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_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hwpx =====
마송고등학교 공고 제2026 - 35호
[재공고]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차량규격
통학차량 45인승(5대)
용역기간
2026. 9. 30. ~ 2026. 11. 30.
기초금액
금69,700,000원 (추정가격 63,363,637원+부가가치세 6,336,363원)
용역개요
마송고등학교 학생 등교
차량은 계약회사의 소유의 차량 5대 (지입차량 불가)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입니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임차용역 과업내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노선표 등)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모든 참가자는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5.(화) 10:00 ~ 2026. 09. 2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를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를 통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낙찰자는 낙찰통보 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편유치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조달청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제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치침(경기도 예규 제729호)
[별표1-4]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⑤ 장비보유상황증명서(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검사 합격증 등)
마.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최저임금 보장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붙임2] ʻ근로조건 이행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퇴직급여충당 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대가 청구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노선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자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마송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987-6783으로 문의)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공급토록 하고,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2026.
09. 14.
마송고등학교장 붙임 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2026학년도 통학버스 임차용역(마송고등학교)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예정가격: 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복수예가 중 가장 많이 뽑힌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가격
❍ 사정율: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A):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용역산출내역서
용역명:
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용역일수기준: 41일
[단위: 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재
료
비
유류대
소계
인
건
비
기본급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소계
경
비
보
험
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잡재료)
고속도로통행료
복
리
후
생
비
피복비
작업화 식비보조 교통비보조 지방소득세 소계 순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천원미만 절사
붙임 4
용역산출내역서
===== [붙임1] 공고문_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pdf =====
마송고등학교 공고 제2026 - 35호
[재공고]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차량규격 통학차량 45인승(5대) 용역기간
2026. 9. 30. ~ 2026. 11. 30.
기초금액
금69,700,000원 (추정가격 63,363,637원+부가가치세 6,336,363원)
용역개요
m 마송고등학교 학생 등교
m 차량은 계약회사의 소유의 차량 5대 (지입차량 불가)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m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m 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입니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m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m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임차용역 과업내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노선표 등)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모든 참가자는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5.(화) 10:00 ~ 2026. 09. 2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
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자)로서 「중․소기업․소상
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를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를 통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동시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 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편유치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조달청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하며 입찰서제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치침(경기도 예규 제729호)
[별표1-4]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
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⑤ 장비보유상황증명서(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검사 합격증 등)
마.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
다.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
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0. 최저임금 보장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붙임2] ʻ근로조건 이행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퇴직급여충당 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대가 청구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노선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조달청일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자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마송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987-6783으로 문의)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아.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공급
토록 하고,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2026. 09. 14. 마송고등학교장 붙임 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
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 8 - (인) 붙임 2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2026학년도 통학버스 임차용역(마송고등학교)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예정가격: 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복수예가 중 가장 많이 뽑힌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가격
❍ 사정율: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A):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소:
회사명:
대표자:
- 9 - 일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2026. . .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 10 - (인) 붙임 4 용역산출내역서
용역산출내역서
용역명:
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용역일수기준: 41일
재
료
비
인
건
비
제
수
당
보
험
료
경
비
복
리
후
생
비
구분
유류대
소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소계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잡재료)
고속도로통행료
피복비
작업화
식비보조
교통비보조
지방소득세
소계
순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단위: 원]
산출내역
비고 천원미만 절사 - 11 -
===== [붙임2] 과업지시서_2026학년도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및 목적
❍ 과업명: 마송고등학교 학생 통학 전세버스 임차용역
❍ 과업목적
- 학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등교 및 교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 학생의 통학권을 보장함
❍ 과업기간
- 2026. 9. 30. ~ 2026. 11. 30. (2개월간)
❍ 과업내역 학 교 명 운행일수 (등교) 일일운행 거리(Km) 차량규격 기초금액 마송고등학교 41일 99Km 45인승 버스 5대 69,700,000
* 운행 거리 및 시간은 실제 이용 학생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에 유의
❍ 과업범위
- 학교가 승인한 노선·시간표에 따른 학생 등교 운송
- 차량 운행 전. 종료후 차량 소독 및 점검실시 (운행 전 30분, 종료 후 30분)
- 운행 전·중·후 안전관리·정시성 관리
- 비상상황 대응(고장·사고·기상악화 등) 보고 및 대체 운행
- 운행 관련 자료 등 제출 ❍ 적용사항
- 본 과업은 상시 통학(등교)에 한하며, 현장체험학습·행사 등 특별운행은 과업 외로
정함
- 장애학생 수송이 포함되거나 필요 시 관련 접근성 요건(탑승보조· 승하차 안전)을 운영
계획에 반영 2. 관련 법령 및 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고시
❍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계약집행기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2024)
3. 운행방침
❍ 안전운행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행
- 교통 법규 엄수 - 법정 안전요건 준수
(통학버스 신고·표시, 하차확인, 좌석안전띠 착용 지도, 정차·승하차 안전수칙 준수 등)
- 운행 전·후 차량 내부 및 외부 점검, 하차확인장치 작동여부 확인
❍ 운행시간 엄수 - 학교 승인 시간표에 따른 정시운행 - 정류장 무정차 및 무단 미운행 금지 ❍ 운행사항(노선 및 시간 등) 조정
- 학교 사정 및 이용자 증감에 따른 조정 가능
- 노선 상 위험요소(공사 등) 및 비상상황 등 발생 시 학교와
협의하에 일시적 조정 가능 ❍ 비상상황 시 대응
- 비상연락망을 통한 즉시 보고 및 필요 시 대체 운행 실시
❍ 관련 자료 제출 협조
- 학교 및 교육청의 자료 제출 및 점검 요구에 성실히 협조
❍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임차차량 특수조건 참조
* 통학버스의 운행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시간에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시간 및 횟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시간에 상시 이용학생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등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운행노선
❍ 출발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 운행노선 참조
❍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노선 변경 시 사전 협의 절차에 따라 조정
❍ 혹서·혹한기 학생 대기시간 최소화를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붙임] 세부 통학버스 운행 시간표 및 노선도
1.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시간표 호차 주요 운행 지역 차량 정원 신청 인원 잔여 좌석 승차지점 수 학교 도착 시간 1호차 풍무·사우·걸포·운양 45 21 24 9 08:30 2호차 마산·구래 45 23 22 8 08:25 3호차 장기 45 39 6 12 08:30 4호차 고촌·향산 45 14 31 7 08:30 5호차 양곡·대곶 45 21 24 7 08:30 합 계 - 185 117 68 43 - ▣ 1호차 연번 승차지점 명칭 도착예정시간 출발예정시간 1 조리미 입구(풍무역) 07:34 07:35 2 사우고·김포시청 07:38 07:39 3 김포고·사우역 07:41 07:42 4 걸포북변역 07:49 07:50 5 나진교·메트로자이 2단지 07:55 07:56 6 전원마을·김포한강롯데캐슬 07:58 08:00 7 지경 08:03 08:04 8 운양역 08:06 08:07 9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08:12 08:13 도착지: 마송고등학교 (종점) 08:30 하차 완료 ▣ 2호차 연번 승차지점 명칭 도착예정시간 출발예정시간 1 한양수자인 601동 07:35 07:36 2 한양수자인 603동 07:37 07:38 3 한양수자인 609동 07:39 07:40 4 마산역 07:42 07:43 5 힐스테이트 경남아너스빌 2단지 07:46 07:47 6 솔터마을 입구 07:49 07:51 7 구래역 07:54 07:56 8 호수마을 이편한세상 한가람우미린 07:59 08:00 도착지: 마송고등학교 (종점) 08:25 하차 완료 ▣ 3호차 연번 승차지점 명칭 도착예정시간 출발예정시간 1 라베니체(쌍용예가) 07:40 07:41 2 장기동 자이아파트 07:43 07:44 3 롯데마트·래미안 한강아파트 07:46 07:47 4 가현초등학교 07:49 07:50 5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07:52 07:53 6 장기고등학교 07:55 07:56 7 장기역·주공아파트 07:58 08:00 8 장기역·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8:02 08:03 9 은혜와 진리교회 08:05 08:06 10 청송 2·3단지 08:08 08:09 11 청송 1단지 08:12 08:13 도착지: 마송고등학교 (종점) 08:30 하차 완료 ▣ 4호차 연번 승차지점 명칭 도착예정시간 출발예정시간 1 캐슬앤파밀리에 1단지 7:40 7:41 2 캐슬앤파밀리에 2단지 7:43 7:45 3 고촌 센트럴자이 1단지 7:46 7:47 4 힐스테이트 2단지 7:49 7:50 5 고촌역 7:53 7:54 6 주석리치빌(우방아이유쉘) 육교앞 7:57 7:58 7 향산 힐스테이트 2단지 8:01 8:02 도착지: 마송고등학교 (종점) 08:30 하차 완료 ▣ 5호차 연번 승차지점 명칭 도착예정시간 출발예정시간 1 고다니마을 9단지 7:40 7:41 2 고다니마을 7단지 7:47 7:48 3 곡촌 금호어울림 1단지 7:51 7:52 4 금호어울림 2단지 7:58 7:59 5 대곶행정복지센터 8:06 8:07 6 종생마을 8:14 8:15 도착지: 마송고등학교 (종점) 08:30 하차 완료
※ 2주간 시범 운행 후, 승하차 장소는 증감될 수 있음
※ 운행 거리, 소요시간, 운행코스, 운행 일정, 운행 횟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통
상황, 탑승 학생 현황에 따라 변경 운영 및 조정될 수 있음
2.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노선도
===== [붙임3] 특수조건_2026학년도 통학버스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마송고등학교(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학생 통학버스 운행 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로 등록된 자로서 “학교장”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통학 학생을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송대상)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통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차량대수 및 차량조건) ① 통학차량은 냉난방기가 완비된 차량으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버스(45인승) 5대로 한다.
② 배정되어 운행되는 차량은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용 블랙박스, 후방영상장치, 후방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한 차량으로 배정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같다).
③ 배정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차량등록증 사본(원본제시),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각1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없이 신규가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내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구급약 상자 및 소화기를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운행) ① “계약상대자”은 지정된 노선(운행코스)에 지정된 차량과 기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의 요구 시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은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운행시간 및 횟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는 시각으로 하되, 그 시각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정상 수업일에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하교 시간 변경 등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운행구간 및 횟수는 조정 운행할 수 있다.
④ 운행 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 “학교장”은 3일전까지 변경된 운행 시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운행시 주의사항) ① 차량운행 시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은 엄금하며, 운전자의 품행불량 및 운전 미숙 등으로 안전운행이 염려되어 3회 경고 시 “계약상대자”는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연간 원활한 통학업무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전담 부서 및 교직원을 1명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정상 운행 불가 시 20분 내에 “계약상대자” 소유의 동일
등급 대체 차량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정시 등교를 하도록 하며 학교에 사유 발생 즉시 통보해
야 한다.
※ 타 업체 차량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음.
④ “계약상대자”는 대체 차량을 20분 내에 운행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운행노선 및 운행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결행 또는 대체 차량 미배치) 1회 운행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하여 대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전면에 마송고등학교 운행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안과
차량정차지 안내판을 학교측과 협의하여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도안 부착에 따른 경비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대체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고장 수리‧정비, 운전자의 신상 문제 등의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그 사유와 대체차량번호,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가입 영수증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소유의 동일 등급의 대체 차량을 운행하여 학생 통학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대체차량 운행 시의 운행기간은 연속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단, 1개월 초과운행이 예상되거나 운행차량을 교체할 경우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원 배정 및 신고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 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아래사항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운전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 배정 운전원 예비 운전원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내용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미신고 1건에 대하여 계약사항 위반 1회로 간주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 ①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한다.
② 운전자는 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학생이 좌석에 앉는 것과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 버스를 출발시켜야한다.
③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
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
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는 탑승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매월 1회 이상 탑승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⑨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운전일 전날 음주행위로 인한 숙취 행위도 포함), 음주측정 불응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이나 타학교 학생 등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통학 학생에게 폭행,폭언,성희롱,성폭행,성추행 등의 행위
타. 안전을 위협하는 개문발차를 하는 행위
파. 차량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우리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⑩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즉시 정차하거나,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차를 정차시킨다.
다.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설치하거나 차 뒤 트렁크를 열어 놓은 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학교에 신속히 보고한다.
라. 학교에 보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규모 및 조치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 사항 -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보험등의 가입) ① 통학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의 보험가입 금액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한 보험가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서류)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직영차량운행각서[붙임1], 근로조건이행확약서[붙임2],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붙임3] 용역산출내역서[붙임4], 기타업체관련서류, 차량보유 현황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직영차량운행각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사본, 운행기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전담 관리직원 및 운행차량의 운전자 명단, 주민등록등본, 연락처, 운전자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시에도 같다.
②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확인서[과업지지서 붙임2]를 작성하여 매월 대금 청구 시 제출하고, 일자별 차량운행일지[과업지시서 붙임3]는 운행한 날 익일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리․지도) “학교장”은 운전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비용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인건비, 유류대를 포함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일체의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제14조(계약기간 및 용역대가) ①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용역비는 통학버스 임차료와 운전원의 인건비를 포함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매월 익월 5일까지 운행확인서[붙임2],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용역료를 청구하며, “학교장”은 운행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④ 운행요금은 1일 1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한 횟수만큼 지급한다. (일일단가 × 운행일수)
⑤ 연간 계약 운행일수를 초과하여 운행 할 경우 요금은 추가운행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본 계약체결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5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학교장”은 제5조~제9조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 행위는 횟수를 불문하고 그 사실이 입증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차량 운휴 및 차량운행 지체, 운전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 등으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운전기사를
즉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후 용역비 지급시 용역비에서 운행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지급한다.
※ 위약금 공제액 기준
- 1회당 공제금액 기준: 1회 계약금액 × 2배
③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분 처리내용 비고 월1회 각서 제출 월2회 각서 제출, 경고조치 월3회
월 청구용역비 100,000원 공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제16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
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신체 및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며, 만약 학교가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학교에 즉시 배상조치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학교장”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
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당하는 대가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우리학교 진입로, 주차장 등을 주차 공간 등으로 사용하여 보도블록 등의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 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조건에서 정한 자격·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⑤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의무이행사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결행이 잦아 통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천재지변을 제외한 “계약상대
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 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발생, 출발지에서 지연출발 및 이
른출발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 초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장”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으며, 학교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항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위배로 간주하여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한 일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계약상대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학교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회사가 운영상 부도, 파산 등 대외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파업, 태업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운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부정이 발견된 경우.
제18조(계약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제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②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으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새로운 “계약상대자”는 이전 “계약상대자”의 타인(단체, 법인 포함)에 대한 채무 미변제로 인하여 법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에 “학교장”이 위 “채권압류” 통지 금액을 새로운 “계약상대자”의 용역대가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민원이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④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 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0조(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 통학 학생들이 차량에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2026학년도 통학버스 임차용역(마송고등학교)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예정가격: 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복수예가 중 가장 많이 뽑힌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가격
❍ 사정율: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A):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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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용역산출내역서 용역명: 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용역일수기준: 41일 [단위: 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재 료 비 유류대 소계 인 건 비 기본급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소계 경 비 보 험 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잡재료) 고속도로통행료 복 리 후 생 비 피복비 작업화 식비보조 교통비보조 지방소득세 소계 순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천원미만 절사 붙임 4 용역산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