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태영동문육교 상부 재포장 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080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영동문육교 상부 재포장 공사
나.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다. 사업위치 : 일산서구 일산동 954-95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개요 : 칼라아스콘포장 143
, 교면방수 143
등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1,163,000원 55,602,729원 5,560,271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 원
관급자설치
- 원
기초금액
61,163,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일산구조물관리팀 ☎ 031-8075-4725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9. 18.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원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61,717 원 7,624,229 원 - 원
합계(A값)
8,485,946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있을 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3)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일산구조물관리팀(☎ 031-8075-472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태영동문육교 상부 재포장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1) 철
거
공 B: D:
A:
우레탄 철거-야간 B: C: 143 D: M2
A:
파쇄물상차-야간 B: 백호0.6M3 C: 7 D: M3
A:
B: D:
A:
2) 육교상부 포장 B: D:
A:
단면복구-야간 B: [t=10mm,벽체] C: 29 D: ㎡
A:
교면방수-야간 B: [도막식] C: 143 D: ㎡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야간 B: C: 143 D: ㎡
A:
택코팅 (30 ℓ/a)-야간 B: (RSC-4) C: 143 D: M2
A:
B: D:
A:
3) 부
대
공 B: D:
A:
점자블럭포장-야간 B: B-TYPE, T=6㎝ C: 0.36 D: ㎡
A:
배수구 인상-야간 B: 250x500x400 C: 4 D: 개소
A:
배수구 인상-야간 B: 200x1000x200 C: 8 D: 개소
A:
크레인-야간 B: [30ton] C: 2 D: 일
A:
B: D:
A:
4) 사 급 자 재 대 B: D:
A:
칼라아스콘 B: 적색 C: 17 D: M/T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 D: D/M
A:
B: D:
A: 2.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1) 공사안내 설명판 B: D:
A:
공사안내 설명판-야간 B: 중형(1.2x2.4) C: 1 D: 개소
A:
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A:
PE휀스-야간 B: 1500*900 C: 20 D: M
A:
교통통제-야간 B: C: 4 D: 일
A:
3) 철도운행관리자 B: D:
A:
철도운행관리자-야간 B: [전기초급기술자] C: 4 D: 일
A:
전기안전관리자-야간 B: [전기초급기술자] C: 4 D: 일
A: 3.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A:
1) 폐기물 처리비 B: D: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 C: 8 D: TON
A:
2) 폐기물 운반비 B: D:
A:
폐기물 운반-야간 B: L = 10.0 KM C: 7 D: M3
A:
B: D:
===== 설계서[태영동문육교 상부 재포장 공사].hwpx =====
태영동문육교 상부 재포장공사
실시설계
2026.
9.
고 양 시
태영동문육교 상부 재포장공사
설계서
2026.
9.
고 양 시
태영동문육교 상부 재포장공사
설계예산서
2026.
9.
고 양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공 사 기 간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태영동문육교 상부 재포장공사
2.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54-95번지(태영동문육교)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54-95번지(태영동문육교)의 보도육교 정비공사를 통해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위함이다.
4. 공사개요 :
1) 철거공
◈우레탄 철거
143.0
M2
2) 포장공 ◈ 단면복구
29.0
M2
◈ 교면방수
143.0
M2
◈ 칼라아스콘포장
143.0
M2
3) 부대공 ◈ 점자블럭포장
0.4
M2
◈ 배수구 인상(250x500x400)
4.0
개소
◈ 배수구 인상(200x1000x200)
8.0
개소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투입될 주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사 용 대 수
비
고
덤 프 트 럭
24 ton
대
1
굴 삭 기 (무 한 궤 도)
0.6 m3
대
1
물탱크(살수차)
5500 ℓ
대
1
크 레 인 (타 이 어)
30 ton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 ton
대
1
6. 공 사 기 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하였음.
7.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8.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나. 유류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다.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2026년 9월호), 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9월호)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 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hp:lineBreak/>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서식1)를 제출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작업장 순회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마)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
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6.0.0. ~ 2026.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위험성평가 사항)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0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오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2 장 도막방수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주요내용
1) 우레탄 고무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에폭시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폴리우레아 수지계
2. 관련 시방
가) 06110 아스팔트 방수
나) 06120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다) 06130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지붕형 도막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 도료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KS F 9003 도막방수재 도포방법 및 시공표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4. 제출물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가)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등의 방수시공상세도
나)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제품규격 및 설치지침서
다) 자격
1)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라) 시공계획서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계획
마) 시공상태 확인서
1)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하며 시험시공 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감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 부위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보증
1) 재료의 노화, 방수층의 누수, 탈리, 손상 등을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방수작업중과 시공 전 24시간 주위기온이 5℃ 이상이며 방수제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경화기간 내에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외부에서 방수작업 시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 방수재의 탈리, 접착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기온이 5℃~25℃일 때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1. 도막방수재
가)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설계도면 및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우레탄 고무계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3) 클로로프렌 고무계 : 클로로프렌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및 KS M 6330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수지계 : 에폭시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고무 아스팔트계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는 블로운 아스팔트에 합성고무를 10~40% 첨가한 고무혼합 아스팔트를 주성분으로 광물질 미분말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 수지계 : 폴리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 적합한 것으로 이소시아네이트 프레폴리머와 폴리아민 성분을 현장에서 가압하에 혼합 분사시킴에 따라 얻어지는 초속경화성 합성 고분자 수지를 사용한다.
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보강포
가)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품질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부속재
가) 접착제 :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완충재 :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 방수층 손상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5.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품의 명칭, 주요 구성재료, 제품중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배합비, 표준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만 하고, 품질관리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파악 :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바탕면의 표면함수비가 10% 이내로 건조시킨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적합한 공법으로 보수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를 등으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3. 방수층 시공
가) 시공순서 :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설계도서 및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1액형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용기의 바닥에 침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휘발분 용제와 고루 섞이도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2액형 도막 방수재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하여야 한다.
3)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4)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라)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설계도서 및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정도로 한다.
바)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2~3회 나누어 균일하게 엇갈리게 도포하고,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하여야 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사) 보호층 시공 : 보호층은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관련시방에 의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현장시험
1) 방수시공 후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시험은 06110 아스팔트 방수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주름, 겹침폭, 방수층 두께 검사
3)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4) 부착강도 검사
제 3 장 표면보수공
1. 일반사항
가) 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및 방수, 방식을 위한 표면보수공법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공사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및 구조물의 수명에 안정성을 고려해야한다.
다)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각 해당분야의 시방서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 및 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현장품질 관리 시험
현장품질 관리시험은 필요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는 소정의 규격 및 시방에 적합해야 한다.
마) 환경 및 안전관리
시공자는 환경 및 안전관리를 도로교표준시방서 제1장 총칙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2. 시공순서
3. 시공방법 가) 치핑 및 물세척 1) 치핑(열화부 제거)
①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등으로 파취한다.
② 부식철근의 부식 정도에 따라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 뒤쪽까지 파취한다.
③ 철근 부식 부분을 수공구 또는 샌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④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 등은 샌드 블라스팅, 수압제트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2) 물세척
① 이물질 및 부착물은 고압의 물을 살포하여 제거한다.
나)신구접착제 도포 1) 재료 ① 일반사항
◦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보수용 몰탈과의 부착력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② 품질기준 ◦ 부착력을 증진시켜야 함. ◦ 내구성을 향상시켜야 함.
◦ 중성화된 콘크리트를 알칼리로 환원시켜야 함.
③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P
H
10 이상
비
중
1.0~1.1
④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ℓ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1.2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① 신구접착제 도포
◦ 신구접착제 도포는 1회 또는 2회 구분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 신구접착제의 건조시간은 물의 건조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 신구접착제를 1회, 2회 또는 그 이상의 도포여부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현장의 시험 시공을 통해 도포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설계된 신구접착제 도포량을 전량 침투시켜야 한다.
② 양생 및 마감
◦ 신구접착제 도포 후 코팅이나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공법 등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리된 콘크리트 면에 잔존하는
신구접착제의 잉여물 또는 약품처리로 인한 염화물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코팅,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인 경우에는 시공 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표면열화부 복구 1) 재료 ① 일반사항
◦ 마이크로캡슐 혼화제를 혼입하여 타설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단면복구용 마이크로캡슐 폴리머 모르타르로서 화학저항성,
내화성, 염해저항성 등의 내구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 마이크로캡슐 폴리머 모르타르이다.
② 품질기준 ◦ 부착력이 우수해야 함. ◦ 균열 억제력이 우수해야 함. ③ 물성치
재령
압축강도
휨강도
부착강도
28일
20 MPa 이상
6 MPa 이상
1 MPa 이상
④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5kg/bag
◦ 배합비: 폴리머 모르타르 : 물 = 25 : 3.75~4.25
◦ 보관: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서 12개월 보관
2) 시공 ①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열화된 콘크리트면은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면에 충분한 접착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② 혼합
◦ 1포대(25kg)의 단면복구제에 배합수 3.75 ~ 4.25를 믹서에 넣고 약 3~5분 동안 충분히 혼합되도록 한다.
③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반복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충진한 보수 모르타르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고,
과잉의 보수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흙손으로 고르게 면처리를 한다.
④ 타설
◦ 혼합이 끝난 제품은 즉시 시공면에 타설한다.
◦ 타설은 흙손이나 스프레이로 작업하며, 두께를 올릴 시에는 1차 타설 두께를 10mm로 스프레이 시공 및 미장하며, 2차,
3차 타설시 두께를 20~50mm로 시공한다. 최종 타설시 10mm로 마감한다. 즉 초벌, 종벌은 얇게 시공하고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
◦ 직사일광, 바람이 강한 장소, 여름철 등 시공 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될때에는 양생시트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 한냉 시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온양생을 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
◦ 보수모르타르 품질관리를 위해서 압축강도 몰드를 현장에 준비하고, 1,000m2 타설 면적마다 믹서에서 모르타르를 체취해서
현장감독 입회하에 몰드를 만들고, 제작된 몰드를 공인시험기간에 의뢰해서 압축강도(28일)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제시된 물성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 하에 다시 실시한다. 재차 시험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과 상의해서 조치한다.
◦ 부착강도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현장조건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폴리머 모르타르의
부착강도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한다.
◦ 폴리머 모르타르 타설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경우에는 폴리머모르타르가 타설 후에 3~7일 경과 되어서,
폴리머 모르타르가 양생이 된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중성화방지제 코팅 1) 재료 ① 일반사항
◦ 노후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이고 신규콘크리트의 열화방지 까지 완전하게 수행하는 표면코팅 및 보수 마감재로서
뛰어나고 콘크리트 표면의 공극이나 빈틈을 완벽히 메우면서도 콘크리트가 숨쉴 수 있도록 통기성을 유지한다.
② 품질기준 ◦ 부착성과 통기성이 우수해야 함.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함 ◦ 내구성이 우수해야 함. ③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부착강도
1.1 N/mm2 이상
④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bag
◦ 배합비: C300 : 물 = 20 : 7.0~7.6
◦ 소요량: 1.8kg/m2 이상(2회 도포)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혼합이 끝난 제품은 브러쉬 또는 고효율의 저압스프레이 기기를 이용하여 시공을 한다. 시공면적은 대략치이며 표면의
질감이나 공극률에 따라서 달라진다.
◦ 시공이 완료된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한 뒤 다음 공정을 실시하고 현장요건 및 다른 이유로 다음 공정을 실시해야할 경우
최소 3일 이상 습윤양생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 코팅제 도포 실시할 경우 표면을 완전히 건조 후 시공해야 하자발생을 막을 수 있다.
마) 염해방지제 코팅 1) 재료 ① 일반사항
◦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포재로써 2액형 아크릴 우레탄 코팅제이다.
② 품질기준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보호 성능이 장시간 지속돼야 함. ③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 kg용기 포장 ◦ 2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무기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 붓, 롤러로 작업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충분한 양이 흡수되도록 도포하고,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저압으로 도포한다.
◦ 표면코팅제를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말고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저압)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 도포 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한다.
◦ 건조시간은 지촉건조 40분(25℃)/50㎛, 완전건조 24시간(25℃)/50㎛이다.
◦ 규정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배합비가 정확치 않을 경우, 경화 불량이나 도막의 주름현상 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방독마스크, 방호복, 산소공급 장치 등의 보호구 착용은 물론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한다.
◦ 도장 후 완전건조 상태 전에 도막표면에 수분이 응축/접촉되면 도막의 색상이 변화 또는 경화가 불량해진다.
◦ 도장 후 고온다습할 경우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아래의 표준조건에서 도장해야 한다.
도장조건: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에서 도장
도료온도
(℃)
피도면온도
(℃)
대기온도
(℃)
습도
(%)
최저
4
4
4
0
표준
15~30
15~30
15~30
80 이하
최대
40
45
45
85까지
4. 품질검사 및 규격관리 가)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 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 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요령 -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재료 반입 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국공립품질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 공급 승인 요청서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재료와 시공 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다) 시공 후(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 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제 4 장 균열보수
1. 자동식 저압수지 주입공법
가) 표면처리
콘크리트 표면의 유지분 및 잔유물을 디스크 샌더, 와이어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폭 50mm이상을 전처리한 후 미분진 및 균열 내부의 먼지, 이물질 등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나) 주입용 파이프 설치
1) 주입용 파이프의 간격은 균열폭에 따라 주입개소를 결정한다.
균 열 폭 (mm)
간
격 (mm)
비
고
0.3 이하
50 ~ 100
0.3 ~ 0.5
100 ~ 200
90.5 ~ 1.0
150 ~ 250
1.0 이상
200 ~ 300
2) 균열이 교차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파이프를 설치한다.
3) 표면실링은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폭 30mm, 두께 2mm정도 도포한다.
다) 에폭시 수지 주입
1) 현장여건에 따라 주입용 에폭시 수지는 건식용 및 수용성 에폭시 수지를 펌프로 압입하여 인접 파이프로부터 주입수지의 유출을 확인한 후 주입을 완료한다.
2) 주입 완료된 파이프는 마개를 씌우고 인접 주입 파이프로 이동하여 계속 반복 작업한다.
3) 주입액은 500cps 미만의 저점도이어야 하며 평균 주입압력은 4kg/cm2 내외로 한다.
4) 주입 Epoxy는 현장 상태에 따라 수용성 에폭시 수지 또는 건식용 에폭시 수지을 사용한다.
라) 마감
1) 주입후의 양생은 자연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이상 양생한다.
2) 주입재 경화후 샌더, 커터 등으로 주입 파이프를 절단,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그라인딩하여 깨끗이 마무리 한다.
마) 기타
1)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습도가 80%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2) 주입후 시공 상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후 지하수 수질시험에 의한 주입재의 용탈여부를 확인토록한다.
2. 충진공법 가) 하지처리
1) 콘크리트 표면의 유지분 및 잔유물을 디스크 샌더, 와이어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폭 50mm 이상을 전처리한 후 미분진 및 균열 내부의 먼지, 이물질 등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2) 균열에 따라 V, U-Cut 한다.
3) 절삭 단면은 50mm 이내로 하되 철근부식이 없는 경우는 10mm로 한다.
나) 주입 패커 설치
1) 절단면 내외 균열부에 20~30cm 정도의 간격으로 주입 패커를 설치한다.
2) 균열주입기 설치시 모서리부는 가급적 피하며 곡면부에는 중앙부에 설치한다.
다) 주입 및 충진
1) 수용성 또는 건식용 Epoxy 수지계로 현장여건에 따라 실링한 후 주입기구를 연결하여 압력 주입한다.
2) 주입기의 압력은 4kg/cm2 ~ 20kg/cm2 이내로 한다.
3) 주입방향은 하부에서 상부로, 좌우의 선단에서 순차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천천히 주입한다.
4) 주입재의 양생후 임시 씰-재, 그라우트 플러그, 주입수지등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단면 수복재를 충진한다.
5) 단면수복재는 KH-MORTAR나 폴리머 몰탈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6) 폴리머 몰탈의 경우는 박리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U-Cut 하여 실시한다.
라) 기타
1)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습도가 80% 이상일 경우는 작업을 중단한다.
2) 주입후 시공 상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후 지하수 수질시험에 의한 주입재의 용탈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활 (%)
착 수
7 일
착 수
14 일
착 수
21 일
착 수
28 일
비
고
철 거 공
53.7
13.5
13.4
13.4
13.4
포 장 공
34.9
8.8
8.7
8.7
8.7
부 대 공
11.3
2.9
2.8
2.8
2.8
합 계
소 계
100.0
25.3
24.9
24.9
24.9
누 계
25.3
50.2
75.1
100.0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착 수
7 일
착 수
14 일
착 수
21 일
착 수
28 일
비
고
보 통 인 부
3
3
3
3
12
특 별 인 부
14
14
14
14
56
계
17
17
17
17
68
누
계
17
34
51
68
공 사 기 간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