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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064]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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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공고문_ 2027~2028년도_미추홀구_데이터_통합플랫폼_및_스마트동장실_시스템_유지보수.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790호
용역 입찰공고 긴급( )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나 .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장기계속계약)
다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 기초금액: 금127,89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금차 63,945,000원 , 총차 127,890,000원
※ 기초금액은 총차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이므로 용역기간을 24개월로 산정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결정 ,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 23조에 따라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추진사항 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1. 3(화 ) ~ 2026. 11. 16.( 월 ) ∘ 나라장터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 미추홀구청 미래전략실 본관( 5층 )
제안서 접수 2026. 11. 16.(월 ) 16:00~17:00
※ 접수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예정
제안서 평가 2026. 11. 20.(금 ) 14:00
∘ 미추홀구청 중회의실
※ 장소 및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 제안업체 수에 따라 2일동안 진행될 수 있음 .

가 .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 로 갈음함 ’
나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서류 제출기간

  • 제안서 접수 정량적 정성적 평가자료 및 가격제안서( · ) : 2026. 11. 16.( 월 ) 16:00~17:00
  • 제출마감 후 같은 날 17:30분 예정 에 ( ) 평가위원 추첨일정이 있으니 제안서 접수

후 대기 또는 재방문 해야함.
다 . 제안서 접수처(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접수 불가): 미추홀구청 미래전략실 본관 층( 5 )
※ 입찰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 사용인감 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제출인의 재직증명서 , 신분증을 지
참하여야 참가 등록을 할 수 있음.
라. 제안서평가일 : 2026. 11. 20.(금 ) 14:00, 미추홀구청 중회의실 (변경시 개별 통보 )
마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른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2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2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제 조에4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에9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하며 ,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미추홀구청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 ) 간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계약 시 아래 제조사 또는 공급사 가( ) 발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이 판정되어
계약이 불가하거나 해제된 경우 부정당제재로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지원 확약서 공급 대상
순번 구분 대 상 품 목 제조사 공급사( )
1 방화벽 WeGuardia ITU3000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공인 기술지원업체
2 응용SW 데이터 통합플랫폼 SW
3 응용SW 스마트동장실 SW
㈜그렉터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 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제 조2 , 제 조에 따라 대기업 및3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가 제한됨
사.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 역할 과 협력( )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로 구성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6 ( ) 준수
아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자.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4 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 43 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 건임.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 제 장 협상에7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 90점 , 가격평가 점수 10점 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기술의 전문성과 상호 연계성 등 그에 대한 서비스 품질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배점 비율을 10점의 범위에서 조정함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2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38 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 낙찰자로 처리 결정 된 후에도 상기 입찰 자격 외 다른 법령에 따른 부적합 계약( )
체결 대상 업체는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 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 및 「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4
및 제 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9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 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 도급5 (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 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 ,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고용노동부 고시 ) 참조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 ( ) 」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인천시 미추홀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 제안서 제출 시 「 근로(노동 )조건
이행확약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 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 용역에 관한 사항 : 미래전략실 미래전략팀 (☎ 032-880-5916)
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 032-880-4141)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구· 감사실
(☎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 2_제안요청서_ 2027~2028년도_미추홀구_데이터통합플랫폼_및_스마트동장실_시스템_유지보수_제안요청서_.hwpx =====

  • 2027~2028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미추홀구
(미래전략실)

순
서
Ⅰ. 사업개요<hp:tab width="30586" leader="3" type="2"/> 1

1. 사업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2690"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hp:tab width="29186" leader="3" type="2"/> 1

3. 사업개요<hp:tab width="29186" leader="3" type="2"/> 1

4. 유지보수 대상 현황<hp:tab width="22690" leader="3" type="2"/> 3

5. 추진일정<hp:tab width="29186" leader="3" type="2"/> 4
Ⅱ.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27986"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hp:tab width="29186" leader="3" type="2"/> 5

2. 요구사항<hp:tab width="29186" leader="3" type="2"/> 9
Ⅲ. 사업수행자 선정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hp:tab width="9502" leader="3" type="2"/> 26

1. 입찰방식<hp:tab width="28430" leader="3" type="2"/> 26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3882" leader="3" type="2"/> 27

3. 평가결과의 공개<hp:tab width="23882" leader="3" type="2"/> 29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hp:tab width="15438" leader="3" type="2"/> 29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282" leader="3" type="2"/> 31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5182" leader="3" type="2"/> 31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634" leader="3" type="2"/> 31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 항목<hp:tab width="19438" leader="3" type="2"/> 33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18686" leader="3" type="2"/> 33

2.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3882" leader="3" type="2"/> 35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hp:tab width="22686" leader="3" type="2"/> 44

1.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482" leader="3" type="2"/> 44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26482" leader="3" type="2"/> 46
Ⅶ. 붙임 및 서식<hp:tab width="27234" leader="3" type="2"/> 47

Ⅰ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가.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의 기존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와 응용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필요
나. 정기점검과 24시간 장애 접수·대응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보안 취약점 개선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대민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사업목적
가.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과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2028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다. 사 업 비: 금127,890,000원(금일억이천칠백팔십구만원), 부가세포함

  • 본 사업은 2년간의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전체 수행기간에 대한 총액입찰 후 각 회계연도에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약 체결함

구분
수행기간
유지보수 대상
소요예산
1차년도
2027. 1. 1. ~ 12. 31.
HW 7식, SW 3식
63,945,000원
2차년도
2028. 1. 1. ~ 12. 31.
63,945,000원

※ 본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의 연속성 확보와 운영 공백 방지를 위하여 수행연도 개시 전에 사업자 선정절차를 추진하는 연간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7년도, 2028년도 본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실제 용역 수행기간은 2027. 1. 1.부터 2028. 12. 31.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확정 또는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착수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기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의 수행기간은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함.
라. 사업대상: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HW, SW
마. 사업범위

1) 유지보수 대상

구분
시스템명
수량
비고
서버
통합운영WEB, WAS, DB
3

화상회의
1
보안, 네트워크 장비
방화벽 등
3
상용 소프트웨어
화상회의 솔루션
1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통합플랫폼
1
스마트동장실
1
합계
10

2) 주요 과업내용

① 미추홀구 통합플랫폼, 스마트동장실 시스템을 구성하는 H/W 및 S/W (OS, DBMS, WEB/WAS, 응용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관리

② 전문 기술인력 배정을 통한 정기점검 및 상시 장애대응을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③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장애분석을 통한 사전예방

④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패치 및 시스템 최신화 조치

⑤ 서버 및 보안장비 위험분석을 통한 취약점 개선 조치

⑥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필요한 부품은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정품 교체

⑦ 응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⑧ 공공데이터 및 외부 연계 API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⑨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소규모 기능 개선 및 사용자 지원

⑩ 발주기관 백업시스템과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간 연계 지원, 월별 백업 이력 점검 및 백업자료를 활용한 장애복구
바.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지방계약법」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사. 기대효과

1) 체계적인 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해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

2)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개선과 정보보안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시스템 운영환경 조성

3) 연계 데이터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반영을 통한 시스템 활용도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4) 구청장실 및 21개 동장실에 안정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

4. 유지보수 대상 현황
유형
업무명
(정보시스템명)
정보자원명
수량
서버
통합운영 Web 서버
Dell PowerEdge R650
1
통합운영 WAS 서버
Dell PowerEdge R650
1
통합운영 DB 서버
Dell PowerEdge R650
1
화상회의 서버
Dell PowerEdge R660
1
보안, 네트워크 장비 등
화상회의 방화벽
WeGuardia ITU3000
1
NAC
Genian NAC V5.0
1
L2스위치
한드림넷 SG2428GX
1
상용소프트웨어
화상회의SW
보다(BODA) 화상회의 솔루션
1
응용(개발) 소프트웨어
데이터 통합플랫폼 SW
데이터 통합플랫폼 SW
1
스마트동장실SW
스마트동장실SW
1

※ 시스템 구성도

* 보안상 민감한 시스템 상세 구성도 및 보안장비 관련 자료는 공고문 및 공개용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 후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음(☎032-880-5916)

5. 추진일정
추진업무
2027년
2028년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제출
1차년도 계약착수 시
2차년도 계약착수 시
정기점검
매월
매월
연차별 수행결과보고
1차년도 계약 종료 시
2차년도 계약 종료 시
최종 자료 인계
-
전체 사업 종료 시

Ⅱ 제안요청사항

1. 일반사항
가. 총칙

1)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제안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사 및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관련 지침·기술기준 등에 따르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리

1)“계약서”란 본 사업의 용역계약서,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을 구성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서류를 말한다.

2)“제안요청서”란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안조건, 과업내용, 요구사항 및 기타 제반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발주기관”이란 본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말한다.

4)“제안사”란 본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계약상대자”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사업책임자(PM)”이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본 사업의 수행을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인력관리, 일정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지시”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8)“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통지 등”이란 본 사업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지시 등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10)“유지보수”란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및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정기점검, 예방점검, 장애처리 및 복구, 패치 및 보안조치, 설정관리, 기술지원, 경미한 기능개선 등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 적용범위

1)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대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응용시스템의 정기점검, 예방점검, 장애처리 및 복구, 패치·업데이트, 보안취약점 조치, 시스템 설정 및 운영관리, 데이터 연계, 경미한 기능개선, 기술지원 및 교육 등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2)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다음의 관계 법령, 지침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지침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정보시스템 운영·보안 관련 규정

바) 그 밖에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예규, 지침 및 기준

사) 위 기준 간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제안사는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관련 기술기준 및 제조사 기술문서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관련 법령 또는 기준이 개정되어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본 사업의 목적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과업범위 내에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여 별도의 인력·비용 또는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여 추진하며, 사업 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보수보강 등)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사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보호구 지급관리계획, 사용 기계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경력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2.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분류 및 설명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
유지보수 대상별 점검·장애복구·연계지원·부품확보 및 경미한 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요구사항
7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유지보수 인력의 자격·배치·역할 및 업무수행에 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R)
참여인력·접근권한·자료·장비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지침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원시간, 비상대응 및 장애조치·복구시간에 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
손해배상·정품사용·지식재산권 및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보고·대가지급·계약관리·인수인계·형상관리 및 유지보수 요청이력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교육지원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3
합계
30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
MAR-01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MAR-02
분야별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MAR-03
주기적 유지보수 수행
MAR-04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MAR-05
외부서비스 및 연계시스템 기술협조
MAR-06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MAR-07
경미한 기능개선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
MHR-01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투입인력의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2
보안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유지보수 시간
QUR-02
장애조치 및 복구시간
제약사항
(COR)
COR-01
손해배상 책임
COR-02
정품사용
COR-03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COR-04
유지보수 사업관련 규정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비상연락체계 유지
PMR-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3
유지보수대가의 지급
PMR-04
계약의 연장
PMR-05
유지보수 보장의 면책사항
PMR-06
계약의 해지·해제
PMR-07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PMR-08
인수․인계
PMR-09
계약사항의 변경 및 기타사항
PMR-10
변경 및 형상관리
PMR-11
서비스 요청 및 처리이력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1
기술지원
PSR-02
교육지원
PSR-03
기타지원

다. 상세 요구사항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유지보수에 대한 업무수행 범위
세부
내용
○ 본 계약 체결 이후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추가·변경·제외 등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 유지보수 범위 및 계약금액 조정 필요 여부 등을 상호 협의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에 반영한다.
○ 유지보수 공통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함

  • 장애 조치 및 이력관리
  • 장애 예방 점검(월간점검, 수시점검)
  • 기술 및 성능향상 지원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지원, 기술이전
  • 유지관리 실적 보고 및 개선방안 제시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 H/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함
  • H/W 장비와 탑재된 운영체제 및 장비 수리와 장애 부품 교체
  • H/W 장비의 상태, 파일시스템, 시스템로그, 바이러스·스파이웨어 감염 점검
  • 비상상황(전력중단)발생 시 긴급 인력 지원으로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확인

○ S/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함
  • 상용S/W 및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적응·수리 유지관리를 포함
  • 최신 버전 패치 및 취약점 제거

○ 유지관리 수행범위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전문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예방점검 및 상시 장애대응 체계 확립
○ 정보시스템 설치, 교체, 시스템 연동 등 변경요청작업 지원
○ 유지보수용역 수행 중 생산된 각종 결과물 및 산출물 관리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별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범위

  • 본 계약의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응용SW 등을 포함하며 Ⅰ. 사업개요의 유지보수 대상 현황 장비로 한다.
  • 방화벽 등 보안장비는 운용서버와 운영체제 및 응용 소프트웨어 일체가 유지보수대상에 포함된다.
  • H/W 및 S/W version up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정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공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을 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주기적 유지보수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방점검 차원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활동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장비를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 장애 예방을 위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점검은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성능 체크 등 기본적인 사항과 보안취약점 등의 점검을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 한다.

○ 수시점검
  • 정기점검을 제외한 발주기관이 별도로 점검 요청할 경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사에게 장비의 가동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의 여부 판단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장비의 가동상태를 측정하여 1일 이내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백업상태 점검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백업은 미디어홍보실에서 운영하는 백업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정기점검 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백업 이력을 확인하여 백업 작업의 정상 완료 여부, 최근 백업일시 및 오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백업 실패, 백업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미디어홍보실과 협조하여 오류 원인 확인, 백업 재실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백업 이력 점검 결과와 이상 발생 시 조치내용은 정기점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백업시스템 자체의 운영, 저장공간 관리, 백업장비 및 백업매체 관리는 본 사업의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점검기록은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불량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원인분석 및 향후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기록하고 담당자 확인을 받아 분기별 유지보수비 청구 시에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데이터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및 내용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점검, 장애예방 및 복구, 오류 수정, 보안조치 등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웹 프로그램, 배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연계 프로그램의 오류를 분석·조치하고, 관련 법령·지침 및 운영환경 변경에 따라 기존 기능의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웹·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보안패치 적용, 접근권한 점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 데이터베이스, 배치 프로그램 및 외부 연계 API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기존에 연계된 행정데이터, 센서데이터 및 공공데이터의 수집·변환·저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하여야 한다.
  • 데이터 시각화 및 통계 대시보드의 표출 오류, 조회 오류, 데이터 미수신 및 성능 저하 현상을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기존 데이터의 갱신주기와 연계 상태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유효성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관리
  • 스마트동장실 응용소프트웨어와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 대시보드의 데이터 수신, 변환, 저장 및 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조치하여야 한다.
  • 콘텐츠 등록·수정·배포 및 자동 표출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여야 한다.

○ 네이버클라우드 서비스와 민원관리 소프트웨어 등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된 외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유지관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외부 시스템과 본 사업 대상 시스템 간에 구축된 기존 연계기능의 상태 확인, 장애 원인분석 및 기술협조는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물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외부서비스 및 연계시스템 기술협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서비스 및 연계시스템 기술협조
세부
내용
○ 클라우드서비스, 공공데이터 API 및 기타 외부 연계시스템과 관련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본 사업의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장애 원인이 외부서비스 또는 타 시스템에 있는 경우 그 분석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유지보수업체와 장애복구에 필요한 기술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서비스의 변경으로 연계방식 또는 시스템 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서버 및 기타 장비의 부품 확보
세부
내용
○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항상 확보
○ 부품의 제공은 성능상 동일품질 및 동일품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이때 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의 비용은 본 과업에 포함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그 제품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단, 소모성 부품 및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은 예외로 한다.
○ 장애발생시 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교체하여야 하며, 부품(신품) 확보가 어려울 시 대체품으로 임시 장애처리후 신품으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경미한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의 구조와 주요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기능개선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며, 행정환경 변화 또는 사용자 요구에 따른 경미한 기능개선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범위에서 수행한다.
○ 경미한 기능개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화면의 문구, 이미지, 색상, 배치 및 표출항목의 추가·변경
  • 기존 조회·검색·정렬·필터·통계 및 출력항목의 추가 또는 조정
  •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화면 및 통계항목의 추가
  • 기존 API 연계방식과 데이터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추가·변경
  • 기존 기능의 사용 편의성 개선 및 처리속도 개선
  • 스마트동장실 대시보드 및 콘텐츠관리시스템의 표출 콘텐츠 추가·변경
  • 관련 법령·지침 및 행정업무 변경에 따른 기존 기능의 단순 현행화

○ 경미한 기능개선은 기존 시스템의 구성, 업무처리 절차,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외부 연계방식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 기능개선 요청이 본 사업의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 기능개선이 완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스코드, 버전정보, 변경이력 및 관련 운영문서를 최신 상태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업무 역할
세부
내용
○ 사업총괄인력(PM)은 제안사 소속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부득이 변경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M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월1회 정기점검, 일정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월간보고 등을 수행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행정업무시스템별(부문별/품목별) 전담 유지보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전담 유지보수 담당자는 관련 기술(제조사 인증, 제조사 발행 자격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임의로 유지보수요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 쌍방의 협의로 교체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업 수행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한다.
산출물
투입인력신청(변경)요청서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련 규정 성실이행 및 위반시 벌칙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핵심 네트워크장비 및 서버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 보수요원의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통신망 구성도, IP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개인PC, 메일, 공유사이트 등에 보관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유지보수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 전 백신프로그램 등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및 노트북 반출입이 있을 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다.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수행 완료시에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한다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며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물
투입인력신청(변경)요청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과업수행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제안사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산출물
보안대책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연중무휴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된 정기점검, 보안패치, 시스템 개선 등 불가피한 작업에 따른 일시적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평일근무 뿐만 아니라 근무외시간도 포함한 유지보수 과업 수행)
산출물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복구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통보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 통보를 받은 때부터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장애 통보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원인분석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는 원칙적으로 장애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업무담당자로부터 해당 시스템 또는 장비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부품 수급, 제조사 기술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48시간 이내 완전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 원인, 임시조치 내용, 향후 복구계획 및 예상 완료시점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에 의한 장애가 월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해당 장애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가 재발한 경우에는 최초 장애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최초 장애 통보 시점부터 계속된 장애로 관리한다.
○ 규정된 복구시간 내에 장애를 완전히 복구하기 어려워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예비장비 또는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자체 기술력만으로 장애 해결이 곤란하여 제조사, 개발사 또는 제3자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본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하는 장애복구를 위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장애 원인이 본 사업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타 장비·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사는 장애 원인분석 결과 및 판단근거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유지보수업체에 장애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장애가 최종 복구될 때까지 관련 업체와 필요한 기술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타 장비 또는 시스템이 장애 원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장애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장애에 대한 조치상태를 결정한다.

○ 제안사는 장애 발생부터 복구 완료까지의 장애발생 일시, 신고 일시, 현장도착 일시,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완료 일시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장애처리내역에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장애, 데이터 손상 또는 시스템 소실로 인하여 백업자료를 이용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미디어홍보실과 협조하여 필요한 백업자료를 확인·제공받고 시스템 복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정상 백업자료를 기준으로 복구 가능한 최신 시점의 운영환경, 데이터베이스,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 설정정보 및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한다.
○ 복구 완료 후에는 시스템 기동 상태, 주요 기능, 데이터 정합성, 외부시스템 연계 및 보안설정 등을 점검하고, 발주기관 담당자로부터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백업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백업자료의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원인과 확인 결과, 복구 가능 범위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기술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백업자료를 활용한 복구작업의 처리시간은 본 요구사항에서 정한 장애조치 및 복구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백업자료 제공 지연 또는 백업시스템 장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복구시간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물
장애보고서, 장애대책보고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각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 발생 시 제안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귀책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정품사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품 SW 사용
세부
내용
○ 유지보수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산출물의 소유권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가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안사가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신규로 작성·제작한 성과품 및 산출물의 권리관계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하되, 발주기관은 해당 성과품 및 산출물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이전부터 제안사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은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사업관련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기관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출물
해당없음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장애 없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복구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제안사는 연중무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변동시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산출물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협상이 성립된 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붙임14]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각 차수 계약 체결 전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공인 기술지원업체가 발행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 각 차수연도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의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 각종 보안 관련 제출 서류

○ 각 차수년도 종료 시 정기점검, 장애처리, 보안조치, 기술지원 실적 및 미완료 사항을 포함한 연차별 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투입인력의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종 보안 관련 제출 서류, 기술지원확약서, 연차별 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대가의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대가의 지급은 각 차수연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대가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12월의 경우 12월말에 청구가능)
○ 용역대가는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 유지보수 대상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변경·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반영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2029년도 신규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절차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보장의 면책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보장의 면책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장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애발생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발주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한다.

  • 발주기관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제안사의 책임한계를 넘는 발주기관의 부대시설물(전력공급사항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해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안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예방점검, 정기 정비보수를 태만 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 발주기관의 유지보수요청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하여 문서로 2회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 지체상금을 3회 이상 적용받았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제안사에게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안사의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1차년도 종료 시에는 해당 연도의 최신 산출물, 운영·장애 이력 및 미완료 사항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2차년도 유지보수 업무에 연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전체 사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사업자 변경 시에는 종료 2주 전까지 인수·인계 계획을 제출하고, 종료일까지 최신 산출물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 또는 지정된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물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계약사항의 변경 및 기타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사항의 변경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별도의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금액의 조정,기타 본 계약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 상기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관련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사가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변경 및 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력 유지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소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정 및 환경설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시스템 변경 전 필요한 자료 및 설정정보를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변경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 작업 완료 후 변경일자, 변경내용, 작업자, 영향범위 및 조치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산출물 및 시스템 구성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소스코드 및 버전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물
변경이력관리대장, 최신 소스코드 및 관련 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요청 및 처리이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관련 요청사항의 체계적인 접수·처리 및 이력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 기능개선, 기술지원 등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요청사항에 대하여 요청일자, 요청내용, 처리상태, 조치내용 및 완료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접수된 요청사항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미처리 또는 장기처리 중인 사항은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물
유지보수 요청 및 처리내역(SR)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전산장비의 이전·교체·증설 또는 업무시스템의 변경·이전 등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정 변경, 연계 확인,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범위의 기술지원은 유지보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신규 시스템 개발, 대규모 기능개선, 장비의 물리적 이전·증설 등 별도의 인력·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변경 또는 별도 계약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이전·교체·신설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도, 장비 관리대장 등 유지보수 관련 문서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미디어홍보실의 백업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백업 유닛 또는 에이전트 등의 설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서버에 대한 백업 유닛 또는 에이전트 설치·설정 지원
  • 백업시스템과 유지보수 대상 서버 간 통신 및 연계 상태 확인
  • 유닛 설치에 필요한 시스템 정보, 접근권한 및 기술정보 제공
  • 설치 전 시스템 설정정보의 확인 및 필요한 사전조치
  • 설치 완료 후 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백업대상 경로,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설정정보 확인

○ 백업 유닛 또는 에이전트의 설치·변경 작업은 발주기관 및 미디어홍보실 정보관리팀과 사전에 일정과 작업방법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백업시스템 자체의 구축·운영·장애조치와 백업 저장공간의 증설은 본 사업의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대직자가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구체적 교육일시, 장소 및 교재 등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안내용 이외의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물
해당없음

Ⅲ 사업수행자 선정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36338호, 26.6.3.)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6.6.29.)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6.29.)

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해당사항 없음 (총 사업비 3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가 제한됨

2)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가)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3)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붙임14]의 기술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제조사·개발사 또는 해당 제조사·개발사가 지정한 공인 기술지원업체로부터 패치·펌웨어 제공, 제품 관련 기술자문, 장애 원인분석 지원 등 제품 고유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지원은 관계 법령상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목의 유지보수 수행 및 결과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1)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2) 기술평가점수(90점)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70점)

3) 입찰가격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함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기초로 하되 발주기관의 여건과 본 사업의 상황에 맞게 조정 적용함

2)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함에 따라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최저등급 점수를 부여함

※ 제안사는 [서식13] 정량적기술평가 자가진단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정량적 평가는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3)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

4) 평가위원 후보는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6)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7)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V-2.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8) 차등점수제 적용
다.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만약 불일치 시,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전체 명단,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 및 제안자별 세부 평가점수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단, 세부 평가점수 공개 시 위원명은 비공개)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90점 중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순서는 차등점수제 적용 후의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5)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 절차 및 진행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기술제안서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가능

6)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각 제안업체는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에 적정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안한다.
다.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마.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바.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는 A4지 종 방향, 양면 75장(단면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하며,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아. 업체 식별표시 표기 위반 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기재) 건당<hp:lineBreak/>1점(최대 3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기타 필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명기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카.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가 불가하다.
타. 기타 공고서 및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파.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 항목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가. 정량적 제안서
항목
작성내용
Ⅰ.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신인도 등 정량평가에 대한 자가진단표 작성
Ⅱ.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Ⅲ.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제시
Ⅳ.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자 보유현황
Ⅴ. 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
Ⅵ. 기타사항
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시) 등

나. 정성적 제안서
항목
작성내용
Ⅰ.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해당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역할,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및 역할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Ⅱ. 일반부문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환경, 과업범위와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 예상되는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핵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유지보수 수행방안
  • 서버, 네트워크·보안장비, 상용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지관리 대상별 점검·관리·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운영상태 및 장애징후 확인, 패치 및 업데이트, 백업시스템 연계 지원, 월별 백업 이력 점검, 백업자료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 등 세부 수행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분야별 투입인력의 규모, 경력, 자격, 전문성 및 상시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처리 수행방안
  • 장애의 접수, 원인분석, 기술인력 투입, 복구, 결과보고 및 재발방지까지의 단계별 처리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유형과 중요도에 따른 대응체계, 비상연락망, 현장출동 및 긴급복구 방안을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대응·복구시간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Ⅳ. 관리부문
사업수행 체계
  • 착수부터 종료까지의 단계별 추진일정, 수행절차, 주요 업무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일정, 품질, 위험, 변경사항, 요구사항 및 참여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 참여인력, 계정 및 접근권한, 장비·저장매체, 문서와 산출물 등에 대한 세부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악성코드 예방,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보고체계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호협력관계
  •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구성현황과 업체별 수행범위, 역할, 책임 및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제조사·공급사 등 분야별 전문업체와의 기술지원 및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나 분쟁 발생 시 업체별 책임범위, 처리절차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간 업무연계, 의사소통 및 통합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부문
지원관리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자원 사용현황과 성능을 진단·분석하기 위한 관리항목, 점검주기 및 수행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저하 원인분석, 자원 최적화, 용량관리 및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 시스템 관리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을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및 횟수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대응, 시스템 운영, 기능 활용 및 보안수칙 등에 관한 교육과 매뉴얼·교육자료 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지원
  • 장애 및 기술지원 요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기 위한 Help Desk의 운영시간, 접수방법, 처리절차, 담당인력 및 처리결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 요청의 접수부터 완료까지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처리내역과 장애이력을 축적·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예비장비와 부품의 품목·수량·보관방법, 조달 및 교체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부문
추가제안 등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운영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지원, 기능개선 및 기타 지원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성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평가 비중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총
계
100

기술평가
(90)
정량적평가
(20)
소
계
20
미추홀구
(미래전략실)
경영상태
6
사업수행실적
6
기술인력보유현황
6
신인도
2
정성적평가
(70)
소
계
70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일반부문
8
기술부문
20
관리부문
20
지원부문
20
기타부문
2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10
미추홀구
(재무과)

※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항 목
비 고
감 점
업체 식별정보 공개(제안서, 발표자료)
단위감점 : -1
최대감점 : -3
제안발표 시 회사명 언급 위반
단위감점 : -1
최대감점 : -3
제출부수 위반(부족 부수마다)
단위감점 : -1
최대감점 : -3

* 감점은 차등점수제 적용 이전에 기술 평가 점수에 대해서 감점함

* 정성평가 평가본에 첨부되는 인증서, 자격 등 증빙서류에도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직원사진 등 불가함

* 동영상을 활용한 발표 금지 1) 정량적 평가지표 세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배점<hp:fwSpace/>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실적 평가【배점<hp:fwSpace/>6점】
평가등급
평점
사업예산 대비 100% 이상
6.0
사업예산 대비 70% 이상~100% 미만
5.4
사업예산 대비 40% 이상~70% 미만
4.8
사업예산 대비 40% 미만
4.2
* 당해사업 규모(총사업비 127,890,000원) 대비 공고일을 포함하여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동등/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합계한 실적(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 유사 사업수행실적 인정범위: 동등/유사사업이란 정보시스템, 정보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만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7]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18]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배점<hp:fwSpace/>6점】
심사항목
배점
총합 계수(point)
평점
총합 계수
산출 방법
보유인력
현황
6
A. 15 point 이상
6.0
제안사의 본 사업 보유인력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점)을 평가함
B. 10 point 이상 ∼ 15 point 미만
5.4
C. 5 point 이상 ∼ 10 point 미만
4.8
D. 5 point 미만
4.2

기술등급
특급기술자
상당 이상
고급기술자
상당
중급기술자
상당
초급기술자
상당
평가점수
5
4
3
2
[주]
1. 기술자 등급별 계수(정보통신, 소프트웨어분야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보유인력 인정 범위

① 보유인력 인정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한다.

② 기술인력의 평가등급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정보통신 분야 기술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술등급을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학력·경력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붙임13]의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분야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한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 적용하며,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③ 제안사는 기술인력의 재직 여부와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자료, 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해당 인정기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인력 및 등급을 인정하며, 재직 여부 또는 등급 인정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평가

라) 신인도【배점<hp:fwSpace/>2점】
평가항목
기준
평점
최근 3년간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
없음
2.0
있음
1.4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미제출 및 해당 내용을 명기 하지 않을 시(누락포함)는 최하점(1.4점)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지표 세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일반부문
제안요청
사항
이해도
①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구성·운영환경 및 주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② 본 사업의 유지보수 범위와 외부 시스템·타 부서의 관리 범위를 구분하고, 업무 간 연계 및 협조사항을 적절하게 파악하였는지 평가한다.
③ 시스템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장애와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8
기술부문
유지보수
수행방안
① 서버, 네트워크·보안장비, 상용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주기·방법을 제시하고, 예방점검과 패치·업데이트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지 평가한다.
② 데이터 수집·연계·저장·표출, 콘텐츠관리 및 자동 표출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를 조치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③ 발주기관 백업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월별 백업 이력 점검 및 이상 발생 시 조치방안이 업무 분담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④ 경미한 기능개선의 수행절차와 변경 전 검토·검증 방안이 적절하며, 투입인력의 전문성·역할·지원체계가 제시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한다.
20
장애처리
수행방안
① 장애 접수부터 원인분석, 현장출동, 복구, 정상 운영 확인 및 결과보고까지 단계별 수행절차와 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한지 평가한다.
② 장애유형과 서비스 영향도를 고려한 대응방안이 적절하고, 인력·장비·기술지원 확보계획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대응·복구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평가한다.
③ 백업자료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 임시복구 및 외부 시스템 장애에 대한 기술협조 방안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지 평가한다.
④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에 대한 보고,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관리부문
사업수행 체계
① 착수·정기점검·수시지원·보고·종료 및 인수인계 등 사업 전반의 추진일정과 수행절차가 과업내용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평가한다.
② 사업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업무분장, 의사결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보고체계가 명확한지 평가한다.
③ 일정·품질·위험·요구사항 및 인력 변경에 대한 관리방안이 구체적이며, 지연·누락 등 문제 발생 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④ 소스코드, 설정정보, 변경이력 및 운영문서의 현행화와 인수인계 방안이 유지보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한다.
20
관리부문
(계속)
보안관리
① 참여인력, 계정·접근권한, 작업장비·저장매체 및 문서·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이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② 시스템 접근과 작업 수행 과정에서 비인가 접근 및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작업기록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③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및 보안패치 적용 시 운영 중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적용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초기대응·복구·재발방지 절차와 사업 종료 시 자료 반납·삭제 및 접근권한 회수 방안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지 평가한다.
20
(계속)
상호협력
관계
① 계약상대자와 제조사·개발사·공인 기술지원업체 등 협력 주체별 역할, 지원범위 및 연락·협조체계가 명확한지 평가한다.
② 제품별 기술지원 확보방안이 제시된 지원체계와 증빙자료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③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 및 타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의 장애 원인분석·복구 협조절차가 구체적이고, 책임범위에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수행범위·책임과 통합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하되, 공동수급 여부 자체를 평가상 우열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지원부문
지원관리
①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자원 사용현황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항목, 점검주기 및 분석방법이 시스템 특성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② 성능저하 및 용량 부족의 징후를 파악하고, 원인분석과 자원 최적화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③ 진단·분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의 우선순위와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0
교육훈련
① 시스템 관리자·업무담당자·대직자 등 교육대상별 업무와 숙련도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시기·방법·횟수를 적절하게 계획하였는지 평가한다.
② 시스템 운영, 기능 활용, 장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보안수칙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였는지 평가한다.
③ 교육자료와 운영매뉴얼이 담당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고, 기능 변경이나 담당자 교체에 따른 보완교육 및 자료 현행화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지원
① 장애·기술지원 요청의 접수창구, 운영시간, 담당인력 및 비상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② 요청사항의 접수·배정·처리·완료 확인까지 진행상황과 이력을 관리하고, 미처리·장기처리 사항을 발주기관에 공유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③ 예비장비와 부품의 확보·보관·조달·교체 계획이 유지보수 대상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하며, 필요한 시점에 투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④ 담당인력 부재나 교체 등으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및 업무 인계체계를 마련하였는지 평가한다.
기타부문
추가제안 등 기타사항
① 추가제안이 본 사업의 목적과 관련되고, 시스템의 안정성·보안성·운영 효율성 또는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평가한다.
② 추가제안의 제공범위, 수행방법, 일정, 인력 및 비용 부담이 명확하며, 계약기간 내 이행 가능한지 평가한다.
③ 기존 요구사항과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단순한 제안 건수나 무상 제공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2

3) 입찰가격 평가 세부기준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3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 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차등점수제 적용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한다.

나)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며, 1순위자에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선순위자의 차등점수 적용 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차이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점 대신 해당 원점수 차이를 적용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순위로 평가하여 동일한 차등점수를 부여한다.

마) 협상적격자 해당 여부는 차등점수를 적용하기 전 기술능력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협상순위는 차등점수 적용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바) 차등점수 적용 후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적용예시] 기술제안서 평가 총 배점 90점, 평가차등 점수 3점

구
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
89.5점
89.3점
85.1점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 순위
1위
2위
3위
적용방법
배점한도
90-3
87-4.2
차등점수
90점
87점
82.8

5) 평가 전 사전접촉에 대한 제재

가)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 일시: 2026. 11. 16.(월) 16:00 ~ 17:00

※ 접수일시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접수장소: 미추홀구청 본관 5층 미래전략실

3)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증빙서류 포함)

4)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지정시간에 1회에 한해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②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제안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및 기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 안내

1)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대리인인 경우)

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바)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필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자) 서약서 1부 차) 확인서 1부 카) 입찰확약서 1부 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파)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2) 평가제안서 제출서류 가) 정량적평가 제안서: 원본 2부 - 증빙자료 포함, 분량 제한 없음

나) 정성적평가 제안서: 원본 각 1부, 심사위원 평가본 각 10부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제 안 서
원본 1부. 평가본 10부

2
제안요약서
원본 1부. 평가본 10부

3
발표자료
원본 1부. 평가본 10부

  • A4, 컬러 양면 인쇄, 75장(단면 150페이지) 이내 권고(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 요약서 및 발표자료는 페이지 제한 없음

  • 정성평가 평가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반드시 제외하고 작성

다) 가격평가 제안서: 원본 1부

  • 제안서, 산출내역서(자유서식) 동봉하여 밀봉 후 날인
  • 가격제안금액은 전체 수행기간인 2027. 1. 1.~2028. 12. 31.의 유지보수 대가를 합산한 총액 작성
  • 산출내역서는 전체 총괄표와 연차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및 연차별 금액의 합계는 가격제안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라) USB제출 : 1개

  • 제안 내용 전체 수록(입찰참가 서류, 정량평가 서류 원본, 정성평가 서류 원본 및 평가본 등, 가격제안서 제외)

☞ 문의처
▸부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래전략실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95(숭의동) 본관 1청사 5층
▸전 화: (032)880-5916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1) 일
시: 2026. 11. 20.(금) 14:00

2) 장
소: 미추홀구청 2층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시간: 업체별 30분(PT발표 20분, 질의답변 10분)

4)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5) 유의사항

①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② 제안서 발표회의 참석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2인 이내로 제한한다.

③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며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근로자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가능.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Ⅶ

붙임 및 서식

□ 붙
임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2] 정보화사업 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3] 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7]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8]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붙임 9]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붙임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2] <hp:titleMark ignore="1"/>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 13] <hp:titleMark ignore="1"/>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
[붙임 14]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목록
□ 서
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사용 인감계
[서식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6] 서약서
[서식 7] 확인서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9]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10]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서식 11] 합의각서
[서식 12]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13]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서 표지
[서식 14]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서식 1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6]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서식 17] 경영실태(최근 3년)
[서식 18]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서식 19]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21]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 2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23] 신인도 평가 확인서
[서식 24] 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서 표지
[서식 25] 기술능력 평가항목 조견표
[서식 26]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27]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28] 가격제안서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
정보화사업 업체 보안 준수사항

1. 사업 수행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2. 사업 수행시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IP현황, 개인정보 등 사업수행자에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해당기관 정보담당자)와 인수자(사업수행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대외비 이상 비밀은 전자우편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업수행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수행자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관리하에 사용

라.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사업수행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노트북을 지정하고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

○ 발주기관 및 사업수행자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3. 사업 완료시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사업수행자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작성 필요
[붙임3]
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6]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4]의 보안 위약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붙임10]를 체결하여야 한다.

[붙임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5]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액의 5%
총계약금액의 3%
총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6]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5]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7] (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미추홀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붙임8] (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미추홀구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붙임9] (사업 완료시)
<hp:titleMark ignore="1"/>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붙임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 13]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인력의 평가등급 및 인정기준
기술 등급
기술 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hp:fwSpace/>기술사

특급
기술자
∘<hp:fwSpace/>이 표의 고급기술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날 이후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급
기술자
∘<hp:fwSpace/>이 표의 중급기술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날 이후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hp:fwSpace/>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hp:fwSpace/>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hp:fwSpace/>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hp:fwSpace/>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hp:fwSpace/>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hp:fwSpace/>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hp:fwSpace/>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hp:fwSpace/>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hp:fwSpace/>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hp:fwSpace/>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hp:fwSpace/>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hp:fwSpace/>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hp:fwSpace/>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적용기준
1. 이 표는 본 사업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인력의 평가등급 산정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격·학력·경력은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출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일 기간의 중복 경력은 한 번만 인정한다.
3.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특급기술자 상당으로 평가한다.
4. 고급·중급·초급 기능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계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인력이 이 표의 초급기술자 이상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5. 중급 또는 고급기술자 인정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은 해당 등급의 인정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산정하며, 그 이전 경력을 상위 등급에 필요한 추가 경력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붙임 14]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목록
순 번
구분
제품명
수량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요 기술지원 범위
협약기간
1
방화벽
WeGuardia ITU3000
1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공인 기술지원업체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2027.1.1.
~2027.12.31.

※ 2028년도 기술지원확약서의 경우, 해당연도 계약 전 제출필요
2
응용SW
데이터 통합플랫폼
SW
1
㈜그렉터
3
응용SW
스마트동장실SW
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서식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사용 인감계
[서식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6] 서약서
[서식 7] 확인서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9]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10]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서식 11] 합의각서
[서식 12]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정량평가 관련 서식>
[서식 13]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서 표지
[서식 14]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서식 1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6]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서식 17] 경영실태(최근 3년)
[서식 18]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서식 19]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21]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 2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23] 신인도 평가 확인서

<정성평가 관련 서식>
[서식 24] 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서 표지
[서식 25] 기술능력 평가항목 조견표
[서식 26] 기술적용계획표

<가격평가 관련 서식>
[서식 27]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28] 가격제안서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의한 서류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서식2]

<hp:titleMark ignore="1"/>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미추홀구에서 주관하는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미추홀구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당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미추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미추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미추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미추홀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미추홀구에서 시행하는 명예감사관제 및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라. 기타 발주기관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마.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미추홀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미추홀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서식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구민·종사자의 안전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와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hp:lineBreak/>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미추홀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발견 시 보수·보강,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고려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hp:lineBreak/>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하고, 미추홀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이름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서식6]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구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성명
(인)

[서식7]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서식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9]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호
제안공모
신청일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hp:fwSpace/>귀하

[서식10]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응모
대표자
성 명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상기<hp:fwSpace/>인을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제안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성명(상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서식11]
합 의 각 서

○ 사업명 :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상기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발주기관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에 대한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

주
소 :

업 체 명 :

성<hp:fwSpace/>명(대표) :
(인)

전<hp:fwSpace/>화 번<hp:fwSpace/>호 :

주
소 :

업 체 명 :

성<hp:fwSpace/>명(대표) :
(인)

전<hp:fwSpace/>화 번<hp:fwSpace/>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서식1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13]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서

2026.
.
.

제안업체명
[서식14]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업 체 명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제출실적
배점
기준
자기
평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회 사 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6

점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 평가등급:

%
  • 수행실적 금액:

천원
6

점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등급
인원수①
기술등급별
점수②
총점
(∑(①×②))
6

점
특급기술자
명
5점

고급기술자
명
4점

중급기술자
명
3점

초급기술자
명
2점

신인도
최근3년 내
부정당업체
지정여부
없음
2점
2

점
있음
1.4점
합
계

점

주<hp:fwSpace/>)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만 인정
[서식1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주<hp:fwSpace/>)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16]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사업관리책임자<hp:lineBreak/>(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주<hp:fwSpace/>) 과업에 참여할 사업관리책임자(PM)를 명시하고 하단에는 세부 담당업무를 명시
[서식17]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천 원)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S / W

H / W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첨부 서류(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제출)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

※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18]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천 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서식19]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서식20]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기술자격 내용
종목
평가등급
자격증번호
취득 연월일

주 1) 기술자격증(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경력증명서 등 제출

  • 해당분야 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p:lineBreak/>
  • 자격수첩 사본 또는 각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

2)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만 기재

3)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평가

4)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음

5) 평가등급은 제안요청서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는 [붙임13]에 따른 평가등급과 해당 인정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학력·경력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21]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경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 업
참여업무

본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실발주기관)
실적증빙번호

주 1) 핵심 투입인력(제안사 소속이며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재직한 사업관리자(PM))에 대하여 기재

2) 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를 기재.

3)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4) 경력은 최근 실적부터 작성하고, 제안사업 분야와 유관한 것만 기재하되, 실적증빙을 첨부.
[서식2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경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 업
참여업무

본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실발주기관)
실적증빙번호

주 1) 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2) 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를 기재.

3)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4) 경력은 최근 실적부터 작성하고, 제안사업 분야와 유관한 것만 기재하되, 실적증빙을 첨부.
[서식23]

신인도 평가 확인서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소재지 작성자 연락처

부정당업체 지정이력
평가기준일
입찰공고일 전일
평가대상기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정당업체 지정이력 유무
□ 해당없음
□ 해당있음

※ 공동수급체 참여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당사는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평가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체 지정 이력을 누락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겠습니다.

붙임 부정당업체 지정 이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해당 시)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24]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서

2026.
.
.

[서식25]
<hp:titleMark ignore="1"/>기술능력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항목
평가배점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일반부문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8

기술부문
유지보수 수행방안
20

장애처리 수행방안

관리부문
사업수행 체계
20

보안관리 상호협력 관계

지원부문
지원관리
2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지원

기타부문
추가제안 등 기타사항
2

소계
70

※ 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서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서식26]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27]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가 격 제 안 서

2026.
.
.

제안업체명
[서식28]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2027~2028년도 미추홀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동장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27.1.1. ~ 2028.12.31.까지
※ 착수일이 지연되는 경우 실제 착수일부터 각 계약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수행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함.
제안금액
금
원 (₩
)
1차년도 제안금액
금
원 (₩
)
2차년도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참 고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3_물품공급_기술지원협약서_ 2027~2028년도_미추홀구_데이터통합플랫폼_및_스마트동장실_시스템_유지보수.pdf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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