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 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hwpx =====
순천시공고 제2026-2320호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 용역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용역수행 정산 완료일까지)
다. 장
소 :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다. 용 역 비 : 금270,000,000원(금이억칠천만원)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비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3.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가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9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축제, 음악행사, 공연 분야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사의 예 : 단순 체육행사, 농산물 판촉행사, 기공식, 준공식, 개・폐회식, 협약식, 기념식, 가요제, 음악가요 프로그램 등
바. 장기간(3개월) 간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날씨변화 및 시정운영 방향 변경, 관련부서와 협의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사.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의 업체는 불허함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의 비중을 반영하여 평가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자 중 고득점인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4.(월) ~ 10. 11.(일)
나. 가격입찰 : 제안서 평가 당일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동봉해서 제출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 10. 12.(월) 10:00~16:00 / 중식 시간 12:00 ~ 13:00 제외
2) 장
소 :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13, 정원지원센터 1층 정원운영과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제안 평가서 평가
1) 일자 : 2026. 10. 14.(수) <예정>
2) 장소 :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13, 정원지원센터 1층 강의실
3)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 설명
4) 설명시간 : 제안 설명(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5)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제안서 제출 순서에 의거 추첨)
6) 평
가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일반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순천시’의 해석에 따름
마. 본 내용과 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참가업체에 개별 공지한다. 또한 본 사업의 설치 행정구역인 순천시의 정책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 연기될 수 있음
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음(제출 기한 내 직접 방문 제출)
사.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이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함
아. 대표자가 직접 입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할 수 있음
자. 입찰자격 증빙서류 등 각종제출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문의 : 순천시 정원운영과 정원문화팀 (☎ 061-749-2999)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2026.
9. 14.
순 천 시 장
===== ★공고문(2026 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pdf =====
순천시공고 제2026-2320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
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 용역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다. 장 소 :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다. 용 역 비 : 금270,000,000원(금이억칠천만원)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9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축제, 음
악행사, 공연 분야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사의 예 : 단순 체육행사, 농산물 판촉행사, 기
공식, 준공식, 개・폐회식, 협약식, 기념식, 가요제, 음악가요 프로그램 등
가. 용 역 명 :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용역수행 정산 완료일까지)
유효기간
바. 장기간(3개월) 간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날씨변화 및 시정운영 방향 변경,
관련부서와 협의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사.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의 업체는 불허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비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의 비중을 반영하여 평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자 중 고득점인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Ÿ「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Ÿ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3.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4.(월) ~ 10. 11.(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가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가격입찰 : 제안서 평가 당일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동봉해서 제출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 10. 12.(월) 10:00~16:00 / 중식 시간 12:00 ~ 13:00 제외
2) 장
소 :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13, 정원지원센터 1층 정원운영과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라. 제안 평가서 평가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1) 일자 : 2026. 10. 14.(수) <예정>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장소 :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13, 정원지원센터 1층 강의실
3)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 설명
4) 설명시간 : 제안 설명(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5)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제안서 제출 순서에 의거 추첨)
6) 평
가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2026. 9. 14.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일반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
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음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순천시’의 해석에 따름
마. 본 내용과 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참가업체에
개별 공지한다. 또한 본 사업의 설치 행정구역인 순천시의 정책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 연기될 수 있음
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음(제출 기한 내 직접 방문 제출)
사.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이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함
아. 대표자가 직접 입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할 수 있음
자. 입찰자격 증빙서류 등 각종제출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문의 : 순천시 정원운영과 정원문화팀 (☎ 061-749-2999)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순 천 시 장
===== ★과업지시서(2026 하반기 문화행사).hwpx =====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순 천 시
(정원운영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6403" leader="3" type="2"/>
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26403" leader="3" type="2"/>
3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3562" leader="3" type="2"/>
7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납품<hp:tab width="16434" leader="3" type="2"/>
13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가. 문화와 자연이 조화로운 국가정원만의 특별한 문화행사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 및 순천의 정원문화 브랜드화
나. 국가정원 문화행사를 통한 자연과의 교감 및 시민들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여 정원유희 문화 확산 및 정원 기반 지역 경제성장 도모
2. 추진방향
가. (공간활용) 국가정원의 공간적 특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변화하는
문화적 요구와 2026 트렌드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나. (참여강화) 대규모의 무대공연 행사에서 벗어나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트렌드 반영한 정원에서의 특별한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다. (정원치유) 불확실성 시대 속,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
건강과 문화가 결합한 사회적처방 및 치유 프로그램
라. (문화해방구) 세대·컨셉·낮과밤 체류시간 확대하는 문화콘텐츠
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대행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역수행 정산 완료일 포함
다. 행사장소 :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라. 소요예산 : 금27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대행수수료 포함)
마. 과업내용 :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추진체계
정원운영과
(정원문화팀)
문화행사 대행사
( 총괄책임자 )
기획 및 구성
( 책임자 1 )
연출 및 운영
( 책임자 2 )
홍보마케팅
( 책임자 3)
안전관리
( 책임자 4 )
아. 과업범위
1) 시간적 범위 : 2026. 10. ~ 12.
2) 공간적 범위 :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3) 내용적 범위 : 순천만국가정원 문화행사 운영 전반 기획 및 운영
-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전반 계획 및 세부 실행안 수립
- 시기별·테마별 세부프로그램 기획(구성) 및 운영
- 지역축제 연계 및 전국(또는 지역)예술인(단체)과의 협업 프로그램 운영
- 매체·타깃별 광고와 각종 홍보 마케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행사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각종 필요물품 준비 및 철거(청소 등)
- 행사운영시 안전관리 및 위기사항 대책 계획 수립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Ⅱ 과업 내용
1. 주요 프로그램(안)
구 분
내
용
행 사 명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행사기간
2026. 10. ~ 12.
장
소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프로그램
구
성
1) Garden Music Festival(10월)
- (공간) 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
- (테마) 가을정원에서 즐기는 음악과 낭만의 피크닉
- (구성) 정원콘서트(가수+지역예술인 콜라보), 피크닉
2) 세계의 정원이 크리스마스를 만나다(11~12월)
- (공간) 세계정원, 호수정원 등
- (테마) 세계정원을 여행하며 만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 (구성) 세계정원별 크리스마스 연출(대형트리, 소원트리, 조명거리)
크리스마스 체험, 캐럴공연
기
타
- 행사추진시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등
- 행사에 잘 어울리는 부제, 홍보물 및 포토존 등 제안
- 기간 중 연계행사(프로그램)와 협업 진행 또는 추진
총사업비
금270,000,000원(부가가치세, 행사보험, 대행료 등 포함)
※ 상기 프로그램은 기본계획(안)이며, 기간·장소·내용·사업비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목적, 방향성에 적합한 정원관련 제안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극 반영
2. 프로그램 공통사항
1)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2) 위 프로그램은 가안이며 순천만국가정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구성(안)과 적절하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로 변경 및 추가 제시할 수 있다.
3) 위 프로그램(안)은 시정운영 방향 및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안에 따라 콘텐츠 기획 및 공간 조성을 총괄하고 진행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지역축제와의 연계 프로그램 및 전국(또는 지역)예술인(단체)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5)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른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하고 제출한다.
6) 안전관리 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과업 기본 사항
가. 대행사는 순천시의 지시·감독을 받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행사를 위한 인력·물자 및 시스템 확보·준비하며 행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실행한다.
나. 종합실행계획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작성을 완료하되, 이후 변화된 여건과 순천시의 요구 및 대행사의 제안에 따라 수시로 수정 보완한다.
다. 대행사는 본 과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보완하여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문화행사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책과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폭우, 폭염, 태풍 등 악천후나 우천 시에 대비한 문화행사 운영은 비상 계획이 아닌 일상 업무 중의 하나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마. 행사추진시 대행사는 순천시에서 섭외한 전문가(문화기획가)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는 예산의 범위 내 실현 가능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세부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가. 행사의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행사 전반의 기획, 진행, 관리 등을 총괄한다.
나. 문화행사 추진방향 및 순천시 시정방향에 부합한 행사 콘셉트를 포함한 순천만국가정원 문화행사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다. 행사 전반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관리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라. 관람객 모집을 위한 각종 홍보마케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마. 제안내용 중 비예산 사업의 경우 반드시 비예산 사업임을 표시한다.
바. 행사 운영 결과 보고 및 정산, 기록물(사진, 영상 등)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사. 기타 행사와 관련한 사전준비,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한다.
5. 각종 관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 관람객 동선 관리 계획 및 유사시 비상대책(매뉴얼) 수립
2) 행사장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전반
3) 긴급상황 발생 대비 대응 매뉴얼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
4) 옥외행사 안전대책을 위한 각종 설비 및 비품 확보 및 신고 절차 준수 등
5) 안전관련 투입 인력 사전 교육 진행
6) 안전사고 대비 각종 보험가입(보험증권 사본 발주기관 제출)
7)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상황실 운영
8) 천재지변 발생 시 대안 행사 또는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 강우로 인해 행사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행사 기간 내 순연하여 진행
- 태풍, 집중호우, 강설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지진, 폭동, 시위,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에 의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가능. 이때 선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개런티,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
- 우천, 강풍 등 자연 재해 상황 시 현장 운영 계획(약풍, 세우 등 대비)과 실내 운영 계획(강풍, 강우 등 대비) 수립
- 자연 재해 상황을 대비한 시설물 및 관람객 안전관리 계획 수립
9)「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연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및 공연 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 계획(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나.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 등의 수립 및 운영
정원운영과
(정원문화팀)
문화행사 대행사
( 총괄책임자 )
기획 및 구성
( 책임자 1 )
연출 및 운영
( 책임자 2 )
홍보마케팅
( 책임자 3)
안전관리
( 책임자 4 )
1) 본 과업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상세내역을 순천시에 제출한다.
2) 과업추진시 순천시가 섭외한 국가정원 문화행사 전문가(문화기획자)를 반드시 포함시켜 성공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순천시 섭외 전문가의 자문 보수(2천만원)는 대행사 인건비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시의 연출방향에 맞춰 과업을 수행해야한다.
2) 행사를 위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담당자는 5년이상 경력자로 1인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종료 시까지 근무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순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분야별 책임자는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배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종료 시까지 근무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순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과업 수행 중 필요한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충분한 참여인력이 상시 현장에 상주하여 식사, 휴식 및 기타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 운영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운영시간 동안에는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됨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야 하며, 운영시간 내에 순천시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공연(리허설 포함)진행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6) 과업 착수 후 추진 경과에 따라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 인근에 사무국을 운영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참여인력 일부를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진행요원, 안전관리 인력 등의 선발·배치·사전교육·관리 등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6.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가. 매체·타깃별 광고와 각종 홍보 마케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나. 인쇄물 및 옥외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포스터, 전단지, 리플렛, 현수막, 가로기, 현장 안내 지도 등
다. 온라인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 이벤트 및 게시용 홍보물 등
마. 지역민 이용 카페 축제 홍보 게시물 게재를 통한 광고
바. 기타 행사의 홍보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사. 전담 인력 중 홍보담당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 세부프로그램별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시 순천시와 반드시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과업 담당자 명단 및 과업추진 일정 계획을 작성하여 순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대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마. 계약체결 후 대행사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 하고 본 사업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바. 순천시는 전담인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 제안서의 총사업비는 상기 명시된 사업비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시설비, 홍보비, 인건비(자문보수 포함), 안전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아.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며, 순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자. 과업 종료 후에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협의 조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순천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수행방법
가. 운영 장소는 발주기관의 지시ㆍ결정 사항에 따라 설치한다.
나. 과업 지시에 의해 설치된 콘텐츠 및 구조물은 사업변경, 추진상황에 따라 설치장소,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치 시 기존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훼손 시 원상 복구한다.
라. 설치·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인허가받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바. 설치 장소의 안전관리 및 운영, 보관, 손·망실, 도난, 화재사고 등에 대한 손실은 과업수행사 측에서 책임진다.
사. 구조물은 국가정원 공간과 어울리게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외부 노출이 없도록 메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마감 처리한다.
자. 과업수행사는 장비 설치에 필요한 책임기술자 1~2명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종 업무와 안전·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며, 책임기술자는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한 자로 지정한다.
차.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타당한 사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다.
카. 제품의 이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사에서 조치하여야 한다.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3.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계획은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의 착수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공정표(부문별 상세 추진일정)
- 부문별 사업수행계획서(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 기타 용역추진에 필요한 사항
5. 손해배상
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의 책임
가. 대행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시 하며, 안전에 대한 제반대책을 강구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행사보험 가입,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대행사는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7. 과업의 변경 또는 조정
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과업 성과품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순천시와 협의하여 규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용역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과업 수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전염성 질병 발생/확산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및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8. 과업 감독의 권한
가. 용역 감독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동원현황, 공정별 업무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과업수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과업내용 및 조사에 대한 일정 진행상황 및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용역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순천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가 중대한 과실로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순천시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라.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명령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가.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또는 법인카드(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결과 결산금액이 계약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결산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하고, 그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영상자료, 매뉴얼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 일체의 권리와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순천시가 소유하며, 순천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순천시의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구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기보고
- 주간보고 : 주간계획/실적, 차주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문제점 등 보고
다. 단계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21일 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 시 전체 개발단계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라.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기타보고 : 순천시에서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해야 한다.
마. 리허설
- 주요 행사 개최 전, 모든 제작진(진행요원)이 참여하는 실전 리허설 개최
- 행사개최 5일 전 정오까지 모든 시설물은 설치 완료되어야 하고 3일 전
사전 리허설을 진행해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제출기간 :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
나. 착수보고서 : 용역수행 착수보고서 10부(출력물 및 파일)
다. 완료보고서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10부(출력물 및 파일)
라. 행사매뉴얼 : 원활한 행사 기획·운영을 위한 절차, 양식, 아이디어 및
행사 참가자 데이터 자료 포함 총 5부
마. 사진첩 3부(최소 1부 당 20면 이상), 영상/사진자료 USB 또는 DVD 3매(행사관련 사진 및 동영상 등)
3. 하자보수 이행증권
가. 완료계 제출 시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증권 제출
===== ★제안요청서(2026 하반기 문화행사).hwpx =====
c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대행용역
제안 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순 천 시
(정원운영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5839" leader="3" type="2"/>
1
Ⅱ
입찰개요<hp:tab width="26487"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평가 및 기준<hp:tab width="19359" leader="3" type="2"/>
7
Ⅳ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13926" leader="3" type="2"/>
14
Ⅴ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21054" leader="3" type="2"/>
15
Ⅵ
정산에 관한 사항<hp:tab width="21054" leader="3" type="2"/>
16
Ⅶ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1054" leader="3" type="2"/>
17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hp:tab width="17814" leader="3" type="2"/>
21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대행용역
제안 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가. 문화와 자연이 조화로운 국가정원만의 특별한 문화행사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 및 순천의 정원문화 브랜드화
나. 국가정원 문화행사를 통한 자연과의 교감 및 시민들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여 정원유희 문화 확산 및 정원 기반 지역 경제성장 도모
2. 추진방향
가. (공간활용) 국가정원의 공간적 특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변화하는 문화적 요구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나. (정원참여) 대규모의 무대공연 행사에서 벗어나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정원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다. (정원치유) 불확실성 시대 속,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 건강과 문화가 결합한 사회적처방 및 치유 프로그램
라. (문화해방구) 세대·컨셉·낮과밤 체류시간 확대하는 문화콘텐츠
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대행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역수행 정산 완료일 포함
다. 행사장소 :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라. 소요예산 : 금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 순천만국가정원 문화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추진체계
정원운영과
(정원문화팀)
문화행사 대행사
( 총괄책임자 )
기획 및 구성
( 책임자 1 )
연출 및 운영
( 책임자 2 )
홍보마케팅
( 책임자 3 )
안전관리
( 책임자 4 )
아. 과업범위
1) 시간적 범위 : 2026. 10. ~ 12.
2) 공간적 범위 :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3) 내용적 범위 : 순천만국가정원 문화행사 운영 전반 기획 및 운영
- 순천만국가정원 정원치유 문화행사 운영 전반 계획 및 세부 실행안 수립
- 시기별·테마별 세부프로그램 기획(구성) 및 운영
- 지역축제 연계 및 전국(또는 지역)예술인(단체)과의 협업 프로그램 운영
- 매체·타깃별 광고와 각종 홍보 마케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행사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각종 필요물품 준비 및 철거(청소 등)
- 행사운영시 안전관리 및 위기사항 대책 계획 수립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4. 과업내용, 과업 수행지침 :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입찰개요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체결
라.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 방문 접수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가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5)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9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축제, 음악행사, 공연 분야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사의 예 : 단순 체육행사, 농산물 판촉행사, 기공식, 준공식, 개・폐회식, 협약식, 기념식, 가요제, 음악가요 프로그램 등
6) 장기간(3개월) 간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날씨변화 및 시정운영 방향 변경, 관련부서와 협의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함
7)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의 업체는 불허함
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1)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16:00 ※ 중식 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제안 및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입찰 참가등록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2-1],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다. 제출장소 : 순천시 정원운영과(국가정원1호길 162-13, 정원지원센터 1층)
라. 제출서류 : 붙임1 제출서류 명세 참고
마. 제안 관련 질의 : 정원운영과 정원문화팀(☎<hp:fwSpace/>061-749-2999)
4. 제안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순천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순천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과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순천시의 요청 또는 대행사가 회장 운영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과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
나. 문화행사 기간 중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연계성 여부 등을 항상 검토하며 관련 계획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순천시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다. 대행사가 행사운영 업무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업무범위와 내용, 계약금액 등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순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라.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순천시 소유로 귀속함
6.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각 입찰등록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나. 제안서는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자료보완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5. 추진일정(선정절차)
연번
주
요
내
용
일
정
1
사전공고 기간(5일간)
2026. 9. 8. ~ 9. 13.
입찰공고 기간(20일간)
2026. 9. 14. ~ 10. 11.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12.(월)
3
제안심사(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026. 10. 14.(수) <예정>
4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순위 선정
2026. 10. 15.(목) <예정>
5
협상실시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6
협상결과 통보
협상 성립 후
7
계약체결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8
관련자료 제출 및 과업착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제안서 평가 및 기준
1. 평가 개요
가. 기술능력 평가 : 90점
1) 정량적 평가(사전평가) : 20점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출한 정량평가 자료(객관적 지표)
- 평가방법 : 사업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2) 정성적 평가 : 70점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출한 정성평가 자료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나. 가격 평가 : 10점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다. 평가방법
○ 종합평가(100점)=기술능력평가(90점)+가격평가(10점)
구 분
배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20
사업부서
점수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70
평가위원회
항목별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사업부서
관련 산식에 따른 평가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순위는 고득점 순에 따라 정함.
1)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사전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함
2) 가격평가 : 가격입찰서 개찰 후 관련 산식에 의해 평가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7인이상 10명 이하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함
2) 평가위원회 구성 시 3배수 이상의 예비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선정
- 불참자가 많아 선정평가위원의 수가 미충족될 경우 예비평가위원 명단에서 연장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
- 평가위원 선정명단 및 예비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26. 10. 14.(수) <예정 – 별도통지>
2) 장
소 : 정원지원센터 1층 강의실(국가정원1호길 162-13)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3) 평가내용 :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심사
4) 발표방법 :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제안 설명
- 기 제출한 USB에 수록된 발표자료(PPT 파일)로 발표
5)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제안서 제출 순서에 의거 추첨)
6)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추후 조정 가능, 조정 시 사전통보
7) 발표자 : 제안사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직원만 가능
- 발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함
- 발표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참가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응찰 포기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 발표자는 제안 설명 시 제안 업체명을 인지·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음.
-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유의사항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지 표
평 가
(20%)
⦁사업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6
20점
⦁기술/전문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4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사실 유무)
4
정성적
평 가
(70%)
⦁사업 이해도 및 분석력
- 행사 목적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내외 여건 등에 대한 분석력
- 과업지시서 부합성 등
15
70점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 과업 대상 프로그램 운영방안의 실효성
- 추가 제안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프로그램 구성 및 행사장 조성 등 행사 실행계획의 체계성
- 분야별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의 효율성 등
20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 시기별<hp:fwSpace/>‧<hp:fwSpace/>단계별<hp:fwSpace/>‧<hp:fwSpace/>매체별 홍보전략의 적정성
-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역할 분담 계획의 체계성
- 홍보 및 마케팅 기획의 참신성
- SNS, 유투브, 대중매체 등 홍보매체 활용의 효과성 등
15
⦁안전관리 대책의 완성도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대처계획의 치밀성
- 관람객 운집에 따른 행사장 질서유지 계획의 체계성
- 기상악화 등에 따른 행사운영 조치계획의 적절성
- 사고 예방 계획의 적정성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 등
15
⦁기타 제반 사항 추진 능력
- 제안내용에 대한 품질보증의 실효성
- 문화행사 자생력 확보방안의 적정성
- 지역 협력 및 활용을 위한 협업 수행 능력
- 기타 행사 실행 전문성 등
5
입찰가격 평가
(10%)
⦁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10점
※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하여 조정·변경될 수 있음
4.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배점
심사기준
사업수행 실적
6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건수)
전문인력 보유현황
6
- 관련 기술/전문인력 보유 상태
경영상태
4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인 도
4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체 제재(입찰 참가제한) 사실 유무
총
점
20
가. 사업수행 실적 : 6점
- 최근 5년 이내 단일행사 9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건수
수행실적
6건 이상
5건
4건
3건
2건
1건
배점
6
5
4
3
2
1
〔주〕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시행한 문화예술 관련 행사, 참여형 축제 등 대행(온라인 제외) 실적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금액 9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실적 누적건수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계약금액(실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지 않은 객관적 증빙실적(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지급내역서 등)만 인정
2.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실적증명서, 준공 또는 납품 증빙서류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원본)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하도급계약, 자체주관사업 불인정 / 공동수급참여시 지분율만큼 인정하되 금액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
4. 평가 대상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사업만 인정함
※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 각종 체육행사, 단순 농산물 판촉행사, 기공식, 준공식, 협약식 등
나. 전문인력 보유현황 : 6점
보유인력
배점
비고
10명 이상
6
제안업체의 소속 직원(해당 사업장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직원만 인정)으로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행사 진행, 이벤트, 기획, 연출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학과 졸업자 (제안업체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등 증빙자료(사본) 제출)
전시, 디자인, 영상콘텐츠 제작, 멀티미디어 등 관련업체 경력 3년 이상인 자(해당 증빙자료 제출)
전기관련 자격증 소유자(자격증 사본 제출)
5 ~ 9명
5
3 ~ 4명
4
2명 이하
3
다. 경영상태 평가 : 4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4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3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2
CCC+이하
(미제출자 포함)
C 이하
(미제출자 포함)
CCC+이하
(미제출자 포함)
1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hp:fwSpace/>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함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한다. (A사 평점×지분율)+(B사 평점×지분율)
4.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신인도 : 4점
1)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공통
- 공동 도급의 경우 각 업체의 감점 점수를 산출한 후 합산
※ 분담이행인 경우 참여사 각각 합산적용
-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적용
※ 부정당 처분은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부정당 제재 이력조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
5. 정성적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1)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2)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평 가 항 목
배 점
배점기준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사업 이해도 및 분석력
-행사 목적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내외 여건 등에 대한 분석력
-과업지시서 부합성 등
15
15
13.5
12
10.5
9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 대상 프로그램 운영방안의 실효성
-추가 제안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
-프로그램 구성 및 행사장 조성 등 행사 실행계획의 체계성
-분야별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의 효율성 등
20
20
18
16
14
12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시기별<hp:fwSpace/>‧<hp:fwSpace/>단계별<hp:fwSpace/>‧<hp:fwSpace/>매체별 홍보전략의 적정성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역할 분담 계획의 체계성
-홍보 및 마케팅 기획의 참신성
-SNS, 유투브, 대중매체 등 홍보매체 활용의 효과성 등
15
15
13.5
12
10.5
9
⦁안전관리 대책의 완성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대처계획의 치밀성
-관람객 운집에 따른 행사장 질서유지 계획의 체계성
-기상악화 등에 따른 행사운영 조치계획의 적절성
-사고 예방 계획의 적정성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 등
15
15
13.5
12
10.5
9
⦁기타 제반 사항 추진 능력
-제안내용에 대한 품질보증의 실효성
-문화행사 자생력 확보방안의 적정성
-지역 협력 및 활용을 위한 협업 수행 능력
-기타 행사 실행 전문성 등
5
5
4.5
4
3.5
3
6. 입찰가격 평가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7. 유의 사항
가.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응모 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3)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4)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6)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입찰 유의,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7)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제안 설명 시에는 해당 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업체 이외 타 업체의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Ⅳ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선정.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해당 제안사 입회하에 추첨에 의해 선순위자를 선정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내용 : 과업이행 등 제반사항
1) 제안내용 중 미진한 부분 또는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 보완
2)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한 부분 조정
3) 기타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반영 등
나.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다만,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조정 가능
1)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및 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을 실시하고, 우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함
3)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4)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된 업체에게 계약 무효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협상절차를 이행함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따름
Ⅴ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제반규정에 따름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2. 세부실행계획 수립·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는 순천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3. 계약의 취소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준비 단계에서 대행사의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2) 대행사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3) 순천시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4) 순천시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되, 대행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나. 계약이 취소된 때의 정산
1) 과업 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Ⅵ 정산에 관한 사항
1. 계약 체결 후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 문화행사 추진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순천시에서 직접 수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순천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순천시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음향 및 무대 등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등 대행사와 계약한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는 감액하여 정산함
3. 사업비는 과업완료 후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사후원가 검토조건부로 정산하며, 발주처가 지정한 전문용역기관,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
4. 정산방식 기준은 협상시 협의함
Ⅶ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작성
나.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다. 제안서 작성시 항목별 비용 산출을 함에 있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시는 그 대안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
라. 행사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등 안전관리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은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인의 지적·물적 재산권 등 제3자의 제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함
바. 2026 순천만국가정원 문화행사 추진방향에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안사에 많은 점수 부여(최대 30점 배점)
사. 수행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아.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의지가 불투명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PT 심사자료)
가. 제출 및 규격
* 서식12 참고
1) 제출부수 :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제안내용 저장 USB 1개
- 원본 1부는 제안사명 기재, 사본 11부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 불가
- 제안서 내용(발표자료)이 저장된 USB 1개 별도 제출
2) 매
수 : 표지 및 간지를 포함하여 30페이지 이내(단면)
3) 규
격 : A4규격(210×297)
4) 인
쇄 : PT 보고용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단면으로 출력
5) 편
철 : A4 횡으로 상단 편철(백색 스프링)
6) 기
타
-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 작성
- 매수가 초과되는 부분은 심사에 반영 안함
나. 작성지침
1)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2)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공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출된 제안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관련서류를 임의 처리할 수 있음
4) 타 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은 기술이 가능하되 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나 표식을 할 수 없음
5)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3. 가격제안서
가. 제출부수 : 1부(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 별도로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1부씩 제출
나. 제출방법 : 밀봉 및 봉합날인
다. 작성방법
1)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2) 세부내역서는 시설별, 시스템별, 프로그램별, 운영별 등 세분하여 작성
3)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가격제안서재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뒷면)
인
인
인
4.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1) 제안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하되, 항목의 순서에 따라 편철되어야 함.
2)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각종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항목 등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름.
1)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조정하되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순천시의 해석에 따름.
마. 제안자는 본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제안한 사항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바. 제안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시함.
사. 제안서상에 연필, 볼펜 등 필기도구에 의한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자.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자료(사업제안서·요약서 사본 11부, PPT발표자료)에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상실됨.
(단, 제안서 제출부수 12부 중 1부만 제안서 표지상에만 제안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 붙임 1 】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부수
양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안서 제출공문 및 접수증
- 제안서 제출공문(직인날인)
- 제안서 접수증
1부
서식 1
서식 1-1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인감 날인
- 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
- 재직증명서
1부
1부
1부
서식 2
서식 2-1
서식 2-2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hp:tab width="436" leader="0" type="1"/>
- 법인등기부등본<hp:tab width="2776" leader="0" type="1"/>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hp:tab width="1804" leader="0" type="1"/>
- 사용인감계 <hp:tab width="536" leader="0" type="1"/>
1부
1부
1부
1부
서식 3
서 약 서
- 서약서
- 보안각서
- 청렴계약이행각서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1부
1부
1부
1부
1부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1부
1부
1부
서식 9
서식 9-1
서식 9-2
가격
입찰서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1부
1부
1부
서식 10
서식 10-1
서식 10-2
제안서
제 출
정량적
평가서류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11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1-1
- 사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1-2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서식 11-3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서식 11-4
- 사업실적증명서
1부
서식 11-5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서식 11-6
- 제안업체 신인도
1부
서식 11-7
정성적
평가서류
- 발표용 PPT 출력물 표지
- 발표용 PPT 출력물(원본1, 사본11)
1부
12부
서식 12
-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 USB
1식
-
※ 상기 제출서류 명세 외 내용별․서식별 주석 등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서식 1 】
ooo 업체명(기관명)
주소 : 우00000 (상세주소)
담당 : 000 / 전화 : ( )000-0000 / 이메일 :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
수 신 순천시장
참 조 정원운영과장
제목 :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1. 순천시 공고 제2026 – 000(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 용역 사업자 모집공고에 신청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서류 1부. 2. 정량평가 자료(증빙자료 포함) 1부. 3. 제안서 12부. 4. 가격제안서(봉인) 1부. 5. 제안서 원본 수록 USB 1개. 끝.
ooo 업체명
대표 성명
(직인)
※ 본 서식 이외에 제안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가능
【 서식 1-1 】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
.
.
신청인
업 체 명
전
화
대 표 자
(인)
FAX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서류 각 1부 2. 정량평가 자료 1부
3. 정성평가(제안서) 자료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4.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순천시장 귀하
------------------------------------------------------------------------------------------------
제안서 접수증
귀사에서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명 및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접 수 처
정원도시센터
성명
(인)
【 서식 2 】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감날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2-1 】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공모에 참여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2-2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3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순천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4 】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 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에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본 제안서가 계약의 일부가 됨은 물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순천시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5 】
보 안 각 서
본사는 귀 시가 발주한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사업자 공모 제안참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6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순천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位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순천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순천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순천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순천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hp:fwSpace/>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순천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hp:fwSpace/>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일 때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 <hp:fwSpace/>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등 순천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순천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7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건 명
2026년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입찰 보증금율
5%
입찰 보증금액
면제
보증금 납부방법
지급각서
본사는 귀 시에서 발주하는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시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8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대표
(인)
【 서식 9 】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대표로서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응모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9-1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
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
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
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
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
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
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
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hp:fwSpace/>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서식 9-2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건 명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10 】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제안금액
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
제안업체
인(사용인감)
순천시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 서식 10-1 】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기획
연출
소
계
재료비
소
계
인건비
소
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 서식 10-2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항 목
내
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행
사
비
공연행사
……
…… 소 계 ……
소
계
운
영
비
……
소 계
홍
보
비
……
소 계 대행료 합계 부가가치세 총계
※ 양식은 임의 양식이며,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 및 수정 가능(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 11 】 접수번호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의사항 1. 백상지 2. 1부만 제출 3. 좌철 제본
4. 단면 인쇄
【 서식 11-1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조직도 첨부.
인력보유 현황을 증명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첨부
【 서식 11-2 】
사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1.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
2. 과업 참여인력 현황
가. 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계
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실 무 자
비 고
나. 참여인력 세부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력
담당업무
(현직위)
근무경력
주요용역
수행실적
비 고
자격증
(자격종목)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oo분야
책임자
실무자
oo분야
책임자
실무자
oo분야
책임자
실무자 ※ 작성요령
1.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2. 실무책임자는 발주처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질 담당자를 의미하며, 분야별 책임자는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를 의미함
3. 실무자는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근무인력을 의미함
4. 용역수행 참여요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5.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6. 참여인력의 자격증 보유 시, 자격증 사본 첨부
7.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 서식 11-3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서식 11-4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업무수행 내용
발 주 처
기관명
계약일자
담당자
(연락처)
총 사업건수 : (
)건 / 총 계약금액 : (
)백만원
※ 최근 5년 이내(공고일 전일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9천만원 이상(단일 건)의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공연·축제, 문화예술 행사·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대행 실적을 건별로 기재
※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작성 가능하며, 최근 실적 순으로 기재
※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식 11-5 】
사업실적 증명서(개별)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순천시
증명서 용도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공모 신청
용역 범위
(금액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
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금액)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팩스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서식 제12-1호>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과 연번 순으로 연계작성
※ 사업수행 실적은 모집공고 시 제시한 용역 범위·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반드시 해당사업 발주기관의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발주기관 확인 必)
※ 위 서식은 예시이며, 해당사업 발주기관에서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해당사업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실적 란에 분담비율과 실적을 기재
※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계약금액(실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지 않은 객관적
증빙실적(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지급내역서 등)만 인정
【 서식 11-6 】
경 영 상 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2025년도 재무제표 기준 재무 안전성(선택사항)
【 서식 11-7 】
제안업체 신인도
당사가 순천시에서 발주한『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사업자 공모에 응찰함에 있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자
처분기간
비 고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기재
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순천시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순천시장 귀하
【 서식 12 】
◦◦◦◦◦◦◦◦◦◦◦◦◦◦◦◦◦◦◦◦◦(가로 상철)◦◦◦◦◦◦◦◦◦◦◦◦◦◦◦◦◦◦◦◦◦
평가번호
(심사기호)
2026 순천만국가정원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 대행용역 공모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 표 용 PPT 출 력 물)
업 체 명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인쇄, 가로 상철 스프링 제본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2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사업수행계획
1. 문화행사 종합운영계획(인력관리계획 포함)
2. 세부프로그램 운영방안(세부프로그램별 예산내역 포함)
3. 프로그램 추가제안
4. 행사장 조성계획
Ⅲ. 홍보 및 마케팅 계획
1. 시기별, 단계별, 매체별 홍보전략 및 효과
2. 홍보 활성화 아이디어
Ⅳ. 안전관리 계획 <hp:lineBreak/> 1. 행사장소별 종합안전관리계획
2.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V. 기타 제안사항
(※ 제안서 목차의 구성 순서는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