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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917] 2027년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730만원 입찰일시: 2026-11-1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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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2027년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523호

[입 찰 공 고]
2027년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hp:fwSpace/><hp:fwSpace/>2027년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의함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52,030,000원(금오천이백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기준하여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유의사항

  • 본 입찰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7.(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1. 16.(월)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7.(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주택과(☎053-803-4611)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하나 이상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방법 : 제안사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주택과(☎ 053-803-4611)

12.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주택과(☎ 053-803-4611)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입찰공고문(2027년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523호
[ 입 찰 공 고]
2027년 대구 安 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 대구 安 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포함 에 의함( )
금 52,030,000원 (금오천이백삼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 설계 금액은 유지보수기간( )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 액임.
기초금액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 협상금액 에서( ) 1개월 (30 일 기준하여 )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3 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확정 전 ( ) 입찰로, 발주
유의사항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 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

  • 제출기간 : 2026. 11. 12.(목 ) 10:00 ~ 2026. 11. 17.(화 )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 )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 전자입찰( )
  • 제출기한 : 2026. 11. 16.(월 )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 )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 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7.(화 )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주택과(☎ 053-803-4611)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 사용 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제한경쟁입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 조 및 제 44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
○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 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로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9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
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
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처리서비스(811
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
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하나 이상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 체
○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2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따라 1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 조
제 항 규정에 의하여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7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 ,
제44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제 장7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90점 와 가격평가 ) (10 점 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
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9 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4 9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4 , 제 조9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 (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 : IM뱅크 (IM 뱅크 상생결제론 ), 농협은행(NH 다같이 성장론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 상생협력법 제( 22 조제 항 5 )
11.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방법 : 제안사별 30분 제안설명 ( 20분 , 질의응답 10분 ) 내외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주택과(☎ 053-803-4611)
12.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
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 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 에 관련 규정에 따른( )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 협상( )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 계약서식에 게재/ /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주택과(☎ 053-803-4611)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분임 재무관 )

[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대구 安 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
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 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 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 2.제안요청서(2027년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_과업내용 포함.hwpx =====

제 안 요 청 서
(과업내용 포함)

사 업 명
2027년「대구安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대 구 광 역 시

2026. 10.

사업
담당자
부 서
직위/성명
전화번호
FAX번호
주택과
주무관 이승민
053-803-4611
053-220-4611

목 차 Ⅰ. 사업안내

1. 목
적<hp:tab width="28920"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28920" leader="3" type="2"/>1

3. 주요 사업범위<hp:tab width="25920" leader="3" type="2"/>1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인프라<hp:tab width="25920" leader="3" type="2"/>2

2. 플랫폼 주요기능<hp:tab width="24720" leader="3" type="2"/>3

Ⅲ. 제안요청내용

1 . 제안요청개요<hp:tab width="25920" leader="3" type="2"/>5

2 .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0520" leader="3" type="2"/>6

3 .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5320" leader="3" type="2"/>8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5320" leader="3" type="2"/>24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120" leader="3" type="2"/>24

3.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25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hp:tab width="28320" leader="3" type="2"/>27

2. 제출서류 및 방법<hp:tab width="23520" leader="3" type="2"/>29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30

4.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32

5.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36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견본)<hp:tab width="27096" leader="3" type="1"/>48
[붙임 2] 제안서 색인표<hp:tab width="29700" leader="3" type="1"/>49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7752" leader="3" type="1"/>50
[붙임 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21248" leader="3" type="1"/>51
[붙임 5] 동등분야 사업 실적(최근 3년)<hp:tab width="19948" leader="3" type="1"/>52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9048" leader="3" type="1"/>53
[붙임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6448" leader="3" type="1"/>59
[붙임 8]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9048" leader="3" type="1"/>61
[붙임 9] 산출내역서<hp:tab width="31648" leader="3" type="1"/>62
[붙임 10] 서약서<hp:tab width="33596" leader="3" type="1"/>63
[붙임 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4492" leader="3" type="1"/>64
[붙임 1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hp:tab width="23192" leader="3" type="1"/>65
[붙임 13] 보안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4492" leader="3" type="1"/>66
[붙임 1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9952" leader="3" type="1"/>67
­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9312" leader="3" type="1"/>68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2560" leader="3" type="1"/>70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4508" leader="3" type="1"/>71
[붙임 1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8000" leader="3" type="1"/>72
[붙임 16]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서류<hp:tab width="21252" leader="3" type="1"/>7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우수한 기술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유지보수업체(이하 “유지보수업체”라 한다)와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서「대구安방」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대구安방」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및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과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 대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시스템 업데이트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구安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사업예산 : 금52,030천원정도(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3. 주요 사업범위
❍ 「대구安방」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품질개선

  • 대구형 주거지원 사업 관리·운영 및 기능 개선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기능 관리 - 사업신청 DB 보안 및 운영 관리

  • 장애 예방을 위한 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대한 기술 지원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용 SW 및 HW 유지관리

  • 장애 예방을 위한 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

  • 보안취약점 보완 조치 및 패치 지원

❍ 사업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인프라
가. 하드웨어(H/W)
모델
구분
용도
수량
설치위치
비고
D-클라우드
WEB서버
운영용
1식
대구
통합전산센터

WAS서버
운영용
1식

DB서버
운영용
1식

나. 소프트웨어(S/W)
구분
S/W명
비고
운영체제
RHEL 7.8

데이터베이스
Cubrid 10.2x

WEB/WAS
Apache2.4x/Tomcat8.5x

개발언어
JAVA, JSP

DB 암호화
secure DB v3.6

다. 시스템 개념도(정보시스템 구성도 생략)

2. 플랫폼 주요 기능
가. 대시민 서비스
서비스명
세부 서비스
주요 기능
주거정책 소개
주거정책 소개
대구형 주거지원정책 안내

  • 주거금융지원, 주택개조지원, 기타지원

2. 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감 컨설팅,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
3. 대구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홍보자료정보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관련 홍보 자료 게재
주거관련 기관
주거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 정리 및 링크연계
부동산 정보
부동산 관련정보 안내
부동산 거래 : 매매,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안내
주택임대차 분쟁 :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지원 안내
청약 관련정보 안내
아파트, 주택 등 청약과 관련된 정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거래, 청약 관련 주요 문의 사항 정리
부동산 상담 게시판
부동산 거래, 임대차와 관련한 전문 위원 상담 게시판
지원
사업신청
청년 전세 지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 상 : 만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조 건 : (소득) 미혼 연6천, 기혼 연8천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지 원 : 대출금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 상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지 원 : 본인부담 대출금리 1/2이자 지원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 상 :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지 원 :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 상 : 대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조 건 : (소득) 청년 연5천, 청년 외 연6천,

신혼 연7.5천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 원 : 전세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전세 지원
[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 상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자 원 : 자녀수에 따라 0.5~1.6% 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매입, 전세, 건설형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안내
대구시 내 공공임대주택 찾기 서비스(링크연계)
자주묻는 질문
(FAQ)
주거지원 사업별 주요 문의사항 정리
소통
공지사항
「대구安방」 내 중요사항 공지
자료실
주거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서식 제공

나. 관리자 서비스
서비스명
세부 서비스
주요 기능
사용자관리
일반사용자 관리
플랫폼 일반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관리자 관리
플랫폼 사업관리자에 대한 권한 승인 및 정보관리
신청관리
청년전세지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및 관리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및 관리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및 관리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및 청구 관리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및 청구 관리
게시판관리
일반 게시판 관리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홍보자료 게시글 등록 및 관리
FAQ/QnA 관리
주거지원 사업 및 부동산 관련 FAQ 관리
주거지원 사업관련 QnA 답변 등록 및 관리
상담게시판 관리
부동산 관련 상담 건에 대한 답변 등록 및 관리
주거관련
기관정보 관리
주거관련 기관 등록 및 링크 연계 관리
유지보수 게시판 관리
유지보수 요청 사항 등록 및 처리 관리
지원사업관리
지원 사업별 관리
사업기간 설정 및 사업별 맞춤 서비스 관리
건설형 임대주택 관리
대구시 내 건설(중인)된 공공임대주택 안내
공공임대주택 리스트 관리
대구시 내 공고중인 공공임대주택 안내 및 링크연계
통계
가입자 통계
대구안방 일자별, 월별 가입자 수와 가입자별 신청사업 통계
사업별 통계
각 사업별 조건(나이, 직업 등)에 따른 신청통계
방문자 통계
대구안방 일자별, 월별 방문자 수 통계

다. 연계 시스템
구분
연계명칭
실행
구분
송신시스템
수신시스템
용도
연계주기
내부
SMS 연계
API
대구安방 서버
市 통신시스템
문자안내
실시간
외부
카카오 알림톡
API
대구安방 서버
슈어엠 알림톡 서버
카카오알림
실시간
외부
네이버 로그인
API
대구安방 서버
네이버 로그인
소셜로그인
실시간
외부
카카오 로그인
API
대구安방 서버
카카오 로그인
소셜로그인
실시간
내부
다대구
API
대구安방 서버
다대구
소셜로그인
실시간
외부
문자인증시스템
API
대구安방 서버
한국모바일 인증
본인인증
실시간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일반사항
❍ 장애 예방을 위한 월 정기점검 수행 및 수시점검 수행
❍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법·제도 및 IT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 시스템 정보·매뉴얼 현행화 및 교육 지원
❍ 서비스 안정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웹 보안 취약점·웹표준 점검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술적 조치 및 상시모니터링 수행
나.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추가
❍ 서비스 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기능 변경 및 추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 및 디자인 개선
❍ 유지관리 요청내역 및 처리이력 관리방안
❍ 플랫폼 내 접수사업 기능 보완 및 개선
❍ 관리자 시스템 개선
다. 상용 SW 유지관리
❍ 상용 S/W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방안
❍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방안
❍ 비공개 중요정보(계정, 비밀번호 등) 암호화 전송(SSL) 구매 및 적용
라.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관리
❍ 기존 연계시스템과의 연계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수립
❍ 시스템 운영 효율을 위해 연계서비스 추가 및 개선방안 수립
마. 기타
❍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포함된 유지보수조직 구성
❍ 시스템 인프라(HW, SW)를 설치·운영 중인 지능정보화담당관과 플랫폼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제안요청사항 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에 제안할 사항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가. 요구사항 정의
구 분
설 명
개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등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9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위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10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12
합 계
51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설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공통사항
MAR-002
시스템 운영방안
MAR-003
유지관리 내용
MAR-004
유지관리 기술지원 요구사항
MAR-005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핵심참여인력 투입방안
MAR-006
상용 SW 유지관리 방안
MAR-007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MAR-008
「대구安방」 플랫폼 시스템 기능개선
MAR-009
장애대처 방안 및 장애 처리 후 보고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2
연계데이터 관리
DAR-003
데이터 개방 및 제공 지원
DAR-004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3
안전관리, 사고대응
PMR-004
SW 사업정보
PMR-005
보안관리 일반
PMR-006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7
참여원원 보안관리
PMR-008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09
사무실 보안관리
PMR-010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11
네트워크 보안관리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인수·인계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계획 수립
SER-002
보안 지침 준수
SER-003
보안 위규 처리사항
SER-004
자료 보안
SER-005
인력, 장비 보안
SER-006
개발 시 보안준수사항
SER-007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9
보안 취약점 점검
SER-01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관리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표준절차 준수
QUR-002
품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비용 및 기술지원
COR-002
비용 청구 및 지불
COR-003
계약의 연장
COR-004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COR-00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6
계약 기타사항
COR-007
정품사용
COR-008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COR-009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10
사업관련 표준 지침 준수
COR-01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12
SW 산출물 활용촉진

3.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공통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연중 24시간 가능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응소체계를 유지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이며, 유지관리 대상 중 프로그램 폐지, 불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보수료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협의결정)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산출정보
점검 및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방안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인터페이스 개선방안을 제시
○ 로그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
○ 변경 및 추가된 테이블정의서(ERD포함)과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

(관리자매뉴얼 포함)
○ 테이블정의서, ERD, 프로그램 매뉴얼 등 각종 산출물을 버전별로 데이터베이스화
○ 홈페이지 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 및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등 준수

  • 주기적인 보안관리 및 취약점 점검 진단, 웹 접근성 및 표준화 점검진단
  • 정보보안 업무 조치 : 개인정보유출 점검결과 조치, 기타 보안강화 업무 지원
  • SSL 인증서 구매,적용 및 실명인증 등 모듈관리 지원

○ 응용SW의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 SW 변경을 적기에 실운영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적용절차 운영
  • SW 변경에 따른 프로세스, 코드, 화면구성 등 표준 형상 관리
  • SW·DB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최종 소스코드 등 시스템 반영내역은 이력관리를 하고 적용절차 등을 매뉴얼화하여 제공
○ 정기, 수시, 긴급 변경되는 SW 적용에 대한 이력관리 및 최종 반영내역 관리
※ 소스변경, 패치적용 등 변경사항 반영시 관련 기능을 점검하고 정상작동 확인 후 실 운영시스템 반영
○ 실 운영시스템에 소스 반영 시 적용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한 다음 실시
○ 주기적인 보안관리 및 웹취약점 점검 진단, 웹 접근성 및 표준화 점검
산출정보
점검 및 조치결과서, 프로그램매뉴얼, ERD, 테이블 목록 및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내용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 유지관리 대상의 SW 업그레이드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수시점검 및 결과보고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 내부 정보보안정책에 따른 보안 관련 기술 지원 및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환경(서비스, 연계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
○ 시스템의 최적 상태 활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
○ 「대구安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

  • 오류사항 수정 및 성능 개선(기능 및 인터페이스 수정 등)
  •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업무개선 사항 적용
  • 연계환경 변화, 연계방식 변경, 추가연계 등 수정 개선
  •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호환성 확보
  • 속도향상, 부하분산 등 시스템 성능관련 개선사항 발생 시 방안 강구 및 조치
  • S/W 버그 또는 오류 수정을 위한 패치 적용, S/W 업그레이드 지원

  • 주거지원사업 접수 시스템 성능 개선 지원

·타 시스템과의 연계 관리 : 기존 연계 관리 및 추가연계 필요시 조치
·민간 SNS연계를 위한 기능 보완 협조 :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기타 업무 지원 :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시스템 변경 관련 이력사항 관리
○ 사업자는 기능개선, 구조변경 등 시스템에 변경요소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숙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
○ 타 기관(부서)에서 다양한 기술적 연계검토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지원체계를 마련
○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관련 산출물은 수시로 현행화하여야하며, 각종 자료 및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절차를 수립
○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원활한 협조와 기술지원을 통해 협업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해당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요청한 경우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
○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DB암호화(secure DB)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핵심참여인력 투입방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투입할 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조직 구성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의 이력사항 등은 제안서에 명시
  • 조직구성 및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소속 직원으로만 구성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최소 10일 이전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 사업자는 사업 착수 및 운영 시, 유지관리 조직 구성(재구성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플랫폼 구축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투입(월 1회 방문점검 실시)
○ 발주기관의 인력 투입 및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인력투입 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이며 철수 시기는 사업 종료시점까지여야 함
○ 유지보수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지게 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유지관리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용 SW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상용 SW 개발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기술지원 방안과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용 SW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구 분
용 도
비고
Apache2.4x
WEB서버

Tomcat8.5x
WAS서버

Cubrid10.2x
DB서버

Secure DB v3.6
DB암호화
기술지원확약서 필요

○ 상세유지관리 내용
구분
사업내용
상용SW관리

  • 정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
  • 24시간 장애예방 및 장애처리
  • 제품 업그레이드 및 타 시스템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보고
·정기점검보고서는 매월 정기점검 후 작성하며, 시스템 수정·보완·개선 등 유지관리 월간 작업내역을 함께 작성하여 매월말까지 제출
○ 장애처리보고
·장애발생 시 발생 원인 및 조치결과를 장애조치 후 2일 이내에 제출
·장애발생 후 12시간 이내 조치가 안될 경우 장애현황 및 조치계획서를 즉시 제출
○ 개선조치보고
·시스템 수정·보완·개선 작업시 작업완료 후 조치보고서를 제출
○ 완료보고
·사업완료 2주 전까지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프로그램 매뉴얼, ERD, 테이블정의서 등 산출물 최종본 포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개선조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대구安방」플랫폼 시스템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대구安방」플랫폼 시스템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대구安방」플랫폼의 품질향상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방안을 제시
○「청년주거지원 사업」시스템 신청·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 사업 신청 시스템 기능
  • 사업 접수 관리·통계 시스템 기능

○ 부동산 상담서비스 시스템 기능 개선
○ 그 외 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제안사항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처 방안 및 장애 처리 후 보고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대응체계, 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
○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발생 장애에 대한 이력 관리를 수행
○ 사업자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시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해야 함
○ 유지관리대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조치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긴급조치 후 서비스가 정상가동되게 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 정상복구 의무 및 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 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월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 (월유지보수료×2.5/1000)/24×지체시간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
○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
○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연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음
○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시간이 4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간주
○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대체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의 유지관리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유지관리 작업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장애복구 후 2일 이내에 장애발생 원인 및 복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장애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기)
산출정보
장애처리 및 복구매뉴얼, 장애조치결과보고서

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미보유 시 작성)를 참조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수행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각종 오류 발생 시 데이터 오류유무 진단 및 개선 활동 지원
산출정보
테이블정의서 등 데이터 구조 산출물, 데이터 품질진단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 관리
·시스템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및 검증 방안을 제시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 및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십 정의 등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제공 지원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개방 및 제공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
상세
설명
정의
응용 S/W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가용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 및 변경 시 대응방안을 제시
○ 시스템의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유지·관리
○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신뢰성을 위해 데이터를 정비·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유지·향상
○ 응용 S/W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 기능개선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 시엔 개발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적용 후에는 변경 내역을 관련 산출물에 적용
○ 변경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튜닝 등을 필요 시 수행하여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
○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테이블정의서 등 데이터 구조 산출물, 데이터 품질진단 관련 산출물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등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수행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원활한 사업진행과 품질확보를 위해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조직과 비상연락망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각종 S/W포함)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
○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원격지 개발 관리가이드 등 참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산출물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사업책임자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에서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사고대응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상세
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별표3]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발생된 보안위규에 대한 조치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메일함의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보안점검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교육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한 재구성, 증설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 등이 수정되었을 경우 수시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 시스템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원
○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성실하게 제공
○ 처리속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로 튜닝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 및 제안을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상세
설명
정의
사업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을 제시
○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서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시스템과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의무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교육요청,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발주기관 자체 보안대책 등 보안관련 규정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별첨1)을 충실히 이행하고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
○ 기능개선에 따른 개발의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절차를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규 처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
세부
내용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부과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 등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관련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은 발주기관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한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
○ 사업수행에 따른 불용장비 매각 시 하드디스크내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
○ 사업완료 시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장비 보안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보안교육, 장비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사업자는 대표자 및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와 신원조사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과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는 무단 반출·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등 사전 확인․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전산장비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투입인력의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 관련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사용 설명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책임자 사전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 보안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보안 교육자료, 사진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상세
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장비 신규·변경이 포함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정보시스템 설정정보 및 소스코드 전체

○ 보안취약점진단시스템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개통 및 시스템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
  • 시스템 : OS,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절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응용S/W 버전관리, 산출물 관리 등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
세부
내용
○ 응용S/W 버전관리, 산출물 관리 등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

  • 테이블정의서, ERD, 매뉴얼 등 항목별 품질관리
  • 응용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활동 결과서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비용 및 기술지원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기술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수시점검, 장애복구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시스템 이전 및 교체 시 무상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이전설치 시에 적극 협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비용 청구 및 지불
상세
설명
정의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세부
내용
○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하며, 유지보수료의 청구 및 지불은 분기별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변경
○ 해당 분기의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분기 첫달 10일까지(마지막 분기는 12월 20일까지) 용역수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유지보수 계약기간 이후 다음연도 계약체결 시 까지 본 계약의 연장이 가능하고 다음연도 유지보수료는 이번연도 유지보수료에 준하여 지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지급 기준을 준용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까지이며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이고 이 경우 용역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상세
설명
정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용역 등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여 예산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 발주기관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 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
○ 다만, 입찰시 발주기관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상세
설명
정의
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계약기간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합의하에 시행하고, 계약 변경사항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
○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지연배상금 누적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넘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 사업자와 유지보수를 계약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기술지원하며, 그 기간과 범위는 상호 합의
○ 본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문서상으로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기타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해결함
○ 사업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는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쟁 발생 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함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해석이 충돌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정품사용
상세
설명
정의
SW 정품사용
세부
내용
○ 별도의 유지보수용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
○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 계약의 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개발사와 공동 소유)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가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ㆍ제출
○ 선정된 사업자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조정 후,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기술적용계획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본 사업은 웹 관련 표준, 시큐어 코딩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표준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 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작업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위험 요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시하는 작업 장소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작업 보안관리 대책을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자소 및 장비 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은 보안인증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용역사업장 보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촉진
상세
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촉진
세부
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 산출물 반출 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및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함.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색인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150쪽 이내, 요약서는 30쪽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A4 종 방향, 좌철 책 제본, 항목별 간지 삽입)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제안(요약)서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 표기를 금지함.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성적 제안서 작성지침

○ 작성목차
작성 항목
세 부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3. 주요사업실적 ※ 실적증빙 필요
Ⅲ. 전략 및 방법론
1. 추진전략 및 목표
2. 사업수행방법론
3. 기대효과
Ⅳ. 기술 및 기능
1.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2. 기능개선방안
3.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방안
Ⅴ. 사업관리
1. 품질보증방안
2. 사업관리방안
3. 보안관리방안
Ⅵ. 사업지원
1. 교육 및 기술지원
2. 비상대응체계
3. 산출물 관리
Ⅶ. 기타
1. 추가 제안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1. 개요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제시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등 제시
붙임3,4
2.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유사분야 주요 사업실적 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제출
붙임5
Ⅲ. 전략 및 방법론

1. 추진전략 및

목표
본 사업의 추진전략 및 목표 제시

2. 사업수행방법론
사업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3. 기대효과
사업수행에 따른 실현 가능한 기대효과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1. 운영 및 유지

관리방안
현행 업무 분석 및 효과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2. 기능개선방안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 제시
현행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사항 제안

3.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방안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대상, 기간, 체계 등 제시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처리방안,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등 장애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사업관리

1.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2. 사업관리방안
사업수행 추진일정, 인력변동시 대처방안, 산출물 형상관리, 문서관리방안 등 제시

3. 보안관리방안
사업수행 과정 중 습득한 자료, 산출물 등에 대한 보안 관리방안 제시
참여인원, 투입장비, 내·외부 통신망 접근 등에 대한 보안통제 방안 제시

Ⅵ. 사업지원 1. 교육 및

기술지원
관리자, 사용자 대상 교육방안(일정, 내용, 방법 등) 제시
기술지원 및 협조방안 제시

2. 비상대응체계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 조치 및 복구방안 제시

3. 산출물 관리
각종 산출물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제출시기 등 기술

Ⅶ. 기타
제안사의 추가제안사항 기술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자료는 별첨하고, 이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정량적 제안서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1. 자가점검표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자가점검표 작성
2.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이행실적 작성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4. 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사항
5. 기타
증빙서류 첨부 등

※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링바인더로 제출하고, 이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객관적 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처리함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시스템관리’, ‘데이터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 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데이터처리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불허함

나. 사업자선정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선정절차
공고 → 제안서 방문 접수(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입찰]
→ 제안설명회 개최(제안설명 및 평가위원회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 제출서류 및 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 입찰공고함
가. 입찰서류

❍ 제출일시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장소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및 공고서에 제출요청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④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⑤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1부

⑦ 청렴계약이행계약서 ⑧ 용역 실적 증명서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⑩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서류 나.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방문접수 ❍ 제출일시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주택과(산격청사 113동 1층)

❍ 제출서류

① (정량평가용)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평가용) 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 대체가능), 색인표 각 10부

③ 산출내역서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 나라장터로 투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방문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로 투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④ 제안발표자료 10부(USB 1본 포함) 다.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 ❍ 제출기간 : 공고서에 의함

❍ 제출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기타사항

❍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는 ‘퇴직공무원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별도의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등을 준용함

❍ 일반사항 ­ 종합평가점수 산출방법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배점

❍ 기술능력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을 구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되,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정함

❍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은 서면으로 통보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계

100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이행실적
6
20
사업담당자
평가
▪경영상태
6
▪신인도
6
▪우수기업여부
2
정성적
평 가
▪사업수행능력
20
70
평가위원
평가
▪기술·지식능력
20
▪사업관리
15
▪사업지원
15
입찰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10
평점산식

나.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연번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1
이행실적
사업이행실적
6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3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및 산업재해율
6
4
우수기업여부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2
합
계
20

1) 이행실적(6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수행실적
평점
사업이행실적
6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 이내
사업이행실적 비율
(단일사업 기준)
100% 이상
6.0
80% 이상 ~ 100% 미만
5.5
60% 이상 ~ 80% 미만
5.0
40% 이상 ~ 60% 미만
4.5
40% 미만
4.0

※ 실적인정 사업범위를 충족하는 단일사업건 금액을 본 사업규모 대비 비율로 산정하여 평가

※ 실적인정 사업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된 건당 3천만원 이상 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장비납품(HW, 상용SW)등의 사업은 제외)

※ 실적증명서 기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증명서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2)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5
B+, B0, B-
B-
B+, B0, B-
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인도 (6점) :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요소
평가요소
평가점수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건수 없음
6
제재건수 있음
0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경우(감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1

※ 신인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4) 우수기업 여부(2점)
심사항목
평가점수
가. 여성기업지원 혹은 장애인지원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해당하는 건이
1개이상
있는 경우
(2점)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 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혹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 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 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다.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부문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
수행
능력
(20)
사업수행
이해도
‐ 대상 업무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 충실도
‐ 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숙지도
(제안목표 ․ 시스템 운영환경 파악, 방향 적정성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비전 제시의 적정성
7
추진전략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창의성, 적합성
‐ 사업수행 유사경험(기술보유 능력 및 대외 인지도)
6
사업
수행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 사업수행 목표달성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추진일정계획, 목표정의 및 관리의 적정성
‐ 수행결과의 활용성
7
기술
·
지식
능력
(20)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전략 및 기술성
‐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적정성
7
유지관리
개선방안
‐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적정성
‐ 분야별 기능개선 방안에 대한 적정성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의 적정성
6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 각종 장애의 사전예방과 사전적 예방활동의 적정성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7
사업
관리
(15)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일정계획, 중간목표 정의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7
위험관리
및
보안관리
‐ 자료, 산출물 등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력, 장비 등 보안대책 및 보안체계의 적정성
‐ 시스템 보안 및 저작권 존중사항
8
사업
지원
(15)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 유지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 및 기술지원 사항
‐ 각종 산출물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 보고 및 관리의 적정성
‐ 기타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 사항
6
비상대응
체계
‐ 장애발생 등 비상시 지원방안, 내․외부 조직과의 연대방안
‐ 장애복구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 장애발생시 비상 대응체계 운영방안의 적정성
7
추가제안
‐ 본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제안에 대한 평가
2
합 계

70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함

라. 입찰가격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 평가배점 조정사유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제1항(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대비 입찰가격 평가를 90:10으로 구성함
5.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 제안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제안시간 : 제안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지정장소에서 제안사(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현장 입장은 신분증을 확인한 발표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제한함.(사업관리자는 주관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한함)

­ 제안설명회 불참시 제안서에 대해 서면평가 실시(동영상 등의 간접발표 불가)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명단 미공개) 평가점수를 공개함.

6. 입찰시 유의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구광역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과업은 제안요청사항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요청사항 상의 문구ㆍ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광역시의 해석에 따름

주관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유지보수 계약체결 이후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상용S/W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제안서 표지(견본)

↑
3
㎝
↓

← 3㎝ →
← 3㎝ →

↑ 2㎝ ↓

「대구安방」플랫폼 유지보수
※ 글자체(맑은고딕), 크기(25포인터), 정렬(가운데)

  • (정성적, 정량적) 제 안 서 -

※ 글자체(맑은고딕), 크기(22포인터), 정렬(가운데)

- “정성적”, “정량적” 중에서 선택 작성

※ 표지는 별도의 장식 없이 흰 바탕에 글씨만 기입.
※ 표지 외 본문에도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회사명 및 로고 표기 금지.
[붙임 2]

  • 2027년「대구安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

제 안 서
색 인 표

사업자 현황
주요사업
신용등급
자본금 및 매출액(천원)
중소기업
기술자보유
(명)
페이지
○○○

참여부분 핵심인력 현황
구분
특급(MM)
고급
중급
초급
페이지
인원
참여기간
참여
율
인원
참여기간
참여
율
인원
참여기간
참여
율
인원
참여기간
참여
율
「대구安방」유지보수

제안내용 색인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 · · ·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내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따름

[붙임 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붙임 5]
동등분야 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④ 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비고

계 건

(작성요령)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실적 건만 기재

※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액을 기재하되 제안사의 지분을 괄호 안에 기재
3. 공동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4.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업수행실적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6. 그밖에 이행실적 증명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
<hp:titleMark ignore="1"/>[붙임 6]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대구安방」플랫폼 유지보수
작성일
2026.1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5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공사(용역․물품)명 : 2027년「대구安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대구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lineBreak/>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구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구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붙임 9]
산 출 내 역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일금
원정(₩
)
사 업 기 간

~
(
일)
입
찰
자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0]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당사는 “2027년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1]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2]
(앞면)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tab width="2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붙임 13]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대구安방」 플랫폼 유지보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itleMark ignore="1"/>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는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서면 경고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및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징구
<hp:titleMark ignore="1"/>[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0.25%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클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hp:titleMark ignore="1"/>[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hp:lineBreak/>(외부 유출시 국가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6]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서류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공무원 채용명단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비고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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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제안사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업무에 공사하는 경우
※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대구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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