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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065]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용역(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173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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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22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정밀안전점검 3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2개소

마. 기초금액: 금45,9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16.(수)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18.(금)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09. 18.(금)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기술자격(고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4>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39-237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14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재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2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정밀안전점검 3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2개소
마. 기초금액: 금45,9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16.(수)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18.(금)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09. 18.(금)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기술자격(고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
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4>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39-237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14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확인( )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평가자 : 직급 월 일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계약예정자명:

년
대표자

월

일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연천군으로부터 “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연 천 군 청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교량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대상시설물의 외부적인 손상, 결함의 발견 및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수‧보강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용역
2) 시설물 개요
교 량 명
고탄교(신)
위
치
전곡읍 전곡리
시 행 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준 공 년 도
2002년 09월
시 공 자
㈜동인건설
설 계 자
경기기술단(주)
상부
구조
형 식
PC빔교(PCI)
설 계 하 중
DB-24
교 장(m)
240m
교 폭(m)
10.0m(교량)
경간
8경간
신축이음장치
GalTop죠인트
하부
구조
교 각
T형교각식(T)
받 침 장 치
고무받침
교 대
부벽식
교면포장/난간
아스팔트/철재

교 량 명
(구)한탄교
위
치
전곡읍 전곡리
시 행 청
불명
준 공 년 도
1967년 12월
시 공 자
불명
설 계 자
불명
상부
구조
형 식
PC빔교(PCI)
설 계 하 중
DB-18
교 장(m)
250.6m
교 폭(m)
7.4m(교량)
경간
13경간
신축이음장치
레일조인트
하부
구조
교 각
구주식(R)
받 침 장 치
받침판받침
교 대
중력식
교면포장/난간
아스팔트/철재

교 량 명
왕림교
위
치
군남면 왕림리
시 행 청
연천군청
준 공 년 도
2002년 8월
시 공 자
수성산업(주)
설 계 자
한조엔지니어링
상부
구조
형 식
강박스거더교(STB)
설 계 하 중
DB-24
교 장(m)
160m
교 폭(m)
10.5m(교량)
경간
4경간
신축이음장치
웨이브 조인트
하부
구조
교 각
T형교각식(T)
받 침 장 치
고력황동받침
교 대
역T형
교면포장/난간
아스팔트/철재

3. 적용기준

가.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행정자치부)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다.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5. 과업의 범위
가.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 2022.09.28)에 의한 안전점검
다.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 과업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4) 과업수행계획서
다.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중간보고는 준공예정 2주일 전에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 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⑴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⑵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⑶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발주처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인과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대하여 내․외국의 전문기술자(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별도협의 후 시행한다.

8.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수급인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공사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수급인 부담으로 재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발주처가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9. 중간성과품 제출

발주청으로부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발주처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처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수급인이 보유중인 자료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14. 해약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처의 정당한 방침에 불응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15. 준수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나.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한다.

제2장 과업수행 1. 자료수집과 분석․평가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8호 : 2020.06.17)에 의한 안전점검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2)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안전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교량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현장조사
① 자료수집 및 분석

가. 대상 구조물 관련자료(설계도면, 시방서)

나. 과년도 점검 및 진단 자료 다. 보수․보강 이력사항

라. 기타 대상구조물 관련 자료
② 외관조사

가. 누수, 균열, 박리, 박락, 배부름, 백태 등

나. 제원 측정 및 외관 조사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상 정기점검 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2) 각 부재별 상태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최고 수위)
③ 비파괴 조사

가. 콘크리트 압축강도(반발경도) 시험

나. 탄산화 시험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가.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단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주요항목 및 조사시 착안사항 등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 코아시험이 필요시에는 실시 전 감독자와 협의토록 한다.
라.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최종보고서 내용에 첨부시켜 제출토록 한다.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가. 시설물의 결함부위 진단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가지 등급으로 산정하여 점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설물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방안 제시
가.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감안한 적절한 대책 및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대상 시설물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방안에 대한 기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시방 또는 특기 사항을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하며, 그에대한 보수공사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C.G.S를 사용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마.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바. 종합보고서 작성요령

⑴ 규
격 : A4(국배판), 백상지

⑵ 글자크기 : 11포인트

⑶ 제
본 : 좌철

2.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 등 준공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시에는 수급인의 부담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관련된 자료,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제출 목록 가.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 3부

나. 성과품 USB : 2Set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적격심사 대상 계약 또는 2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와는 별도로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1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민간위탁 협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 참가 시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방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 중 선택하여 작성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4.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첨-1
수급인(수탁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표

1. 수급인 기초 정보
회사명

업종
□ 건설 □ 건설 외(
)
대표번호

담당자 계약명(사업장명)

회사 안전보건목표 수립여부
□ 예(첨부 혹은 기재 요망)
□ 아니오
안전보건조직 유무
(별도 조직도 첨부가능)
□ 있음
□ 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자 홍길동(010-0000-0000)
현장 상주여부 ( O, X )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홍길동(010-0000-0000)
작업자 이력사항 기재
관리감독자
대표자 홍길동(010-0000-0000)
현장 상주여부 ( O, X )

작업자 1, 2
현장 작업자1 홍길동(010-0000-0000)
현장 작업자2 홍길동(010-0000-0000)
작업자 이력사항 기재

전년도 산재 발생유무
□ 발생(사고 원인 :
)
□ 미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실시(교육명/시간 : 정기교육/3시간)
□ 미실시
보호구 유무
□ 있음( 종류/개수 : 안전모/2개)
□ 없음
□ 필요업무 아님(업무내용 :
)
업무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물질
(소유/임대)
크레인(임대), 청소도구 및 청소용품(소유) 등등
수급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주요 위험성)
사전 파악 여부
□ 실시
□ 미실시
주요 위험성
위험도
(높음/낮음/중간)
개선가능성
(가능/불가능)
현재조치
장비사용시 깔림/베임 가능성
중간
가능
장비사용 교육실시, 숙련작업자가 진행, 보호구 착용
밀폐작업으로 인한 산소결핍
높음
불가능
(개선예정)
송기마스크 구매예정
※ 주요 위험성 및 회사 수립 안전대책

2. 평가 결과
평가 일시

평가자

적격 여부
□ 적격
□ 부적격

※별첨-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인)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 무
안전보건경영방침
□ 수립(세부내용 별첨)
□ 미수립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사고
/
/
/
질병
/
/
/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및 역할 대표이사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등

안전시설비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 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인력 예시]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

□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분기)
성과지표
담당
부서
이행률
1
2
3
4
(%)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
○
○
○
1회/매월
안전

실적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부서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실적

시정조치
계획
○
○
○
○
100% 개선
전부서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6시간/분기
전부서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년간(10명)
안전

실적

특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8시간/년간
전부서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 주기(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실적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
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지게차(A-1, 2)
5
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
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크레인(C-1,2,3)
20
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4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외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외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기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필수)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상시 등) 실시 후 평가결과 제출

  • [별첨]위험성평가 내용 및 평가결과 각 1부

○ 위험작업 관리
작업 장소
작업내용
관련<hp:lineBreak/>기계․기구․설비<hp:lineBreak/>(관리번호)
화학물질명<hp:lineBreak/>(CAS No)
발생 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련
협력<hp:lineBreak/>업체
위<hp:lineBreak/>험<hp:lineBreak/>성
대책
P1 <hp:lineBreak/>구역
지게차 이용 <hp:lineBreak/>운반작업
지게차<hp:lineBreak/>(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hp:lineBreak/>구역
화학물질 <hp:lineBreak/>보충 작업
ㅇㅇ탱크<hp:lineBreak/>(00000)
톨루엔<hp:lineBreak/>()
화재․폭발
有
고
안전작업허가 실시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순번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비고
(기타 경력사항)
이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1
지게차 운전
정00
지게차운전자격증
2023. 0. 0.

2 3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 확인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12회(매월 1회)

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4회(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
명
령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 보고
⇨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FAX 등)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000-0000
031-000-0000
긴급전화
031-000-0000
031-000-0000
연천소방서
상황실
119

연천경찰서
상황실
112

연천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031-839-4119

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연천군 000과
031-839-0000

※별첨-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경기도 연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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