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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675]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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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2단계 실시설계용역).pdf =====
시흥시 공고 제2026 - 2443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시 흥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포동 중계펌프장 ~ 방산 중계펌프장
다. 사업내용: 실시설계 1식(현장조사, 인허가 포함)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금1,599,000,000원(금일십오억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2026년 9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개별 통지)에 한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해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전기설비 / 발송배전
  • 환경부문: 수질관리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토질·지질 및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사업수행
능력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
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자. 본 공고는 직찰로 진행되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과업별 분담비율(※분담비율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조사 부문 토질조사부문 비 고 비 율 89.21 1.80 8.99 내역서상 비율 PQ적용평가비율 100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라.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에 따른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 및 시흥시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로 갈음함(별도 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2026. 9. 28.(월) 10: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장소: 시흥시 맑은물사업소(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2, 2층)
※ 2층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 담당자 남지우(031-310-6172)
다.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FAX,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 서류: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을 따름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식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준과 경기도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 결과 일정 점수(87.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 대상 업체가 2개 사 미만일 경
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 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라.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 평점 산정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 가격(30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 참여 업체는 참여 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 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시흥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
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
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에 증
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시흥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시흥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
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법규 및 지침을 따르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차.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카. 평가서 작성 지침 및 평가 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고 및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파. 본 용역에 관련한 질의는 참여 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6. 9. 16.(수)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개별 전화 문의는 불가하며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받습니다.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와 성명 등을 기재하시고 접수 여부를 유선통화(☏ 031-310-6172)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장인영(☎031-310-3076)
○ 사업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사항: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 남지우(☎031-310-617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참고 자료로서 해당 사업의 위치도, 설계도서 등은 시흥시 하수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hwpx =====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시 흥 시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663"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387" leader="3" type="2"/>1
1.3 과업의 내용<hp:tab width="32387" leader="3" type="2"/>1
1.4 과업기간<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1
1.5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9387" leader="3" type="2"/>2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9107" leader="3" type="4"/>3
2.1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3
2.2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5187" leader="3" type="2"/>3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6987" leader="3" type="2"/>3
2.4 용역감독 등<hp:tab width="32387" leader="3" type="2"/>5
2.5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31187" leader="3" type="2"/>5
2.6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8787" leader="3" type="2"/>6

제 3 장 과업의 세부사항<hp:tab width="29107" leader="3" type="4"/>7
3.1 기본방침<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7
3.2 실시설계<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7
3.3 설계의 안전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hp:tab width="15527" leader="3" type="2"/>27
3.4 성과품 납품<hp:tab width="31727" leader="3" type="2"/>29
3.5 예정공정표<hp:tab width="32327" leader="3" type="2"/>30
제1장 총
칙

1.1 과 업 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방산처리구역인 은계택지지구 하수량 증가에 따른 통수능 확보와 차집관로 기능 정상화를 위한 개량사업으로 불명수 유입 저감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효율증가와 맨홀월류 등 사고발생 대응을 통해 수역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위치 : 시흥시 포동 중계펌프장 ~ 방산 중계펌프장
2) 과업 범위
◦ 현장조사

  • 측량조사 : 지형현황측량 A=2,400㎡, 수도노선측량 L=3.8㎞
  • 토질조사 : 9공
  • 유량 및 수질조사 : 20개소

◦ 실시설계 : 1식
  • 포동중계펌프장 Q=9,000㎥/일 증설, 차집관로 L=3.8㎞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1식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 기타,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설치인가 변경, 건축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1식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4 과업기간
◦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국,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며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당초 과업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행정사항 이행 등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2.1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2) 민원발생 등 외부요인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3)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 또는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의 증감으로 정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우리 시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 범위·규모 또는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2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수행 주요내용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4)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5)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과업 공정보고
(1) 과업 보고회의
(가) 과업착수 보고회의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과업 업무내용 추진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회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추진 보고회의
  • 계약상대자는 착수ㆍ중간ㆍ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각종 검토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중간 보고회의
  • 계약상대자는 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율 50% 기준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거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필요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과업완료 보고회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완료일 기준 30일내 과업완료 보고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및 검수 기간(14일 이내)을 고려하여, 그전에 최종 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2.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제시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학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사항
3.1 기본방침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이 되도록 수급인은 각 분야별 설계에 지정된 전문기술인력으로 과업수행조직을 편성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24. 12., 시흥시)」 및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25. 11., 시흥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3)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노선계획, 구조형식, 관종·관경, 공법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시설계 완료 이전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추가 인허가 필요시 설계변경 또는 별도 발주 여부를 협의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 환경부 제정 「하수도 설계기준(2022.12.9.)」,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5896, 2024.12.27.)」 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설계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재원의 조달 및 협의, 설치인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증설은 기존 운영시설과 연계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개선될 수 있는 보완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실시설계
3.2.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증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은 실질적인 계획 자료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지역적 조건에 관한 사항
가) 지형 및 지질
나) 하수처리구역의 소하천 및 기타 하천
다) 최근 기상조건(강우량, 강우강도 및 강우지속시간)
(2) 관련계획에 관한 사항
가) 장기계획 및 도시계획, 농어촌 발전 계획
나) 각종 토지이용 계획
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라)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마)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유수율 제고 계획
바) 하수관로정비계획, 하수관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사) 각종개발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
(3) 부하량에 관한 사항
가) 인구, 주택, 산업, 농․축산업의 현황 및 계획
나) 상수도시설․계획현황 및 사용현황
다) 지하수 사용현황 및 계획
라) 수질환경기준 및 하천수질 조사현황
(4) 유역현황,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하수도 관련자료를 수집, 유역현황 파악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기존 하수도 대장도를 이용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시설 상태의 확인 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5) 금회 사업과 연계된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설계진행 과정에 협력하여 관련 설계내용을 반영한다.
(6) 기타
상기 사항 이외의 강우 및 기상조건, 수문분석자료, 기존의 침수현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 설계에 적용한다.
3.2.2 현장조사
(1) 지형현황측량 및 수도노선측량 (공공측량 성과심사 포함)
◦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측량의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 인접 구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소정의 측량 작업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 처리시설의 TBM점 설치는 훼손되지 않은 장소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측각은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각 측량성과의 오차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 검토와 지장물(상수관, 하수관, 통신선로 및 지중매설물 포함)등의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0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표고를 기입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세부지침

  • 삼각측량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 3점 이상을 기준하고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회의 관측으로 소수점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 도근측량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 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여 측각을 3배각으로 한다.
  • 지형현황측량

①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지장물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고 과업면적 지구 경계 및 계획관로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 11m 이상 여유있게 하여야한다.
② 도로부분은 종합적인 관로 매설 종단계획을 분석,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의 하수관, 차집관로, 기존 상수도관, 가스관, 석유관, 통신, 오·폐수 횡배수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황도에 기재한다.
  • 수도노선측량

①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 성과물을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측량 표준규격으로 1개소 이상의 표석을 설치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준 수준점은 T.B.M을 지양하고 국토부 B.M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측점 순위로 표고측량을 하여야 하며 측점 간격은 20m 측점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까지 표시한다.
  • 횡단측량 : 종단측점에서 실시하며 좌·우 순으로 야장을 기입한다.

◦ 지장물 조사
  • 계획구역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에 대하여 지장물 평면대장도와 조서를 작성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 용지조사
  •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기 설치된 시설물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장물별(지하매설물, 가옥, 수목 등)로 지번, 지목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 자료의 제출 :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 시추조사는 NX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추가적인 시험은 필요시 병행한다.
◦ 시추조사는 중계펌프장 증설부지 및 차집관로 계획노선내 실시하며 세부토질조사 위치는 시추 예정지점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시추조사의 위치선정시 사유지는 제외한다.
※ 사유지 조사에 따른 민원 등 발생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사항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거 실시하거나 또는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점에 실시하여야 하나,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hp:lineBreak/>또한, 지반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상세한 지층분포 파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시추조사(표준관입시험 포함)를 시행토록 한다.
◦ 채취된 CORE는 사진첩을 작성하고 규정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 납품한다.
◦ 시추는 구조물 기초하단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조사는 KS, ASTM 및 관계 시방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정산한다.
◦ 원위치시험(표준관입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터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게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을 갖은 유리병으로서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서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 채취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 조사심도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의 승인을<hp:fwSpace/>득하여 조사심도를 증감할 수 있다.

◦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차집관로내 불명수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조사일정 등은 지점을 대표할 수 있는 범위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최종 발주처에 보고 후 시행한다. (본관에 유입되는 지선관로 포함)
◦ 차집관로내 만관, 빠른 유속의 사유로 차집본관의 유량 모니터링이 어려울 경우에는 순간유량 측정 등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신뢰성있게 도출하여야 한다.
(4) 관로내부조사(필요시)
◦ 시흥시 은행천 등 2개소 차집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5.11.) 중 관로내부조사 시행구간으로 조사가능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2.3 실시설계
금회 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장래 변동을 고려하여 설계용량을 결정하여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용량기준 및 과업의 내용 변경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1) 설계업무 일반사항
가)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기존 수행한 기본설계 자료와 과업지시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따라 설계 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자재공급계획
  •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 기타 실시설계 완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관련계획 검토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계획구간 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사업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본 과업과 관련된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가) 시설별 설계기준을 각종 국내의 설계기준, 국내외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의 자료 및 문헌을 참고하여 판단 결정하여 제시한다.
나)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 기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합당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최적의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용량결정 계획 수립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목표년도와 하수 인구를 결정한다.
나) 시설용량은 시흥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구역 및 처리용량 등을 설정한다.
(5) 계획하수량 추정
가) 생활하수, 지하수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계획하수량을 추정한다.
  •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설계진행 과정에 협력하여 관련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차집관로내 하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나) 계획하수량은 생활하수량 및 지하수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관련자료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결정된 처리구역의 목표년도별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되 지역의 개발여건 변화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적정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6) 평면 및 종단계획
가) 관로의 노선계획은 현장 여건, 교통량, 지하매설물 현황 및 공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내지의 공공도로 상에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방 내 부설은 지양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외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력에 의한 관로 파손 및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방 내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하천점용 세부허가기준(환경부 고시)」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관로의 평면계획은 지상구조물 및 가로수 등 기 설치된 도로시설, 시민의 보행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점검 시 시민과 작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관로의 종단계획은 하수의 정체, 고형물의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상구조물과 지하매설물 등의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시공이 원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도심지의 밀집 특성, 경사의 범위 및 한계, 하천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공사기간 동안의 안전, 대피, 피난 등을 반영하고, 시설계획시 침수대응시설 및 비상가동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관로가 하천 내에 매설될 경우 관로 부속시설물(맨홀 등)의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하천부지에 매설될 경우 하상저하 또는 침식 등으로 인한 관로의 노출과 파손 등에 안정할 수 있도록 하천공학적 분석 및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차집관로 설계
가) 차집관로의 관종은 하중 및 충격에 대한 강도, 내구성, 내화학성, 시공성, 내마모성,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종으로 LCC 등 정량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관종을 선정한다.
나) 오접등에 의한 불명수 발생, 관로내 고형물 퇴적으로 인한 유수소통 감소를 고려하여 계획하수량에 여유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다) 맨홀은 관로의 방향, 경사, 관경이 변화하거나 관로의 합류점,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치 등에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라)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공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설계한다.
마) 기존 구조물(관로) 철거 등에 대하여도 검토 및 설계한다.
바) 구조물 및 차집관로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 기초형식을 제시해야 한다.
(8) 오수중계펌프장 설계
가) 오수중계펌프장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등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하여 설계를 행한다.
  • 토목 구조물 설계

① 토공설계
㉮ 오수중계펌프장은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토공 및 이동량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사토와 순성토가 발생하면 사토장 및 순성토장의 위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면상에 명시한 후,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토 및 성토의 구배는 절성토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시공이 적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설계
㉮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확보되어하며, 필요한 경우 방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충분한 안정을 검토하고, 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밀구조물의 시공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등으로 차수대책을 강구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하며, 설계 시에 간격과 배치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 관이 벽체를 통과하는 장소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링 등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③ 기초설계
구조물이 설치될 위치는 기 수행된 토질조사로 얻어진 Data에 의거 기술적이며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감안된 기초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리, 용량 및 구조계산
㉮ 수리계산은 처리시설물의 펌프 양정, 부지계획고, 각 시설 공정 간의 손실수두 등의 제반 관계를 고려하여 계산하되, 장래 확장 시에도 시설물의 전체 수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용량계산은 유입하수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오수중계펌프장의 구조계산은 조사된 토질조사의 토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물의 안정성 및 최적의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해석은 지반 및 말뚝의 탄성(pile 기초시)을 고려한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3차원으로 응력해석을 하여야 하며, 응력검토 및 철근량 산정은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극한강도 설계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 설계

① 평면계획
평면계획은 동선계획, 인접시설 상호간의 영향, 각 실의 환경, 피난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동선계획 - 직원과 작업원 고려 - 기계설비와 작업 및 관리 동선의 분리

  • 관리 동선 및 시설의 이용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② 입면계획
입면계획은 주위와의 조화, 채광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특히 사무실이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데에는 청결감 및 친밀감을 주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③ 단면계획
기기에 대한 필요 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구조계획
구조계획은 설계조건에 적합하면서 성능면을 중시하고 또한 경제적인 구조로 계획한다. 오수중계펌프장은 재해 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건축물 보다 안전율이 높은 구조체로 하며, 기능적으로 대경간 또는 높은 층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구조적 해석에 의해 그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다. 골조는 가능한 단순 명쾌한 형태로 하고 장기하중에 대하여 유해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재 및 골조의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 내외부 재료 마감계획
  • 내부치장은 유지관리 및 청소가 편리하도록 계획
  • 바닥, 문틀, 창호, 위생설비 등은 방충 및 마모에 견디는 재료 사용
  • 외부 재료마감은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2종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상호보완 및 통일감 조성

⑥ 건축기계설비 : 냉난방 조건의 부하와 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구분을 하며, 난열원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에 유의하고 지역특성 및 자연기상 조건을 조사하며 소음과 매연 등의 공해방지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① 기종선정 및 기계용량 결정
㉮ 펌프설비

  • 펌프는 가능한 대수를 적게 하여 전체 합성 효율면에서 유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펌프형식은 유지관리, 내구성, 점검, 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펌프의 병렬합성 운전시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수주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기계제어방식 선정
㉮ 펌프설비

  • 펌프설비의 제어방식은 부하상황, 가동빈도, 펌프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펌프설비의 운전조작방식은 단독, 연동운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펌프설비는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장치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 및 타이머를 설치하여 시간에 따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기계의 제어방식은 단독 및 연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하수 처리에 적합한 기계설비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중계펌프장의 악취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탈취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기설계

① 전기계통조사
주변의 전력공급 계통을 조사하여 적절한 전력공급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변전설비
수변전설비는 시설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감전 및 화재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먼지와 부식성가스 및 낙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수나 유지관리용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주변전소의 형식

주변전소는 오수중계펌프장 시설규모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장소, 형식, 주변압기의 용량 및 뱅크수, 모선방식, 보호방식 등을 결정하고, 주요설비인 변압기와 차단기의 기종선정은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배전선로
주변전소의 위치, 부하분포, 단위기기용량, 배전기기 및 주위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전전압, 배전방식, 전선로 형식, 전선규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운전 및 조작설계
㉮ 운전 및 조작설비는 MCC, 현장조작반, 보조계전기반, 조작 Console 등으로 구성되며, 부하특성과 Process 특성을 감안하여 제어 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운전조작설비 System의 구성 및 배치는 운전과 관리가 유리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운전원의 오동작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전동기 기동방식은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동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전등 및 전열공사
전등 및 전열공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와 건물 내의 조명기구 및 방식은 작업장의 특수성과 건물의 여건에 맞추어 선정하여야 한다.
㉯ 작업장과 실의 조도기준은 KS와 기타 관련 공인 기준에 일치하도록 한다.
㉰ 외곽에는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계측 및 제어설계분야
㉮ 감시 및 제어단위의 결정

감시항목 및 제어방법은 Process 및 기계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장래 추가 증설계획 등을 세부 검토 후 경제적이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이 되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계획한다. 또한, 모든 설비는 가능한 무인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System의 구성요소 결정

일반적으로 감시제어 System은 통합관리방안에 따른 System 구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다음 사항 등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Data 처리장치의 적용 : 전체의 감시제어설비와의 관계, 기능분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Data 전송장치의 적용 : 신뢰성, 신호의 종류, 신호량 등을 고려

  • 계측제어시스템 : 정밀도와 응답성, 주위환경조건, 측정단위 등을 고려하며,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호를 통일하여야 한다.

㉯ 계측설비

계측장치의 계측항목은 처리방식, 운전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계측,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계측기에 세정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배치

  • 시설물 배치시 부지형상 및 장래 확장시의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장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처리장계획을 검토하여 확장계획의 펌프장 및 관로의 용이성,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 후 시설물 배치설계를 시행한다.
  • 시설물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부지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지장물이설 설계
가) 이설비의 산출
  • 계획시설의 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한다.

나) 이설계획
  • 이설계획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한다.

다) 보호방안 수립
  •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하수관로 유지관리 시스템 계획
  • 현행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리체계에 대한 모범적 모델을 제시한다.
  • 방산하수처리장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수관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11) 사업비 산정
  • 금회 하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별, 연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물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 시설물별로 산정한다.

(12) 유지관리비 추정
  • 금회 하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별 년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제시한다.

(13) 사업의 효과
  • 금회 하수도시설 설치로 인한 사업의 효과를 예측한다

(14) 동력시설(전기인입)
  • 기존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인입 수전을 고려하여 추가 전기 인입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기자재 선정
가) 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를 성능, 내구성, 유지관리, 구입의 난이, 경제성을 고려하여 2종 이상의 기종을 비교 검토 후 가장 적합한 기종을 선정 제시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신기술 및 특허사용자재를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법심의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 협약체결 후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에 사용된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16) 투자계획
  • 금회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17) 기 타
가) 관련 중앙 및 지방계획, 상위계획 등을 연계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계획부지의 경관문제를 고려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조경시설로 오수중계펌프장의 이미지 개선방안을 검토 계획한다.

3.2.4 설계도서의 작성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의 실시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 중 어느 한 부분에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5)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 시방서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도급업자의 주의 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 진행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명시한다.

6)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기계, 전기/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7)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8)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9) 설계기준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및 관련 부대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10)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은 계획유량 및 이에 관계되는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처리되도록 계획하여 미처리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주차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울타리 및 조경계획, 방재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펌프장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펌프장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12) 주차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울타리 및 조경계획, 방재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펌프장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펌프장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13)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4) 주요공정별 세부내용
(1) 토목공사
가) 기본설계 주요사항 검토, 설계기준 작성 등
나) 시설물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등 작성
◦ 설계계산서
  • 시설물 용량계산
  • 수리계산
  • 구조계산
  •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검토

다) 일반배치도 및 노선도 작성, 구조물 설계도면, 기타설계도면, 예산서작성, 시방서 작성
◦ 일반배치도
◦ 구조물 도면
◦ 기타 설계도면
◦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기 타
(2) 건축공사
가) 건축물 배치도, 구조계산, 평면 및 단면설계, 입면도, 내․외장 재료 마감표, 구조물도면, 설비도(건축전기),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시방서 등 작성
◦ 배치도
◦ 설계계산 및 구조계산
◦ 평면 및 단면설계
◦ 입면도
◦ 내외장 재료 마감표
◦ 구조물 도면
◦ 건축설비 설계
◦ 건축전기설비 설계
◦ 기타설계 도면
◦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기 타
(3) 기계공사
가)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펌프형식,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계 용량계산서 등 작성
◦ 기능설계
◦ 중요장비 선정 설명서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 기기배치도
◦ 배관도
◦ 기타 설계도면
◦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기 타
(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가) 전기시설계획, 계장설비 감시제어계획, 통신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 전압의 결정, 전기기기의 용량 및 형식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비상용 발전기 등의 각종 전기설비 계산서,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등
◦ 기능설계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 예비동력 계획표
◦ 계장계획
◦ 중앙감시반 계획
◦ 폐쇄회로 시설(CCTV)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배치도 및 세부 배선도
◦ 기타 설계도면
◦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기 타
(5) 차집관로
가) 구조계산, 수리계산, 종․횡단면도 작성, 각종 구조물도 작성,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나) 적용자료 및 기준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발행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및 우리 시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로 설계는 비교 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노선 및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관의 내압 및 외압 결정, 관경 및 관종 선택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관로에 대한 전식, 화학, 미생물 등에 의한 각종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타 관로에 반영되어야 할 부대시설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관로 선형의 시․종점 및 주요 구조물지점 등을 좌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 관로 토공의 굴착 구배, 심도 및 부설방법은 지반의 상태 및 예상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탈취시설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6) 부대공사
◦ 기타 부대시설 설계
(7) 구조물 설계
가. 설계하중 산정
a. 사하중 및 적재하중, 건설부 철근콘크리트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b. 상부 및 측벽에 작용하는 수압은 해당 계획 홍수위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c.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a. 콘크리트 : 하수도 암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fck28=21M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b. 철
근
⋅재료 및 재질 :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음 : 이음은 특기가 없는 한 겹이음으로 하며 방법 및 위치에 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피복 : 표준시방서에 준하되 유수 및 화학작용에 의한 철근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c. 방수 및 방식
⋅본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구조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하수량 증대 등이 하수처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본 시설물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고도의 수밀성이 요구되므로 방수는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조물 내측은 발생가스의 화학작용에 의한 콘크리트의 산화방지 및 방수를 위한 사용방법 및 재료를 검토하여 사전 감독관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d.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의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특히 하수암거에서는 고도의 수밀을 요하므로 설계시에 시공이음․신축이음의 간격, 배치, 수밀, 장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작성
◦ 기본설계 및 시흥시의 검토결과 의견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우리시가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우리시가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 본 공사 준공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GIS와 연계하여 수정·갱신될 수 있도록 준공도면은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종류, 위치(좌표), 심도,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한 CAD파일로 제출한다.
◦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의 정격 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한다.
◦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정부발행의 물가자료 및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건축설비,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 보고서로 종합 작성하고 분리발주가 필요한 공종은 관련 법/지침 및 규정에 따라 성과도서를 작성한다.
◦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 및 계측제어, 기계,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각종법령과 예규 및 지침에 의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신기술 및 특허사용자재를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반영하여야 한다.

3.3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 설계안전성검토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실제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및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서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과 공사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추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설계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수행방법
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매뉴얼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활용한다.
나.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행시 고려사항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2020.1.23.)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시행, 안전보건대장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2020.1.15.)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제안서 심의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제안서 승인․반려

다. 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수행자는 각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3.4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제출
◦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인쇄하여 직인 날인 후 제출한다.
(2) 준공계 제출
◦ 계약자는 용역수행 완료와 동시에 과업(공사)개요, 발주기관 및 운영예정자의 의견 반영 내용, 실시설계 내용을 수록한 준공계 및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구두 및 서면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 및 추진 방향에 따라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수량
구 분
내 용
수 량
실시설계
1.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2. 설계예산서<hp:tab width="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단가산출서
4. 수량산출서<hp:tab width="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각종계산서(수리, 구조, 기타)
6. 공종별 시방서<hp:tab width="2272" leader="0" type="1"/>7. 설계도면(A3)
8. 기타 서류

9. 성과품 전산파일(usb)
각 10부
각 10부
각 10부
각 10부
각 10부
각 1식
토질조사
1. 토질조사 보고서
2. 조사야장
3. 조사현황 사진첩
5부
1식
1식
조사측량
1. 조사측량(지형현황측량, 수도노선측량) 성과
2. 용지도 및 보상조서
1식
3부
유량수질조사
1. 유량수질조사 보고서
2. 유량수질조사 성과
5부
1식
도시계획시설결정
1.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 (부속도서 포함)
2.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도서
1식
1식
설계안전성검토
1.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2.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1식

※ 상기외 본 과업수행시 설계/인허가 사항에 대한 관련 도서 및 자료 제출
(5) USB 작성기준
◦ 해당도서 납품도서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여 한다.

  • 설계도면 : 도면작성은 CAD로 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 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예 산 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5) 납품 및 인쇄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3.5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자료 수집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검토 4) 실시설계 5) 관련 인허가 시행 6) 성과품 작성, 인쇄 `

【별첨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첨2】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시 흥 시 장 귀하
【별첨3】 보안각서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자
비고
참여업무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

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2)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나)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없음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0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없음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경기도 또는 시흥시에서 수행한 모든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경기도 및 중앙부처(환경부 등)]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1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
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하수도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책임

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하수도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참여
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하수도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하수도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복도 ․ 해외설계수행실적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수도
하수도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상수도)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6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상하수도, 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기계 또는 전기), 환경(수질)로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첨부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6.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과업명 :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시흥시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x =====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09. 시 흥 시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hp:lineBreak/>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적

본 안내서는 시흥시에서 시행할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다.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1,599,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지명경쟁

사. 입찰예정시기: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분(전기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분(발송배전)]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측량, 토질·지질부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제외, 지역업체 참여비율 포함)

※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지질조사
비고
분담비율(%)
89.21
1.80
8.99
내역서상비율
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만허용
분담이행방식만허용

PQ
100%
-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시흥시 새재로 32, 2층)

※ 문의 : 시흥시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 031-310-6172)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 (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4부 별책으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지
질 : 백상지[표지: 백색아트지(무광택)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6.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 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는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허위 기재(기재 오류 포함)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 임의 조치합니다.(해당항목 0점 처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양식은 시흥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제1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를 준용하여 시흥시가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를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안내서에 작성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문,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실시설계)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시흥시장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토목분야
참여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참여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기계부문(분야) : 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 전기부문(분야) : 건축전기설비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2. 사업책임기술인은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포함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각각 1인만 기재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예시)

구분
배치기술인
(링)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 A사(55%)
공동회사 B사(25%)
공동회사 C사(20%)
산출
방법
(9인)
9명×55%=4.95(5인)
사업책임: 1
분야책임: 2
분야참여: 2
9명×25% =2.25(2인)
-
분야책임: 1
분야참여: 1
9명×20% =1.8(2인)
-
분야책임: 1
분야참여: 1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hp:lineBreak/>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비율)

계 7.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8.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9.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0.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2.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3.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4.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 기술인 참여

===== 설계내역서[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_최종.xlsx =====

[시트: laroux]

[시트: 표지]
A: 2026년
B: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A: 2026. 05.
A: 시
흥
시

[시트: 갑지]
A: 2026년
월
일
설계 I: 과
장 M: 팀 장 Q: 심사자 U: 담
당
A: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D: ◎ 용 역 위 치 : 시흥시 포동P/S ~ 방산P/S
D: ◎ 용 역 개 요
E: • 실시설계 : 1식
E:

  • 차집관로 개량(압송관로 D900㎜ 0.4㎞, 자연유하 D1,100㎜ 3.4㎞)

E:
  • 포동펌프장 증설(Q=9,000㎥/일)

E: • 현장조사 : 1식
E:
  • 측량조사(지형현황측량 A=2,400㎡, 수도노선 측량 L=3.8㎞)

E:
  • 토질조사(NX 9공)

E:
  • 유량 및 수질조사(20개소)

E: • 관련 인허가 : 1식
E: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L:

E:

  • 실시계획인가 작성

E: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D: ◎ 총 용역비 : H: 금1,599,000,000원 N: (금일십오억구천구백만원)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A: 1. 설계비 F: 1,440,933,454
A: 1) 실시설계비 C: 1 D: 식 E: 671,331,818 F: 671,331,818 K: 671,331,818 L: 671,331,818 M: 산근1
A: 2) 직 접 경 비 C: 1 D: 식 F: 769,601,635 H: 255,390,934 J: 34,781,697 L: 479,429,005
A:
가. 측량조사 C: 1 D: 식 F: 25,850,612 H: 9,796,965 J: - L: 16,053,648
A:
(1) 지형현황측량 C: 2,400 D: ㎡ E: 497 F: 1,192,800 G: 191 H: 458,400 I: - J: - K: 306 L: 734,400 M: 제1호표
A:
(2) 수도노선측량 C: 3.8 D: ㎞ E: 6,488,898 F: 24,657,812 G: 2,457,517 H: 9,338,565 I: - J: - K: 4,031,381 L: 15,319,248 M: 제2호표
A:
나. 토질조사 C: 1 D: 식 E: 131,710,238 F: 131,710,238 G: 28,306,219 H: 28,306,219 I: 34,781,697 J: 34,781,697 K: 68,622,322 L: 68,622,322 M: 제3호표
A:
다. 유량 및 수질조사 C: 1 D: 식 E: 60,475,660 F: 60,475,660 G: 0 H: 0 I: - J: 0 K: 60,475,660 L: 60,475,660
A:
라. 관로내부조사 C: 0 D: ㎞ E: 3,764,000 F: 0 G: 1,863,000 H: 0 I: 129,000 J: 0 K: 1,772,000 L: 0
A:
라. 도시관리계획결정 D: 식 F: 499,845,159 H: 198,351,255 J: - L: 301,493,904
A: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C: 1 D: 식 E: 182,252,540 F: 182,252,540 G: 72,322,437 H: 72,322,437 J: - K: 109,930,103 L: 109,930,103 M: 제4호표
A:
(2) 교통성 검토 C: 1 D: 식 E: 40,557,577 F: 40,557,577 G: 16,094,277 H: 16,094,277 J: - K: 24,463,300 L: 24,463,300 M: 제5호표
A:
(3) 환경성 검토 C: 1 D: 식 E: 153,086,877 F: 153,086,877 G: 60,748,761 H: 60,748,761 J: - K: 92,338,116 L: 92,338,116 M: 제6호표
A:
(4) 경관성 검토 C: 1 D: 식 E: 123,948,165 F: 123,948,165 G: 49,185,780 H: 49,185,780 J: - K: 74,762,385 L: 74,762,385 M: 제7호표
A:
바. 실시계획인가(변경) 도서 작성 C: 1 D: 식 E: 35,792,827 F: 35,792,827 G: 14,203,503 H: 14,203,503 J: - K: 21,589,324 L: 21,589,324 M: 제8호표
A:
사. 설계의 안전성 검토 C: 1 D: 식 E: 11,927,139 F: 11,927,139 G: 4,732,992 H: 4,732,992 J: - K: 7,194,147 L: 7,194,147 M: 제9호표 O: ◎ 설계비 적용 요율
A:
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 D: 식 E: 4,000,000 F: 4,000,000 G: - H: - I: - J: - K: 4,000,000 L: 4,000,000 M: 제10호표 O: 100%
A: 2. 손해공제배상료 F: 12,773,000 L: 12,773,000 M: 산근14
A: 3. 소계 B: (1 + 2) F: 1,453,706,454
A: 4. 부가가치세 C: 10 D: % F: 145,370,645 O: ◎ 도시관리계획(도시,교통,환경,경관), 실시계획인가, 설계안전성 검토 적용 요율
A: 5. 합 계 B: (3 + 4) F: 1,599,077,099 O: 80%
A: 적
용 E: ≒ F: 1,599,000,000
F: 1,596,000,000
F: 3,000,000

[시트: 일위대가표지]
A: 일 위 대 가
F:

[시트: 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지형현황측량 (평지, S=1/500, 10만㎡ 기준) M: 산근3
A: 특급기술자(측량) C: 0.24 D: 인 E: 326,774 F: 77,772 G: 326,774 H: 77,772 J: - L: -
A: 고급기술자(측량) C: 13.27 D: 인 E: 289,265 F: 3,839,125 G: 289,265 H: 3,839,125 J: - L: -
A: 중급기술자(측량) C: 24.33 D: 인 E: 251,596 F: 6,121,833 G: 251,596 H: 6,121,833 J: - L: -
A: 초급기술자(측량) C: 24.04 D: 인 E: 215,609 F: 5,182,809 G: 215,609 H: 5,182,809 J: - L: -
A: 초급기능사(측량) C: 19.68 D: 인 E: 200,786 F: 3,952,271 G: 200,786 H: 3,952,271 J: - L: -
A: 측부 C: 8.60 D: 인 E: 172,068 F: 1,479,096 H: - J: - K: 172,068 L: 1,479,096
A: 소
계 B: 10만㎡ F: 20,652,906 H: 19,173,810 J: - L: 1,479,096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F: 21,091,191 L: 21,091,191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F: 8,053,000 L: 8,053,000
A: 계 F: 49,797,097 H: 19,173,810 J: - L: 30,623,287
A: 단위면적당단가 B: 1㎡ 당 F: 497 H: 191 L: 306
A: 제 2 호표 수도 노선측량(1km당, 교외시가지) M: 산근3
A: 고급기술자(측량) C: 1.00 D: 인 E: 289,265 F: 289,265 G: 289,265 H: 289,265 J: - L: -
A: 중급기술자(측량) C: 2.22 D: 인 E: 251,596 F: 558,543 G: 251,596 H: 558,543 J: - L: -
A: 초급기술자(측량) C: 2.94 D: 인 E: 215,609 F: 633,890 G: 215,609 H: 633,890 J: - L: -
A: 초급기능사(측량) C: 4.86 D: 인 E: 200,786 F: 975,819 G: 200,786 H: 975,819 J: - L: -
A: 측부 C: 1.72 D: 인 E: 172,068 F: 295,956 H: - J: - K: 172,068 L: 295,956
A: 소
계 F: 2,753,473 H: 2,457,517 J: - L: 295,956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F: 2,703,268 L: 2,703,268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F: 1,032,157 L: 1,032,157
A: 계 F: 6,488,898 H: 2,457,517 J: - L: 4,031,381
A: 제 3 호표 토질조사비 M: 산근4
A:
가. 시추조사 B: NX C: 9 D: 공 E: 11,034,336 F: 99,309,024 G: 1,395,984 H: 12,563,856 I: 3,521,761 J: 31,695,849 K: 6,116,591 L: 55,049,319 M: 제3-1호표
A:
나. 표준관입시험 C: 207 D: 회 E: 74,316 F: 15,383,412 G: 47,792 H: 9,892,944 I: 12,504 J: 2,588,328 K: 14,020 L: 2,902,140 M: 제3-2호표
A:
다. 실내토질시험 B: 토성시험 C: 9 D: 회 E: 456,905 F: 4,112,145 G: - H: - I: - J: - K: 456,905 L: 4,112,145 M: 제3-3호표
A:
라. 실내토질시험 B: 역학시험 C: 5 D: 회 E: 1,056,905 F: 4,756,072 G: - H: - I: - J: - K: 1,056,905 L: 4,756,072 M: 제3-4호표
A:
마. 자연시료채취 C: 5 D: 회 E: 260,635 F: 1,172,857 G: 38,367 H: 172,651 I: 53,612 J: 241,254 K: 168,656 L: 758,952 M: 제3-5호표
A:
바. 기계기구 설치 C: 9 D: 공 E: 708,608 F: 6,377,472 G: 630,752 H: 5,676,768 I: 21,774 J: 195,966 K: 56,082 L: 504,738 M: 제3-6호표
A:
사. 시추공 폐공 되메우기 C: 9 D: 공 E: 66,584 F: 599,256 G: - H: - I: 6,700 J: 60,300 K: 59,884 L: 538,956 M: 제3-7호표
A: 소
계 F: 131,710,238 H: 28,306,219 J: 34,781,697 L: 68,622,322
A: 계 F: 131,710,238 H: 28,306,219 J: 34,781,697 L: 68,622,322
A: 제 3-1 호표 시추조사 (NX) D: 공
A: 점 토 층 B: NX C: 14 D: m E: 504,537 F: 7,063,518 G: 53,124 H: 743,736 I: 215,970 J: 3,023,580 K: 235,443 L: 3,296,202 M: 제3-1-1호표
A: 모 래 층 B: NX C: 4 D: m E: 361,708 F: 1,446,832 G: 61,978 H: 247,912 I: 25,756 J: 103,024 K: 273,974 L: 1,095,896 M: 제3-1-2호표
A: 자 갈 층 B: NX C: - D: m E: 708,493 F: - G: 132,812 H: - I: 61,977 J: - K: 513,704 L: - M: 제3-1-3호표
A: 풍 화 암 층 B: NX C: 5 D: m E: 352,452 F: 1,762,260 G: 56,076 H: 280,380 I: 55,307 J: 276,535 K: 241,069 L: 1,205,345 M: 제3-1-4호표
A: 연 암 층 B: NX C: 2 D: m E: 380,863 F: 761,726 G: 61,978 H: 123,956 I: 59,311 J: 118,622 K: 259,574 L: 519,148 M: 제3-1-5호표
A: 계 F: 11,034,336 H: 1,395,984 J: 3,521,761 L: 6,116,591
A: 제 3-1-1 호표
NX 보링, 점토층 (m당, 육상)
A: 중 급 기 술 자 B:
C: 0.18 D: 인 E: 295,138 F: 53,124 G: 295,138 H: 53,124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232,562 F: 81,396 H: - J: - K: 232,562 L: 81,396
A: 특 별 인 부 C: 0.25 D: 인 E: 226,122 F: 56,530 H: - J: - K: 226,122 L: 56,530
A: 보 통 인 부 B:
C: 0.35 D: 인 E: 172,068 F: 60,223 H: - J: - K: 172,068 L: 60,223
A: 싱글코아바렐 B:
C: 0.01 D: 개 E: 110,000 F: 1,100 H: - I: 110,000 J: 1,1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B:
C: 0.025 D: 개 E: 36,000 F: 900 H: - I: 36,000 J: 9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1 D: 개 E: 50,000 F: 500 H: - I: 50,000 J: 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 D: 개 E: 35,000 F: 350 H: - I: 35,000 J: 3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B:
C: 0.01 D: 개 E: 130,000 F: 1,300 H: - I: 130,000 J: 1,300 L: -
A: 경
유 B:
C: 7.7 D: L E: 1,618 F: 12,460 H: - I: 1,618 J: 12,460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 D: % E: 12,460 F: 199,360 H: - I: 12,460 J: 199,360 L: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C: 1.33 D: hr E: 28,041 F: 37,294 H: - J: - K: 28,041 L: 37,294
A: 계 F: 504,537 H: 53,124 J: 215,970 L: 235,443
A: 제 3-1-2 호표
NX 보링, 모래층 (m당, 육상)
A: 중 급 기 술 자 C: 0.21 D: 인 E: 295,138 F: 61,978 G: 295,138 H: 61,978 J: - L: -
A: 보
링
공 C: 0.40 D: 인 E: 232,562 F: 93,024 H: - J: - K: 232,562 L: 93,024
A: 특 별 인 부 C: 0.29 D: 인 E: 226,122 F: 65,575 H: - J: - K: 226,122 L: 65,575
A: 보 통 인 부 C: 0.40 D: 인 E: 172,068 F: 68,827 H: - J: - K: 172,068 L: 68,827
A: 싱글코아바렐 C: 0.025 D: 개 E: 110,000 F: 2,750 H: - I: 110,000 J: 2,7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 D: 개 E: 36,000 F: 1,800 H: - I: 36,000 J: 1,8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25 D: 개 E: 50,000 F: 1,250 H: - I: 50,000 J: 1,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개 E: 35,000 F: 875 H: - I: 35,000 J: 875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개 E: 130,000 F: 3,250 H: - I: 130,000 J: 3,250 L: -
A: 경 유 C: 9.60 D: ℓ E: 1,618 F: 15,534 H: - I: 1,618 J: 15,534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 D: % E: - F: 297 H: - J: 297 L: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C: 1.66 D: hr E: 28,041 F: 46,548 H: - J: - K: 28,041 L: 46,548
A: 계 E: - F: 361,708 H: 61,978 J: 25,756 L: 273,974
A: 제 3-1-3 호표
NX 보링, 자갈층 (m당, 육상)
A: 중 급 기 술 자 C: 0.45 D: 인 E: 295,138 F: 132,812 G: 295,138 H: 132,812 J: - L: -
A: 보
링
공 C: 0.72 D: 인 E: 232,562 F: 167,444 H: - J: - K: 232,562 L: 167,444
A: 특 별 인 부 C: 0.63 D: 인 E: 226,122 F: 142,456 H: - J: - K: 226,122 L: 142,456
A: 보 통 인 부 C: 0.72 D: 인 E: 172,068 F: 123,888 H: - J: - K: 172,068 L: 123,888
A: 싱글코아바렐 C: 0.05 D: 개 E: 110,000 F: 5,500 H: - I: 110,000 J: 5,5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 D: 개 E: 36,000 F: 18,000 H: - I: 36,000 J: 18,0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5 D: 개 E: 50,000 F: 2,500 H: - I: 50,000 J: 2,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 D: 개 E: 35,000 F: 1,750 H: - I: 35,000 J: 1,7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 D: 개 E: 130,000 F: 6,500 H: - I: 130,000 J: 6,500 L: -
A: 경 유 C: 16.5 D: ℓ E: 1,618 F: 26,700 H: - I: 1,618 J: 26,700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 D: % E: - F: 1,027 H: - J: 1,027 L: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C: 2.85 D: hr E: 28,041 F: 79,916 H: - J: - K: 28,041 L: 79,916
A: 계 E: - F: 708,493 H: 132,812 J: 61,977 L: 513,704
A: 제 3-1-4 호표
NX 보링, 풍화암층 (m당, 육상)
A: 중 급 기 술 자 C: 0.19 D: 인 E: 295,138 F: 56,076 G: 295,138 H: 56,076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232,562 F: 81,396 H: - J: - K: 232,562 L: 81,396
A: 특 별 인 부 C: 0.26 D: 인 E: 226,122 F: 58,791 H: - J: - K: 226,122 L: 58,791
A: 보 통 인 부 C: 0.35 D: 인 E: 172,068 F: 60,223 H: - J: - K: 172,068 L: 60,223
A: 더블코아바렐 C: 0.02 D: 개 E: 450,000 F: 9,000 H: - I: 450,000 J: 9,0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 D: 개 E: 36,000 F: 28,800 H: - I: 36,000 J: 28,800 L: -
A: 리밍쉘 C: 0.02 D: 개 E: 50,000 F: 1,000 H: - I: 50,000 J: 1,000 L: -
A: 코아리프터 C: 0.10 D: 개 E: 17,000 F: 1,700 H: - I: 17,000 J: 1,700 L: -
A: 경유 C: 8.40 D: ℓ E: 1,618 F: 13,592 H: - I: 1,618 J: 13,592 L: -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 D: % E: - F: 1,215 H: - J: 1,215 L: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C: 1.45 D: hr E: 28,041 F: 40,659 H: - J: - K: 28,041 L: 40,659
A: 계 E: - F: 352,452 H: 56,076 J: 55,307 L: 241,069
A: 제 3-1-5 호표
NX 보링, 연암층 (m당, 육상)
A: 중 급 기 술 자 C: 0.21 D: 인 E: 295,138 F: 61,978 G: 295,138 H: 61,978 J: - L: -
A: 보
링
공 C: 0.37 D: 인 E: 232,562 F: 86,047 H: - J: - K: 232,562 L: 86,047
A: 특 별 인 부 C: 0.28 D: 인 E: 226,122 F: 63,314 H: - J: - K: 226,122 L: 63,314
A: 보 통 인 부 C: 0.37 D: 인 E: 172,068 F: 63,665 H: - J: - K: 172,068 L: 63,665
A: 더블코아바렐 C: 0.025 D: 개 E: 450,000 F: 11,250 H: - I: 450,000 J: 11,2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0 D: 개 E: 36,000 F: 36,000 H: - I: 36,000 J: 36,000 L: -
A: 리밍쉘 C: 0.025 D: 개 E: 50,000 F: 1,250 H: - I: 50,000 J: 1,250 L: -
A: 코아리프터 C: 0.100 D: 개 E: 17,000 F: 1,700 H: - I: 17,000 J: 1,700 L: -
A: 경유 C: 4.7 D: ℓ E: 1,618 F: 7,605 H: - I: 1,618 J: 7,605 L: -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 D: % E: - F: 1,506 H: - J: 1,506 L: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C: 1.66 D: hr E: 28,041 F: 46,548 H: - J: - K: 28,041 L: 46,548
A: 계 F: 380,863 H: 61,978 J: 59,311 L: 259,574
A: 제 3-2 호표
표준관입시험 (1회당, 육상)
A: 중 급 기 술 자 C: 0.02 D: 인 E: 295,138 F: 5,902 G: 295,138 H: 5,902 J: - L: -
A: 보 링 공 C: 0.07 D: 인 E: 232,562 F: 16,279 G: 232,562 H: 16,279 J: - L: -
A: 특 별 인 부 C: 0.06 D: 인 E: 226,122 F: 13,567 G: 226,122 H: 13,567 J: - L: -
A: 보 통 인 부 C: 0.07 D: 인 E: 172,068 F: 12,044 G: 172,068 H: 12,044 J: - L: -
A: SPT Shoe C: 0.100 D: 개 E: 16,500 F: 1,650 H: - I: 16,500 J: 1,650 L: -
A: 샘플러 C: 0.015 D: 개 E: 324,000 F: 4,860 H: - I: 324,000 J: 4,860 L: -
A: 경유 C: 2.9 D: ℓ E: 1,618 F: 4,692 H: - I: 1,618 J: 4,692 L: -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 D: % E: - F: 1,302 H: - J: 1,302 L: -
A: 기계기구손료 C: 0.50 D: hr E: 28,041 F: 14,020 H: - J: - K: 28,041 L: 14,020
A: 계 F: 74,316 H: 47,792 J: 12,504 L: 14,020
A: 제 3-3 호표 실내토질 시험(토성시험)
A: 함수량시험 B: KS F 2306 C: 1 D: 회 E: 19,455 F: 19,454 K: 19,455 L: 19,454
A: 밀도시험 B: KS F 2308 C: 1 D: 회 E: 52,727 F: 52,727 K: 52,727 L: 52,727
A: 액성한계시험 B: KS F 2303 C: 1 D: 회 E: 67,091 F: 67,090 K: 67,091 L: 67,090
A: 소성한계시험 B: KS F 2304 C: 1 D: 회 E: 45,455 F: 45,454 K: 45,455 L: 45,454
A: 세립토비율 B: KS F 2309 C: 1 D: 회 E: 46,091 F: 46,090 K: 46,091 L: 46,090
A: 입도시험 B: KS F 2302 C: 1 D: 회 E: 226,091 F: 226,090 K: 226,091 L: 226,090
A: 계 E: - F: 456,905 L: 456,905
A: 제 3-4 호표 실내토질 시험(역학시험)
A: 압밀시험 B: KS F 2316 C: 1 D: 회 E: 350,000 F: 350,000 K: 350,000 L: 350,000
A: 직접전단시험 B: KS F 2343 C: 1 D: 회 E: 150,000 F: 150,000 K: 150,000 L: 150,000
A: 일축압축시험 B: KS F 2314 C: 1 D: 회 E: 100,000 F: 100,000 K: 100,000 L: 100,000
A: 계 E: - F: 1,056,905 L: 1,056,905
A: 제 3-5 호표 자연시료채취
A: 중급기술자 C: 0.13 D: 인 E: 295,138 F: 38,367 G: 295,138 H: 38,367 J: - L: -
A: 보링공 C: 0.24 D: 인 E: 232,562 F: 55,814 H: - J: - K: 232,562 L: 55,814
A: 특별인부 C: 0.18 D: 인 E: 226,122 F: 40,701 H: - J: - K: 226,122 L: 40,701
A: 보통인부 C: 0.24 D: 인 E: 172,068 F: 41,296 H: - J: - K: 172,068 L: 41,296
A: 신월튜브 C: 1.00 D: 개 E: 35,000 F: 35,000 H: - I: 35,000 J: 35,000 L: -
A: 피스톤샘플러 C: 0.01 D: 개 E: 660,000 F: 6,600 H: - I: 660,000 J: 6,600 L: -
A: 경유 C: 6.4 D: L E: 1,618 F: 10,356 H: - I: 1,618 J: 10,356 L: -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 D: % E: 10,356 F: 1,656 H: - I: 10,356 J: 1,656 L: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C: 1.1 D: hr E: 28,041 F: 30,845 H: - J: - K: 28,041 L: 30,845
A: 계 F: 260,635 H: 38,367 J: 53,612 L: 168,656
A: 제 3-6 호표
기계기구설치 (육상, 1개소당)
A: 보 링 공 C: 1.0 D: 인 E: 232,562 F: 232,562 G: 232,562 H: 232,562 J: - L: -
A: 특 별 인 부 C: 1.0 D: 인 E: 226,122 F: 226,122 G: 226,122 H: 226,122 J: - L: -
A: 보 통 인 부 C: 1.0 D: 인 E: 172,068 F: 172,068 G: 172,068 H: 172,068 J: - L: -
A: 경유 C: 11.6 D: L E: 1,618 F: 18,771 H: - I: 1,618 J: 18,771 L: -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 D: % E: 18,771 F: 3,003 H: - I: 18,771 J: 3,003 L: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C: 2.0 D: hr E: 28,041 F: 56,082 H: - J: - K: 28,041 L: 56,082
A: 계 F: 708,608 H: 630,752 J: 21,774 L: 56,082
A: 제 3-7 호표
시추공 폐공 되메우기(20m/공, 공당)
A: 보링공 C: 0.05 D: 인 E: 232,562 F: 11,628 H: - J: - K: 232,562 L: 11,628
A: 보통인부 C: 0.20 D: 인 E: 172,068 F: 46,512 H: - J: - K: 232,562 L: 46,512
A: 보통시멘트 B: 40kg/대 C: 1.00 D: 대 E: 232,562 F: 6,700 H: - I: 6,700 J: 6,700 L: -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3.0 D: % E: 58,140 F: 1,744 H: - J: - K: 58,140 L: 1,744
A: 계 F: 66,584 H: - J: 6,700 L: 59,884
A: 제 4 호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M: 산근5
A: 가. 직접인건비
A: 기술사 C: 23.52 D: 인 E: 467,217 F: 10,988,943 G: 467,217 H: 10,988,943
A: 특급기술자 C: 28.24 D: 인 E: 373,353 F: 10,543,488 G: 373,353 H: 10,543,488
A: 고급기술자 C: 41.60 D: 인 E: 310,884 F: 12,932,774 G: 310,884 H: 12,932,774
A: 중급기술자 C: 58.00 D: 인 E: 295,138 F: 17,118,004 G: 295,138 H: 17,118,004
A: 초급기술자 C: 88.08 D: 인 E: 235,459 F: 20,739,228 G: 235,459 H: 20,739,228
A: 소계 F: 72,322,437 H: 72,322,437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F: 79,554,680 L: 79,554,680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F: 30,375,423 L: 30,375,423
A: 계 F: 182,252,540 H: 72,322,437 J: - L: 109,930,103
A: 제 5 호표
교통성 검토 M: 산근6
A: 가. 직접인건비
A: 기술사 C: 3.10 D: 인 E: 467,217 F: 1,448,372 G: 467,217 H: 1,448,372
A: 특급기술자 C: 5.60 D: 인 E: 373,353 F: 2,090,776 G: 373,353 H: 2,090,776
A: 고급기술자 C: 8.10 D: 인 E: 310,884 F: 2,518,160 G: 310,884 H: 2,518,160
A: 중급기술자 C: 12.60 D: 인 E: 295,138 F: 3,718,738 G: 295,138 H: 3,718,738
A: 초급기술자 C: 16.00 D: 인 E: 235,459 F: 3,767,344 G: 235,459 H: 3,767,344
A: 보조원 C: 10.20 D: 인 E: 250,087 F: 2,550,887 G: 250,087 H: 2,550,887 N: 중급숙련기술자 적용
A: 소계 F: 16,094,277 H: 16,094,277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F: 17,703,704 L: 17,703,704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F: 6,759,596 L: 6,759,596
A: 계 F: 40,557,577 H: 16,094,277 J: - L: 24,463,300
A: 제 6 호표
환경성 검토 M: 산근7
A: 가. 직접인건비
A: 기술사 C: 20.00 D: 인 E: 467,217 F: 9,344,340 G: 467,217 H: 9,344,340
A: 특급기술자 C: 35.00 D: 인 E: 373,353 F: 13,067,355 G: 373,353 H: 13,067,355
A: 고급기술자 C: 40.00 D: 인 E: 310,884 F: 12,435,360 G: 310,884 H: 12,435,360
A: 중급기술자 C: 52.10 D: 인 E: 295,138 F: 15,376,689 G: 295,138 H: 15,376,689
A: 초급기술자 C: 44.70 D: 인 E: 235,459 F: 10,525,017 G: 235,459 H: 10,525,017
A: 소계 F: 60,748,761 H: 60,748,761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F: 66,823,637 L: 66,823,637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F: 25,514,479 L: 25,514,479
A: 계 F: 153,086,877 H: 60,748,761 J: - L: 92,338,116
A: 제 7 호표
경관성 검토 M: 산근8
A: 가. 직접인건비
A: 기술사 C: 21.04 D: 인 E: 467,217 F: 9,830,245 G: 467,217 H: 9,830,245
A: 특급기술자 C: 24.16 D: 인 E: 373,353 F: 9,020,208 G: 373,353 H: 9,020,208
A: 고급기술자 C: 25.84 D: 인 E: 310,884 F: 8,033,242 G: 310,884 H: 8,033,242
A: 중급기술자 C: 39.76 D: 인 E: 295,138 F: 11,734,686 G: 295,138 H: 11,734,686
A: 초급기술자 C: 44.88 D: 인 E: 235,459 F: 10,567,399 G: 235,459 H: 10,567,399
A: 소계 F: 49,185,780 H: 49,185,780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F: 54,104,358 L: 54,104,358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F: 20,658,027 L: 20,658,027
A: 계 F: 123,948,165 H: 49,185,780 J: - L: 74,762,385
A: 제 8 호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도서 작성 M: 산근9
A: 기술사 C: 5.2 D: 인 E: 467,217 F: 2,429,528 G: 467,217 H: 2,429,528
A: 특급기술자 C: 5.8 D: 인 E: 373,353 F: 2,180,381 G: 373,353 H: 2,180,381
A: 고급기술자 C: 7.8 D: 인 E: 310,884 F: 2,412,459 G: 310,884 H: 2,412,459
A: 중급기술자 C: 11.1 D: 인 E: 295,138 F: 3,281,934 G: 295,138 H: 3,281,934
A: 초급기술자 C: 16.6 D: 인 E: 235,459 F: 3,899,201 G: 235,459 H: 3,899,201
A: 소 계 F: 14,203,503 H: 14,203,503 J: - L: -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F: 15,623,853 L: 15,623,853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F: 5,965,471 L: 5,965,471
A: 합 계 F: 35,792,827 H: 14,203,503 J: 0 L: 21,589,324
A: 제 9 호표 설계의 안전성 검토 M: 산근10
A: 기술사 C: 2.14 D: 인 E: 467,217 F: 999,844 G: 467,217 H: 999,844
A: 특급기술자 C: 3.85 D: 인 E: 373,353 F: 1,437,409 G: 373,353 H: 1,437,409
A: 고급기술자 C: 4.07 D: 인 E: 310,884 F: 1,265,297 G: 310,884 H: 1,265,297
A: 중급기술자 C: 2.55 D: 인 E: 295,138 F: 752,601 G: 295,138 H: 752,601
A: 초급기술자 C: 1.18 D: 인 E: 235,459 F: 277,841 G: 235,459 H: 277,841
A: 소계 F: 4,732,992 H: 4,732,992 J: - L: -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F: 5,206,291 L: 5,206,291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F: 1,987,856 L: 1,987,856
A: 계 F: 11,927,139 H: 4,732,992 J: - L: 7,194,147
A: 제 10 호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M: 산근11
A: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00 D: 식 E: 4,000,000 F: 4,000,000 H: - K: 4,000,000 L: 4,000,000
A: 제 11 호표 관로내부조사(㎞당) M: 산근10
A: 특별인부 C: 2.00 D: 인 E: 181,293 F: 362,586 G: 181,293 H: 362,586 I: - J: - K: - L: -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44,481 F: 144,481 G: 144,481 H: 144,481 I: - J: - K: - L: -
A: 자주식촬영장치 B: CCTV C: 8.00 D: 시간 E: 28,873 F: 230,984 G: - H: - I: - J: - K: 28,873 L: 230,984
A: 적재차 B: (9인승 승합차) C: 8.00 D: hr E: 23,769 F: 190,152 G: 11,156 H: 89,248 I: 5,167 J: 41,336 K: 7,446 L: 59,568
A: 소계 E: - F: 928,203 H: 596,315 J: 41,336 L: 290,552
A: M 당 금 액 B: (1/320m) C: 1 D: M E: 2,899 F: 2,899 G: 1,863 H: 1,863 I: 129 J: 129 K: 907 L: 907
A: C.C.T.V 보고서 작성비 C: 1 D: m E: 865 F: 865 G: - H: - I: - J: - K: 865 L: 865
A: 계 F: 3,764 H: 1,863 J: 129 L: 1,772
A: 적 용 C: 1 D: km F: 3,764,000 H: 1,863,000 J: 129,000 L: 1,772,000

[시트: 산출근거표지]
A: 산 출 근 거
F:

[시트: 산근1_설계비]
A: ▣ 산출근거 1. 설계 용역비 산출
A: 1. 공사비 산정 : 195억원(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기준) K: 3. 공사비 산정 근거
A: 2. 설계용역비 산정 K: 탈취 L: 731 M: 834 N: 904 O: 906 P: 1,198 Q: 1,479 R: 1,717 S: 2,298 T: #REF! U: 3,612 V: 4,011 W: 4,686 X: 6,063
A:
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K: 저류조 L: 52 M: 98 N: 120 O: 155 P: 176 Q: 192 R: 267 S: 688 T: #REF! U: 1,050 V: 1,357 W: 1,592 X: 2,185
A: 요 율 B: 건설부문(도로) 업무별 요율 (%) E: 비 고 K: 부대시설 L: 390 M: 427 N: 556 O: 917 P: 1,081 Q: 1,316 R: 1,793 S: 3,109 T: #REF! U: 4,573 V: 4,067 W: 4,628 X: 4,715
A: 공사비 B: 기본설계 C: 실시설계 D: 계 K: 소계 L: 1,173 M: 1,359 N: 1,580 O: 1,978 P: 2,455 Q: 2,987 R: 3,777 S: 6,095 T: #REF! U: 9,235 V: 9,435 W: 10,906 X: 12,963
A: 10억원이하 B: 3.780 C: 6.160 D: 9.940 K: 자료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24. 01.)
A: 20억원이하 B: 3.330 C: 5.470 D: 8.800 K: ㅇ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A: 30억원이하 B: 3.100 C: 5.100 D: 8.200 K: 구 분 P: 함 수 식 T: 비 고
A: 50억원이하 B: 2.820 C: 4.670 D: 7.490 K: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00㎥/일 미만) N: 50 ㎥/일 미만 P: Y = 91.338 X0.6777
A: 100억원이하 B: 2.490 C: 4.150 D: 6.640 N: 50∼500 ㎥/일 P: Y= 309.72 X0.4398
A: 200억원이하 B: 2.200 C: 3.680 D: 5.880 K: 주) Y : 공사비(백만원), X : 시설용량(㎥/일)
A: 300억원이하 B: 2.040 C: 3.430 D: 5.470 K: 자료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24. 01.)
A: 500억원이하 B: 1.860 C: 3.150 D: 5.010
A: 1,000억원이하 B: 1.640 C: 2.790 D: 4.430
A: 자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A:
2) 설계적용 요율 산출 K: ㅇ 하수관로정비사업
A:

  • 실시설계 요율 : B:

Y = Y1 - {(X - X2) × (Y1 - Y2) ÷ (X1 - X2)} K: 관종 L: 관경(mm)
박스(m×m) N: 포장상태 R: 자재운반비 등1) T: 총계
A: 구
분 B: 내
용 D: 실시설계(%) E: 비 고 N: 비포장구간 P: 포장구간
K: 플라스틱관 L: 200 N: 569,680 P: 938,839 R: 75,426 T: 1,014,265
A: X B: 해당 공사비(백만원) D: 17,727 L: 250 N: 609,276 P: 989,869 R: 79,957 T: 1,069,826
A: X1 B: 큰 공사비(백만원) D: 20,000 L: 300 N: 648,871 P: 1,040,899 R: 84,489 T: 1,125,388
A: X2 B: 작은공사비(백만원) D: 10,000 L: 400 N: 748,860 P: 1,151,683 R: 95,027 T: 1,246,710
A: Y1 B: 작은금액의 요율 D: 4.150 K: 압송관로
(주철관) L: 80 N: 124,864 P: 429,193 R: 27,703 T: 456,896
A: Y2 B: 큰금액의 요율 D: 3.680 L: 100 N: 138,326 P: 447,242 R: 29,278 T: 476,520
A: Y B: 해당 공사의 요율 D: 3.787 K: 자료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24. 01.)
A: 실시설계 적용 요율(%) D: 3.787 K: 1) 자재운반비 등 기타 부대비는 포장상태별 m당 공사비 평균의 10% 적용
A:
3) 실시설계비 E: (단위:원) K: ㅇ 오수펌프장 공사비
A: 구 분 B: 산 출 근 거 E: 적 용 G: 비 고 K:
  • 공사비(백만원) = 22.928 X0.296 × 1.44 (X:용량, ㎥/일)

A: 실시설계비 B: 17,727백만원 x 3.787% E: 671,331,818 G: 건설부문
A: 계 E: 671,331,818 K: ㅇ 배수설비 공사비
A: 계(요율 적용) E: 671,331,818 G: 100%

[시트: 산근2_조사물량]
A: ▣ 산출근거 2 : 현황측량 및 보링공
A: 구 분 C: 부지측량 D: 수도노선측량
(㎞) E: 보링공
(공) F: 비 고
C: 현황(1/500) D: 교외시가지
A: 계 C: 2400 D: 3.800 E: 9
B: 중계펌프장 C: 2400 E: 2
B: 관로 D: 3.800 E: 7
A: 주) 관로시설 토질조사는 제방부설인점을 감안하여 0.5km당 1공

[시트: 산근3. 측량인원산출]
A: ▣ 산출근거 3 : 측량인원 산출
A: 1. 지형현황측량
A:
가. 산출기준
A: ⊙ B: 평지 : S = 1/500 D:
⊙ 3급 기준점 측량(2점) H:
⊙ 4급 기준점(50점), 점간거리 45m
A: ⊙ B: 면적 : 10만㎡ D:
⊙ 2급 수준 측량 H:
⊙ 점간거리 : 2.65km
R: 30030
A:
나. 작업량비 산출
A:
1) 기준점 측량
A: ▨ B: 3급 기준점 측량 D: (2점) Q: 품셈 412. 3급기준점 배점기준 계산
A: - B: 작업량 : 표준작업량(기준점점수/30)×K×P= I: 2/30×1.0×3.8 L: = M: 0.25 Q: 10 R: 30만m2
B: 여기서, C: K : D: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H: (1.0) I: 평지 P: 기준배점수 Q: 2점 R: 4점
C: P : D: 작업량에 따른 계수 H: (3.8) P: 신점간거리 Q: 200 R: 200
C: ► D: 0.8 + 6 / 작업량(점수) H: [작업량 60점 이상 : 0.9]
A: ▨ B: 4급 기준점 측량 D: (50점) Q: 품셈 412. 4급기준점 배점기준 계산
A: - B: 작업량 : 표준작업량(기준점점수/150)×K×P×S= I: 50/150×1.0×1.4×0.56 L: = M: 0.26 Q: 평지
B: 여기서, C: K : D: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H: (1.0) I: 평지 Q: 10만m2 R: 30만m2
C: P : D: 작업량에 따른 계수 H: (1.4) P: 기준배점수 Q: 50점 R: 112점
C: ► D: 0.8 + 30 / 작업량(점수) H: [작업량 300점 이상 : 0.9] P: 신점간거리 Q: 45 R: 45
C: S : D: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 H: (0.56) I: [점간거리 45m] Q: 측량 점간거리 R: 2650
A:
2) 수준측량(2급)
A: - B: 작업량 : 표준작업량(L/15km)×K×P= I: 2.65/15×1.0×1.9 L: = M: 0.34
B: 여기서, C: L : D: 작업거리 H: (2.650km) P: 2650
P: ->지형현황측량 : 기준점 배점기준
C: K : D: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H: (1.0) I: 평지
C: P : D: 작업량에 따른 계수 H: (1.9)
C: ► D: 0.8 + 3 / L
A:
3) 지형현황측량
A: - B: 작업량 : A/10×K×S×P×T= I: 10/10×1.00×1.0×1.0 L: = M: 1.00 Q: 표준품셈 609
B: 여기서, C: A : D: 작업면적 H: (10만㎡)
C: K : D: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H: (1.00) I: 평지
C: S : D: 축적에 따른 계수 H: (1.0) I: [1/500 기준]
C: P : D: 작업량에 따른 계수 H: (1.0) I: [20만㎡ 이상:0.9]
C: ► D: 0.8 + 2 / a H: (a = 10.00만㎡) P: 1,000
C: T : D: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 H: (1.0) I: [신규:1.0, 수정:1.25]
A: 작업내용 C: 작업
량비 D: 특급 기술자 F: 고급 기술자 H: 중급 기술자 J: 초급 기술자 L: 초급 기능사 N: 보통인부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A: 기준점
측 량 B: 3급 C: 0.25 D: - E: - F: 22.0 G: 5.5 H: 27.0 I: 6.8 J: 28.0 K: 7.0 L: 32.0 M: 8.0 N: 4.0 O: 1.0
B: 4급 C: 0.26 D: - E: - F: 31.5 G: 8.2 H: 35.0 I: 9.1 J: 37.0 K: 9.6 L: 40.0 M: 10.4 N: 6.0 O: 1.6
A: 수준측량(2급) C: 0.34 D: 1.0 E: 0.3 F: 3.0 G: 1.0 H: 11.5 I: 3.9 J: 8.0 K: 2.7 L: 8.0 M: 2.7 N: 8.0 O: 2.7
A: 지형현황측량 C: 1.00 D: - E: - F: 4.25 G: 4.3 H: 15.0 I: 15.0 J: 15.0 K: 15.0 L: 7.0 M: 7.0 N: 7.0 O: 7.0
A: 계 E: 0.24 G: 13.27 I: 24.33 K: 24.04 M: 19.68 O: 8.60 Q: 70%
B: ※ 결과 : 작업량비 x 인원
A: 2. 수도노선측량
A:
가. 산출기준
A: ⊙ B: 교외시가지 : S = 1/1000 F: ⊙ G: 중심선 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시행
A:
나. 진행기준
B: 측량별 C: 중심선측량 G: 종단측량 K: 횡단측량 Q: 표준품셈 635
A: 지구별 C: 진행기준(m) E: 일수(일) G: 진행기준(m) I: 일수(일) K: 진행기준(m) M: 일수(일)
A: 번화시가지 C: 400 E: 2.5 G: 1,000 I: 1.0 K: 500 M: 2.0
A: 보통시가지 C: 500 E: 2.0 G: 1,500 I: 0.7 K: 1,000 M: 1.0
A: 교외시가지 C: 1,000 E: 1.0 G: 2,000 I: 0.5 K: 1,500 M: 0.7
A:
다. 작업별 인원편성
A: 구분 C: 직명 F: 중심선 측량 I: 종단측량 L: 횡단측량 Q: 표준품셈 635
A: 외업 C: 고급기술자 F: 1 I: - L: -
C: 중급기술자 F: 1 I: 1 L: 1
C: 초급기술자 F: 1 I: 1 L: 1
C: 초급기능사(측량) F: 2 I: 2 L: 2
A: 내업 C: 고급기술자 F: 0 I: - L: -
C: 중급기술자 F: 0.5 I: - L: -
C: 초급기술자 F: 0.5 I: 1 L: 1
C: 초급기능사(측량) F: 0 I: 2 L: 2
A: 합 계 F: 6 I: 7 L: 7
A:
라. 소요인부(보통인부)
A: 구분 F: 중심선 측량 I: 종단측량 L: 횡단측량 Q: 표준품셈 635
A: 번화시가지 F: 2 I: 2 L: 2
A: 보통시가지 F: 1 I: 1 L: 1
A: 교외시가지 F: 1 I: 1 L: 1
A: 작업내용 D: 진행일수
(1km당 소요일수)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측량) N: 보통인부 Q: 표준품셈 636
F: 소요인력 G: 반영 H: 소요인력 I: 반영 J: 소요인력 K: 반영 L: 소요인력 M: 반영 N: 소요인력 O: 반영
A: 중심선측량 C: 외업 D: 1.00 F: 1 G: 1 H: 1 I: 1 J: 1 K: 1 L: 2 M: 2 N: 1 O: 1
C: 내업 D: 1.00 H: 0.5 I: 0.5 J: 0.5 K: 0.5 M: 0 O: 0
A: 종단측량 C: 외업 D: 0.25 H: 1 I: 0.25 J: 1 K: 0.25 L: 2 M: 0.5 N: 1 O: 0.25
C: 내업 D: 0.25 I: 0 J: 1 K: 0.25 L: 2 M: 0.5 O: 0
A: 횡단측량 C: 외업 D: 0.47 H: 1 I: 0.47 J: 1 K: 0.47 L: 2 M: 0.93 N: 1 O: 0.47
C: 내업 D: 0.47 I: 0 J: 1 K: 0.47 L: 2 M: 0.93 O: 0
A: 계 G: 1 I: 2.22 K: 2.94 M: 4.86 O: 1.72

[시트: 산근4-1-토질조사]
A: ▣ 산출근거 4 : 토질시험
A: 1) 시추조사
A:
보링공수 = B: 9 C: 공
A:
NX = B: 9 C: 공
B: <NX> D: - E: 1 F: 공
D: 점토층 F: 14
D: 모래층 F: 4
G: 25
D: 자갈층 F: 0
D: 풍화암층 F: 5
D: 연암층 F: 2
A: 구
분 C: 소계 D: 점토 E: 사질토 F: 자갈층 G: 풍화암 H: 연암
A: 보링공수 B: 단위길이(m) C: 25 D: 14 E: 4 F: 0 G: 5 H: 2
A: 9 B: 총길이(m) C: 225 D: 126 E: 36 F: 0 G: 45 H: 18
A: 2) 표준관입시험(암반층 제외)
A: - 표준관입시험 : B: (23m/공 × 9공) × 1회/1m = F: 207 G: 회
A: (연암층제외)
A: 3) 자연시료 채취(연약지반)
A:

  • 9공 ÷ 1.0회/2공 = F: 5 G: 회

A: 4) 실내토질시험 D: 토성시험 (시추 1공당 1식) F: 9 G: 회
D: 역학시험 (자연시료채취 1회당 1식) F: 5 G: 회
A: 5) 기계기구 운반 및 설치
A:
  • 기계기구설치 : D: (1회/공) F: 9 G: 공

[시트: 산근5-수질조사]
A: ▣ 산출근거 5 : 수질조사
B: 1) 수질조사 분석 개소 : H: 2 I: 개소
C: 구 분 E: 계 G: 처리시설 I: 관로시설 K: 공업 M: 하천 O: 비고
C: 계 E: 2 G: 2 I: - K: - M: -
C: 처리장 E: 2 G: 2 I: - K: - M: - O: 유입 및 방류
E: - G: - I: - K: - M: -
E: - G: - I: - K: - M: -
E: - G: - I: - K: - M: -
C: ※ 하천은 각각 2개소 실시
C: ※ 수질조사는 우기시 1회를 포함하여 3회 실시함.
C: ※ 1일 2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측정함, 하천은 수질조사만 실시.
B: 2) 수질조사 실시사유 :
C: 현재 해당 하천의 수질의 특성을 파악
B: 3) 수질 조사 및 분석 : G: 2 H: 개소 T: 구분 U: 개소 V: 조사일수 W: 1일당 채수횟수 X: 총 채수횟수
C: 가) 수질조사 횟수(3회 채수/일) T: 유입 U: 1 V: 3 W: 3 X: 9
C: - D: 1 E: 개소 × F: 3 G: 회 / 1일 , 개소 = J: 3 K: 회 T: 방류 U: 1 V: 3 W: 3 X: 9
C: - D: 3 E: 회 × F: 2 G: 개소 × H: 3 I: (우기포함) = K: 18 L: 회 T: 계 U: 2 V: 6 W: 6 X: 18
C: 나) 시료채취 및 기간 T: 1일차 U: 7시 V: 8시 W: 15시 X: 16시 Y: 23시 Z: 24시 AA: 횟수 AB: 순회점검
C:
▷ 시료채취 : F: 1 G: 일 / 개소 × J: = K: 1 L: 일 T: 유입 U: 1 W: 1 Y: 1 AA: 3 AB: 3회
C: - D: 1 E: 조/2개소(2시간마다 1회 채수) × I: 2 J: 개소 = K: 1 L: 조/일 T: 방류 V: 1 X: 1 Z: 1 AA: 3
C: - D: 1 E: 조(1조 2인) × G: 3 H: 교대
C: - D: 1 E: 조/일 × F: 3 G: 교대 × H: 3 I: (계절, 우기) = K: 9 L: 회 T: 2일차 U: 7시 V: 8시 W: 15시 X: 16시 Y: 23시 Z: 24시 AA: 횟수 AB: 순회점검
B: 4) 순회점검비 T: 유입 U: 1 W: 1 Y: 1 AA: 3 AB: 3회
C: 가) 여비단가(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적용, 단위 : 원) T: 방류 V: 1 X: 1 Z: 1 AA: 3
C: 구
분 F: 자동차 운임(10km당) I: 일비(1日당) K: 숙박료(1夜당) M: 식비(1日당) O: 비
고
C: 1호 F: - I: 20,000 K: 실비 M: 25,000 T: 3일차 U: 7시 V: 8시 W: 15시 X: 16시 Y: 23시 Z: 24시 AA: 횟수 AB: 순회점검
C: 2호 F: - I: 20,000 K: 50,000 M: 20,000 O: 숙박실비기준:기타지역 T: 유입 U: 1 W: 1 Y: 1 AA: 3 AB: 3회
T: 방류 V: 1 X: 1 Z: 1 AA: 3
C: 가) 여비단가(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적용, 단위 : 원)
C: 구
분 F: 자동차 운임(10km당) I: 일비(1日당) K: 숙박료(1夜당) M: 식비(1日당) O: 비
고
C: 1호 F: - I: 20,000 K: 실비 M: 25,000
C: 2호 F: - I: 20,000 K: 50,000 M: 20,000 O: 숙박실비기준:기타지역

[시트: 산근4-2_유량수질조사]
A: [산근 4] 유량 및 수질조사
A: 1. 측정분석 근거
B: 실험분석 항목별 시료분석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 따라
B: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A: 2. 유량 및 수질조사비
B: 구분 F: 규격 H: 수량 I: 단위 J: 단가 L: 금액(원) N: 비
고
B: 1. 유량측정 H: 1 I: 식 J: 17,376,000 L: 17,376,000
B: 2. 수질분석 H: 1 I: 식 J: 31,440,000 L: 31,440,000
B: 3. 시료채수 및 보고서 작성 H: 1 I: 식 J: 5,778,980 L: 5,778,980
B: 계 L: 54,594,980
B: 2.1 유량측정비
B: 구
분 E: 측정횟수
(회) G: 연속측정
(회) I: 개소 J: 측정수수료 L: 금액(원) N: 비
고
B: 청천시 E: 1 G: 12 I: 10 J: 36,200 L: 4,344,000
B: 우천시 E: 3 G: 12 I: 10 J: 36,200 L: 13,032,000
B: 소 계 L: 17,376,000
B: 적용률 E: 100.00 F: % L: 17,376,000
B: 2.2 수질분석비
B: 구
분 E: 분석회수
(회/계절) G: 연속측정
(계절) I: 개소 J: 측정수수료 L: 금액(원) N: 비
고
B: 청천시 E: 1 G: 12 I: 10 J: 65,500 L: 7,860,000
B: 우천시 E: 3 G: 12 I: 10 J: 65,500 L: 23,580,000
B: 소 계 L: 31,440,000
B: 적용률 E: 100.00 F: % L: 31,440,000
B: 2.3 보고서 작성비
B: 구분 F: 규격 H: 수량 I: 단위 J: 단가 L: 금액(원) N: 비
고 R: 60,475,660
B: 보고서 작성 H: 1 I: 식 J: 5,778,980 L: 5,778,980
B: 적용률 E: 100.00 F: % L: 5,778,980
A: 3. 유량 수질조사 세부 산출근거
B: 3.1 유량측정 및 수질조사 분석 개소 : I: 10 J: 개소
B: 구
분 M: 회수 O: 비고
B: 대상지역 E: 청천시 M: 10
E: 우천시 M: 30
B: 총
계 M: 40
B: 3.2 유량 측정 및 분석 : G: 4 H: 개소
C: - D: 1 E: 개소 × G: 12 H: 회 / 1일 , 개소 × K: 1 L: 일 = N: 12 O: 회/개소
C: - D: 12 E: 회 × F: ( G: 10 H: 개소 + I: 30 J: 개소(우천시)) = N: 480 O: 회
B: 3.3 수질 조사 및 분석 : G: 10 H: 개소
C: 1) 수질조사 횟수
C: - D: 1 E: 개소 × G: 12 H: 회 / 1일 , 개소 × K: 1 L: 일 = N: 12 O: 회
C: - D: 12 E: 회 × F: ( G: 10 H: 개소 + I: 30 J: 개소(우천시)) = N: 480 O: 회
C: 2) 연구원별 업무기간
( H: 22 I: 일 기준 )
C:

  • 책임연구원 : 보고서작성 L: 10 M: 일 ( N: 0.5 O: 개월)

C:
  • 연

구
원 : 시험분석, 보고서 L: 10 M: 일 ( N: 0.5 O: 개월)
C:
  • 보조연구원 : 시료채취, 시험분석 L: 20 M: 일 ( N: 1.0 O: 개월)

C:
  • 보

조
원 : 시료채취, 시험분석 L: 20 M: 일 ( N: 1.0 O: 개월)
B: 3.4 측정분석 수수료
B: 측 정 항 목 F: 측정횟수 J: 측정분석 수수료(원) N: 비
고
B:
유량 D: 유량 F: 1 J: 36,200
D: 소계 J: 36,200
B: 수질 D:
BOD F: 1 J: 39,200
D:
CODMn F: 1 J: 26,300
D: 소계 J: 65,500
B: 계 J: 101,700
B: 3.5 시료채수 및 보고서 작성비용
B: 구분 F: 규격 I: 수량 J: 단위 K: 단가 N: 금액(원)
B: 인
건
비 C: 가. 책임연구원 I: 0.5 J: 개월 K: 3,245,879 N: 1,622,939
C: 나. 연
구
원 I: 0.5 J: 개월 K: 2,488,897 N: 1,244,448
C: 다. 연구보조원 I: 1 J: 개월 K: 1,663,743 N: 1,663,743
C: 라. 보
조
원 I: 1 J: 개월 K: 1,247,850 N: 1,247,850
C: 계 N: 5,778,980

[시트: 산근5-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A: ▣ 산출근거 5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3장 도시계획 / 3-3 도시 · 군관리계획) J: 품셈 P20
A: 1) 보정계수 산정
A:
◎ 기준 단위 : 1만 ㎡ 또는 1km
A:
◎ 계획 면적 : 2400㎡ = 0.24만㎡ (=2400/10,000) J: 0.24
A:
◎ 계획 연장 : 3.8㎞ → .76만㎡(관로연장3,800m x 폭 2m) J: 3.8
A:
◎ 면적보정계수α J: 3800 L: α M: = O: [ P: 계획면적(거리) V: ] W: 0.6 Y: = AA: [ AB: 1.00 AE: ] AF: 0.6 AH: = AJ: 1.00
J: 7600 P: 기준면적(거리) AB: 1
C: α = D: 1.00
J: 주) 계획면적이 0.5만㎡(0.5㎞)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0.5만㎡(0.5㎞)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계획검토 B: ①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C: 기준단위 D: 0.80 E: 1.00 F: 1.70 G: 2.40 H: 4.00
B: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C: 기준단위 D: 0.50 E: 0.70 F: 1.20 G: 1.60 H: 2.70
B: 소 계 D: 1.30 E: 1.70 F: 2.90 G: 4.00 H: 6.70
A: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 B: ①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②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기준단위 D: 1.80 E: 2.40 F: 7.70 G: 8.90 H: 18.30
B: ③ 각종 영향 검토서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④ 공고에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기준단위 D: 1.10 E: 1.10 F: 1.80 G: 2.70 H: 4.20
B: ⑤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기준단위 D: 0.9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⑥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기준단위 D: 0.90 E: 2.20 F: 3.60 G: 4.40 H: 8.30
B: 소 계 D: 8.60 E: 13.70 F: 27.50 G: 33.60 H: 64.00
A: 3.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기준단위 D: 0.80 E: 1.00 F: 2.10 G: 3.60 H: 4.20
B: ② 관련도서 작성 C: 기준단위 D: 0.70 E: 0.90 F: 1.50 G: 2.30 H: 6.20
B: 소 계 D: 1.50 E: 1.90 F: 3.60 G: 5.90 H: 10.40
A: 4.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7.40 E: 43.30 F: 60.00 G: 88.50 H: 126.10
J: 품셈 P20 주석에는 각종영향성검토 및 각종영향평가업무 등을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계획검토 B: ①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C: 기준단위 D: 0.80 E: 1.00 F: 1.70 G: 2.40 H: 4.00
B: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C: 기준단위 D: 0.50 E: 0.70 F: 1.20 G: 1.60 H: 2.70
B: 소 계 D: 1.30 E: 1.70 F: 2.90 G: 4.00 H: 6.70
A: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 B: ①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②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기준단위 D: 1.80 E: 2.40 F: 7.70 G: 8.90 H: 18.30
B: ③ 각종 영향 검토서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④ 공고에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기준단위 D: 1.10 E: 1.10 F: 1.80 G: 2.70 H: 4.20
B: ⑤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기준단위 D: 0.9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⑥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기준단위 D: 0.90 E: 2.20 F: 3.60 G: 4.40 H: 8.30
B: 소 계 D: 8.60 E: 13.70 F: 27.50 G: 33.60 H: 64.00
A: 3.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기준단위 D: 0.80 E: 1.00 F: 2.10 G: 3.60 H: 4.20
B: ② 관련도서 작성 C: 기준단위 D: 0.70 E: 0.90 F: 1.50 G: 2.30 H: 6.20
B: 소 계 D: 1.50 E: 1.90 F: 3.60 G: 5.90 H: 10.40
A: 4. 기술협의 B: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② 주민간담회 / 시민계획단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③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18.00 E: 18.00 F: 18.00 G: 29.00 H: 29.00
A: 총 계(전 체) D: 29.40 E: 35.30 F: 52.00 G: 72.50 H: 110.10 I: 100%
A: 총 계(적 용) D: 23.52 E: 28.24 F: 41.60 G: 58.00 H: 88.08 I: 80%
A: 주) 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시트: 산근6-교통성검토]
A: ▣ 산출근거 6 : 교통성 검토 I: (교통 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 제5장 사업인허가 / 5-5 교통성검토) K: 품셈 P186
A: 1) 환산계수 산정
A: 환산계수①
A: ◎ 계획 면적 : 10,000㎡ = 2400㎡(펌프장) + 7,600㎡(관로연장3,800m x 폭 2m) C: → 적용 계획면적 : 30,000㎡
A: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E: α = F: 0.5
A: 환산계수② : B: 1.0 C: (기술협의 횟수를 기준으로 1식 적용) K: 환산계수 L: 품셈 P186
K: 펌프장 A L: 2,400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K: 관로 A L: 7,600 M: 작업량 보정계수(α) R: = S: [ T: 계획면적 Z: ] AA: 0.6 AC: = AE: [ AF: 30,000 AI: ] AJ: 0.6 AK: = AL: 0.5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J: 환산계수 K: 관로 L L: 3,800 T: 기준면적 AF: 100,000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K: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1. 개요 B: ① 서론 C: 10만㎡ D: 0.10 E: 0.30 F: 0.60 G: 1.00 H: 1.20 I: 0.60 J: ①
B: ②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C: 10만㎡ D: 0.20 E: 0.60 F: 1.20 G: 2.00 H: 2.40 I: 1.20 J: ①
B: 소 계 D: 0.30 E: 0.90 F: 1.80 G: 3.00 H: 3.60 I: 1.80
A: 2. 현황분석 B: ① 교통시설 현황분석 C: 10만㎡ D: 1.00 E: 2.40 F: 4.50 G: 8.00 H: 9.00 I: 4.50 J: ①
B: 소 계 D: 1.00 E: 2.40 F: 4.50 G: 8.00 H: 9.00 I: 4.50
A: 3. 교통계획 B: ① 교통시설계획 C: 10만㎡ D: 2.50 E: 8.00 F: 12.00 G: 15.50 H: 24.00 I: 12.00 J: ①
B: ② 교통시설운영계획 C: 10만㎡ D: 0.30 E: 0.60 F: 1.20 G: 3.00 H: 2.40 I: 1.20 J: ①
B: 소 계 D: 2.80 E: 8.60 F: 13.20 G: 18.50 H: 26.40 I: 13.20
A: 4.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0만㎡ D: 0.20 E: 0.20 F: 0.50 G: 0.90 H: 1.00 I: 1.20 J: ①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0만㎡ D: 0.10 E: 0.20 F: 0.50 G: 0.80 H: 1.00 I: 1.10 J: ①
B: 소 계 D: 0.30 E: 0.40 F: 1.00 G: 1.70 H: 2.00 I: 2.30
A: 5. 기술협의 B: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②
B: ② 주민간담회 / 시민계획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②
B: ③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②
B: ④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②
B: 소 계 D: 8.00 E: 8.00 F: 8.00 G: 16.00 H: 16.00 I: 16.00
A: 총 계(전 체) D: 12.40 E: 20.30 F: 28.50 G: 47.20 H: 57.00 I: 37.8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J: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A: 1. 개요 B: ① 서론 C: 10만㎡ D: 0.10 E: 0.20 F: 0.30 G: 0.50 H: 0.60 I: 0.30
B: ②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C: 10만㎡ D: 0.10 E: 0.30 F: 0.60 G: 1.00 H: 1.20 I: 0.60
B: 소 계 D: 0.20 E: 0.50 F: 0.90 G: 1.50 H: 1.80 I: 0.90
A: 2. 현황분석 B: ① 교통시설 현황분석 C: 10만㎡ D: 0.50 E: 1.20 F: 2.30 G: 4.00 H: 4.50 I: 2.30
B: 소 계 D: 0.50 E: 1.20 F: 2.30 G: 4.00 H: 4.50 I: 2.30
A: 3. 교통계획 B: ① 교통시설계획 C: 10만㎡ D: 1.30 E: 4.00 F: 6.00 G: 7.80 H: 12.00 I: 6.00
B: ② 교통시설운영계획 C: 10만㎡ D: 0.20 E: 0.30 F: 0.60 G: 1.50 H: 1.20 I: 0.60
B: 소 계 D: 1.50 E: 4.30 F: 6.60 G: 9.30 H: 13.20 I: 6.60
A: 4.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0만㎡ D: 0.10 E: 0.10 F: 0.30 G: 0.50 H: 0.50 I: 0.60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0만㎡ D: 0.10 E: 0.10 F: 0.30 G: 0.40 H: 0.50 I: 0.60
B: 소 계 D: 0.20 E: 0.20 F: 0.60 G: 0.90 H: 1.00 I: 1.20
A: 5. 기술협의 B: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제외
B: ② 주민간담회 / 시민계획단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제외
B: ③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제외
B: ④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B: 소 계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A: 총 계(전 체) D: 3.90 E: 7.00 F: 10.10 G: 15.70 H: 20.00 I: 12.70 J: 100%
A: 총 계(적 용) D: 3.10 E: 5.60 F: 8.10 G: 12.60 H: 16.00 I: 10.20 J: 80%
A: 주) 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시트: 산근7-환경성검토]
A: ▣ 산출근거 7 : 환경성 검토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12장 사업관리 / 12-3 도시계획 기초조사)
J: 품셈 P233
A: 1) 보정계수 산정
A: 환산계수①
A: ◎ 계획 면적 : 10,000㎡ = 2400㎡(펌프장) + 7,600㎡(관로연장3,800m x 폭 2m) D: → 적용 계획면적 : 30,000㎡
A: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D: α = E: 0.8
A: 환산계수② : B: 1.0 C: (2회기준, 횟수 증가에 따라 비용 가산)
J: 환산계수 K: 품셈 P235
J: 펌프장 A K: 2,400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J: 관로 A K: 7,600 L: 작업량 보정계수(α) Q: = R: [ S: 계획면적 Y: ] Z: 0.2 AB: = AD: [ AE: 30,000 AH: ] AI: 0.2 AJ: = AK: 0.8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환산계수 J: 관로 L K: 3,800.0 S: 기준면적 AE: 100,000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J: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1. 현황조사 B: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요 C: 10만㎡ D: 0.30 E: 0.60 F: 1.10 G: 1.10 H: 0.90 I: ①
B: ② 환경현황 조사·분석 C: 10만㎡ D: 0.20 E: 0.40 F: 0.50 G: 0.90 H: 0.90 I: ①
B: 소 계 D: 0.50 E: 1.00 F: 1.60 G: 2.00 H: 1.80
A: 2. 대안설정 B: ① 검토항목 설정 C: 10만㎡ D: 0.10 E: 0.20 F: 0.20 G: 0.30 H: 0.50 I: ①
B: ② 대안의 설정 C: 10만㎡ D: 4.70 E: 8.50 F: 14.20 G: 23.70 H: 20.90 I: ①
B: 소 계 D: 4.80 E: 8.70 F: 14.40 G: 24.00 H: 21.40
A: 3. 환경영향 B: ①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C: 10만㎡ D: 0.30 E: 0.50 F: 0.80 G: 1.70 H: 2.10 I: ①
B: ②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C: 10만㎡ D: 0.10 E: 6.00 F: 5.20 G: 2.70 H: 1.00 I: ①
B: ③ 지형 및 생태계 보전 C: 10만㎡ D: 0.10 E: 4.50 F: 3.70 G: 2.00 H: 1.00 I: ①
B: ④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C: 10만㎡ D: 0.10 E: 3.00 F: 2.50 G: 1.00 H: 0.50 I: ①
B: ⑤ 수환경의 보전 C: 10만㎡ D: 0.10 E: 2.70 F: 3.00 G: 1.70 H: 0.50 I: ①
B: ⑥ 환경기준 부합성 C: 10만㎡ D: 0.10 E: 0.50 F: 0.50 G: 0.20 H: 0.20 I: ①
B: ⑦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C: 10만㎡ D: 0.10 E: 0.50 F: 0.50 G: 0.20 H: 0.20 I: ①
B: ⑧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C: 10만㎡ D: 0.10 E: 0.50 F: 0.50 G: 0.20 H: 0.20 I: ①
B: ⑨ 환경영향분석 C: 10만㎡ D: 0.50 E: 0.90 F: 2.10 G: 3.20 H: 2.30 I: ①
B: 소 계 D: 1.50 E: 19.10 F: 18.80 G: 12.90 H: 8.00
A: 4. 저감방안수립 B: ① 저감방안수립 C: 10만㎡ D: 1.80 E: 3.40 F: 5.00 G: 5.90 H: 2.40 I: ①
B: 소 계 D: 1.80 E: 3.40 F: 5.00 G: 5.90 H: 2.40
A: 5. 종합평가 B: ① 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50 E: 1.00 F: 0.90 G: 1.60 H: 2.20 I: ①
B: ② 주민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70 E: 1.10 F: 2.50 G: 6.70 H: 7.70 I: ①
B: ③ 종합평가 및 결론 C: 10만㎡ D: 0.80 E: 1.50 F: 2.70 G: 4.80 H: 4.30 I: ①
B: 소 계 D: 2.00 E: 3.60 F: 6.10 G: 13.10 H: 14.20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C: 10만㎡ D: 0.30 E: 0.40 F: 0.70 G: 1.10 H: 1.30 I: ①
B: ② 관련도서작성 C: 10만㎡ D: 0.20 E: 0.30 F: 0.70 G: 1.00 H: 1.30 I: ①
B: 소 계 D: 0.50 E: 0.70 F: 1.40 G: 2.10 H: 2.6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③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I: ②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②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6.60 E: 61.80 F: 71.90 G: 102.90 H: 92.8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현황조사 B: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요 C: 10만㎡ D: 0.20 E: 0.50 F: 0.90 G: 0.90 H: 0.70
B: ② 환경현황 조사·분석 C: 10만㎡ D: 0.20 E: 0.30 F: 0.40 G: 0.70 H: 0.70
B: 소 계 D: 0.40 E: 0.80 F: 1.30 G: 1.60 H: 1.40
A: 2. 대안설정 B: ① 검토항목 설정 C: 10만㎡ D: 0.10 E: 0.20 F: 0.20 G: 0.20 H: 0.40
B: ② 대안의 설정 C: 10만㎡ D: 3.80 E: 6.80 F: 11.40 G: 19.00 H: 16.70
B: 소 계 D: 3.90 E: 7.00 F: 11.60 G: 19.20 H: 17.10
A: 3. 환경영향 B: ①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C: 10만㎡ D: 0.20 E: 0.40 F: 0.60 G: 1.40 H: 1.70
B: ②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C: 10만㎡ D: 0.10 E: 4.80 F: 4.20 G: 2.20 H: 0.80
A: 3. 환경영향 B: ③ 지형 및 생태계 보전 C: 10만㎡ D: 0.10 E: 3.60 F: 3.00 G: 1.60 H: 0.80
B: ④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C: 10만㎡ D: 0.10 E: 2.40 F: 2.00 G: 0.80 H: 0.40
B: ⑤ 수환경의 보전 C: 10만㎡ D: 0.10 E: 2.20 F: 2.40 G: 1.40 H: 0.40
B: ⑥ 환경기준 부합성 C: 10만㎡ D: 0.10 E: 0.40 F: 0.40 G: 0.20 H: 0.20
B: ⑦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C: 10만㎡ D: 0.10 E: 0.40 F: 0.40 G: 0.20 H: 0.20
B: ⑧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C: 10만㎡ D: 0.10 E: 0.40 F: 0.40 G: 0.20 H: 0.20
B: ⑨ 환경영향분석 C: 10만㎡ D: 0.40 E: 0.70 F: 1.70 G: 2.60 H: 1.80
B: 소 계 D: 1.30 E: 15.30 F: 15.10 G: 10.60 H: 6.50
A: 4. 저감방안수립 B: ① 저감방안수립 C: 10만㎡ D: 1.40 E: 2.70 F: 4.00 G: 4.70 H: 1.90
B: 소 계 D: 1.40 E: 2.70 F: 4.00 G: 4.70 H: 1.90
A: 5. 종합평가 B: ① 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② 주민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③ 종합평가 및 결론 C: 10만㎡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소 계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C: 10만㎡ D: 0.20 E: 0.30 F: 0.60 G: 0.90 H: 1.00
B: ② 관련도서작성 C: 10만㎡ D: 0.20 E: 0.20 F: 0.60 G: 0.80 H: 1.00
B: 소 계 D: 0.40 E: 0.50 F: 1.20 G: 1.70 H: 2.0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③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18.00 E: 18.00 F: 18.00 G: 29.00 H: 29.00
A: 총 계(전 체) D: 25.00 E: 43.80 F: 50.00 G: 65.10 H: 55.90 I: 100%
A: 총 계(적 용) D: 20.00 E: 35.00 F: 40.00 G: 52.10 H: 44.70 I: 80%
A: 주) 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시트: 산근8-경관성검토]
A: ▣ 산출근거 8 : 경관성 검토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12장 사업관리 / 12-3 도시계획 기초조사)
J: 품셈 P234
A: 1) 보정계수 산정
A: 환산계수①
A: ◎ 계획 면적 : 10,000㎡ = 2400㎡(펌프장) + 7,600㎡(관로연장3,800m x 폭 2m)
E: α = F: 1.00
A: 환산계수② : B: 1.0 C: (2회기준, 횟수 증가에 따라 비용 가산) J: 환산계수 K: 품셈 P235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J: 펌프장 A K: 2,400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J: 관로 A K: 7,600 L: 작업량 보정계수(α) Q: = R: [ S: 계획면적 Y: ] Z: 0.6 AB: = AD: [ AE: 10,000 AH: ] AI: 0.6 AJ: = AK: 1
A: 1. 경관현황 분석 B: ① 현황조사 C: 1만㎡ D: 0.30 E: 0.40 F: 0.60 G: 1.10 H: 1.40 I: ① J: 관로 L K: 3,800.0 S: 기준면적 AE: 10,000
B: ② 관련법규·계획 검토 C: 1만㎡ D: 0.20 E: 0.40 F: 0.60 G: 0.80 H: 1.30 I: ① J: 주) 계획면적이 0.5만㎡(0.5㎞)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0.5만㎡(0.5㎞)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B: ③ 현황종합분석 C: 1만㎡ D: 0.30 E: 0.40 F: 0.60 G: 0.80 H: 1.20 I: ①
B: 소 계 D: 0.80 E: 1.20 F: 1.80 G: 2.70 H: 3.90
A: 2. 사업계획 분석 B: ① 사업개요 C: 1만㎡ D: 0.20 E: 0.30 F: 0.50 G: 0.80 H: 1.30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여건 C: 1만㎡ D: 0.20 E: 0.30 F: 0.50 G: 0.80 H: 1.30 I: ①
B: 소 계 D: 0.40 E: 0.60 F: 1.00 G: 1.60 H: 2.60
A: 3. 조망점 선정 B: ① 예비조망점 선정 C: 1만㎡ D: 0.20 E: 0.40 F: 0.60 G: 0.90 H: 1.20 I: ①
B: ② 가시권분석 C: 1만㎡ D: 0.30 E: 0.40 F: 0.60 G: 1.10 H: 1.40 I: ①
B: ③ 최종조망점 선정 C: 1만㎡ D: 0.30 E: 0.40 F: 0.60 G: 0.70 H: 1.30 I: ①
B: 소 계 D: 0.80 E: 1.20 F: 1.80 G: 2.70 H: 3.90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①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1만㎡ D: 1.30 E: 2.00 F: 2.90 G: 4.40 H: 5.90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1만㎡ D: 1.30 E: 1.90 F: 2.00 G: 1.80 H: 1.80 I: ①
B: 소 계 D: 2.60 E: 3.90 F: 4.90 G: 6.20 H: 7.70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① 경관예측 C: 1만㎡ D: 1.60 E: 2.30 F: 1.70 G: 2.70 H: 3.20 I: ①
B: ② 저감방안 수립 C: 1만㎡ D: 1.60 E: 2.30 F: 1.70 G: 2.70 H: 3.20 I: ①
B: 소 계 D: 3.20 E: 4.60 F: 3.40 G: 5.40 H: 6.40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 D: 0.30 E: 0.40 F: 0.70 G: 1.10 H: 1.30 I: ①
B: ② 관련도서작성 C: 1만㎡ D: 0.20 E: 0.30 F: 0.70 G: 1.00 H: 1.30 I: ①
B: 소 계 D: 0.50 E: 0.70 F: 1.40 G: 2.10 H: 2.6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③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I: ②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4.30 E: 38.20 F: 40.30 G: 65.70 H: 72.1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경관현황 분석 B: ① 현황조사 C: 1만㎡ D: 0.30 E: 0.40 F: 0.60 G: 1.10 H: 1.40
B: ② 관련법규·계획 검토 C: 1만㎡ D: 0.20 E: 0.40 F: 0.60 G: 0.80 H: 1.30
B: ③ 현황종합분석 C: 1만㎡ D: 0.30 E: 0.40 F: 0.60 G: 0.80 H: 1.20
B: 소 계 D: 0.80 E: 1.20 F: 1.80 G: 2.70 H: 3.90
A: 2. 사업계획 분석 B: ① 사업개요 C: 1만㎡ D: 0.20 E: 0.30 F: 0.50 G: 0.80 H: 1.30
B: ② 시뮬레이션 여건 C: 1만㎡ D: 0.20 E: 0.30 F: 0.50 G: 0.80 H: 1.30
B: 소 계 D: 0.40 E: 0.60 F: 1.00 G: 1.60 H: 2.60
A: 3. 조망점 선정 B: ① 예비조망점 선정 C: 1만㎡ D: 0.20 E: 0.40 F: 0.60 G: 0.90 H: 1.20
B: ② 가시권분석 C: 1만㎡ D: 0.30 E: 0.40 F: 0.60 G: 1.10 H: 1.40
B: ③ 최종조망점 선정 C: 1만㎡ D: 0.30 E: 0.40 F: 0.60 G: 0.70 H: 1.30
B: 소 계 D: 0.80 E: 1.20 F: 1.80 G: 2.70 H: 3.90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①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1만㎡ D: 1.30 E: 2.00 F: 2.90 G: 4.40 H: 5.90
B: ②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1만㎡ D: 1.30 E: 1.90 F: 2.00 G: 1.80 H: 1.80
B: 소 계 D: 2.60 E: 3.90 F: 4.90 G: 6.20 H: 7.70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① 경관예측 C: 1만㎡ D: 1.60 E: 2.30 F: 1.70 G: 2.70 H: 3.20
B: ② 저감방안 수립 C: 1만㎡ D: 1.60 E: 2.30 F: 1.70 G: 2.70 H: 3.20
B: 소 계 D: 3.20 E: 4.60 F: 3.40 G: 5.40 H: 6.40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 D: 0.30 E: 0.40 F: 0.70 G: 1.10 H: 1.30
B: ② 관련도서작성 C: 1만㎡ D: 0.20 E: 0.30 F: 0.70 G: 1.00 H: 1.30
B: 소 계 D: 0.50 E: 0.70 F: 1.40 G: 2.10 H: 2.6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③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제외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18.00 E: 18.00 F: 18.00 G: 29.00 H: 29.00
A: 총 계(전 체) D: 26.30 E: 30.20 F: 32.30 G: 49.70 H: 56.10 I: 100%
A: 총 계(적 용) D: 21.04 E: 24.16 F: 25.84 G: 39.76 H: 44.88 I: 80%
A: 주) 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시트: 산근9-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A: ▣ 산출근거 9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3장 도시계획 / 3-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1) 보정계수 산정
A: 환산계수① :
A: ◎ 계획 면적 : 13,800㎡ = 2400㎡(펌프장) + 11,400㎡(관로연장3,800m x 폭 3m)
A:

  • 계획면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D: α = E: 0.251
A: 환산계수② : B: 1.0
A: 주) 계획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J: 펌프장 A K: 2,400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J: 관로 A K: 11,400 L: 작업량 보정계수(α) Q: = R: [ S: 계획면적 Y: ] Z: 0.6 AB: = AD: [ AE: 13,800 AH: ] AI: 0.6 AJ: = AK: 0.002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J: 관로 L K: 3,800.0 S: 기준면적 AE: 300,000,000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B: ① 관련법규 검토 C: 300㎢ D: 1.70 E: 2.80 F: 5.00 G: 6.10 H: 6.90 I: ① L: 작업량 보정계수(α) Q: = R: [ S: 계획면적 Y: ] Z: 0.6 AB: = AD: [ AE: 30,000,000 AH: ] AI: 0.6 AJ: = AK: 0.251
B: ② 관련계획 검토 C: 300㎢ D: 1.70 E: 2.80 F: 5.00 G: 6.10 H: 6.90 I: ① S: 기준면적 AE: 300,000,000
B: ③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300㎢ D: 2.80 E: 4.00 F: 5.20 G: 6.30 H: 9.20 I: ①
B: 소 계 D: 6.20 E: 9.60 F: 15.20 G: 18.50 H: 23.00
A: 2.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실태조사 B: ①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C: 300㎢ D: 1.20 E: 2.20 F: 3.30 G: 5.30 H: 3.50 I: ① K: 300,000,000
B: ② 현황 및 실태조사 C: 300㎢ D: 4.60 E: 9.00 F: 12.60 G: 19.00 H: 24.80 I: ①
B: 소 계 D: 5.80 E: 11.20 F: 15.90 G: 24.30 H: 28.30
A: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B: ① 토지이용 및 보전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②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③ 대규모의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④ 취락지구 정비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⑤ 주민지원사업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⑥ 재원조달 및 운용 C: 300㎢ D: 2.00 E: 3.20 F: 4.40 G: 6.60 H: 10.70 I: ①
B: ⑦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의 관리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⑧ 환경정비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⑨ 축산단지 배치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⑩ 구역관리의 전산화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⑪ 위법행위의 지도, 단속, 항공사진 촬영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⑫ 경계표석의 설치 ․관리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⑬ 기타 필요한 사항 C: 300㎢ D: 4.60 E: 9.00 F: 12.60 G: 16.00 H: 24.80 I: ①
B: 소 계 D: 35.20 E: 65.00 F: 96.20 G: 137.00 H: 212.60
A: 4.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② 관련도서작성 C: 300㎢ D: 2.60 E: 4.80 F: 7.20 G: 10.40 H: 16.10 I: ①
B: 소 계 D: 5.20 E: 9.60 F: 14.40 G: 20.80 H: 32.20
A: 5.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I: ②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②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78.40 E: 121.40 F: 167.70 G: 245.60 H: 341.1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B: ① 관련법규 검토 C: 1만㎡ D: 0.43 E: 0.70 F: 1.25 G: 1.53 H: 1.73
B: ② 관련계획 검토 C: 1만㎡ D: 0.43 E: 0.70 F: 1.25 G: 1.53 H: 1.73
B: ③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1만㎡ D: 0.70 E: 1.00 F: 1.31 G: 1.58 H: 2.31
B: 소 계 D: 1.56 E: 2.41 F: 3.82 G: 4.64 H: 5.77
A: 2.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실태조사 B: ①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C: 1만㎡ D: 0.30 E: 0.55 F: 0.83 G: 1.33 H: 0.88
B: ② 현황 및 실태조사 C: 1만㎡ D: 1.15 E: 2.26 F: 3.16 G: 4.77 H: 6.22
B: 소 계 D: 1.46 E: 2.81 F: 3.99 G: 6.10 H: 7.10
A: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B: ① 토지이용 및 보전 C: 1만㎡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②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C: 1만㎡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③ 대규모의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④ 취락지구 정비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⑤ 주민지원사업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⑥ 재원조달 및 운용 D: 0.50 E: 0.80 F: 1.10 G: 1.66 H: 2.69
B: ⑦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의 관리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⑧ 환경정비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⑨ 축산단지 배치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⑩ 구역관리의 전산화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⑪ 위법행위의 지도, 단속, 항공사진 촬영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⑫ 경계표석의 설치 ․관리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⑬ 기타 필요한 사항 C: 1만㎡ D: 1.15 E: 2.26 F: 3.16 G: 4.02 H: 6.22
B: 소 계 D: 8.84 E: 16.32 F: 24.15 G: 34.39 H: 53.36
A: 4.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② 관련도서작성 C: 1만㎡ D: 0.65 E: 1.20 F: 1.81 G: 2.61 H: 4.04
B: 소 계 D: 1.31 E: 2.41 F: 3.61 G: 5.22 H: 8.08
A: 5. 기술협의 B: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② 주민간담회 / 시민계획단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③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9.15 E: 49.95 F: 61.57 G: 95.35 H: 119.32 I: 100%
A: 총 계(적 용) D: 31.32 E: 39.96 F: 49.25 G: 76.28 H: 95.46 I: 80%
A: 주) 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시트: 산근9-실시계획인가(변경)도서작성]
A: ▣ 산출근거 9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도서 작성 K: 품셈 P246
A: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도서 작성 소요인력 산출근거
A: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 제12장 사업관리 / 12-6 실시계획인가 K: 품셈 P244 L: 정의 및 적용사항 참고
A: 2)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기본업무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환산계수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서 작성 B: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C: 1만㎡외 D: 0.7 E: 0.6 F: 1.3 G: 1.3 H: 3.5 I: ①
B: 2.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외 D: 0.4 E: 0.9 F: 1.8 G: 1.6 H: 2.8 I: ①
B: 3. 관련조서 작성 C: 1만㎡외 D: 0.6 E: 0.8 F: 1.4 G: 1.6 H: 4.2 I: ①
B: 4. 주민공람 C: 1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B: 5.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A: 주1) 토지적성평가, 사업인정의제협의, 농지ㆍ산지전용협의, 국공유지무상귀속 등은 별도 계상한다.
A: 주2)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각종영향성검토 및 각종영향평가업무는 별도 계상한다.
A: 주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측량, 토질조사 등 설계 및 조사,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A: 주4) 실시계획인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적용한다.
A: 주5) 실시계획인가 업무내용 중 보고서 작성 및 편집은 필요시 적용한다.
A: 주6) 해당 시설의 종류에 따라 면적(面的)시설 또는 선적(線的)시설로 구분하고, 구분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며
A: 기준면적(거리)은 1만㎡(1.0km)를 원칙으로 한다.
A: 주7)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중 공동심의, 통합심의일 경우 50%를 가산한다.
A: 3)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환산계수①
A:
◎ 계획 면적 : 2400㎡ = 0.24 (=2400/10,000)
A:
◎ 계획 연장 : 3.8㎞ → 0.76만㎡(관로연장3,800m x 폭 2m)
A:
◎ 면적보정계수α
A: 환산계수② : B: 1.0
A: 4) 투입인원수 산정 K: 펌프장 A L: 2,400 M: α N: = P: [ Q: 계획면적(거리) W: ] X: 0.6 Z: = AB: [ AC: 1.00 AF: ] AG: 0.6 AI: = AK: 1.00
A: 기본업무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비 고 Q: 기준면적(거리) AC: 1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K: 관로 L L: 3.8
A: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서 작성 B: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C: 1만㎡외 D: 0.7 E: 0.6 F: 1.3 G: 1.3 H: 3.5 I: α = J: 1.00 L: 3,800.0
B: 2.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외 D: 0.4 E: 0.9 F: 1.8 G: 1.6 H: 2.8 L: 7,600.0
B: 3. 관련조서 작성 C: 1만㎡외 D: 0.6 E: 0.8 F: 1.4 G: 1.6 H: 4.2 K: 주) 계획면적이 10만㎡(10㎞)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10만㎡(1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B: 4. 주민공람 C: 1식 D: 2.4 E: 2.5 F: 2.6 G: 4.7 H: 5.1
B: 5.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4 E: 2.5 F: 2.6 G: 4.7 H: 5.1
B: 6. 소계 C: 1식 D: 6.5 E: 7.3 F: 9.7 G: 13.9 H: 20.7 I: 100%
B: 적용 C: 1식 D: 5.2 E: 5.8 F: 7.8 G: 11.1 H: 16.6 I: 80%

[시트: 산근10-설계의안전성검토]
A: ▣ 산출근거 10 : 설계의 안전성 검토
A: - 산출근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산자원부)
A: ■ 설계의 안전성 검토 투입인원수 산정(토목분야) Q: ■ 환산계수 산정
A: 구분 B: 업무구분 C: 기준인원수(인·일) H: 환산
계수 I: 보정
계수 J: 산정인원수(인·일) O: 환산계수
적용번호 Q: 구 분 R: 항 목 T: 수 량 U: 단위 V: 환산계수 W: 세부내용 Y: 비고
C: 기술사 D: 특 급 E: 고 급 F: 중 급 G: 초 급 J: 기술사 K: 특 급 L: 고 급 M: 중 급 N: 초 급 Q: 환산계수 R: ① S: 식 T: 1 U: 식 V: 1.00 W: 1.0 Y: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B: 1.1 대상사업 개요 F: 0.05 G: 0.10 H: 1.00 I: 1.00 J: 0.00 K: 0.00 L: 0.00 M: 0.05 N: 0.10 O: ① R: ② S: 공사비 T: 177 U: 억원 V: 1.56 W: M ≤ 3억원 X: 0.43
B: 1.2 결과요약 E: 0.05 F: 0.10 H: 1.00 I: 1.00 J: 0.00 K: 0.00 L: 0.05 M: 0.10 N: 0.00 O: ① W: 3억원< M ≤ 50억원 X: (M/50)^0.3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B: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C: 0.10 H: 1.00 I: 1.00 J: 0.10 K: 0.00 L: 0.00 M: 0.00 N: 0.00 O: ① W: M >50억원 X: (M/50)^0.35
B: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F: 0.05 G: 0.10 H: 1.00 I: 1.00 J: 0.00 K: 0.00 L: 0.00 M: 0.05 N: 0.10 O: ① R: ③ S: 교육 및 협의 T: 1 U: 회 V: 1.00 W: S=교육 및 협의 횟수(회)
B: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G: 0.05 H: 1.00 I: 1.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5 O: ② Q: 주 1)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B: 2.4 검토 자료 C: 0.10 D: 0.30 E: 0.30 F: 0.30 G: 0.50 H: 1.56 I: 0.70 J: 0.11 K: 0.33 L: 0.33 M: 0.33 N: 0.55 O: ②
B: 2.5 관계자 교육 C: 0.30 D: 0.50 E: 0.50 H: 1.00 I: 1.00 J: 0.30 K: 0.50 L: 0.50 M: 0.00 N: 0.00 O: ③
A: 3. 설계 안전성 평가 B: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G: 0.05 H: 1.00 I: 1.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5 O: ① Q: ■ 적용수량 보정계수 산정기준(신설)
B: 3.2 위험성 허용수준 C: 0.30 H: 1.00 I: 1.00 J: 0.30 K: 0.00 L: 0.00 M: 0.00 N: 0.00 O: ③ Q: 구 분 R: 항 목 S: 적 용 T: 보정계수 U: 산정기준 X: 비고
B: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I: 1.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Q: 시설물의 종류 R: ㉮ 공사성격 S: 단순 T: 0.70 U: 단순 V: (0.7~0.9) W: : 0.7
B: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C: 0.50 D: 1.50 E: 1.50 F: 1.50 H: 1.56 I: 0.70 J: 0.55 K: 1.64 L: 1.64 M: 1.64 N: 0.00 O: ② U: 보통 V: (0.9~1.1) W: : 1.1
B: 3.3.2 사고유형 분석 G: 0.10 H: 1.56 I: 1.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16 O: ② U: 복잡 V: (1.1~1.3) W: : 1.3
B: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E: 0.20 H: 1.56 I: 1.00 J: 0.00 K: 0.00 L: 0.31 M: 0.00 N: 0.00 O: ② Q: 주 1) 복합공정(2개 이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예시) 하천설계 시 “제방(단순) + 수문(보통)”의 경우, 수문(보통)의 보정계수 적용
B: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E: 0.20 H: 1.56 I: 1.00 J: 0.00 K: 0.00 L: 0.31 M: 0.00 N: 0.00 O: ② Q:
2)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복잡’으로 적용한다
B: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I: 1.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B: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C: 0.30 H: 1.00 I: 1.00 J: 0.30 K: 0.00 L: 0.00 M: 0.00 N: 0.00 O: ③
B: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C: 0.50 D: 1.00 E: 0.50 F: 0.50 H: 1.56 I: 0.70 J: 0.55 K: 1.09 L: 0.55 M: 0.55 N: 0.00 O: ②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E: 0.20 H: 1.56 I: 1.00 J: 0.00 K: 0.00 L: 0.31 M: 0.00 N: 0.00 O: ②
A: 5. 잔여 위험요소 E: 0.20 H: 1.56 I: 1.00 J: 0.00 K: 0.00 L: 0.31 M: 0.00 N: 0.00 O: ②
A: 6. 성과품 작성 C: 0.30 D: 0.80 E: 0.50 F: 0.30 G: 0.30 H: 1.56 I: 1.00 J: 0.47 K: 1.25 L: 0.78 M: 0.47 N: 0.47 O: ②
A: 계 J: 2.68 K: 4.81 L: 5.09 M: 3.19 N: 1.48 O: 100%
A: 계(적용) J: 2.14 K: 3.85 L: 4.07 M: 2.55 N: 1.18 O: 80%

[시트: 산근11 설계안전보건대장]
A: ▣ 산출근거 11 : 설계안전보건대장

[시트: 산근12-13 노임 및 단가]
A: ▣ 산출근거 12 : 노임 및 인건비 단가 G: ▣ 산출근거 13 : 시추조사 단가
A: □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단위:원) D: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단위:원) G: □ 시추조사단가 (단위:원)
A: 구
분 B: 단
가 C: 비
고 D: 구
분 E: 단
가 F: 비
고 G: 구
분 H: 단
가 I: 비
고 J: 구
분 K: 단
가 L: 비
고 N: 건설기술원 O: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P: 한국품질기술연구소
A: 기 술 사 B: 467,217 C: 엔지니어링기술부문(건설) 기술자 노임(2026년 적용) D: 특급기술자 E: 326,774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싱글코아바렐(NX) H: 110,000 I: 유통물가 J: 압밀시험 K: 350,000 L: 건설기술원 수수료 N: 350,000 O: 583000 P: 500000
A: 특급기술자 B: 373,353 C: 엔지니어링기술부문(건설) 기술자 노임(2026년 적용) D: 고급기술자 E: 289,265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더블코아바렐 H: 450,000 I: 유통물가 J: 직접전단시험 K: 150,000 L: 한국품질기술연구소 N: 175000 O: 154000 P: 150000
A: 고급기술자 B: 310,884 C: 엔지니어링기술부문(건설) 기술자 노임(2026년 적용) D: 중급기술자 E: 251,596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메탈크라운비트 H: 36,000 I: 유통물가 J: 일축압축시험 K: 100,000 L: 한국품질기술연구소 N: 165000 O: 122,000 P: 100000
A: 중급기술자 B: 295,138 C: 엔지니어링기술부문(건설) 기술자 노임(2026년 적용) D: 초급기술자 E: 215,609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드라이브파이프헤드 H: 50,000 I: 유통물가
A: 초급기술자 B: 235,459 C: 엔지니어링기술부문(건설) 기술자 노임(2026년 적용) D: 고급기능사(측량) E: 259,647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드라이브파이프슈 H: 35,000 I: 유통물가
A: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5 C: 엔지니어링기술부문(건설) 기술자 노임(2026년 적용) D: 중급기능사(측량) E: 235,899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드라이브파이프 H: 130,000 I: 유통물가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C: 엔지니어링기술부문(건설) 기술자 노임(2026년 적용) D: 초급기능사(측량) E: 200,786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리밍쉘 H: 50,000 I: 유통물가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C: 엔지니어링기술부문(건설) 기술자 노임(2026년 적용) D: 고급기능사(지도제작) E: 268,435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코아리프터 H: 17,000 I: 유통물가
A: 보통인부 B: 172,068 C: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적용) D: 중급기능사(지도제작) E: 242,957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SPT Shoe(D51) H: 16,500 I: 유통물가
A: 특별인부 B: 226,122 C: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적용) D: 초급기능사(지도제작) E: 198,089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SPT샘플러 H: 324,000 I: 유통물가
A: 운전사 B: 238,936 C: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2025년 상반기 적용) D: 고급기능사(도화) E: 300,967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피스톤샘플러 H: 660,000 I: 유통물가
D: 중급기능사(도화) E: 236,885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신월튜브(76x850) H: 35,000 I: 유통물가
D: 초급기능사(도화) E: 229,483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자주식유압시추기 손료 H: 28,041 I: 유통물가
D: 고급기능사(항공사진) E: 299,990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보통시멘트 H: 6,700 I: 유통물가
D: 중급기능사(항공사진) E: 270,554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경유 H: 1,618.2 I: 물가자료
D: 초급기능사(항공사진) E: 237,664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입도 H: 248,700 I: 2026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M: p201 N: 지반조사 적용
D: 사업용조종사 E: 313,877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함수비 H: 21,400 I: 2026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M: p201 N: 지반조사 적용
D: 항법사 E: 303,861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밀도 H: 58,000 I: 2026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M: p201 N: 지반조사 적용
D: 항공정비사 E: 288,757 F: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25.12) G: 액성한계 H: 73,800 I: 2026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M: p201 N: 지반조사 적용
D: 보통인부(측부) E: 172,068 F: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적용) G: 소성한계 H: 50,000 I: 2026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M: p201 N: 지반조사 적용
D: 보링공 E: 232,562 F: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2025년 상반기 적용) G: 세립토비율 H: 50,700 I: 2026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M: p201 N: 지반조사 적용

[시트: 산근10 측정분석 수수료 단가]
A: ▣ 산출근거 10 : 측정·분석수수료 단가(요율적용)
A: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근거 :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2015.10.01) E: 최종공표임 - 2015년 이후 공표된 사항 없음
A: 분 야 B: 측 정 항 목 C: 단 위 D: 수수료(원)
A: 가. 대 기 B: 황산화물(SO2) C: 항목당 D: 47,600
B: 암모니아 C: " D: 48,600
B: 이황화탄소 C: " D: 49,700
B: 황화수소 C: " D: 52,900
B: 일산화탄소(현장측정) C: " D: 24,200
B: 질소산화물 C: " D: 46,900
B: 먼지 C: " D: 175,200
B: 비산먼지 C: " D: 109,300
B: 매연(현장측정) C: " D: 13,700
B: 카드뮴 및 납 기타 중금속 C: " D: 88,700
B: 불소산화물 C: " D: 46,000
B: 총탄화수소 C: " D: 76,900
B: 염소 C: " D: 47,800
B: 염화수소 C: " D: 47,600
B: 시안 C: " D: 67,900
B: 포름알데히드 C: " D: 52,900
B: 브롬 C: " D: 60,000
B: 벤젠 C: " D: 74,000
B: 페놀 C: " D: 53,600
B: 비소 C: " D: 302,300
B: 수은 C: " D: 318,700
A: 나. 수 질 B: 수소이온농도(현장측정) C: " D: 7,700
B: 온도(현장측정) C: " D: 6,300
B: 용존산소 C: " D: 13,300
B: 색도 C: " D: 13,600
B: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 " D: 39,200
B: 화학적산소요구량 - 과망간산칼륨법 C: " D: 26,300
B: 화학적산소요구량 - 중크롬산칼륨법 C: " D: 26,900
B: 부유물질 C: " D: 12,800
B: 시안 C: " D: 41,900
B: 페놀 C: " D: 31,700
B: 불소 C: " D: 30,400
B: 비소 C: " D: 45,300
A: 분 야 B: 측 정 항 목 C: 단 위 D: 수수료(원)
A: 나. 수 질 B: 수은 C: " D: 39,400
B: 알킬수은 C: " D: 90,200
B: 유기인 C: " D: 106,100
B: 인산염인 C: " D: 17,300
B: 총인, 용존성총인 C: " D: 15,600
B: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C: " D: 200,200
B: 트리클로로에틸렌 C: " D: 119,300
B: 테트라클로로에틸렌 C: " D: 119,300
B: 6가크롬 C: " D: 30,300
B: 카드뮴․납․구리, 아연, 철, 망간․니켈․철 및 기타 중금속 C: " D: 28,500
B: 총노르말헥산추출물질 C: " D: 30,100
B: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C: " D: 48,700
B: 염소이온 C: " D: 19,400
B: 암모니아성 질소 C: " D: 33,200
B: 아질산성 질소 C: " D: 17,000
B: 질산성 질소 C: " D: 22,600
B: 총질소, 용존성총질소 C: " D: 14,800
B: 셀레늄 C: " D: 22,000
B: 음이온계면활성제 C: " D: 37,700
B: 전기전도도 C: " D: 15,900
B: 대장균군(시험관법) C: " D: 44,800
B: 대장균군(막여과법, 평판집락시험법) C: " D: 31,100
B: 클로로필a C: " D: 12,400
B: 스트론튬 (Sr) C: 건당 D: 47,100
B: 생태독성 C: " D: 417,700
B: 맛 C: " D: 11,400
B: 냄새 C: " D: 14,400
B: 탁도 C: " D: 14,800
B: 경도 C: " D: 26,600
B: 과망간산칼륨소비량 C: " D: 28,800
B: 증발잔류물 C: " D: 13,200
B: 황산이온 C: " D: 42,700
B: 다이아지논 C: " D: 82,300
B: 파라티온 C: " D: 81,800
B: 말라티온 C: " D: 81,800
B: 1.1.1.-트리클로로에탄 C: " D: 92,300
A: 분 야 B: 측 정 항 목 C: 단 위 D: 수수료(원)
B: 1.2-디클로로에탄 C: " D: 93,000
B: 클로로포름 C: " D: 93,300
B: 1.4-다이옥산 C: 건당 D: 74,400
B: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C:
D: 72,100
B: 사염화탄소 C: " D: 89,100
B: 디클로로메탄 C: " D: 92,000
B: 벤젠 C: " D: 89,100
B: 안티몬 C: " D: 48,700
B: 일반세균 C: " D: 32,500
B: 분원성 대장균군 C: " D: 32,400
B: 톨루엔 C: " D: 87,800
B: 에틸벤젠 C: " D: 91,900
B: 크실렌 C: " D: 87,800
B: 1.1-디클로로에틸렌 C: " D: 90,700
B: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C: " D: 87,900
B: 염화비닐 C: " D: 90,700
B: 아크릴로니트릴 C: " D: 90,700
B: 브로모포름 C: " D: 88,800
B: 총유기탄소 (TOC) C: " D: 45,400
B: 알칼리도 C: " D: 26,200
B: 바륨 C: " D: 45,500
B: 브론산염 C: " D: 45,500
B: 유량조사 (소하천) C: " D: 36,200
A: 다. 소음․진동 B: 소음(환경기준) C: 건당 D: 271,100
B: 진동(환경기준) C: 건당 D: 271,000
B: 소음(배출기준) C: 건당 D: 141,300
B: 진동(배출기준) C: 건당 D: 141,200
A: 라. 악 취 B: 복합악취(공기희석관능법) C: 건당 D: 135,200
A: ※ 시료채수 : B: (초급기술자 1일 10회 채수 가정) C: 17,062
A: 2. 토양(근거 : 토양오염검사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별표1)
A: 분야 B: 검사항목 C: 단위 D: 검사수수료(원)
A: 토양 B: 카드뮴ㆍ구리ㆍ납 C: 항목당 D: 44,200
B: 비소 C: " D: 44,200
B: 수은 C: " D: 44,200
B: 6가크롬 C: " D: 44,200
B: 아연ㆍ니켈 C: " D: 44,200
B: 불소 C: " D: 71,100
B: 유기인 C: " D: 35,100
B: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C: " D: 114,000
B: 시안 C: " D: 17,700
B: 폐놀류 C: " D: 56,100
B: 유류BTEX C: " D: 40,600
B: TPH C: " D: 62,700
B: TCE, PCE C: " D: 26,900
B: 시료채취비(공당) C: 관측공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관측공당 시료채취비의 25%를 적용 D: 91,900

[시트: 산근14 손해배상공제료]
A: ▣ 산출근거 14 :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A:
1) 설계비 I: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근 거 E: 적 용 G: 비 고 J: 실시설계비 K: 671,331,818
A: 실시설계비 B: 산근1 참조 E: 671,331,818
A: 직접경비 B: 내역서 참조 E: 769,601,635
A: 계 E: 1,440,933,454
A:
2) 손해배상공제료 I: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근 거 E: 적 용 G: 비 고
A: 손해배상공제료 B: 500,000,000
X D: 0.913 E: 4,565,000 G: 5억원이하
B: 500,000,000
X D: 0.885 E: 4,425,000 G: 5억원초과10억원이하
B: 440,933,454
X D: 0.858 E: 3,783,209 G: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D: 0.831 E: - G: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D: 0.803 E: - G: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E: 12,773,209
E: 12,773,000 G: 천원미만 절사

[시트: 별첨(손해공제)]
A: ■ 별 첨
A: ▣ 설계 ·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공제요율표
A: ○ 실시설계
A: 공 사 종 류 B: 공제가입금액 L: 표준
공사
기간
(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837 C: 0.133 D: 0.812 E: 0.130 F: 0.786 G: 0.125 H: 0.761 I: 0.122 J: 0.736 K: 0.117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47 C: 0.151 D: 0.920 E: 0.147 F: 0.891 G: 0.143 H: 0.862 I: 0.137 J: 0.834 K: 0.133 L: 5
A: 댐축조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5
A: 도로공사 B: 0.753 C: 0.120 D: 0.730 E: 0.117 F: 0.707 G: 0.113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53 C: 0.120 D: 0.730 E: 0.117 F: 0.707 G: 0.113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간척공사 B: 0.853 C: 0.136 D: 0.827 E: 0.13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항만공사 B: 0.853 C: 0.136 D: 0.827 E: 0.13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철도공사 B: 0.669 C: 0.106 D: 0.649 E: 0.104 F: 0.629 G: 0.101 H: 0.609 I: 0.097 J: 0.589 K: 0.094 L: 3
A: 지하철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터널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892 C: 0.143 D: 0.866 E: 0.137 F: 0.839 G: 0.134 H: 0.812 I: 0.130 J: 0.785 K: 0.125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160 C: 0.184 D: 1.125 E: 0.179 F: 1.090 G: 0.174 H: 1.055 I: 0.169 J: 1.020 K: 0.16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78 C: 0.156 D: 0.949 E: 0.151 F: 0.920 G: 0.147 H: 0.890 I: 0.143 J: 0.860 K: 0.137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02 C: 0.080 D: 0.487 E: 0.077 F: 0.472 G: 0.075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02 C: 0.080 D: 0.487 E: 0.077 F: 0.472 G: 0.075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7 I: 0.088 J: 0.530 K: 0.084 L: 3
A: 송전공사 B: 0.625 C: 0.100 D: 0.606 E: 0.097 F: 0.586 G: 0.093 H: 0.568 I: 0.090 J: 0.550 K: 0.088 L: 2
A: 변전공사 B: 0.625 C: 0.100 D: 0.606 E: 0.097 F: 0.586 G: 0.093 H: 0.568 I: 0.090 J: 0.550 K: 0.088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647 C: 0.104 D: 0.628 E: 0.100 F: 0.608 G: 0.097 H: 0.589 I: 0.094 J: 0.570 K: 0.090 L: 3

[시트: 산근18-1-공정모델링 검토]
A: ▣ 산출근거 18 : 공정모델링(전산모사) 검토
A: 1) 공정모델링 소요인력 산출근거
A: 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2016. 09.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중 해당사항 준용
A: ②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천안, 성환, 병천) 중 병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적용 I: 33%
A:
(검토 대상시설 1개소 / 천안시 전체 시설 3개소 기준)
A: 구 분 C: 소요인력(인·일) H: 비 고
C: 기술사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A: 제1장 현지 및 기초조사 C: 0.33 D: 0.67 E: 0.83 F: 0.50 G: 0.33
A: 1.1 병천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연계수 검토 C: 0.33 D: 0.67 E: 0.83 F: 0.50 G: 0.33 H: <표 2-2> 2.5 품 준용
2.5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
2)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처리현황,

침출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I: 33%
A: 제2장 계획방안 검토 C: 1.47 D: 2.93 E: 3.70 F: 2.23 G: 1.47
A: 2.1 병천처리시설 시설 및

운영현황 검토 C: 0.17 D: 0.33 E: 0.43 F: 0.27 G: 0.17 H: <표 2-3> 3.4 품 준용
3.4.8 계획하수량 결정 I: 33%
A: 2.2 병천처리시설 방류수질 및

계획방류수질 검토 C: 1.30 D: 2.60 E: 3.27 F: 1.97 G: 1.30 H: <표 2-3> 3.5 품 준용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3.5.7 공공수역의 수질개선목표
2) 실측 수질자료 분석 I: 33%
A: 제3장 공정 계획 및 모델링 C: 15.93 D: 31.63 E: 37.27 F: 22.33 G: 23.93
A: 3.1 문제점에 대한 공정상

해결방안 모색 C: 8.40 D: 17.07 E: 20.63 F: 12.37 G: 8.23 H: <표 2-4> 4.19 품 준용
4.19 현황 및 문제점 I: 33%
A: 3.2 계획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계획 C: 6.07 D: 12.37 E: 14.80 F: 8.87 G: 14.97 H: <표 2-4> 4.21 품 준용
4.21 시설개량계획
4.21.1 시설개량계획 I: 33%
A: 3.3 케이스별 공정모델링 C: 1.47 D: 2.20 E: 1.83 F: 1.10 G: 0.73 H: <표 2-4> 4.22 품 준용
4.2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계획
4.22.2 시설계획 I: 33%
A: 소계(인·일) C: 17.73 D: 35.23 E: 41.80 F: 25.07 G: 25.73
A: 소요인력 B: 보정계수 C: 0.766 H: 보정계수(병천 검토대상 시설용량 /
병천 계획 시설용량)
B: 산정인력 C: 13.58 D: 26.99 E: 32.02 F: 19.20 G: 19.71

[시트: 산근18-2-세부 산출근거]
A: 나. 과업수행항목별 소요인력 산출(근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2016. 9,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A: <표 2-1> 제1장 총설 소요인력기준
A: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소 요 인 력(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1장 총 설 B: 0.20 C: 0.40 D: 0.60 E: 0.40 F: 0.20
A: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H: 100.00 I: %적용
A: 1.2 계획의 개요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H: 100.00 I: %적용
A: <표 2-2> 제2장 기초조사 소요인력기준
F: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2장 기초조사 B: 52.30 C: 104.60 D: 131.40 E: 79.10 F: 52.30
A: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B: 2.90 C: 5.80 D: 7.40 E: 4.50 F: 2.90
A: 2.1.1 지역의 개황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A: 1) 위치, 면적, 지세, 지형 및 지질 조사 B: 0.40 C: 0.80 D: 1.00 E: 0.60 F: 0.40 H: 100.00 I: %적용
A: 2) 지진의 규모, 피해상황, 최고 진동수 조사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H: 100.00 I: %적용
A: 2.1.2 하천 및 수계현황조사 B: 1.20 C: 2.40 D: 3.10 E: 1.90 F: 1.20
A: 1) 하천수계 등 공공수역과 하수도의 관계,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상황 B: 0.30 C: 0.60 D: 0.80 E: 0.50 F: 0.30 H: 100.00 I: %적용
A: 2) 하천 수계 현황 조사 B: 0.40 C: 0.80 D: 1.00 E: 0.60 F: 0.40 H: 100.00 I: %적용
A: 3) 하천수계 현황도 작성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H: 100.00 I: %적용
A: 2.1.3 기상자료 분석 B: 1.20 C: 2.40 D: 3.00 E: 1.80 F: 1.20
A: 1)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기록 조사분석 B: 1.20 C: 2.40 D: 3.00 E: 1.80 F: 1.20 H: 100.00 I: %적용
A: 2.2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B: 5.50 C: 11.00 D: 13.90 E: 8.40 F: 5.50
A: 2.2.1 상위계획 B: 2.00 C: 4.00 D: 5.00 E: 3.00 F: 2.00
A: 1) 각종 장기 및 상위계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H: 100.00 I: %적용
A: 2) 도시계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H: 100.00 I: %적용
A: 2.2.2 오염총량 관리계획 및 수계환경관리계획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A: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A: 2.2.3 자연재해대책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B: 2.40 C: 4.80 D: 6.10 E: 3.70 F: 2.40
A: 1)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A: 2) 도시관리계획구역내 자연재해대책 계획 B: 0.70 C: 1.40 D: 1.80 E: 1.10 F: 0.70
A: 3) 물수요관리종합계획 B: 1.20 C: 2.40 D: 3.00 E: 1.80 F: 1.20 H: 100.00 I: %적용
A: <표 2-2> 계 속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2.2.4 기 타 계 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A: 2.3 부하량에 관한 조사 B: 7.00 C: 14.00 D: 17.80 E: 10.80 F: 7.00
A: 2.3.1 발생부하량의 조사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A: 1) 인구, 주택, 산업, 농축산업, 양식업, 매립시설의 현황 및 계획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H: 100.00 I: %적용
A: 2.3.2 처리구역내 오염량의 발생특성조사 B: 2.00 C: 4.00 D: 5.00 E: 3.00 F: 2.00
A: 1) 처리구역내 오염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A: 2) 조사지점의 위치도 및 수질자료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A: 2.3.3 처리구역내 오염량의 배출특성조사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A: 1) 수질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B: 0.20 C: 0.40 D: 0.50 E: 0.30 F: 0.20
A: 2)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 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 B: 0.20 C: 0.40 D: 0.50 E: 0.30 F: 0.20 H: 100.00 I: %적용
A: 3)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B: 0.20 C: 0.40 D: 0.50 E: 0.30 F: 0.20 H: 100.00 I: %적용
A: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의한 허용부하량 검토 B: 0.40 C: 0.80 D: 1.00 E: 0.60 F: 0.40
A: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B: 0.50 C: 1.00 D: 1.40 E: 0.90 F: 0.50
A: 1) 공공하수처리시설 B: 0.20 C: 0.40 D: 0.50 E: 0.30 F: 0.20
A: 2)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A: 3)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A: 4) 하수처리구역내 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현황조사 제시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A: 2.4 처리구역 현황 조사 B: 32.00 C: 64.00 D: 80.00 E: 48.00 F: 32.00
A: 1) 기초 처리구역 기초데이터 구축(지번단위) B: 24.00 C: 48.00 D: 60.00 E: 36.00 F: 24.00
A: 2) 소구역 분활 B: 8.00 C: 16.00 D: 20.00 E: 12.00 F: 8.00
A: 2.5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 B: 4.00 C: 8.00 D: 10.00 E: 6.00 F: 4.00
A: 1) 분뇨 및 축산처리시설의 처리현황 및 계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H: 100.00 I: %적용
A: 2)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처리현황, 침출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H: 100.00 I: %적용
A: 3) 산업단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H: 100.00 I: %적용
A: 4)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H: 100.00 I: %적용
A: 2.6 하수도 연혁 조사 B: 0.70 C: 1.40 D: 1.80 E: 1.10 F: 0.70 H: 100.00 I: %적용
A: 1)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 제시(100%적용) B: 0.70 C: 1.40 D: 1.80 E: 1.10 F: 0.70
A: 2.7 기타(시설계획 영향, 고적문화재의 위치) B: 0.20 C: 0.40 D: 0.50 E: 0.30 F: 0.20 H: 100.00 I: %적용
A: <표 2-3>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소요인력기준
A: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B: 49.60 C: 100.20 D: 124.70 E: 75.10 F: 50.00
A: 3.1 목표연도 C: 1.00
A: 3.2 계획구역 B: 2.20 C: 4.40 D: 5.60 E: 3.40 F: 2.60
A: 1) 도시계획상 시가화구역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A: 2) 시가화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H: 100.00 I: %적용
A: 3) 하수도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 B: 0.70 C: 1.40 D: 1.80 E: 1.10 F: 1.10
A: 3.3 계획인구 B: 17.00 C: 34.00 D: 42.60 E: 25.60 F: 17.00
A: 3.3.1 계획인구 B: 14.50 C: 29.00 D: 36.30 E: 21.80 F: 14.50
A: 1) 계획인구는 행정구역(읍·면·리), 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제시 B: 10.00 C: 20.00 D: 25.00 E: 15.00 F: 10.00 H: 100.00 I: %적용
A: 2) 계획인구 결정 B: 4.50 C: 9.00 D: 11.30 E: 6.80 F: 4.50 H: 100.00 I: %적용
A: 3.3.2 처리인구 및 하수도보급률 B: 2.50 C: 5.00 D: 6.30 E: 3.80 F: 2.50
A: 3.4 계획하수량 B: 14.40 C: 28.80 D: 36.30 E: 21.90 F: 14.40
A: 3.4.1 계획하수량의 산정기준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A: 3.4.2 생활오수량 원단위 B: 3.00 C: 6.00 D: 7.50 E: 4.50 F: 3.00
A: 3.4.3 지하수 사용량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3.4.4 공장폐수량 원단위 B: 4.40 C: 8.80 D: 11.00 E: 6.60 F: 4.40
A: 3.4.5 관광오수량 원단위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3.4.6 군부대오수량 원단위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3.4.7 지하수량 원단위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3.4.8 계획하수량 결정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A: 3.5 계획수질 B: 16.00 C: 32.00 D: 40.20 E: 24.20 F: 16.00
A: 3.5.1 생활오수 및 영업오수 오염부하량 B: 6.00 C: 12.00 D: 15.00 E: 9.00 F: 6.00
A: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B: 0.80 C: 1.60 D: 2.00 E: 1.20 F: 0.80
A: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B: 3.00 C: 6.00 D: 7.50 E: 4.50 F: 3.00 H: 100.00 I: %적용
A: 3.5.4 군부대오수 오염부하량 B: 0.80 C: 1.60 D: 2.00 E: 1.20 F: 0.80
A: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B: 3.40 C: 6.80 D: 8.50 E: 5.10 F: 3.40
A: 3.5.6 계획방류수수질 B: 1.00 C: 2.00 D: 2.60 E: 1.60 F: 1.00
A: 1) 방류수역의 오염총량 관리현황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A: 2)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공공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설정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A: 3.5.7 공공수역의 수질개선목표 B: 1.00 C: 2.00 D: 2.60 E: 1.60 F: 1.00
A: 1) 수질개선목표의 설정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A: 2) 실측 수질자료 분석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A: <표 2-4> 제4장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소요인력기준
A: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4장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B: 148.60 C: 276.90 D: 344.30 E: 278.70 F: 252.40
A: 4.1 총설 B: 0.30 C: 0.60 D: 0.80 E: 0.50 F: 0.30
A: 4.2 배수구역의 설정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A: 4.2.1 배수구역의 설정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A: 1) 배수구역 설정 B: 0.80 C: 1.60 D: 2.00 E: 1.20 F: 0.80 H: 100.00 I: %적용
A: 2) 배수구역의 설정내용을 도면및 도표로 제시 B: 0.20 C: 0.40 D: 0.50 E: 0.30 F: 0.20 H: 100.00 I: %적용
A: 4.3 하수처리구역 B: 2.50 C: 5.00 D: 6.40 E: 3.90 F: 2.50
A: 4.3.1 처리구역의 설정 B: 1.00 C: 2.00 D: 2.60 E: 1.60 F: 1.00
A: 1) 처리구역 설정 B: 0.70 C: 1.40 D: 1.80 E: 1.10 F: 0.70 H: 100.00 I: %적용
A: 2) 처리구역의 설정내용을 도면및 도표로 제시 B: 0.30 C: 0.60 D: 0.80 E: 0.50 F: 0.30 H: 100.00 I: %적용
A: 4.3.2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4.4 하수 수집 및 이송 계획 총설 B: 0.90 C: 1.20 D: 1.30 E: 0.80 F: 0.50
A: 1) 목적, 범위 등 서술 B: 0.30 C: 0.60 D: 0.80 E: 0.50 F: 0.30 H: 100.00 I: %적용
A: 2) 강우시 미처리하수 문제점, 대책 및 계획 수립 B: 0.60 C: 0.60 D: 0.50 E: 0.30 F: 0.20
A: 4.5 하수 수집 및 이송 실태 조사 B: 0.50 C: 1.00 D: 1.40 E: 0.90 F: 0.50
A: 4.5.1 조사시점 선정 B: 0.20 C: 0.40 D: 0.50 E: 0.30 F: 0.20
A: 4.5.2 유량, 수질, CCTV 및 수위조사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A: 4.5.3 변동부하율에 대한 조사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A: 4.5.4 조사결과 분석 B: 0.10 C: 0.20 D: 0.30 E: 0.20 F: 0.10
A: 4.6 하수관로 현황 및 문제점 B: 21.50 C: 36.00 D: 36.40 E: 21.90 F: 14.50
A: 4.6.1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 B: 12.50 C: 22.50 D: 25.10 E: 15.10 F: 10.00
A: 1) 우수토실 전수 조사 B: 4.00 C: 8.00 D: 10.00 E: 6.00 F: 4.00
A: 2) 차집관로 및 오수간선관로 조사 B: 4.00 C: 6.00 D: 5.00 E: 3.00 F: 2.00
A: 3) 배수설비 현황 조사 B: 2.50 C: 5.00 D: 6.30 E: 3.80 F: 2.50 H: 100.00 I: %적용
A: 4) 펌프장 운영 현황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H: 100.00 I: %적용
A: 5) 하수저류시설 및 장치형 시설 현황 조사 B: 1.50 C: 2.50 D: 2.50 E: 1.50 F: 1.00
A: 4.6.2 하수배제방식의 현황 B: 1.00 C: 1.50 D: 1.30 E: 0.80 F: 0.50 H: 100.00 I: %적용
A: 4.6.3 문제점 B: 8.00 C: 12.00 D: 10.00 E: 6.00 F: 4.00
A: 4.7 하수수집 및 이송시설 정비의 기본 방향 B: 2.40 C: 3.60 D: 3.00 E: 1.80 F: 1.20
A: 4.7.1 기본방향 B: 2.40 C: 3.60 D: 3.00 E: 1.80 F: 1.20
A: 4.8 배제방식 B: 1.00 C: 1.50 D: 1.30 E: 0.80 F: 0.50
A: 4.8.1 하수배제방식의 선정 B: 1.00 C: 1.50 D: 1.30 E: 0.80 F: 0.50 H: 100.00 I: %적용
A: <표 2-4> 계 속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4.9 관로개량계획 B: 6.30 C: 10.00 D: 9.40 E: 5.70 F: 3.80
A: 4.9.1 개량계획의 수립 B: 5.00 C: 7.50 D: 6.30 E: 3.80 F: 2.50
A: 4.9.2 개량계획의 내용 B: 1.30 C: 2.50 D: 3.10 E: 1.90 F: 1.30
A: 4.10 관거신설계획 B: 3.00 C: 4.50 D: 3.80 E: 2.30 F: 1.50
A: 4.10.1 신설계획의 수립 B: 2.00 C: 3.00 D: 2.50 E: 1.50 F: 1.00
A: 4.10.2 신설계획의 내용 B: 1.00 C: 1.50 D: 1.30 E: 0.80 F: 0.50
A: 4.11 분류식 관로 계획 B: 18.00 C: 34.00 D: 61.00 E: 87.00 F: 86.00
A: 4.11.1 우수관로계획의 수립 B: 7.00 C: 14.00 D: 28.00 E: 42.00 F: 42.00 H: 100.00 I: %적용
A: 4.11.2 우수관로계획의 내용 B: 2.00 C: 3.00 D: 2.50 E: 1.50 F: 1.00
A: 4.11.3 오수관로계획의 수립 B: 7.00 C: 14.00 D: 28.00 E: 42.00 F: 42.00 H: 100.00 I: %적용
A: 4.11.4 오수관로계획의 내용 B: 2.00 C: 3.00 D: 2.50 E: 1.50 F: 1.00
A: 4.12 합류식 관로계획 B: 11.80 C: 22.50 D: 28.60 E: 24.90 F: 21.30
A: 4.12.1 차집관로계획의 수립 B: 3.50 C: 7.00 D: 10.50 E: 14.00 F: 14.00 H: 100.00 I: %적용
A: 4.12.2 차집관로(오수간선관로)계획의 내용 B: 2.00 C: 3.00 D: 2.50 E: 1.50 F: 1.00
A: 4.12.3 합류식 관로계획의 수립 B: 5.00 C: 10.00 D: 12.50 E: 7.50 F: 5.00 H: 100.00 I: %적용
A: 4.12.4 합류식 관로계획의 내용 B: 1.30 C: 2.50 D: 3.10 E: 1.90 F: 1.30 H: 100.00 I: %적용
A: 4.13 펌프장계획 B: 2.00 C: 3.00 D: 2.50 E: 1.50 F: 1.00
A: 4.14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B: 3.70 C: 7.80 D: 9.30 E: 5.60 F: 3.70
A: 4.14.1 기본 방향 B: 1.20 C: 2.80 D: 3.00 E: 1.80 F: 1.20
A: 4.14.2 시설 계획의 수립 B: 2.50 C: 5.00 D: 6.30 E: 3.80 F: 2.50
A: 4.15 하수저류시설 계획 B: 3.00 C: 6.00 D: 7.50 E: 4.50 F: 3.00
A: 4.15.1 하수저류시설 계획의 기본방향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A: 4.15.2 하수저류시설 계획의 수립 B: 2.00 C: 4.00 D: 5.00 E: 3.00 F: 2.00
A: 4.16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계획 B: 3.80 C: 7.50 D: 9.40 E: 5.70 F: 3.80
A: 4.16.1 기본 방향 B: 2.50 C: 5.00 D: 6.30 E: 3.80 F: 2.50
A: 4.16.2 시설계획의 수립 B: 1.30 C: 2.50 D: 3.10 E: 1.90 F: 1.30
A: 4.17 배수설비 B: 3.80 C: 7.50 D: 15.00 E: 22.50 F: 22.50
A: 4.17.1 계획의 수립 B: 1.30 C: 2.50 D: 5.00 E: 7.50 F: 7.50 H: 100.00 I: %적용
A: 4.17.2 계획의 내용 B: 2.50 C: 5.00 D: 10.00 E: 15.00 F: 15.00 H: 100.00 I: %적용
A: 4.18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의 총설 B: 3.60 C: 6.40 D: 7.00 E: 4.20 F: 2.80
A: 4.19 현황 및 문제점 B: 25.20 C: 51.20 D: 61.90 E: 37.10 F: 24.70
A: 4.19.1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 B: 22.30 C: 45.20 D: 54.80 E: 32.90 F: 21.90 H: 100.00 I: %적용
A: 4.19.2 문제점 B: 2.90 C: 6.00 D: 7.10 E: 4.20 F: 2.80
A: <표 2-4> 계 속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4.20 계획의 기본방향 B: 1.20 C: 2.50 D: 2.90 E: 1.80 F: 1.20
A: 4.20.1 시설계획 B: 1.20 C: 2.50 D: 2.90 E: 1.80 F: 1.20
A: 4.21 시설개량계획 B: 20.20 C: 41.10 D: 49.40 E: 29.60 F: 46.90
A: 4.21.1 시설개량계획 B: 18.20 C: 37.10 D: 44.40 E: 26.60 F: 44.90 H: 100.00 I: %적용
A: 4.21.2 소규모하수도 폐쇄계획 B: 2.00 C: 4.00 D: 5.00 E: 3.00 F: 2.00
A: 4.2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계획 B: 8.60 C: 13.50 D: 12.90 E: 7.80 F: 4.90
A: 4.22.1 총설 B: 0.80 C: 1.60 D: 2.00 E: 1.00 F: 0.80
A: 4.22.2 시설계획 B: 4.40 C: 6.60 D: 5.50 E: 3.30 F: 2.20
A: 4.22.3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B: 3.40 C: 5.30 D: 5.40 E: 3.50 F: 1.90
A: 4.23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B: 4.30 C: 8.50 D: 10.60 E: 6.40 F: 4.30
A: 4.23.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방향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A: 4.23.2 계획시 고려사항 B: 2.00 C: 4.00 D: 5.00 E: 3.00 F: 2.00
A: 4.23.3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B: 1.30 C: 2.50 D: 3.10 E: 1.90 F: 1.30
A: <표 2-5> 제5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 계획 소요인력기준
A: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5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획 B: 8.90 C: 14.10 D: 13.10 E: 7.90 F: 5.20
A: 5.1 기초조사 B: 5.00 C: 7.50 D: 6.30 E: 3.80 F: 2.50
A: 5.2 계획의 기본방향 B: 2.40 C: 3.60 D: 3.00 E: 1.80 F: 1.20
A: 5.3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방법(처리방법 포함)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표 2-6> 제6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소요인력기준
A: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6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B: 4.00 C: 8.00 D: 10.10 E: 6.10 F: 4.00
A: 6.1 현황 및 문제점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6.2 계획의 기본방향 B: 0.50 C: 1.00 D: 1.30 E: 0.80 F: 0.50 H: 100.00 I: %적용
A: 6.3 시설 계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H: 100.00 I: %적용
A: 6.4 시설 개량계획 B: 1.00 C: 2.00 D: 2.50 E: 1.50 F: 1.00 H: 100.00 I: %적용
A: <표 2-7>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소요인력기준
A: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계산오류 정정 초급 3.0 → 3.1) B: 3.10 C: 6.00 D: 7.60 E: 4.50 F: 3.10
A: 7.1 개인하수처리시설 세부 설치현황 B: 1.50 C: 3.00 D: 3.80 E: 2.30 F: 1.50
A: 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B: 0.80 C: 1.50 D: 1.90 E: 1.10 F: 0.80
A: 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B: 0.80 C: 1.50 D: 1.90 E: 1.10 F: 0.80
A: <표 2-8> 제8장 재정계획 소요인력기준
A: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8장 재정계획 B: 33.70 C: 50.70 D: 42.80 E: 25.80 F: 17.00
A: 8.1 총설 B: 0.30 C: 0.60 D: 0.80 E: 0.50 F: 0.30
A: 8.2 소요사업비 B: 6.40 C: 9.60 D: 8.10 E: 4.90 F: 3.20
A: 8.2.1 소요사업비의 산정 B: 3.00 C: 4.50 D: 3.80 E: 2.30 F: 1.50
A: 1) 산출기준 및 원칙제시 B: 0.60 C: 0.90 D: 0.80 E: 0.50 F: 0.30
A: 2) 소요사업비 B: 2.40 C: 3.60 D: 3.00 E: 1.80 F: 1.20
A: 8.2.2 사업우선순위 B: 2.40 C: 3.60 D: 3.00 E: 1.80 F: 1.20
A: 8.2.3 단계별 투자계획 B: 1.00 C: 1.50 D: 1.30 E: 0.80 F: 0.50
A: 8.3 유지관리비 B: 15.60 C: 23.40 D: 19.60 E: 11.80 F: 7.80
A: 8.3.1 유지관리비 운영현황 B: 9.60 C: 14.40 D: 12.00 E: 7.20 F: 4.80
A: 8.3.2 유지관리비 산정 B: 6.00 C: 9.00 D: 7.60 E: 4.60 F: 3.00
A: 1) 산출기준 및 원칙제시 B: 0.60 C: 0.90 D: 0.80 E: 0.50 F: 0.30
A: 2) 소요사업비 B: 5.40 C: 8.10 D: 6.80 E: 4.10 F: 2.70
A: 8.4 재원조달계획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B: 11.40 C: 17.10 D: 14.30 E: 8.60 F: 5.70
A: 8.4.1 재원조달계획 B: 1.00 C: 1.50 D: 1.30 E: 0.80 F: 0.50
A: 8.4.2 하수도요금 현실화 B: 10.40 C: 15.60 D: 13.00 E: 7.80 F: 5.20
A: <표 2-9> 제9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소요인력기준
A: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9장 운영및 유지관리계획 B: 23.30 C: 38.90 D: 35.70 E: 21.30 F: 14.00
A: 9.1 총설 B: 0.30 C: 0.60 D: 0.80 E: 0.50 F: 0.30
A: 9.2 운영관리 B: 17.80 C: 29.90 D: 26.80 E: 15.90 F: 10.50
A: 9.2.1 현황 B: 4.90 C: 7.20 D: 5.90 E: 3.60 F: 2.30
A: 9.2.2 문제점 B: 9.40 C: 13.80 D: 11.40 E: 7.10 F: 4.70
A: 9.2.3 개선방안 B: 3.50 C: 8.90 D: 9.50 E: 5.20 F: 3.50
A: 9.3 하수도시설의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 B: 3.00 C: 4.50 D: 3.80 E: 2.30 F: 1.50
A: 9.4 재해대책 B: 1.00 C: 1.50 D: 1.30 E: 0.80 F: 0.50
A: 9.5 하수도대장 정비 대책 B: 1.20 C: 2.40 D: 3.00 E: 1.80 F: 1.20
A: 9.5.1 관리실태 및 현황조사 B: 0.60 C: 1.20 D: 1.50 E: 0.90 F: 0.60
A: 9.5.2 하수도대장 구축 B: 0.60 C: 1.20 D: 1.50 E: 0.90 F: 0.60
A: <표 2-10> 제10장 사업의 시행효과 소요인력기준
A: (기준인구 : 250,000인)
A: 구
분 B: 투 입 공 수(인·일)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A: 제10장 사업의 시행효과 B: 12.00 C: 18.00 D: 15.00 E: 9.00 F: 6.00
A: 10.1 사업의 효과분석 B: 12.00 C: 18.00 D: 15.00 E: 9.00 F: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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