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9. 14.(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2, 담당자 엄수민)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7, 담당자 박병찬)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1호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초, 비상초
라. 공사내용: 교문교체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123,849,000 112,590,000 11,259,000 0 0 123,849,0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61.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38.8%]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2과 박병찬 (☎ 043-299-3287)】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078,989 950,294 1,255,604 124,868 607,976 2,140,247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50,294 1,255,604 124,868 607,976 2,140,247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_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 고 일 자: 2026. 9. 14.(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2, 담당자 엄수민)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7, 담당자 박병찬)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1호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
례(
),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초, 비상초
라. 공사내용: 교문교체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관급자재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E=A+D)
123,849,000 112,590,000 11,259,000 0 0 123,849,0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61.2%],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38.8%]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
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4991)과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4992)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2과 박병찬 (☎ 043-299-3287)】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
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
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078,989 950,294 1,255,604 124,868 607,976 2,140,247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
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950,294 1,255,604 124,868 607,976 2,140,247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
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
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
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
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
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 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 68조 및 제 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 ·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마 .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원 계약금액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
임금 지불 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
[ ]예 [ ]아니오
3
약정서 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
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
4 5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
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수의계약각서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
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 ]예 [ ]아니오
※ 수의계약
7 (견적공고포함)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
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세부내용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
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체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해당없음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
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 ]예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청렴 서약서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 ]예 [ ]아니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순 10 구분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1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보증금율
보증기간
원 [ ■ ]해당없음
보증금액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지급 각서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
보증금율
보증기간
원 [ ■ ]해당없음
보증금액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예 [ ]아니오
12 이용·수집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설계내역서_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E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2%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율량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4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8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9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1 R: 3 S: T:
A: 02 비상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204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2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2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2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208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209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2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2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1 O: P: Q: 1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율량초 외 1교(비상초) 교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44 N: 45C87C50E2E42335CB6B6263C58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87C50E2E42335CB6B6263C5819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45C87C53B5B4DB75597C6DA43AB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87C53B5B4DB75597C6DA43AB93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45C87C53B5B4E5B50A056D0FBCD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87C53B5B4E5B50A056D0FBCD4A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5C87C50E034769586E561A4E3F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87C50E034769586E561A4E3F96 AV: 8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0.6m이하 C: M2 D: 2 N: 45C87C50E0344975D05A6BDF914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87C50E0344975D05A6BDF91498 AV: 9
A: 먹매김 B: 일반(구조+거푸집) C: M2 D: 15 N: 45C87C5567F43C557ED36B32C51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87C5567F43C557ED36B32C51D7 AV: 1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HR D: 4 N: 45C87C4B60E4C19515766051AEE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87C4B60E4C19515766051AEEF4 AV: 18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0 N: 45ED7E3A65648A05D420607DF6378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ED7E3A65648A05D420607DF6378 AV: 17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 N: 45ED7E395D64FF758AB868E0DA7E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ED7E395D64FF758AB868E0DA7E5 AV: 16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 C: M3 D: 14 N: 45ED7E3791848FA5F16466F22CE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ED7E3791848FA5F16466F22CE5E AV: 16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 N: 45C8791C9FD41AB545C662D05C6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8791C9FD41AB545C662D05C687 AV: 1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소규모 B: 보통, 수직고 7m까지,콘크리트10m3미만 C: M2 D: 55 N: 45C8791C99448BF57BC26168D1C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8791C99448BF57BC26168D1C0B AV: 16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소규모 B: 간단, 수직고 7m까지,콘크리트10m3미만 C: M2 D: 8 N: 45C8791C99448BF57BC26168D1D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8791C99448BF57BC26168D1D10 AV: 16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소규모 B: Type-Ⅱ(콘크리트10m3미만) C: TON D: 1.75 N: 45C8791F51E4ADC5918B6395AC1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8791F51E4ADC5918B6395AC130 AV: 16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 N: 45C8791BF6B493C5E4AC6EC8819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8791BF6B493C5E4AC6EC8819B9 AV: 15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7 N: 45C8791BF6B493C5E4AF6A04F2B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8791BF6B493C5E4AF6A04F2BB0 AV: 157
A: 콘크리트면 정리 B: 연마+부분마감(홈메우기,페이스트바름) C: M2 D: 13 N: 45C87A0586D42D55E6B566D0F7F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87A0586D42D55E6B566D0F7FCD AV: 22
A: 이형철근 B: HD-10, SD400 C: TON D: 0.26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0D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0D8 AV: 23
A: 이형철근 B: HD-13, SD400 C: TON D: 1.2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3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3AC AV: 24
A: 이형철근 B: HD-16, SD400 C: TON D: 0.34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28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285 AV: 25
A: 레미콘 B: 25-180-8 C: M3 D: 1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9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9C3 AV: 26
A: 레미콘 B: 25-210-15 C: M3 D: 7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B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BF0 AV: 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20 N: 45C8700256149DE5472B6A3D91C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8700256149DE5472B6A3D91CA3 AV: 158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혹두기) B: 벽, 포천석 80mm C: M2 D: 24 N: 45C87002561483751BBB6532E4E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87002561483751BBB6532E4E33 AV: 164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마천석 30mm C: M2 D: 8 N: 45C87002561483751E08660EA1A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87002561483751E08660EA1A28 AV: 30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15*815*60mm, 모르타르 30mm C: EA D: 2 N: 45C87249DDE46CF567B66FBD467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87249DDE46CF567B66FBD46720 AV: 31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15*665*60mm, 모르타르 30mm C: EA D: 2 N: 45C87249DDE46CF567B66FBD4672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87249DDE46CF567B66FBD46725 AV: 32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625*300*60mm, 모르타르 30mm C: EA D: 1 N: 45C87249DDE46CF567B66FBD467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87249DDE46CF567B66FBD4672A AV: 3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100*300*60mm, 모르타르 30mm C: EA D: 5 N: 45C87249DDE46CF567B66FBD465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87249DDE46CF567B66FBD46570 AV: 34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825*300*60mm, 모르타르 30mm C: EA D: 1 N: 45C87249DDE46CF567B66FBD465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87249DDE46CF567B66FBD4657D AV: 35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STS 자바라대문 B: W:500*H:1200, 레일무 C: M D: 15 N: 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F2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F24 AV: 38
A: 신주문자제작설치 B: C: EA D: 1 N: 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B4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B49 AV: 39
A: 현수막자동고정장치설치 B: 90폭 C: EA D: 1 N: 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B4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B4B AV: 40
A: 메쉬휀스설치 B: H=2000,기초포함 C: M D: 8 N: 42E676EFB4146315DB8461F2B27E55F54D0C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E676EFB4146315DB8461F2B27E55F54D0C2 AV: 41
A: 메쉬휀스출입문 B: C: M2 D: 4 N: 42E676EFB4146315DB8461F2B27E55F54D2F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E676EFB4146315DB8461F2B27E55F54D2F1 AV: 42
A: 현수막걸이대설치 B: H:2300, D101.8*2t+D40 C: EA D: 2 N: 45C877CACCA4F4E59EC86DFE6C6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877CACCA4F4E59EC86DFE6C683 AV: 43
A: 칸막이설치 B: 0.33*1.0, ㅁ50*50+AL시트3t양면타공 C: EA D: 5 N: 45C877CACCA4F4E59EC86DFE6C5F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877CACCA4F4E59EC86DFE6C5F9 AV: 44
A: 스텐하우수설치 B: 0.65*0.7*1.5 C: EA D: 1 N: 45C877CACCA4F4E59EC86DFE6C5F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877CACCA4F4E59EC86DFE6C5F7 AV: 45
A: 스텐하우수설치 B: 0.55*0.7*1.5 C: EA D: 1 N: 45C877CACCA4F4E59EC86DFE6C4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877CACCA4F4E59EC86DFE6C4D8 AV: 46
A: 디자인휀스설치 B: 기존자재 C: M D: 3 N: 45C97D27F0A441952C52603556D8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97D27F0A441952C52603556D8A AV: 47
A: [ 합
계 ] N: TOTAL
A: 0106 칠
공
사 B: Q: 0101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C: M2 D: 13 N: 45C873B7E2C43E457F526416A5CF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873B7E2C43E457F526416A5CFE AV: 4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콘크리트컷팅 B: 20cm미만 C: M D: 10 N: 45C97C3CC7A42F8502E96B67C6A3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7A42F8502E96B67C6A3E AV: 5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철근, 굴착기+압쇄기 C: M3 D: 9.73 N: 45C97C3CC7A44A7581E16CF7D4A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7A44A7581E16CF7D4AE9 AV: 5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무근, 굴착기+압쇄기 C: M3 D: 4.24 N: 45C97C3CC7A44A7581E16CF7D49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7A44A7581E16CF7D49C0 AV: 53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굴착기+브레이커) C: M3 D: 8.86 N: 45C97C3CCC2417E57CE263466940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CE263466940C AV: 54
A: 보도블럭철거 B: 재사용 C: M2 D: 32 N: 45C97C3CCC2417E57D8C6748039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0398A AV: 55
A: 경계석철거 B: 재사용 C: M D: 10 N: 45C97C3CCC2417E57D8C67482EAF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2EAF8 AV: 56
A: 철제문철거 B: 1.1*2.0 C: EA D: 2 N: 45C97C3CCC2417E57D8C67482EAF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2EAFF AV: 57
A: 철재문철거 B: 4.0*2.5 C: EA D: 1 N: 45C97C3CCC2417E57D8C67482EAF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2EAFC AV: 58
A: 철재문철거 B: 4.4*2.1 C: EA D: 1 N: 45C97C3CCC2417E57D8C67482EAF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2EAFD AV: 59
A: 철재문철거 B: 2.8*2.1 C: EA D: 1 N: 45C97C3CCC2417E57D8C67482EAF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2EAF2 AV: 60
A: 철재문철거 B: 6.3*2.7 C: EA D: 1 N: 45C97C3CCC2417E57D8C67482EA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2EAF3 AV: 61
A: 철재문철거 B: 3.2*2.7 C: EA D: 1 N: 45C97C3CCC2417E57D8C67482EB8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2EB81 AV: 62
A: 디자인휀스철거 B: 재사용 C: M D: 3 N: 45C97C3CCC2417E57D8C67482EB8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2EB82 AV: 63
A: 파이프철거 B: Φ100, H:2.0M C: EA D: 2 N: 45C97C3CCC2417E57D8C67482E8C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97C3CCC2417E57D8C67482E8C5 AV: 6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부 대 공 사 B: Q: 010108
A: 투수블록설치 B: 60t+모래40+잡석100mm C: M2 D: 1 N: 45C876EBC9C46885D4EA6F7D08E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C876EBC9C46885D4EA6F7D08E69 AV: 66
A: 투수블록재설치 B: 기존자재+모래40+잡석100mm C: M2 D: 30 N: 45C876EBC9C46885D4EA6F7D08E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C876EBC9C46885D4EA6F7D08E67 AV: 67
A: 점토벽돌재설치 B: 기존자재+모래40+잡석100mm C: M2 D: 1 N: 45C876EBC9C46885D4EA6F7D08E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C876EBC9C46885D4EA6F7D08E66 AV: 68
A: 콘크리트포장(레디믹스콘크리트장비타설) B: 300t+와이어메쉬+필름+잡석150mm,레미콘별도 C: M2 D: 10 N: 45C876EBC9C46885D4EA6F7D083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C876EBC9C46885D4EA6F7D08340 AV: 185
A: 콘크리트포장(레디믹스콘크리트장비타설) B: 200t+와이어메쉬+필름+잡석150mm,레미콘별도 C: M2 D: 10 N: 45C876EBC9C46885D4EA6F7D0834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C876EBC9C46885D4EA6F7D08343 AV: 186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6 N: 45C97D27F0A441952C52603556BC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C97D27F0A441952C52603556BC3 AV: 71
A: 경계석(화강석)재설치 B: 기존자재 C: M D: 10 N: 45C97D27F0A441952C52603556CE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C97D27F0A441952C52603556CEB AV: 72
A: 레미콘 B: 25-210-15 C: M3 D: 5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BF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BF0 AV: 179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골
재
비 B: Q: 01010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45 N: 42CB78733344B3B5D3F560200B9DC28478FD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CB78733344B3B5D3F560200B9DC28478FD8 AV: 74
A: 시멘트 B: 40kg C: 포 D: 4 N: 42E676EFB0B48CA5E8796FDBB3F5C8731575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E676EFB0B48CA5E8796FDBB3F5C87315752 AV: 7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33 N: 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2A7F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2A7FD AV: 77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벽돌 C: TON D: 16 N: 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1828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18281 AV: 7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9 N: 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AF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AFB AV: 7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9 N: 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8C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8CC AV: 8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 N: 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3 AV: 82
A: 철강설/학교회계처리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59 N: 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1 AV: 83
A: 철강설/학교회계처리 B: 스텐, 작업설부산물 C: kg D: 15 N: 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6 AV: 8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45C87C50E034769586E561A4E3F9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C87C50E034769586E561A4E3F96 AV: 8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0.6m이하 C: M2 D: 1 N: 45C87C50E0344975D05A6BDF9149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C87C50E0344975D05A6BDF91498 AV: 88
A: 먹매김 B: 일반(구조+거푸집) C: M2 D: 9 N: 45C87C5567F43C557ED36B32C51D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C87C5567F43C557ED36B32C51D7 AV: 90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HR D: 4 N: 45C87C4B60E4C19515766051AEEF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C87C4B60E4C19515766051AEEF4 AV: 18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2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0 N: 45ED7E3A65648A05D420607DF6378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45ED7E3A65648A05D420607DF6378 AV: 17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3 N: 45ED7E395D64FF758AB868E0DA7E5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45ED7E395D64FF758AB868E0DA7E5 AV: 17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 C: M3 D: 7 N: 45ED7E3791848FA5F16466F22CE5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ED7E3791848FA5F16466F22CE5E AV: 17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 N: 45C8791C9FD41AB545C662D05C68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C8791C9FD41AB545C662D05C687 AV: 9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소규모 B: 보통, 수직고 7m까지,콘크리트10m3미만 C: M2 D: 25 N: 45C8791C99448BF57BC26168D1C0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C8791C99448BF57BC26168D1C0B AV: 16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소규모 B: 간단, 수직고 7m까지,콘크리트10m3미만 C: M2 D: 4 N: 45C8791C99448BF57BC26168D1D1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C8791C99448BF57BC26168D1D10 AV: 16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소규모 B: Type-Ⅱ(콘크리트10m3미만) C: TON D: 0.87 N: 45C8791F51E4ADC5918B6395AC13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C8791F51E4ADC5918B6395AC130 AV: 16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 N: 45C8791BF6B493C5E4AC6EC8819B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C8791BF6B493C5E4AC6EC8819B9 AV: 15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4 N: 45C8791BF6B493C5E4AF6A04F2BB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C8791BF6B493C5E4AF6A04F2BB0 AV: 154
A: 콘크리트면 정리 B: 연마+부분마감(홈메우기,페이스트바름) C: M2 D: 9 N: 45C87A0586D42D55E6B566D0F7FC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C87A0586D42D55E6B566D0F7FCD AV: 101
A: 이형철근 B: HD-10, SD400 C: TON D: 0.12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0D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0D8 AV: 102
A: 이형철근 B: HD-13, SD400 C: TON D: 0.56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3A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3AC AV: 103
A: 이형철근 B: HD-16, SD400 C: TON D: 0.22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28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EB81285 AV: 104
A: 레미콘 B: 25-180-8 C: M3 D: 1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9C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9C3 AV: 105
A: 레미콘 B: 25-210-15 C: M3 D: 4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BF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BF0 AV: 10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204 돌
공
사 B: Q: 010204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혹두기) B: 벽, 포천석 80mm C: M2 D: 16 N: 45C87002561483751BBB6532E4E3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C87002561483751BBB6532E4E33 AV: 183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마천석 30mm C: M2 D: 3 N: 45C87002561483751E08660EA1A2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C87002561483751E08660EA1A28 AV: 109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815*1190*60mm, 모르타르 30mm C: EA D: 3 N: 45C87249DDE46CF567B66FBD4657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C87249DDE46CF567B66FBD4657C AV: 11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205 금 속 공 사 B: Q: 010205
A: STS 자바라대문 B: W:500*H:1200, 레일무 C: M D: 14 N: 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F24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F24 AV: 113
A: 신주문자제작설치 B: C: EA D: 1 N: 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B4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B4A AV: 114
A: 현수막자동고정장치설치 B: 90폭 C: EA D: 1 N: 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B4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2E676EFB4145225935461D06FAB5A5161B4B AV: 115
A: 현수막걸이대설치 B: H:2300, D101.8*2t+D40 C: EA D: 2 N: 45C877CACCA4F4E59EC86DFE6C68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5C877CACCA4F4E59EC86DFE6C683 AV: 116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206 칠
공
사 B: Q: 0102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C: M2 D: 9 N: 45C873B7E2C43E457F526416A5CF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5C873B7E2C43E457F526416A5CFE AV: 118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207 철 거 공 사 B: Q: 010207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3.6 N: 45C97C3CC7A42F8502E96B67F3E9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7A42F8502E96B67F3E9C AV: 120
A: 콘크리트컷팅 B: 20cm미만 C: M D: 30 N: 45C97C3CC7A42F8502E96B67C6A3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7A42F8502E96B67C6A3E AV: 12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철근, 굴착기+압쇄기 C: M3 D: 12.42 N: 45C97C3CC7A44A7581E16CF7D4AE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7A44A7581E16CF7D4AE9 AV: 12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무근, 굴착기+압쇄기 C: M3 D: 4.3 N: 45C97C3CC7A44A7581E16CF7D49C0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7A44A7581E16CF7D49C0 AV: 123
A: 화강석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1.44 N: 45C97C3CCC2417E57CE263466940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C2417E57CE263466940E AV: 124
A: 보도블럭철거 B: 재사용 C: M2 D: 3 N: 45C97C3CCC2417E57D8C67480398A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C2417E57D8C67480398A AV: 125
A: 경계석철거 B: 재사용 C: M D: 2 N: 45C97C3CCC2417E57D8C67482EAF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C2417E57D8C67482EAF8 AV: 126
A: 철재문철거 B: 4.5*1.8 C: EA D: 1 N: 45C97C3CCC2417E57D8C67482EB8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C2417E57D8C67482EB84 AV: 127
A: 철재문철거 B: 1.5*1.8 C: EA D: 1 N: 45C97C3CCC2417E57D8C67482EB8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C2417E57D8C67482EB87 AV: 128
A: 접철식대문철거 B: C: M D: 6 N: 45C97C3CCC2417E57D8C67482EB8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C2417E57D8C67482EB88 AV: 129
A: 파이프철거 B: Φ100, H:2.0M C: EA D: 2 N: 45C97C3CCC2417E57D8C67482E8C5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C97C3CCC2417E57D8C67482E8C5 AV: 130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208 부 대 공 사 B: Q: 010208
A: 투수블록재설치 B: 기존자재+모래40+잡석100mm C: M2 D: 3 N: 45C876EBC9C46885D4EA6F7D08E67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C876EBC9C46885D4EA6F7D08E67 AV: 132
A: 콘크리트포장(레디믹스콘크리트장비타설) B: 300t+와이어메쉬+필름+잡석150mm,레미콘별도 C: M2 D: 15 N: 45C876EBC9C46885D4EA6F7D08340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C876EBC9C46885D4EA6F7D08340 AV: 187
A: 아스콘포장 B: 아스콘표층50t+콘크리트200t+와이어메쉬+필름+잡석150mm,레미콘별도 C: M2 D: 26 N: 45C876EBC9C46885D4EA6F7D08342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C876EBC9C46885D4EA6F7D08342 AV: 188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1 N: 45C97D27F0A441952C52603556BC3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C97D27F0A441952C52603556BC3 AV: 135
A: 경계석(화강석)재설치 B: 기존자재 C: M D: 2 N: 45C97D27F0A441952C52603556CEB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C97D27F0A441952C52603556CEB AV: 136
A: 레미콘 B: 25-210-15 C: M3 D: 10 N: 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BF0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45ED79BDDF843AA59BBF6580489C56D910BF0 AV: 180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209 골
재
비 B: Q: 01020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2 N: 42CB78733344B3B5D3F560200B9DC28478FD8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42CB78733344B3B5D3F560200B9DC28478FD8 AV: 138
A: 시멘트 B: 40kg C: 포 D: 3 N: 42E676EFB0B48CA5E8796FDBB3F5C87315752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42E676EFB0B48CA5E8796FDBB3F5C87315752 AV: 13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2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10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39 N: 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2A7F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2A7FD AV: 141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아스팔트 C: TON D: 9 N: 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2A6D4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2A6D4 AV: 142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4 N: 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0F878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580729402049AF59EC76AA905C548700F878 AV: 14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8 N: 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AFB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AFB AV: 14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N: 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AF8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AF8 AV: 14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8 N: 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8CC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8CC AV: 14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N: 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F7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580729402049AF59EC76AA905D7D4D21DF7D AV: 147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211 작 업 부 산 물 B: Q: 0102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3 N: 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3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3 AV: 149
A: 철강설/학교회계처리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16 N: 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1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1 AV: 150
A: 철강설/학교회계처리 B: 스텐, 작업설부산물 C: kg D: 15 N: 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6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42CB78733B841FA505706A0C828B0FD391766 AV: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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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건축공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 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의 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 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6.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8.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19.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
2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자재대여업자 계약체결 사항 통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미행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2. 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건설공사 하도급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건설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