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_천태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공고 제2026-50호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09.14.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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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천태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역 건 명 사업위치 과업내용 설계금액(원) (금차분)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금차기간)
천태지구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화순군 도암면, 이양면 일원 건설폐기물2,509톤 운반 및 처리 (무근콘크리트:2,507톤 기존관철거:2톤) ’26년_무근콘크리트1,342톤 132,820,000 (64,422,000) 132,820,000 착수일로부터 ~2028.12.20. (~2026.12.20.)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이양면 일원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8.12.20.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통과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200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70-850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70-854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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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4)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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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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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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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농어촌사업부(☎061-370-8544)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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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5.(화) 10:00~2026.09.22.(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2.(화) 11:00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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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낙찰제 :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가장 최근일자)”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➀ 평가기준 : 입찰일 기준 가장 최근일자의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중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의 심사항목을 적용합니다.
➁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금132,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 운반 금51,330,000원 / 처리비 금81,490,000원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452-5번지
➃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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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 납부
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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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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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3-530-0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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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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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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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 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 ★공고문(안)_천태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공고 제2026-50호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09.14.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건
명 : 천태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역 건 명 사업위치 과업내용
건설폐기물2,509톤
천태지구수원공
운반 및 처리
화순군 도암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무근콘크리트:2,507톤
이양면 일원
폐기물처리용역
기존관철거:2톤)
’26년_무근콘크리트1,342톤
현 장
설계금액(원)
기초금액(원)
(금차분)
용역기간
(금차기간)
132,820,000
(64,422,000)
착수일로부터
~2028.12.20.
(~2026.12.20.)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이양면 일원
-1 -
132,820,000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8.12.20.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통과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200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70-850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70-854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4)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
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
(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2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
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농어촌사업부(☎061-370-8544)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5.(화) 10:00~2026.09.22.(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2.(화) 11:00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3 -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낙찰제 :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가장 최근일자)”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➀ 평가기준 : 입찰일 기준 가장 최근일자의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중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의 심사항목을 적용합니다.
➁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금132,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 운반 금51,330,000원 / 처리비 금81,490,000원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452-5번지
➃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4 -
아닙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2)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
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 납부
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
-5 -
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
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3-530-030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6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 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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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8 -
===== 붙임4. 폐기물시방서.hwp =====
제 1 장 폐기물처리
1.1 총 칙
본 항은 굴착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 주요내용
▷ 본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목 적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위 치 설계설명서 참조 ○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포장파취물, 기존 관거 및 구조물, 벌개제근 파쇄목
1.3 폐기물처리 해설 및 용어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 폐기물을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현장파쇄 재활용도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가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예: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구 분 단 위 단 가(원)
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 TON 별첨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포장, 교량, 옹벽등) 폐아스콘 TON 별첨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주) 1. 부가가치세 별도임. 2. 운반비 별도임. 2.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3.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4.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건설공사 표준품셈 품을 적용하여 산출된 단가이며, 재정경제부 ‘원가계산 용역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되었음.
▷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법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 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 입찰공고시 주요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나. 위
치 :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통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 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해 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페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기울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자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장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실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 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고문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 축산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페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산업 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풀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트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 관 량 :
톤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⑥ 운반 예정 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 세로 10센티미터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 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 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고형화 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 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페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페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페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페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 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중 폐 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 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페 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