1. 그라인딩, 2 콘크리트 면정리, 3. 콘크리트 균열보수, 4. 폼타이제거, 5. 단면보수
6. 고압 물세척 3회, 7. 도막식 방수방식, 8. 패널식 방수방식, 9. 준공청소
G: 합
계 AG: 11.00 AH: 건
A: 29 B: 임시전력 가설비
A: 50kW AG: 1 AH: 개소
A: 30 B: 임시전력 요금
A: 50kW AG: 10 AH: 개월
A: 31 B: 분진 폐기물 처리 AI: ※ 벽체 AJ: ※ 천장 AK: ※ 도류벽(집수정 포함) AL: ※ 기둥 AM: ※ 바닥(계단 포함)
A: 기존 도막 F: = G: 1,402.0 J: ㎡ K: x L: 0.001 O: m P: x Q: 1.42 S: t/m2 X: = Y: 1.99 AC: t AG: 1.99 AH: t AI: 578 AJ: 530 AK: 313 AL: 294 AM: 590
A: 32 B: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AI: ※ 벽체 AJ: ※ 천장 AK: ※ 도류벽(집수정 포함) AL: ※ 기둥 AM: ※ 바닥(계단 포함)
A: 면정리 F: = G: 2,305.0 J: ㎡ K: x L: 0.002 O: m P: x Q: 2.30 S: t/m2 X: = Y: 10.60 AC: t AG: 10.60 AH: t AI: 578 AJ: 530 AK: 313 AL: 294 AM: 590
B: 치핑 F: = G: 1.1 J: ㎡ K: x L: 2.30 N: t/m2 Y: 1.10 AC: t AG: 1.10 AH: t
B: 폼타이 F: = G: 1,435.0 J: ㎡ K: x L: (0.05^2)/4×0.03 Q: x R: 3.14 T: x U: 2.3 V: t/m2 X: = Y: 0.19 AC: t AG: 0.19 AH: t AI: 폼타이제거코어(9,500개 × (0.05^2)/4×0.03 × 3.14 × 2.3(단위중량) = 0.27t)
G: 합
계 AG: 11.90 AH: ton
A: 8. B: 공사안내간판
A: 900×1800 AG: 1 AH: 개
A: 9. B: 공사안내현수막
A: 공사안내 및 홍보 AG: 1 AH: 개

[시트: 배수지도면]
A: 선우배수지 위성사진
A: 선우배수지 평면도
A: 선우배수지 단면도

[시트: 기술사용료 산출(도막)]
A: 기 술 사 용 료
A: 공 종 명 G: 수 량 I: 단위 J: 재 료 비 N: 노 무 비 R: 경
비 X: 합
계 AD: 비고 AL: 재료비 AN: 노무비 AP: 경비
J: 단 가 L: 금 액 N: 단 가 P: 금 액 R: 단 가 U: 금 액 X: 단 가 AA: 금 액 AH: 2. 방수방식공 AK: 1 AM: 117,326,682 AO: 75,895,240 AQ: 1,378,240 AS: 194,600,162
A: □ 특허 기술사용료 AA: 0 AH: 도막식 방수방식(HWP공법) AI: 천장, 도류벽, 기둥 AJ: M2 AK: 1,137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H: 패널식 방수방식(SUP System 공법) AI: 벽체, 바닥 AJ: M2 AK: 1,168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 1. 단면보수공
A:
특허 기술사용료(도막) G: 8.50 I: % N: 0 P: 0 X: 0 AA: 0
A:
특허 기술사용료(패널) G: 8.70 I: % N: 0 P: 0 X: 0 AA: 0
S: [별표1] 기술사용요율표
C: y D: = E: y1 F: - G: ( H: x I: - J: x2 K: ) ( L: y1 M: - N: y2 O: ) S: 신기술공사비 Z: 기술사용요율(%)
J: x1 K: - L: x2 S: 100,000,000 W: 원 이하 Z: 8.5
S: 200,000,000 W: 원 Z: 8.3
D: x E: : F: 당해금액 S: 500,000,000 W: 원 Z: 8.0
D: x1 E: : F: 큰금액 S: 1,000,000,000 W: 원 Z: 7.5
D: x2 E: : F: 작은금액 S: 2,000,000,000 W: 원 Z: 6.8
D: y E: : F: 당해공사비요율 S: 5,000,000,000 W: 원 Z: 6.0
D: y1 E: : F: 작은금액요율 S: 10,000,000,000 W: 원 Z: 5.0
D: y2 E: : F: 큰금액요율 S: 10,000,000,000 W: 원 초과 Z: 3.5
C: 당해공사비 F: = G: 8.50 I: - J: ( K: - N: - O: 100,000,000 R: ) ( S: 8.50 U: - V: 8.30 X: ) Y: = Z: 8.70 AB: %
C: 요
율 O: 200,000,000 R: - S: 100,000,000
A: 기 술 사 용 료
A: 공 종 명 G: 수 량 I: 단위 J: 재 료 비 N: 노 무 비 R: 경
비 X: 합
계 AD: 비고
J: 단 가 L: 금 액 N: 단 가 P: 금 액 R: 단 가 U: 금 액 X: 단 가 AA: 금 액
A: □ 특허 기술사용료 AA: 0
A: 1. 단면보수공
A:
특허 기술사용료 G: 8.50 I: % N: 0 P: 0 X: 0 AA: 0
S: [별표1] 기술사용요율표
C: y D: = E: y1 F: - G: ( H: x I: - J: x2 K: ) ( L: y1 M: - N: y2 O: ) S: 신기술공사비 Z: 기술사용요율(%)
J: x1 K: - L: x2 S: 100,000,000 W: 원 이하 Z: 8.5
S: 200,000,000 W: 원 Z: 8.3
D: x E: : F: 당해금액 S: 500,000,000 W: 원 Z: 8.0 AH: <견적단가>
D: x1 E: : F: 큰금액 S: 1,000,000,000 W: 원 Z: 7.5 AH: 연번 AI: 공
종 AJ: 규
격 AK: 단위 AL: 수량 AM: 재
료
비 AO: 노
무
비 AQ: 경
비 AS: 합
계
D: x2 E: : F: 작은금액 S: 2,000,000,000 W: 원 Z: 6.8 AM: 단 가 AN: 금 액 AO: 단 가 AP: 금 액 AQ: 단 가 AR: 금 액 AS: 단 가 AT: 금 액
D: y E: : F: 당해공사비요율 S: 5,000,000,000 W: 원 Z: 6.0 AH: 1 AI: 방수프라이머 AK: m2 AL: 1 AM: 1,267 AN: 1,267 AO: 3,371 AP: 3,371 AQ: 0 AR: 0 AS: 4,638 AT: 4,638
D: y1 E: : F: 작은금액요율 S: 10,000,000,000 W: 원 Z: 5.0 AH: 2 AI: 바탕처리 AK: m2 AL: 1 AM: 9,188 AN: 9,188 AO: 9,713 AP: 9,713 AQ: 0 AR: 0 AS: 18,901 AT: 18,901
D: y2 E: : F: 큰금액요율 S: 10,000,000,000 W: 원 초과 Z: 3.5 AH: 3 AI: 도막바름 AK: m2 AL: 1 AM: 9,027 AN: 9,027 AO: 13,260 AP: 13,260 AQ: 0 AR: 0 AS: 22,287 AT: 22,287
AI: 합 계 AN: 19,482 AP: 26,344 AR: 0 AS: 0 AT: 45,826
C: 당해공사비 F: = G: 8.50 I: - J: ( K: - N: - O: 100,000,000 R: ) ( S: 8.50 U: - V: 8.30 X: ) Y: = Z: 8.70 AB: %
C: 요
율 O: 200,000,000 R: - S: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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