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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821]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1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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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공고 제2026-310호 2026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hwpx =====
칠곡군 공고 제2026 - 310호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672,5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함.
마.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8.(20일간)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11. 19.(목) 10:00 ~ 16:00 ※ 제외시간: 12:00~13:00
나. 접 수 처: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군청 1층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평가: 2026. 11. 24.(화) 14:00, 칠곡군청 공감마루(3층)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평가(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신인도, 가점항목)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아. 본 사업의 성격상(유지보수 책임소재 불분명)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9호에 따라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및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나.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내려받아 사용
다. 제안요청서 설명: 별도 설명 생략

7.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2026. 11. 24.(화) 14:00
※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장
소: 칠곡군청 본관 3층 공감마루 회의실
다.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1)
라. 제안서 설명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
  • 제안사(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 30분 이내(설명(PPT)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사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업체별 설명 시간 동일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정량 20, 정성 6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며,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합니다.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등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 처리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되며,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함.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됩니다.
마.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안전관리과 ☎ 054-979-6881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칠 곡 군 재 무 관

===== 칠곡군공고 제2026-310호 2026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pdf =====
칠곡군 공고 제2026 - 310호
용 역 제 안 서 제 출 안 내 공 고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672,5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함.
마.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8.(20일간)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11. 19.(목) 10:00 ~ 16:00 ※ 제외시간: 12:00~13:00
나. 접 수 처: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군청 1층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평가: 2026. 11. 24.(화) 14:00, 칠곡군청 공감마루(3층)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
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평가(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신인도, 가점항목)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아. 본 사업의 성격상(유지보수 책임소재 불분명)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9호에 따라 업무를 도급, 용역, 위

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및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여야 한다.
6.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나.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내려받아 사용
다. 제안요청서 설명: 별도 설명 생략
7.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2026. 11. 24.(화) 14:00 ※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장 소: 칠곡군청 본관 3층 공감마루 회의실
다.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1)
라. 제안서 설명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
  • 제안사(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 30분 이내(설명(PPT)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사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업체별 설명 시간 동일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정량 20, 정성 6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하며,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
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
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합니다.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
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등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 처리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되며,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함.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
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됩니다.
마.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
군민 우선고용과 지역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안전관리과 ☎ 054-979-6881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칠 곡 군 재 무 관

===== 2027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칠 곡 군

2026. 10.

칠 곡 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팀장
류 명 재
TEL: 054-979-6880
FAX: 054-979-6199
[email protected]
칠 곡 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주 무 관
김 유 신
TEL: 054-979-6881
FAX: 054-979-619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1. 사 업 명<hp:tab width="38096" leader="3" type="2"/> 1
1-2. 사업목적<hp:tab width="38092" leader="3" type="2"/> 1
1-3. 사업기간<hp:tab width="38092" leader="3" type="2"/> 1
1-4. 사 업 비<hp:tab width="38096" leader="3" type="2"/> 1
1-5. 유지관리 대상 및 현황<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 1
1-6. 유지보수체계<hp:tab width="35092" leader="3" type="2"/> 1
1-7. 문 의 처<hp:tab width="38096" leader="3" type="2"/> 2

Ⅱ. 제안요청 내용
2-1.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4344" leader="3" type="2"/> 3
2-2.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31344" leader="3" type="2"/> 4

Ⅲ. 제안 안내
3-1.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 13
3-2. 입찰 및 낙찰 방식<hp:tab width="30596" leader="3" type="2"/> 14
3-3. 적용규정<hp:tab width="37340" leader="3" type="2"/> 14
3-4. 입찰(제안) 신청 안내<hp:tab width="28908" leader="3" type="2"/> 15
3-5.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 16
3-6. 일반 사항<hp:tab width="36592" leader="3" type="2"/> 18
3-7.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 18

Ⅳ. 제안서 작성요령
4-1.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2092" leader="3" type="2"/> 20
4-2. 제안 시 유의사항<hp:tab width="31344" leader="3" type="2"/> 20
4-3.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hp:tab width="28344" leader="3" type="2"/> 22

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방법
5-1. 분야별 배점기준<hp:tab width="32092" leader="3" type="2"/> 23
5-2. 정량적 평가<hp:tab width="35092" leader="3" type="2"/> 23
5-3. 정성적 평가<hp:tab width="35092" leader="3" type="2"/> 28
5-4. 입찰가격 평가<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 28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hp:tab width="26044" leader="3" type="2"/> 29
[붙임 2]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8548" leader="3" type="2"/> 31
[붙임 3]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6044" leader="3" type="2"/> 32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4544" leader="3" type="2"/> 36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6796" leader="3" type="2"/> 38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 39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30544" leader="3" type="2"/> 40
[서식 3] 경영실태(최근 3년)<hp:tab width="29604" leader="3" type="2"/> 41
[서식 4] 수행실적총괄표<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 42
[서식 5]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 43
[서식 6] 사업수행조직<hp:tab width="33540" leader="3" type="2"/> 44
[서식 7]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7544" leader="3" type="2"/> 45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9792" leader="3" type="2"/> 46
[서식 9]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hp:tab width="20796" leader="3" type="2"/> 47
[서식 10] 서약서<hp:tab width="37288" leader="3" type="2"/> 48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8288" leader="3" type="2"/> 49
[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23792" leader="3" type="2"/> 52
[서식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p:tab width="21544" leader="3" type="2"/> 53
[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28288" leader="3" type="2"/> 54
[서식 15] 합의각서<hp:tab width="35788" leader="3" type="2"/> 58
[서식 16] 보안서약서<hp:tab width="34288" leader="3" type="2"/> 59
[서식 17] 보안확약서<hp:tab width="34288" leader="3" type="2"/> 61
[서식 18]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 62
[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24540" leader="3" type="2"/> 64
[서식 20] 가격제안서<hp:tab width="34288" leader="3" type="2"/> 66
Ⅰ

사업 개요

1-1. 사 업 명: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1-2. 사업목적
가. 칠곡군 통합관제센터(이하 “발주기관”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관제시스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영상감시장치(CCTV) 등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안전한 칠곡군 구현”
나.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범죄예방을 위한 24시간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1-3.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가. 단,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일로 한다.
나.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1-4. 사 업 비: 672,54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5. 유지관리 대상 및 현황: [붙임1] 참조

1-6. 유지보수체계
가. 관리범위

1) 관제센터 및 유관기관 등에 설치된 모든 시스템과 정상적인 서비스 상태 유지 등

2)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등에 대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이전·증설 및 신규 서비스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3)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점검 외 발주처 요구시 수시점검 지원
나. 유지보수요원: 3명

1) 통합관제센터 사무부문(1명): 동일사업 유지보수 경력 5년 이상 또는 정보

통신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자격소지자

2) CCTV 현장부문(2명): 동일사업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자격소지자(운전면허 소지자)
다. 유지보수 작업용 차량: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고소작업차량(1대)
라. 유지보수 수행 일정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수행

상시 특별점검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전체 시스템 점검

1-7. 문의처
▸ 부서명: 칠곡군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
▸ 주 소: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1층
▸ 전 화: 054-979-6881(담당자: 김유신)
▸ 이메일: [email protected]

Ⅱ 제안요청 내용

2-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칭
비 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보수 관리 일반

MAR-002
관제시스템의 유지보수 일반

MAR-003
정기점검 실시

MAR-004
장애복구 실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보수 관리 인력 구성

MHR-002
인수 인계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관리 일반

SER-002
누설금지 대상 정보

SER-003
장비 보안

SER-004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SER-005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6
네트워크 통제

SER-007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001
손해보상 책임

COR-002
지연 배상금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분쟁처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PMR-002
보고서 및 산출물

PMR-003
비상시 유지보수 대책 수립

PMR-004
유지보수 대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PSR-00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2. 요구사항 상세내용
2-2-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 대상: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H/W·S/W, 영상정보처리기(CCTV)
② 유지보수 관리 대상의 장애예방,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실시
③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센터 내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① 대상: 통합관제시스템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6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③ 부품의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센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⑤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센터의 감독 하에 교체
⑥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⑦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 및 원인 파악 실시,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후 동일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
⑧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센터의 이전 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
⑨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⑩ 관제시스템 기존 및 신규 장비 정보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현행화
⑪ 통합관제시스템 광케이블 이상으로 인한 광케이블교체 구간은 광신호 탭핑(Tappping)이 차단되는 해킹 방지용 광케이블(코드) 적용
⑫ 정보통신시스템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준은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 준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내용
① 예방정기점검을 위하여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계획정비점검을 철저히 이행
② 계획정비점검은 정기점검과 센터 요청 시 수시점검을 병행
③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센터의 요청 시 실시 단,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변경가능
④ 사업자는 매월 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를 제출
⑤ 사업자는 점검 완료 후 당일 내에 센터에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센터에 통보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관리 일반
세부내용
① 장애관리 조직구성 및 체계적 장애대응 방안 제시
② 평시 및 취약시간(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6시간 이내 복구
④ 수시점검
가. 점검시기: 시스템 장애 발생 또는 기타 장비의 증설/성능보강/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나. 지원내용: 분석/점검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신속 무상지원
⑤ 장애상황 관리 및 분석보고
가. 장애상황의 체계적 이력관리 방안 제시

→ 문서화 또는 솔루션 제공 또는 기타 이력관리 방안 등
나. 장애발생 유형의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다. 유형별 장애내용/조치결과/조치계획 등 정기보고 수행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작업일지

2-2-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관리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관리 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세부내용
①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분야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정보통신분야 중급 및 초급이상기술자 자격소지자를 유지보수요원으로 선정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②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 3인 이상을 상호<hp:fwSpace/>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 상주.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필요시 협의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센터의 요구에 사업자는 협조하여야 함)
③ 사업자의 상주요원은 기간통신사업자 측의 장애발생 시는 이 사실을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장애처리부에 기록
④ 유지보수 인력 변경 또는 휴가/병가 등에도 업무의 연속성 보장
⑤ 현황보고 : 상주 유지보수 요원은 일일유지보수 현황 보고
산출 정보
일일 유지보수 일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개시 및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개시일 이전에 시스템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함.

단, 동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료는 지급하지 않음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2-2-3.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②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③ 사업자는 센터의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센터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 보안업무 처리규정을 적용함
④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자료를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기본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통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센터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기관 소유 CCTV 및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CCTV 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등 CCTV 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사. CCTV관련 보안시스템 제품 및 백본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hp:markpenBegin color="#FFFFFF"/>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카.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hp:markpenEnd/>자료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hp:fwSpace/>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③ 계약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요건
세부내용
① 장비별 특성에 맞는 보안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②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하고 조치
③ 장비별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분석․운영보고서 작성, 예방활동 및 로그분석, 침해사고 대응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생산·접수한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 기간 중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단, 적법한 절차 및 승인 하에 반출·입 가능

②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hp:fwSpace/>시 반입 전,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처리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 이용 시 적발된 경우 보안 위반으로 간주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① 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센터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③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확약서

2-2-4.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①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②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관리 체계, 장애 증상,

장애 조치, 장애 원인별 현황 등을 기록·관리
③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관리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장애처리 내역 첨부)

2-2-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hp:markpenEnd/> 계약의 이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①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 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월 유지보수금액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해당 월 유지보수료로 지급한다.
※ 지체상금 = (월유지보수료 × 1.3/1,000) × 지체일수
※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또한,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발생 사유 및 처리 내용
세부내용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 사업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센터가 결정한 경우

※ 사업자가 센터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계약상대자가 해야함.

나. 유지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다. 사업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라. 사업자의 유지보수요원 중 1명 이상이 센터의 승인 없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
② 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 30일전에 사업자에게 통지, 이 경우 센터와 사업자는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분쟁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분쟁 처리 방안
세부내용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센터와 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센터의 해석에 따름

(단, 사업자가 법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음)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을 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함
산출 정보

2-2-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표준젝트 관리(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내용
①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센터와 협의ㆍ확정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유지보수 사업범위(대상)․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추진조직도, 유지보수 연락망
나. 유지보수 요원의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각 1부.
다. 유지보수에 참여할 기술자의 투입 인력 이력사항
라. 유지보수 용역 수행에 따르는 주기별 각종 보고사항
마. 기타 센터가 지정한 사항 등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표준젝트 관리(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① 사업자는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정기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포함한 월별 총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② 통합관제시스템 연계 CCTV 현황을 항시 현행화 유지 및 월별 제출
산출 정보
총괄실적보고서, 시스템 현황 및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표준젝트 관리(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시 유지보수 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내용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③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다만, 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표준젝트 관리(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금지급
세부내용
① 사업자는 계약상의 유지보수료를 분기별 말일 기준하여 청구, 이 경우 센터는 사업자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 지급

※ 단, 유지보수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산출 정보

2-2-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승인, 차기업체 업무 인계 등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 참여직원에 대해 사전에 센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센터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②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서버 및 주변기기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조정․분할․합병 등으로 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작업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③ 장애발생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발생시 사업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
④ 유지보수․운영교육과 관련하여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기술진을 충분히 투입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산업재해예방(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Ⅲ 제안 안내

<hp:markpenBegin color="#FFFFFF"/>3-1. 입찰참가 자격<hp:markpenEnd/>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hp:markpenEnd/>「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위의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에 의한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사업 참여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평가(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의 성격상(유지보수 책임소재 불분명)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9호에 따라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제2항제1호 및

기획감사실-6126(2024.5.7.)호에 따라 80:20을 적용함.

2)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3)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 [붙임2]

3-3. 적용규정
가. 제한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43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hp:markpenEnd/>
3-4. 입찰(제안) 신청 안내: 입찰공고문에 의함
가. 접수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장소: 칠곡군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1층)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증빙서류 포함)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E-mail,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1] 1부
⑥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서식 12] 1부
⑦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13] 1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 14] 1부
  • 합의각서 [서식 15]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2~ 10],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제안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11부(원본1부 포함, 표지에 원본과 사본 표시)
  • 제안서 원본 및 제안요약서(컬러 출력) 각 1부
  • 제안서 사본 및 제안요약서(흑백 출력) 각 10부

※ 제안서 사본 및 제안요약서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PDF파일이 저장된 USB 1개(별도 제출)

※ PDF 파일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출력본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고 동영상, 애니메이션, 소리 사용 불가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제안서[서식20] 1부
※ 제출 시 [서식2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정량적 평가항목 자기평가표 1부
정량적 평가 서류
①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3-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고)』,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로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제2항제1호 및

기획감사실-6126(2024.5.7.)호에 따라 80:20을 적용함.
나.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는 칠곡군에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1)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지

  • 제안서 평가는 칠곡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시 평가 제외(정성적 평가 0점 처리)
  • 제안설명은 제안사(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공동

수급체 대표자)에 재직중이어야 함.

  •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15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함.(업체별 설명 시간 동일)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 불허
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1)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2) 평가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4)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체결 직전까지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한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 의료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8)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6. 일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서약서 및 각서 각 1부(참여인력 전부 제출)
  • 참여인력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등(제안서 대비 변경 인력에 한함)

  • 보안관리 계획서 등

나. 사업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안서에 함께 첨부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다.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
마.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센터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바. 센터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아.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센터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자.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3-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원특이자의 상주근무 불가 기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센터 상주근무 불가

1)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근무 불가 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 기간 이내
나.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분기별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다.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장비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운영대상 장비 목록, 예비부품 관련 목록 및 표준운영 매뉴얼에 한함)
라.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마.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한다.
사. 각종 제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센터의 소유이며, 사업자가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4-1. 제안서 작성방법
가.<hp:fwSpace/> 제안서는 제안서 세부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hp:fwSpace/>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다.<hp:fwSpace/>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토록 권고한다.
라. <hp:fwSpace/>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마. <hp:fwSpace/>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바. <hp:fwSpace/>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해당쪽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200쪽(양면, 100장)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다. 요약서는 40쪽(양면, 20장) 이내로 작성한다.
사. <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 생년월일로 기재한다.

4-2. 제안시 유의사항
가.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다.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4-3.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
가. 정성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hp:fwSpace/><hp:fwSpace/>제안의 범위 및 내용
3.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보유인원 현황
3. 신용평가등급
4. 최근 3개년간 유지보수 용역 단일사업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1. 유지보수 업무 수행 범위 정의 및 수행 방안
2.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가. 유지보수 업무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나. 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다. 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수준
3. 유지보수 인력 운용방안

Ⅳ. 기술 및 지식

능력 부문
1. 기술지원 방법

가. 시스템 현황분석

나.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의 무중단 서비스 방안

다.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의 체계적 운영관리 방안
2.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

Ⅴ. 상시 유지관리 및 비상시

처리체계부문
1. 정기, 특별, 수시점검 계획

가. 장애 발생 시 처리 절차, 분석, 복구 방안

나. 장애 이력 관리 및 재발 방지 방안
2. 장애 발생 시 체계 방안

가. 비상시 유지보수 운용 및 대응 방안

나. 유형별 장애 발생 시 접수, 대응, 복구 방안
3.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현황 관리 유지관리 방안
4. 예비품 확보 및 예비품 관리 방안

Ⅵ. 품질보증 부문
1. 시스템관리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2. 운영관리방안 및 위험요소 관리방안
3. 교육, 훈련 제공 방안

Ⅶ. 기 타
1. 칠곡군 CCTV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개선 방안 등

Ⅷ. 첨부물
[붙임1] <붙임자료명>
[붙임2] <붙임자료명>...

※ 제안서 목차는 작성 항목을 준수하되 필요할 경우 작성 목차는 변경이 가능함.
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방법

5-1. 분야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
60
평가위원
가격평가
20
계약담당자
합
계
100

5-2. 정량적 평가 【2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이행실적
최근 3개년간 유지보수 용역 실적
6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6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 및 참여현황 평가
6

사회적 책임
기업 책임성 및 성실성 평가
2

합
계

20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가. 제안업체의 수행실적 【6점】

  • 실적금액(3점) 및 실적건수(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최근 3개년 간
관제센터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사업
실적 금액(합계)
금액
3.0
(당해 칠곡군 사업비 대비)
1. 100% 이상
2. 70% 이상 ~ 100% 미만
3. 40% 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0점
2.7점
2.4점
2.1점
최근 3개년 간
관제센터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사업
실적 건수(합계)
건수
3.0
1. 6건 이상
2. 4건 이상 ~ 6건 미만
3. 2건 이상 ~ 4건 미만
4. 1건
3.0점
2.7점
2.4점
2.1점

  •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개년 간 준공 완료된 사업수행 실적(2023년 ~ 2025년)
  • 해당증빙 자료(실적증명원등) 미제출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원본제출이 아닐 경우는 미제출로 인정하며, 미제출시 최하 점수인 0로 평가한다.
  • 평가내용은 해당입찰자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간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관리) 사업을 말한다.
  •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의 설치 실적 또는 시스템, CCTV 단일 유지보수 실적은 불인정
  • 실적은 단일 건 1천만원 이상에 한해 제출, 해당 금액 미만은 실적 총계에서 제외
  • [서식 5]의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조달청 표준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1.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2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hp:markpenEnd/>
심사항목
배점
평 점
비 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3
30점 이상
: 3.0
30미만 ~ 20점 : 2.7
20미만 ~ 10점 : 2.4
10점 미만
: 2.1
보유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점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기술인력 참여현황
3
6점 이상
: 3.0
6점 미만 ~ 4점 : 2.5
3점 미만
: 2.1
본 사업의 참여인력 중 개인별 기술등급 부여점수에 사업 참여율을 반영하여 전체 합산한 수치의 합을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1. 평가대상 및 기준: 제안사의 보유 및 참여인력 기술 보유 상태
가. 보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여야 하며, 사업수행책임자는 보유 기술자에 한함.
2. 기술자 등급 기준
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나.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기준표(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폐지에 따른 자체 기준)

구분
인증기준
비고
특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폐지에 따른 자체 기준
고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중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초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3. 제출 서류
가.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
나. 기술경력1:「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다. 기술경력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증명서」

※ 인력당 제출서류(가,나,다) 제출시 인정(기술경력 높은 등급으로 산출)
4. 인력(명) 산출방법

기술자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가중치
5
4
3
2

가. 인력(명) = ∑(기술자 등급별 인원 수×가중치) 하여 계산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등급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인력×A사 지분율)+(B사 인력×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참여인력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라. 사회적 책임 평가【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3. 정성적 평가 【60점】
구 분
중항목(배점)
평가내용
배 점
등급별 배점
비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0%
80%
60%
40%
20%
정성적평가
(60)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21)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
7
7.0
5.6
4.2
2.8
1.4

제안 시스템
이해도
6
6.0
4.8
3.6
2.4
1.2

조직구성
8
8.0
6.4
4.8
3.2
1.6

기술 및
지식능력부문
(7)
기술지원방법
7
7.0
5.6
4.2
2.8
1.4

상시․비상 시
유지관리
체계부문
(25)
예방점검
5
5.0
4.0
3.0
2.0
1.0

장애처리
8
8.0
6.4
4.8
3.2
1.6

자원관리
5
5.0
4.0
3.0
2.0
1.0

보안관리
5
5.0
4.0
3.0
2.0
1.0

인수인계
2
2.0
1.6
1.2
0.8
0.4

품질보증부문
(2)
품질관리 및
교육
2
2.0
1.6
1.2
0.8
0.4

기타
(5)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개선방안
5
5.0
4.0
3.0
2.0
1.0

감점
(2)
업체 식별 정보 공개
△2
∙ 제안서 또는 제안발표 시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공개하는 경우 감점 처리
감점
(1)
발표시간 미준수
△1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미준수시 감점 처리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매우미흡(20%) 비율로 평가
※ 세부내역 : [붙임2]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5-4. 입찰가격평가 【20점】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6종 308식

분 류
명 칭
규 격
수량(식)
비 고
합계
308

1
보안장비
(1식)
출입보안시스템
관제실 출입보안 시스템 일체
1

2
서버
(34식)
가상화서버(#01~#04)
HP, DL380 Gen10
4

가상화서버(#05~#06)
Lenovo, CN/SR650
2

VMS 영상 DB 서버
Lenovo, CN/SR650
1

보행자 상세 검색 서버(선별)
HP, DL380 Gen10
1

플랫폼 웹서버(선별)
HP, DL380 Gen10
1

GIS서버(선별)
HP, DL380 Gen10
1

수위감시 서버(선별)
HP, DL380 Gen10
1

영상분석서버(#01~#08)
Lenovo, CN/SR650
8

영상분석서버(#09~#12)
HP, DL380 Gen10
4

영상분석서버(#13~#14)
Lenovo, CN/SR650
2

영상분석DB서버
HP, DL380 Gen9
1

통합 차번 인식 서버
HP, DL380 Gen10
1

차번인식 빅데이터 서버
HP, DL380 Gen10
1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버
DELL, PowerEdge R760
3

비상벨서버
HP, DL380 Gen10
1

내부망 파일서버
HP, DL380 Gen10
1

FMS(Watchall)
HP, DL380 Gen9
1

3
스토리지
(3식)
EMC
Unity380(컨트롤러, 베이, 디스크 포함)
1

EMC
Unity300(컨트롤러, 베이, 디스크 포함)
1

Hitachi
US/DB60(컨트롤러, 베이, 디스크 포함)
1

4
네트워크
(23식)
백본스위치
Cisco systems, CN/C9407R, 백본
1

백본스위치
(부품)Cisco systems, CN/C9400
2

백본스위치
(부품)Cisco systems, CN/C9400-SUP-1
1

L2 스위치
Cisco systems, MY/C9200L-24T-4X-E
12

L2 스위치
Cisco systems, WS-C2960-24PC-S
2

L2 스위치
HP, A5120-24g
1

L3 스위치
Cisco systems, (CN)C9300-24T-A
2

SAN 스위치
Brocade, US/Brocade 6505
2

5
기타장비
(21식)
영상시스템
LED멀티비젼
1

영상시스템
LED – DID(46" FULL HD)
1

영상시스템
멀티스크린컴퓨터, 리드텍, 28유저용
1

통합관제센터 부속품
통합관제센터 내 시스템
(PC, 모니터, 케이블 등)+전산실 카메라·NVR
1

GPU(영상분석서버)
Nvidia, RTX A6000
10

Nvidia, RTX5000
2

Nvidia, RTX4000
2

항온항습기
에이알, PA008-A1ST-U
2

UPS(무정전 전원장치)
한강기전, ALLi-753QG
1

분 류
명 칭
규 격
수량(식)
비 고
6
소프트웨어
(226식)
CCTV 영상저장분배
XIDE-NVR, 영상저장분배
63

통합서버 DB
XIDE-AGENT, 통합서버 DB
1

영상모니터링
XIDE-SD, 영상모니터링
7

반출영상 마스킹
XIDE-PP, 프라이버시 마스킹
2

지능형 선별관제
아이비스 v2.0, 지능형영상분석
1

가상화 라이선스
Vmware vSphere 8 Standard for 1 Server
1

차량번호데이터 전송
스마트카메라 도로방범 v1.0
138

영상장애관리 소프트웨어
㈜와이즈드림, TCOS V3.0
1

망연계 보안 솔루션
ssBridge v5.0, 망연계 보안솔루션
2

스마트 도시안전망
지오멕스소프트, GEOMEX-Web v4.0
1

스마트 도시안전망
지오멕스소프트, XEUS GATE v2.0
1

스마트 도시안전망
㈜루키스, SOS초록버튼 서비스
1

스마트 도시안전망
㈜솔트정보시스템, 경찰청 스트리밍 SW
1

스마트 도시안전망
㈜맵시소프트, 광역 영상중계 SW
1

스마트 도시안전망
스마트 도시안전망 엣지서비스
1

방화벽(내부망 및 외부망)
안랩, TrusGuard 5000B
2

IP관리솔루션
Genian ZTNA V6.0
1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와치텍, Watchall 11
1

❍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1,133개소 2,439대

설치목적
설치 및 운영부서
개소수
대수
방범
방범
안전관리과 등 7개 부서
851
1,379
차번영상
안전관리과
86
117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과(비상벨 포함)
62
146
공원
안전관리과 등 4개 부서
23
52
쓰레기투기단속
환경관리과
29
32
재난감시
안전관리과, 건설과
36
60
시설물관리
총무과 등 15개 부서
46
194
통합관리 (미연계)
총무과 등 20개 부서
-
459
총 계
1,133
2,439

[붙임 2]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중항목
평가내용
평
가
요
소
배점
계

100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일반사항
(20)
이행실적
∙ 최근 3개년간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 수행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6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 및 참여현황 평가
6
책 임 성
∙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업 책임성 및 성실성 평가<hp:markpenEnd/>
2
정성적
평 가
(60)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21)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
∙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및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 장애조치 불가 시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7
제안 시스템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기존 시스템 현황 파악의 정확성
  • 사업의 범위와 내용,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현실성
  •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 제안 내용의 현실적 수행 방법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6
조직구성
∙ 참여인력 및 기술력의 적정성
  • 참여인력 유지보수 경험 및 전문자격 보유수준
  • 제안사 기술력(인증, 특허) 및 관련 전문가 보유상황

8
기술 및
지식능력부문
(7)
기술지원방법
∙ 유지보수대상시스템 제조사별 기술지원 및 협력방안 적정성
∙ 시스템별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기존 시스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제안
7
상시․비상시
유지관리
체계부문
(25)
예방점검
∙ 정기, 특별, 수시점검 일정 및 인력투입 방안
5
장애처리
∙ 유지보수 대상별 장애예방 및 처리 체계 적정성
  • 유형별 장애발생시 처리절차, 분석, 복구, 보고 방안
  • 장애 이력관리, 유형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 내용연수 경과 노후장비 유지보수 방안

8
자원관리
∙ 자원 운영관리 및 산출물 보고의 적정성
  • CCTV 현황 관리 방안 및 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자원진단, 성능관리 및 개선방안
  • 자원예비품확보 및 예비품관리 방법

5
보안관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 사업수행에 따른 보호구역 보안관리 방안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계획

5
인수인계
∙ 유지보수 사업 인수인계절차의 적정성
2
품질보증부문
(2)
품질관리 및 교육
∙ 시스템관리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의 적정성
∙ 교육, 훈련 제공의 적정성
2
기 타
(5)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개선방안
∙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 개선방안 제안
5
감 점
(2)
업체 식별정보 공개
∙ 제안(요약)서 또는 제안발표 시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공개하는 경우 감점 처리
△2
감점
(1)
발표시간 미준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미준수시 감점 처리
△1
가격평가
(20)
가격제안(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20

※ 모든 정량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하지 않는다.

[붙임 3]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4)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붙임 5)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

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후 사용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A급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4〕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hp:titleMark ignore="1"/>[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칠곡군(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2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3]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S / W

H / W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

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5]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6]
사 업 수 행 조 직

사업 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7]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소프트웨어분야
정보통신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취 득 년 월

년
월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해당분야
경
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술등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등급, 기술사를 기재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자 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서식 9]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 령
(세)
기술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
전담
참여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인력 사항
※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서식 10]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 .
.
.

생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칠곡군수 귀하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칠곡군에서 시행하는「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칠곡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칠곡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칠곡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칠곡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칠곡군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칠곡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칠곡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소재지:
)
2.○○○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6]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참여인력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 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칠곡군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식 1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칠곡군수 귀하

[서식 18]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계약’이라 한다)는 칠곡군 통합관제센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발주기관”이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비밀유지의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사이에 추진될 사업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 사업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 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사업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발주기관”이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정보의 회수)
만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의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사업 계약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정(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제를 받는다.

제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각 1부를 소유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
기 관 명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회 사 명 :
(인)

[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발주기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CCTV 영상정보
2. 통신 및 보안장비에 대한 정보
3. 각종 서버 및 운영 단말에 저장된 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기 관 명:
(인)
수 탁 자
주
소:
회 사 명:
(인)

[서식 20]
가격제안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VAT포함) (₩
)

구
분
금액
비 고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칠곡군수 귀하

===== 2027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칠 곡 군
(안전관리과)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의 24시간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 점검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칠곡군(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수행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 (과업개요)
① 용 역 명: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② 용역기간: 2027. 1. 1. ~ 12. 31.
③ 유지보수 대상
가. 관제시스템 및 부대설비 일체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1,133개소 2,439대
다.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으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위
치
가.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본관 1층)
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칠곡군 관내 일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칠곡군수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칠곡군수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제2조 (자격조건)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본 용역은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간에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⑥ 본 사업의 성격상(유지보수 책임소재 불분명)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다만,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비 정산은 기존 용역계약 단가를 적용 일할 계산한다.
③ 유지보수 계약 만료 후 당해 연도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인계인수를 위한 2주 이내 무상 유지보수(상주근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시 제출서류)
① 상주인력 자격증 사본 2부
② 경력증명서 사본 2부
③ 재직증명서
④ 고소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또는 연간 임대계약서 사본 2부
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2부
⑥ 보안서약서(대표자, 유지보수 요원)
⑦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부
⑧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각 2부
⑨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5조 (유지보수 수행기준)
①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 정기점검은 매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는 신속한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현장부문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 절차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관제센터 유지보수 인력 3명(평일 09:00~18:00)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 장소에 상주 근무를 하고, 상주인력 외 정기점검, 장애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상주 인력을 2인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⑧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hp:fwSpace/>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관제시스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현재<hp:fwSpace/> 상태대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⑩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전용망이 아닌 외부망에서 원격 접속하여 유지보수 하는 것은 금지한다.
⑪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점검)
① “발주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관제시스템 및 현장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정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정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일일점검(1일 1회)으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일지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수시점검은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나 장애 발생 등에 따른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제 및 GIS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및 운영상의 편의성, 변경된 자료 수정작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

※ GIS 지적, 새주소 정보변경, 지도 갱신 등 해당 자료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⑤ 영상장비는 LED모니터, 통합컨트롤시스템, 월 컨트롤러의 정상운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⑥ 통합관제센터 내 음향시스템 작동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⑦ UPS는 배터리용량 점검, 입출력 전압․전류 점검, 전면램프상태 점검, 정전시험을 하여야

하고, 항온항습기는 온․습도 조절, 응축기 운전과 가스순환상태 및 부대설비 조정

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관제센터(ITS포함) 내 환경개선을 위해 전문 업체 등을 통한 대청소(먼지제거 및 엑세스플로어(텍스타일) 왁싱 작업 포함)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장치의 필터 등도 년 2회 이상 교체 또는 청소 하여야 한다.
⑨ 관제센터와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간 정상 운영상태 유지, 카메라․렌즈․하우징 등 장비 청소, 비상벨 점검, 폴과 함체 청결, 케이블 정리 및 안내판을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⑩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은 증감될 수 있다.

제7조 (장애처리)
①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관제센터 및 각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평일 09:00~18:00) 중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 시각부터 2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복구를 시작하여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을 통보받은 시각부터 4시간 이내 복구를 시작하여 6시간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애조치 시간은 근무시간 중 발생된 장애는 장애 발생 시각부터, 근무시간 외 발생된 장애는 장애 발생을 통보받은 시각부터 가산하며,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은 근무시간 중 발생된 장애는 최초 장애 발생 시각부터, 근무시간 외 발생된 장애는 최초 장애 발생을 통보받은 시각부터 산정한다.
④ 정해진 시간 내에 장애처리가 불가능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동등 이상 성능의 예비 제품으로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같은 장소에 동일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 시 장애 원인 규명과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선 및 케이블 등 선로의 노후에 따른 성능 저하 시 이상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한다.
⑥ 상기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수 및 복구하지 못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매 일당 본 계약에서 정한 매월 유지관리용역비 상당액의 1.3/1000을 공제할 수 있다. 단, 기상악화 및 발주처의 사정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8조 (장비의 수리 및 예비품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내부직원의 고의에 의한 손실, 기타(화재, 침수, 낙뢰)사고 등으로 발생한 경우 우선복구 후 비용을 계상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될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성능개선, 부품증설, 대규모 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발주기관”이 부담하나, 그 외에 A/S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된 부품 및 인건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장애 처리 시 고장수리,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하고,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수리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부품과 동일한 성능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중요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장비 및 부품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예비품으로 비치하여, 장애 시 신속히 교체하도록 한다.

제9조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제2항은 30일 이내 제출한다)
① 용역수행계획서
② 현장 설비에 대한 현지답사 후 점검리스트 제출(현장사진 첨부)
③ 유지보수 투입 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신원조사관련 서류
④ 기타
가.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나. 유지보수 요원의 보안서약서 및 업체대표 신원보증서약서
다.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제10조 (유지보수 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투입 인력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요원 3인을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통합관제센터 사무 부문의 유지보수 요원은 동일 유지보수 경력 5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자격 소지자 1인으로 구성하고, CCTV 현장 부문 유지보수 요원은 동일 사업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자격 소지자 2인으로 구성하며, 2인 모두 고소작업차량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투입 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상주 인력은 근무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작업일지 등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상주 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조치, 증설작업, 기타 작업 등으로 업무상 필요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작업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연속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⑧ 상주 인력의 이유 있는 결근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일까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유지보수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점검일지를 작성하는 등 제반 업무를 불성실히 수행할 경우 전적으로“계약상대자”의 대표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기술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시험 운영을 지원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인 규명 및 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품목 중 “붙임2”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유지보수 서비스(기술지원 확약서)를 포함하여 공급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교육 및 기술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점검 결과에 대한 업무 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 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발주기관”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와 장애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정기 간행물, 교육정보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제요원 및 파견 경찰관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요령을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보수료)
① 유지보수료의 산정 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단, 산정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비 지출에 필요한 서류를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청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작업 내용을 매월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4조 (안전 및 보건)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종사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역 착수 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 후 안전관리자(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시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각종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변경 및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유지보수 이행 중 해약 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보수를 양도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상주 인력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2회 이상 결근․지각․조퇴 등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상주하지 않은 경우

마. “제6조”에 정한 예방점검 및“제7조”에 정한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할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 구성 또는 유지․관리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의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유지보수인력의 신원증명서 및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 전에 반드시 유지보수인력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이 유지보수인력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보안업무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리한 입증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법규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설비와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고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용역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등은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행한다.
②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 예규에 준용한다.

붙임 1. 유지보수대상 목록 2.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3. 일일점검일지 4. 정기점검표(주간점검일지) 5. 장애처리 보고서 6. 유지보수내역 7.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0. 보안 특약 사항 【붙임1】유지보수대상 목록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6종 308식

분 류
명 칭
규 격
수량(식)
비 고
합계
308

1
보안장비
(1식)
출입보안시스템
관제실 출입보안 시스템 일체
1

2
서버
(34식)
가상화서버(#01~#04)
HP, DL380 Gen10
4

가상화서버(#05~#06)
Lenovo, CN/SR650
2

VMS 영상 DB 서버
Lenovo, CN/SR650
1

보행자 상세 검색 서버(선별)
HP, DL380 Gen10
1

플랫폼 웹서버(선별)
HP, DL380 Gen10
1

GIS서버(선별)
HP, DL380 Gen10
1

수위감시 서버(선별)
HP, DL380 Gen10
1

영상분석서버(#01~#08)
Lenovo, CN/SR650
8

영상분석서버(#09~#12)
HP, DL380 Gen10
4

영상분석서버(#13~#14)
Lenovo, CN/SR650
2

영상분석DB서버
HP, DL380 Gen9
1

통합 차번 인식 서버
HP, DL380 Gen10
1

차번인식 빅데이터 서버
HP, DL380 Gen10
1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버
DELL, PowerEdge R760
3

비상벨서버
HP, DL380 Gen10
1

내부망 파일서버
HP, DL380 Gen10
1

FMS(Watchall)
HP, DL380 Gen9
1

3
스토리지
(3식)
EMC
Unity380(컨트롤러, 베이, 디스크 포함)
1

EMC
Unity300(컨트롤러, 베이, 디스크 포함)
1

Hitachi
US/DB60(컨트롤러, 베이, 디스크 포함)
1

4
네트워크
(23식)
백본스위치
Cisco systems, CN/C9407R, 백본
1

백본스위치
(부품)Cisco systems, CN/C9400
2

백본스위치
(부품)Cisco systems, CN/C9400-SUP-1
1

L2 스위치
Cisco systems, MY/C9200L-24T-4X-E
12

L2 스위치
Cisco systems, WS-C2960-24PC-S
2

L2 스위치
HP, A5120-24g
1

L3 스위치
Cisco systems, (CN)C9300-24T-A
2

SAN 스위치
Brocade, US/Brocade 6505
2

5
기타장비
(21식)
영상시스템
LED멀티비젼
1

영상시스템
LED – DID(46" FULL HD)
1

영상시스템
멀티스크린컴퓨터, 리드텍, 28유저용
1

통합관제센터 부속품
통합관제센터 내 시스템
(PC, 모니터, 케이블 등)+전산실 카메라·NVR
1

GPU(영상분석서버)
Nvidia, RTX A6000
10

Nvidia, RTX5000
2

Nvidia, RTX4000
2

항온항습기
에이알, PA008-A1ST-U
2

UPS(무정전 전원장치)
한강기전, ALLi-753QG
1

분 류
명 칭
규 격
수량(식)
비 고
6
소프트웨어
(226식)
CCTV 영상저장분배
XIDE-NVR, 영상저장분배
63

통합서버 DB
XIDE-AGENT, 통합서버 DB
1

영상모니터링
XIDE-SD, 영상모니터링
7

반출영상 마스킹
XIDE-PP, 프라이버시 마스킹
2

지능형 선별관제
아이비스 v2.0, 지능형영상분석
1

가상화 라이선스
Vmware vSphere 8 Standard for 1 Server
1

차량번호데이터 전송
스마트카메라 도로방범 v1.0
138

영상장애관리 소프트웨어
㈜와이즈드림, TCOS V3.0
1

망연계 보안 솔루션
ssBridge v5.0, 망연계 보안솔루션
2

스마트 도시안전망
지오멕스소프트, GEOMEX-Web v4.0
1

스마트 도시안전망
지오멕스소프트, XEUS GATE v2.0
1

스마트 도시안전망
㈜루키스, SOS초록버튼 서비스
1

스마트 도시안전망
㈜솔트정보시스템, 경찰청 스트리밍 SW
1

스마트 도시안전망
㈜맵시소프트, 광역 영상중계 SW
1

스마트 도시안전망
스마트 도시안전망 엣지서비스
1

방화벽(내부망 및 외부망)
안랩, TrusGuard 5000B
2

IP관리솔루션
Genian ZTNA V6.0
1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와치텍, Watchall 11
1

❍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1,133개소 2,439대

설치목적
설치 및 운영부서
개소수
대수
방범
방범
안전관리과 등 7개 부서
851
1,379
차번영상
안전관리과
86
117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과(비상벨 포함)
62
146
공원
안전관리과 등 4개 부서
23
52
쓰레기투기단속
환경관리과
29
32
재난감시
안전관리과, 건설과
36
60
시설물관리
총무과 등 15개 부서
46
194
통합관리 (미연계)
총무과 등 20개 부서
-
459
총 계
1,133
2,439

※ 현장 CCTV 시스템 일체는 아래와 같다.

1. 카메라(고정, 회전) 2. 전송장비(비디오서버, DVR)

3. 음향장비(스피커, AMP, 음성전용단말기, 비상벨)

4. 통신장비(HUB, MODEM) 5. 전산시스템 일체(H/W, S/W)

6. 전기시스템(낙뢰보호기, 차단기, 아답터, 전원제어기)

7. 기반시설(Pole, 함체, 안내표지판, 하우징, 브라켓)

8. 기타(통신케이블, 전기케이블 등)

9. 통합관제접속 라이선스 및 영상저장디스크
【붙임2】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구 분
품 명
수 량
제조사(공급사)
가상화 서버
HP, DL380 Gen10
4
HP 또는 공급사
Lenovo, CN/SR650
2
Lenovo 또는 공급사
스토리지
Unity380(컨트롤러, 베이, 디스크 포함)
1
EMC 또는 공급사
Unity300(컨트롤러, 베이, 디스크 포함)
1
US/DB60(컨트롤러, 베이, 디스크 포함)
1
hitachi 또는 공급사
영상시스템
멀티스크린컴퓨터, 리드텍, 28유저용
1
㈜리드텍 또는 공급사
백본스위치
Cisco systems, CN/C9407R, 백본
1
Cisco 또는 공급사
(부품)Cisco systems, CN/C9400
2
(부품)Cisco systems, CN/C9400-SUP-1
1
L2 스위치
Cisco systems, MY/C9200L-24T-4X-E
12
Cisco systems, WS-C2960-24PC-S
2
L3 스위치
Cisco systems, (CN)C9300-24T-A
2
SAN 스위치
Brocade, US/Brocade 6505
2
Brocade 또는 공급사
CCTV 영상저장분배
XIDE-NVR, 영상저장분배
63
㈜리얼허브
통합서버 DB
XIDE-AGENT, 통합서버 DB
1
영상모니터링
XIDE-SD, 영상모니터링
7
반출영상 마스킹
XIDE-PP, 프라이버시 마스킹
2
지능형 선별관제
㈜엠제이비전테크, 아이비스 v2.0
1
㈜엠제이비전테크
차량번호데이터전송
㈜엔슨소프트, 스마트카메라 도로방범 v1.0
138
㈜엔슨소프트
가상화 라이선스
Vmware vSphere 8 Standard for 1 Server
1
Vmware 또는 공급사
스마트 도시안전망
도시안전망 엣지서비스
1
(사)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 도시안전망
GEOMEX-Web v4.0, XEUS GATE v2.0
1
㈜지오맥스소프트
스마트 도시안전망
스마트 도시안전망 경찰청 스트리밍 SW
1
㈜솔트정보시스템
스마트 도시안전망
스마트 도시안전망 광역 영상중계 SW
1
㈜맵시소프트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와치텍, Watchall 11
1
㈜와치텍

【붙임3】 ※ 전산시스템 양식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일일점검 일지

점 검 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
(인)

▣ 일일점검 시스템 목록
구분
점검기기
작동상태 점검
비 고
점검대수
양호
불량
서
버
통합서버

저장분배서버 스마트도시안전망

스토리지
EMC, Unity380

EMC, Unity300 Hitachi

네트워크
방 화 벽

백본 스위치 스위치

IP WALL
LED멀티비전

메인컨트롤 및 월컨트롤러

영상정보처리기기연계 및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영상 전송상태

GIS 저장분배

설 비
시스템
항온항습기

온도:
습도:
출입통제

미라클스크린 UPS

전력 :
프로젝터

기타 특이사항

【붙임4】 ※ 전산시스템 양식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정기점검표(주간점검일지)
점검기간 :
~

점 검 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
(인)

▣ 통합 관제센터 장비
구분
점검 확인 내용
특이사항
서
버

스토리지
서버
스토리지

구분
CPU사용량
메모리
할당량
사용량
통합서버

NVR1 NVR2 NVR3 NVR4 NVR5 NVR6 NVR7 NVR8 NVR9 NVR10 NVR11 NVR12 NVR13 NVR14 NVR15 NVR16 NVR17 NVR18 NVR19 NVR20 NVR21 NVR22 NVR23 NVR24 NVR25

구분
점검 확인 내용
점검결과
네트워크
방 화 벽
․ 침입차단LOG 확인

․ PORT별 사용량

웹방화벽
․ 침입차단LOG 확인

백본 스위치
․ PORT별 사용량

스위치
․ 장비의 LED 상태 점검

IP WALL
LED멀티비전
․ 정상작동 확인

메인컨트롤 및
월컨트롤러
․ 정상작동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연계 및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 영상화면 제어 및 영상 연결 상태 점검

․ 네트워크 연결 상태 점검

GIS
․ GIS S/W 및 맵 정상 동작 점검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확인

저장분배
․ 저장S/W 정상 동작 점검

․ 전체 개소 저장 상태 점검

차량번호통합
․ S/W 정상 동작 점검

․ 자료 저장 및 검색 상태 점검

설 비
시스템
공
조
․ 에어컨 필터 교체 및 정상작동 가능 유무

출입통제
․ 작동 유무

미라클스크린
․ 차단 또는 비차단 작동 가능 유무

조
명
․ 정상작동여부

프로젝터
․ 정상작동 가능 유무

자동문
․ 정상작동 가능 유무

항온항습기
․ 설정 온습도

․ 실내 온습도

▣ 현장 시스템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점검대수
양호
불량
카메라
카메라 동작상태

영상상태

렌즈
줌, 포커스 작동상태

전원 작동상태

적외선 조명
작동상태

PAN/TILT
상하좌우 조정기능

하우징
이상여부 및 이물질 유무 확인

FAN 동작상태

로컬 제어기
동작상태 및 이상여부

비상벨 장치
비상벨, 스피커 동작상태 및 이상여부

장비함체
도색여부 및 부식상태

함체내부 분진 제거 각종 볼트 조임 상태 FAN 동작상태

전원장치
정격전류 및 전압출력 상태

전원공급연결 단자결함의 견고성여부 전원연결소켓의 이완여부 및 상태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비 동작상태

통신속도 이상유무

구조물 부
수직/수평상태

유니트 부분 조임 상태 도색 및 부식상태

번호인식
번호인식률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이상유무

카메라주변 장애물 유무 특이사항

【붙임5】
장 애 처 리 보 고 서

현장명(관리번호)

장애처리일자
2027.
.
.
점 검 자
소 속 :
직
위 :
성명 :
(인)
확 인 자
소 <hp:fwSpace/>속 :
직<hp:fwSpace/>위(급) :
성명 :
(인)

장애발생일자
2027.
.
.
장애 내용 및 처리내역

□ 장애내용 ○ ○ ○ □ 처리내용 ○ ○ ○

기 타 사 항
□
□

반출장비내역
□ (※ 수리를 위한 반출 장비 등)

【붙임6】
유지보수 내역
연번
처리일자
관리번호
장 애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상태
조치자

확 인 란
소
속
성
명
점 검 자

(인)
확 인 자

(인)

유지보수 현장 사진
점검일
2027년 월 일
장 소

업체명

점검결과
(특이사항)

현장사진
점검일
2027년 월 일
장 소

업체명

점검결과
(특이사항)

현장사진

【붙임7】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참여인력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 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칠곡군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붙임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발주기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CCTV 영상정보
2. 통신 및 보안 장비에 대한 정보
3. 각종 서버 및 운영단말에 저장된 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위 탁 자
주
소:
기 관 명:
(인)
수 탁 자
주
소:
회 사 명:
(인)

【붙임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예시]
▣ 계약명: 2027년 칠곡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 업체명: ○○○○○(연락처:010-0000-0000)
▣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365일)
▣ 대표자: 김○○
(서명/인)
▣ 작업장소: 청사(○○○○○센터)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산재보험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
□ 미가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26년(0명), 2025년(0명), 2024년(0명)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비상상황시 연락)
담당자
지정현황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010-0000-0000
○○○
010-0000-0000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 안전교육 계획
‧ 작업 수행 시 안전조치 사항 근로자 교육 실시 계획
  • 일 시: 2026.00.00.(작업전 1시간)
  • 내 용: 저수조청소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안전교육 이수확인서 첨부(작업자 전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①질식재해 위험 ⇨ 작업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밀폐공간 작업장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②추락위험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2인 1조 작업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예)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 후 작업
‧ (안전보호장비)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밀폐 작업시 공기호흡기 지급
‧ (사용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안전인증을 받은 고압세정기, 배수펌프,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작업중지 →119신고, 응급조치→초기대응→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대표자 김○○
010-XXXX-XXXX
담당자(도급인) 김○○
054-979-XXXX
작업자 이○○
010-XXXX-XXXX
OO병원
054-979-XXXX
작업자 박○○
010-XXXX-XXXX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053-605-9150
▣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평가[사업담당자 작성]

NO
평가기준
적합여부
비고
1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
해당없음
2
위험성평가(위험요인 도출, 개선조치) 실시 여부

3
작업기간의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5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KS인증) 지급·착용 여부

6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적정 여부

7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해당항목에
체크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평가자 OOO
(서명/인)

【붙임10】
보안 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칠곡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칠곡군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칠곡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A급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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