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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665]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6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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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전기공사].pdf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43호

전기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전기공사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구 모아레포츠 타운

공사개요

  • 노후 수배전반 분전반 보수, 조명기구 교체 등 전기공사 1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 621,115,000원 (추정가격 564,650,000 원, 부가가치세 56,465,000 원) 추정금액 690,106,000원 (기초금액 621,115,000 원, 도급자관급자재비 68,991,000 원)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9. 18 .(금) 10:00 ∼
2026. 9. 22 .(화) 10:00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구 광주광역시), 업종제한(전기공사업),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2팀 (☎062-600-6832)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체결전까지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 및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전기공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전기공사업등록수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4대보험 가
입 및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전기공
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차순위 업
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관급자재비 : 184,651,00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68,991,00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115,660,000원)
마.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지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구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 합니다.
※ 구 광주광역시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
업체이어야 하고,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전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예비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569,562,649원)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
정시 배제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되므로 확인 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64,650,000원

업종평가비율(%)
100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5>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
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45,606,278원입니다.

  • A의 값은 8. 법정 정산 과목 정산 준수[A 정보] 참조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를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
의 무자격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A 정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9,604,913 12,690,77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262,085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6,145,007 15,903,497

품질관리비
-

합계(A)
-

45,606,278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협약은행 : 기업은행 또는 광주은행)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제전산원-하도급결제관리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상생
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상생결제를 이용한
전자어음발행 만기일은 청구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전 인출시에는
할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으
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B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경우 낙찰자 결정에
서 제외]
(※ 평가등급* : 발주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 차등 적용)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
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등록번호 : 410-82-07341)로 발행합니다.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정보검색』 (개찰결과
조회 및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보보충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 062-600-6651
  •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2팀 ☎062-600-6832

아.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갑질 피해신고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청렴/비리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1.시방서(신규체육시설 개보수 전기공사).hwp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전기공사 시방서 2026. 08.

목
차

가.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 수변전설비공사 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4. 조명설비공사 5. 전기공사 표준 안전관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전기공사

2.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現 모아레포츠 타운)

3. 공 사 개 요

  • 철거공사(전열, 전등 및 분전반, 케이블 등)
  • 수배전반 공사(변압기 교체 및 노후기기 교체)

- 전열, 전등공사 - 간선 및 분전반 공사 4. 공 사 특 기 사 항

가. 고소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안전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A형 사다리 사용을 금지한다. 단, A형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부 구간 존치이므로 공사 중 존치 구간의 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 교체 전 회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설 분전반에 라벨기로 출력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외의 전기시설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존 선로의 재사용 구간에 대해 철거 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문제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 하여야 한다.

마. 가구 또는 비취된 물건 등에 의해 가려진 부분 등이 도면에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주변 공사내용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리모델링 공사로 중복공사가 되지 않도록 타 공정과 수시로 협의하여 변경 또는 불일치 항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및 누락, 불일치 사항이 나온 경우 임의공사를 금지하며, 필히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기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표(3회이상측정) 점검표 각 1부를 제출한다.

5. 착공에 따른 서류 제출

가. 착공계(착공계 제출 후 5일 이내 자재승인서 제출할 것.)

나. 현장기술자 배치신고서

다. 예정공정표- 공정표 작성자 현장 대리인 (회사대표자명 및 현장대리인명 도장 찍을 것)

라. 착공 전 사진

마.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공사협회발행에서 경력사항)

바. 안전관리계획서 - 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지판을 설치

사.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아.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관계자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2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3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계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수변전설비공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 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타 공종과의 협력

(1) 수변전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2.1.2 책임한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전기사업자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사업자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책임한계점·구분개폐기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고압 및 특고압 배전반 (1) 기능

① 배전반은 개폐기와 개폐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내부 접속·부속기기 등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어부는 ①의 제어를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구조

①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③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

⑤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배전반은 정면과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⑦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외함

①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 설치한 통기구는 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4) 도전부

① 변압기와 부스바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 기구

①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②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계급이 표기된 경우 이에 따른다.

(6) 접지

①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③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된 상태에서 접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전율·도체 색상 등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저압 배전반

(1) 저압 배전반은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구조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저압 배전반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④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도전부

①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버스바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② 모선과 배선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③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변압기와 버스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표시부 등 저압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①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차단기는 조작 시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접지

① 차단기 몸체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①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②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역률개선용 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구조

① 커패시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③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분 이내에 50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피뢰기

(1)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전력퓨즈(PF) (1) 정격

①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고전압으로 선정한다.

②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차단 용량

①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폐기 본체에는 설치, 이동,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 레벨에 따른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5)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배선용 트렌치 시공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3.3 공사 간 간섭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전기실에 관련한 사항은 KDS 32 10 11에 따른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 또는 허가된 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수변전기기 시공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의 접지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배전반 시공

(1) 베이스 형강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배전반은 베이스-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변압기 시공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1)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특고압⋅고압·저압)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입배관 및 접지단자함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수변전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2.2.5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조명설비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내.외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 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KS, 고효율인증,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선정하고, 자재승인원 제출시 KS인증서, 고효율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해당 인증서를 제출한다.

(5)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 LED등기구 2.2.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2.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2.4 기타

(1)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마감 2.3.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4)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5)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6)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3.1.2 LED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등주 시공

(1)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등주 내부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등주 기초는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1.5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1.6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일반검사

(1)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2 구조검사

(1) 옥내.외 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7.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전기공사표준안전관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

(1)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시공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 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관련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① 특고압 변전실 전기수전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⑥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⑦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 크레인·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작업

⑧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⑨ 전압이 22,9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⑩ 높이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⑪ 전기 맨홀·핸드홀에서의 작업 4 안전보호구의 종류 및 규격 (1) 머리에 대한 보호구 : 안전모 (2)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구 : 안전대

(3) 발에 대한 보호구 : 안전화, 안전각반, 고무장화

(4) 손에 대한 보호구 : 안전장갑 (5) 얼굴에 대한 보호구 : 보안면

(6)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방지 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면마스크

(7) 눈 보호구 : 보안경 (8) 소음 차단 보호구 : 귀마개, 귀덮개 5 안전보호장비의 사용

(1)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 시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안전모(일반용) : 낙하·충돌·붕괴 위험 작업, 기타 위험작업

② 안전모(절연용) : 감전 위험 작업 ③ 안전화 : 감전·낙하·충격 위험 작업 ④ 장화 : 콘크리트 타설, 감전우려 작업 ⑤ 반사조끼·X밴드 : 야간·고소작업

⑥ 안전대 : 2m 이상 고소작업(비계, 난간, 전주 등)

⑦ 용접치마·토시·자켓 : 용접작업

⑧ 장갑류 : 일반작업, 용접작업, 진동기계작업

⑨ 마스크류 : 분진, 가스 발생 작업 ⑩ 보안경 : 유해광선·분진·기계 취급작업

⑪ 귀마개·귀덮개 : 소음 90dB 이상 작업

(2) 안전모, 안전화, 장화, 면장갑 등은 현장 작업자 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보호장비는 해당 작업자 인원에 맞게 확보한다.

6 작업 시 안전조치 (1) 정전작업

① 개폐기 시건(Lock-out) 및 통전금지 표지·감시인 배치

② 잔류전하 방전 및 확인 ③ 고압 이상 전선로는 단락접지 실시

④ 재통전 시 작업자 안전 확인 및 접지기구 철거

⑤ 정전작업 전·중·완료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

(2) 활선작업

① 작업자에게 활선보호구 착용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② 전압별 접근한계거리 준수 (22kV 이하: 20cm, 220kV 초과: 200cm 등)

7 안전관리비 사용

(1) 예정가격에 따라 산정된 안전관리비를 법령에 의거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사용내역서는 작성·보존하고, 감리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표지 부착

(1) 시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규격품 안전표지를 위험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출입금지: 특고변전실 출입구 경고표시: 휘발유, 신나 저장소 고압경고: 전기맨홀, 특고압 배전반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제일판: 가설사무실, 창고 등

(2)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설치한다.

9 사용확인

(1) 감리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대책 및 안전진단

(1) 시공자는 작업인원 통제·안전·보안·위생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2) 필요 시 정부 지정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자는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도면(신규체육시설 개보수 전기공사).pdf =====
2026. 08.

. E - 001 NONE E - 415 1/75(A1)150(A3) E - 002 NONE E - 416 1/75(A1)150(A3) E - 003 NONE E - 417 1/75(A1)150(A3) E - 004 NONE E - 418 1/75(A1)150(A3) E - 005 NONE E - 419 1/75(A1)150(A3) E - 006 NONE E - 007 NONE E - 501 1/150(A1)300(A3) E - 008 NONE E - 502 1/150(A1)300(A3) E - 009 NONE E - 503 1/150(A1)300(A3) E - 010 NONE E - 504 1/150(A1)300(A3) E - 011 NONE E - 505 1/150(A1)300(A3) E - 601 1/150(A1)300(A3) E - 101 1/150(A1)300(A3) E - 602 1/150(A1)300(A3) E - 102 1/150(A1)300(A3) E - 603 1/150(A1)300(A3) E - 103 1/150(A1)300(A3) E - 604 1/150(A1)300(A3) E - 104 1/150(A1)300(A3) E - 605 1/150(A1)300(A3) E - 606 1/75(A1)150(A3) E - 607 1/75(A1)150(A3) E - 608 1/75(A1)150(A3) E - 201 PROJECT TITLE 1/75(A1)150(A3) E - 301 1/150(A1)300(A3) E - 609 1/75(A1)150(A3) E - 302 1/150(A1)300(A3) E - 610 1/75(A1)150(A3) E - 303 1/150(A1)300(A3) E - 611 1/75(A1)150(A3) E - 304 1/150(A1)300(A3) E - 612 1/75(A1)150(A3) E - 613 1/75(A1)150(A3) E - 401 1/150(A1)300(A3) E - 614 1/75(A1)150(A3) E - 402 1/150(A1)300(A3) E - 615 1/75(A1)150(A3) E - 403 1/150(A1)300(A3) E - 616 1/75(A1)150(A3) E - 404 1/150(A1)300(A3) E - 617 1/75(A1)150(A3) E - 405 1/150(A1)300(A3) E - 618 1/75(A1)150(A3) E - 406 1/75(A1)150(A3) E - 619 1/75(A1)150(A3) E - 407 1/75(A1)150(A3) E - 408 1/75(A1)150(A3) E - 409 1/75(A1)150(A3) E - 410 1/75(A1)150(A3) E - 411 1/75(A1)150(A3) E - 412 1/75(A1)150(A3) E - 413 1/75(A1)150(A3) E - 414 1/75(A1)150(A3)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01
2026.08

1 2 3 ( 250V-15A ) FL + 1,2 0 HFIX 2.5sq x 2, E-2.5sq (16C) HFIX 2.5sq x 3, E-2.5sq (22C) HFIX 2.5sq x 4, E-2.5sq (22C) HFIX 2.5sq x 5, E-2.5sq (22C) HFIX 2.5sq x 6, E-2.5sq (28C)

FL + 300
FL + 300

HFIX 4.0sq x 2, E-4.0sq (22C)

FL + 1,5 0

HFIX 4.0sq x 3, E-4.0sq (22C)

FL + 1,5 0

HFIX 4.0sq x 4, E-4.0sq (28C)

FL + 1,5 0 4 4 E M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02
2026.08

INCOMING K.E.P.CO.
22.9kV-Y AC 60Hz

G PAD S/W

INCOMING K.E.P.CO.
22.9kV-Y AC 60Hz

GENERATOR
DIESEL (RADIATOR COOLING)

CN/CV(W) 60SQ/1Cx3(ELP125C) - 2LINE

AISS
25.8kV 200A
BIL 150kV
SHV
1

SHV
2

MOF DM Var

TR
2

COS x 3
25kV(10KA)
100AF(15AT)

S.A.
18kV 5kA

COS x 3
25kV(10KA)
100AF(25AT)

S.A.
18kV 5kA

A
TR

TR
E1

E1

22.9kV/380~220V 60Hz
BIL 95KV
E2

22.9kV/380~220V 60Hz
BIL 95KV
E2

E1

LV
1

E1

LV
4

VS F V 0~600V

MCCB 3P
100/60AT
25KA
kW PF
(INTERLOCK)
A 0~600A

A 0~600A AS

LV
3
ZCT

MCCB 4P(25KA) ZCT

225AF/225AT
ZCT

ZCT SPARE ZCT ZCT SPARE ZCT ZCT LP-B6 ZCT ZCT LP-2A

100AF/100AT
LP-1A

MCCB 4P(25KA) MCCB 4P(25KA)

MCCB 4P(25KA)
50AF/50AT

PROJECT TITLE LP-2B MCCB 4P(25KA) MCCB 4P(25KA) LP-3A MCCB 4P(25KA) MCCB 4P(25KA) LP-02 MCCB 4P(25KA) 50AF/50AT MCCB 4P(25KA) ZCT LP-2C MCCB 4P(25KA)

225AF/225AT
ZCT

ZCT MCCB 4P(25KA) ZCT ZCT MCCB 4P(25KA) ZCT ZCT ZCT ZCT SPARE LC-P1 LP-3C MCCB 4P(25KA) ZCT ZCT

100AF/100AT
MCCB 4P(25KA)

ZCT ZCT

MCC-P2
LP-1A-1

100AF/75AT LP-2A-1 MCCB 4P(25KA) LP-1C-1 MCCB 4P(25KA) MCC-B MCCB 4P(25KA) 100AF/75AT

100AF/50AT
MCCB 3P(25KA)

100AF/50AT 100AF/100AT MCC-H

225AF/200AT
MCCB 4P(25KA)

ZCT ZCT LP-3A-1 MCCB 4P(25KA) ZCT ZCT LP-2C-1 MCCB 4P(25KA) ZCT ZCT LP-3C-1 MCCB 4P(25KA) ZCT ZCT 100AF/75AT 100AF/75AT MCCB 4P(25KA) MCCB 4P(25KA) 100AF/75AT 100AF/75AT

100AF/100AT
MCCB 4P(25KA)

100AF/75AT 100AF/50AT MCC-P3 225AF/225AT 100AF/75AT

50AF/50AT
MCCB 4P(25KA)

ZCT 100AF/100AT 100AF/100AT

50AF/50AT
LP-1C

MCCB 4P(25KA)

MCCB 4P(25KA)
225AF/225AT

100AF/100AT

100AF/75AT
LP-B3

LP-3B 225AF/225AT

ATS
4P 400A

AS

CTx3
600/5A

LV
2

MCCB 4P(25KA) V 0~600V

kW PF
ACB 600V
4P 1200AF 50KA
(W:OCR/OCGR)

CAPACITOR

CTx3
600/5A

SPARE

LV
5

VS

F
MCCB 3P
100/100AT
25KA

ACB 600V
4P 630AF 42KA
(W:OCR/OCGR)

MCCB 4P(25KA) A 0~600A A

TR
1

LP-1B AS FUSE

CTx3
600/5A
40VA

PT:13.2kV/110V
CT:30/5A

CAPACITOR V 0~600V

ACB 4P
630A
kW PF DVR UVR
600V 42kA
(W/OCR)
(630A*0.8=504A)

LAx3
18kV
5kA
(W/DS)

PFx3 25.8kV(12.5KA)
200AF(50A FUSE)

GCP VS FUSE

100AF/75AT
MCC-F

100AF/40AT ZCT

250AF/225AT
MCC-P

SPARE
EV-P1

100AF/75AT MCCB 4P(25KA) MCCB 4P(25KA) MCCB 4P(25KA) ZCT ZCT ZCT ZCT ZCT ZCT ZCT ZCT ZCT ZCT LP-B1

225AF/200AT
MCCB 4P(25KA)

100AF/100AT
MCCB 4P(25KA)

100AF/100AT
MCCB 4P(25KA)

100AF/100AT
EV-P2

100AF/75AT
SPARE

SPARE MCCB 4P(25KA) 100AF/100AT

MCCB 4P(25KA)
100AF/75AT

100AF/50AT
MCCB 4P(25KA)

MCCB 4P(25KA) LP-B2 SPARE

MCCB 4P(25KA)
100AF/100AT
MCCB 4P(25KA)
100AF/100AT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03
2026.08

INCOMING K.E.P.CO.
22.9kV-Y AC 60Hz

G PAD S/W

INCOMING K.E.P.CO.
22.9kV-Y AC 60Hz

GENERATOR
DIESEL (RADIATOR COOLING)

CN/CV(W) 60SQ/1Cx3(ELP125C) - 2LINE

AISS
25.8kV 200A
BIL 150kV
SHV
1

SHV
2

MOF DM Var

TR
2

COS x 3
25kV(10KA)
100AF(15AT)

S.A.
18kV 5kA

COS x 3
25kV(10KA)
100AF(25AT)

S.A.
18kV 5kA

A
TR

TR
E1

E1

22.9kV/380~220V 60Hz
BIL 95KV
E2

22.9kV/380~220V 60Hz
BIL 95KV
E2

E1

LV
1

E1

LV
4

VS F V 0~600V

MCCB 3P
100/60AT
25KA
kW PF
(INTERLOCK)
A 0~600A

A 0~600A AS

LV
3
ZCT

MCCB 4P(25KA) ZCT

250AF/250AT
ZCT

ZCT SPARE ZCT ZCT SPARE ZCT ZCT LP-B6 ZCT ZCT LP-2A

100AF/100AT
LP-1A

MCCB 4P(25KA) MCCB 4P(25KA)

MCCB 4P(25KA)
50AF/50AT

ZCT MCCB 4P(25KA) ZCT 400AF/300AT

225AF/225AT
ZCT

MCCB 4P(25KA) ZCT ZCT MCCB 4P(25KA) ZCT ZCT ZCT ZCT MCCB 4P(25KA) MCCB 4P(25KA) MCCB 4P(25KA) MCCB 4P(25KA) LP-02 MCCB 4P(25KA) LP-2C MCCB 4P(25KA) LP-2B MCCB 4P(25KA) 100AF/75AT SPARE LC-P1 100AF/50AT 50AF/50AT LP-3C MCCB 4P(25KA) ZCT ZCT

100AF/100AT
MCCB 4P(25KA)

ZCT ZCT

MCC-P3
LP-1A-1

100AF/75AT LP-2A-1 MCCB 4P(25KA) LP-1C-1 MCCB 4P(25KA) MCC-B MCCB 4P(25KA) 100AF/75AT

100AF/50AT
MCCB 3P(25KA)

100AF/50AT 100AF/100AT MCC-H

250AF/200AT
MCCB 4P(25KA)

ZCT ZCT LP-3A-1 MCCB 4P(25KA) ZCT ZCT LP-2C-1 MCCB 4P(25KA) ZCT ZCT LP-3C-1 MCCB 4P(25KA) ZCT ZCT 100AF/75AT 100AF/75AT MCCB 4P(25KA) MCCB 4P(25KA) 100AF/75AT 100AF/75AT

100AF/100AT
MCCB 4P(25KA)

100AF/75AT

50AF/50AT
MCCB 4P(25KA)

SPARE

225AF/225AT
LP-3A

100AF/100AT

50AF/50AT
LP-1C

MCCB 4P(25KA) 100AF/100AT

100AF/75AT
LP-B3

LP-3B 225AF/225AT

ATS
4P 400A

AS

CTx3
600/5A

LV
2

MCCB 4P(25KA) V 0~600V

kW PF
ACB 600V
4P 1200AF 50KA
(W:OCR/OCGR)

CAPACITOR

CTx3
600/5A

SPARE

LV
5

VS

F
MCCB 3P
100/100AT
25KA

ACB 600V
4P 630AF 42KA
(W:OCR/OCGR)

MCCB 4P(25KA) A 0~600A A

TR
1

LP-1B AS FUSE

CTx3
600/5A
40VA

PT:13.2kV/110V
CT:30/5A

CAPACITOR V 0~600V

ACB 4P
630A
kW PF DVR UVR
600V 42kA
(W/OCR)
(630A*0.8=504A)

LAx3
18kV
5kA
(W/DS)

PFx3 25.8kV(12.5KA)
200AF(50A FUSE)

GCP VS FUSE

100AF/75AT
SPARE

100AF/100AT ZCT

250AF/225AT
MCC-P2

SPARE
EV-P1

100AF/75AT MCCB 4P(25KA) MCCB 4P(25KA) MCCB 4P(25KA) ZCT ZCT ZCT ZCT ZCT ZCT ZCT ZCT ZCT ZCT LP-B1

250AF/200AT
MCCB 4P(25KA)

250AF/250AT
MCCB 4P(25KA)

100AF/100AT
MCCB 4P(25KA)

100AF/100AT
EV-P2

100AF/75AT
SPARE

SPARE MCCB 4P(25KA) 100AF/100AT

MCCB 4P(25KA)
100AF/75AT

100AF/50AT
MCCB 4P(25KA)

MCCB 4P(25KA) LP-B2 SPARE

MCCB 4P(25KA)
100AF/100AT
MCCB 4P(25KA)
100AF/100AT

400AF/300AT PROJECT TITLE

APPROV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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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04
2026.08

EV-P1 LP-3A LP-3C S2 LP-3B

LP-3A-1
11

LP-3C-1 LP-3B-1 12 13 LP-3B-1 3F LP-2B-3 S1 LP-2C

LP-2A
LP-2B

LP-2A-1
8

LP-2B-1 LP-2C-1 9 10

2F
LP-1A

LP-1B
LP-1A-1
5

6

1F
GENERATOR

HV
1

4 LP-2B-1 LP-2B-3 LP-2B-2

LP-2B-4
LP-1C

LP-1B-4 LP-1B-9 LP-B5 LP-1B-3 LP-1B-8 LP-1B-12 LP-1B-2 LP-1B-6 LP-1B-11 LP-1B-1 LP-1B-5 LP-1B-10

HV
2

TR
1

TR
2

LV
1

LV
2

LP-1C-1

LV
3

LP-02 7 14

LV
4

LV
5

1 15 2

DIESEL (RADIATOR COOLING)

LP-B3 BF1 LP-B4 LP-B5 LP-B1 LP-B6 3

P2
P1

MCC-H,P3,P2
MCC
P2

MCC
P3

MCC
H

CABLE SCHEDULE
NO

PROJECT TITLE FROM TO DESCRIPTION COND. NO FROM TO DESCRIPTION COND. 1 MCC-H LV-5 FR-8 1C 70SQ x 4, E-35SQ TRAY 11 LP-3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2 MCC-P3 LV-4 FR-8 1C 70SQ x 4, E-35SQ TRAY 12 LP-3B LV-3 F-CV 1C 95SQ x 4, E-50SQ E 75 3 MCC-P2 LV-5 F-CV 1C 70SQ x 4, E-35SQ TRAY 13 LP-3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4 LP-B1 LV-5 F-CV 1C 70SQ x 4, E-35SQ E 75 14 LP-02 LV-3 5 LP-1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5 MCC-P2 6 LP-1B LV-2 F-CV 1C 70SQ x 4, E-35SQ E 75 P1 TR-1 7 LP-1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P2 8 LP-2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S1
S2

LP-3B-1 9 LP-2B LV-3 F-CV 1C 95SQ x 4, E-50SQ E 75 10 LP-2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F-CV 4C 16SQ x 1, E-16SQ E 51 LV-1 F-CV 1C 185SQ x 8 TR-2 LV-4 F-CV 1C 240SQ x 12 LP-2B-1 LP-2B F-CV 4C 16SQ x 1, E-16Q E 51 LP-3B F-CV 4C 16SQ x 1, E-16Q E 51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05
2026.08

BREAKER SIZE LP-B1 LP-1B LP-2B LP-3B

FROM:S/S
3 4W 380V/220V

FROM:S/S
3 4W 380V/220V

FROM:S/S
3 4W 380V/220V

FROM:S/S
3 4W 380V/220V

NO NO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NO

MAIN
MCCB 4P 250AF/250AT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NO

MAIN
MCCB 4P 250AF/250AT

SPD
SPD
40kA

SPD

MCCB 4P
50AF/50AT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SPD
40kA

SPD
40kA

LP-B3 PNL

W
H
M

W
H
M

PNL LP-B4

MCCB 4P
100AF/75AT

MCCB 4P
100AF/75AT

LP-1B-1 PNL

W
H
M

W
H
M

PNL LP-1B-2

MCCB 4P
100AF/75AT

MCCB 4P
250AF/75AT

LP-2B-1 PNL

W
H
M

W
H
M

PNL

MCCB 4P
100AF/75AT

LP-B5 PNL

W
H
M

W
H
M

PNL LP-B6

MCCB 4P
100AF/75AT

MCCB 4P
100AF/75AT

LP-1B-3 PNL

W
H
M

W
H
M

PNL LP-1B-4

MCCB 4P
100AF/75AT

MCCB 4P
50AF/50AT

LP-2B-3 PNL

W
H
M

W
H
M

PNL

M
G

FS

ELB 3P
50AF/20AT

MCCB 4P
100AF/75AT

LP-1B-5 PNL

W
H
M

W
H
M

PNL LP-1B-6

MCCB 4P
100AF/75AT

ELB 4P
50AF/30AT

OAC SPD

MCCB 4P
50AF/50AT

SPD
40kA

M
G
T(24H)
ON/OFF S/W

ELB 2P
30AF/20AT

MCCB 4P
100AF/50AT

LP-1B-10 PNL

W
H
M

W
H
M

PNL LP-1B-8

MCCB 4P
100AF/50AT

ELB 2P
30AF/20AT

MCCB 4P
100AF/75AT

MCCB 4P
250AF/75AT

LP-3B-1 PNL

W
H
M

W
H
M

PNL LP-3B-3

MCCB 4P
100AF/75AT

LP-2B-4

MCCB 4P
50AF/50AT

MCCB 4P
50AF/50AT

SPARE S.P

W
H
M

W
H
M

S.P SPARE

MCCB 4P
50AF/50AT

MCCB 4P
50AF/50AT

MCCB 4P
50AF/20AT

F1

M
G

M
G

F3 ON/OFF S/W ON/OFF S/W S.P IAC1 SPARE

MCCB 4P
50AF/20AT

W1

ELB 2P
30AF/20AT

MCCB 4P
100AF/75AT

LP-1B-9 PNL

W
H
M

W
H
M

PNL LP-1B-11

MCCB 4P
100AF/50AT

ELB 2P
30AF/20AT

ERF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W2

ELB 2P
30AF/20AT

MCCB 4P
100AF/75AT

LP-B5 PNL

W
H
M

W
H
M

PNL LP-1B-12

MCCB 4P
100AF/75AT

ELB 2P
30AF/20AT

HD1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HD1

ELB 2P
30AF/20AT

ELB 4P
100AF/10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HD2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HD2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NT ET

M
G
T(24H)
ON/OFF S/W

ELB 2P
30AF/20AT

ER1 IAC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R2 ERF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HD1 R1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HD2 R2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W1 R3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OD1 L1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L2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L3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NT ET

M
G

M
G

ON/OFF S/W ON/OFF S/W F2 NO

ELB 3P
50AF/20AT

FS S.P SPARE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NT ET

FROM:S/S
BREAKER SIZE

ELB 3P
50AF/20AT

IAC NT ET

FROM:S/S
NO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NO

MAIN
MCCB 4P 250AF/200AT

BREAKER SIZE

MAIN
MCCB 4P 250AF/200AT

MCCB 4P
100AF/100AT

SPARE S.P S.P SPARE

MCCB 4P
100AF/100AT

MCCB 4P
100AF/100AT

SPARE S.P S.P SPARE

MCCB 4P
100AF/100AT

MCCB 4P
50AF/50AT

SPARE S.P S.P SPARE

MCCB 4P
50AF/50AT

MCCB 4P
50AF/50AT

SPARE S.P S.P SPARE

MCCB 4P
50AF/50AT

ELB 4P
100AF/100AT

SPARE S.P S.P SPARE

ELB 4P
100AF/100AT

ELB 4P
100AF/100AT

SPARE S.P S.P SPARE

ELB 4P
100AF/10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NT ET PROJECT TITLE

ELB 2P
30AF/20AT

W1

ELB 2P
30AF/20AT

OAC1

MCCB 4P
50AF/50AT

LP-2B-2

ON/OFF S/W
W
H
M

BREAKER SIZE

MAIN
MCCB 4P 400AF/300AT

SPD

MCCB 4P
50AF/50AT

MCCB 4P
100AF/75AT

MCCB 2P
100AF/75AT

NO

MAIN
MCCB 4P 400AF/300AT

NT ET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06
2026.08

LP-2B-2 LP-2B-3

FROM:S/S
3 4W 380V/220V
BREAKER SIZE

NO

FROM:S/S
3 4W 380V/220V
NO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NO

MAIN
MCCB 4P 100AF/75AT

ELB 4P
50AF/40AT

OAC1 S.P

ELB 2P
30AF/20AT

ACI1 ERF BREAKER SIZE BREAKER SIZE LP-1A LP-2A

FROM:S/S
3 4W 380V/220V

FROM:S/S
3 4W 380V/220V

NO NO

MAIN
MCCB 4P 50AF/50AT

SPARE BREAKER SIZE NO NO BREAKER SIZE

MAIN
MCCB 4P 50AF/50AT

ELB 4P
50AF/30AT

ELB 4P
50AF/30AT

SPARE S.P S.P SPARE

ELB 4P
50AF/30AT

ELB 2P
30AF/30AT

ELB 4P
30AF/30AT

ELB 3P
5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50AF/5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3P
5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HD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W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R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H1

ELB 2P
30AF/20AT

ER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NT ET NT LP-3A BREAKER SIZE NO

ELB 2P
50AF/30AT

OL3 NO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NO BREAKER SIZE BREAKER SIZE

ELB 3P
5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50AF/5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ER

ELB 2P
50AF/30AT

ELB 2P
30AF/20AT

NT ET LP-3C-1 NO

FROM:S/S
3 4W 380V/220V
NO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NO BREAKER SIZE

MAIN
MCCB 4P 100AF/75AT

M.G

ELB 2P
30AF/20AT

S.P

ELB 2P
30AF/20AT

SPARE

MAIN
MCCB 4P 100AF/75AT

ELB 2P
30AF/20AT

S.P

ELB 2P
50AF/30AT

ELB 2P
30AF/20AT

LP-2C-1

MAIN
MCCB 4P 100AF/75AT

OL2

ELB 2P
30AF/20AT

FROM:S/S
3 4W 380V/220V

ELB 2P
30AF/20AT

SPARE S.P

FROM:S/S
3 4W 380V/220V

ELB 2P
30AF/20AT

ELB 3P
50AF/20AT

S.P

ELB 2P
30AF/20AT

EH NT ET

M.G
OL1

HD1 ET

MAIN
MCCB 4P 50AF/50AT

ELB 2P
50AF/30AT

SPARE W1 LP-1C-1

FROM:S/S
3 4W 380V/220V

M.G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H1 EH1 EH1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H1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W1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HD1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 S.P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NT ET PROJECT TITLE BREAKER SIZE

MAIN
MCCB 4P 50AF/50AT

NT ET NT ET NT ET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07
2026.08

LP-1A-1 LP-2A-1

FROM:S/S
3 4W 380V/220V
BREAKER SIZE

NO NO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BREAKER SIZE NO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FROM:S/S
3 4W 380V/220V
NO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NO

MAIN
MCCB 4P 100AF/75AT

M.G
ELB 2P
30AF/20AT

BREAKER SIZE

MAIN
MCCB 4P 50AF/50AT

M.G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30AT

ELB 4P
30AF/3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50AF/50AT

ELB 2P
50AF/5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AR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SPARE SPARE

ELB 2P
30AF/20AT

EH1 EH1 NT ET BREAKER SIZE LP-2C LP-3C

FROM:S/S
3 4W 380V/220V

FROM:S/S
3 4W 380V/220V

NO

ELB 3P
50AF/20AT

EH1 NT ET NO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NT ET BREAKER SIZE BREAKER SIZE NO NO

MAIN
MCCB 4P 50AF/5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H1 ER1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HD W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W

ELB 2P
30AF/20AT

EH1 ER1

ELB 2P
30AF/20AT

HD S.P NT ET SPARE SPARE SPARE S.P

ELB 2P
30AF/20AT

HD1

MAIN
MCCB 4P 50AF/40AT

ELB 2P
30AF/20AT

S.P W BREAKER SIZE

ELB 3P
50AF/20AT

S.P

ELB 2P
30AF/20AT

ER1 NT ET

ELB 3P
50AF/20AT

SPARE

ELB 2P
30AF/20AT

EH1

FROM:S/S
3 4W 380V/220V
NO

MAIN
MCCB 4P 50AF/50AT

PROJECT TITLE BREAKER SIZE

MAIN
MCCB 4P 100AF/75AT

M.G LP-1C

FROM:S/S
3 4W 380V/220V
NO

MAIN
MCCB 4P 100AF/75AT

ELB 2P
30AF/20AT

LP-3A-1

FROM:S/S
3 4W 380V/220V

S.P SPARE

ELB 3P
50AF/20AT

NT ET

ELB 2P
30AF/30AT

AIC NT ET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08
2026.08

MCC-P2
FROM : LV-3
3 4W 380V/220V
F

V
VS

PTx2
380/110V

MCCB 4P
250AF/200AT
35kA
CTx3
250/5A

A
AS

ELB P.L ELB P.L ELB P.L ELB P.L ELB P.L ELB P.L P.L ELB P.L P.L ELB P.L ITEM NO ELB ELB FL S/W M P.L EOCR M ELB EOCR M P.L FL S/W M ELB EOCR EOCR FL S/W M ELB EOCR M ELB EOCR M P.L FL S/W M ELB EOCR EOCR FL S/W FL S/W FL S/W M P.L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M ELB M M M M M 3/60/60 2/30/20 M SPARE

LOAD NAME
LOAD Hp/KW

3.7kW 3.7kW 3.7kW 3.7kW 0.75kW 0.75kW 2.2kW 2.2kW 0.75kW 0.75kW 2.2kW 2.2kW 3.7kW 3.7kW BREAKER P/AF/AT

3/30/30
20

3/30/30
20

3/30/30
20

3/30/30
20

2/30/20 2/30/20 3/30/15 3/30/15 2/30/20 2/30/20 3/30/15 3/30/15 30 30 15 15 30 30 15 15

3/30/30
20

3/30/30
20

CONDENSER(uF)
POWER SUPPLY
REMARK

SPARE MCC-H

MCC-P3
FROM : LV-3
3 4W 380V/220V

FROM : LV-4
3 4W 380V/220V

F
VS

PTx2
380/110V

MCCB 4P
250AF/225AT
35kA
CTx3
225/5A

F V A ELB P.L ELB P.L ELB P.L P.L AS ELB P.L P.L P.L P.L P.L P.L P.L P.L P.L P.L P.L P.L ELB P.L P.L ELB P.L ELB P.L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Y- ELB V A

CTx3
100/5A

AS VS

PTx2
380/110V

MCCB 4P
250AF/200AT
25kA

YFL S/W M M M M M LOAD Hp/KW 45kW 5.5kW 15kW 5.5kW 3/250/175 3/50/40 3/100/60 3/50/40 300 50 100 50 M M M M M M M M M M M M 2/50/20 LOAD Hp/KW 0.4kW 2.2kW 3.7kW 0.75kW 0.4kW 2.2kW 3.7kW 0.75kW 2.2kW 2.2kW 1.5kW 1.5kW 3.7kW * 3EA 1.5kW 1.1kW 1.1kW BREAKER P/AF/AT 2/30/20 3/30/20 3/30/30 2/30/20 2/30/20 3/30/20 3/30/30 2/30/20 3/30/20 3/30/20 3/30/20 3/30/20 3/50/50 3/30/15 3/30/15 CONDENSER(uF) 20 15 20 30 20 15 20 30 15 15 10 10

2/30/30
60

15 15 POWER SUPPLY POWER SUPPLY PROJECT TITLE M LOAD NAME BREAKER P/AF/AT REMARK M ITEM NO

ITEM NO
LOAD NAME

CONDENSER(uF) M Y- Y- REMARK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09
2026.08

MCC - P1 MCC - P1 MCC - P1 MCC - P1 MAIN MCC - P2 MCC - P2 MCC - P3 MAIN MCC - P3 MAIN

MCC - F
MAIN

MCC - F

MCC - H
MAIN

spare spare

spare
spare

MCC - P1 MCC - P1 MCC - P1 MAIN MCC - P1 MCC - P2 MCC - P2 MCC - P3 MAIN MAIN MCC - P3

MCC - H
MAIN

spare SPARE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10
2026.08

L A M P

ALUMINIUM
PMMA
SMPS(KS)
LED 40W

L A M P "A" TYPE

ALUMINIUM
PMMA
SMPS(KS)
LED 40W

"A-1" TYPE L A M P

ALUMINIUM
PMMA
SMPS(KS)
LED 40W

"B" TYPE P.P L A M P P.P

ALUMINIUM
SMPS(KS)
PMMA
LED 12W

"C" TYPE RACE WAY

LED 40W
ALUMINIUM

ALUMINIUM
G L O V E GLASS
L A M P

LED 12W
L A M P

"D" TYPE "E" TYPE

ALUMINIUM
ACRYLIC
SMPS(KS)
LED 14W

ALUMINIUM
ACRYLIC
SMPS(KS)
LED 9W

L A M P "H" TYPE PROJECT TITLE L A M P

ALUMINIUM
ACRYLIC
LED 40W

"F" TYPE L A M P "G" TYPE

C O V E R
L A M P

"I" TYPE "J" TYPE

ALUMINIUM
ACRYLIC
SMPS(KS)
LED 18W

ALUMINIUM
ACRYLIC
SMPS(KS)
LED 50W

"OL" TYP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NONE
DRAWING BY
DWAIN BY

E-011
2026.08

X1 X2 5000 X4 X5 X6 X7 3 5500 5000 5000 5000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3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3500
5000

5000 5500 5000 5000 5000 X22 3000

14
LV
5

LV
3
LV
4

3300 11400 3000 Y2

LV
1
LV
2

TR
2

TR
1

SHV
2

SHV
1
10+800+10
10+800+10

D.A 1800 7 1013

D.A
SLOPE

SLOPE SLOPE

5 8 11
UP

SLOPE

UP
SLOPE

15 UP SLOPE Y5 1 MCC-H LV-5 FR-8 1C 70SQ x 4, E-35SQ TRAY 2 MCC-P3 LV-4 F-CV 1C 70SQ x 4, E-35SQ TRAY 3 MCC-P2 LV-5 F-CV 1C 70SQ x 4, E-35SQ TRAY 4 LP-B1 LV-5 F-CV 1C 70SQ x 4, E-35SQ LV-4 F-CV 4C 16SQ x 1, E-16SQ 6 LP-1B LV-2 F-CV 1C 70SQ x 4, E-35SQ 7 LP-1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8 7200 LP-1A-1 LP-B1 DN

E 75
OPEN

5

2
1

E 51 HALL 10+800+10 COND. 4800 DESCRIPTION 6 9 12 4 MCC-P2 TO MCC-P3 FROM MCC-H NO E 75 D.A LP-2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1 LP-3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2 LP-3B LV-3 F-CV 1C 95SQ x 4, E-50SQ E 75 13 LP-3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4 LP-02 LV-3 15 MCC-P2 F-CV 4C 16SQ x 1, E-16SQ E 51 P1 TR-1 LV-1 F-CV 1C 185SQ x 8 P2 TR-2 LV-4 F-CV 1C 240SQ x 12 S1 LP-2B-1 LP-2B F-CV 4C 16SQ x 1, E-16Q E 51 S2 LP-3B-1 LP-3B F-CV 4C 16SQ x 1, E-16Q E 51 10+800+10 10 D.A 10+800+10 LP-2B E 75 7200 E 51 F-CV 1C 95SQ x 4, E-50SQ 7200 F-CV 4C 16SQ x 1, E-16SQ LV-3 26400 LV-4 Y8 LP-2A-1 Y7 10+800+10 9 PROJECT TITLE 3 Y6 CABLE SCHEDULE Y9

Y3
Y4

X8 X17 X16 X19 X18 X21 X20 330 0 Y1 500 0 X3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101
2026.08

X1 X2 X3 X4 X5

5,000
5,000

X6 X7 35,500 5,0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7 X16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3000 3300 9600

Y2
Y3

5,000
33,500

5,000 Y4 X19 X18 5 7 LP-1A-1 LP-1C-1 LP-1A LP-1C Y5 OPEN

9 12
CABLE SCHEDULE
FR-8 1C 70SQ x 4, E-35SQ

TRAY 2 MCC-P3 LV-4 F-CV 1C 70SQ x 4, E-35SQ TRAY 3 MCC-P2 LV-5 F-CV 1C 70SQ x 4, E-35SQ TRAY 4 LP-B1 LV-5 F-CV 1C 70SQ x 4, E-35SQ E 75 5 LP-1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6 LP-1B LV-2 F-CV 1C 70SQ x 4, E-35SQ

E 75
E 51

7 LP-1C-1 LV-4 F-CV 4C 16SQ x 1, E-16SQ 8 LP-2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9 LP-2B LV-3 F-CV 1C 95SQ x 4, E-50SQ E 75 10 LP-2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1 LP-3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2 LP-3B LV-3 F-CV 1C 95SQ x 4, E-50SQ E 75 13 LP-3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4 LP-02 LV-3 15 MCC-P2 F-CV 4C 16SQ x 1, E-16SQ E 51 P1 TR-1 LV-1 F-CV 1C 185SQ x 8 P2 TR-2 LV-4 F-CV 1C 240SQ x 12 S1 LP-2B-1 LP-2B F-CV 4C 16SQ x 1, E-16Q E 51 S2 LP-3B-1 LP-3B F-CV 4C 16SQ x 1, E-16Q E 51 PROJECT TITLE UP

LP-1B
10+800+10

10+800+10 7,200 LV-5 6 P.S 7,200 MCC-H 21600 1 12 9 UP 7,200 COND. Y6 DESCRIPTION Y7 TO Y8 FROM Y9 NO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102
2026.08

X22 3,000 X1 X2 X3 X4 X5

5,000
5,000

X6 X7 35,500 5,0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7

X16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3000 3300 9600

Y2
Y3

5,000

5,000
5,000

5,000 Y4

5,000
33,500

5,000 8

10
LP-2C-1

LP-2A LP-2C Y5 LP-2A-1 LP-2B-3

12
12
9

TRAY 2 MCC-P3 LV-4 F-CV 1C 70SQ x 4, E-35SQ TRAY 3 MCC-P2 LV-5 F-CV 1C 70SQ x 4, E-35SQ TRAY 4 LP-B1 LV-5 F-CV 1C 70SQ x 4, E-35SQ E 75 5 LP-1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6 LP-1B LV-2 F-CV 1C 70SQ x 4, E-35SQ

E 75
E 51

7 LP-1C-1 LV-4 F-CV 4C 16SQ x 1, E-16SQ 8 LP-2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9 LP-2B LV-3 F-CV 1C 95SQ x 4, E-50SQ E 75 10 LP-2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1 LP-3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2 LP-3B LV-3 F-CV 1C 95SQ x 4, E-50SQ E 75 13 LP-3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4 LP-02 LV-3 15 MCC-P2 F-CV 4C 16SQ x 1, E-16SQ E 51 P1 TR-1 LV-1 F-CV 1C 185SQ x 8 P2 TR-2 LV-4 F-CV 1C 240SQ x 12 S1 LP-2B-1 LP-2B F-CV 4C 16SQ x 1, E-16Q E 51 S2 LP-3B-1 LP-3B F-CV 4C 16SQ x 1, E-16Q E 51 LP-2B S1 10+800+10 FR-8 1C 70SQ x 4, E-35SQ 10+800+10 LV-5 7,200 MCC-H 7,200 1 21600 COND. LP-2B-1

4
5
6

3 2 1 7 8 9 7,200 DESCRIPTION Y7 TO Y8 FROM LP-2B-2 Y9 NO Y6 CABLE SCHEDULE PROJECT TITLE X19 X18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103
2026.08

X22 3,000 X1 X2 X3 X4 X5

5,000
5,000

X6 X7 35,500 5,0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7 X16 X15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3000 3300 9600

Y2
Y3

5,000
33,500

5,000 Y4 X19 X18 11 13 LP-3A-1 LP-3C-1 LP-3A LP-3C Y5 OPEN

CABLE SCHEDULE
DESCRIPTION

COND. 1 MCC-H LV-5 FR-8 1C 70SQ x 4, E-35SQ TRAY 2 MCC-P3 LV-4 F-CV 1C 70SQ x 4, E-35SQ TRAY 3 MCC-P2 LV-5 F-CV 1C 70SQ x 4, E-35SQ TRAY 4 LP-B1 LV-5 F-CV 1C 70SQ x 4, E-35SQ E 75 5 LP-1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6 LP-1B LV-2 F-CV 1C 70SQ x 4, E-35SQ

E 75
E 51

LP-3B 12 P.S S2 LP-2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9 LP-2B LV-3 F-CV 1C 95SQ x 4, E-50SQ E 75 10 LP-2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1 LP-3A-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2 LP-3B LV-3 F-CV 1C 95SQ x 4, E-50SQ E 75 13 LP-3C-1 LV-4 F-CV 4C 16SQ x 1, E-16SQ E 51 14 LP-02 LV-3 15 MCC-P2 F-CV 4C 16SQ x 1, E-16SQ E 51 P1 TR-1 LV-1 F-CV 1C 185SQ x 8 P2 TR-2 LV-4 F-CV 1C 240SQ x 12 S1 LP-2B-1 LP-2B F-CV 4C 16SQ x 1, E-16Q E 51 S2 LP-3B-1 LP-3B F-CV 4C 16SQ x 1, E-16Q E 51 PROJECT TITLE Y7 7,200 21600 8 LP-3B-1

1
10
9

2 3 8 7

4
5
6

7,200 LV-4 Y8 LP-1C-1 F-CV 4C 16SQ x 1, E-16SQ H400 Y9 7 7,200 24 H1100 TO Y6 TO:LV-3 FROM NO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104
2026.08

X22 3,000

CABLE SCHEDULE
NO

FROM TO 1 LP-02 LV-3 DESCRIPTION COND.

1
M

LP-02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200(A1) , 400(A3)
DRAWING BY
DWAIN BY

E-103
2026.08

UP UP UP

P
1

P
2

FP4 FP3 FP2 P1 FP1

P2
W

W W W W

P
3

W
P3

B
1

BO CABLE SCHEDULE P2 MCC-P3 P-2 F-CV 2C 4SQ x 1, E-4SQ P3 MCC-P3 P-3

F-CV 3C 4SQ x 2, E-4SQ x 2

FP1 MCC-H FP-1 FR-8 1C 50SQ x 6, E-25SQ FP2 MCC-H FP-2 FR-8 3C 10SQ x 1, E-10SQ FP3 MCC-H FP-3 FR-8 3C 16SQ x 2, E-16SQ FP4 MCC-H FP-4 FR-8 3C 10SQ x 1, E-10SQ PROJECT TITLE COND. MCC-P2 F-CV 4C 6SQ x 1, E-6SQ MCC-P2 DESCRIPTION P-1 MCC-P3 TO MCC-P3 MCC-P3 FROM P1 MCC-H NO DN HALL CABLE TRAY 500 * 100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201
2026.08

X1 X2 5000 X4 X5 X6 X7 3 5500 5000 5000 5000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33500 3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X22 3000 HD1 3300 11400 3000 Y2

HD2
10+800+10
10+800+10

LP-B5 H H 1800 W1

J
J
W

D.A SLOPE SLOPE SLOPE W

W
UP

D.A J SLOPE

UP
SLOPE

UP Y5 SLOPE Y6 4800 LP-B1 DN

HALL
HD1

10+800+10 W

HD2
W2

26400 J

W1
D.A

J J LP-B4 J W

H
J

D.A W1

J
W

W W J J W

J
J

Y8 H1

W2
J

W
J
W

10+800+10 W

H
H

J H2 10+800+10 7200 Y7 H 10+800+10 7200 OPEN W 7200 W FL: + 500 H FL: + 1,200 W FL: + 500 Y9

Y3
Y4

X8 X17 X16 X19 X18 X21 X20 330 0 Y1 500 0 X3 ER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301
2026.08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7 X16 X15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3000 3300 9600

Y2
Y3

5,000
33,500

5,000 Y4 X19 X18 H:1200 H:1200

HD
H
W

J J
J

J
ER

W W W W

J
ER

ER LP-1C

LP-1A
J

J J OPEN J OPEN

ER
H

HD J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Y5 OPEN J ER1 R1 R2 ER Y6 J J J LP-1B OD1 ER2 J HD1

H
10+800+10

J 7,200 J J

W
W

W

ER
UP

W
J

H
10+800+10

W1 HD1 R3 Y7 J 7,200 21600 P.S Y8 UP Y9 7,200 - FL: + 500 H FL: + 1,200 W FL: + 500 ER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302
2026.08

X22 3,000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7 X16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3000 3300 9600

Y2
Y3

5,000
33,500

5,000 Y4 X19 X18 H:1200 H:1200

HD
H
W

J J
J

J W W ER W

W
J
ER

ER LP-2A

ER
H

HD Y6 Y5 LP-2C

LP-2B
W1

7,200

HD2
HD1

W
W

J W Y7 H 10+800+10 10+800+10 H J 7,200 21600 W 3 2 1 7 8 9 Y9 7,200 Y8

4
5
6

FL: + 500 H FL: + 1,200 W FL: + 500 ER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303
2026.08

X22 3,000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7 X16 X15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3000 3300 9600

Y2
Y3

5,000
33,500

5,000 Y4 X19 X18 H:1200 H:1200

HD
HD
W

J J
J

J W W W W ER J

ER
ER

LP-3A LP-3C ER HD HD Y6 Y5 OPEN 7,200 H1100 P.S 24 7,200 21600 Y7 H400 1 2 3 8 7

4
5
6

Y9 7,200 Y8

10
9

FL: + 500 H FL: + 1,200 W FL: + 500 ER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304
2026.08

X22 3,000 X1 X2 5000 X4 X5 X6 X7 3 5500 5000 5000 5000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3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5000 33500 5000 5000 X22 3000 3300 11400 3000 Y2

10+800+10
10+800+10

D.A 1800

D.A
SLOPE

SLOPE SLOPE UP SLOPE

UP
SLOPE

UP Y5 SLOPE Y6 4800 3 DN OPEN a b a b a b a b a b a b 10+800+10 7200 HALL D.A 26400 Y7

a~c
a

a b b 10+800+10 D.A c a,b c b a a a Y8 a,b b a b a a b c a b c a b c a b c 10+800+10 J

a~c
a

a b b b b a~c 10+800+10 7200 a a,b 7200 b a Y9

Y3
Y4

X8 X17 X16 X19 X18 X21 X20 330 0 Y1 500 0 X3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401
2026.08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7 X16 X15

5,000
33,5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5,000 3000 9600 Y2 3300 Y1 5,500 J

J
J

3300 Y4 J J J J J J J

c
J

J J J J

b
e

c

a~c
b

e
d,e

d d e a

c
b

d b b

b
d

c~e c a,b e e d

c
a
c

d d c c d d c a a

d
J
j

3 3 f f J J f J

g
J

f J J j OPEN

j
J

OPEN OPEN OPEN

OPEN
OPEN

Y5

a~i j
e

OPEN d OPEN c d c d d c d c J OPEN J h

d
J

c OPEN OPEN h

J h
d

h

J h
J

c

h
3
Jh

c d c UP d Y6 d J e d c d c d c d c d c d LP-1B h e

3
10+800+10

e 7,200 i c e i

J
L1

j j a 10+800+10

J
a

L2 i c d c d c d b a b a b a b a

b
j

i
d

Y7 J c d c d c a b a b a a b a b J b j 7,200 21600

P.S
L3

Y8

UP
J

Y9 7,200 - PROJECT TITLE 3,000 5,000 5,000 Y3 X19 X18 X22 X21 X20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402
2026.08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7 X16

5,000
33,5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000 9600 Y2 3300 Y1 5,500 J

J
J

3300 Y4 J J J J J J J 3

c
J

b J J J

J
e

c

a~c
b

e
d,e

d d e a

c
b

d b b b

c~e
a,b

e

c
3
d

e

d
a
a

a a a a

a
a~d

3 3 b b b b c c c d d d Y5 a b

L1
TO:LP-2B-2
a,b

c d c d c d Y6 d a LP-2B-2 c

TO:LP-2B-2
d

c d c d c d c d c d c d c d 3 LP-2B L2 c 7,200 3 c~f 10+800+10 a,b a b a b a b a b d c d c 7,200 f e f e f e f e f e f e f e f e f e f

4
5
6

3 2 1 7 8 9 Y9 7,200 J e Y8 21600 Y7 c 10+800+10 a,b PROJECT TITLE 3,000 5,000 5,000 Y3 X19 X18 X22 X21 X20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403
2026.08

J

J
J

J J J J J J J 3

c
J

b J J J

J
e

c

a~c
b

e
d,e

d d e a

c
b

d b b b

c~e
a,b

e

c
3
d

e

d
a
a

a OPEN 3 P.S 24 H1100 3 H400

1
10
9

2 3 8 7

4
5
6

J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404
2026.08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7 X16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1
3000

1

1
1

3300 9600

Y2
Y3

5,000
33,500

5,000 1 1 Y6 Y5 Y4 X19 X18 7,200 Y8 21600 Y7 7,200 3

CABLE SCHEDULE
FROM

TO DESCRIPTION LP-3A F-CV 2C 4SQ x 1, E-4SQ COND. Y9 1 7,200 NO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405
2026.08

X22 3,000 UP SLOP

UP
SLOP

UP SLOP DN 00+10 OPEN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06
2026.08

+10
10+800
+10
10+800

D.A

D.A
SLOPE

SLOPE SLOPE SLOPE SLOPE SLOPE DN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07
2026.08

3 ELEV HALL a b a b a b a b a b a b

a~c
a

b a b a c a,b c b a a a a,b b a b a a b c a b c a b c a b c

a~c
a

a b b b b a~c a,b b PROJECT TITLE a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08
2026.08

D.A
SLOPE

SLOPE SLOPE SLOPE SLOPE SLOPE HALL 10+800+10 DN

D.A
10+800+10

10+800+10 10+800+10 D.A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09
2026.08

J
J

J J J

c
J
b
c

a~c
b

J

e
d,e

d a

c
b

d
e
d

OPEN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0
2026.08

J
J

J J J J J

J
e
d
e
b

b b c~e c a,b d e

a
a

a UP 10+800+10 PROJECT TITLE 10+800+10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1
2026.08

12,798 c c d d d L=900,900,1200 L=900,900,1200

J
j

A
01
(L-5X5X1.2T)

c -50 1,200 2,520 1,200 400 400 3 3 c d f f J J f J

g
J

f J J j OPEN J j d c L=900,1200,1200

GMCC
REPORTS TOWN

a~i j
e

d OPEN OPEN OPEN OPEN OPEN c d c d d c d c L=900,900,1200 L=900,900,1200

A
01

OPEN
OPEN

OPEN OPEN OPEN

J h
J

h

d
Jh
J

c d J h h Jh c

3
J
d

c d c h UP d LP-1B

Jh
e

d c d c d c e

3
10+800+10

e i d c d c d c e i

J
L1

j j a 10+800+10

J
a

L2 i c d c c d d c d b a b a b a c d c a b a b a b b a

b
j

i
d

J a b a b J j

P.S
L3

UP -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2
2026.08

UP 10+800+10 10+800+10 P.S UP -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3
2026.08

J
J

J J J

c
J

b
c

a~c
b

J

e
d,e

d a

c
b

d
e
d

3 PROJECT TITLE 3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4
2026.08

J
J

J J J

3
J

J J

J
e
d
e
b

b b c~e c a,b

3
d

e

a
a

a a a a

a
a~d
b

b b

b
a

c c

c
b

d d d

L1
TO:LP-2B-2
a,b

c d c d c d a LP-2B-2

c
L2
TO:LP-2B-2

PROJECT TITLE 3 LP-2B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5
2026.08

a a a

a
a~d
b

b b

b
a

c c

c
b

d d d

L1
TO:LP-2B-2
a,b

d c d c d c d a LP-2B-2 c LP-2B

L2
TO:LP-2B-2
c

d c d c 3

d
3

c d c d

c
c~f

c d c d

a,b
10+800+10

d a b a b a b a b c PROJECT TITLE d c d c e f e f e f e f e f e f e f e f e f e f 10+800+10 a,b

4
5
6

3 2 1 7 8 9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6
2026.08

J
J

J J J

c
J

b
c

a~c
b

J

e
d,e

d a

c
b

d
e
d

OPEN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7
2026.08

J
J

J J J

3
J

J

J
e
d
e
b

b b c~e c a,b

3
d

e

a
a

a 3 P.S 24 H1100 3 H400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8
2026.08

3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419
2026.08

X1 X2 5000 X4 X5 X6 X7 3 5500 5000 5000 5000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3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3500
5000

5000 5500 5000 5000 5000 X22 3000 3300 11400 3000

Y2
Y4

10+800+10
10+800+10

1800 D.A

D.A
SLOPE

SLOPE SLOPE UP SLOPE

UP
SLOPE

UP 4800 Y5 SLOPE Y6 ** NOTE ** EMPTY PIPE (16C) DN OPEN J 10+800+10 7200 R HALL IAC

D.A
10+800+10

26400 D.A 1 Y8 10+800+10 7200 Y7 J 7200 10+800+10 J

CABLE SCHEDULE
FROM

1 OAC-5HP 2 OAC-40HP LP-1B F-CV 1C 25SQ x 4, E-16Q 3 OAC-16HP LP-2B-2 F-CV 4C 6SQ x 1, E-6SQ 4 OAC-8HP LP-2B F-CV 4C 4SQ x 1, E-4SQ PROJECT TITLE TO DESCRIPTION NO F-CV 2C 4SQ x 1, E-4SQ COND. Y9 Y3 X8 X17 X16 X19 X18 X21 X20 330 0 Y1 500 0 X3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501
2026.08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7 X16

5,000
33,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5,000 3300 Y1 5,500 Y4 3300 3000 9600

Y2
Y3

X19 X18 J

EH1
J

LP-1A-1 EH1 LP-1C-1 OPEN J

J J J
J J J

C J Y5 J J J UP Y6 LP-1B

** NOTE **
10+800+10

10+800+10 IAC1 7,200 EMPTY PIPE (16C)

J
J

J Y7

R
J

7,200 21600 P.S 2 Y8 UP Y9 7,200 -

CABLE SCHEDULE
FROM

1 OAC-5HP 2 OAC-40HP LP-1B F-CV 1C 25SQ x 4, E-16Q 3 OAC-16HP LP-2B-2 F-CV 4C 6SQ x 1, E-6SQ 4 OAC-8HP LP-2B F-CV 4C 4SQ x 1, E-4SQ PROJECT TITLE TO DESCRIPTION NO COND. F-CV 2C 4SQ x 1, E-4SQ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502
2026.08

X22 3,000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7 X16

5,000
33,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Y4 3300 3000 9600

Y2
Y3

X19 X18 J

EH1
LP-2A-1
LP-2C-1

EH1 J J Y5 J

IAC1
To:LP-2B

LP-2B-2 Y6 To:LP-2B-2 LP-2B

J
IAC1

7,200 ** NOTE ** EMPTY PIPE (16C) 10+800+10 10+800+10 J Y7

R
J

To:LP-2B-2 To:LP-2B LP-2B-1 7,200 21600 4 J 3 3 2 1 7 8 9 Y9 7,200 Y8

4
5
6

CABLE SCHEDULE
FROM

1 OAC-5HP 2 OAC-40HP LP-1B F-CV 1C 25SQ x 4, E-16Q 3 OAC-16HP LP-2B-2 F-CV 4C 6SQ x 1, E-6SQ 4 OAC-8HP LP-2B F-CV 4C 4SQ x 1, E-4SQ PROJECT TITLE TO DESCRIPTION NO COND. F-CV 2C 4SQ x 1, E-4SQ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503
2026.08

X22 3,000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7 X16 X15

5,000
33,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Y4 3300 3000 9600

Y2
Y3

X19 X18

J
EH1
J
LP-3A-1

EH1 LP-3C-1 J

A1
TO:LP-3B

Y5 OPEN LP-3B-2 Y6

LP-3B
P.S

7,200 EMPTY PIPE (16C) H1100

** NOTE **
24

H400 Y7

R
J

7,200 21600 LP-3B-1 1 2 3 8 7

4
5
6

Y9 7,200 Y8

10
9

CABLE SCHEDULE
FROM

1 OAC-5HP 2 OAC-40HP LP-1B F-CV 1C 25SQ x 4, E-16Q 3 OAC-16HP LP-2B-2 F-CV 4C 6SQ x 1, E-6SQ 4 OAC-8HP LP-2B F-CV 4C 4SQ x 1, E-4SQ PROJECT TITLE TO DESCRIPTION NO COND. F-CV 2C 4SQ x 1, E-4SQ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504
2026.08

X22 3,000 X1 X2 X3 X4 X5

5,000
5,000
5,000

X6 X7 35,500 X8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7 X16

5,000
33,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00 Y1 5,500 Y6 Y5 Y4 3300 3000 9600

Y2
Y3

X19 X18 7,200 ** NOTE ** EMPTY PIPE (16C) 21600 Y8 7,200 Y7

R
J

2 3 4 Y9 7,200 1

CABLE SCHEDULE
FROM

1 OAC-5HP 2 OAC-40HP LP-1B F-CV 1C 25SQ x 4, E-16Q 3 OAC-16HP LP-2B-2 F-CV 4C 6SQ x 1, E-6SQ 4 OAC-8HP LP-2B F-CV 4C 4SQ x 1, E-4SQ PROJECT TITLE TO DESCRIPTION NO COND. F-CV 2C 4SQ x 1, E-4SQ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X21 X20

E-505
2026.08

X22 3,000 X1 X2 500 0 X4 5000 X5 X6 X7

35500
5000

5000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3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X16 33500 5000 5000 5000 5000 5000 3300 11400 30 00 Y2 4800 Y5 1800 Y4 Y3 X8 X18 X17 X20 X19 3300 Y1 5000 X3 X21 Y6 ELEV HALL Y9 7200 Y8 7200 26400 Y7 7200 LP-B1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601
2026.08

X22 3000 X1 X2 500 0 X4 5000 X5 X6 X7

35500
5000

5000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3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X16 33500 5000 5000 5000 5000 5000 3300 11400 30 00

Y2
1800

Y4 Y3 X8 X18 X17 X20 X19 3300 Y1 5000 X3 X21

P.S
E.P.S

ELEV P.S 4800 Y5 E.P.S EPS Y6 LP-1B ELEV 7200 A.V T. EN 26400 IN Y8 7200 Y7

MA
P.S

Y9 7200 - MAIN ENT.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602
2026.08

X22 3000 X1 X2 500 0 X4 5000 X5 X6 X7

35500
5000

5000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5

3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X16 33500 5000 5000 5000 5000 5000 3300 11400 3000

Y2
1800

Y4 Y3 X8 X18 X17 X20 X19 3300 Y1 5000 X3 X21 P.S

P.S P.S
E.P.S

P.S ELEV 4800 Y5 OPEN EPS Y6 ELEV LP-2B A.V 26400 P.S 40ea 40ea 40ea 7200 Y7 7200 P.S 3 2 1 7 8 9 Y9 7200 Y8 12ea

4
5
6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603
2026.08

X22 3000 X1 X2 500 0 X4 5000 X5 X6 X7

35500
5000

5000 5000 X9 X10 X11 X12 X13 X14 X16 X15 3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33500 5000 5000 5000 5000 5000 3300 11400 3 000 Y2 - 1800 Y4 Y3 X8 X18 X17 X20 X19 3300 Y1 5000 X3 X21 4800 Y5 OPEN LP-3B H400 26400 - 7200 Y7 7200 H1100 Y6 EPS 1 2 3 8 7

4
5
6

Y9 7200 Y8

10
9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604
2026.08

X22 3000 X1 X2 500 0 X4 5000 X5 X6 X7

35500
5000

5000 5000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35000
5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X18 X17 X16 33500 5000 5000 X20 X19 5000 5000 5000 Y9 7200 Y8 7200 26400 Y7 7200 Y6 4800 Y5 1800 3300 11400 3000 3300 5000 X3 X21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150(A1) , 300(A3)
DRAWING BY
DWAIN BY

E-605
2026.08

X22 3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4800 Y5 5500 7200 Y6 ELEV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06
2026.08

5000 55 ELEV HALL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07
2026.08

ELEV
LP-B1

HALL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08
2026.08

ELEV HALL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09
2026.08

P.S
E.P.S

PROJECT TITLE ELEV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0
2026.08

E.P.S EPS P.S ELEV A.V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1
2026.08

P.S
E.P.S

E.P.S ELEV EPS LP-1B P.S ELEV A.V IN

MA
T.

EN
P.S

-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2
2026.08

EPS ELEV A.V P.S -

MAIN ENT.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3
2026.08

P.S

P.S P.S
E.P.S

ELEV OPEN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4
2026.08

P.S EPS ELEV

A.V
P.S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5
2026.08

E.P.S P.S ELEV OPEN EPS ELEV LP-2B

A.V
P.S

40ea 40ea 40ea P.S 3 2 1 7 8 9 12ea

4
5
6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6
2026.08

- OPEN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7
2026.08

- LP-3B H1100 EPS H400 PROJECT TITLE

APPROVED BY
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8
2026.08

PROJEC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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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TED BY

1 / 75(A1) , 150(A3)
DRAWING BY
DWAIN BY

E-619
2026.08

===== 4.현장설명서(신규체육시설 개보수 전기공사).hwp =====

통합,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작 ! 이제는 기회특별시 !

현 장 설 명 서 [공사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2026. 8. 호두메마을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공사 현장설명회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현장설명서 (2026.08.)

Contents 목차

공사현장 위치도 --------------------------------------

2

공사목적, 현장위치, 시설개요 ---------------------

3

공사범위 -----------------------------------------------

3

관급자재현황 ------------------------------------------

5

공사기간 -----------------------------------------------

5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

5

입찰 및 시공시 유의사항 ---------------------------

6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

9 공사현장 위치도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

○ 현장 사진

1. 공 사 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2. 공사목적 : 市 모아레포츠 건물 公社로 출자 시 시설물 및 건물 운영을 위해 현재 노후된(20년 경과) 건물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현장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現 모아레포츠 타운)

4. 시설개요(현황) 1) 시 설 명 : 現 모아레포츠타운

2) 규
모 : (연면적) 9,861.6m2 / (대지면적) 19.957m2

3) 시설현황 : 골프연습장(120타석), 헬스장, 사우나, 식당 등

구 분 주요시설 면적(m2)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모아한우, 모아스크린, 공실 등

2,366 1층

골프연습장, 커피숍, 골프샵, 청원모밀, 하나투어 등

2,488 2층 골프연습장, 목욕탕, 모아뷰티샵, 올리브 2,344 3층 골프연습장, 목욕탕, 헬스 2,344

4) 公社 인수 예정일 : 2026. 09. 06. (민간운영권 만료 후)

5. 공사범위 1) 건축공사

(건물 내부) 사우나실 철거, 로비 1층 전면리모델링, 재도장(벽체, 천정부 등), 천정재(일부) 교체, 타석 주위 바닥재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실내 퍼팅장 신설 등

※ 사우나 철거는 추후 해당 시설(사우나)의 민간사업자 모집 상황에 따라 사우나실 내부(누수, 사우나실 탕 재배치 등을 위해) 일부 바닥에 한해 철거 실시 예정

(건물 외부) 골프연습장 철탑 도색, 옥상 방수공사(균열보수포함), 외벽 재정비 등

2) 기계공사

(지하/기계실) 기계실 장비 전면 철거 후 재설치(기계실 장비 재배치), 배관공사, 냉난방기 교체(관리사무소) 등

(지상층) 화장실 리모델링(위생도기/수전금구류 교체), 냉난방기 교체(공용부) 등

3) 전기공사

(전기실/기계실) 수배전반 보수, MCC교체, 등기구 교체 등

(지상층) 등기구 및 배선기구 교체, 분전반, 타석 히터 교체 등

4) 통신공사

(전층) 통신단자함 교체, 스피커 교체 공사 등

5) 소방공사 (기계실) 소방펌프 교체, 배관공사 등

(지상층)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감지기 등 소방기구 교체 등

6) 기타공사

(골프장비) 골프장비(티업기/골프공 컨베이어 등) 전면 교체

※ 골프예약 시스템 관련장비(프로그램, 컴퓨터 등)은 미교체로 기 설치된 장비와 연동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7) 유의사항

상기의 별도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부 공사내용은 공고 내 설계도서(도면 및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사유(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제외)로 휴장기간 내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영업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관급자재 현황 1) 건축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폴리우레아 129,528 관급자 관급 2) 기계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냉 난 방 기 (EHP) 170,827 관급자 관급 부 스 터 펌 프 16,857 저 수 조 (SMC) 85,992 바 닥 난 방 (전열) 3,044 자 동 제 어 177,896 관 보 온 공 사 18,893 3) 전기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변 압 기 53,615 관급자 관급 전동기제어반(MCC) 62,043 분 전 반 36,938 도급자 관급 조 명 기 구 32,052 ※ 관급자재 발주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비작업일수 포함)

(26년 11월 中 이후 골프연습장 개장 및 운영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8.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2팀(☏ : 062-600-68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26번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3층】

9. 입찰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와 현장설명서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본 공사와 관계된 법령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역량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처 승인 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법령에 의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및 노무자 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불부합 여부 등 현장상황을 비교하여야 하며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공사착수 전 현장여건 및 주변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파악하고 필요시 촬영 등을 통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통신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본 현장의 안전관리(이용객 출입통제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도서간 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에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 또는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 추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안전장구류 지급 및 현장 설치 시에는 날짜 및 작업자별 지급대장, 착용 사진, 현장 설치 사진을 일시별로 촬영, 보관 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소음‧분진 등의 발생억제를 위해 철저히 현장 및 주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용 전에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각종 모든 마감자재는 녹색제품 등 친환경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오류 또는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설계사 확인 및 발주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공사 관련자료(시공, 공정, 품질, 자재, 하도급, 인력, 장비, 기성, 설계변경, 각종 서류 및 대장, 시공사진・동영상, 인허가 관련 및 관계자 협의사항, 안전, 교육, 민원, 각종 보고서 및 참고자료 등)를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서와 함께 상기 모든 내용을 전자파일 형태로 정리하여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 일체의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즉시 처리토록 하여 항시 공사 현장이 청결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폐기물의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반출시까지 별도 장소에 보양 및 보관하고,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상수도 인입 연결, 전기수전 및 도시가스 공급과 통신인입이 영업예정일(‘26.11.中) 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타 공종간의 진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9)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의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의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하자완료확인서를 우리공사 하자검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하도급자 선정,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ㆍ인력사용 85% 이상이 선정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사용실적 등 자료의 작성,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 시공시 인접한 시설물의 터짐 및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본 현장과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사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면담 또는 방문(전화 등 포함) 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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