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추자동 공장 신축공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 - 2509호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가. 점검종류
대 상 명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기안전점검 수 량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회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2026년
9월 14일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9. 14.(월) 17:00
광 주 시 장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0:00, 광주시청 건축과 입찰집행관 PC
※ 내부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1.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1.(월)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추자동 455-21번지 공장 신축공사
나. 사업개요
마.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위
치 : 광주시 추자동 455-21번지 외 1필지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 규 모 : 2개동, 지상2층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용 도 : 공장, 공동주택(기숙사)
○ 공사기간 : 2026. 8. ~ 2027. 1.
○ 건축허가일 : 2026. 7. 2.
다.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금5,0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금5,00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100%)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100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4개 복수예비가격
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예비 1~3순위 한함)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가. 일 시 : 2026. 9. 21.(월) 11:00 ~ 2026. 9. 28.(월) 18:00까지
제출이 불가함. 나. 장 소 : 광주시청 건축과(9층)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6.745%) 적용순위
이며, 종합평가 시 입찰가격 배점(60점)의 산정자료로 사용 됨.
8) 입찰가격 점수와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에서 제외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
5.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별도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하기 바람.
가. 기 간 : 2026. 9. 21.(월) 11:00 ~ 18:00까지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나. 장 소 : 광주시청 건축과(9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가. 입찰 참가자격 : 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관
광주시 공고 제2025-3566호)
(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건축분야)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함 (광주시 공고 제2020-3014호)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
·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 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응모서류
※ 종합평가 배점기준
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
기 준
40점
심
* 평점 = 60 - 4 ×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합계 60점 100점 사 방 법
평가점수
◦ 평점 =
× 4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88
(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준용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1부.
3) 서약서 1부.
※ 위 제출서류를 PD F파일 하나로 합본하여 제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예비 1~3순위 한함)
1) 공고상의 [서식4~14] 각 1부.
2)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3)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4) 업무중첩도 : 다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허가권자
(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신청서류접수 및 전자입찰, 개찰 ⇒ 우선순위
업체(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등을 제출하여야 함.
5) 참여기술자 관련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통보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종합평점 최고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름.
3)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 최고점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지정함.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6)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다. 유의사항
1)「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합
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상기 구비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3)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 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4) 상기 구비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실격” 처리함.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5)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10.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용역비를 정산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된 수행기관은 공문 통보하며, 지정되지 않은 응모
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협의하여 야 함 .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 제출
거. 각 실적에 해당하는 용역은 22,000,000원(V AT 포함) 이상의 용역으로 금액
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미만은 실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금액의 용역만 실적으로 계산
경우 우리시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하여야 함(평가자료 제출시 해당 금액이상 실적만 제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바.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자기평가서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우선순위업체(예비1~3순위, 유선통보)한하여
실시함.
너. 업무중복에 해당 하는 용역은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
인 용역(금액무관)에 해당함.
더. 경력일의 산정일은 참여한 안전점검 용역의 총 용역기간으로 산정함.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건축과(☎031-760-8612, [email protected])로 문의
바람.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자. 중복배치 여부조회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붙임 제출서류 서식 1식. 끝 [서식 1] [서식 2] 자기평가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2026-광주시-건축과접수일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평 총 계 목
참
여
E-mail 기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배점 ] 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분야책임
기 술 인
인
분야참여
기 술 인
계 18 등 급 - 경 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소 계 18 등 급 2 경 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년 월
일
신용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신청인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대표자)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제출서류 3. 서약서 1부 [서식3]
업 무
중첩도
수수료
없음
평가점수 산출근거
45
소
계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점
자기 지정
평가 권자
100
사업책임
기 술 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항 계
팩스번호
신청인
가 적격
4
30
건 수 15 금 액 15 계 15 부실벌점 5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5 재정상태 건실도 5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6
분야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
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
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서식 4] 서 약 서 접수번호 2026-광주시-건축과- 원본, 부본 구분 표기 □ 사 업 명 : 000 000 000 공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000 000 000 공사)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2026. . .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수행기관명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절 취 선 -------------- ----------------
접 2026. 광주시장 귀하 .
1. 접수번호 : 2026-광주시-건축과2. 용 역 명 :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 증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광주시장(관인생략)
[서식 5]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접수번호
문서번호
2026 – 광주시 – 건축과 – 시행일자 . . . 수신 광주시청 참조 건축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000 000 000 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000 000 000 공사)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책자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참여기술자 정기안전점검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1부. 끝.
년 월 일 업 체 명 수행기관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6] [서식 7]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대 표 자
회
사 구 명 분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사업책임 등록분야 기 술 자 주 소
(주된 사무실의
분야책임
소재지) 기 술 자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분야참여
회사설립
연
기 술 자 도 2026. . 작성자 : 직 광주시장 귀하 . 성명 (인)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기술자 (학위) 등급 자 격 해당 증
분야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경력 [서식 8] [서식 9]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최종학교 주민등록번호 (학 전 공 위) 연번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연번
용역명 발주처 1 예) 00정기안전점검 ○○구청 2 참여기간
참여일수
(경력증명서일수)
15.01.01-15.6.30
(경력증명서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계
건
천원
합 계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서식 10] [서식 11]
부실벌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1년)
가. 입찰참가 제한
부 실 내 용
용 역 명
조치기관명
비 고
벌 점
사 유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책임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사유 및 제재기관 [서식 12] [서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일
□ 분야책임기술자
기준일
용 역 명
등급평가일
신용등급
등급 평가내용 유효기간 용역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
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4]
교육이수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참여기술자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광주시).hwpx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2020. 12. 광주시 건축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 통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4)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1) 모집공고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2)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자를 지정한다.
3)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1)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 모집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모집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광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광주시의 의견에 따른다.
[ 별표 1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평가점수
× 4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hp:fwSpace/> * 평점 = 6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준용
[ 별표 2-1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고
(가)
참
여
기 술 인
45
책임기술인
소 계
18
등 급
자격유무
경 력
8
실 적
건 수
5
금 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8
등 급
2
경 력
6
실 적
건 수
5
금 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30
소 계
30
회사실적
건 수
15
금 액
15
신 용 도
15
소 계
15
부실벌점
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5
신용도
5
업
무
중 첩 도
10
소 계
10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합
계
100
[ 별표 2-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소계
[45]
(1) 책임기술인
(18)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등급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나)경력
8
1억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
7.2
6.4
5.6
4.8
1억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8.0
7.2
6.4
5.6
4.8
(다)실적
[최근7년]
건수
5
1억이상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1억이상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5.0
4.5
4.0
3.5
3.0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가)등급
2
1억이상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2.0
1.0
0.5
1억미만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1.0
0.5
(나)경력
6
1억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0
5.4
4.8
4.2
3.6
1억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다)실적
[최근7년]
건수
5
1억이상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1억이상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분야별
참여기술인
(9)
(가)등급
2
1억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1.0
0.5
1억미만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1.0
0.5
(나)경력
3
1억이상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0
2.7
2.4
2.1
1.8
1억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다)실적
[최근7년]
건수
4
1억이상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0
3.5
3.0
2.5
2.0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
3.5
3.0
2.5
2.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소계
[30]
(1) 건수
[최근5년]
(15)
1억이상
6건이상
6건미만
~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15.0
13.8
12.6
11.4
10.2
1억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15.0
13.8
12.6
11.4
10.2
(2) 금액
[최근5년]
(15)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hp:fwSpace/>3억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이상
2억미만
15.0
13.7
12.4
11.1
9.8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hp:fwSpace/>이상
2억미만
~<hp:fwSpace/>1억<hp:fwSpace/>이상
1억미만
15.0
13.7
12.4
11.1
9.8
다.
신용도
소계
[15]
(1) 부실벌점
(5)
-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87조 및 「건설기술진흥법」[별표8]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0.2
0.5
1.0
2.0
3.0
5.0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5)
-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7
4.4
4.1
0
라.
업무
중첩도
소 계
[10]
(1) 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6.0
4.8
3.6
2.4
1.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4
3.2
2.4
1.6
0.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 별표 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주시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광주시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광주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광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광주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7.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분야(이하 “건축 직무(전문)분야”라 한다)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경력 및 실적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축 직무(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2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5)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 실적은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2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을 인정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2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 직무(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에 의한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5. 신용도
가. 부실벌점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제87조 및 별표8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3) 참여업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6. 업무중첩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한다.
나. 지정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기재X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업명 :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0.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수행기관명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광주시장(관인생략)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0. . .
수신
광주시청
참조
건축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책자 1부.(원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전자파일(CD)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hp:tab width="468" leader="0" type="1"/>1부.
7.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8.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1부.<hp:tab width="860" leader="0" type="1"/>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3]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업체)은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광주시장 귀하
[서식 4]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0.
.
.
작성자 : 직
성명
(인)
광주시장 귀하
[서식 5]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책임
기 술 자
분야참여
기 술 자
[서식 6]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기안전진단)-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CD 제출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예) 00정기안전점검
○○구청
15.01.01-15.6.30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기안전진단)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계
건
천원
[서식 7]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서식 8] 부실벌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대표자)
용 역 명
조치기관명
부 실 내 용
비 고
벌 점
사 유
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9]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1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책임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10]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1]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 분야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2]
교육이수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참여기술자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서식 1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자기
평가
지정
권자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18
등
급
-
적격
경
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책임
기 술 인
소
계
18
등
급
2
경
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참여
기 술 인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30
건
수
15
금
액
15
신용도
계
15
부실벌점
5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5
재정상태 건실도
5
업 무
중첩도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6
분야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