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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474]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0억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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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9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대상 :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카메라 시스템 일체(1,033종 5,201대)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769,144,000원(부가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비예가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사업으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지원협약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파트너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공동수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 제출

1)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제안(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제안(입찰) 참가 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드웨어 비중이 80% 이상인 사업임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5.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1) (전자)제출기간 : 2026. 11. 3. 09:00 ~ 2026. 11. 16.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G2B) 및 수기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수기 가격제안서와 전자 가격제안서 금액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만약 두 가격이 다를 경우 전자제안금액을 우선으로 함.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16. 10:00 ~ 17:00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제안서 접수

3) 제출장소

  •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 안전총괄과(울산 북구 산업로1010, 울산북구청 4층)
  • 위원 선정 추첨, 가격제안서 제출 : 회계과(울산 북구 산업로1010, 울산북구청 3층)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6.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7.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1. 16. 10:00 ~ 17:00
나. 장 소 : 회계과 (울산 북구 산업로1010, 울산북구청 3층)
다. 방 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번호 추첨

8.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26. 11. 26. 14:00

⁃ 개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CCTV통합관제센터(본관 5층)

※ 입찰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안서 접수 시 반드시 확인

9. 협상절차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hp:fwSpace/>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관련 사항 ☎241-7307), 안전총괄과(사업내용 ☎241-7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공고문)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9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대상 :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카메라 시스템 일체(1,033종 5,201대)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769,144,000원(부가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울산광역
시 북구의회의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비예가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진
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
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사업으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지원협약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파트너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공동수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 제출
1)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제안(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제안(입찰) 참가 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드웨어 비중이 80% 이상인 사업임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5.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1) (전자)제출기간 : 2026. 11. 3. 09:00 ~ 2026. 11. 16.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G2B) 및 수기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수기 가격제안서와 전자 가격제안서 금액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만약 두 가격이 다를
경우 전자제안금액을 우선으로 함.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16. 10:00 ~ 17:00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제안서 접수
3) 제출장소

  •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 안전총괄과(울산 북구 산업로1010, 울산북구청 4층)
  • 위원 선정 추첨, 가격제안서 제출 : 회계과(울산 북구 산업로1010, 울산북구청 3층)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6.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기술능력평가(9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제안요청서 참고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7.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1. 16. 10:00 ~ 17:00
나. 장 소 : 회계과 (울산 북구 산업로1010, 울산북구청 3층)
다. 방 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번호 추첨
8.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26. 11. 26. 14:00
⁃ 개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CCTV통합관제센터(본관 5층)
※ 입찰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안서 접수 시 반드시 확인
9. 협상절차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관련 사항
☎241-7307), 안전총괄과(사업내용 ☎241-7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 (제안요청서)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23396"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 3
Ⅱ. 유지보수 일반사항 <hp:tab width="16200"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 6
Ⅲ.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장애처리<hp:tab width="7016"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15
Ⅳ. 각종부담 및 책임이행 <hp:tab width="13796"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19
Ⅴ. 유지보수 내역 <hp:tab width="19396"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22
Ⅵ.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대상 시스템 내역<hp:tab width="3716"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32
Ⅶ. 제안안내 <hp:tab width="23396"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36
Ⅷ. 제안 요청사항 <hp:tab width="19396"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40
Ⅸ. 제안서 작성 <hp:tab width="20996"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51
Ⅹ.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0996" leader="3" type="2"/><hp:tab width="2192" leader="0" type="1"/>55

【별지1】입찰(제안) 참가신청서
【별지2】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별지3】업체 일반현황
【별지4】업체 경영실태(최근 3년)
【별지5】최근 3년간 유지보수 사업 실적
【별지6】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별지7】용역수행 조직표
【별지8】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별지9】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10】서약서

【붙임1】유지보수 점검 및 장애처리 보고서
【붙임2】유지보수 정기점검일지
【붙임3】유지보수 일일 장애처리 보고서
【붙임4】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붙임5】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6】비밀유지계약서
【붙임7】보안각서
【붙임8】보안확약서
【붙임9】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10】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Ⅰ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체(이하 '용역자'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시스템 및 연계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과업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1 사 업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1.2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북구청'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기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 복구 체계를 수립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성과 행정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1.3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1.4 사업금액 : 금 769,144,000원(VAT포함)

(※ 2027년 본예산 확정 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1.6 사업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및 각종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 일체
나. 전문기술인력 상주(2명)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
다. 세부 용역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1.7 사업대상 :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카메라 시스템 일체(1033종 5,201대)
가. CCTV 통합관제센터 : 124종 2,073대
품
명
종류
수량
비
고
1. CCTV 관제 솔루션 부문
75종
668대
기술지원 협약 대상 [Ⅴ. 유지보수 내역] 참조
2. 네트워크 부문
14종
1,218대
기술지원 협약 대상 [Ⅴ. 유지보수 내역] 참조
3. 영상부문
16종
144대

4. 음향부문
12종
33대

5. 부대설비
3종
5대

6. 무정전전원장치
2종
2대

7. 냉·난방 설비
2종
3대

소
계
124종
2,073대

나. CCTV 카메라 시스템 : 909종 3,128대
품
명
종류
수량
비
고
1. 방범 CCTV
456종
1,935대
기술지원 협약 대상 [Ⅴ. 유지보수 내역] 참조
2. 어린이보호구역 CCTV
94종
345대

3. 도시공원 CCTV
97종
341대

4.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94종
170대

5. 쓰레기투기단속 CCTV
67종
75대

6. 재난방재 CCTV
63종
197대

7. 시설물관리 CCTV
38종
65대

소
계
909종
3,128대

1.8 용어의 정의 : 본 과업지시서 및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 CCTV 통합관제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와 CCTV 카메라 시스템 일체로 [Ⅴ. 유지보수 내역]의 과업 대상 전체를 말한다.
나. 유지보수 :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일체와 CCTV 카메라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정기 예방점검, 장애 복구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 유지보수 요원 : '용역자'로부터 본 사업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미리 '북구청'에 통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근무대기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유지보수료 : 본 사업의 과업 내용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 장애 :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상태(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Ⅱ

유지보수 일반사항

2.1 과업(유지보수) 내용
가. 유지보수 요원(전문인력)이 예방점검 및 즉각적인 장애 대처
나. '시스템'에 대한 장애 진단‧분석 및 복구
다. '시스템'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
라.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 진단
마.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개선 또는 재구성에 대한 기술 지원
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기술 자문
사. '시스템' 및 관련 시설 설치, 이전 등 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아. 전용회선의 구성 및 환경의 변경 시 그 작업의 수행(필요 시)
자. 기타 '북구청'과 '용역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

2.2 과업 시 제출 서류
가. 착수 시

1) 착수계 2부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가) 용역 사업 수행 계획서

○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유지보수 요원 명단 및 비상 연락망

(부문별 관리책임자 지정)

○ 유지보수 요원(상주) 인적사항, 자격 및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인적 사항 및 기술자격 증빙서류 일체

○ 장비별 유지보수 요원(비상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인적 사항 및 기술자격 증빙서류 일체

○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강 계획 : 장애처리, 성능관리 등 포함

○ 정기점검 계획 : 일자, 내용(H/W, S/W 등 점검사항 및 기준치)

○ 백업정책 수립 및 제시 : 백업 정책, 일정, 계획 등 구체적 제시

○ 성능관리 방안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서버, DBMS 및 관제 솔루션 등

○ 안전관리 방안 : 과업 중 유지보수 요원 및 장비 관리 안전 대책 등

○ 장애 시 주요 부품 조달 방안(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 시 최단 시간 내 복구방안 및 중요 장비 긴급 조치 시나리오

○ 장애처리 참여 조직, 체계, 업무분장 등(일과 중, 주말 구분 작성)

○ 과업 수행 중 주기(월간, 분기, 반기)별 각종 보고사항(계획)

나) '용역자'는 착수계와 함께 【붙임4】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붙임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6】 ‘비밀유지계약서’, 【붙임7】 ‘보안각서’ 【붙임9】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1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붙임8】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산출내역서(장비가의 요율 기재)

라) 기술지원협약서(기술지원 협약 대상 시스템에 한함)

※ 우리 구와 제조사(공급사) 간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나. 과업 수행 시

1) 과업(유지보수) 현황 조사서(착수 후 15일 이내 제출)

가) '시스템' 전체 현황 및 운영 구성도

나) 각 시스템 별 H/W, S/W, 응용 프로그램 현황, 관리 및 개선 방안
다. 기타

1) 유지보수 요원 및 비상연락망 변경 : 즉시

2) 월간보고 : 정기점검 결과, 장애처리 현황 및 통계자료

3) 수시보고 : 장애처리 결과, '북구청' 요구 시

4) 보안확약서 : 과업 종료 시

2.3 과업(유지보수) 수행 기준
가. '용역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 방지 대책과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고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마.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 재난·재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지보수 인력이 출입하는 사무실에 대한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기술책임자는 월별 장애 현황 관리와 장애 방지대책을 수립·보고하고 담당 공무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점검과 장애처리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아.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북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보수 인력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시스템'과 관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지원, 이전설치, 재구성 및 업무절차 변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북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차.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CCTV 모니터링 요원 및 관련 시스템‧장비 유지 보수요원과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CCTV 장비 및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성능개선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스마트 서비스 구축 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타. 타 유지보수 부문과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북구청' 지시에 따라야 한다.
파. '시스템' 각각의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정상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하.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증 기간 중에 있는 CCTV 관련 H/W, S/W, 로컬장비(시설물 포함)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장애처리 및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거. '시스템' 중 통합관제 시스템 및 솔루션, 번호인식 카메라 등 라이선스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한 장비 및 S/W는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너.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북구청'의 보안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해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러. '용역자'는 모든 계약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4 과업(유지보수) 대상과 범위
가. 과업 대상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카메라 시스템은 「Ⅴ. 유지보수 내역」과 같다.
나. 과업 범위는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설치·제거·점검·설정·수리 등의 업무로 하드웨어, 운영 체계, 응용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점검·설정·설치·제거·수리를 포함한다.
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구청'이 '시스템'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예방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실시일자는 '북구청'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해 월 예방점검 계획서를 매월 1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기능 조정, 케이블 포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북구청'이 제공하는 소모품의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반기 1회 이상 현장 CCTV 카메라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 등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청소 장구는 '용역자'가 보유하여야 한다.

1) 카메라별 영상화면에 대한 최적의 포커스 조정을 실시하고, 필요 시 프리셋 포지션을 재조정 하여야 한다.

2) 청소는 모든 카메라 하우징, 렌즈, 함체 내 기기 등에 대하여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실시한다.

3) 카메라 하우징 앞 유리, 렌즈의 청소 시 세척제를 사용하여 전용 면포로 2회 이상 닦아야 한다.

4) 청소가 미비한 장소에 대해서는 '북구청'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청소 완료 후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전원공급 설비(전기 배전반 및 무정전전원장치)의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1) 점검 및 장애 시 긴급조치와 구성도, 배선도, 전력 사용량 현황 등의 관리 등

2) 차단기 및 배선 관리 등
차. '용역자'는 계약 후 '가 항'부터 '자 항'의 내용을 포함한 「용역사업 수행계획서」와 「유지보수 대상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북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사업 수행계획서 : 용역사업 착수 시

2) 유지보수 대상 현황 조사서 : 착수 후 15일 이내

2.5 유지보수 근무 시간(상주)
가. 유지보수 요원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북구청'과 '용역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무한다.)
나. 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유지보수 요원(상주)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상황 종료 시까지 근무한다. (태풍, 호우, 대설 등 기상청 예비특보를 포함한다.)
2.6 유지보수 참여 인력
가. 사업관리책임자(PM) : 업무구분 및 권한, 책임부여,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용역자'가 선정 한다.
나. 유지보수 요원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용역자'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소지한 4인 이상을 유지보수 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책임자 : 공공기관 CCTV 유지보수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장애 현황 분석 및 장애 방지 대책 수립, 현장 점검 및 장애처리 기술 지원이 가능한 자(기술 및 경력 증명을 위한 증빙 서류와 재직증명서 등 제출)

2) 유지보수 요원(상주 2명) :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장애 처리가 가능하고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한다.

3) CCTV 보조 기술자(1명 이상, 비상주) : 각종 점검 및 현장 작업 시, 즉시 업무지원이 가능한 자로, 운전면허와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CCTV 장애 처리가 가능한 자
다. 유지보수 요원은 '북구청'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 인력 책임자는 월별 장애 현황 관리 및 장애 방지대책을 수립·보고하고 담당 공무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점검과 장애 처리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라. 유지보수 요원은 '북구청'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역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요원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10일 전에 '북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바. 유지보수 요원(상주)의 근무 시간은 공무원 근무 시간과 같이 정하며 필요시 '북구청'의 요구에 따라 정규 유지보수 시간 종료 후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요원(상주)은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작업일지 등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여 '북구청'의 확인을 받고 월 유지보수 내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 유지보수 요원(상주)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 전일까지 '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북구청'의 요청 시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유지보수 투입 인력은 시스템 운영중 발생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
차. '북구청'은 유지보수 요원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북구청'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카. '용역자'는 유지보수 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북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 시 10일 이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재직증명서 3) 증명사진 4) 보안서약서 5) 기술자격 수첩 및 경력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7 유지보수 체계
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장애 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 응소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로 '북구청'이 운영하는 각종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장애 발생 시점 4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수 및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 및 조치 결과를 '북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부득이한 상황으로 장애복구(보수)가 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기기를 대체하는 등 시스템 기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장애처리 시 고장 수리,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는 별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사. CCTV 설치 현장 함체, 폴, 기타 자재 등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긴급 유지보수 조치 후 ‘북구청’에 비용을 청구한다.
아. 장애 처리 시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 도구 및 장비는 '용역자'의 부담으로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자. 현장 점검 및 장애 처리 등 현장 작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1조로 투입되어야 하며, 고소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안전조치를 확인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차. '용역자'는 업무수행 중 업무처리에 필요한 차량을 북구청에 상시 대기하여 현장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카.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2.8 유지보수료
가. '용역자'는 계약서의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를 1개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북구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북구청'은 '용역자'의 계약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계약 체결 후 용역 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보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30일로 나누어 일할 지급한다.
2.9 장애조치 시간 산정 및 지체상금
가.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를 인지(통보 및 발견 등)한 시간부터 가산한다.
나.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인지 시부터 한다.
다.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조치가 근무 시간 외까지 연장되어 조치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해석한다.
라. '용역자'는 장애 인지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2.7 유지보수 체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처리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24 × 복구지연시간)
마. '용역자'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정기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기점검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정기점검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일수
바. '용역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사. '북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 위 지체상금은 월 유지보수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Ⅲ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장애처리

3.1 정기점검
가. 정기점검의 종류는 월간점검 및 특별점검(수시점검)이 있다.
나. 유지보수 요원은 월간 점검일지를 제출하여 '북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정기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2 월간점검
가. 본 과업의 정기점검은 월간점검으로 실시하며, 2주일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점검하여야 한다.
나. '북구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북구청'과 '용역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점검일지 등 관련 서류를 '북구청'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점검 완료 후 점검 결과를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득한 후, 유지보수 대가 청구 시 '북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하여 증설 또는 시스템 교체 등 기술적 제안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근거 자료를 정기 점검 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3.3 특별점검
가. '북구청'이 ‘시스템’의 증설, 성능 보강, 이전 설치, 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또는 장애 발생 시 '북구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용역자'는 특별점검 완료 후 '북구청'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북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 장비는 '용역자'가 부담한다.

3.4 기술 등의 지원
가. '용역자'는 365일, 24시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북구청'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북구청'의 사정에 의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북구청'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자'는 최대한 협조하며,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지원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S/W 라이선스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프로그램 구축 제조사의 유지보수 서비스(기술지원 확약서)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5 회의·교육 및 기술 협의
가. '용역자'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북구청'으로부터 점검 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북구청'의 기술 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북구청'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북구청'이 요청하는 경우, '용역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와 장애 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정기 간행물, 교육정보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3.6 산출물의 관리
가. '용역자'는 용역 결과 산출물을 종이 출력물(A4)과 전자파일(한글, 엑셀 등)로 '북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북구청'이 요구하는 산출물 이외 '용역자'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 시기에 대한 '북구청'의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 산출물의 종류
연번
산 출 물 명
제출시기
최초 또는
변경 시
수시
월
분기
년
1
시스템 자원 현황 기록관리
○

○
2
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
○

3
장애일지

○
○

4
정기점검보고서(월간)

○

5
장애발생 통계표

○
○
○

3.7 시스템의 수리 및 예비부품 확보
가.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용역자'의 부담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내부 직원의 고의에 의한 손실, 기타(화재, 침수, 낙뢰) 사고 등으로 발생한 경우 우선 복구 후 비용을 '북구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의 실정 보고를 '용역자'는 문서로 시행하며 '북구청'이 승인한다.
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수리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 성능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hp:titleMark ignore="1"/>'용역자'는 중요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북구청'이 요구하는 중요 부품을 '북구청'이 요구 장소에 비치하여, 장애 시 신속히 교체토록 한다.
마. 교통사고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해 CCTV 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용역자' 부담으로 우선 복구하여야 하며, 파손자 또는 파손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나'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북구청에 비용을 계상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북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3.8 장애처리
가. '용역자'는 '북구청'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치 완료 하여야 한다.
구분
장애유형
근무시간
근무시간 외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H/W, 현장 S/W 장애 시
0.5
2
1
3
폴 등 중대한 장애 시
0.5
4
1
4

※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근무시간을 말하며, 복구완료시간은 응소시간이 포함됨

나.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그 모든 책임은 '용역자'에 있으며, '용역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지원하여 '북구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각종 부담 및 책임 이행

4.1 손해배상
가. '용역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북구청'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북구청'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한 '용역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용역자'에게 있다.
나.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용역자'는 '북구청'에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2 위험부담 및 안전관리
가. '용역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용역자'는 '북구청'에 즉시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은 '용역자'에게 있다.

4.3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용역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북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용역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북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4 보안책임
가. '용역자'는 '북구청'의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출입 시 '북구청' 담당공무원 및 '북구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이버보안 보안업무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나. '용역자'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북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자'는 유지보수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유지보수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라. '용역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 누설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5 책임 이행
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고장 발생 시 '용역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북구청'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2)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4.6 분쟁의 해결
가. 본 과업 수행 중 '북구청'과 '용역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북구청'과 '용역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 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북구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다만, '용역자'가 적합한 입증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용역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4.7 계약 해지
가. '북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유지보수 이행 중 해약 시 해약 시점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북구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hp:tab width="952" leader="0" type="1"/>유지보수를 양도한 경우

2)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장애복구 지연(2.9조)을 월 2회 이상 발생시키고 유지보수 업무에 태만하였을 경우

3) '용역자'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4) 용역 대상 물품이 '북구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체 및 불용 처리되어 더 이상의 유지보수가 불필요할 경우

5) '용역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북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단, '용역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용역자'에게 있다.)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7)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외 '북구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용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용역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8 기타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용역 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모든 장애 발생 시 '용역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용역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용역자'가 책임진다.
다.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용역자'는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Ⅴ

유지보수 내역

5.1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시스템 부문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솔루션 부문

1
불법 주정차 단속_데이터관리용 S/W
넥스파, 데이터관리용 S/W
식
1
기술지원
협약대상
2
불법 주정차 단속_단속시스템 운영용 S/W
넥스파, 단속시스템 운영용 S/W
식
1
3
불법 주정차 단속_모니터링 S/W
넥스파, 모니터링 S/W
식
1
4
서버_GIS
HP, US/ProLiant, DL380G7
대
1

5
서버_USB보안, GIS
HP, US/ProLiant DL360G7
대
1

6
서버
Dell, R730
대
1

7
USB 보안관리시스템
nTracker USB Enterprise Server 4.0
식
1

8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Watchall V9 Enterprise Package
식
1

9
ITS 교통관리센터 망연동 장비

식
1

10
통합관제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식
1
기술지원
협약대상
11
GIS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이언트
XEUS Server, XEUS Client
식
1

12
가상화 서버
가상화 서버, 디스크 어레이, 네트워크 장비
식
1
기술지원
협약대상
13
가상화 서버
RC2212-Q3, Intel Xeon Gold 6240R(2.4GHz)×2, 48core
대
2
14
가상화 서버_Hyper-V 타입
UniRC2212(800W*2)_3.5*12RAID, 2GB/24DIMM/8PCI-E/1G,
2Port/RAID,2GB(Inspur)/NoODD
식
2
15
가상화 서버 S/W_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서버 연계 S/W)
VURIX-DMS v1.0, 데이터분석
조
1
16
가상화 서버 S/W_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서버 관리 S/W)
VURIX-DMS v1.0, 시스템운영
조
1
17
가상화 서버_통신서버 S/W
MS 데이터센터 (VURIX v1.0, 영상관리)
식
4
18
영상반출시스템
XEUS Tvius
식
1

19
영상반출시스템
VUuKIVE
식
1

20
재난영상통합서버
세기미래기술, 자동원격방송알리미, 비상벨단말기
식
1

21
스토리지
Uniwide FCU2200 (컨트롤러)
식
1
기술지원
협약대상
22
Uniwide FCU2200 (컨트롤러)
식
1
23
Uniwide FCU2200 (익스펜션)
식
2
24
Uniwide FCU2200 (익스펜션)
식
1
25
FCU460DE, 3.5“NL-SAS HDD/
7.2K*14TB*21EA,60Bay, HDD 294TB(익스펜션)
식
1
26
FCU460DE, HDD 728TB (HDD-NSAS-SE-0180_14TB×6EA 별도 포함)
식
1
27
Uniwide FCU212DE(익스펜션)
식
1

28
FCU460DE, HDD 756TB (HDD-NSAS-SE-0180_14TB×54EA, 6EA 별도 포함)
식
1
기술지원
협약대상
29
FCU460DE, HDD 756TB (HDD-NSAS-SE-0180_14TB×54EA 별도 포함)
식
1
30
FCU460DE, HDD 756TB (HDD-NSAS-SE-0180_14TB×54EA 별도 포함)
식
1
31
FCU2P12DE(HDD-SAS 20TB×12EA포함), FCU2200P2(HDD-SAS 20TB×12EA포함)
식
1

32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서버
IND-S121R, 4TB
대
2
기술지원
협약대상
33
IND-S121R, 4TB
대
2
34
IND-S121R, 4TB
대
10
35
IND-S121R, 4TB
대
1
36
UNI RD-2212 4TB
대
1
37
UNI RD-2212 4TB
대
1
38
스마트 선별관제 D/B 서버
Uniwide RE2208
대
1
39
관제센터 D/B 백업서버
Uniwide RE2208
대
1
40
통합플랫폼 메인 서버
Intel Xeon Gold 6126 2.6G HDD 4TB
식
1
41
영상중계 스트리밍 및 RTSP 변환 서버
Intel Xeon Gold 6126 2.6G HDD 4TB
식
1
42
DMZ 서버
RC2212-P2 Intel Xeon Gold 5215
대
1
43
10G 집선스위치(L2)
C5000-48XQ, 54Port
대
1
44
L3 스위치
C3000-24F, 24Port
대
2

45
L2 스위치
C3100-24T
대
3

46
망 연계장비
CrossNet V4.0 GH, 연계 솔루션
대
1
기술지원
협약대상
47
망 연계장비
CrossNet V4.0 GM, 연계 솔루션
대
1
48
방화벽
시큐아이 BLUEMAX NGF 2100B
대
1
49
데이터 수집 솔루션
VURIX-DMS v1.0 데이터 수집
식
1
50
데이터 분석 솔루션
VURIX-DMS v1.0 데이터 분석
식
1
51
데이터 저장 솔루션
VURIX-DMS v1.0 데이터 저장
식
1
52
시스템 운영 솔루션
VURIX-DMS v1.0 시스템 운영
식
1
53
공공기관 상황공유 모바일 플랫폼 서버
RC2212-P2 Intel Xeon Gold 5215
대
1
54
사회적 약자 집중 케어 시스템(고속검색)
SEAS-X v2.0 고속검색
식
1
55
사회적 약자 집중 케어 시스템(이벤트분석)
SEAS-S v2.0 이벤트분석
식
1
56
상황공유 모바일 시스템
VURIX-DMS v1.0 모바일 시스템
식
1
57
지리정보 시스템
VURIX E-Map v1.0 지리정보 시스템
식
1
58
수위 관측 시스템_수위 처리기
32Bit RISC 메인프로세서 (A/D Converter TCP/IP 내장),
실시간 원격 전력관리 기능
EA
4
59
수위 관측 시스템_레이더 수위센서
0~20m 레이더식
EA
4
60
침수 관측 시스템_침수 감지 센서
전극식 2단계, 확장가능, 단계별 접점(Open Collector) 케이블 포함
EA
2
61
침수 관측 시스템_디지털 기록계
32Bit RISC 메인프로세서 (A/D Converter TCP/IP 내장),
실시간 원격 전력관리 기능
EA
2
6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영상중계용 스트리밍 S/W
VURIX RTSP Sever v1.0, 영상전송
EA
1
6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_RTSP 영상제공 S/W
VURIX RTSP Sever v1.0, 영상제공
EA
1
64
둔치주차장 신속 알림 시스템
_통합플랫폼 연계 S/W
VURIX v1.0, 커스터마이징-UI/UX개발자/1인/1일
EA
100
65
둔치주차장 신속 알림 시스템_차단기 S/W
VURIX-LPRS v1.0, 커스터마이징-UI/UX개발자/1인/1일
EA
100
66
둔치주차장 신속 알림 시스템_금속기둥
SI-PA6634, Φ165×6000×t3mm, ARM 4m
EA
3

67
둔치주차장 신속 알림 시스템_수위계
수위계 1식, 주문제작_화진티엔아이
식
1
기술지원
협약대상
68
범죄예측분석지도(PCAM) 솔루션
VURIX-DMS v1.0 커스터마이징/응용SW 개발자/1인/1일
EA
150
69
스마트 버스쉘터 통합플랫폼 연계 시스템_연계 S/W
VURIX-DMS v1.0 커스터마이징/응용SW 개발자/1인/1일
EA
150
70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_통합플랫폼 연계 S/W
VURIX-LPRS v1.0, 커스터마이징-SW아키텍트/1인/1일
EA
68
71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_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SecureGuard CCTV PM v1.0, Manager Server
조
1
72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_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SecureGuard CCTV PM v1.0, Node License(1,400 Node)
식
1
73
노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교체 물품(무인교통감시장치)
REX-PES-9
식
1
74
2023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설치)-무인교통감시장치등(렉스젠)
RT-ADM100 + WD4001FYYG, 4TB*4
EA
1
75
차량번호인식(AVNI) CCTV 시스템 서버
컴퓨터서버
식
1
CCTV 관제 솔루션 부문 합계
75종
668

2. CCTV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부문

1
방화벽
시큐아이, TW/SECUI MF2 3100
대
1
기술지원
협약대상
2
NAC 정책서버
Tgate v3.0, 정책서버 모듈
식
1
3
NAC 차단서버(대형)
Tgate v3.0, 차단서버 모듈
식
2
4
NAC 차단서버(중형)
Tgate v3.0, 차단서버 모듈
식
1
5
NAC 노드 라이선스
Tgate v3.0, 차단서버 모듈
조
1,200
6
백본스위치
코어엣지 C9000-3RS
식
1
7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US/WS-X6716-10G-3C, 16port
한드림넷 CN/SG-GB-SX-CNFB
식
1

8
SAN스위치
Brocade, US/Brocade 300, 8port
식
2
기술지원
협약대상
9
광전송장비
C201-31WA-C2, C201-31WB-D2
대
2

10
L2 스위치_네트워크 스위치
Alliedtelesyn, US/AT-8000S/24PoE
대
1

11
L2 스위치_네트워크 스위치
C3100-48TS, 48Port
대
2

12
서버 NIC 카드
10G 2port SFP+, GBIC 포함
EA
2

13
산불감시 CCTV 정보통신망 연계 장비_보안소프트웨어
CrossNet V4.0, GH, 망연계솔루션
조
1
기술지원
협약대상
14
재난상황실 48PoE 스위치
C3100-48PS
EA
1

CCTV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부문 합계
14종
1,218

3.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 부문

1
멀티비전 베이스
전면 유지보수형 슬라이스 방식, 전용 Base
대
18

2
LCD 모니터
21" 이상 LED 백라이트, 16:9, 응답속도 5ms 이내
대
5

3
운영컴퓨터
아이코다, IC/SLDC-BG72ASH,
IntelCorei76700K(4.0GHz)
대
25

4
액정모니터
삼성전자, CN/LS24E65KPLA/KR, 59.8cm
대
25

5
통합플랫폼 운영 PC
AMD Ryzen7 3700X / 32G
대
4

6
통합플랫폼 운영 PC
AMD Ryzen9 3950X / 32G
대
4

7
액정모니터
LG전자 27Bk550Y
대
9

8
스마트선별관제 및 모니터링 운영 PC
AMD Ryzen9 5950X / 32G
대
8

9
액정모니터
Dell U2419HC
대
8

10
빔프로젝터
8000ANSI 이상
대
2

11
스크린
120"이상 전동 매입형
대
1

12
프로젝터브라켓
전동 엘리베이션
대
2

13
전원분배기
AC 220V, 순차전원분배
대
6

14
출입통제시스템
카메라*3, 지문인식*1, 관리S/W*1, 저장장치*1
식
1

15
IP Wall Controller
Intel i7 3.4GHz, 메모리 16G, 그래픽 4CH×2, 28CH
식
1

16
DID 패널
55inch, IPS, 16:9, 해상도 1920×1080, 베젤 0.44mm, 시야각 178×178
EA
25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 부문 합계
16종
144

4. CCTV 통합관제센터 음향 부문

1
음향콘솔데스크
16in/6OUT 이상
대
1

2
Graphic EQ
31Band, 2ch
대
2

3
Power AMP
200W+200W
대
3

4
Main Speaker
200W
대
2

5
Ceiling Speaker
40W
대
6

6
Microphone Controller
팬텀파워공급, 발언권부여
대
1

7
회의용마이크
콘덴서 주름형 Type
대
11

8
유선마이크
다이나믹, 18Hz ~ 20KHz
대
1

9
무선마이크리시버
900MHz/2ch
대
1

10
무선마이크
900MHz/Hand
대
2

11
CD & 데크
CD & Cassette Deck
대
1

12
Power Distributor
110/220V
대
2

CCTV 통합관제센터 음향 부문 합계
12종
33

5. CCTV 통합관제센터 부대설비

1
자동유리도어(외도어)
모터, 프레임 포함
EA
3

2
자동소화장치
620*400*1,900(50Kg*1B)
식
1

3
미라클스크린
컨트롤러포함(7.5㎡)
식
1

CCTV 통합관제센터 부대설비 합계
3종
5

6. CCTV 통합관제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

1
UPS
SCR-IGBT, 50KVA/30분 정전 보상
대
1

2
UPS
PTX-6030-00-T, 30kVA/60분 정전 보상
대
1

CCTV 통합관제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 합계
2종
2

7. CCTV 통합관제센터 냉·난방 설비

1
항온항습기
10RT, 3상 380V
식
1

2
멀티형 냉·난방기
T-W0900M2L, (냉방) 정격 9,000W, (난방) 정격 11,000W
식
2

CCTV 통합관제센터 냉·난방 설비 합계
2종
3

총
계
124종
2,073

5.2 CCTV 카메라 시스템 부문
순번
개 소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CCTV 카메라 시스템 부문

1
CCTV 카메라
CDO-DB600IR
EA
3

2
CCTV 카메라
CDO-TB200IRXF
EA
8

3
CCTV 카메라
CDO-TB300IRX
EA
1

4
CCTV 카메라
CDO-TP2371RXF
EA
3

5
CCTV 카메라
DHD-2000BC
EA
2

6
CCTV 카메라
DMH-5236IR
EA
37

7
CCTV 카메라
DNB-F2410R
EA
3

8
CCTV 카메라
DWA-2211
EA
15

9
CCTV 카메라
DWN-2000
EA
102

10
CCTV 카메라
EIS-02360TSH
EA
4

11
CCTV 카메라
EIU-02041TSH
EA
13

12
CCTV 카메라
EPS-02360TS
EA
57

13
CCTV 카메라
EPU-02040TS
EA
144

14
CCTV 카메라
EPU-02360TS
EA
1

15
CCTV 카메라
ESCA-IT-030(EIU-02041TSH)
EA
7

16
CCTV 카메라
ESCA-IT-034(EIS-02360TSH)
EA
2

17
CCTV 카메라
FDC-IB32041R
EA
22

18
CCTV 카메라
FDC-IB6085R
EA
8

19
CCTV 카메라
FDC-IS1251-ZR
EA
3

20
CCTV 카메라
FDC-IS5230R
EA
3

21
CCTV 카메라
FDC-IS7236R
EA
4

22
CCTV 카메라
GIT-HS230SIR
EA
1

23
CCTV 카메라
HDZP252DI
EA
1

24
CCTV 카메라
HSB-A2041KTA
EA
11

25
CCTV 카메라
HS-P7236H12R
EA
5

26
CCTV 카메라
IAISC0-23001
EA
15

27
CCTV 카메라
ICD-1C009
EA
3

28
CCTV 카메라
ICD-1C010
EA
23

29
CCTV 카메라
ICD-1C102
EA
2

30
CCTV 카메라
ICS-3A084
EA
2

31
CCTV 카메라
IGL-0300
EA
11

32
CCTV 카메라
IHD-I2130
EA
5

33
CCTV 카메라
IHS-I2137RN
EA
3

34
CCTV 카메라
INS-2100
EA
1

35
CCTV 카메라
IPCAM-EAF4242
EA
1

36
CCTV 카메라
IPN6602HD-5311
EA
1

37
CCTV 카메라
IPN6802HD-6211
EA
2

38
CCTV 카메라
IPT-8779Z
EA
1

39
CCTV 카메라
ITO-I2130R
EA
88

40
CCTV 카메라
ITO-I2130RNs
EA
89

41
CCTV 카메라
ITO-I2131R
EA
1

42
CCTV 카메라
ITO-I2150
EA
272

43
CCTV 카메라
ITO-I2170RNs
EA
5

44
CCTV 카메라
ITS-I2130W
EA
160

45
CCTV 카메라
ITS-I2136W
EA
22

46
CCTV 카메라
IVD-2120
EA
3

47
CCTV 카메라
IVO-I2180-50
EA
2

48
CCTV 카메라
MS-S2001-D
EA
3

49
CCTV 카메라
NVM2-421
EA
2

50
CCTV 카메라
PCAM-B2004TN
EA
57

51
CCTV 카메라
PCAM-B20040TN
EA
30

52
CCTV 카메라
PCAM-B2012TN
EA
87

53
CCTV 카메라
PCAM-B202
EA
6

54
CCTV 카메라
PCAM-D202
EA
9

55
CCTV 카메라
PCAM-B5004TN
EA
2

56
CCTV 카메라
PCAM-B504TN
EA
6

57
CCTV 카메라
PCAM-D2030TN
EA
24

58
CCTV 카메라
PCAM-D2036TN
EA
8

59
CCTV 카메라
PCAM-D2040TN
EA
10

60
CCTV 카메라
PCAM-D236TN
EA
1

61
CCTV 카메라
PrimeG-SYS-2097
EA
1

62
CCTV 카메라
Q1615-E
EA
3

63
CCTV 카메라
RB-500AAH
EA
1
기술지원
협약대상
64
CCTV 카메라
REX-VCP 200CA
EA
1
65
CCTV 카메라
REX-VCP 200CP
EA
5
66
CCTV 카메라
RWR-100CA
EA
2
67
CCTV 카메라
RWR-100CP
EA
3
68
CCTV 카메라
SEO-AI-CB001
EA
60

69
CCTV 카메라
SEO-AI-CS001
EA
7

70
CCTV 카메라
SNB-6004
EA
1

71
CCTV 카메라
SNP-6200RH
EA
19

72
CCTV 카메라
SNP-6200RHN
EA
1

73
CCTV 카메라
SNP-6320RH
EA
1

74
CCTV 카메라
STH775
EA
1

75
CCTV 카메라
STM-2259
EA
1

76
CCTV 카메라
SWB-320T
EA
5

77
CCTV 카메라
TBP25R-X2
EA
1

78
CCTV 카메라
TCAM-330NWPT
EA
18

79
CCTV 카메라
TCAM-4322HBR
EA
12

80
CCTV 카메라
TCAM-4712HBR
EA
33

81
CCTV 카메라
TCAM-5311BIR
EA
2

82
CCTV 카메라
TCAM-570-S12CF
EA
1

83
CCTV 카메라
TCAM-570-S12F
EA
4

84
CCTV 카메라
TCAM-570X18H
EA
17

85
CCTV 카메라
TC-FC40S
EA
2

86
CCTV 카메라
TN-B22032RC
EA
85

87
CCTV 카메라
TN-B2212K2R-C
EA
130

88
CCTV 카메라
TN-B3204U1R
EA
2

89
CCTV 카메라
TN-B3204U6R
EA
10

90
CCTV 카메라
TN-D2032R
EA
48

91
CCTV 카메라
TN-D32046R
EA
1

92
CCTV 카메라
TN-P2230W12R-P
EA
2

93
CCTV 카메라
TN-P3220CSIR
EA
44

94
CCTV 카메라
TN-P5230W12R
EA
107

95
CCTV 카메라
TN-P5236W12R
EA
12

96
CCTV 카메라
TN-P7230W12R
EA
1

97
CCTV 카메라
TR-D2028R2
EA
19

98
CCTV 카메라
TR-D222R
EA
1

99
CCTV 카메라
TX-P5N24N20R
EA
3

100
CCTV 카메라
UERON-DVS160
EA
1

101
CCTV 카메라
VIXAI-CB204JE1
EA
28

102
CCTV 카메라
VIXAI-CS236JE1
EA
10

103
CCTV 카메라
VN7XSM3Ti
EA
2

104
비상벨 단말기
VTC-300
EA
458

105
비상벨 단말기
VTC-350
EA
1

106
비상벨 단말기
VTC-500
EA
77

107
비상벨 단말기
AURORA-200
EA
53

108
CCTV 카메라
XNP-6320RH
EA
5

109
CCTV 카메라
YK-R200MVS
EA
75

110
CCTV 카메라
YK-RD200MVS
EA
7

111
CCTV 카메라
YSD-IRMP20
EA
10

112
CCTV 카메라
YSD-IRMP20-S
EA
11

113
CCTV 카메라
YSD-IRMP20-SD
EA
70

114
CCTV 카메라
YSD-R200MVSS
EA
3

115
CCTV 카메라
ZMS-8000I
EA
3

116
CCTV 카메라
렉스젠 REX-IRSPD52A
EA
16

117
CCTV 카메라
렉스젠 REX-IVC402
EA
51

118
CCTV 카메라
BTB-2040RT
EA
42

119
CCTV 카메라
BTS-2371RH
EA
14

120
영상검지모듈 외 8종
넥스파
식
8

121
무인교통감시장치
넥스파, 200만 화소 이상
식
2

122
무인교통감시장치
렉스젠, REX-402A
식
3

123
무인교통감시장치
렉스젠, REX-IRSPD52A
EA
5

124
무인교통감시장치
렉스젠, REX-IVC402
EA
2

125
무인교통감시장치
렉스젠, REX-PES-4
식
10
기술지원
협약대상
126
무인교통감시장치
렉스젠, REX-PES-6
식
1

127
무인교통감시장치
스피드 돔, 200만 화소 이상
식
1

128
무인교통감시장치
아프로시스템즈, APR-2002R2
식
6

129
무인교통감시장치
하나CNS, GIPO-7000
식
55

130
무인교통감시장치
하나CNS, GIPO-7000
식
5
기술지원
협약대상
131
무인교통감시장치
홍석, HS-TA-N2300
식
3

132
무인교통감시장치
홍석, HS-TA-N7200
식
2

133
무인교통감시장치
홍석, HS-TA-N7300
식
3

134
무인교통감시장치
홍석, HS-TA-N7400
식
1

CCTV 통합관제센터 카메라 시스템 부문 합계
909
3,128

※ 세부내역은 요청 시 안전총괄과 통합관제담당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Ⅵ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대상 시스템 내역

6.1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부문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금액
1. CCTV 통합관제센터 솔루션 부문
1
불법 주정차 단속_데이터관리용 S/W
넥스파, 데이터관리용 S/W
식
1
4,400,000
2
불법 주정차 단속_단속시스템 운영용 S/W
넥스파, 단속시스템 운영용 S/W
식
1
4,400,000
3
불법 주정차 단속_모니터링 S/W
넥스파, 모니터링 S/W
식
1
2,750,000
4
통합관제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식
1
130,943,000
5
가상화 서버
가상화 서버,디스크 어레이, HDD, 네트워크 장비
식
1
185,398,000
6
가상화 서버
RC2212-Q3, Intel Xeon Gold 6240R(2.4GHz)×2, 48core
대
2
54,604,000
7
가상화 서버_Hyper-V 타입
UniRC2212(800W*2)_3.5*12RAID, 2GB/24DIMM/8PCI-E/1G,
2Port/RAID,2GB(Inspur)/NoODD
식
2
54,604,000
8
가상화 서버 S/W_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서버 연계 S/W)
VURIX-DMS v1.0, 데이터분석
조
1
33,000,000
9
가상화 서버 S/W_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서버 관리 S/W)
VURIX-DMS v1.0, 시스템운영
조
1
22,000,000
10
가상화 서버_통신서버 S/W
MS 데이터센터 (VURIX v1.0, 영상관리)
식
4
52,800,000
11
스토리지
Uniwide FCU2200 (컨트롤러)
식
1
41,960,000
12
Uniwide FCU2200 (컨트롤러)
식
1
41,342,850
13
Uniwide FCU2200 (익스펜션)
식
2
35,549,320
14
Uniwide FCU2200 (익스펜션)
식
1
36,346,155
15
FCU460DE, 3.5“NL-SAS HDD/7.2K*14TB*21EA,60Bay, HDD 294TB(익스펜션)
식
1
56,925,000
16
FCU460DE, HDD 728TB (HDD-NSAS-SE-0180_14TB×6EA 별도 포함)
식
1
108,184,000
17
FCU460DE, HDD 756TB (HDD-NSAS-SE-0180_14TB×54EA, 6EA 별도 포함)
식
1
98,000,000
18
FCU460DE, HDD 756TB (HDD-NSAS-SE-0180_14TB×54EA 별도 포함)
식
1
98,000,000
19
FCU460DE, HDD 756TB (HDD-NSAS-SE-0180_14TB×54EA 별도 포함)
식
1
98,000,000
20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서버
IND-S121R, 4TB
대
2
16,400,000
21
IND-S121R, 4TB
대
2
16,400,000
22
IND-S121R, 4TB
대
10
82,060,000
23
IND-S121R, 4TB
대
1
6,466,446
24
UNI RD-2212
대
2
18,590,000
25
스마트 선별관제 D/B 서버
Uniwide RE2208
대
1
19,500,000
26
관제센터 D/B 백업서버
Uniwide RE2208
대
1
13,700,000
27
통합플랫폼 메인 서버
Intel Xeon Gold 6126 2.6G HDD 4TB
식
1
80,927,000
28
영상중계 스트리밍 및 RTSP 변환 서버
Intel Xeon Gold 6126 2.6G HDD 4TB
식
1
80,927,000
29
DMZ 서버
RC2212-P2 Intel Xeon Gold 5215
대
1
18,000,000
30
10G 집선스위치(L2)
C5000-48XQ, 54Port
대
1
17,820,000
31
망 연계장비
CrossNet V4.0 GH, 연계 솔루션
대
1
47,850,000
32
망 연계장비
CrossNet V4.0 GM, 연계 솔루션
대
1
42,680,000
33
방화벽
시큐아이 BLUEMAX NGF 2100B
대
1
48,400,000
34
데이터 수집 솔루션
VURIX-DMS v1.0 데이터 수집
식
1
22,000,000
35
데이터 분석 솔루션
VURIX-DMS v1.0 데이터 분석
식
1
33,000,000
36
데이터 저장 솔루션
VURIX-DMS v1.0 데이터 저장
식
1
22,000,000
37
시스템 운영 솔루션
VURIX-DMS v1.0 시스템 운영
식
1
22,000,000
38
공공기관 상황공유 모바일 플랫폼 서버
RC2212-P2 Intel Xeon Gold 5215
대
1
18,000,000
39
사회적 약자 집중 케어 시스템(고속검색)
SEAS-X v2.0 고속검색
식
1
96,000,000
40
사회적 약자 집중 케어 시스템(이벤트분석)
SEAS-S v2.0 이벤트분석
식
1
96,000,000
41
상황공유 모바일 시스템
VURIX-DMS v1.0 모바일 시스템
식
1
61,086,000
42
지리정보 시스템
VURIX E-Map v1.0 지리정보 시스템
식
1
33,000,000
43
수위 관측 시스템_수위 처리기
32Bit RISC 메인프로세서 (A/D Converter TCP/IP 내장),
실시간원격전력관리기능
EA
4
14,851,200
44
수위 관측 시스템_레이더 수위센서
0~20m 레이더식
EA
4
20,862,400
45
침수 관측 시스템_침수 감지 센서
전극식 2단계, 확장가능, 단계별 접점(Open Collector) 케이블 포함
EA
2
3,536,000
46
침수 관측 시스템_디지털 기록계
32Bit RISC 메인프로세서 (A/D Converter TCP/IP 내장),
실시간원격전력관리기능
EA
2
7,425,600
47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_영상중계용 스트리밍 S/W
VURIX RTSP Sever v1.0, 영상전송
EA
1
13,200,000
48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_RTSP 영상제공 S/W
VURIX RTSP Sever v1.0, 영상제공
EA
1
13,200,000
49
둔치주차장 신속 알림 시스템_통합플랫폼 연계 S/W
VURIX v1.0, 커스터마이징-UI/UX개발자/1인/1일
EA
100
30,203,000
50
둔치주차장 신속 알림 시스템_차단기 S/W
VURIX-LPRS v1.0, 커스터마이징-UI/UX개발자/1인/1일
EA
100
30,203,000
51
둔치주차장 신속 알림 시스템_수위계
수위계 1식, 주문제작_화진티엔아이
식
1
16,940,000
52
범죄예측분석지도(PCAM) 솔루션
VURIX-DMS v1.0 커스터마이징/응용SW 개발자/1인/1일
EA
150
48,475,500
53
스마트 버스쉘터 통합플랫픔 연계 시스템_연계 S/W
VURIX-DMS v1.0 커스터마이징/응용SW 개발자/1인/1일
EA
150
39,264,000
54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_통합플랫폼 연계 S/W
VURIX-LPRS v1.0, 커스터마이징-SW아키텍트/1인/1일
EA
68
28,679,680
55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_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SecureGuard CCTV PM v1.0, Manager Server
조
1
28,600,000
56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_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SecureGuard CCTV PM v1.0, Node License (1,400 Node)
식
1
61,600,000
57
노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교체 물품(무인교통감시장치)
REX-PES-9
식
1
20,811,000
58
2023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설치)-무인교통감시장치등(렉스젠)
RT-ADM100 + WD4001FYYG, 4TB*4
EA
1
4,718,000
59
차량번호인식(AVNI) CCTV 시스템 서버
컴퓨터서버
식
1
12,419,000
2. CCTV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부문
1
방화벽
시큐아이, TW/SECUI MF2 3100
대
1
59,900,000
2
NAC 서버(센서)
Tgate v3.0, 정책서버 모듈
식
1
14,300,000
3
Tgate v3.0, 차단서버 모듈
식
2
17,600,000
4
Tgate v3.0, 차단서버 모듈
식
1
3,300,000
5
NAC 노드 라이선스
Tgate v3.0, 차단서버 모듈
조
1,200
26,400,000
6
백본 스위치
코어엣지, C9000-3RS
식
1
47,247,200
7
SAN 스위치
Brocade, US/Brocade 300, 8port
식
2
13,800,000
8
산불감시 CCTV 정보통신망 연계 장비_보안소프트웨어
CrossNet V4.0, GH, 망연계솔루션
조
1
47,850,000

6.2 CCTV 통합관제센터 카메라 부문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금액
1. 차량방범용 CCTV 카메라 시스템
1
신현교차로_양방향
REX-VCP 200CP
식
1
35,750,010
2
시례동동천서로_중구방향
RWR-100CP
식
1
43,663,900
3
연암교차로_북구청방향
REX-VCP 200CP, REX-VCP 200CA
식
1
43,663,900
4
마우나오션방향
RWR-100CP
식
1
26,061,900
5
마우나오션방향
RWR-100CA
식
1
17,602,000
6
성원쌍떼빌앞
REX-VCP 200CP
식
1
43,884,580
7
신명휴게소
REX-VCP 200CP
식
1
48,540,000
8
무룡터널입구
REX-VCP 200CP
식
1
48,540,000
9
중산동_경주방향
RWR-100CP, RWR-100CA, RB-500AAH
식
1
40,127,000
2.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시스템
1
무인교통감시장치
렉스젠, REX-PES-4
식
10
148,987,000
2
무인교통감시장치
하나CNS, GIPO-7000
식
5
146,108,160

Ⅶ 제안안내

7.1 제안(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마.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지원 협약 대상에 대하여, 착수계 제출 시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협력사의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사업으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동수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 제출

1)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제안(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제안(입찰) 참가 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드웨어 비중이 80% 이상인 사업임
7.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접수된 제안서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산출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마.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할 수 있다.
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3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만점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평가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라. 평가순위 상위 업체와 기술 및 가격 협상이 합의되면 하위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는다.
마.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시행할 수 있다.

7.4 제안 요구사항
가.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안서 제출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개선사항을 추가 제안하여 제안서에 명시
다.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7.5 입찰참가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4) 영상감시장치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사본 각 1부

6)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가) 정량적 제안서 : 4부(원본 2부, 사본 2부)

나) 정성적 제안서 : 11부(원본 2부, 사본 9부)

다) 제안요약서 : 11부(원본 2부, 사본 9부)

※ 별도의 발표자료 인쇄본은 제출하지 않음

라) 정량적‧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및 증빙자료 등 모든 내용을 파일로 제출(USB 메모리 2부)

※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사본에는 제안사의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용역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8) 최근(3년 내) 단일 유지보수 실적 증명서 원본 1부(사본 제출 시 인정 불가)

9) 기타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작성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 :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과(계약담당)

  • 기술제안서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통합관제담당)

라. 제안서 등 본 사업 관련 문의처(사업설명회 생략)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
(통합관제담당)
052-241-7843
052-241-7249

Ⅷ 제안 요청사항

8.1 제안요구사항 목록 및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량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1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의 유지보수 시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1
합 계
14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최단 시간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를 보고
◦ 휴일 또는 야간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체계 방안 마련
◦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장비 하자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
◦ 긴급 유지보수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부품,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네트워크 장비 및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의 최신 패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보안장비의 정책DB 업데이트 지원
◦ 수요기관의 각종 불편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월 유지보수 이행실적을 분기 정기점검 보고서로 제출
◦ 수요기관에서 구축한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계획을 제출
◦ 유지보수에 필요한 추가 솔루션 및 제공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운영관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스토리지, 상황판, 방송시스템, 네트워크 등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안

  •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협력방안 제시
  • 울산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기술지원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서버, 스토리지, 상황판 등 이용관련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운영체제 재설치 및 복원, 관제S/W 등 프로그램 설치
  • 백신 등 설치 및 성능 관리
  • 단말기, 서버 등 전원장치 및 메인보드, 모니터 등 주요장치 장애 처리
  • 상황판 운영 및 장애처리, 사용자 지원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장애처리 및 사용자 운영지원
  • 네트워크 환경설정, 프린터출력 환경 설정 등 지원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영상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 방화벽, 영상반출시스템 등의 관리정책 적용
  • 단말기, 서버 등 취약점 조치 지원
  • 현장 및 센터 간 영상자료 전송 등 운영 및 관리
  • 보안 업데이트 관리 및 해킹 악성코드 감염 시 보안조치 지원

◦ 센터와 현장 간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네트워크 이용 인증 등 관리
  • 사용자 변경 시 IP주소 인증 등 센터 내 IP주소 통합 관리
  • 현장 장비 추가 시 센터 내 네트워크 회선 설치
  • 네트워크 장비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운영관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관제 S/W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관제 S/W 이용관련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관제S/W 재설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기능개선 지원 및 버그 수정

: 저장서버별 저장 파일 수, 저장서버별 저장 영상 화질 점검 기능 등

  • 테스트 환경 구축하여 운영환경 적용 전 검증 후 반영하는 방안
  • 기능별 테스트 및 사용자지원을 위한 운영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및 요구사항 기능 개선 지원
  • 기능개선 실적 관리방안 제시
  • 각종 통계 출력물 기능지원

◦ GIS시스템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관리기능 업그레이드 지원
  •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데이터베이스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영상반출시스템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반출예정 개인영상정보의 보안 처리 지원

◦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운영관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원공급설비(전기배전반,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점검 및 장애 시 긴급조치와 구성도, 배선도, 전략사용량 현황
등의 관리 등
◦ 차단기 및 배선 관리 등 포함
◦ 항온항습기 운용 시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센터 내 장비실의 적정온도 유지토록 지원
  • 장애 시 신속복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운영관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현장 CCTV 고장 및 장애 시 신속히 복구
  • 차량추돌 등으로 인한 파손 시 신속히 복구
  • 비상벨, 음향, 경광등 운용상태 확인 및 각종 장애처리

◦ 장애처리 미흡 및 동일 장애 발생 시 구체적 대책 제안
◦ 유지보수 대상 외 현장장비 장애 발생 시 1차 장애처리
◦ 장비청소 및 가지치기 지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함체 청소 → 반기 1회
  • 수목으로 인한 관제 사각지대 발생 시 가지치기 수행 → 수시

◦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및 소모품 확보

다. 유지관리 인력 및 지원차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인력 및 차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인력 및 차량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용역자'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소지한 4인 이상을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하여야한다.

  • 기술인력 책임자 : 공공기관 CCTV 유지보수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로 장애 현황 분석 및 장애 방지 대책 수립, 현장 점검 및 장애처리 기술 지원이 가능한 자
  • 유지보수 요원(상주) :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장애 처리가 가능하고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한다.
  • CCTV 보조 기술자(1명 이상, 비상주) : 각종 점검 및 현장 작업 시 즉각 업무지원이 가능한 자로, 운전면허와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CCTV 장애 처리가 가능한 자

◦ 유지보수 요원은 “북구청“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 유지보수 요원은 '북구청'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
◦ ‘용역자’는 업무수행 중 업무처리에 필요한 차량을 북구청에 상시 대기하여 현장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한다.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북구청'의 보안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해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
◦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및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규 등의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인적보안, 자료보안, 장비보안, 네트워크보안 등 사업수행업체 준수해야 하는 사항 제안

◦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완 실시
  • 운영체제 취약점 진단,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 방화벽 등 보안장비 정책 설정의 적정성 진단 등
  • 그 외 구체적 실행계획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과 관련 의무 준수 및 교육 실시
  • 현장 작업 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방안, 작업 환경 개선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IP주소 현황, 시스템 구성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등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영상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 등 네트워크 설정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수요기관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책임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시 취득한 비밀 누설로 인한 문제발생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함.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생시 요구사항 등
세부
내용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내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 복구 원칙. 다만,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외에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으로부터의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최단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단, 장애복구가 지연되면 그 사유를 보고
◦ 장애접수 대장에 이력을 관리하며, 월 장애유형별 등 통계산출물 제출

  • 통합관제 시스템, 현장 및 센터장비 등 세부 양식 제안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시 준수해야할 법규 등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울산광역시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준수
◦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및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준수하여 사업 수행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제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 방안 제시
◦ 완료 시 제공 자료 산출물 전량 폐기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품질관리 및 산출물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요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질관리 수행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
세부
내용
◦ 수요기관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요령을 수시 안내하고, 통합관제시스템 등 매뉴얼 현행화
◦ 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통합관리, 장비실 장비 랙 구성도 등 현행화
◦ 관제센터 네트워크 등 성능지연 시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 지원
◦ 유지보수는 365일, 24시간 상시 지원하여 업무 공백 방지
◦ 부품손상 등으로 장애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비부품 등 대책 확보
◦ 차기 업체를 위해 유지보수 만료일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Ⅸ 제안서 작성

9.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라. 제안사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 항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마. 유지보수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철수 또는 응용 S/W 추가개발 등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9.2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1)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본 사업의 제반사항과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북구청’은 필요 시 서면으로 제안서의 수정·보완·변경 및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반드시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확인·검증이 필요한 제안 내용은 반드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입증자료가 미비한 경우 '북구청'은 추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제안서의 내용은 '북구청'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다.

6) 기재사항의 오류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7)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8)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는 '북구청' 보안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은 평가 당일 모두 반환한다.

10) 주민등록번호 작성 시 앞 6자리 전체 및 뒤 7자리의 1번째 숫자만 기재

11)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사본에는 제안사의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용역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견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작성기준

1) 제안서 및 요약서는 A4 규격 세로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하단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작성 항목의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사의 의도대로 재구성 할 수 있다. 단, ‘요구’ 항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4) 원본 1부를 제외한 모든 사본의 표지부분과 각 쪽의 상·하단 및 본문에 제안사의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5)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와 추상적인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북구청' 해석이 우선한다.

7)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제안 내용 중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북구청' 요구에 의한 변경 제안서와 추가 제안 내용 및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1)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2) 제안사는 원활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사업 착수 시 제안 내용 및 추가협상 결정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유지보수(사업수행)계획서와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13) 제안서 중 정성적 제안서와 제안요약서의 본문(표지 및 목차 제외) 작성 분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본문 작성분량 : 정성적 제안서 50쪽 이내, 제안요약서 15쪽 이내

9.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울산광역시 북구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이 불가하고,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구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규에 따른다.

9.4 제안서 작성(안)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비고
Ⅰ. 제안개요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제안요청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확하게 기술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명확하게 기술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4. CCTV 유지보수 수행경험(실적)
최근 3년간 해당 사업(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 관련 실적을 명확하게 기술

5. 부정당업자 제제 현황
최근(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공기관 대상 사업(물품, 공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1.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현황 및 사유
3. 지연배상금 부과 사실 현황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

Ⅲ. 일반부문

1. 사업의 목적 및 이해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의 운영·설치목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실현성, 제공자료의 객관성·적정성 기술

2. 사업수행계획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유형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 일정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제시

가. 장애처리체계 및 방침
장애처리·정기점검·특별점검·근무시간 외 유지보수 방안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나. 보안관리체계 및 방안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시스템 및 관제센터 보안 방안을 제시

다. 참여 인력 전문성
참여인력 이력사항·업무내역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해 참여 인력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수행체계 등을 제시

라. 유지보수 협력방안 및 산출물 보고 계획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및 각종 산출물․제출시기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 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Ⅳ. 기술·지식 부문

1. CCTV시스템 유지관리
(현장시설, 운영시설 등)
방범용․업무용 CCTV 관리 및 저장분배서버 관리, 장애 예방방안, 처리방안 등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2.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관제 솔루션, 시스템 등)
CCTV 통합관제 솔루션 및 시스템, 부대설비 등에 대한 관리, 장애예방 및 처리방안,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3. 노후부품 유지관리
내용연수 경과장비, 노후부품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4. 현장 CCTV 환경 개선 방안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대하여 청소, 가지치기, 불법광고물 제거 등 환경 개선 방안 제시

5. 기술·경험 등 지식 공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험적 제안 사항을 제시

Ⅴ. 지원기술·사후관리

1. 예비부품 확보 방안
측정장비 및 예비부품 등 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2. 사후관리 및 이력관리 방안
장애 사후관리 및 이력관리 방안 등 제시

3. 장애 분석
장애 원인분석 및 향후 조치방안,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제시

4. 교육 및 훈련 방안
직원교육 및 유지보수요원 운용능력 향상 방안 제시

Ⅵ. 추가 제안사항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 제안으로 제안서에 명시하되, 실행 방법과 계획을 명확히 제시
※ 실행 방법과 계획이 부정확한 경우 실현 불가능으로 간주

Ⅹ 제안서 평가

10.1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자 선정방침에 의거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 명단과 기술적평가의 세부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0.2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20%, 정성적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 협상 순위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과 결과 관련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사. 협상 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서면 통보하며, 협상 부적격자에게는 통보를 생략한다.
10.3 협상기준과 내용
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시스템 설계내역,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0.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평가위원회 운영 : 9명(위원장 1, 평가위원 8)
나. 일
시 : 2026. 11. 26.(목) 14:00
다.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본관 5층)

※ 위원회 당일 상황에 따라 청사 내 개최 장소 변경 될 수 있음
라.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제안 설명시간은 조정 될 수 있음
마. 제안사 참석인원 : 사업관리책임자(PM)를 포함한 2인 이내
바.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선정
사. 유의사항

○ 우리 구가 지정하는 일시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사업관리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사업관리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 평가만으로 갈음한다.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울산 북구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울산 북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0.5 입찰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부분
평가요소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객관적) 평가분야
20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최근 3년간 유동비율
3
계약이행 관련 신인도
1. 최근(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2.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계약(물품, 공사, 용역 등)의 해제 또는 해지,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등
5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CCTV 유지보수 용역사업 실적
5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상태
5
상주인력 기술능력
고소작업차 보유대수
입찰 공고일 기준 보유 고소작업차 대수
2
정성적(주관적) 평가분야
70
일반부문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10
2. 제안서의 작성의 충실성 및 실현성
3.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사업 수행 계획
1.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제시 여부
20
2. 장애처리·정기점검·근무시간 외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 시스템 및 관제센터 보안 방안
4.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 방안
기술·지식능력
1. 현장 CCTV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
20
2. 관제센터 장비의 안정적 기술지원 방안
3. 내용연수 경과장비, 노후부품 유지보수 방안
4. 현장 CCTV 환경 개선 방안
5. 기술·경험 등 지식 공유 방안
지원기술·사후관리
1. 측정장비 및 예비부품 등 확보 방안
15
2. 사후관리 및 이력관리 방안
3.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재발 방지 방안
4. 교육 및 훈련 방안
추가제안사항
5. 추가 제안사항 및 기타 지원사항
5
가격
평가
입찰가격평가(10)
10

10.6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정
량
적
지
표
소
계
20
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나. 제안사 신인도
계약질서 준수 정도
5
다.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CCTV 유지보수 용역사업 실적
5
라. 기술자 보유현황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2
마. 상주인력 기술능력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3
바. 고소작업차 보유대수
CCTV 유지보수 고소작업차 보유대수
2

가. 경영상태 평가 (3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3.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2.7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

※ 참고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나. 제안사 신인도 (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급
평점
신인도
(계약질서 준수 정도)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
-5.0
A.해당없음
5.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건당
-2.0
B.취득점수
4.0
~
0.0
지연배상금 부과 1건당
-1.0

※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공공기관 대상 사업(물품, 공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사에 대한 부정당 업체 지정(-5점) 여부와 계약의 해제 및 해지(1건당 –2점),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1건당 -1점)를 조회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해당 사실 여부를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 실적 (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CCTV 유지보수 관련
사업수행 실적
100% 이상
5.0점
90% 이상 ~ 100% 미만
4.5점
80% 이상 ~ 90% 미만
4.0점
70% 이상 ~ 80% 미만
3.5점
70% 미만
3.0점

※ 실적 인정범위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실적(공공기관: 100%, 민간기관: 50% 인정)

  • CCTV : 방범, 어린이보호, 아동안전, 공원, 불법주정차, 문화재감시, 도로방범(주행차량), 교통, 재난, 산불감시 등 CCTV 유지보수 실적
  • 관제센터 : CCTV 통합관제센터, 방범관제센터, 재난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ITS), 도시안전센터, U-City 관제센터 등 유지보수 실적

※ 수행 실적 : 공공기관의 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민간 기업 실적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VAT 포함)
※ 최근 3년간 실적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준액은 본 사업의 사업비
※ 진행 중인 사업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실적 부분에 대하여 인정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적은 불인정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2점)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해당 등급 인원수×등급별 점수)의 합을 점수화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기 술 자
보유현황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보유 1인당
5.0점
고급기술자 보유 1인당
4.0점
중급기술자 보유 1인당
3.0점
초급기술자 및 기능사 보유 1인당
2.0점

※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
구 분
15점 이상
14점~10점
9점~5점
4점 이하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마. 상주인력(2명) 기술능력 (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상주인력
기술능력
고급기술자 이상 2명
3.0점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2.5점
고급기술자 이상 +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사
2.0점
중급기술자 2명
1.5점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사 및 그 이하
1.0점

※ 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기술인정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자 부문은 CCTV 관련 부문의 성격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1항의 기준으로 실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을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
※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회사를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증빙서류 제출)
바. 고소작업차 보유 대수(2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고소작업차
보유대수
2대 이상 보유
2.0점
1대 보유
1.0점
미보유
0.0점

※ 고소작업차 보유 증빙 서류 제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 사본
【별지1】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제
안
개
요
제안서 접수
번
호
제2026 -
호
제안서 접수
일
시
2026.
.
입 찰 건 명

귀청의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귀청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정량적 제안서 3부

<hp:fwSpace/>2.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 자료) 9부(내용수록 USB 또는 CD 2부 포함)

<hp:fwSpace/> 3. 기타 입찰 관련 서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울산광역시 북구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과
성명
(인)

【별지2】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
3
㎝
↓

← 3.5㎝ →

↑
3
㎝
↓

← 3㎝ →
← 3㎝ →

↑ 2㎝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기 술 제 안 서

【별지3】
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H/W분야
S/W분야
통신분야
네트워크분야
기타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4】
업체 경영실태(최근 3년)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S/W

H/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위 탁 관 리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날인 작성한 서류로 한다.

3. 필요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별지5】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실적증명서첨부여부
비 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본 업무와 유관한 국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CCTV 및 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최근 3년간 계약 및 완료한 실적

2. 실적 인정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실적 발행부분까지 인정)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민간기업) 등의 증명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필요시 증명 서류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별지6】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7】
용역수행 조직표

사업관리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별지8】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직원
최종학력
자 격 증
담당업무
전담참여
사업관리
책임자

기술인력
책임자

상주기술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본 사업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으로서 증빙서류는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2. 보유기술자는 본 사업 참여기술자로 제안사에 재직 중인 정규직 기준으로 한다. 【별지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 술 등 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10】

서
약
서

울산광역시 북구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업체 모집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1】
(
)월 점검 및 유지보수 보고서(1)

○ 장비기능별
○ 점검 및 유지보수기간 :
.
. ~
.
.
구 분
점검항목
정비완료
부품
교체
미완료 및
미조치
비 고
경(經)정비
중(中)정비
중(重)정비
관제
센터
저장분배서버

통신장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기타

CCTV
카메라
및
현장
시설
카메라

렌즈 하우징 카메라폴 PAN/TILT 각종콘트롤러 비디오서버 리시버유니트 전원장치 장비함체 기 타 점 검 자

(인)
확 인 자

(인)

주1) 경(經)정비 : 4시간 이내 조치, 중(中)정비 : 12시간 이내 조치, 중(重)정비 : 24시간 이내 조치
주2) 부품교체는 정비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기록
주3) 미완료란 고장접수 후 정비 도중 이월된 상태이며, 미조치란 고장접수 후 정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월 장소별 점검 및 유지보수 보고서(2)

○ 장소별
○ 점검 및 유지보수기간 :
.
. ~
.
. 구 분
점검장소
정비완료
부품
교체
미완료 및
미조치
비 고
경(經)정비
중(中)정비
중(重)정비
관제
센터

현장
시설

점 검 자

(인)
확 인 자

(인)

주1) 경(經)정비 : 4시간 이내 조치, 중(中)정비 : 12시간 이내 조치, 중(重)정비 : 24시간 이내 조치
주2) 부품교체는 정비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기록
주3) 미완료란 고장접수 후 정비도중 이월된 상태이며, 미조치란 고장접수후 정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붙임2】

정기점검일지(통합관제 시스템)
점검장소
통합관제센터
업체명

점검일시
2027년
월
일(
요일)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 고
저장분배
서버

  • OS 버전 및 보안패치 상태
  • CPU부하율 및 메모리 사용율
  • 바이러스 감염 여부

스토리지

  • BAD SECTOR 유무
  • 사용가능 저장용량

워크
스테이션

  • OS 버전 및 보안패치 상태
  • CPU부하율 및 메모리 사용율
  • 바이러스 감염 여부

차량번호
판독서버

  • OS 버전 및 보안패치 상태
  • CPU부하율 및 메모리 사용율
  • 바이러스 감염 여부

기 타
전압체크

각종 케이블 연결상태 및 이상여부 특이사항

확 인 란
소
속
성
명
점 검 자

(인)

정기점검일지(CCTV 카메라 시스템)
점검장소

업체명

점검일시
2027년
월
일(
요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1차
2차
카메라
카메라 동작상태

영상상태

렌즈
줌, 포커스 작동상태

전원 작동상태

PAN/TILT
상하좌우 조정기능

하우징
이상여부 및 이물질 유무 확인

비디오서버
동작상태 및 이상여부

각종 콘트롤러
동작상태 및 이상여부

장비함체
도색여부 및 부식상태

함체내부 분진 제거 각종 볼트 조임 상태 FAN 동작상태

전원장치
정격전류 및 전압출력 상태

전원공급연결 단자결함의 견고성여부 전원연결소켓의 이완여부 및 상태 UPS 동작상태 AVR 동작상태

카메라폴
수직/수평상태

유니트 부분 조임 상태 도색 및 부식상태 특이사항

확 인 란
소
속
성
명
점 검 자

(인)

【붙임3】
장애처리 내역
연번
처리일자
현 장 명
장 애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상태
조치자

확 인 란
소
속
성
명
점 검 자

(인)
확 인 자

(인)

장애처리 현장 사진
점검일
2027년 월 일
장 소

업체명

점검결과
(특이사항)

현장사진
점검일
2027년 월 일
장 소

업체명

점검결과
(특이사항)

현장사진

【붙임4】
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붙임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붙임6】
비밀유지계약서
사 업 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7】
보 안 각 서

사 업 명 :
사업기간 :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 체결한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퇴직 시 퇴직인원 포함)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을 물론, 본인(당사)에 대한 사업의 계약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서 약 자 : 대표이사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8】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9】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업체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2248" leader="0" type="1"/>서약업체(단체) 대표
<hp:tab width="2948"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2948" leader="0" type="1"/>직
급 :
<hp:tab width="2284"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붙임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제센터 내부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처리 업무
2. 기타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전반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북구청)
기관(회사)명 : 울산광역시 북구
대표자 성명 : 이 동 권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아니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기술지원 협약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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