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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440]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새로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091만원 입찰일시: 2026-11-1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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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2027년 항공사진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544호

[입 찰 공 고]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hp:fwSpace/><hp:fwSpace/><hp:fwSpace/>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의함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89,000,000원(금팔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기준하여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유의사항

  • 본 입찰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7.(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1. 16.(월)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7.(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4684)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와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 참가자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최소 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1. 16.(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해야 함.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방법 : 제안사별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4684)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4684)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입찰공고문(2027년 항공사진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544호
[ 입 찰 공 고]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포함 에 의함( )
금 89,000,000원 (금팔천구백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 설계 금액은 유지보수기간( )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 액임.
기초금액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 협상금액 에서( ) 1개월 (30 일 기준하여 )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3 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확정 전 ( ) 입찰로, 발주
유의사항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 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

  • 제출기간 : 2026. 11. 12.(목 ) 10:00 ~ 2026. 11. 17.(화 )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 )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 전자입찰( )
  • 제출기한 : 2026. 11. 16.(월 )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 )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 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7.(화 )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4684)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 사용 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제한경쟁입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 조 및 제 44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
○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 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로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9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와
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 (8115169901)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 체
○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2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따라 1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 조
제 항 규정에 의하여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7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 참가자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 기타 공동
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6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2026. 11. 16.(월 )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으로 제출 해야 함.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 ,
제44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제 장7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90점 와 가격평가 ) (10 점 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
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9 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4 9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4 , 제 조9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 (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 : IM뱅크 (IM 뱅크 상생결제론 ), 농협은행(NH 다같이 성장론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 상생협력법 제( 22 조제 항 5 )
12.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방법 : 제안사별 25분 제안설명 ( 15분 , 질의응답 10분 ) 내외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4684)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
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 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 에 관련 규정에 따른( )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 협상( )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 계약서식에 게재/ /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4684)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분임 재무관 )

[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 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 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 2.제안요청서(2027년 항공사진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_과업내용포함.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용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2026. 11.

담당자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토지정보과 항측팀
김현혜
053-803-468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0256" leader="3" type="2"/> 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4136" leader="3" type="2"/> 3
2. 사업개요 <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 3
3. 사업범위 <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 3

Ⅱ. 사업 추진방안 <hp:tab width="27256" leader="3" type="2"/> 4
1. 추진 목표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2"/> 4
2. 주요 추진내용 <hp:tab width="27136" leader="3" type="2"/> 4
3. 추진 체계<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 5
4. 시스템 운영 환경 <hp:tab width="25336" leader="3" type="2"/> 7

Ⅲ.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6596" leader="3" type="2"/> 11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 11
2. 요구사항 구성 및 목록 <hp:tab width="21676" leader="3" type="2"/> 11
3.시스템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17476" leader="3" type="2"/> 14

Ⅳ. 제안안내
<hp:tab width="28996" leader="3" type="2"/> 28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20476" leader="3" type="2"/> 28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 28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7476" leader="3" type="2"/> 30
4.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1676" leader="3" type="2"/> 32
5. 제안설명회 개최 <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 33
6.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 34
Ⅴ.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5396" leader="3" type="2"/> 37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 3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8076" leader="3" type="2"/> 37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2076" leader="3" type="2"/> 39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각종 장애의 사전 예방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운영 중인 항공사진 관리 및 판독시스템의 신속·정확한 행정지원으로 항공사진의 활용성 증대와 시민 서비스 향상 도모
❍ 우리 시의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역사 자료인 항공사진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항공사진 자료의 체계적 관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2027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1개월을 30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2027년도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 가능
❍ 사 업 비 : 금 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범위
구분
대상
유지보수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항공사진관리 및 판독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데이터갱신
  • 최신 항공영상 탑재 / 타일링 서비스
  • 서비스 레이어(지적, 도로 등) 데이터

기능개선
  • 법제도 개정 사항, 업무절차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기능 개선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항공사진 관리 및 판독시스템) 기능개선
❍ 응용시스템‧프로그램(SW) 점검 및 모니터링 등 안정적 운영
❍ 서비스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처 가능한 운영관리 체계 확립
❍ 지속적인 공간정보 갱신‧업데이트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향상

2. 주요 추진내용
가.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의 정기·수시 점검
❍ 시스템 장애, 사용자 조작 미숙, 물리적 장애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복구
❍ 장애 조치,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지원
나. 응용시스템·프로그램(SW) 등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 서비스 시스템에 오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수시 점검 및 결과 보고
❍ 정기(수시) 서비스 소스, 운영환경(WAS, GeoServer, DB)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용
다. 스토리지 등 H/W 안정적 유지보수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스토리지(저장소)에 대한 하드웨어 오류(H/W) 발생 시 장비 교체에 대하여 수행업체와 발주처 협의 후 비용을 지불하며, 오류 사항에 대한 빠른 복구와 보고서 제출

❍ H/W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
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최신자료 갱신·업데이트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DB(항공사진, 지적, 건물, 도로 등) 백업 및 변경 관리
마.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의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

❍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 시스템 확장 및 활용을 위한 각종 응용 S/W 적용 시 기술지원
❍ 시스템과 관련된 업그레이드 등 제반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 지원

바. 보안점검 및 관리 ❍ 유지보수 요원, 장비 보안점검 및 관리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구성

사업발주 및 계약 사업총괄부서

시스템, 자원관리
회계과

토지정보과 통합전산센터 유관기관(부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나. 추진조직별 역할
조
직
세 부 내 용
총괄부서
토지정보과

  • 관리감독, 검수, 준공검사, 성능평가 등 업무
  • 사업자간 협업체 및 의사소통지원
  • 유지관리를 위한 수행업무지원

유관기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데이터 연계
  • 공간정보(항공사진) 공유 및 활용

수행업체
용역수행업체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 정기점검 실시 및 보고
  • 사용자 편의 위주 기능 개선사항 반영
  • 사용자·운영자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다.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27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자료 갱신

  • 기존시스템 유지관리

- 자료 갱신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기능 개선

  • 관리자 기능 고도화

- 통계 기능 개선 - 부동산 정보조회 기능 개선

라.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hp:fwSpace/>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협상 시행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4. 시스템 운영 환경
가. 시스템 운영 현황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 판독 시스템(CS)

나.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현황
❍ 시스템 H/W환경
구분
유지보수목록
단위
수량
1
WAS/DB서버(DL380PG8)

  • 8core 1cpu, IntelXeon 3.3GHz 프로세서
  • 16GB(8GB*2), 2.4TB(1.2TB*2)
  • MS Windows Server 2012

식
1
2
Web서버(DL380PG8)
  • 8core 1cpu, IntelXeon 3.3GHz 프로세서
  • 16GB(8GB*2), 2.4TB(1.2TB*2)
  • MS Windows Server 2012

식
1
3
항공영상 스토리지
  • HPE MSA 1040, 2040
  • 40TB + 12TB

식
1
4
D-클라우드 Web서버(대민용)
식
1

❍ 시스템 SW환경
구분
유지보수목록
단위
수량
비고
1
MS Windows Server 2012
식
2

2
WAS : Tomcat
식
1

3
WEB : Apache
식
1
내부
4
WEB : Nginx
식
1
대민(D-클라우드)
5
GIS엔진 : GeoServer
식
1

6
DBMS : PostgreSQL
식
1

❍ 주요 서비스
1)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주 요 기 능
세 부 내 용
로그인 관리
사용자 인증
시스템 접근 허가(SSO 연계)
사용자 ID 저장
ID기록 저장
사용자 암호변경
암호 수정
사용자 로그아웃
사용자정보 및 이용시간 기록
사용자 관리
사용자 검색
부서별 사용자정보 검색
사용자 입력
신규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권한입력
사용자 수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권한수정
사용자 삭제
사용자 삭제
시스템
접속이력관리
검색
사용자 시스템 접속이력 정보검색
출력
미리보기 대장출력
엑셀 화일출력
시스템
사용 통계관리
검색
부서별, 사용자별 통계정보 검색
출력
미리보기 대장출력
엑셀 화일출력
판독검색
지역 검색
지역으로 항공사진 낱장 검색
코스 검색
코스로 항공사진 낱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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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낱장 인덱스 번호 배치 파일 다운로드
(판독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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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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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입체시
입체시 화면 Loading
시차조절
좌, 우 영상 화면 이동
입체시
여색입체
표정
영상표정
내부표정
외부표정
절대표정
상호표정
자동표정
영상조절
영상조절
영상 98%, 95% 조절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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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업무
스테레오 보기
영상중첩
다중 스테레오 보기
대장
판독성과 저장기능(입력,수정,삭제)
미리보기기능
디지털영상지원
디지털영상지원
16Bit 영상, 8Bit 영상 지원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업부서의 요구사항(과업내용 및 유지관리 요구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과업 내용과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내용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운영관리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요구사항 구성 및 목록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구분
설
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9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7
성능-PER
(Performance System Requirement)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4

합
계
31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보수 대상
MPR-002
정기점검(예방점검)
MPR-003
공간정보 DB에 관한 주기적 갱신
MPR-004
시스템 통합․연계에 따른 지원 업무
MPR-005
기능 오류 수정 및 유지관리
MPR-006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MPR-007
장애 처리
MPR-008
작업 장소
MPR-009
서버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공통 보안 환경
SER-002
DB 보안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전산장비·매체 보안관리
SER-005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SER-006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금지
SER-007
계약업체 보안 위반 처리 기준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시스템 성능일반
PER-002
시스템 응답시간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장애복구 활동
QUR-002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QUR-003
시스템 운영 조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일반조건 및 작업 규정
PMR-002
사업수행 방법
PM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보고 및 기타사항
PMR-006
비상연락망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PSR-002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PSR-003
교육계획 수립 지원
PSR-004
추가 제안

3. 시스템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행정서비스(판독시스템 포함)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대민서비스
  • 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련 H/W 및 S/W 일체

요구사항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예방/점검 관리 등에 대한 체계와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월 1회 이상 예방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포함한 ‘유지관리 점검 결과 보고서’ 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로그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서 제출
  • 점검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조치 결과 제출

❍ 수시점검은 시스템 운영 기능보완이나 업그레이드 등으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점검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공간정보 DB에 관한 주기적 갱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DB의 주기적 갱신
세부
내용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DB(항공사진, 지적, 건물, 도로 등) 최신성 자료 갱신·업데이트 및 백업 등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

  • 시계열적 항공사진 제공을 위한 신규 촬영한 항공사진 타일링 및 낱장

항공사진 갱신
  • 위치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판독 업무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편집 지적도 지원

요구사항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통합·연계에 따른 지원 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이전에 따른 지원 업무
세부
내용
❍ 기존 연계된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연계시스템 변동 및 추가적인 시스템 연계 발생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과 이전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
기능 오류 수정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기간 중 도출되는 기능 오류 보완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기능오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용상 발견되는 오류 사항
  • 데이터 신규, 변경 등으로 인한 오류 사항
  • 환경 변화에 따른 오류 사항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속도향상, 부하분산 등 시스템 성능 관련 개선사항 발생 때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한다.
❍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패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이를 시스템에 설치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시 발주기관에 제품 버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운영체계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기능보완 등의 작업 시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완료 후에는 운영관리 메뉴얼을 갱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 S/W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신뢰성을 위해 데이터를 정비·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유지·향상 시켜야 한다
❍ 변경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할 시에는 사업자의 개발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적용 후에는 변경내역을 관련 산출물에 적용해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시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
장애 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복구 조치사항 및 장애 조치 시간 산정기준
세부
내용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구두, 서면)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한다.
❍ 장애 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전문 기술 인력이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 복구가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때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정상 근무 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 정상 복구 의무 및 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장애 통보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 복구시간으로 산정함)

※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0조에 따름
❍ 시간 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때도 24시간 내 같은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였을 때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연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산정함)
❍ 사업자의 유지 관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타 업체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자가 용역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 보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갖추어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장소, 설비 등)는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
서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및 접속 권한 관리 등 서버 보안관리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공통 보안 환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보안 환경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절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초래된 문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투입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도 져야 한다.
❍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요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과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사업자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보안대책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본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수행업체에게 제공한 제반 자료에 대하여 수행업체는 특별한 주의로서 취급해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DB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보안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S Prompt에 접근 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도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세부
내용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수행 장소 및 유지관리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 시스템보안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 문서보안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고,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전산장비·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장비·매체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 시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 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수행업체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수행업체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수행업체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금지
세부
내용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 발주기관(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및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발견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계약업체 보안 위반 처리 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업체 보안 위반 처리 기준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 보안정책 위반 시 위반처리 기준에 의거 아래 위반사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0.25%

※ 위규 수준의 판단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성능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시간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2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검색 및 통계를 위한 복잡한 쿼리를 통한 결과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분석을 통해 검색 및 통계 세부사항을 정의하고 협의에 의해 수정이 가능함
❍ 성능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장애 복구 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복구 활동
세부
내용
❍ 계약사는 자체 유지관리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업체의
기술지원 또는 복구에 TOOL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부담
❍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 수행 및 자료 관리
❍ 손상된 자료복구에 필요한 시스템 및 Tool 등의 구매·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장애 복구 후에도 동일한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처리 보고서를 통한 사유를 명시한다.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조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조건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아래의 장애 내역과 관련 발주기관 통합 유지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유 형
장 애 내 역
비고
SW
웹, 검색, DB, 각종 솔루션 오류 등

자료유실
자료유실로 인한 복구

서버장애
서버자체의 문제에 의한 서버다운 등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일반조건 및 작업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조건 및 작업 규정
세부
내용
❍ 대구광역시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에 임하는 “수행
업체”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업체”가 보유한 전문기술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수행업체”는 전체 또는 부문별 용역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계약기간 중 새로운 서버 및 운영시스템 도입 시 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계약기간 중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점검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 등의 작업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요건에 따라 인력투입, 일정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주 수행업체의 인력이어야 한다.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포털사이트

구축 또는 통합 유지관리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 기간 중 신규기술 도입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술자들을 유지관리 업무에 참여시켜야 하며, 타 업체로부터 시스템상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의 귀책 사항이므로 8시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장애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팩스 등)으로 통보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고 8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단, 기한 내 복구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수행업체”는 장애 내용에 대한 판단을 통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대구광역시와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를 적용함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정기 및 수시 점검 시에는 보고서 양식 예시를 참조하여 해당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 가급적 예시 양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되 요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양식의 조정은 가능하나 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 시 원본(소스코드, 스크립트 및 플래시, 이미지 등)을 USB에 담아 제출한다.
❍ 제시한 산출물 외에 별도의 산출물 제출이 필요할 경우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 시기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보고 및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보고 및 기타 사항
세부
내용
❍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시 GIS SW(응용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행업체”의 책임하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
❍ 본 요청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계약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업체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시스템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용자의 질의에 응답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인력의 상시 응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수행업체”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 과업종료 시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문서 형태로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교육계획 수립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전까지 주관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추가 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대구시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 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마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와 (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hp:fwSpace/>(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 출 장 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나. 입찰참가서류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항측팀)

❍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②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④ 사용인감계 제출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합의각서 1부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제출시)

⑩ 서약서 1부
⑪ 가격산출내역서 1부

※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투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투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⑫ 제안서

­정량적 평가(발주부서용) 원본포함 2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용) 8부 / 발주부서용 2부

­정성적 평가 제안요약서(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용) 8부 / 발주부서용 2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⑬ 자기평가서
⑭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미제출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담당자/E-Mail : 김현혜(☏ 053-803-4684) / [email protected]
바. 유의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제안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는 공고문대로 제출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4.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hp:fwSpace/>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을 수정 적용한 ″정성적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및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구하되,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 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따른다.
마. 협상대상자 선정 및 진행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결과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5.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나. 제안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업체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라.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현장입장은 신분증을 확인한 발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제한한다.

❍ 사업관리자(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설명회 불참시에는 정성적 평가항목은 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6.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대구광역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요구,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대구광역시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조제2항과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구광역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의 범위는 용역 과업내용서, 용역산출 내역서, 본 지침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로 한다.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대구광역시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바. 그 밖의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는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대구광역시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 매
수 : 기술제안서 100쪽(양면 50장)이내

❍ 규
격 : A4용지(210mm× 297mm), 단색, 책제본(링제본 금지)
나.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100쪽(양면 50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쪽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라.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전문용어 및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해당쪽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로고, 명칭, 마크 등은 모두 삽입할 수 없고, 경쟁사를 인식시키거나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사.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 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차.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카.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본 사업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는 ‘퇴직공무원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다.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나. 별지서식
1. 제안서 목차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서 작성지침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4. 수행실적증명서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사업수행 조직도
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6. 참여인력 현황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8. 입찰참가신청서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9. 가격입찰서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0. 가격산출내역서
<별표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11. 사용인감계
8. 보안 서약서
12. 위임장
9. 기술적용계획표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4. 합의각서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18. 자기평가서 19.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사업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유지관리 수행 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보안 및 제약 사항 3. 기타 기술 사항 Ⅳ.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4.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사업추진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추진절차를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유지관리 수행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2. 보안 및 제약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기타 기술 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참여 인력
∙ 본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상세하게 제시
∙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 인력변동 시 대처방안 제시
별지서식 6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등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기타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Ⅶ. 기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을 기술
별지서식 18
(필요시)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계

100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계량화)
∙ 수행실적
6
20
발주기관
평가
∙ 경영상태
6
∙ 기술인력 보유
6
∙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 전략 및 방법론
10
70
평가위원
평가
∙ 유지관리 수행
25
∙ 성능 및 품질
15
∙ 프로젝트 관리
10
∙ 프로젝트 지원
10
입찰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10
행안부 예규에 따름

※ 실적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구비서류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 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함.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방법
계

20

(1)수행실적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6
절대평가
(2)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

(3)기술인력 보유
∙ 보유인력에 따른 평가
6
절대평가
(4)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2
절대평가

(1) 수행실적(6점)
가) 평가대상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함
나)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공간정보플랫폼 운영·유지 관리 사업
다) 수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수한 사업
라)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당해 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100%<hp:fwSpace/>이상
6.0
70%<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5.4
40%<hp:fwSpace/>이상~70%<hp:fwSpace/>미만
4.8
40%<hp:fwSpace/>미만
4.2

<hp:fwSpace/> <hp:fwSpace/>[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실적의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실적증명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4. 미제출 시 최하점수 부여

5. 공동수급의 경우 =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

(2)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6.0
BBB+, BBB0, BBB-
A3+, A30, A3-
BBB+,BBB0,BBB-
5.6
BB+, BB0, BB-
B+, B0
BB+, BB0, BB-
5.2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4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4. 공동수급의 경우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3) 기술인력 보유(6점)
구분
20인 이상
1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점수
6.0
5.8
5.6
5.4
5.2

<hp:fwSpace/> <hp:fwSpace/>[주]
1. 보유인원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명단에 등재된 보유인력으로(공고일 기준) 4대보험 명단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의 경우 = (A사 인원 × A사 지분율) + (B사 인원 × B사 지분율)···

(4) 신인도(2점)
항 목
기
준
배 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3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 최근3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서류 미제출)

0.5

<평가 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개 업체만 해당이 되더라도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자료(나라장터 조회자료 등)를 제출한다.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사업내용, 목표에 대한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5
추진전략 및
적용 방법론
  • 사업 수행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적용 기술 · 방법의 적정성

5
유지관리수행
(25)
유지관리
및 운영
  • 유지관리(점검, DB 자료갱신, 인력) 방안의 적정성

시스템 장애대책의 적정성
15
기능개발
  •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5
품질 요구사항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 사업 수행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합성
  • 안전 및 사고대응 방안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세부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 기술지원 및 인수 · 인계 방안의 적정성
  • 교육 지원 방안의 적정성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4
추가제안
  • 본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제안에 대한 평가

2
합계

70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한다.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점수의 60% 이상으로 부여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구광역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는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서면 경고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및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0.2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 8]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3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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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hp:tab width="3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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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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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hp:tab width="3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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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사업 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용역사업 과업내용에 따라 조정할 것)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fwSpace/>
<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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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9]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년 1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hp:lineBreak/>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구광역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구광역시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40조, 제63조

  •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40조, 제63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는 중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분야별 보유인력현황
(단위 : 명)
분야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공고일 기준 보유인력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대보험 명단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한다.

※ 평가내용 및 증빙자료의 허위, 오류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최하점을 부여한다.

※ 공동도급 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3년)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참고)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또는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유지보수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3. 계약금액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제안사의 지분을 괄호 안에 기재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행하는

SW사업실적 활용

7.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8.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9. 그밖에 이행실적 증명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

[별지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수행실적확인서”로 갈음 가능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별지서식 6]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세)
본사업
참여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참여율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기술자 기술등급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대구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대구광역시가 수락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내역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산 출 내 역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본인은 위 인감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2]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구광역시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6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대구광역시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별지서식 14]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대구광역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서식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사업명 : 2027년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대구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구광역시에서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
(인감 날인)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8]

자 기 평 가 서
제안사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기진단 평가점수
비고
합계

20

수행실적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6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기술인력 보유
보유인력에 따른 평가
6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2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별지서식 19]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공무원 채용명단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비고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제안사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업무에 공사하는 경우
※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대구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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