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08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1,673,275,000원 (추정가격 1,521,159,091원, 부가가치세 152,115,909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3.(화) 10:00 ~ 2026. 11. 24.(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24.(화)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24.(화) 14:00 ~ 17:00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 상기 등록 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 등록은 불허합니다. 접수시간 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남유진 (☎031-8008-4193)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김혜원 (☎031-8008-2819)
마.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6. 제출서류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23.(월) 18:00
6.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일시 : 2026. 11. 24.(화) 9:00 ~ 11:00까지 도착 메일에 한해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3, 회계과 남유진)
▶ 신청 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별지16)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18)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 서약서(별지10), 청렴서약서(별지19)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합의각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11)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 참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사본), 재증직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제출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AI플랫폼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3층)
▶ 접수일시 : 2026. 11. 24.(화) 14:00 ~ 17:00
○ 정량적 제안서 3부
○ 정성적 제안서 10부 (원본 1부, 평가본 9부)
○ 부록(서약서 등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업체 일반현황 등) 3부
○ 발표자료(정성평가 부문) 10부 (원본 1부, 평가본 9부)
○ 제안서 파일 및 그림 원본 수록 USB 2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 제안서, 시안, 제안설명(PT)용 요약본 등에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 삭제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김혜원 ☎031-8008-2819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마.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 남유진(☎031-8008-4193)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김혜원(☎031-8008-281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경 기 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08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1,673,275,000원 (추정가격 1,521,159,091원, 부가가치세 152,115,909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3.(화) 10:00 ~ 2026. 11. 24.(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24.(화)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24.(화) 14:00 ~ 17:00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 상기 등록 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 등록은 불허합니다. 접수시간 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남유진 (☎031-8008-4193)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김혜원 (☎031-8008-2819)
마.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6. 제출서류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23.(월) 18:00
6.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일시 : 2026. 11. 24.(화) 9:00 ~ 11:00까지 도착 메일에 한해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3, 회계과 남유진)
▶ 신청 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별지16)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18)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 서약서(별지10), 청렴서약서(별지19)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합의각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11)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 참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사본), 재증직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제출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AI플랫폼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3층)
▶ 접수일시 : 2026. 11. 24.(화) 14:00 ~ 17:00
○ 정량적 제안서 3부
○ 정성적 제안서 10부 (원본 1부, 평가본 9부)
○ 부록(서약서 등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업체 일반현황 등) 3부
○ 발표자료(정성평가 부문) 10부 (원본 1부, 평가본 9부)
○ 제안서 파일 및 그림 원본 수록 USB 2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 제안서, 시안, 제안설명(PT)용 요약본 등에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 삭제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김혜원 ☎031-8008-2819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마.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 남유진(☎031-8008-4193)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김혜원(☎031-8008-281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경 기 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 제안요청서[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경
기
도
2026. 9.
담당
경 기 도
AI데이터행정과
AI혁신행정팀장
신 혜 순
TEL 031-8008-2820
FAX 031-8008-2119
AI플랫폼팀
주 무 관
김 혜 원
TEL 031-8008-2819
목
차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2608"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
<hp:tab width="29104"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 <hp:tab width="29752" leader="3" type="2"/> 1
4. 추진체계 및 역할 <hp:tab width="24556" leader="3" type="2"/> 4
6. 주요 산출물 및 제출기한 <hp:tab width="20008" leader="3" type="2"/> 5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현황
<hp:tab width="22608" leader="3" type="2"/> 7
2. 시스템 S/W 및 H/W현황
<hp:tab width="19404" leader="3" type="2"/> 7
3. 서비스 및 기타 시스템 현황<hp:tab width="18640" leader="3" type="2"/> 10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5788" leader="3" type="2"/> 17
2. 상세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2540" leader="3" type="2"/> 19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6436" leader="3" type="2"/> 21
Ⅳ.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5788" leader="3" type="2"/> 74
2. 입찰, 낙찰방식 및 제안서 평가 <hp:tab width="15760" leader="3" type="2"/> 77
3. 제안서 평가위원회<hp:tab width="24484" leader="3" type="2"/> 77
4. 계약체결 <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 78
5. 제안서 효력 <hp:tab width="27088" leader="3" type="2"/> 78
Ⅴ. 제안 안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 안내 <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 79
2.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5136" leader="3" type="2"/> 79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hp:tab width="19940" leader="3" type="2"/> 80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hp:tab width="17988" leader="3" type="2"/> 83
5.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5784" leader="3" type="2"/> 84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6044" leader="3" type="2"/> 85
2.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hp:tab width="20592" leader="3" type="2"/> 87
3.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hp:tab width="20592" leader="3" type="2"/> 93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hp:tab width="14744" leader="3" type="2"/> 94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19944" leader="3" type="2"/> 96
6.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hp:tab width="3048" leader="3" type="2"/> 97
7.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3444" leader="3" type="2"/> 98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0776" leader="3" type="2"/> 102
〔별지〕
1.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9876" leader="3" type="2"/> 104
2. 업체일반현황<hp:tab width="25072" leader="3" type="2"/> 106
3.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2476" leader="3" type="2"/> 107
4. 본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장 등 요약<hp:tab width="11432" leader="3" type="2"/> 108
5.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정량)<hp:tab width="13884" leader="3" type="2"/> 109
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hp:tab width="17068" leader="3" type="2"/> 110
7. 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24424" leader="3" type="2"/> 111
8.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hp:tab width="19876" leader="3" type="2"/> 113
9. 책임성·성실성 위반사항 <hp:tab width="18292" leader="3" type="2"/> 114
10. 서약서 <hp:tab width="27608" leader="3" type="2"/> 115
1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관련 서류 포함)<hp:tab width="8620" leader="3" type="2"/> 116
1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hp:tab width="18508" leader="3" type="2"/> 122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hp:tab width="16560" leader="3" type="2"/> 123
14. 추가제안사항 요약<hp:tab width="21108" leader="3" type="2"/> 124
15.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정성)<hp:tab width="13168" leader="3" type="2"/> 125
16. 입찰 참가신청서<hp:tab width="22408" leader="3" type="2"/> 126
17. 용역책임자 선임계<hp:tab width="21108" leader="3" type="2"/> 127
18. 사용인장계<hp:tab width="25656" leader="3" type="2"/> 128
19. 청렴 서약서<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129
20. 보안 각서<hp:tab width="26308" leader="3" type="2"/> 130
21. 보안 서약서<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131
22. 안전보건관리 확약서<hp:tab width="19808" leader="3" type="2"/> 132
2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완전 삭제 확인서<hp:tab width="8764" leader="3" type="2"/> 133
24. 보안확약서<hp:tab width="25656" leader="3" type="2"/> 134
2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p:tab width="13960" leader="3" type="2"/> 135
2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17208" leader="3" type="2"/> 136
27.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3056" leader="3" type="2"/> 139
28.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23704" leader="3" type="2"/> 148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 데이터 표준화·개방 및 분석 환경 제공을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AI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확대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사 업 비 : 1,673,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 축소 및 사업비가 감소될 수 있으며, 예산 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경우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심의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3. 사업범위
❍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AI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UI/UX 개선
- 클라우드 서버, GPU/NPU, 소프트웨어 등 기반 인프라 통합 관리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사용자 교육, 설문조사 및 홍보영상제작 추진
- 전문가 자문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확대방안 모색
❍ 도 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콘텐츠 관리
- 도<hp:fwSpace/>·<hp:fwSpace/>시군<hp:fwSpace/>·<hp:fwSpace/>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자연어 검색 기반 공공데이터 검색서비스(AI찾아드림) 운영
- 개방 데이터 및 메타정보(관리주체, 갱신 주기, 방법 등) 현행화
- 맞춤형데이터<hp:fwSpace/>·<hp:fwSpace/>생활밀착형 지표 등 데이터 활용 콘텐츠 관리 및 개선
- 개방 민간데이터(통신·기업·인구·소비 등)의 주기적인 현행화 지원
- 생활밀착형 지표 비교, 데이터활용 등 시각화 활용 콘텐츠 현행화
❍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도민 대상 온라인 분석센터 운영 및 데이터 반출 정책 관리
- 데이터 분석모델 6종 운영관리 및 분석용 데이터 갱신
- 민간데이터, 지역화폐 데이터의 주기적인 수집 및 시군 제공
- 도-시군 AI<hp:fwSpace/>·<hp:fwSpace/>데이터 협의체 소통방*, 교육 신청 기능 운영
* 경기도 시군 민간 데이터 공동 구매 및 활용 사업자와 협업 필요
❍ 통계데이터 관리 및 통계 콘텐츠 제공
- 통계 DB 관리 및 입력관리시스템(KOSIS) 통한 신규 통계 생성
- 경기도 통계 콘텐츠 갱신 및 인포그래픽 제작
❍ 도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및 품질 관리
- 기관메타·도메타관리시스템, 도품질관리시스템, 기관공유시스템 연계·운영
- 도 데이터베이스 표준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등) 정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컨설팅 수행
- 도 데이터베이스 업무담당자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수행
- 도 운영·신규 정보시스템 대상 메타데이터 수집·연계 및 표준화절차 확립
※ 경기도 운영·신규 정보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 연계 상시 지원(’26.9월 irm 기준 124개)
- 데이터 표준관리 활동 수행(표준데이터사전<hp:fwSpace/>/<hp:fwSpace/>검증규칙<hp:fwSpace/>/<hp:fwSpace/>산출물 정비 등)
※ 데이터 개방 시스템 및 경기도 표준 데이터 사전(표준단어, 표준코드,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테이블 및 컬럼 정의서 등에 대한 현행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준용
❍ AI포털 서비스 및 학습데이터 운영 및 이용 확대
- 도 행정문서 데이터의 자동 전처리 및 RAG 데이터 최신화·관리
- 학습데이터(파싱데이터 등)를 도 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API 생성·관리
- AI 행정서비스와 최신정보 활용을 위한 AI 외부검색 서비스 제공
- 도 내 바이브 코딩 등 자체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발굴·적용
- 도 AI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POC 추진
- 오픈소스 고성능LLM(300B 이상)으로 최신 LLM 현행화
- AI 학습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 사업 총괄, 사업 추진 관련 주요의사 결정
- 용역 감독 및 검수
경기도
(AI인프라과)
- H/W, 클라우드 자원 및 상용S/W 유지관리
-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협조, 지원
- 보안관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경기도
(실·국·사업소)
- AI학습데이터, 공공데이터 정보 등 자료 등록
- 정보시스템 품질관리 및 메타데이터등록
- AI 행정서비스 이용 및 테스트 참여, 개선의견 제시 등 협조
사업 수행사
- 사업수행 총괄 및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사업수행 이슈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등
- 과업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경기도(발주처) 요구사항 수행
5. 주요 산출물 및 제출기한
업무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기획(안) 등
2027년도 공공데이터 DB 품질진단 수행계획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지침
콘텐츠 운영 가이드라인
경기도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표준화 관리 가이드
준공계 제출 전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보안서약서(사업자, 참여인력)
데이터 현행화 일정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상연락망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데이터 현행화 일정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 보고
주간·월간보고
(헬프데스크 관리대장, 운영현황*, 통계,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내역, KPI, 데이터 정상 연계 여부, 분석결과 반출대장, 데이터 분석 지원 현황 등)
* 서비스 운영 현황, 시스템 정기점검결과,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작업 내역, 설정 변경사항, 업그레이드·교체 작업, 주요자원 현황, 로그분석 자료, 분석모델별 데이터 현행화 내역
데이터 현행화 결과표
사업 발표자료(착수, 완료)
매주
매월
요청시
반기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 설문조사 후 2주 이내
준공
최종 프로그램 및 디자인 작업 소스
시스템 구조도, ERD, DB/테이블/코드/컬럼 정의서
시스템 운영,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사업완료보고서(개선사항 및 통합방안 포함)
기술적용결과표
표준데이터사전
보안확약서(대표자)
라이선스 증서(해당 시)
인터페이스 정의서
자원현황 보고서
준공계 제출전
콘텐츠,
시스템
운영
- 데이터 연계 가이드
기획설계안, UI/UX 개선 시안
홍보 콘텐츠
시군별 지역화폐 데이터 CSV 파일
데이터 분석 사례집
작업계획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점검 결과 보고서
요청 시
준공계 제출전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보고서
- 품질진단대상 데이터베이스 표준 사전
- 품질진단대상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품질진단대상 데이터베이스 구조 명세서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평가 지표별 증빙자료
표준데이터사전
품질진단
※ 기타 제출 산출물은 상세 요구사항 참고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현황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경기도 방문 시 열람 가능
2. 시스템 S/W 및 H/W 현황
H/W 및 S/W 세부규격은
보안상 경기도 방문 시 열람 가능
구분
제조사
품 명
(모델명)
수량
사용용도
총
계
839
H/W
HW 소계
64
DELL
PowerEdge R760
9
HCI서버
DELL
Power Edge XE9680
2
GPU서버
DELL
PowerScale S5200T
1
SAN스토리지
DELL
PowerScale A300
4
Object스토리지
DELL
DD6410
1
백업스토리지
DELL
AR3300X717
3
랙
DELL
DAV2216-G01
3
KVM
DELL
S5248F-ON
2
HCI스위치
DELL
S4148T-ON
1
HCI스위치
DELL
PowerSwitch Z9664F
1
GPU스위치
DELL
S5232F-ON
2
Object스위치
DELL
S4148T-ON
1
백업스위치
DELL
S5248F-ON
2
네트워크스위치
DELL
DS-7720B
2
SAN스위치
Fortinet
FortiGate 201F
4
방화벽
DELL
S5248F-ON
2
네트워크스위치
KTNF
KR580S1
7
빅데이터서버
HP
DL60 G9
1
NMS서버
DELL
DELL R740
1
분석서버
UGREEN
DXP4800 Plus
1
분석NAS
DELL
S5248F-ON
2
외부망 HCI 스위치
DELL
S4148T-ON
1
내부망 HCI 스위치
Fujitsu
RX2540M5
1
VPN서버
HPE
Aruba 2930M
2
L3 스위치
Fujitsu
-
1
랙, 콘솔
DELL
PowerEdge R760
1
HCI서버
Super
Micro
AS-5126GS-TNRT2
2
NPU서버
S/W
SW 소계
775
에이블
클라우드
HCI솔루션
288
HCI솔루션
REDHAT
HCI OS
9
HCI OS
래블업
GPU오케스트레이션
2
GPU
오케스트레이션
REDHAT
GPU OS
2
GPU OS
TMAXSOFT
WEB
80
WEB
TMAXSOFT
WAS
80
WAS
TMAXSOFT
WAS
12
WAS
스카이월드와이드
DB
76
DB
SGA
솔루션즈
서버보안
10
서버보안
엠투소프트
리포팅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32
리포팅 솔루션
에이타루트
빅데이터플랫폼
11
빅데이터플랫폼
Quest
데이터모델링
10
데이터모델링
파라택시스
이더리움
DB암호화
48
DB암호화
소만사
DB접근제어
32
DB접근제어
한국딥러닝
OCR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1
OCR
페르소나AI
STT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1
STT
드림시큐리티
SSO
2
SSO
유비스토리
문서뷰어
2
문서뷰어
이지서티
비식별화(가명처리)
1
비식별화
(가명처리)
Veritas
백업
1
백업
드림
시큐리티
웹구간 암호화
4
웹구간 암호화
와이즈넛
대화형 생성형 AI Agent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1
대화형 생성형 AI Agent
KT
LLMOps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1
LLMOps
한싹
망연계
2
망연계
BluePort
분석차트
1
분석차트
오브젠
ETL
1
ETL
수지원넷
소프트
주소정제솔루션
1
주소정제솔루션
아이넵
DB비식별화솔루션
1
DB비식별화솔루션
아이비
리더스
시트차트
1
시트차트
AhnLab
바이러스 검출
※ 라이선스 갱신
1
바이러스 검출
이지서티
개인정보 필터링
1
개인정보 필터링
공개SW
WEB
2
WEB
공개SW
WAS
6
WAS
공개SW
Linux(기타)
1
OS
공개SW
Linux(기타)
10
OS
SECUI
MF2 800
1
VPN
SECUI
MF2 50
1
VPN
공개SW
Linux(기타)
1
OS
에이블
클라우드
HCI솔루션
32
HCI솔루션
REDHAT
HCI OS
1
HCI OS
엑셈
온톨로지 솔루션
1
온톨로지 솔루션
오케스트로AGI
데이터카탈로그 솔루션
1
데이터카탈로그 솔루션
3. 서비스 및 기타 시스템 현황 (2026. 8월 기준)
❍ 경기 데이터 통합 플랫폼 현황
주요 특징
내용
데이터셋
Sheet, Chart, Map, Open API 등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있어 도민이 원하는 데이터 적시 제공
데이터 품질 관리 적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 진단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등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을 통한 활용성 강화
경기통계
경기도의 주요 통계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온라인분석
사용자가 직접 온라인상에서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반응형 웹 적용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서비스 적용
-주요 사용자 서비스대메뉴
중메뉴
기능 및 설명
개방
데이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Sheet, Chart, Map, File, Link 서비스와 개발자를 위한 Open API 서비스 등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
경기도 자체사업을 통해 발굴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제공
민간에서 보유한 공익성을 지닌 데이터들을 제공
경기도가 보유한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
맞춤형 데이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
주요 테마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
31개 시군에 대해 지도 기반으로 우리 지역 관련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데이터셋의 변경된 이력을 저장하여 특정 시점의 데이터 확인
활용
생활밀착형 지표 비교 : 도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지표에 대해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Open API
Open API 서비스 이용방법 소개, 인증키 신청
통계
경기도바로알기
경기도의 주요 통계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요약형 통계 메뉴
통계 DB
경기도 관련 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검색·열람할 수 있는 메뉴
테마통계
경기도의 주요 통계 정보를 단순한 표 형태가 아닌 주제별 시각화·체험형 콘텐츠로 정리하여 제공
통계보고서
경기통계 포털에서 경기도의 통계자료를 PDF, 엑셀 등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제공하는 메뉴
경기통계의 이해
경기도가 생산·제공하는 주요 통계자료들이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작성되는지 설명하는 안내 메뉴
분석
분석모델
분석모델(생활인구, 소비매출, 공공버스, 부동산모니터링, 교통보호구역 및 건설업등록 기준 미달업체)
모델권한신청
온라인분석센터
온라인분석센터 신청
분석서비스
경기도생활이동인구/방문소비 상황에 대한 대시보드/지표분석/GIS분석 제공
서비스
안내
데이터통합플랫폼 소개
데이터통합플랫폼 및 각 서비스(개방, 통계, 분석)에 대한 소개
홍보관
데이터통합플랫폼 홍보동영상 등 포함
갤러리
경기도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사례 소개, 도민의 생활 편익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 등
관련사이트
다방면의 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공공사이트 정보 제공
참여·
소통
새소식
포털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제공
공지사항
포털 공지사항 제공
자주묻는질문
포털 이용 중 흔히 제기되는 궁금증 및 답변
문의하기
1:1 문의하기 서비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기존에 제공되지 않은 공공데이터 신청(신청 사이트 이동)
경기도커뮤니티
도-시군 AI·데이터협의체, 시군 공공데이터 및 분석 담당자 대상 공지, 묻고 답하기 등의 커뮤니티 기능
마이페이지
로그인된 사용자가 신청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회원가입
사용자 회원가입
로그인
사용자 로그인
푸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비스이용약관 등
-주요 관리자 서비스
대메뉴
중메뉴
기 능
설 명
데이터셋
관리
공공데이터 분류 관리
등록/수정/삭제
데이터셋 분류 체계(BRM) 관리
보유데이터 관리
추가/삭제
보유데이터
데이터셋 관리
등록/사용여부
데이터셋
공공
데이터
공공데이터메타 관리
조회/등록/수정
데이터셋 메타 정보 관리
서비스 관리
조회/등록
시트/차트/맵/링크/파일/Open API
공공데이터메타 변경 승인
변경/승인
등록시스템 사용자 데이터셋 메타정보 변경 요청 승인
공공데이터메타 항목 관리
수정/삭제
데이터셋 메타정보 항목 관리
과거데이터 이력 삭제
조회/삭제
데이터셋 과거 이력 삭제
맞춤형데이터 순서 관리
수정
맞춤형데이터 노출 순서 관리
공공
데이터
개방
개방 요청
조회/요청
데이터셋 개방 승인 요청
개방 승인
조회/승인
데이터셋 개방 승인
개방취소 요청
등록/수정/삭제
데이터셋 개방취소 승인 요청
개방취소 승인
조회/승인
데이터셋 개방취소 승인
개방이력 조회
조회
데이터셋 요청, 승인, 취소 승인 정보 조회
활용
통계
개방현황
조회
데이터셋 제공기관별, 분류별 개방현황 조회
활용추이
조회
일간, 월간, 연간 활용추이 조회
활용현황
조회
데이터셋별, 제공기관별, 분류별, 인증키 활용현황 조회
데이터 활용목적 통계
조회
데이터 파일 내려받기 시 활용목적 조회
API성능 현황
조회
데이터셋 API 호출에 따른 평균응답시간, 호출수, 출력row수, DB사이즈 조회
활용성 평가 내역
조회
데이터셋 평가 점수(별점) 조회
시점별 개방 현황
조회
전체누적, 금년누적, 선택년도누적, 선택년도, 선택월, 개방 데이터셋 수 조회
활용
콘텐츠
분석갤러리
등록/수정/삭제
분석갤러리 게시물 관리
활용갤러리
등록/수정/삭제
활용갤러리 게시물 관리
데이터 시각화
등록/수정/삭제
데이터 시각화 게시물 관리
관련사이트
조회/등록/수정/삭제
관련사이트
생활밀착형 지표 비교
조회/등록/수정/삭제
생활밀착형 지표 비교
모니
터링
주소정제 현황
조회
주소정제
링크 품질점검 현황
조회
링크 품질점검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현황
조회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활용피드백 현황
조회
활용피드백
포털서비스 접속 내역
조회
포털서비스 접속 내역
표준데이터셋 등록 현황
조회
표준데이터셋 등록
데이터 타입 관리
조회/추가/저장/취소
등록템플릿 데이터 타입
등록템플릿 관리
조회/추가/저장/삭제
등록템플릿
독촉 관리
조회/등록/수정
데이터 갱신일 도래에 따른 독촉 메시지 관리
자료
입력
데이터 등록대상 및 담당자 관리
조회/수정
데이터셋 별 담당자 관리
데이터 등록
조회/업로드/다운로드/
데이터 등록/갱신 기능
등록이력 확인
조회
데이터 등록/갱신 이력 조회
등록데이터 개방승인
조회/승인
데이터 등록/갱신 내용 개방 승인
공공데이터 메타정보 변경
조회/요청
데이터셋 메타 정보 수정 요청
위·경도 검색
조회
입력 주소에 따른 위·경도 조회
위·경도 변환
추가/변환/업로드/다운로드
입력 주소에 따른 주소정제 및 위·경도 변환
등록시스템 공지사항
조회/등록/수정/삭제
등록시스템 공지사항 게시물 관리
등록시스템 Q&A
답변/수정/삭제
등록시스템 이용자 문의 관리
통계
서비스관리
조회/등록/수정/삭제
그래프로보는경기도/경기도의하루/통계로보는이달의경기도/도정주요통계 서비스 관리
간행물관리
조회/등록/수정/업로드/삭제
통계 간행물 업로드 및 관리
사이트 통계
사이트통계
조회
개방현황, 활용추이 등 사이트 통계
참여
소통
데이터 관련 소식
조회/등록/수정/삭제
데이터 관련 소식 게시물 관리
묻고답하기
답변/수정/삭제
포털 이용자 문의 관리
공지사항
조회/등록/수정/삭제
공지사항 게시물 관리
FAQ
등록/수정/삭제
자주 묻는 질문(FAQ) 관리
공공데이터 댓글
조회/삭제
데이터셋 댓글 조회, 관리
설문정보 관리
조회/등록/수정/삭제
설문조사 작성, 관리
설문결과 조회
조회
설문조사 결과 조회
회원가입정보
조회
소셜 인증 로그인을 통한 가입 정보 조회
인증키 관리
조회
Open API 인증키 발급 현황 조회
시스템
메인화면 관리
조회/등록/수정/삭제
메인화면 노출 항목 관리
공통코드 관리
조회/등록/수정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
게시판 관리
조회/등록/수정/삭제
관리자시스템, 등록시스템, 게시판 메뉴 관리
메뉴 관리
조회/수정
관리자시스템, 등록시스템 메뉴 접근 권한, 사용여부 관리
메뉴 권한 관리
조회/수정
메뉴 접근 권한, 사용여부 관리
추천 선호도 관리
조회
추천 선호도에 항목 따른 순서
조직정보 관리
조회/등록/수정/삭제
데이터 제공 기관 및 부서 정보 관리
등록시스템 사용자 관리
조회/승인/삭제
등록시스템 사용자 관리
시군관리자 관리
조회
시군관리자 권한 등급자 조회
개선요청 관리
조회/등록
시스템 개선요청 관리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메뉴
기 능
설명
메타데이터 관리
조회/등록/수정
메타데이터 등록 및 조회, 정보시스템 관리, DB접속/수집 관리, 테이블 관리
국가데이터맵 관리
-
범정부 플랫폼 국가데이터맵 관리
메타데이터 현황/통계
조회/등록/수정
메타데이터 수집통계, 메타데이터 이력조회, 장애알림내역조회
이용안내
조회
공지사항, Q&A, FAQ, 업무자료실
시스템 관리
조회/등록/수정
사용자 요청/승인, 사용자 현황관리, 패치관리, 배포관리
❍ G-META
메뉴
기 능
설명
표준데이터
조회/등록/수정
표준사전(표준용어, 도메인, 표준단어) 조회, 표준등록요청
데이터모델
조회/등록/수정
주제영역/데이터모델/데이터모델컬럼 조회, 물리모델 등록요청, 범정부기관메타 연계관리
데이터베이스
조회/등록/수정
DDL조회, DBC조회, DDL(테이블/인덱스/시퀀스) 등록요청
DBMS 접속정보관리
영향도
조회/등록/수정
활용도 분석(표준단어, 도메인, 표준용어, 테이블활용도)
데이터품질
조회
모델 GAP분석, 구조품질 검사(도메인/용어/코드/모델구조)
커뮤니티
조회/등록/수정
자료실
업무관리
조회/등록/수정
요청 및 결재 목록 조회, 사이트맵
(관리자) 사용자관리
조회/등록/수정
부서 및 사용자 관리
(관리자) 결재관리
조회/등록/수정
결재그룹 관리 등 결재 관리
(관리자) DA업무관리
조회/등록/수정
시스템관리, 스케줄 관리 등 G-META 기능 관리
(관리자) DBMS관리
조회/등록/수정
DBMS 접속정보 등 관리
(관리자) 게시판관리
조회/등록/수정
게시판 생성 삭제 관리
(관리자) 시스템관리
조회/등록/수정
메뉴, 권한, 에러로그, 통계 등 시스템 정보 조회 및 관리
❍ G-DQ
메뉴
기 능
설명
진단대상관리
조회/등록/수정
품질지표조회, 진단대상DB관리, 진단대상테이블관리, 진단대상제외기준룰관리, 진단대상컬럼 제외관리, 진단대상테이블 조건관리, 컬럼분석
진단규칙설정
조회/등록/수정
검증룰 관리, 코드관리, 도메인규칙 관리, 데이터규칙 관리, 업무규칙 관리, 중복분석 관리
진단실행
조회/등록/수정
진단항목별 실행, 스케줄실행결과조회, 스케줄관리
진단결과
조회/다운로드
진단상세결과현황, 품질진단종합현황
커뮤니티
조회/등록/수정
수준평가 공지사항, 수준평가 지원 Q&A
(관리자) 사용자관리
조회/등록/수정
부서 및 사용자 관리
(관리자) 시스템관리
조회/등록/수정
메뉴관리 및 공통코드관리, 기본정보레벨관리, DB권한관리
(관리자) 게시판관리
조회/등록/수정
게시판생성관리
(관리자) 업무활동내역
조회/다운로드
통계 및 접속이력 조회
(관리자) DA업무관리
조회/등록/수정
DBMS 접속정보 관리, 스케줄관리, 업무규칙 관리(관리자)
❍ 기관공유 관리시스템(지자체형) ※ 패치에 따라 기능이 변경될 수 있음
메뉴
기 능
설명
데이터 등록
조회/등록/수정
공유데이터 등록, / 등록, 가공, 결합 목록 확인
데이터 활용
조회
데이터 목록, 데이터 현황, 공유데이터 맵 조회, 정보시스템 현황 조회
데이터 연계
조회
제공연계데이터 현황, 표준데이터연계 현황 관리
데이터 관리
조회/등록/수정
데이터종료/폐기 신청 및 관리, 데이터 이관, 데이터 변경 이력 조회, 오류신고
데이터 요청
조회, 수정
공유 요청 관리, 개방 신청 관리
데이터 평가
조회
데이터행정평가 관리, 심의결과 관리
이용안내
조회
시스템소개, 공지사항, FAQ, 시스템 개선요청, 자료실
기관 운영 관리
조회/등록/수정
사용자 권한 관리, 수집설정관리, 가공설정관리, 연계 스케줄관리, 커뮤니티, 통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조회/등록/수정
사용자 권한 관리,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설정관리, 커뮤니티 관리, 통계 관리
로그인/마이페이지
조회/등록/수정
로그인/마이페이지
❍ 경기 AI포털 서비스 현황
주요 특징
내용
업무지원관
- AI 대화창(프롬프트)으로 AI 업무서비스 제공 (문서작성, 행정정보 검색, 문서요약, 챗봇 등)
- 예산관리, 지출회계 등 업무지침, 법령을 학습하여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챗봇 구현
문서작성
- 행사계획,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보도자료 초안 작성
- 이전 이력,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한 기획안 작성 지원
지식저장소
(행정자료 검색)
- 실국별 RAG(검색증강생성) 도입으로 의사결정권자가 쉽게 업무보고 자료를 검색하고 연계 사업 발굴
- 유사사업 및 유사사례를 확인하여 기안문 작성
회의관리
- 회의록 자동 생성, 회의내용 요약, 주요키워드 시각화
- 적용회의(안) : 간부회의, 각종 실국 주재 회의 등
자치법규 입안지원
- 관련법률, 유사 조례 검색 등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 지원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법제처 지침에 부합하는 문서 AI 자동 생성
행정심판 업무지원
- 신청서 AI 요약 및 키워드 시각화
- 행정심판심의서 초안 작성
- 행정심판 심의위원회 회의관리(회의록 작성, 회의내용 요약)
❍ 경기 AI포털 관리자 서비스 현황
메뉴
주요 특징
내용
AI서비스
AI업무지원
대시보드, 시스템관리, 모델관리, 데이터관리, 에이전트관리, 프롬프트관리, 채팅/폴더관리, 피드백관리, 시뮬레이션, 스케줄, 통계, PII필터
법률/행정심판
대시보드, 모델관리, 데이터관리, 채팅/폴더관리, 프롬프트 관리, 스케줄 설정 등
LLMops
대시보드, 모델관리, 이미지관리, 프로젝트관리, 모델배포관리, 모델학습관리, API관리, API키관리, 평가관리, 이상탐지관리, 자원관리
OCR
파일 전처리 현황 확인·관리
회의관리
회의록관리, 회의실관리, 게시판관리, 모니터링/통계, 시스템설정 등
소통
대시보드, 지식저장소, 게시판, 공지사항, 사용자·관리자 관리, 접속 이력관리, 세부사업 예산 관리코드, 사용자 변경 이력관리, 설정관리 등
❍ 학습데이터 관리시스템 : ’27. 1월 중 개발 예정
❍ 유상유지보수 대상 SW 등
구분
제조사
품 명
(모델명)
수량
사용용도
S/W
와이즈넛
대화형 생성형 AI Agent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1
대화형 생성형 AI Agent
KT
LLMOps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1
LLMOps
엠투소프트
리포팅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32
리포팅툶
한국딥러닝
OCR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1
OCR
페르소나AI
STT(회의관리시스템 설비제반 및 장비 포함)
※ 유상 유지보수 기간(’27.6.16~12.31)
1
회의실 STT
AhnLab
바이러스 검출 ※ 라이선스 갱신
1
바이러스 검출
❍ 경기도 정보시스템 현황 (irm 기준 124종, `26. 9월 기준)
경기도 정보시스템 현황은 보안상
경기도 방문 시 열람 가능
❍ 연계시스템 현황
※ 연계정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번호
시스템 명
연계업무
연계방식
1
SNS 간편가입
네이버, 카카오톡 간편가입
API
2
AI찾아드림
경기데이터통합플랫폼 AI 검색
API
3
본인인증
핸드폰 본인인증
API
4
네이버클라우드 아웃바운드 메일러
이메일 자동 발송
API
5
지도
카카오맵
API
6
SSO
내부 인사시스템과 연동된 공무원 자동로그인
API
7
KOSIS 국가통계통합DB
통계DB시스템
DB 등
8
법령정보 데이터 제공 플랫폼
법령정보센터
API
9
조례정보 데이터 제공 플랫폼
경기도의회의안정
API
10
뉴스정보 데이터 제공 플랫폼
빅카인즈
RSS
11
경기뉴스 데이터 제공 플랫폼
경기뉴스포털
API
12
외부연계 검색
행정서비스 외부AI검색
Link 등
13
AI 찾아드림
자연어 검색 기반 공공데이터 검색서비스
API 등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 요청서는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본 제안 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라. 제안서에는 시스템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문서화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하에 추진하도록 한다.
사.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의1,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의1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첨부
요구사항 구분
설 명
요구 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3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데이터 품질관리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사업 수행내용과 산출물의 품질 향상 및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중 기술, 법규, 일정, 예산, 보안 등 측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제약 조건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안정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3
요구사항 전체 개수
60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요청 요구사항의 순서가 ‘기술평가’ 및 ‘제안서 작성요령’과 상이함으로 유의
2. 상세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공통) 시스템 인프라 운영관리 공통사항
MPR-002
(공통)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사항
MPR-003
(공통) 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추진
MPR-004
(공통) 통계관리
MPR-005
(공통) KPI 관리방안 수립
MPR-006
(지식저장소) AI포털 관리
MPR-007
(지식저장소) AI 학습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MPR-008
(지식저장소) 지식저장소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
MPR-009
(지식저장소) 내부행정 외부AI 검색서비스 유지관리
MPR-010
(지식저장소) LLM 모델 및 API 관리
MPR-011
(개방) 공공데이터 발굴, 연계, 개방 및 현행화 관리
MPR-012
(개방) 공공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
MPR-013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MPR-014
(개방) 도 메타관리 및 품질진단 시스템(G-META, G-DQ) 공통 운영·지원
MPR-015
(개방) 경기도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G-META) 운영 및 지원
MPR-016
(개방) 경기도 데이터품질관리 시스템(G-DQ) 운영 및 지원
MPR-017
(개방) 경기도 데이터 표준 관리 체계 수립
MPR-018
(개방) 공공데이터 DB품질 수준평가 대비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진단 지원
MPR-019
(개방) 도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범정부 기관메타 현행화 운영·지원
MPR-020
(개방) 표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군 연계 지원
MPR-021
(분석) 데이터 분석 모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MPR-022
(분석) 포털 내 활용 가능 분석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활성화
MPR-023
(분석) 경기지역화폐 데이터 수집 및 시군별 추출
MPR-024
(분석) 분석용 데이터 운영·관리
MPR-025
(분석) 온라인 분석센터 운영 및 지원
MPR-026
(분석) 온라인 분석센터 홍보 및 기타 활성화 지원
MPR-027
(참여·소통) AI·데이터 협의체 소통방, AI·데이터 교육 신청 운영 및 유지보수
MPR-028
(통계) 데이터 통계 서비스 운영
MPR-029
(통계) 데이터 통계 인포그래픽 제작·구현
MPR-030
(통계) 신규 통계DB 생성
MPR-031
(통계) 입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집된 통계의 입력 및 검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요구사항 및 자격요건
MHR-002
투입인력 복무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SER-002
DB 보안관리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4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SER-005
개인정보보호 대책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및 품질관리
DAR-002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웹 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성 준수
QUR-002
웹 접근성 준수
QUR-003
시스템 성능 확보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개발 및 운영 관련 지침 준수
COR-002
안전보건관리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지체상금
COR-005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장애 대응
PMR-002
서비스 백업 및 복구
PMR-003
관리적 보안대책 준수
PMR-004
프로젝트 관리
PMR-005
검수 및 재검수 사항
PMR-006
산출물 납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운영 교육지원
PSR-002
사업 추진 및 기술 자문 지원
PSR-003
운영지원 및 인수·인계
합계
60
3. 상세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공통) 시스템 인프라 운영관리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시스템 인프라 운영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인프라를 경기도 통합유지보수 사업단(AI인프라과)과 협조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인프라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통합유지보수 사업단과 협의·정보 공유 수행
- 경기도의 인프라 운영 정책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 수행
- 각 서버별 VM 생성 및 OS, 시스템 S/W 설치 · 배포 등 지원
- 주기적으로 인프라 및 시스템 SW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영 지원
- DBMS는 고가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동 fail-over를 지원하여야 함
- WEB, WAS, DB 간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 OS 업데이트나 시스템 S/W 설치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인프라 자원 및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할 경우, 클라우드 환경의 신규 자원 할당을 하여야 한다.
- 신규 자원 할당 시 모델의 크기와 동시 접속자 수를 고려한 GPU/NPU 분할 (MIG 등) 또는 공유 지원
○ 사업자는 확장성과 이식성을 위해 Docker/Kubernetes 등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관리 및 배포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시스템 인프라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비(현행화)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조도, 데이터 흐름도, 데이터베이스(DB) 구조도 현행화
- 외부 시스템 연계 현황에 대한 구조도 및 관련 자료 현행화
- 사업 수행 중 데이터 구조 또는 연계 구조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속 관리
- 시스템 운영(접속정보, 자원 할당 내역 등) 및 장애 대응 매뉴얼 관리
○ LLMOps 환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 사용 현황 및 성능에 대한 자원배분 및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GPU/NPU 사용량, LLM 모델 사용량, API key(서비스) 별 사용량 등 주요 자원 현황에 대한 자원배분 및 모니터링 수행
- 수행 시간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에 대한 식별 및 현황 확인
- 이상 징후 또는 성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하고, 필요 시 초기 대응 지원
- 연 1회 자원현황 보고서 제출
○ ’26년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에 도입한 인프라 H/W 및 S/W를 유지관리 해야한다.
○ 회의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지원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S/W와 H/W를 모두 포함한다)
-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민원 대응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답변
- 오류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수행(경기도와 협의 하에 장비 등 보수 진행)
○ 회의관리시스템의 설비제반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음향장비, 통신장비, 노트북 등) * 대회의실 3개, 소회의실 6개
○ 회의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및 관리자 이용 매뉴얼을 현행화 해야한다.
○ 사업자는 구독형 또는 만료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 갱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라이선스는 경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상용SW는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여 유상 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술지원, 장애처리, 보안패치, 업데이트 등 제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엔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지원(일정 등은 경기도와 협의)
산출정보
○ 시스템(아키텍처) 구조도, ERD, 시스템 운영 매뉴얼
○ 라이선스 증서(갱신 시)
○ 작업계획서
○ 자원현황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공통)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 장애 대응,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지사항, 문의사항 등 콘텐츠 등록 지원 및 배너·팝업 제작 지원
- 신규 및 변경된 사용자 · 관리자 권한 등록 및 삭제 관리
- 관리자 및 사용자 시스템의 서비스 상태, 오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시스템 장애 또는 기능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조치 수행
-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지원 등
-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적합한 고려사항, 제약사항, 권장사항 준수
○ 사업자는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개선 작업(웹페이지 포함)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고려한 개선 수행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 헬프데스크는 근무시간 중 상시 담당자를 배치하여 전화, 1:1 문의, 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된 문의/요청사항에 대해 최대 5일 이내 답변
- 기능 및 콘텐츠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접수 건수 및 처리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운영 통계 제공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이용자별 월간 이용 현황 등 플랫폼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경기도 요청 시 통계 항목 및 화면 구성에 대한 보완 지원
○ 사업자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현황파악 등)
○ 사업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이용 편의를 위해 UI/UX 개선, 기능 개선 또는 추가 기능 구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처리하되, 영업일 10일 이상 개발이 소요될 경우 기간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사업자는 서비스의 현행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수행
- 부득이하게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와 일정 조율 후 진행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향후 시스템 개선 사항을 도출·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데이터 연계 항목, 프로토콜, 연계 주기 등을 정리한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생성형 AI·데이터 플랫폼·통계 콘텐츠 제작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PC 및 모바일 웹 환경에 맞게 기능 및 콘텐츠를 최신화해야 한다.
- PC 및 모바일 웹 환경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변경 및 신규 제작 지원
- 배너존 등 홍보·안내 영역을 위한 신규 콘텐츠 제작 및 기존 서비스 개선 지원
- 홈페이지 메뉴, 페이지 이미지 변경 등 콘텐츠 시각 요소 개선 작업 지원
- 메뉴 명칭 수정 및 이에 따른 디자인 변경 사항 반영
○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범위 내에서 기타 콘텐츠 제작 및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용자·관리자 이용 매뉴얼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현행화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웹페이지의 API를 통해 메일자동 발송, 본인인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송 및 인증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도내 일몰사업 데이터 관리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서버 내 저장,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검출 등 제반사항)
○ 사업자는 사업 범위 내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DB의 표준·구조·품질 관리와 품질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안정적인 DB 운영을 위해 사용자 권한, 테이블 생성·변경관리, 스키마 및 백업관리, 장애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 DB 성능 향상을 위해 SQL 및 대용량 쿼리 최적화, 인덱스 최적화, 시스템 자원 병목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 주간, 월간보고(헬프데스크 운영 내역, 유지관리 사항, 개선작업 내역 등)
○ 기획설계안, UI/UX 개선 시안(요청 시)
○ 인터페이스 정의서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개방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공통) 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 홍보계획,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 홍보 방안, 이용자 의견 수렴 방안, 이용 활성화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행 필요
○ 사업자는 설문조사 또는 이벤트를 최대 3회 실시하고,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기도도 요청시 경품·기프티콘 통한 참여 방안을 제공해야 함
○ 서비스의 홍보 강화를 위해 콘텐츠를 제공해야한다. (홍보영상 등)
○ 경기도 요청 시, 사업자는 PoC, 홍보 또는 데이터분석 활성화 등에 필요한 상용 LLM 서비스(Claude, gpt 등) 계정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 (최대 3건)
산출정보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설문조사 후 2주 이내 제출)
○ 주간, 월간보고(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내역)
○ 홍보 콘텐츠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공통) 통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통계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각종 현황 및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 공통(주/월별 통계)
- 헬프데스크 운영 내역
- 유지보수 내역(H/W, S/W)
- 홍보 내역(행사, 교육, 온라인 홍보 등)
1) 경기AI 포털(일/주/월별 통계)
- 사용자 수(MAU/DAU)
- 부서별 이용자 수
- 질의응답(프롬프트) 총 건수
- 대시보드, 통계 기능에서 추출되는 자료
2) 데이터 통합 플랫폼 (일/주/월별 통계)
- 방문자 현황·통계<hp:fwSpace/>(웹로그 분석,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 등)
- 세부 메뉴별 접속자 추이
- 배치 목록 및 시스템 정상 연계 현황
- (개방) 이용률 추이(데이터 총 활용수, 서비스별 데이터 활용수, 분류별 누적 데이터 활용수, API신청자수·호출건수, AI검색건수, 데이터 조회수, 데이터 다운로드수, 데이터 링크클릭수, 홈페이지 방문자 및 클릭 수 등)
- (개방) (공공/민간)데이터셋 활용통계 (데이터별 상세 현황 포함)
- (개방) API 인증키 활용 통계(개발계정 및 운영계정별 현황 등)
- (분석) 분석모델 이용 현황
- (분석) 온라인 분석센터 신청 및 반출 현황,공공·민간 데이터셋 이용 현황
- (분석) 지역화폐 데이터 적재·제공 내역
- (통계) 통계 콘텐츠 다운로드 및 조회수
○ 경기도 요청 시, 사업자는 통계 기능 강화 또는 신규 통계를 위한 화면(페이지) 생성, 관리 도구 제공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통계기능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나, 변경 불가피한 통계는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주간, 월간보고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공통) KPI 관리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KPI 관리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량적인 실적을 6건 이상 KPI로 설정하여 월/반기 목표 단위로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예시) ① 데이터 신규 개방 건수 ② AI검색 이용 건수 ③ 온라인 분석 서비스 이용 건수 ④ 데이터 품질진단 점수 ⑤ 대민 만족도 점수(설문 평균) ⑥지식저장소 등록건수 등
○ 사업자는 KPI 관리방안 제시 및 달성도를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후 KPI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KPI 포함)
○ 월간보고(KPI)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지식저장소) AI포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저장소) AI포털 관리
세부
내용
○ AI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업무 특성 및 실제 활용 사례를 고려하여 설정변경 및 최적화
- 설정 변경 시 서비스 영향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반영 및 정상 동작 여부 점검 수행
- 사용자 업무 특성 및 실제 활용 사례를 고려하여 프롬프트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응답 품질 향상을 위한 최적화 지원
- 서비스 배포에 대한 이력 관리 및 롤백 지원
○ 사용자 문의나 피드백에 따라 AI 답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롬프트 튜닝과 버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주, 월간 보고 등)으로 문의/피드백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 표준문서 및 보도자료 작성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서 포맷을 관리하여야 한다.
- 문서 작성에 활용되는 문서 포맷에 대해 보완·수정·추가 등 관리수행
- 조직 내 표준 변경 또는 사용자 요구 발생 시 문서 포맷 반영 및 적용 지원
※ 프롬프트, 워크플로우, 문서 포맷 등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설정 변경으로 인한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원상복구 수행
○ 사용자 및 관리자 이용 매뉴얼을 현행화해야한다.
○ 바이브코딩 등 자체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발굴·적용 지원 (5건 이상)
- 경기도 또는 사업자 기획·개발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조사·분석하고, 행정업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경기도와 협의하여 화면 개선, 기능 보완, 배포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적용하여야 한다.
○ 경기도의 행정업무 대상 AI 서비스 PoC를 2건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주간, 월간보고(유지보수 내역, 설정 변경사항 이력)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지식저장소) 지식저장소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저장소) 지식저장소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
세부
내용
○ 학습데이터를(파싱데이터 등) 도 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API 생성·관리해야 한다.
○ 지식저장소에 등록된 데이터가 RAG 데이터로 정상 연계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원천 데이터(정형·비정형)를 대상으로 전처리, 분할, 메타데이터 생성, 도큐먼트 및 벡터 DB 적재 등 전반적 운영·관리 수행
- 데이터 적재-전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누락·오류·중복 여부 점검 및 조치
- 원천 데이터 변경사항이 RAG 데이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화
○ API, DB링크 방식 등으로 연계된 RAG 데이터의 연동<hp:fwSpace/>·<hp:fwSpace/>운영을 수행해야 한다.
- 외내부 시스템과 API 연계, DB링크 방식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에 대해 정기적인 연계 점검
- 연계 오류, 응답 지연, 데이터 불일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수행
- 연계 방식 변경 또는 API 규격 변경 시 RAG 데이터 연계 정상화를 위한 지원 수행
○ 지식저장소 모니터링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색인, 검색, 리랭킹 등 RAG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 정상 동작 여부, 오류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수행
- 검색·리랭킹 설정을 점검·조정하여 검색 정확도를 유지하고 할루시네이션 발생 최소화 지원
- 운영 중 발생하는 성능 저하 또는 품질 저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 사용자 정보에 따른 데이터 권한, 사업정보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수행<hp:fwSpace/>(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 변경, 데이터 이관, 사업정보 추가·삭제·변경 등)
-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시 실국·부서별 검색 권한이 정상 반영되고 권한 정보가 동기화되는지 검증 및 결과 보고
○ 데이터 수집 모듈(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스케줄 기능을 포함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집 모듈의 연계 상태 및 수집 오류 여부를 점검·장애 조치
- 스케줄 기반 수집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점검 및 운영 관리
○ 수집/연계되는 데이터의 결측치, 오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지식저장소 데이터 내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탐지하고 마스킹 또는 익명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주간, 월간보고(정기점검 결과, 권한정보 동기화 결과, 조치내역)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지식저장소) AI 학습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저장소) AI 학습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카탈로그 및 학습데이터 벡터DB 운영·유지관리
- 기 구축된 지식저장소 연계 기반 비정형문서 전처리·임베딩 자동화 파이프라인의 정상 운영 및 상태 점검
※ 수집→정제→품질검증→벡터DB 단계별 처리 이력 및 데이터 점검
- 기 구축된 데이터 카탈로그의 신규·변경 항목에 대한 완전성·유효성·일관성 점검 및 등록·변경사항 반영
- 데이터·데이터셋·데이터컬렉션 등 계층별 자산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연관 데이터셋 정보 및 승인·반려 등 기 구축된 업무처리 절차 운영
- 데이터 카탈로그 12종, DCAT 3.0 기반 표준 프로퍼티, BRM 다중분류체계 등 기 구축된 카탈로그 표준의 현행화 및 정합성 관리
- 데이터 보안등급(C/S/O) 분류정보 현행화 및 관리
- 사용자별 데이터 접근권한(RBAC) 관리
○ 지식 그래프 데이터 운영·변경 관리
- 기 구축된 지식 그래프 체계를 기반으로 법령, 업무 또는 데이터 변경사항 발생 시 데이터-업무-법규 간 링크 및 연관관계 현행화
- 기 구축된 지식그래프와 데이터 카탈로그 간 연계 상태 점검 및 운영
- 신규·변경 데이터 반영에 따른 지식그래프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중복·불필요 노드 정비
- 지식 그래프 데이터 변경 이력 관리 및 기존 연관관계의 정상 작동관리
○ 이용자 운영 지원
- 데이터 카탈로그 및 지식그래프 이용 관련 문의 대응 및 운영상 개선사항 반영
- 기존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현행화와 사용자 교육 지원
- 기 구축된 API 및 연계 기능의 이용 문의 대응과 정상 연계 여부 점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지식저장소) 내부행정 외부AI 검색서비스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저장소) 내부행정 외부AI 검색서비스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내부행정용 외부 검색 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 검색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서비스 이용료는 본 사업비에 포함한다.
○ 사업자는 경기도 요청에 따라 외부 검색 서비스의 첨부파일 기능 등 신규·추가 기능을 적용할 경우, 관련 보안성 검토 및 필요한 보안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완료 후 해당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지식저장소) LLM 모델 및 API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저장소) LLM 모델 및 API 관리
세부
내용
○ GPU/NPU에서 운영되는 LLM 모델은 LLMOps를 통해 API 형태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경기도 요청 시 경기AI 플랫폼의 성능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 경기도 요청 시 오픈소스 고성능LLM(300B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 LLM 모델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델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에 구축된 LLM 모델을 신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하여, 모델 등록 및 연계 관리 수행
- 서비스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모델의 관리 및 운영 환경 반영 지원
○ 신규·업데이트·변경된 LLM모델을 서비스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API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LLM 모델의 연계 상태 점검 및 오류 발생 시 조치 수행
○ LLM API key를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 API key 발급 및 과도한 토큰 발생을 위한 관리 수행(생성, 변경, 회수 등 운영관리 지원)
- 서비스에 적용되는 LLM모델 변경사항에 대해 API 및 API key 설정을 반영하여 서버 환경에 배포
○ LLM API 활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현행 LLMOps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 변화, 성능 개선, 기술지원 또는 장애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오픈소스 또는 상용 LLMOps로 교체·전환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주간, 월간보고(LLM 모델 운영관리 현황, 업그레이드·교체 작업 결과)
○ 사용자 매뉴얼(API 활용)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방) 공공데이터 발굴, 연계, 개방 및 현행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공공데이터 발굴, 연계, 개방 및 현행화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개정,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신규 개방이 필요한 경우, 개방을 위한 설계·수집·등록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방을 추진하고, 대상 DB의 데이터 수급·연계(DB연계·엑셀추출) 및 행안부 공공데이터 등록기준 적합성을 검토하여 대상 부서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독려한다.
○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등을 포함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다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표준화 방안과 효율적인 시스템 연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hp:tab width="0" leader="0" type="0"/>사업자는 수시/일간/주간/월간/연간 데이터의 정상 업데이트 여부를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 데이터 연계 프로그램 개발·제공이 필요한 경우, 개발 등을 지원
※ 타 시스템 연계 데이터의 정상 연계 여부를 매월 점검 및 연계 목록 관리
※ 경기도 요청 시 연계 데이터에 대해 연계가이드 작성
○ 사업자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연계 방법, 개방 시기를 정하고, 데이터 개방 포털을 통해 이용자가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개방해야 한다.
○ <hp:tab width="0" leader="0" type="0"/>사업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공데이터 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방데이터에 대한 오류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준수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이전에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고, 품질 오류에 대한 개선 및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산출정보
○ 데이터 연계 가이드
○ 주간, 월간보고(정상 연계 여부)
○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방) 공공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공공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
세부
내용
○ <hp:tab width="0" leader="0" type="0"/>사업자는 경기데이터드림의 개방데이터와 메타정보 등 콘텐츠에 대해 현행화해야 하며, 데이터별 현행화 일정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노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가 요구하는 웹페이지 보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포털의 등록 기준에 맞추어 개방데이터와 메타정보를 변경·등록 등 관리해야 함 (키워드, 설명 등)
○ 사업자는 데이터별 현행화 일정에 따른 현행화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hp:tab width="0" leader="0" type="0"/>사업자는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생성형 AI데이터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 생성형AI 검색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함
○ 사업자는 경기도 개방 데이터의 메타정보를 개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데이터 생성, 변경, 삭제 등에 따라 현행화해야 한다.
○ 사업자는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에 대해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생활밀착형 지표 비교 서비스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산출정보
○ 데이터 현행화 일정표 및 결과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방 데이터셋의 주소정제를 위한 주소정제솔루션 참조 DB를 사업기간 내 지속 갱신해야 한다. ※ 갱신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사업자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도입된 모든 시스템을 운영 관리해야 한다
※ 운영·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 경기데이터드림, 경기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G-META), 경기도 데이터 품질진단시스템(G-DQ), 개인정보 비식별, 주소정제 솔루션, DB서버(PostgreSQL 등), ETL 서버, 기관메타시스템, 데이터모델링 솔루션,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공유 관리시스템(지자체형) 등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관리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솔루션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솔루션 설치를 위해 호환되는 운영체제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해당 라이선스는 경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개방 데이터별 연계·갱신 방법을 메타 정보에 등록하여 관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스케줄링(주소정제 솔루션, API 수집, ETL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개방 서비스 관련 각종 현황파악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를 통해 시군 공공데이터 취합 등 데이터 개방 시스템 이용자의 민원 대응 및 경기도 공공데이터 등록시스템 활용 지원을 해야한다.
산출정보
○ 라이선스 증서(툴 설치 또는 운영체제 변경 시)
○ 주간, 월간보고(유지보수 내역, 개방서비스 로그분석 자료, 수집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방) 도 메타관리 및 품질진단 시스템(G-META, G-DQ) 공통 운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도 메타관리 및 품질진단 시스템(G-META, G-DQ) 공통 운영·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도 메타관리 및 품질진단시스템(G-META, G-DQ)에 대한 모니터링, 장애 대응, 메타데이터 수집·등록 등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 계획을 포함한 수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대비하여 메타데이터 등록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수집·등록·현행화 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별 연계방법에 따라 메타데이터 등록하고 담당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자는 도 메타관리 및 품질진단시스템(G-META, G-DQ)과 타시스템 간 메타데이터 연계 프로그램 개발·제공이 필요할 경우, 개발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사업자는 도 메타관리 및 품질진단시스템(G-META, G-DQ)의 조직·사용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계정 및 권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사용자·부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사용자 그룹별 메뉴 관리를 수행해야 함
* 도 부서정보 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부서 정보 현행화 등
○ <hp:tab width="0" leader="0" type="0"/>경기도 메타관리 및 품질진단시스템(G-META, G-DQ) 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장애처리 복구,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평가 대상 DB’(이하 대상 DB)에 대해 품질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품질진단을 수행
○ 사업자는 경기도에서 요청 시 메타관리시스템 및 품질진단시스템<hp:fwSpace/>(G-META, G-DQ)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경기도 메타관리 및 품질진단시스템(G-META, G-DQ) 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리해야 한다.
산출정보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 교육 결과 보고서 (교안, 참석자 명단 포함)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방) 경기도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G-META) 운영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경기도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G-META) 운영 및 지원
세부
내용
○ 도 메타데이터 표준사전관리 프로세스 지원
- G-META에 등록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함
- 도 데이터베이스 업무관리자 및 개발자의 표준사전 등록 요청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 도 데이터베이스 업무관리자 및 개발자가 요청한 표준사전에 대한 검토 · 승인 지원
- 행정안전부 범정부 표준사전 제·개정내용을 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도 데이터모델 관리 물리모델관리 프로세스 지원
- G-META에 등록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함
- 도 데이터베이스 업무관리자 및 개발자의 물리모델 등록 요청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 도 데이터베이스 업무관리자 및 개발자가 요청한 물리모델에 대한 검토 · 승인 지원
○ 도 데이터베이스관리 DDL관리 프로세스 지원
- G-META에 등록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함
- 도 데이터베이스 업무관리자 및 개발자의 DDL 등록 요청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 도 데이터베이스 업무관리자 및 개발자가 요청한 DDL에 대한 검토 · 승인 지원
○ G-META 신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연계
- 신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시 신규시스템을 등록하고 주제영역을 등록
- G-META에 등록된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가 범정부 기관메타에 정상적으로 연계·전송될 수 있도록 설정
○ 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을 지원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수집을 위해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 연계되지 않은 시스템·데이터베이스와 G-META의 연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연계 지원
-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G-META에 적재(신규등록 및 현행화)하고 기관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관메타시스템에 전송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방) 경기도 데이터품질관리 시스템(G-DQ) 운영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경기도 데이터품질관리 시스템(G-DQ) 운영 및 지원
세부
내용
○ G-DQ 시스템 운영 및 정책 현행화
-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태평가 지표 변경으로 시스템 수정 필요 시 즉시 반영
- 시스템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용자/관리자 운영 매뉴얼 최신화
- G-DQ 사용자/부서 권한 관리 및 그룹별 메뉴 구성 관리
○ 데이터 품질진단 및 체계 관리
- 당해 연도 행안부 품질진단 대상 DB(약 50종) 등록, 연결 수행
※ 연결 불가 시 다른 진단 방안 및 향후 개선방안 제시
- 진단 대상 DB 스키마 수집 및 테이블·컬럼 현행화
- 품질 관리 체계(검증 룰, 코드, 도메인, 업무 규칙 등) 설정 및 관리
○ 품질 개선 및 현업 기술 지원
- DB 담당자별 품질진단 수행 지원 및 진단 결과(오류 데이터 등) 분석 보고서 제출
- 품질 진단 결과에 따른 데이터 정비 및 오류 개선 방법 안내·지원
- G-DQ를 통한 DB접속 테스트 및 스키마 수집에 대한 안내·지원
- 품질진단을 위한 진단규칙(검증룰관리, 도메인 규칙관리, 데이터 규칙, 업무 규칙 등) 설정 및 검증표준관리의 도메인 및 표준용어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 요청 시 진단 방법 안내·지원 및 모니터링
산출정보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보고서 및 개선방안 리포트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방) 경기도 데이터 표준 관리 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경기도 데이터 표준 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 경기도 기관 표준 관리 추진
- 경기도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표준화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표준화 범위(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등) 정의
- 행정안전부 공통표준용어 개정 시 경기도 표준데이터 사전 정비
-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및 기관 내부/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 관리 지침 현행화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표준 관리 수행
○ 경기도 내 신규 구축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모델링 지원
산출정보
○ 경기도 기관 표준데이터 사전(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 경기도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서
관련요구사항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관리 매뉴얼 준수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방) 공공데이터 DB품질 수준평가 대비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진단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공공데이터 DB품질 수준평가 대비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진단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2027년 공공데이터 DB품질 수준평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 2027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분석을 통한 전담 인력 투입 및 세부 수행 방안 제시
- 품질관리 대상 DB에 대해 모델관리 적용을 검토하고 모델 현행화하여 경기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 DB별 업무 담당자 및 유지관리 업체 대상 평가 지표 이해 및 대응 교육
○ 사업자는 경기도 품질진단 대상 DB에 대해 품질진단 계획에 따른 영역별 데이터 품질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대상 DB 50종 내외)
- (표준) 상위 표준을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 및 비표준 데이터 매핑 관리
- (구조) 데이터 구조(테이블, 컬럼 등) 정의 및 논리/물리 관계 다이어그램 현행화
- (연계) 연계 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및 송수신 내역에 대한 정합성 점검
- (값) DB별 업무 규칙 수립 및 진단 룰 적용을 통한 상시 품질 진단
- (시스템) 품질표준통합관리시스템(std.sharedata.go.kr) 사용을 지원하고, 대상 DB에 대한 품질진단 산출물(대상 DB별 모든 지표) 등록 및 확인 점검
○ 사업자는 평가 지표 기반으로 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2027년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평가 편람을 준수하여 미흡 항목 보완
- 진단 결과 도출된 오류 데이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비 가이드 제시
산출정보
○ 2027년도 공공데이터 DB 품질진단 수행계획서
○ 데이터베이스 표준 산출물, 구조, 연계 산출물
○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업무규칙 정의서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평가 지표별 증빙자료
관련요구사항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관리 매뉴얼 준수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방) 도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범정부 기관메타 현행화 운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도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범정부 기관메타 현행화 운영·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범정부 메타데이터 현행화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다.
○ 사업자는 확정된 현행화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범정부 기관메타에서 제공하는 전송 이력 및 현행화 현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전송이력 및 현행화 현황에서 보완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현행화 방법을 각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담당자가 안내·지원한다.
- G-META에서 기관메타로 전송 후 범정부 메타관리 시스템에서 검증오류 발생시 도 현행화 총괄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현행화담당부서에 현행화 보완 방법을 안내·지원한다.
○ 범정부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위해 구축한 G-META시스템의 범정부 연계 시스템을 운영·보완 및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연계시스템의 장애예방, 장애처리 복구,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 G-Meta 시스템과 범정부 기관메타시스템의 연계 운영을 위해 범정부 기관메타시스템에 업데이트 및 변동 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방) 표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군 연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 표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군 연계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지자체형)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군 활용 지원을 추진해야한다.
- 해당 시스템은 필요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및 범정부 기관메타시스템, 경기도 메타 및 품질진단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함
- 기관공유데이터(행정안전부) 패치 요청 시 패치 지원 등 기술지원 수행
- 시군 활용을 위한 연계 및 교육 등 활용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분석) 데이터 분석 모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온라인 데이터 분석 모델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데이터 분석 모델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 분석 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저장 데이터(분석시스템 및 민간데이터)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수행
- 분석 모델에 사용된 원본·분석 결과 데이터셋 현행화
- 분석 활용 콘텐츠 발굴 및 업데이트
- 내부 공무원의 교통보호구역 및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접근 권한 승인·관리
※ 공무원의 경우, 분석모델 4종(생활인구, 소매·매출, 공공버스, 부동산모니터링) 권한이 자동 부여되며, 2종(교통보호구역 및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업체)의 경우에만 신청을 통해 접근 권한 부여
- 매월 데이터 분석모델 서비스 이용현황 보고서 제출
- 분석모델 웹 서비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관리대장 기록
○ 사업자는 생활인구, 소비·매출, 공공버스, 교통보호구역, 부동산모니터링,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업체 분석모델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 각 서비스의 동작 유무를 확인하여 일일 점검관리 수행
- 각 서비스의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원인 및 조치방안 수시 보고
- 데이터의 현행화가 유지되도록 하며, 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수집 데이터 검토, 변경 등 데이터 수집 체계를 변경하여야 함
○ 경기도 요청 시 분석모델의 대민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데이터 범주에 한해서 1건 이상 순차 개방한다.
○ 사업자는 분석 서비스 이용자(공무원 내부, 대민) 및 관리자를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스템 운영을 해야한다.
산출정보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 주간, 월간보고 (분석모델 서비스 이용현황, 모델 업데이트 및 조치내역)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분석) 포털 내 활용 가능 분석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활성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 포털 내 활용 가능 분석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활성화
세부
내용
○ 분석 시 필요한 기본 소스코드, 매뉴얼, 실행 프로그램 등 활용 가능성 높은 분석 콘텐츠를 포털 내 제공‧관리해야 하고, 이를 활용한 사용자들의 분석 결과물을 공유‧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포털 반영 계획은 경기도 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PR-003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분석) 경기지역화폐 데이터 수집 및 시군별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 경기지역화폐 데이터 수집 및 시군별 추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VPN 장비로 수집되는 경기지역화폐 데이터를 주간 단위로 관리하고, 시군별 추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수집 3종(충전, 결제, 사용자) 데이터 저장 관리
- 시군별 지역화폐 데이터 분할 및 저장
- 시군 요청시 지역화폐 데이터 추출 및 제공
- 경기도 수급 지역화폐 관련 문의사항(규격 분석 방안) 대응
산출정보
○ 시군별 지역화폐 데이터 CSV 파일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4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분석) 분석용 데이터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 데이터 분석 시스템 내 분석용 데이터 유지 및 현행화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데이터 분석 모델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분석용 데이터셋을 업데이트, 수집, 가공, 분석, 비식별화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분석용 데이터를 주기적 업데이트하고 데이터셋 수집, 가공, 변환, 적재 관리 업무 수행
- 민간(통신, 카드, 기업신용, 개인신용 등), 공공 데이터 정제 업데이트 관리<hp:lineBreak/>※ 민간데이터의 경우 ‘경기도 시군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및 활용’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되는 사업자 및 데이터원천사 기준으로 이전 데이터 정제, 가공, 업데이트 발생 가능
- 민간·공공 데이터의 결함 발견을 위한 검수 지원을 통한 데이터 검증 및 오류 처리 지원
산출정보
○ 월간보고(분석모델별 데이터 현행화 내역)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5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분석) 온라인 분석센터 운영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 온라인 분석센터 사용자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온라인 분석센터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환경 등 지원해야 한다.
- 온라인 분석센터 사용자 매뉴얼 관리 및 제공
- 이용자가 데이터 및 분석센터에 대한 질의 시 답변 작성 및 직·간접적 지원
- 이용자 신청내역에 따른 분석환경 세팅 및 데이터(공공, 민간) 정제하여 제공<hp:lineBreak/>※ 분석환경은 사용자가 신청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R, Python 등) 분석환경 및 라이브러리(dplytr, data.table, pandas, numpy, matplotlib 등)를 docker 컨테이너 형식으로 제공 필요
- 분석 문의사항 지원 및 이용자 분석지원
- 보유 데이터셋 목록 및 데이터 규격서 현행화 및 반출 규정 현행화
○ 사업자는 분석결과물에 대한 반출 및 승인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 반출 문의 사항 지원 및 이용자 데이터 반출 심사 지원
- 데이터 반출에 대해서는 원천 데이터 제공 기관의 정책을 반영하여 관리<hp:lineBreak/>※ 민간데이터는 ‘경기도 시군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및 활용’ 사업자 및 데이터 원천사와 협의하여 제공
- 최신 보안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분석센터 반출 규정 관리
○ 사업자는 분석센터 신청 및 사용자 통계를 관리하고 일일, 주간, 월간 주기로 보고해야 한다.
○ 사업자는 경기도 요청 시 온라인 분석 서비스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공무원 대상 등)
산출정보
○ 온라인 분석센터 사용자 매뉴얼(데이터 반출 규정 포함)
○ 주간, 월간보고(분석결과 반출 대장, 분석센터 이용통계, 데이터 분석 지원 현황)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6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분석) 온라인 분석센터 홍보 및 기타 활성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 온라인 분석센터 홍보 및 기타 활성화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통합 플랫폼 공지사항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분석센터 소개 및 관련 콘텐츠를 게재하고 홍보해야 한다.
- 홈페이지 내 콘텐츠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
- 온라인 분석센터 사용 관련 매뉴얼 제작 및 게재<hp:lineBreak/>(컴퓨터 사양, 보유 패키지, 보유 데이터 특징,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
○ 사업자는 온라인 분석센터 사용자의 분석결과 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셀프분석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 (사례에서 도출한 표준 분석 방안 포함)
- 온라인분석센터 사례를 활용갤러리에 게시
산출정보
○ 제작 홍보 컨텐츠, 데이터 분석 사례집
관련요구사항
MPR-003
고유번호
MPR-027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참여·소통) AI·데이터 협의체 소통방, AI·데이터 교육 신청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소통) AI·데이터 협의체 소통방, AI·데이터 교육 신청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AI·데이터 협의체 소통방, AI·데이터 교육 신청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 경기도 수급 지역화폐 및 민간데이터 관련 요청사항 및 질의사항 대응
- ‘경기도 AI 데이터 협의체’ 운영 관련 요청사항 및 질의사항 대응
- 경기도 및 시군 데이터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근 권한 승인·관리
※ 민간데이터 및 데이터 협의체 질의사항은 ‘경기도 시군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및 활용(주관사)’와 협조하여 지원
○ 데이터 구분별(공공/민간/메타 데이터 등)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시군 공유 자료 및 관련 콘텐츠 게재, 홍보를 수행해야한다.
- 경기도 수급 지역화폐, 민간데이터, ‘경기도 AI 데이터 협의체’ 관련 공지 게시글 게시(데이터 규격서, 회의 발표자료 등 게시)
- 공공데이터<hp:fwSpace/>·<hp:fwSpace/>메타데이터 자료 공유 혹은 추진 일정 공지 등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문의사항 관리대장, 콘텐츠 게재 및 홍보내역)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8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통계) 데이터 통계 서비스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데이터 통계 서비스 운영
세부
내용
○ 통계DB 데이터 입력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반드시 소관부서(인구정책담당관) 담당자의 총괄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통합DB 운영정책에 따라 경기도 통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통계 서비스 내 콘텐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한눈에 보는 경기도(메인), 도정 주요 통계, 통계로 보는 이달의 경기도, 경기도의 하루, 모바일 웹 등 통계 콘텐츠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작 및 개선 지원
- 경기통계 모바일 웹 서비스 제작 및 관리(통계자료 업데이트 내역 반영)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통합DB(보급DB) 운영정책에 따라 경기도 통계DB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한국통계정보원 국가통계포털(KOSIS) 보급DB 연계 데이터 입력 및 운영 관리
- 한국통계정보원 국가통계포털(KOSIS) 보급DB 담당자와 데이터 입력 및 운영을 위한 소통 지원
○ 사업자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규 통계자료를 추가 생성하여야 한다.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통합DB 데이터 모델을 준수하여 구축
○ 사업자는 통계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자료 정비 및 재구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통계DB 목록에 연계된 통계표 정비
- 시계열 연계, 통계표 구성정보, 목록 구성, 수치 자료에 대한 정비 및 품질 점검
○ 사업자는 통계DB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자료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통계자료의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화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9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통계) 데이터 통계 인포그래픽 제작·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데이터 통계 인포그래픽 제작·구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용자가 한눈에 보기 쉽도록 데이터 통계 인포그래픽을 제작해야 한다.
※ 디자인 컨셉, 인포그래픽 내용·기획 등은 사이트 디자인 가이드에 맞게 사업자가 우선 제안하며, 소관부서(인구정책담당관) 담당자의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제작
- 한눈에 보는 경기도 : 월, 년 제작·구현
< 예시 인포그래픽 >
- 통계 > 경기도 바로알기 > 도정주요통계 : 분야별 4/4분기 제작·구현
< 예시 인포그래픽 >
- 통계 > 경기도 바로알기 > 경기도의 하루
< 예시 인포그래픽 >
- 통계로 보는 이달의 경기도 : 1월 ~ 12월 제작·구현
< 예시 인포그래픽 >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0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통계) 신규 통계DB 생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신규 통계DB 생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경기도에서 생산·관리하는 통계 자료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생산통계 및 행정통계에 대한 통계 DB를 생성하여야 한다.
- 경기도청 및 시·군·구의 기본통계와, 업무 분석 자료를 기초로한 실·국·본부별로 보유 중인 통계 자료에 대한 통계 DB 생성
-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 자료 및 통계 DB를 대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화 및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생성
※ 단, 신규 생성 대상 통계 지표의 범위 및 물량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1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통계) 입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집된 통계의 입력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입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집된 통계의 입력 및 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입력관리시스템(KOSIS)을 활용하여 수집된 통계자료에 대한 입력, 검수 및 시계열 확장 구축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계열 확장 구축 시 분류코드 및 항목코드는 시계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기 정의된 분류코드별 상세 레벨 수에 맞추어 최하위 레벨까지 시계열성이 유지되도록 통계자료를 수집·구축
○ 시계열 확장은 기 구축된 통계지표를 대상으로, 추가로 확보되는 시계열 통계자료를 기존 통계표에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시계열 확장은 최신 통계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축
○ 통계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비 및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비 대상 통계표 원본 자료 수집 및 통계표 정비 원칙 수립
- 통계표 정비 대상 DB 자료 추출
- 통계표 구성 정보(기본정보, 분류, 항목, 주석, 출처 등) 정비
○ 수집·입력된 통계자료에 대해 시계열 연계, 통계표 구성 정보, 수치 자료에 대한 품질 검토 및 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DB구축 대상 물량>
구축대상
자료형태
구축기한
비 고
주민등록인구통계
Excel
발주처가 제공한
통계DB 입력 및 수행작업은 용역 기간 내
완료
데이터 품질점검
완료후 통계DB에 적재 및
최종 KOSIS 전송
사회조사
Excel
사업체조사
Excel
광업제조업조사
Excel
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Excel
장래인구추계
Excel
경기통계연보
Excel
경기도정주요통계
청년통계
Excel
경기도영유아통계
Excel
경기종합지수
Excel
시군별지역내총생산 (GRDP) 추계
PDF, Excel
경기동행종합지수
Excel, 한글
통계로 보는 이달의 경기도
Excel, 한글
경기도 영세자영업 경영활동통계
Excel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Excel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Excel
경기도 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Excel
경기도 주요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
Excel
E-BooK
※ 대상물량에 명시된 자료형태 및 구축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및 자격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요구사항 및 자격요건
세부
내용
○ 운영지원 인력 역할 요약
담당
주요역할(예시)
자격요건
투입
M/M
사업 총괄
PM
- 사업 총괄
- 경기도, 수행팀 및 유관사업 기관 간 사업 협력 체계 구축
- 사업 산출물 작성·관리 및 보고
(비정기/월간/완료)
- 사업관리(범위/품질/인력/일정/ 의사소통/위험 관리 등)
- 사업추진 요구사항 정의 및 협의
- AI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확대방안 모색
- 행사지원.,사업 홍보 및 활성화 등
-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력 10년 이상
PM(사업총괄) 경력 5년 이상
12
M/M
인프라
운영
관리
- 인프라 운영 관리 (정기점검, 업데이트, 장애처리 등)
SW라이선스 갱신, 클라우드 가상화 자원 및 H/W자원 관리
LLM Ops 통한 LLM 모델, API 서비스 유지보수··교체지원
학습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회의실 장비 관리 및 운영지원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운영 경력 3년 이상
12
M/M
기획 및 디자인
시스템 추가 기능 기획
플랫폼 UI/UX 디자인 및 퍼블리싱
콘텐츠 및 배너 디자인 등
UI/UX 디자인 경력 3년 이상
4
M/M
AI포털,
지식저장소 유지관리
경기AI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학습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지식저장소(학습데이터) 및 RAG 현행화
- 바이브 코딩 산출물 활용 서비스 개선
행사 및 홍보 지원, 문의대응, 교육 등
-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력 5년 이상
AI 사업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13
M/M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운영 지원 및 교육, 문의대응
데이터 수집 · 정제 · 개방 기술지원
공공데이터 발굴<hp:fwSpace/>·<hp:fwSpace/>개방<hp:fwSpace/>·<hp:fwSpace/>현행화 관리
- 기관공유관리시스템, 메타관리시스템, 품질진단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범정부 기관메타 포함)
- 도 메타데이터 수집 및 현행화
- 도 DB 표준사전 제작(현행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지원
지역화폐 및 민간데이터 추출 지원
데이터 분석 모델, 시각화 서비스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분석 커뮤니티 운영
지역화폐, 민간데이터, 분석데이터 적재 관리 등
행사 및 홍보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
- 데이터 표준, 메타관리, 품질진단 시스템 운영 경력 1년 이상
29
M/M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운영 지원 및 교육, 문의대응
데이터 수집 · 정제 · 개방 기술지원
공공데이터 발굴<hp:fwSpace/>·<hp:fwSpace/>개방<hp:fwSpace/>·<hp:fwSpace/>현행화 관리
통계(kosis) 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지원
행사 및 홍보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
5년 이내 kosis 통계 업무 경력 6개월 이상
10
M/M
분석
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운영 지원 및 교육, 문의대응
온라인 분석센터 운영(분석 지원 및 반입·반출 데이터 검토, 문의대응, 분석 데이터 관리 등)
지역화폐 및 민간데이터 추출 지원
데이터 분석 모델, 시각화 서비스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분석 커뮤니티 운영
지역화폐, 민간데이터, 분석데이터 적재 관리 등
행사 및 홍보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
데이터 분석 실무 경력 보유 3년 이상(R, 파이썬, GIS 등)
분석센터 운영 경험 1년 이상
11
M/M
○ 인력의 투입방식(상주, 비상주), 투입시기 및 기간은 사업자가 제안하며, 제안 내용에 대해 경기도와 상호협의 후 확정 해야한다.
※ 상주 장소 : 경기도청 옛청사
○ <hp:tab width="0" leader="0" type="0"/>사업자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상세한 업무정의(분장내역) 및 상주/비상주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 <hp:tab width="0" leader="0" type="0"/>투입 운영 인력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분야별 업무는 전담투입 인력간 협의하여 상호조정할 수 있다.
※ 경력은 실제 사업 투입기간 합산으로 한다.
○ 사업자는 위의 적용 요소기술을 모두 취급하여 시스템의 개발 또는 유지개선이 가능한 인력을 상주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 인력의 위 자격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 <hp:tab width="0" leader="0" type="0"/>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고일 현재 사업자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며, 원 소속사를 명기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도)
○ 투입인력 자격요건 확인 사항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요구사항
○ MPR-001~031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복무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복무사항
세부
내용
○ <hp:tab width="0" leader="0" type="0"/>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PM 및 전담 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경기도는 투입 인력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 직무태만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하는 사업 참여 인력의 직무태만, 고의 또는 실수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전적으로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 사업자의 요청으로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경기도에 인력변경요청서를 사전 공문으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입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기도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자는 투입 인력이 교체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인수· 인계를 위하여 최소 10일 이상(근무일수 기준)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그 외의 인력 교체는 최소 5일 이상(근무일수 기준)의 인수·인계 기간을 둔다.
(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상주 인력은 경기도가 지정한 장소에서 경기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여 상주 근무, 연장 근무시 유연근무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투입인력의 휴가 및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휴가 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상주인력의 장소는 유지보수 사무실(경기도청 옛청사)로 한다.
※ 향후 구청사 용도에 따라 상주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MPR-001~031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전송 구간 암호화 통신 적용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원격 접근 차단
- 사용자 인증 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 저장
- 접근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 참여 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등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고,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 참여 인원 및 내부 자료 유출 방지 등을 보안관리 대책 수립 후,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해야 한다.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 국가정보원 보안성 규정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된 사안에 대해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세부
내용
○ DBA(DB 관리자) 항목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과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DB 사용자 항목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프롬프트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필요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DB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 암호화 대상
- DB서버 내 중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기능 개발 사항의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제안사는‘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 시스템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을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OS, S/W, 소스코드 대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
- 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 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모의해킹 점검 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 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서버 접속 및 DB 접근에 대한 이력 관리하고, 권한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투입 인력에 대해 자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포함)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의무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사업 주관부서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및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사업자는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경기도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의 표준데이터사전(단어사전, 용어사전, 도메인 사전, 코드사전)을 국가 표준 및 경기도 표준을 포함하여 현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현행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중 국가 · 경기도 표준이 추가<hp:fwSpace/>·<hp:fwSpace/>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범정부 및 경기도 표준사전 우선 적용
-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표준데이터 요소 검증 및 준수 여부 확인
- 표준 미준수 항목 발생 시 사유 및 개선 방안 명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 경기도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서
○ 시스템DB 표준데이터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기도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하여야 함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관리) 사업자는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자는 데이터 구조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 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ERD)을 현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현행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중 데이터 구조가 추가<hp:fwSpace/>·<hp:fwSpace/>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코드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ERD)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 사업자는 데이터에 대한 오류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비하여 경기도의 품질진단 요청시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성 준수
세부
내용
○ 모든 콘텐츠는 웹 호환성, 웹 표준성 관련 지침에 의거 관리해야 하며, 경기도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 경기도 요청 시 웹사이트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에 따른 결과 제출
○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운영
- W3C Markup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주요 PC/모바일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제공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PC : 엣지, 파이어폭스, 크롬 등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 모바일 : 사파리, 크롬, 삼성 인터넷 등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한다.
- 웹사이트에 ActiveX, NP-API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한다.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
○ 필요 시 웹브라우저 버전 변경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준수
○ 그밖에 품질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출정보
○ 대민 웹 사이트(데이터 통합 플랫폼) 호환성 테스트 결과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결과
○ 웹사이트 품질관리 진단 결과
관련요구사항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콘텐츠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를 준수해야 한다.
○ 대민 웹(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웹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행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 웹 접근성 점검 결과 보고서
※ 웹 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 기관 점검 결과 제출
관련요구사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확보
세부
내용
○ 데이터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DB 튜닝 및 인덱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 웹 페이지 대상 응답속도 테스트 등 부하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웹 페이지를 최적화해야 한다.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출정보
○ 응답속도 등 부하테스트 결과
관련요구사항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운영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표준용어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훈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hp:tab width="0" leader="0" type="0"/>그 밖에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공데이터 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가 요구하는 웹페이지 보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
세부
내용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근무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 사업추진 진행 상황 월간 보고 시 연락방법(비상연락), 작업기간 조정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 계약 목적물 수준의 미달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 경기도로부터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경기도가 동의를 할 경우 계약상 요구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경기도가 판단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경기도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체상금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경기도와 협의된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 지체상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75조 (지연 배상금률)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환경, 이견발생시 과업 수행방법
세부
내용
○ 제안사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장비, 안전관리, 기타 작업환경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규정에 따른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네트워크 연결 비용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필요한 사무기기 (컴퓨터, 업무용 패키지 S/W, 보안 S/W 등), 집기비품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hp:tab width="0" leader="0" type="0"/>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본 과업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경기도의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비상사태 대비
세부
내용
○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상주인력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야간/휴일 장애발생 또는 비상상황 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체계는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보고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 비상 상황 시 비상대응체계를 업무수행계획서에 제시 및 이행하여야 한다.
○ <hp:tab width="0" leader="0" type="0"/>정규근무시간 이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 처리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경기도에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하고, 도착 후 4시간 이내 조치해야 한다.
- 장애 통보 시각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연락 대상에게 장애 발생 후 최초로 통화를 시도한 시각으로 한다.
○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재발방지 방안을 24시간 내 제시해야 한다.
- 각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장애재발방지 방안 등 제시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 제시
- 장애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 처리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사업수행계획서(비상대응체계), 장애처리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백업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백업 및 복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hp:fwSpace/>·<hp:fwSpace/>비정기적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백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백업 스케줄 설정 및 운영 관리 수행
- 장애 발생 또는 장애 발생 가능 상황에 대비한 백업 상태 점검 및 관리 수행
○ 백업 및 복구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백업 및 복구 절차, 범위,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 작성
- 시스템 또는 운영 환경 변경 시 매뉴얼 현행화하고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수행
산출정보
○ 백업 및 복구 계획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대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용역수행 시 [붙임7]의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과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그 외의 사항은 국정원 정보보안기본지침을 따른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전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세미나 등의 발표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자 및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의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하며,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자료 보관함에 별도 비치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
- 제공된 비공개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 또는 열람 금지
○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과 인원·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 시건장치가 구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한 사무실 사용
- 근무 인력 중 대표 1인을 사업업체 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 마련
- 허가받지 않은 외부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인원·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 보안 점검 실시
○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 및 폐기해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 제출
○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아래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사업자, 참여인력),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등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 (※ 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주간/월간 보고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재검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재검수 사항
세부
내용
○ 검수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수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재검수를 실시한다.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납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납품
세부
내용
○ 산출물 납품 규격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고,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안내’ 문서 참조
제출 2회 : 계약 후 1회, 검수완료 전 1회
○ 산출물 소유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기도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 계획표, 일정표, 보안 확약서
○ 주간보고, 월간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교육지원
세부
내용
○ 데이터 등록, 사용자 이용, 관리자 시스템 등 이용에 대한 화면정의서 및 매뉴얼 등을 현행화·보강하고,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경기도 요청이 있을 시, 총괄 관리자, 시·군 관리자, 데이터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 정제·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경기도 요청이 있을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 정제·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교육장은 경기도가 제공하되 그 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 교육자료, 시스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및 기술 자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및 기술 자문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경기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 및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을 지원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및 전문기관의 선정, 자문 범위 및 수행방법 등은 경기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외부 자문위원 자문료 등 자문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및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지원 및 인수·인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시스템 운영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경기도 사업담당자가 시스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비상 상황 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시기 및 방식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
- 교육, 실습, 문서 제공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수행
○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자료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기술자료 및 콘텐츠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작성하고,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보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관련 시스템 운영 정보 및 자료를 후속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유지 및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및 인수인계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완료일로부터 30일간, 후속 사업자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하여 경기도 요청 시 기존 인력 및 필요한 인력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착수 전 경기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전 운영사업자 또는 개발사와의 인수인계 기간에 참여하여 업무 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기술이전 교육자료
○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Ⅳ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시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5개사 이내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 공동수급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하며,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 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
○ 공동수급체 참여인력은 다른 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업체는 동일과업으로 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하도급 제도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마. 본 사업은 기존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입찰, 낙찰방식 및 제안서 평가
<hp:fwSpace/> <hp:fwSpace/>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고시)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한 기술평가표에 따른다.
○ 기술평가 변별력을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 순위간 점수 차를 3점으로 지정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른다.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기술능력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제안업체의 제안설명(PT)도 병행함.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정성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함.
나. 제안설명은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부득이한 사항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통보), 발표내용은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해야 함.
다. 제안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총 30분간 진행 됨.(변동 가능)
라. 평가는 경기도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과 ‘세부 평가방법’에 의거 실시함.
마.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5절 그 밖의 사항 및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따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4.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5. 제안서 효력
○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된다.
○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Ⅴ
제안 안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 안내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는 작성 목차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되 페이지별로 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해야한다.
○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를 제안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 총괄구성도 및 개별 시스템에 대한 상세 구성도 제시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작성이 원칙이여,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내용 중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 및 해석이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경기도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한다.
○ 입찰의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은 사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입찰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분쟁의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 규정을 따른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 성 지 침
비 고
Ⅰ.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현황
별지 2
Ⅱ.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본 사업추진팀별 업무분장 요약
-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이력사항
별지 3
별지 4
별지 5
Ⅲ. 주요 수행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실적 제시(주요사업실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7
별지 8
Ⅳ.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인도 (부정당업체 제재 등록 내용)
별지 6
Ⅴ. 책임성 ․ 성실성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부정당업자 제재 사항 제시, 안전보건관리
별지 9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
성
지
침
비고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청서 내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기술
Ⅰ. 사업 수행 능력
1. 제안개요(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을 요약하여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제안의 특장점 제시
- 서비스 대상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
2. 추진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과업 내용의 수행내용(과업범위, 세부 수행항목) 및 수행 방안(항목별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수행절차 등)을 제시
3. 적용기술
- 본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적용방법 적용 기술의 특징, 기대효과 및 현실성, 확장성 제시
4. 컨소시엄 구성방안
- (컨소시엄 구성 제안사만 해당) 컨소시엄의 구성 시 방안, 참여 비율, 업무분장 등 제시
해당시
Ⅱ. 기술 및 기능
1. 데이터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및
<hp:fwSpace/>도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방안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중장기 포함) 방안 제시
경기도 보유, 신규 구축 DB 메타데이터 정보 연계 및 현행화 방안 제시
데이터 분석모델 및 온라인 분석센터 운영 방안 제시
통계 DB, Kosis 통계 등록 및 콘텐츠 관리 방안 제시
- 경기도 데이터베이스 메타관리 및 품질진단 시스템 운영방안 제시
- 경기도 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품질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 방안 제시
- 행안부 데이터 품질진단 평가 대응방안 제시
2. AI 포털 및 지식저장소 학습데이터 관리 방안
NPU/GPU 및 클라우드 환경(자원할당 )에 대한 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제시
안정적인 생성형 AI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AI포털 서비스 기능개선 및 관리 방안 제시
도 내 바이브 코딩 산출물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POC 방안 제시
<hp:fwSpace/>- <hp:fwSpace/>AI 행정서비스와 최신정보 활용을 위한 AI 외부검색 서비스 제공
- LLM 모델 성능 유지·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 제시
Ⅲ. 품질 및 성능 확보방안
1. 품질 확보방안
제안한 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 제시
수행사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제시
시스템 및 유지보수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제시
2. 성능 확보방안
생성형 AI 행정서비스의 답변 성능 확보 방안 제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사업 관리
1. 사업수행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원별 사업 수행 업무분장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 전담인력의 이력 사항 첨부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별지
15 활용
2. 추진일정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 제시
- 제안사의 컨설팅방법론에 근거한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기술
3.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4. 품질 보증방안
- 용역사업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Ⅴ. 사업 지원
1.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의 운영과 활용에 관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에 관하여 제시
<hp:fwSpace/>-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3. 비상 대책 방안
- 사업 추진 중, 완료 후 발생 가능한 시스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4. 추가제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제출,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AI플랫폼팀
<hp:tab width="3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제안관련 문의 : 경기도청 AI데이터행정과 김혜원 주무관(☎ 031-8008-2819)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나. 제안서 및 제출 서류
번호
도 서 명
규격
수량
총 쪽수
(권고사항)
인쇄
비
고
1
제안서
(정량적평가 부문)
A4
3부
제한없음
흑백,
양면
2
제안서
(정성적평가 부문)
A4
10부
250쪽이하
흑백,
양면
원본1부, 사본 9부(회사명 제거)
3
부록
(서약서 등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업체 일반현황 등)
A4
3부
제한없음
제한
없음
회사명표시
4
발표자료
(정성적평가 부문)
A4
10부
40쪽내외
제한
없음
원본1부, 사본 9부(회사명 제거)
5
USB
2개
제안서 파일
및 그림 원본 수록
○ 정성적 및 정량적 제안서(각각 분리하여 제출)
- 투입인력(PM, 시스템관리) 이력사항
※ 투입인력은 사업자의 재직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첨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경력 평가
- 사업수행 실적
※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실적증명서 제출(민간 거래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첨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5.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 및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기술능력평가
소 계
9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o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참여인력
o 참여인력 사업수행 기술경력
6
수행실적
o 최근 3년 동등이상 수행실적 기준
6
책임성·성실성
o 책임성·성실성(부정당 업체 제재 등)
3
정성적평가
(70)
사업
수행
능력
(12)
사업 이해도
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3
추진전략
o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 내용의 차별성과 장점에 대한 평가
4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o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시스템 및 개방·통계·분석 서비스 운영 방안의 적정성
o 도 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품질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행안부 데이터 품질진단 평가 대응방안의 적정성
10
o NPU/GPU 및 클라우드 환경(자원할당)에 대한 인프라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o AI 포털 및 지식저장소 학습데이터 관리 방안의 적정성
o AI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의 적정성(외부검색, POC, 바이브코딩 등)
10
성능
및
품질
(11)
적용기술
o 적용기술의 향후 확장성, 혁신성, 최신성, 실현 가능성
o 수행사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및 제안의 적정성
o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구체성
5
품질
확보방안
o 사업수행의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방법, 절차, 내용 등)
3
성능
확보방안
o AI 행정서비스의 답변 성능 확보방안의 적정성
o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사업
관리
(15)
사업수행조직
o 사업이행 조직구성
- PM, 시스템 관리 인력
o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o 투입인력의 경력 및 능력 등 기술수준
10
추진일정
및
관리방법론
o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o 세부활동 배열과 자원배분의 합리성
o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o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산출물 제출 시기
o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품질보증,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5
사업
지원
(12)
교육 및
기술지원
o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인수인계 방안
o 각종 지침서(사용자, 운영자) 보완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o 백업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3
추가제안
o 기타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추가제안의 적정성
4
[붙임 2]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
비고
A.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B. 참여인력
∘ 참여인력 사업수행 기술경력
6
C.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금액
6
D. 책임성ㆍ성실성
∘ 책임성‧성실성(사회적 책임, 부정당 업체 제재)
3
A. 경영 상태 : 5점
※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B. 참여인력 : 6점
- 전담인력의 정보화 사업수행 기술경력을 바탕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대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대표자 1명 (투입공수 10M/M이상)
-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경력인정분야
인정 기술경력
평점
사업총괄 PM
1.5점
IT프로젝트관리
5년 이상
1.5
3년 이상 5년 미만
1.0
3년 미만 또는 미제출
0
인프라 운영관리
1.0점
IT시스템관리
4년 이상
1.0
3년 이상 4년 미만
0.5
3년 미만 또는 미제출
0
AI포털 및 지식저장소
유지관리
1.5점
① 응용SW개발
② 인공지능SW개발
③ 인공지능서비스관리
4년 이상
1.5
3년 이상 4년 미만
0.5
3년 미만 또는 미제출
0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1.5점
① 응용SW개발
② 빅데이터개발
4년 이상
1.5
3년 이상 4년 미만
0.5
3년 미만 또는 미제출
0
분석 서비스 운영
0.5점
① 응용SW개발
② 빅데이터개발
3년 이상
0.5
3년 미만 또는 미제출
0
[주]
1. 투입인력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인정한다.
2.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을 위해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투입인력의 경력기간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하며, 타 자료는 불인정한다.
4. 증빙서류 미제출(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경력증명서) 시 경기도에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대상 사실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C. 수행 경험 (실적금액) : 6점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생성형 AI 플랫폼·서비스 구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 데이터 개방<hp:fwSpace/>·<hp:fwSpace/>분석<hp:fwSpace/>·<hp:fwSpace/>통계 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
- 수행실적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자료 미제출
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6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6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7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해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이행 비율에 따라 실적인정(하드웨어, 솔루션 납품실적은 제외)
D. 책임성 ‧ 성실성 평가기준 : 3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성실성
③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안전보건
④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③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6. ④안전보건관리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붙임 3]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
비고
합 계
70
사업 수행능력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제안 내용의 차별성과 장점에 대한 평가
12
기술 및 기능
∘ 구현 방안 및 기술적용 적정성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 기타 세부 요건, 추가 제안 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 사업수행의 품질관리방안
∘ 시스템 및 생성형 AI서비스의 성능 보장 방안
11
사업 관리 부문
∘ 사업 수행조직
(조직구성,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경력 및 능력)
∘ 추진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설정,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 적정성 등)
∘ 관리 방법론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15
사업 지원 부문
∘ 기술지원
∘ 장애보수
∘ 기밀보안
∘ 교육지원/기술이전
12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규 수준은 [붙임5]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주 요 내 용
벌칙 및 과태료
방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제70조)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제24조①)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의2①)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의 받는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①,②,③)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
제
공
ㆍ
위
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제70조)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①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①②, 제19조, 제26조⑤, 제27조③, 제28조의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또는 제3자 제공, 권한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등(제59조 2,3)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거부(제16조③, 제22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위반(제20조①)
개인정보 이용내역이나 정보시스템 이용방법 미통지(제20조의2①)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제26조⑥)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미공개(제26조①,②)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보유기관 경과, 처리달성 목성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①)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②, 제25조의2②)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고정형 영상정보․가명정보 유출 등 안전성 미조치(제23조②, 제24조③, 제25조⑥, 제28조의4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의실ㆍ목욕실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①)
촬영거부의사에 불구하고 이동형 영상기기로 사람 등 영상 촬영(제25조의2①)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기준․암호화 위반 및 주민등록 대체수단 미제공 (제24조의2)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미고지(제23③)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자료 미제출(제11조의2②)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③)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또는 미공개(제30조①,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①)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이용 또는 제공(제36조②, 제37조②)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유출사실에 대한 정보주체 미통지․보호위원회 미신고(제34조①,③)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 개인정보열람 제한 또는 거부(제35조③)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 등 필요한 조치 미시행 (제36조②)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미 조치(제37조③)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 요구 미 이행 (제37조의2③)
보호위원회에 대한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①)
보호위원회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②)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②)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 미통지(제27조①,②)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
(제35조③, 제36조②, 제37조④)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7〕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6)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해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해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해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데이터 개방·분석·통계 서비스 제공 및 콘텐츠 관리
도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및 품질 관리
AI 행정서비스 및 학습데이터 운영 이용 확대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 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경기 데이터 통합플랫폼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4,000명
타 기관 직원
50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경기 데이터 통합플랫폼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 경기 데이터 통합플랫폼
(복수선택 가능)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경기 통계 제공 등
(기여 방안 :
Sheet, OpenAPI, Map 서비스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온라인 분석 서비스를 통한 자체 분석 결과 환경 제공, 경기 통계 수치 제공)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공공기관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16일
경기도지사
【별지 1】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평가용)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정성/정량)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22크기(중앙)
【별지 2】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hp:fwSpace/>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hp:fwSpace/>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주]
1.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2.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 4】 본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장 등 요약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직급
(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투입률 (M/M)
사업관리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사업관리자(PM), 응용SW개발, 데이터분석 분야 등 투입인력에 한함
【별지 5】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정량)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
년
학 력
전공
※대학(원)명 기재 불요
졸 업 년 도
년
월
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담당분야 참여방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재직증명서 별도로 첨부 조치(공고일 기준)
※ 본 과업(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제안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협력업체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력의 과업참여 동의서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함
(작성요령)
○ 제안서류 제출 시 기술자 등급 및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첨부
-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경력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 재직증명서
○ 참여분야 근무경력은 제안요청서·제안서 담당분야의 경력으로 기재한다
○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한 자격요건에 대해 여러 건을 기술해야 하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별지 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3.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7】
사업 수행실적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데이터 개방·분석, 시스템 운영 및 관리한 수행실적을 기재한다.
<hp:fwSpace/>※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경기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9】 책임성 ㆍ 성실성 위반사항 ○ 제재 및 처분현황
위반내용 및 사유
처분기간
관련법률
[주]
1. 아래의 모든 제재 및 처분내용을 작성한다. (공동수급업체별로 모두 작성)
가.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건수
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수
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부정당업제 제재처분을 받은 건수
라.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된 건수
【별지 10】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제안서를 붙임과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경기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hp:fwSpace/>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1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공동이행
계 100%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겠으며,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합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1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14】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별지 15】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정성) 직 책 전공
전공
※대학(원)명 기재 불요
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담당분야
참여방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본 과업(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제안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협력업체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력의 과업참여 동의서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함
(작성요령)
○ 참여분야 근무경력은 제안요청서·제안서 담당분야의 경력으로 기재한다
○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한 자격요건에 대해 여러 건을 기술해야 하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 16】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별지 17】
용역사업 착수시
용역책임자 선임계
○ 소
속 :
○ 직위(급) :
○ 전문분야 :
○ 성
명 :
상기인을「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수행을 위한 용역책임자로 지정하였기에 재직증명서와 함께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18】
사 용 인 장 계
□ 계 약 명 :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19】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20】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각 서
본인은 경기도에서 발주한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직위(직급)
주소(개인주소)
서명(날인)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21】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지 22】
용역사업 착수시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기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23】
용역사업 완료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완전 삭제 확인서
아래와 같이 정보시스템(
종
점) 불용처리에 따른 저장매체 삭제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연번
정보시스템
매체형태
용역업체 담당자
삭제방법
확인자
(서명)
직
성명
확<hp:fwSpace/>인<hp:fwSpace/>일<hp:fwSpace/>자 : 20
년
월
일
요 <hp:fwSpace/><hp:fwSpace/>청 <hp:fwSpace/>자 : 소속ㆍ직책
성명 :
(인)
관리책임자 : 소속ㆍ직책
성명 :
(인)
※ 작성요령
- 정보 시스템 : 개인용 컴퓨터, 전산서버(서버는 용도 기재), 노트북, 복합기 등
- 매 체 형 태 :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CD, DVD), 하드디스크 등
- 삭 제 방 법 : 완전파괴(소각ㆍ파쇄ㆍ용해), 전용 소자장비 이용, 완전포맷(횟수 기재)
- 확인자 : 사업 담당 공무원, 요청자 : 사업수행업체 대표, 관리책임자 : 사업담당팀장
※ 완전삭제 증빙자료(사진 등)
【별지 24】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기도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경기도지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 대표)<hp:tab width="1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업체 직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2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찰 및 계약사무 서류 간소화 시행 안내>
경기도에서는 입찰 및 계약 시 입찰참가자가 직접 제출하고 있는 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래]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
해야 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사전동의서 제출 필요없음)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청 회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입찰 및 계약 사무(입찰참가자격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아래의 정보 중 해당 입찰 건 관련 정보만 열람함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건설업등록증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3
전기공사업등록증
4
소방시설업등록증
5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6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7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8
사회적기업인증서
9
사업자등록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26】
용역사업 착수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발주기관(이하 “경기도”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경기도”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경기도”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업로드 시스템 회원 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관리를 위한 아이디, 비밀번호, 부서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6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경기도”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도”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경기도”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경기도”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경기도”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기도”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③ “경기도”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경기도”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경기도”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경기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경기도”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경기도”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지사
(인)
수탁자 : ○○○
주
소: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27】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모바일웹
- IOS
○
모바일웹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28】
용역사업 수행중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