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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424]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4.5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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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지명).hwpx =====
시흥시 공고 제2026-2901호
용역 입찰 공고(지명경쟁)(긴급)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시흥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사업예산: 금1,599,000,000원(금일십오억구천구백만원)
마. 기초금액: 금1,599,000,000원(금일십오억구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172)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쇄비 등의 직접경비 금액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 처리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시흥시 공고 제2026-2443호(2026. 9. 14.)에 의한 지명경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시흥시 공고 제2026-2443호(2026. 9. 14.)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

※ 입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시흥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 제출 시 입찰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시흥시 공고 제2026-2443호(2026. 9. 14.)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2026. 11. 11.(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대상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마.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경영상태는 PQ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용역)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용역)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하수관리과

12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031-310-6172)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6)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도급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용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일반조건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예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
<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용역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예
아니오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예
아니오
해당없음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8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고문(지명).pdf =====
시흥시 공고 제2026-2901호
용역 입찰 공고(지명경쟁 )(긴급)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시흥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사업예산: 금1,599,000,000원(금일십오억구천구백만원)
마. 기초금액: 금1,599,000,000원(금일십오억구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172)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쇄비 등의 직접경비
금액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 처리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
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시흥시 공고 제2026-2443호(2026. 9. 14.)에 의한 지명경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시흥시 공고 제2026-2443호(2026. 9. 14.)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
※ 입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
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시흥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 제출 시 입찰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
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시흥시 공고 제2026-2443호(2026. 9. 14.)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2026. 11. 11.(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대상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

쟁(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
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
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라.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
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
다.
마.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
를 부여합니다.
바. 경영상태는 PQ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용역)능력평가결
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용역)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
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하수관리과
12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031-310-6172)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6)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
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
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
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
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
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
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
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
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
흥시에 반환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
건 확보 의무 및 도급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
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붙임 1 >
용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번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1 예 아니오
조건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수의계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2 각서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수의계약]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민간실적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예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예 아니오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물
예 아니오
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③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해당없음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예 아니오
④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없음
체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해당하는가?
제한
3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예 아니오
여부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확인서
[수의계약]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예 아니오
⑥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예 아니오
⑦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는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예 아니오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 예 아니오
4 지급
보증서 발행- 해당없음
확약서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용역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년 월 일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청렴계약
5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업체명: 예 아니오
이행각서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표자: (인)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6 영입현황
확인서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 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7
준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서약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기타
8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과업지시서.hwpx =====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시 흥 시

목
차

제 1 장 총 칙 1 1.1 과 업 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내용 1 1.4 과업기간 1 1.5 보안 및 비밀유지 2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3 2.1 설계변경조건 3 2.2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3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2.4 용역감독 등 5 2.5 수급인의 책임 5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6 제 3 장 과업의 세부사항 7 3.1 기본방침 7 3.2 실시설계 7

3.3 설계의 안전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27

3.4 성과품 납품 29 3.5 예정공정표 30

제1장 총
칙

1.1 과 업 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방산처리구역인 은계택지지구 하수량 증가에 따른 통수능 확보와 차집관로 기능 정상화를 위한 개량사업으로 불명수 유입 저감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효율증가와 맨홀월류 등 사고발생 대응을 통해 수역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위치 : 시흥시 포동 중계펌프장 ~ 방산 중계펌프장

2) 과업 범위 ◦ 현장조사

  • 측량조사 : 지형현황측량 A=2,400㎡, 수도노선측량 L=3.8㎞

- 토질조사 : 9공 - 유량 및 수질조사 : 20개소 ◦ 실시설계 : 1식

  • 포동중계펌프장 Q=9,000㎥/일 증설, 차집관로 L=3.8㎞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1식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 기타,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설치인가 변경, 건축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1식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4 과업기간

◦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국,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며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당초 과업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행정사항 이행 등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2) 민원발생 등 외부요인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3)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 또는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의 증감으로 정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우리 시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 범위·규모 또는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2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수행 주요내용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4)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5)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과업 공정보고 (1) 과업 보고회의 (가) 과업착수 보고회의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과업 업무내용 추진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회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추진 보고회의

  • 계약상대자는 착수ㆍ중간ㆍ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각종 검토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중간 보고회의

  • 계약상대자는 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율 50% 기준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거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필요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과업완료 보고회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완료일 기준 30일내 과업완료 보고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및 검수 기간(14일 이내)을 고려하여, 그전에 최종 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2.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제시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학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사항 3.1 기본방침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이 되도록 수급인은 각 분야별 설계에 지정된 전문기술인력으로 과업수행조직을 편성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24. 12., 시흥시)」 및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25. 11., 시흥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3)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노선계획, 구조형식, 관종·관경, 공법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시설계 완료 이전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추가 인허가 필요시 설계변경 또는 별도 발주 여부를 협의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 환경부 제정 「하수도 설계기준(2022.12.9.)」,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5896, 2024.12.27.)」 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설계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재원의 조달 및 협의, 설치인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증설은 기존 운영시설과 연계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개선될 수 있는 보완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실시설계 3.2.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증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은 실질적인 계획 자료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지역적 조건에 관한 사항 가) 지형 및 지질 나) 하수처리구역의 소하천 및 기타 하천

다) 최근 기상조건(강우량, 강우강도 및 강우지속시간)

(2) 관련계획에 관한 사항

가) 장기계획 및 도시계획, 농어촌 발전 계획

나) 각종 토지이용 계획

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라)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마)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유수율 제고 계획

바) 하수관로정비계획, 하수관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사) 각종개발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 (3) 부하량에 관한 사항

가) 인구, 주택, 산업, 농․축산업의 현황 및 계획

나) 상수도시설․계획현황 및 사용현황 다) 지하수 사용현황 및 계획 라) 수질환경기준 및 하천수질 조사현황

(4) 유역현황,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하수도 관련자료를 수집, 유역현황 파악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기존 하수도 대장도를 이용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시설 상태의 확인 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5) 금회 사업과 연계된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설계진행 과정에 협력하여 관련 설계내용을 반영한다.

(6) 기타

상기 사항 이외의 강우 및 기상조건, 수문분석자료, 기존의 침수현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 설계에 적용한다.

3.2.2 현장조사

(1) 지형현황측량 및 수도노선측량 (공공측량 성과심사 포함)

◦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측량의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 인접 구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소정의 측량 작업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 처리시설의 TBM점 설치는 훼손되지 않은 장소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측각은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각 측량성과의 오차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 검토와 지장물(상수관, 하수관, 통신선로 및 지중매설물 포함)등의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0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표고를 기입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세부지침 - 삼각측량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 3점 이상을 기준하고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회의 관측으로 소수점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 도근측량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 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여 측각을 3배각으로 한다.

- 지형현황측량

①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지장물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고 과업면적 지구 경계 및 계획관로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 11m 이상 여유있게 하여야한다.

② 도로부분은 종합적인 관로 매설 종단계획을 분석,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의 하수관, 차집관로, 기존 상수도관, 가스관, 석유관, 통신, 오·폐수 횡배수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황도에 기재한다.

- 수도노선측량

①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 성과물을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측량 표준규격으로 1개소 이상의 표석을 설치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준 수준점은 T.B.M을 지양하고 국토부 B.M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측점 순위로 표고측량을 하여야 하며 측점 간격은 20m 측점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까지 표시한다.
  • 횡단측량 : 종단측점에서 실시하며 좌·우 순으로 야장을 기입한다.

◦ 지장물 조사

  • 계획구역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에 대하여 지장물 평면대장도와 조서를 작성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 용지조사

  •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기 설치된 시설물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장물별(지하매설물, 가옥, 수목 등)로 지번, 지목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 자료의 제출 :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 시추조사는 NX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추가적인 시험은 필요시 병행한다.

◦ 시추조사는 중계펌프장 증설부지 및 차집관로 계획노선내 실시하며 세부토질조사 위치는 시추 예정지점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시추조사의 위치선정시 사유지는 제외한다.

※ 사유지 조사에 따른 민원 등 발생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사항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거 실시하거나 또는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점에 실시하여야 하나,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지반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상세한 지층분포 파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시추조사(표준관입시험 포함)를 시행토록 한다.

◦ 채취된 CORE는 사진첩을 작성하고 규정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 납품한다.

◦ 시추는 구조물 기초하단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조사는 KS, ASTM 및 관계 시방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정산한다.

◦ 원위치시험(표준관입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터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게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을 갖은 유리병으로서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서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 채취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 조사심도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심도를 증감할 수 있다.

◦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차집관로내 불명수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조사일정 등은 지점을 대표할 수 있는 범위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최종 발주처에 보고 후 시행한다. (본관에 유입되는 지선관로 포함)

◦ 차집관로내 만관, 빠른 유속의 사유로 차집본관의 유량 모니터링이 어려울 경우에는 순간유량 측정 등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신뢰성있게 도출하여야 한다.

(4) 관로내부조사(필요시)

◦ 시흥시 은행천 등 2개소 차집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5.11.) 중 관로내부조사 시행구간으로 조사가능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2.3 실시설계

금회 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장래 변동을 고려하여 설계용량을 결정하여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용량기준 및 과업의 내용 변경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1) 설계업무 일반사항 가)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기존 수행한 기본설계 자료와 과업지시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따라 설계 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자재공급계획
  •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 기타 실시설계 완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관련계획 검토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계획구간 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사업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본 과업과 관련된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가) 시설별 설계기준을 각종 국내의 설계기준, 국내외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의 자료 및 문헌을 참고하여 판단 결정하여 제시한다.

나)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 기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합당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최적의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용량결정 계획 수립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목표년도와 하수 인구를 결정한다.

나) 시설용량은 시흥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구역 및 처리용량 등을 설정한다.

(5) 계획하수량 추정

가) 생활하수, 지하수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계획하수량을 추정한다.

  •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설계진행 과정에 협력하여 관련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차집관로내 하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나) 계획하수량은 생활하수량 및 지하수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관련자료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결정된 처리구역의 목표년도별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되 지역의 개발여건 변화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적정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6) 평면 및 종단계획

가) 관로의 노선계획은 현장 여건, 교통량, 지하매설물 현황 및 공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내지의 공공도로 상에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방 내 부설은 지양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외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력에 의한 관로 파손 및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방 내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하천점용 세부허가기준(환경부 고시)」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관로의 평면계획은 지상구조물 및 가로수 등 기 설치된 도로시설, 시민의 보행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점검 시 시민과 작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관로의 종단계획은 하수의 정체, 고형물의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상구조물과 지하매설물 등의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시공이 원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도심지의 밀집 특성, 경사의 범위 및 한계, 하천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공사기간 동안의 안전, 대피, 피난 등을 반영하고, 시설계획시 침수대응시설 및 비상가동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관로가 하천 내에 매설될 경우 관로 부속시설물(맨홀 등)의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하천부지에 매설될 경우 하상저하 또는 침식 등으로 인한 관로의 노출과 파손 등에 안정할 수 있도록 하천공학적 분석 및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차집관로 설계

가) 차집관로의 관종은 하중 및 충격에 대한 강도, 내구성, 내화학성, 시공성, 내마모성,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종으로 LCC 등 정량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관종을 선정한다.

나) 오접등에 의한 불명수 발생, 관로내 고형물 퇴적으로 인한 유수소통 감소를 고려하여 계획하수량에 여유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다) 맨홀은 관로의 방향, 경사, 관경이 변화하거나 관로의 합류점,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치 등에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라)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공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설계한다.

마) 기존 구조물(관로) 철거 등에 대하여도 검토 및 설계한다.

바) 구조물 및 차집관로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 기초형식을 제시해야 한다.

(8) 오수중계펌프장 설계

가) 오수중계펌프장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등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하여 설계를 행한다.

- 토목 구조물 설계 ① 토공설계

㉮ 오수중계펌프장은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토공 및 이동량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사토와 순성토가 발생하면 사토장 및 순성토장의 위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면상에 명시한 후,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토 및 성토의 구배는 절성토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시공이 적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설계

㉮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확보되어하며, 필요한 경우 방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충분한 안정을 검토하고, 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밀구조물의 시공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등으로 차수대책을 강구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하며, 설계 시에 간격과 배치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 관이 벽체를 통과하는 장소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링 등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③ 기초설계

구조물이 설치될 위치는 기 수행된 토질조사로 얻어진 Data에 의거 기술적이며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감안된 기초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리, 용량 및 구조계산

㉮ 수리계산은 처리시설물의 펌프 양정, 부지계획고, 각 시설 공정 간의 손실수두 등의 제반 관계를 고려하여 계산하되, 장래 확장 시에도 시설물의 전체 수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용량계산은 유입하수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오수중계펌프장의 구조계산은 조사된 토질조사의 토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물의 안정성 및 최적의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해석은 지반 및 말뚝의 탄성(pile 기초시)을 고려한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3차원으로 응력해석을 하여야 하며, 응력검토 및 철근량 산정은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극한강도 설계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 설계 ① 평면계획

평면계획은 동선계획, 인접시설 상호간의 영향, 각 실의 환경, 피난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동선계획 - 직원과 작업원 고려 - 기계설비와 작업 및 관리 동선의 분리

  • 관리 동선 및 시설의 이용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② 입면계획

입면계획은 주위와의 조화, 채광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특히 사무실이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데에는 청결감 및 친밀감을 주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③ 단면계획

기기에 대한 필요 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구조계획

구조계획은 설계조건에 적합하면서 성능면을 중시하고 또한 경제적인 구조로 계획한다. 오수중계펌프장은 재해 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건축물 보다 안전율이 높은 구조체로 하며, 기능적으로 대경간 또는 높은 층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구조적 해석에 의해 그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다. 골조는 가능한 단순 명쾌한 형태로 하고 장기하중에 대하여 유해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재 및 골조의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 내외부 재료 마감계획

  • 내부치장은 유지관리 및 청소가 편리하도록 계획
  • 바닥, 문틀, 창호, 위생설비 등은 방충 및 마모에 견디는 재료 사용
  • 외부 재료마감은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2종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상호보완 및 통일감 조성

⑥ 건축기계설비 : 냉난방 조건의 부하와 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구분을 하며, 난열원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에 유의하고 지역특성 및 자연기상 조건을 조사하며 소음과 매연 등의 공해방지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① 기종선정 및 기계용량 결정 ㉮ 펌프설비

  • 펌프는 가능한 대수를 적게 하여 전체 합성 효율면에서 유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펌프형식은 유지관리, 내구성, 점검, 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펌프의 병렬합성 운전시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수주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기계제어방식 선정 ㉮ 펌프설비

  • 펌프설비의 제어방식은 부하상황, 가동빈도, 펌프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펌프설비의 운전조작방식은 단독, 연동운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펌프설비는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장치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 및 타이머를 설치하여 시간에 따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기계의 제어방식은 단독 및 연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하수 처리에 적합한 기계설비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중계펌프장의 악취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탈취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기설계 ① 전기계통조사

주변의 전력공급 계통을 조사하여 적절한 전력공급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변전설비

수변전설비는 시설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감전 및 화재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먼지와 부식성가스 및 낙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수나 유지관리용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주변전소의 형식

주변전소는 오수중계펌프장 시설규모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장소, 형식, 주변압기의 용량 및 뱅크수, 모선방식, 보호방식 등을 결정하고, 주요설비인 변압기와 차단기의 기종선정은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배전선로

주변전소의 위치, 부하분포, 단위기기용량, 배전기기 및 주위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전전압, 배전방식, 전선로 형식, 전선규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운전 및 조작설계

㉮ 운전 및 조작설비는 MCC, 현장조작반, 보조계전기반, 조작 Console 등으로 구성되며, 부하특성과 Process 특성을 감안하여 제어 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운전조작설비 System의 구성 및 배치는 운전과 관리가 유리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운전원의 오동작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전동기 기동방식은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동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전등 및 전열공사

전등 및 전열공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와 건물 내의 조명기구 및 방식은 작업장의 특수성과 건물의 여건에 맞추어 선정하여야 한다.

㉯ 작업장과 실의 조도기준은 KS와 기타 관련 공인 기준에 일치하도록 한다.

㉰ 외곽에는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계측 및 제어설계분야 ㉮ 감시 및 제어단위의 결정

감시항목 및 제어방법은 Process 및 기계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장래 추가 증설계획 등을 세부 검토 후 경제적이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이 되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계획한다. 또한, 모든 설비는 가능한 무인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System의 구성요소 결정

일반적으로 감시제어 System은 통합관리방안에 따른 System 구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다음 사항 등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Data 처리장치의 적용 : 전체의 감시제어설비와의 관계, 기능분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Data 전송장치의 적용 : 신뢰성, 신호의 종류, 신호량 등을 고려
  • 계측제어시스템 : 정밀도와 응답성, 주위환경조건, 측정단위 등을 고려하며,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호를 통일하여야 한다.

㉯ 계측설비

계측장치의 계측항목은 처리방식, 운전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계측,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계측기에 세정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배치

  • 시설물 배치시 부지형상 및 장래 확장시의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장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처리장계획을 검토하여 확장계획의 펌프장 및 관로의 용이성,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 후 시설물 배치설계를 시행한다.
  • 시설물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부지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지장물이설 설계 가) 이설비의 산출

  • 계획시설의 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한다.

나) 이설계획

  • 이설계획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한다.

다) 보호방안 수립

  •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하수관로 유지관리 시스템 계획

  • 현행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리체계에 대한 모범적 모델을 제시한다.
  • 방산하수처리장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수관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11) 사업비 산정

  • 금회 하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별, 연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물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 시설물별로 산정한다.

(12) 유지관리비 추정

  • 금회 하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별 년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제시한다.

(13) 사업의 효과

  • 금회 하수도시설 설치로 인한 사업의 효과를 예측한다

(14) 동력시설(전기인입)

  • 기존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인입 수전을 고려하여 추가 전기 인입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기자재 선정

가) 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를 성능, 내구성, 유지관리, 구입의 난이, 경제성을 고려하여 2종 이상의 기종을 비교 검토 후 가장 적합한 기종을 선정 제시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신기술 및 특허사용자재를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법심의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 협약체결 후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에 사용된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16) 투자계획

  • 금회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17) 기 타

가) 관련 중앙 및 지방계획, 상위계획 등을 연계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계획부지의 경관문제를 고려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조경시설로 오수중계펌프장의 이미지 개선방안을 검토 계획한다.

3.2.4 설계도서의 작성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의 실시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 중 어느 한 부분에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5)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도급업자의 주의 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 진행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명시한다.

6)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기계, 전기/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7)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8)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9) 설계기준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및 관련 부대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10)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은 계획유량 및 이에 관계되는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처리되도록 계획하여 미처리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주차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울타리 및 조경계획, 방재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펌프장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펌프장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12) 주차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울타리 및 조경계획, 방재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펌프장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펌프장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13)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4) 주요공정별 세부내용 (1) 토목공사

가) 기본설계 주요사항 검토, 설계기준 작성 등

나) 시설물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등 작성

◦ 설계계산서 - 시설물 용량계산 - 수리계산 - 구조계산 -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검토

다) 일반배치도 및 노선도 작성, 구조물 설계도면, 기타설계도면, 예산서작성, 시방서 작성

◦ 일반배치도 ◦ 구조물 도면 ◦ 기타 설계도면 ◦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기 타 (2) 건축공사

가) 건축물 배치도, 구조계산, 평면 및 단면설계, 입면도, 내․외장 재료 마감표, 구조물도면, 설비도(건축전기),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시방서 등 작성

◦ 배치도 ◦ 설계계산 및 구조계산 ◦ 평면 및 단면설계 ◦ 입면도 ◦ 내외장 재료 마감표 ◦ 구조물 도면 ◦ 건축설비 설계 ◦ 건축전기설비 설계 ◦ 기타설계 도면 ◦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기 타 (3) 기계공사

가)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펌프형식,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계 용량계산서 등 작성

◦ 기능설계 ◦ 중요장비 선정 설명서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 기기배치도 ◦ 배관도 ◦ 기타 설계도면 ◦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기 타 (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가) 전기시설계획, 계장설비 감시제어계획, 통신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 전압의 결정, 전기기기의 용량 및 형식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비상용 발전기 등의 각종 전기설비 계산서,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등

◦ 기능설계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 예비동력 계획표 ◦ 계장계획 ◦ 중앙감시반 계획 ◦ 폐쇄회로 시설(CCTV)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배치도 및 세부 배선도 ◦ 기타 설계도면 ◦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기 타 (5) 차집관로

가) 구조계산, 수리계산, 종․횡단면도 작성, 각종 구조물도 작성,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나) 적용자료 및 기준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발행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및 우리 시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로 설계는 비교 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노선 및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관의 내압 및 외압 결정, 관경 및 관종 선택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관로에 대한 전식, 화학, 미생물 등에 의한 각종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타 관로에 반영되어야 할 부대시설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관로 선형의 시․종점 및 주요 구조물지점 등을 좌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 관로 토공의 굴착 구배, 심도 및 부설방법은 지반의 상태 및 예상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탈취시설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6) 부대공사 ◦ 기타 부대시설 설계 (7) 구조물 설계 가. 설계하중 산정

a. 사하중 및 적재하중, 건설부 철근콘크리트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b. 상부 및 측벽에 작용하는 수압은 해당 계획 홍수위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c.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a. 콘크리트 : 하수도 암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fck28=21M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b. 철
근

⋅재료 및 재질 :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음 : 이음은 특기가 없는 한 겹이음으로 하며 방법 및 위치에 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피복 : 표준시방서에 준하되 유수 및 화학작용에 의한 철근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c. 방수 및 방식

⋅본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구조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하수량 증대 등이 하수처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본 시설물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고도의 수밀성이 요구되므로 방수는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조물 내측은 발생가스의 화학작용에 의한 콘크리트의 산화방지 및 방수를 위한 사용방법 및 재료를 검토하여 사전 감독관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d.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의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특히 하수암거에서는 고도의 수밀을 요하므로 설계시에 시공이음․신축이음의 간격, 배치, 수밀, 장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작성

◦ 기본설계 및 시흥시의 검토결과 의견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우리시가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우리시가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 본 공사 준공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GIS와 연계하여 수정·갱신될 수 있도록 준공도면은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종류, 위치(좌표), 심도,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한 CAD파일로 제출한다.

◦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의 정격 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한다.

◦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정부발행의 물가자료 및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건축설비,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 보고서로 종합 작성하고 분리발주가 필요한 공종은 관련 법/지침 및 규정에 따라 성과도서를 작성한다.

◦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 및 계측제어, 기계,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각종법령과 예규 및 지침에 의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신기술 및 특허사용자재를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반영하여야 한다.

3.3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 설계안전성검토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실제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및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서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과 공사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추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설계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수행방법

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매뉴얼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활용한다.

나.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행시 고려사항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에 따라 시행하며,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024. 6. 28.)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제안서 심의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제안서 승인․반려

다. 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수행자는 각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3.4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제출

◦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인쇄하여 직인 날인 후 제출한다.

(2) 준공계 제출

◦ 계약자는 용역수행 완료와 동시에 과업(공사)개요, 발주기관 및 운영예정자의 의견 반영 내용, 실시설계 내용을 수록한 준공계 및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구두 및 서면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 및 추진 방향에 따라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수량 구 분 내 용 수 량 실시설계 1.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2. 설계예산서 3. 단가산출서

4. 수량산출서 5. 각종계산서(수리, 구조, 기타)

6. 공종별 시방서 7. 설계도면(A3) 8. 기타 서류 9. 성과품 전산파일(usb) 각 10부 각 10부 각 10부 각 10부 각 10부 각 1식 토질조사 1. 토질조사 보고서 2. 조사야장 3. 조사현황 사진첩 5부 1식 1식 조사측량

1. 조사측량(지형현황측량, 수도노선측량) 성과

2. 용지도 및 보상조서 1식 3부 유량수질조사 1. 유량수질조사 보고서 2. 유량수질조사 성과 5부 1식 도시계획시설결정 1.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 (부속도서 포함) 2.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도서 1식 1식 설계안전성검토 1.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2.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1식

※ 상기외 본 과업수행시 설계/인허가 사항에 대한 관련 도서 및 자료 제출

(5) USB 작성기준

◦ 해당도서 납품도서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여 한다.

  • 설계도면 : 도면작성은 CAD로 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 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예 산 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6) 납품 및 인쇄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3.5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자료 수집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검토 4) 실시설계 5) 관련 인허가 시행 6) 성과품 작성, 인쇄 ` 【별첨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첨2】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시 흥 시 장 귀하

【별첨3】 보안각서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자

비고 참여업무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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