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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391]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447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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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 .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문 .hwpx =====
【국립춘천병원 공고 제2026- 75호】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입찰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장
소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국립춘천병원
라. 기초금액 : 48,917,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이며, 소액수의(총액) 입찰 입니다.
나. 청렴·공정계약(청렴서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춘천시) 적용 입찰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경쟁제품 : 시스템관리(0514),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우리 원의 원활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우리 원 주요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인서비스 계약업체로부터 발행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 제출)

※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마.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함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라. 개찰장소 : 국립춘천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 공개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이내에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의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제7호 :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보건복지부, 소속기관 포함)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이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공정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서(서약서)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 준수 확약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 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까지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재정) (033)260-3122

2)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전산) (033)260-3231

3) 나라장터 이용안내 : 정부조달콜센타 ☏1588-0800
라. 본 공고내용은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www.cnmh.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6. 10. 28. 국립춘천병원 재무관

===== 산출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Sheet1]
A: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산출 내역서
A: 연번 B: 분류 C: 장비 구분 D: 제조사, 규격 E: 도입년월 F: 도입단가 G: 수량(EA) H: 도입금액 I: 요율(%) J: 보수기간 K: 개월 L: 유지보수액 M: 부분합계액
A: 1 B: 서버 및 보안
시스템 C: 방화벽 D: 안랩, TrusGuard 500B E: 2017.09 F: 22,892,950 G: 1 H: 22,892,950 I: 확약서 제출 J: 1~12월 K: 12 M: -
A: 2 C: 방화벽 D: 안랩, TrusGuard 500C E: 2023.03 F: 23,577,140 G: 1 H: 23,577,140 J: 1~12월 K: 12
A: 3 C: 서버팜 방화벽 D: 윈스테크넷, SNIPER NGFW 3100 E: 2022.03 F: 20,398,650 G: 1 H: 20,398,650 I: 확약서 제출 J: 1~12월 K: 12
A: 4 C: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D: 스콥정보통신, IPScan NAC E: 2023/2025 F: 27,975,490 G: 1 H: 27,975,490 I: 확약서 제출 J: 1~12월 K: 12
A: 5 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D: 지란지교소프트, PC Filter V3.1 E: 2026.06 F: 22,673,290 G: 1 H: 22,673,290 I: 확약서 제출
(무상유지보수로 생략) J: 1~12월 K: 12 L: -
A: 6 C: 매체제어시스템 D: 엔트랙시스템, nTracker USB Enterprise Server V7 E: 2024.05 F: 20,031,520 G: 1 H: 20,031,520 J: 1~12월 K: 12 L: -
A: 7 C: 통합로그관리시스템 D: 인스피언, Bizinsider PLUS V4.0 E: 2021.06 F: 32,072,260 G: 1 H: 32,072,260 J: 1~12월 K: 12 L: -
A: 8 C: 패치관리시스템(서버) D: 스마일서브, SM520 T4 E: 2026.07 F: 5,529,700 G: 1 H: 5,529,700 J: 7~12월 K: 6 L: -
A: 9 C: 통합PC관리시스템 D: 닥터소프트, 넷클라이언트6 E: 2023.11 F: 13,951,340 G: 1 H: 13,951,340 J: 1~12월 K: 12 L: -
A: 10 C: NAS D: 시놀로지, RS1619xs+ E: 2019.11 F: 10,083,150 G: 1 H: 10,083,150 J: 1~12월 K: 12 L: -
A: 11 B: 네트워크
장비 C: 백본스위치 D: BROCADE ICX 7750-48F E: 2017.10 F: 24,015,000 G: 2 H: 48,030,000 I: 확약서 제출 J: 1~12월 K: 12 M: -
A: 12 C: 워크그룹스위치 D: BROCADE ICX 7150-24 E: 2018.10 F: 770,000 G: 10 H: 7,700,000 J: 1~12월 K: 12 L: -
A: 13 C: 서버팜스위치 D: BROCADE FWS 624G E: 2009.08 F: 3,200,000 G: 1 H: 3,200,000 J: 1~12월 K: 12 L: -
A: 14 C: L2스위치 D: 이지넷유비쿼터스 NEXT-N3024 GL2 E: 2021.11 F: 508,730 G: 1 H: 508,730 J: 1~12월 K: 12 L: -
A: 16 B: 기반시설 C: 항온항습기 D: AR 복합제어형 7.5RT E: 2017.04 F: 12,394,300 G: 1 H: 12,394,300 J: 1~12월 K: 12 L: - M: -
A: 17 C: 무정전전원장치(UPS) D: 크로마아이티 RODEM-10010T030 E: 2023.11 F: 1,029,520 G: 1 H: 1,029,520 J: 1~12월 K: 12 L: -
A: 18 C: 무정전전원장치(UPS) D: 대한전력전자, BANDI-L-020TM00 E: 2025.11 F: 13,931,620 G: 1 H: 13,931,620 J: 1~12월 K: 12 L: -
A: 19 C: 영상감시장비(NVR 및 CCTV) D: XRN-410S, QNO-6022R E: 2021.04 F: 942,000 G: 1 H: 942,000 J: 1~12월 K: 12 L: -
A: 20 C: 디스크데이터삭제장비 D: DiskClon DC3000-04IL E: 2019.03 F: 4,400,000 G: 1 H: 4,400,000 J: 1~12월 K: 12 L: -
A: 21 C: KVM 스위치(통합콘솔) D: ATEN KN2116A E: 2018.10 F: 9,900,000 G: 1 H: 9,900,000 J: 1~12월 K: 12 L: -
A: 22 B: 사무용
정보자원 C: 업무망용 PC D: TG, 삼성, LG, 다나와, 에이텍 E: 2020~2025 F: 955,390 G: 165 H: 157,639,281 J: 1~12월 K: 12 L: - M: -
A: 23 C: 인터넷망용 PC D: 테트라 E: 2020~2025 F: 940,069 G: 154 H: 144,770,691 J: 1~12월 K: 12 L: -
A: 24 C: 노트북 D: 삼성, LG 등 E: 2018~2025 F: 1,336,491 G: 18 H: 24,056,830 J: 1~12월 K: 12 L: -
A: 25 C: 태블릿컴퓨터 D: 삼성 갤럭시탭 등 E: 2018/2024 F: 600,554 G: 17 H: 10,209,420 J: 1~12월 K: 12 L: -
A: 29 C: 모니터 D: 삼성, LG, TG 등 E: 2018~2025 F: 217,434 G: 276 H: 60,011,804 J: 1~12월 K: 12 L: -
A: 27 C: 프린터/복합기 D: 캐논, 교세라, 삼성, 신도리코, 엡손, 후지제록스 E: 2018~2025 F: 599,729 G: 88 H: 52,776,160 J: 1~12월 K: 12 L: -
A: 26 C: 망분리장치 D: Netspliter NSC-100 E: 2017~2024 F: 228,000 G: 230 H: 60,384,590 J: 1~12월 K: 12 L: -
A: 28 C: 프린터 공유기 D: PU-230, PU-210+ E: 2017/2024 F: 87,551 G: 68 H: 5,953,500 J: 1~12월 K: 12 L: -
A: 30 C: 전자교탁 D: AHA, ELF-22DG E: 2017.06 F: 4,533,130 G: 1 H: 4,533,130 J: 1~12월 K: 12 L: -
A: 31 C: 전자교탁 D: 유환아이텍, UIT-T22GHF1 E: 2020.10 F: 5,390,000 G: 1 H: 5,390,000 J: 1~12월 K: 12 L: -
G: 도입총액 H: 826,947,066 J: 최종 산출액(VAT 포함) M: -
C: < 요율 산출 기준 >
B: * 주요장비(백본스위치,방화벽, 서버팜방화벽,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기술지원협약
* 신규도입에 따른 제조사 무상유지보수 적용: 개인정보보호시스템(무상기간: 2027.1월~12월)

===== 과업지시서(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국립춘천병원

2026. 10.

Ⅰ. 사업 개요
1. 목 적

가. 국립춘천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 점검

나.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 확보

다. 본 과업지시서는「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 관련, 국립춘천병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사업자 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사업 내용

가.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PC, 프린터 및 부대장비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장애 조치

나.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응용 및 업무용 프로그램 일체) 설치 지원

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업무에 따른 컴퓨터 설치·이동 및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등 지원

라. 신규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포함) 설치 및 교체 지원

마. 장애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자원의 수시 및 정기 점검

바. 전산실 환경 정비(불용 전산장비, 랙 및 케이블 정리)

사.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현행화 관리

Ⅱ. 사업추진 계획
1. 사업 기간: 2027. 1. 1. ~ 2027. 12. 31.

2. 세부 사업 내역 □ 과업의 범위

가.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부대장비, 소프트웨어, PC, 프린터 및 모니터 등 원내에서 운영중인 정보자원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내역’에 명시된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 파악, 예방점검 실시 및 정상 작동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포함하며,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긴급 복구

다.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한 365일 무중단 시스템 운영·유지

라. 정보자원의 이동, 운영환경 변경, PC 및 주변기기 등의 문제 처리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 내역의 운용부품 파손 시 동일 부품으로 교체한다.

마. 신규 전산장비(PC 및 주변기기 등 포함) 설치, 기존 전산장비의 이동, 네트워크케이블 포설 및 OS 등 SW 설치 지원

바. 기술지원협약서 외 정보자원(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솔루션, 기타 장비 등)은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연간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최신의 성능 유지

사. 정보보안 감사 및 취약점 점검 등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 조치 지원

아.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의 설치 및 기술 지원

자. 본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원

□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가.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협의된 날짜에 현장에서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정보자원의 정기점검 등을 완료하였을 경우 ‘정기점검(유지보수)내역서’를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에 발주자의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상시 유지보수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월별로 발주자의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원격접속을 통한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마.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서버,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은 OS, 펌웨어 등의 최신 패치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신규 취약점 및 사이버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사. 장비의 고장 등의 이유로 원내에서 유지보수가 불가하여 외부 반출이 필요할 경우 반출 기간동안 동일 성능의 대체 장비를 설치한다.

아. 차기 년도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기 년도 사업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자와 관련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에게 반납
  • 마지막 월간 점검시 차기 년도 사업자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사항을 인계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인계인수 기간은 계약 종료 전후 2주 이내에 5일 이상으로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인계인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긴급 유지보수

가. 정보자원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는 지체없이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긴급 유지보수를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해당 분야 엔지니어가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정상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 시스템의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장애 복구 후 시스템 중단의 증상, 원인, 처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원격접속을 이용한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부품의 확보 및 교체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을 항시 보유하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정보보안시스템의 경우 소모성 부품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유지보수료 지급

가.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수리비, 인건비 등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유지보수 관련 활동의 일체 경비를 말한다.

나. 유지보수료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월별 유지보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1개월 미만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일할로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는 당해 년도 계약종료 이후 차기 년도 계약 시까지 월간점검 및 긴급점검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월별, 분기별 점검 유무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정산한다.

3. 보안 대책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가. 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은 [붙임 5]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월 1회 이상) 실시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참여인원은 발주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붙임 8]의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월 1회 용역사업 수행점검[붙임 9]을 실시한다

사. 정보시스템의 계정 사용시 [붙임 10]의 사용자 계정 대장을 작성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과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와 협의 없이 사업자의 개인 PC, USB 등에 보관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제공한 저장소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산출물은 단위별 유지보수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면 사업 담당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제한 사이트나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다.

마. 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삭제 및 반납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 4]가 필요할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붙임 7]에 작성 후 인수하며,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사업완료 시에는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컴퓨터에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컴퓨터 및 USB 등 이동식보조기억매체를 발주처 내외로 반입․반출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반입․반출할 수 있다.

다. 사업자는 컴퓨터, USB 등 관련 장비를 발주처 내외로 반입․반출하는 경우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 금지정보의 무단 반출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 종료 후 반입된 컴퓨터, USB 등은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해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나.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로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사항 가.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나. [붙임 3] 일일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필요시)

다.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라. 그 외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6) 및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2023. 7)를 준수한다.
4. 유지보수 계약의 자격 조건

□ 사업자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이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한 ‘직접생산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품명: 시스템관리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다. 보안결격 사유가 없는 참여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

5. 계약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는 계약 시점까지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처의 주요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서류 각 1부< 주요 장비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

○ 백본스위치 (Brocade ICX 7750-48F)
○ 방화벽시스템 (안랩 TrusGuard 500B, 500C)
○ 서버팜 방화벽시스템 (윈스테크넷 Sniper NGFW 3100)
○ 네트워크접근제어 (스콥정보통신 IP Scan 500+)
○ 매체제어시스템 (엔트랙시스템, nTracker USB Enterprise)
○ 패치관리시스템 (이스트시큐리티, 알약 ASM5.0 PMS2.1)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인스피언, Bizinsider PLUS V4.0)
○ 통합PC관리솔루션 (닥터소프트, Netclient6)
○ 항온항습기 (에이알)

< 입찰 시 기술지원협약서 제공 예정 >

  • 백본스위치 (Brocade ICX 7750-48F)
  • 방화벽시스템 (안랩 TrusGuard 500B․500C)
  • 서버팜 방화벽시스템 (윈스테크넷 Sniper NGFW 3100)
  • 네트워크접근제어 (스콥정보통신 IP Scan 500+)

※ 개인정보보호시스템(지란지교소프트, PC Filter v3.1)은 ’27년 1~12월 무상유지보수 기간임

나. 참여 엔지니어가 입찰참여 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다. [붙임 5] ‘보안서약서’ 및 [붙임 6]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업체 대표 및 참여인력 각 1부)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내역

1. 서버 및 보안시스템
구분
제조사
모델명
수량
방화벽
안랩
TrusGuard 500B
1
방화벽
안랩
TrusGuard 500C
1
서버팜 방화벽
윈스테크넷
SNIPER NGFW 3100
1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스콥정보통신
IPScan NAC 500+, Probe
1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지란지교소프트
PC Filter V3.1
1
매체제어시스템
엔트랙시스템
nTracker USB Enterprise
1
패치관리시스템
스마일서브
SM520 T4
(알약 ASM5.0 PMS2.1)
1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인스피언
Bizinsider PLUS V4.0
1
안티바이러스서버
안랩
AhnLab EPP
1
통합 PC관리솔루션
닥터소프트
Netclient6
1
네트워크스토리지
시놀로지
RS1619xs+
1

2. 네트워크 장비
구분
제조사
모델명 및 상세규격
수량
백본스위치
Brocade
ICX 7750-48F
2
L2스위치
Brocade
ICX 7150-24
10
Brocade
FWS 624G
1
이지넷유비쿼터스
NEXT-N3024 GL2
1

3. 기반시설
구분
제조사
모델명
수량
항온항습기
에이알
AR(복합제어형 7.5RT)
1
무정전전원장치
크로아이티
RODEM-10010T030
1
무정전전원장치
대한전력전자
BANDI-L-020TM00
1
영상감시장비
한화테크윈
XRN-410S, QNO-6022R
1
디스크데이터삭제장비
클로닉스
DiskClon DC 3000-04IL
1
KVM 스위치
ATEN
ATEN KN-2116A
1

4. 사무용 정보자원
구분
제조사
수량
업무용 PC
삼성, TG, LG, 다나와, 에이텍 등
165
인터넷용 PC
테트라
154
노트북
삼성, LG 등
18
태블릿컴퓨터
삼성 등
17
모니터
삼성, LG, TG 등
276
프린터/복합기
삼성, 캐논, 교세라, 신도리코, 엡손, 후지제록스 등
88
망분리장치
앤솔루션 (Netspliter NSC-100)
230
프린터 공유기
라인업시스템 (PU-230, PU-210+)
68
전자교탁
AHA, ELF-22DG
1
전자교탁
유환아이텍, UIT-T22GHF1
1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가.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춘천병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라.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마. 사업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붙임 3]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 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의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의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의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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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붙임 6]
외부 용역업체 보안교육 자료
1.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2. 용역업체는 원격작업을 일절 금지하며,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병원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하여야 한다.
가. 네트워크 장비 설치ㆍ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병원에서 제공한 노트북 활용
나. 업체 노트북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용역사업 종료 후 반출하는 경우 보안담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자료 삭제 또는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에 관련한 자료 및 산출물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개인메일함에 저장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절 금지한다.

4.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가.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바.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카.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위와 같이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규정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참석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7]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자료명칭
(정보)
*자료
형태
*보호
조치방법
제공
일자
자료 제공
회수
일자
자료 회수
인수자
인계자
반납자
회수자
인수자 성명
인수자 서명
인계자 성명
인계자 서명
반납자 성명
반납자 서명
회수자 성명
회수자 서명
1
구성도
전자파일
암호화
‘23.1.2

‘23.12.31

※ 제공형태 : CD, 보안USB, 전자파일, 출력물 등 (대장관리 양식은 제외)
※ 보호조치방법 : 파일 암호화, 주민번호 마스킹 처리 등

[붙임 8]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기간 :
. . . ~
. . .)」관련 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국립춘천병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9]
용역사업 수행 보안점검표(
년
월)
소관부서

정보화사업담당자
(서명 또는 인)
용역업체명

용역사업보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투입인원(현)

연번
보안조치 점검표
결 과
1
투입 인원 보안교육 실시 (시행일 :
)

2
용역사업 투입인원 보안조치 - 전월대비 변경인원(
명)

3
신규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교육(증빙포함) 수행

4
사용자계정 부여 적정성 분석 및 보안조치

5
제공자료 적정성 분석 및 보안조치

6
전산장비 반‧출입 점검 및 보안조치 (반입 PC :
대)

7
용역사업자 PC보안 조치 (망분리PC/인터넷PC :
대 /
대)

8
용역사업자 인터넷PC 보안점검 (

9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대장 구비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0
용역사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 적절성

위와 같이 용역사업 보안점검표를 송부합니다.
20
.
.
.
분임보안담당관 :
(서명 또는 인)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 점검 결과

  • 적정 : 점검결과 문제점 발견되지 않음,
  • 미흡 :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 되었으나, 즉시 조치
  • 아주미흡 :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즉시 조치 불가
  • 해당없음 : 점검항목 해당없음

[붙임 10]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
)월
사업명:
확인 일시

용역사업 책임자
(서명 또는 인)
번호
소속
성명
업무명
IP
계정명
시스템명
접근권한
사용기간
접속IP
용역사업 참여 인원 책임자
성명
서명
1
정보보호팀
홍길동
유지관리
1.1.1.1
ID
시스템명
Admin, User, ETC
‘24.1.1 ~ ’24.12.31.
2.2.2.2

(서명 또는 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보호지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지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8%
총 사업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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