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9083]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감정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법인 추정가격: 4647만원
#용역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법인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제2경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제2경춘).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제 경춘국도 남양주 춘천 도로건설공사 공구 」감정평가 용역
2

( ~ ) (4 )

나. 기초금액 : 금51,115,000원(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직접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별도의

가격투찰 없이

기술능력평가로 진행(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준용함

라. 용역기간 :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용역 범위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에 편입
되는 토지 등의 대한 감정평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필지 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2 99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2 합계 301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측량(현황 및 분할) 과정에서 필지 수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추정 보상액) 53,577,370,420원(실제 보상평가 시 변동될 수 있음)

  • (추정 소요예산) 금 51,115,000원(천원미만 절사, 부가세 포함)

-

* 부가가치세)

(42,359,000+4,110,000 ) x 1.1(

≒ 원 51,115,000

* 실비는 “보수기준” 제10조에 따라 편입토지 301필지 x 1만원, 건물 110동 x 1만원으로 추
정 계산하였으며, 여비 및 공부 발급비는 정산 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고려

- 1 - 2. 입찰참가자격 「 」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개설 신고한
21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
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
나. “토지보상법” 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참여제한 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년 - 견책 2년 과태료 과태료 3년 과징금, 업무정지, 벌금형 업무정지, 벌금형 -

견책, 과태료, 과징금, 벌금형은 처분일 및 확정일 기준

-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는 입찰참가 제한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 본 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2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

·

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
관 발급)’를 소지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등

  • 2 -

「판로지원법」제 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

바. 33 ‘ ’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제 경춘국도 남양주 춘천 도로건설공사 공구 」에
서 보상평가에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등 사업시행자 추천 시·도

아. 해당 공고는 2 ( ~ ) (4 ( ) ,

지사 추천, 토지소유자 추천 포함)은 감정평가평가법인등 중복선
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 처리함

·

자.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시 도지사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

낙찰자 결정 이전에 시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
로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차. 동일한 평가법인(본사 및 지사)의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가능.

※

동일한 평가법인 내 각각의 본사 및 지사에서 투찰하는 경우 중복투찰로
간주하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카.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소재지가 속하는 권역(경기도)에 주ㆍ분사무
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만 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주담당평가사의 근무지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주ㆍ분사무소 의
*

소속 감정평가사수가 3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만 참여 가능

* 3. (경기도) 에 소재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말한다

제안서 제출(입찰 참가등록)
가. 제안서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제출처

  • 3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월) 18:00 한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15, 한국부동산원 3층
보상총괄부 담당 김호훈 과장 (전화번호

- ※ ☎ 053-660-5409)

업무제안서 파일(원본 1부 및 사본 1부)은 담당자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
제안서는 공식문서(첨부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를 포함하여 명시된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 및 우편(택배 등 포함) 도착 원칙으로 함. 토, 일 공휴
일은 접수 불가하며, 기한 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함. 미도달, 지연도달,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기관에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서 9부 (계량지표 평가용 1부, 비계량지표 평가용 8부)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5)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6)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계약시) 각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8)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안요청서 서식) 1부 10)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부 11)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 4 -

※
※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상기 제출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미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평가 일시 개별 통지 예정
라. 사업자 선정방법 : 제안서평가만을 통해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하
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체결

※ 세부사항은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마.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별도 통보 예정
바.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5 -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제 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
관한 법률 시행령

37 . , ,

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1),

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2) - 6 -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 제 조 및 제 조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76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청렴계약 이행 준수 6.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
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8.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9.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 7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

가. 한국부동산원은 중 소업체 등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

선금요청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
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
의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ㆍ
계약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1.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은
공익보상처 보상총괄부 김호훈 (T: 053-660-5409)
나. 입찰 관련 사항은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ESG 12.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 8 -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의견(유
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Tel : 053-663-8361)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성지은(Tel : 053-663-83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
☞
□ 입찰 클린 시스템
☞
☞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보상총괄부 김호훈(☎ 053-660-5409)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보상총괄부장 민성인(☎ 053-660-5327)

2026년 9월 14일

첨부서류 : 1. 제안요청서 1부.
2.

용역계약서(안) 1부. 끝.

한국부동산원장

  • 9 -

===== 첨부파일.zip =====

===== 1.제안요청서(감정평가).hwp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감정평가 제안요청서 2026. 8.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 서울보상2사업단 담당 단장 김정남 ☏ 02-2055-1909 FAX 02-2055-1934 과장 박채윤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3 Ⅲ. 입찰 안내 13

Ⅳ. 제안 안내
16

※ 붙임 1. 업무제안서 작성내용 및 표지
23

붙임 2. 감정평가법인등 심사 총괄표
25

붙임 3. 감정평가법인등 세부심사기준
27

붙임 4.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30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감정평가 용역

  • (추정 보상액) 53,577,370,420원(실제 보상평가 시 변동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 용역(계약)기간은 평가 의뢰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 소요예산 : 금 51,115,000원(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실비는 “보수기준” 제10조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여비 및 공부 발급비는 정산 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고려

  • (추정 소요예산 결정근거) 우리 원 “계약규정” 제36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보수기준”)“에 따라 결정

□ 용역대가 지급(감정평가 후 정산지급)

① 수수료 : “보수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3조에 따라 지급하며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시한 수수료 할인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지급함

② 실비 : “보수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10조에 따라 정산

③ 부가가치세: (①+②)×1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규정 제4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계약규정 제26조

□ 용역 주요내용 < 토지평가 >

  • 감정평가서에 각 지번별로 평가에 적용한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이유를 기술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ㆍ명시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감정평가가액을 제시

< 물건 등의 평가 >

  • 건축물 등의 물건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우로서 비고란에 “취득”으로 별도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전 대상이며, 영업손실은 휴업 대상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며,
  • 개별적인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하되, 판단 등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상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함

□ 감정평가 보수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반드시 아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 분할된 토지는 모지번(당초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등록전환된 토지는 등록전환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지가의 총액이 감정평가액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각 개별필지의 비교가 아닌 개별공시지가의 총액과 감정평가총액을 비교ㆍ검토하여 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
  • 감정평가수수료 청구 시 반드시 제시한 양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감정평가 용역

□ 과업기간 :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 용역(계약)기간은 평가의뢰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의 범위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감정평가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토지평가

  • 감정평가서에는 각 지번별로 평가에 적용한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이유를 기술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ㆍ명시하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토지이용 및 형상이 유사한 인접 토지 간에 가격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평가하고 특별히 차등을 두어야 할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상이한 토지는 감정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현실이용현황을 기재한다.
  •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용도지역등별 면적과 단가를 적용하여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평가가격의 산출근거를 별도 표기한다. 다만,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6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 토지, 미불용지, 도로, 구거, 도수로, 하천구역편입토지, 저수지부지, 석축ㆍ제방시설 등의 토지, 전주ㆍ철탑부지, 선하지, 쓰레기매립토지 등의 평가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나. 물건 등의 평가

  • 보상대상 중 건축물 등의 물건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우로서 비고란에 “취득”으로 별도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전대상이며, 영업(축산업)손실은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보상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다.
  • 건축물의 구성부분(건축설비 포함), 내부수리, 발코니 개조, 난간 증축, 방범창, 폭 1미터 이하의 옥외계단, 폭 1.5미터 이하의 발코니(노대) 등은 건축물 평가시 반영하도록 하고, 별도 목록으로 처리한 경우 건축물의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을 감정평가서 의견란에 명시하며, 건축물이 편입되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구성 부분을 별도 목록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한다.
  • 건축물등 물건은 단순히 목록에 의하여 평가하지 말고 건축물등의 구조, 내․외부 마감상태,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등을 직접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건물의 층별 용도가 다를 경우 층별 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공부상 건축물 용도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상이한 경우 평가서 비고란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재한다.
  •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으로 평가한다.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때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의 가격과 함께 해당 건축물등의 이전비를 물건평가조서 비고란에 기재하고(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애매모호한 문구(예시 : 취득가격 범위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였음)는 자제한다.
  • 일부 편입되는 건물의 경우 보수비를 포함하여 평가하되, 비고란에 건물 전체에 대한 평가액과 보수비를 기재한다.(건물 전체 보상액과 일부 보상액(보수비 포함)을 상호 비교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이주정착금 산정을 위하여는 건축물의 가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각 구분건물별 건축물 가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는 경우 이를 별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건의 경우 물건소유자별로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10%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만 작성 시에는 그 해당 물건 중 일부가 다른 사람 소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1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등 보상업무 지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가급적이면 물건별(일괄평가시 일괄평가별)로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현장조사결과 사업구역내 보상대상물건(영업포함)이 존재하나 평가의뢰내역에 없거나 의뢰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물건(영업포함)이 발견될 경우 의뢰내역 추가 및 제외여부를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내의 영업, 무허가영업,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의 영업 등 보상대상(평가)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구간내에 편입되는 영업 중 무허가건축물내의 영업,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2조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영업자(상호)별 평가금액을 휴업 보상금인지 이전비 보상금인지 알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표시하여 기재하고, 이전비만 평가한 경우에도 비고란에 “이전비”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영업보상대상이 되는 영업범위를 확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영업(축산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 중 영업(축산업)손실평가는 휴업기간을 4월 이내로 하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4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으로 평가하고 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한다.

.

  • 영업(축산업)보상의 내역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입이익,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 이전비용 및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고, 영업(축산업)평가시 영업자에게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공장), 종업원 중 갑근세를 내는 경우 갑근세 납세증명원 등 영업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토록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 영업(축산업)시설의 경우에도 단순히 목록에 의하여 평가하지 말고 영업(축산업)시설 종류 및 구조, 용재, 현상 등을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축산업)시설물 목록과 물건 목록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평가한다.
  • 물건 평가시 개별 평가방식이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모든 감정평가법인등이 동일해야 하며(일부는 일괄평가 일부는 단가평가로 기재시 반려사유에 해당함), 분묘시설물 평가시‘잡비’포함 여부를‘물건평가조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감정평가 보수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되, 반드시 아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 분할된 토지는 모지번(당초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등록 전환된 토지는 등록전환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지가의 총액이 감정평가액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각 개별필지의 비교가 아닌 개별공시지가의 총액과 감정평가총액을 비교ㆍ검토하여 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
  • 감정평가수수료 청구 시 반드시 제시한 양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사항 :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설계변경 .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 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서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보안대책 □ 보안서약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징구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감정평가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입찰 안내 가 입찰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규정 제4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계약규정 제26조

□ 선정절차

  •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별 협상실시 후 계약

* (기술능력평가) 별도의 프리젠테이션(PT) 없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로 완료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85점 미만인 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후 낙찰자 결정

* 감정평가수수료는 “보수기준”에 따른 법정 수수료에 의해 산정 하므로 별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가격투찰 불필요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협상순위 대로 협상 실시 후 협상 완료되면 계약 체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표 평가항목 1,2,3 순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 감정평가법인등의 담당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추진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

□ “토지보상법” 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제한

참여제한 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년 - 견책 2년 과태료 과태료 3년 과징금, 업무정지, 벌금형 업무정지, 벌금형

  • 견책, 과태료, 과징금, 벌금형은 처분일 및 확정일 기준

ㅇ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등

ㅇ「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며「판로지원법」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만 참여 가능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해당 공고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에서 보상평가에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등(사업시행자 추천, 시·도지사 추천, 토지소유자 추천 포함)은 감정평가평가법인등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 처리함

.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 동일한 평가법인(본사 및 지사)의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가능.

※ 동일한 평가법인 내 각각의 본사 및 지사에서 투찰하는 경우 중복투찰로 간주하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소재지가 속하는 권역(경기도)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만 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주담당평가사의 근무지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주ㆍ분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수가 3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만 참여 가능

* (경기도)에 소재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말한다

다 입찰시 유의사항

□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공고문에 정한 제출처에 제안서 및 입찰 부속서류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제출 전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Ⅳ 제안 안내 가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안내용 중 일부 조건부 누락, 발주자 별도부담 등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발주자 제시 사항 이외의 별도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출된 과업제안서, 업무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발주자는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실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업체는 과업제안서 등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제안서 등 관련 제출 문서는 해당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제안서 등과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제안서 작성방법 (업무제안서 포함) < 과업제안서 >

□ 과업제안서에서 제시된 첨부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과업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 및 양식 등을 포함한 첨부자료는 업무제안서와는 별도로 1부를 제출한다.

< 업무제안서 >

□ 업무제안서 파일(원본 1부 및 사본 1부)은 담당자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

□ 업무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업무제안이 1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업무제안서의 구성은 “[붙임1] 업무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작성내용 등이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할 내용이 없을 시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0점 처리)

□ 기술적인 설명자료, 업무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업무제안서는 한글, PowerPoint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며, A4로 총 9부 인쇄(단면)하되 1부 원본은 제본하며, 8부 사본은 제본하지 않고 집게 등으로 고정하여 표지에 “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 또한 총 9부 중 원본 1부를 제외한 사본 8부에는 표지와 내용에 제안사의 업체명, 수행인력 성명, 사진 및 기타 해당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로고, 색상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제안서 검토 결과 업체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제출 요구 가능)

□ 업무제안서 내 주요 경력 및 실적 기재 시 기관명, 사업명은 식별이 불가하도록 기재해야 한다.(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제출 요구 가능, 예시 : 보상전문기관, 00감정평가법인, 민간보상용역회사, 00도로사업, 00하천사업, 00단지사업 등)

□ 업무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무제안서 내용 중 용역추진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출된 업무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 상이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제안서 제출방법 (업무제안서 포함)

□ 제안 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 다만, 기한 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도달, 지연도달,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기관에 있음

□ 공식문서(붙임1 참조)로 제출하되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ㆍ업무제안서 9부 붙임 1 및 ‘Ⅳ.제안 안내’ 참조 ㆍ계량지표 평가용 1부 ㆍ비계량지표 평가용 8부(흑백) ㆍ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1부 첨부 1. 참조 ㆍ감정평가법인등 현황 1부 첨부 2. 참조 ㆍ감정평가사 현황 1부 첨부 3. 참조 ㆍ감정평가사 처분 현황 1부 첨부 4. 참조 ㆍ법인소속확인서 1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ㆍ과업 수행 담당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각 1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분 ㆍ참여 감정평가사 실적 1부 첨부 5. 참조 ㆍ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분 ㆍ주담당평가사 1인의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200억원 초과 보상평가 수행 실적

(증빙자료 : 감정평가서 사본 등 첨부) ․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유무확인증 (법인, 담당평가사)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분 ㆍ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첨부 6. 참조 ㆍ조세포탈 등의 확인 관련 서약서 1부 첨부 7. 참조 ㆍ서약서 1부 첨부 8. 참조 ㆍ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첨부 9. 참조 ㆍ보안서약서 1부 첨부 10. 참조 ㆍ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1부 첨부 11. 참조 ㆍ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부 첨부 12. 참조 ㆍ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ㆍ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1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ㆍ감정평가 사무소 개설신고서 또는 법인설립 인가서 사본

1부 ㆍ과업 수행 담당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 할 것

※ 제출된 과업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증빙을 미제출하거나, 미비할 경우 해당항목 최저평점을 부여

라 과업제안서의 효력 (업무제안서 포함)

□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의 제시 내용, 발주자 요구에 따른 수정ㆍ보완ㆍ변경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또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실현 불가능한 내용 등)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과업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우리 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우리 원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비계량평가(업무제안서)는 위원별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70점(계량 30점, 비계량 40점), 가격평가 3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비계량평가(업무제안서) 점수는 원 세부심사기준 4개 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평가한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하고,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70점)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제안업체는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안서 제출방법 안내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직접 방문 및 우편제출가능,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우편 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한 경우만 인정)

  •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15, 한국부동산원 3층 보상총괄부

담당 김호훈 과장 (전화번호 ☎ 053-660-5409)

붙임 1 업무제안서 작성내용 및 표지 제안서 평가 업무제안서 충실도 ▪본 업무에 대한 이해도 본 사업 및 사업시행 지역에 대한 이해도 손실보상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업무추진계획의 적정성

신속 업무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계획 및 업무분업방안

감정평가 각 단계별 업무절차에 대한 수행계획 등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

평가서 납품 이후 제기되는 평가액 관련 민원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

소송 등 분쟁상황 발생시 각종 평가관련 자료제출 및 자문제공 방안 등

▪기타 제안서 충실도 및 제안사항

평가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적정성 심사방안 및 계획 등

평가대상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지목, 면적 등 지적공부 확인계획 등

※ 업무제안서는 우리 원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심사항목중 “3. 업무제안 충실도(40점)”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안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임

3㎝ 원 본 사 본

3㎝
3㎝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O) 명기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감정평가용역 업무제안서 2026. 8. 00감정평가법인 대표 000(직인) 붙임 2 감정평가법인등 심사 총괄표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별표1)

분야 구분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기술 능력

평가
(70점)

계량 (30점) 신용도 및 업무 경력 (10점)

1. 신용
평가등급

5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 A3+ BBB+ 4.8 A30 BBB0 4.6 A3- BBB- 4.4 B+ BB+, BB0 4.2 B0 BB- 4.0 B- B+, B0, B- 3.8 C 이하 CCC+ 이하 2.0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5점 ․담당평가사의 업무 경력에 따라 차등 경력 10년 이상 8년이상 10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4년미만 평점 5 4 3 2 1 보상평가 수행실적 (10점) 3. 담당 평가사 실적 10점

․담당평가사의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평가 실적/당해사업 추정보상액×100

평가실적 200%이상 200%미만 175%이상 175%미만 150%이상 150%미만 평점 10 9 8 7

* 담당평가사 실적은 당해사업 추정보상액 규모를 초과하는 실적만 인정한다.(단, 당해사업 추정보상액이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평가사 실적이 당해 추정보상액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200억을 초과하는 담당평가사 실적을 평가실적으로 인정한다.)

* 임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인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힌 기준」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감정평가 사후업무 평가 (10점) 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10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동안 우리원 의뢰 보상평가건의 감정평가법인등(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점수

․적용산식 : 평가 점수 × 0.1

․예시 : 평가 점수 95 → 95 × 0.1 = 9.5

* 다수 건일 경우 건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예시 : 평가 점수 100,90,80 → [(100+90+80)/3)] × 0.1 = 9

비계량 (40점) 업무제안서 충실도 (40점) 5. 업무 제안서 평가 4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또는 보상업무협의회 위원의 심사평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점 평균

평가항목 배점 기준 본 업무에 대한 이해도 25 우수:23~25점 양호:20~22점 보통:17~19점 미흡:14~16점 매우 미흡:1~13점 업무추진계획의 적정성 25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 등 25 기타 제안서 충실도 및 제안사항 등 25

합
계

100

․적용산식 : 상기 표에 따라 산정한 평점 평균 × 0.4

․예시 : 평점 평균 점수 90 → 90 × 0.4 = 36

기타 (±5점) 기타사항 (±5점이내)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3점 이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을 소지한 자

  • 중기업 가점(2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3점)

7.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 (+2점 이내)

․공고일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연계사업자 포함)

  • 핵심사업자 가점(2점), 연계사업자 가점(1점)
  • 핵심 및 연계서비스 분야는 ‘평가’분야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제출서류 : (핵심사업자) 인증서 사본 (연계사업자) 연계사업자 확인서 사본

8.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5점)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징계 등(1회당 각5점)

소계 70점 (±5점)

* 기술능력 평가 만점(7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가격평가 (30점) 수수료 (30점) 9. 수수료 평가 30점

․ 배점은 제안서상 제시한 수수료 요율(할인율)에 배점산식을 적용하여 산정

․ 배점산식: [(100-수수료 요율)/20×6] + 24

․ 예시 : 수수료 요율 80%인 경우

  • 배점산식: [(100-80)/20×6] + 24 = 30

합계 100점

* 기술능력 평가 만점(7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관련 증빙을 미제출하거나, 미비할 경우 해당항목 최저평점을 부여

붙임 3 감정평가법인등 세부심사기준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별표2)

분야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기준 기술 능력 평가 (70점) 계량 (30점) 신용도 및 업무 경력 (10점)

1. 신용
평가등급

5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 A3+ BBB+ 4.8 A30 BBB0 4.6 A3- BBB- 4.4 B+ BB+, BB0 4.2 B0 BB- 4.0 B- B+, B0, B- 3.8 C 이하 CCC+ 이하 2.0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5점

․담당 평가사의 자격 취득 후 공고일까지의 평가업무 경력(단, 무자격 경력은 불인정)

※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경력증명서

보상평가 수행실적 (10점) 3. 담당 평가사 실적 10점

․담당평가사의 공고일까지 최근 2년간 감정평가실적

적정함

* 담당평가사 실적은 당해사업 추정보상액 규모를 초과하는 실적만 인정한다.(단, 당해사업 추정보상액이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평가사 실적이 당해 추정보상액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200억을 초과하는 담당평가사 실적을 평가실적으로 인정한다.)

* 임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인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힌 기준」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제출서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적확인서

  • 실적확인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실적 확인

감정평가 사후업무 평가 (10점) 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10점 ㆍ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내용ㆍ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 내용ㆍ기준 담당평가사의 업무 성실도 (25)

  •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시 평가대상 토지ㆍ물건의 현황, 내용, 구조, 규격, 수량의 확인 등 현장조사 충실도

-현장조사시 발생하는 감정평가업무 전반의 대응 숙련도

- 평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성실도 감정평가서 충실도 (25) - 감정평가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감정평가서 내용, 가격산출근거, 기타 기재사항 등 감정평가서 작성의 충실도

-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료ㆍ자문 등의 업무협조 (25)

  • 감정평가업무 수행 과정중 평가관련 요청 자료, 자문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보상설명회 참석 여부 및 질의답변 성실도

-보상협의회 구성시 위원으로서 참여 여부 및 활동의 적극성

  • 기타 감정평가업무 전반의 서비스(사전ㆍ사후) 만족도

민원대응 성실도 (25)

-감정평가 관련된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의 제출기한 준수 및 내용 충실도

-소유자와의 직접 응대시(면담․전화) 성실도

-기타 감정평가관련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응대(해결) 능력

(100) -항목별 평가점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만족’ 점수인 80점을 적용함

․배점은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의 주·분사무소별로 구분하여 부여함

비계량 (40점) 업무제안서 충실도 (40점) 5. 업무 제안서 평가 40점

․업무계획서 : A4-10매이내, 본 업무에 대한 분석, 업무추진계획, 민원처리방안, 기타 제안사항으로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또는 보상업무협의회 위원의 심사평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점 평균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배점 기준 본 업무에 대한 이해도 25 우수:23~25점 양호:20~22점 보통:17~19점 미흡:14~16점 매우 미흡:1~13점 업무추진계획의 적정성 25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 등 25 기타 제안서 충실도 및 제안사항 등 25

합
계

100

․적용산식 : 상기 표에 따라 산정한 평점 평균 × 0.4

․예시 : 평점 평균 점수 90 → 90 × 0.4 = 36

기타 (±5점) 기타사항 (±5점이내)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3점 이내) ㆍ 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유효기간 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기업 가점(2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3점)

7.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 (+2점이내)

․공고일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연계사업자 포함)

  • 핵심사업자 가점(2점), 연계사업자 가점(1점)
  • 핵심 및 연계서비스 분야는 ‘평가’분야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제출서류 : (핵심사업자) 인증서 사본 (연계사업자) 연계사업자 확인서 사본

8.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5점) ․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감정평가사협회 징계확인서 가격 평가 (30점) 수수료 (30점) 9. 수수료 평가 30점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에 의한 수수료요율 범위내

붙임 4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첨부 2. 감정평가법인등 현황 첨부 3. 감정평가사 현황 첨부 4. 감정평가사 처분 현황 첨부 5. 참여 감정평가사 실적 첨부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첨부 7.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첨부 8. 서약서 첨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첨부 10. 보안서약서 첨부 11.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첨부 1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첨부 13.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첨부 14. 업무제안서 (붙임1 참조, 별도작성 제출) 첨부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법 인 명 (사무소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소 재 지

(우: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번호 법인 설립년도 (사무소개설년도) 감정평가사 현황

총 인원 :
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참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직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첨부 2 감정평가법인등 현황 감정평가법인등 현황 법 인 명 (사무소명) ○○감정평가법인(△△지사)

주
소

우) 연 락 처 대표전화 : 담당자 연락처 : FAX : E-mail : 홈페이지 : http://www. 설 립 일 (설립근거) 설립인가서 기준 법인인가일 (사무소개설신고일) 설립인가서상 인가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
혁

해당지사 설립일 등 평가실적

※ 최근 2년간 담당평가사의 100억원이상 보상평가 실적(건수)

※ [어업보상은 최근 5년간 100건 이상 보상평가 실적]

(건수, 사업명, 평가일시, 규모 등) 제재 현황 ※ 최근 3년간 제재 현황 (국토교통부 - 주의, 경고, 업무정지 등) 대표자명 지사기준 생년월일 평가사수 지사기준 명 상근자

임원
명 / 직원
명

예
산

수입 :
백만원, 지출 :
백만원

결산(과년도) :
백만원 (전년 손익계산서기준, 지사기준)

첨부 3 감정평가사 현황 감정평가사 현황 1. 주ㆍ분사무소별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현황

구
분

사무소 명칭 (관할구역) 평가사 수(명) 주사무소(본사) 분사무소

(
개소)

합
계

※ 사무소 명칭 기재 시 (
)안에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행정구역으로 반드시 표기

2. 평가의뢰 대상사업 참여 감정평가사 현황(실제 현장 참여평가사만 기재)

성
명

경
력

업무실적 비고(연락처) 주담당평가사 년 개월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 보상평가 실적(건수) 년 개월 년 개월

※ 참여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실적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2명 이상을 기재하여도 경력 및 실적 등은 합산하지 않으며 주담당 평가사 1명만을 적용

※ 100억원 이상의 보상평가실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감정평가업무 실적보고 확인원’의 감정서번호별로 계량하며 두 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할 수 없음)

첨부 4 감정평가사 처분 현황 최근 3년간 ‘담당 감정평가사’ 처분 현황 개인 제재 처분기관 처분일자 비고 ※ [주]

① 제재 현황 기재시 증빙자료(국토교통부 확인서 등) 첨부

② 처분기관은 제재를 행한 기관명 기재 ③ 최근 3년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첨부 5 참여 감정평가사 실적

최근 2년간 대형보상 수행실적(참여 감정평가사 실적)

사업명 사업 시행자 지역구분 추천주체 의뢰일자 (시행일자) 평가건수 보상평가액 담당 평가사 비고 ※ [주]

① 최근 2년간 평가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보상평가수행실적을 모두 기재(심사 시 확인)

(보상평가실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감정평가업무 실적보고 확인원’의 감정서번호별로 계량하며 두 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할 수 없음)

② 참여 감정평가사 실적은 본 건 보상을 직접 수행하는 평가사 1인의 실적에 한함

③ 참여 감정평가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주 담당평가사 1인의 실적만을 제출

④ 최근 2년간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⑤ 보상평가건수 및 총 보상평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사본 일부 첨부

(표지, 괄호감정표, 회보서) 첨부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7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의 보상평가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이사 성
명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8 서약서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의 보상평가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우리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이사 성
명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계약명: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보상평가 용역

2. 투찰금액 : 금 오천일백일십일만오천원정 (₩51,115,000)

3. 입찰보증금(5%): 금 이백오십오만오천칠백오십원정 (₩2,555,750)

위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을 기피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위약금으로 조건 없이 위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이사 성
명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0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보상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1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보상평가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 사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보상평가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3 임·직원 명단 확인 및 서약서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보상평가 용역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2.용역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명”) 계 약 명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감정평가 용역 추정소요예산 (계약금액)

금 오천일백일십일만오천원정(₩51,115,000.- 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 금5,111,500원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 용역(계약)기간은 평가의뢰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수탁자”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에 따름

① 수수료: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3조에 의하여 지급하며,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시한 수수료 할인요율 (
%)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지급함. 최종 수수료는 감정평가서 회보시 최종 결정

② 실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10조에 의하여 정산

③ 부가가치세: (①+②)×10% 【청렴계약 조항】

①“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위탁자”의 손해 전부를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장 이헌욱
(인)

사업자등록번호 120 –81 - 00695 “수탁자” 계 약 일 반 조 건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공사(4공구)]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 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수탁자”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수탁자”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탁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용역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 “수탁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위탁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위탁자”가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 내에 임금 또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본 과업의 최종계약금액(수수료)은 감정평가서 회보시 평가금액 및 평가대상물건(토지, 건물 및 영업권 등)의 수량이 확정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제안수수료율( %)을 곱하여 정산한다.

제10조(검사ㆍ검수) ① “수탁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ㆍ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ㆍ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ㆍ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검사ㆍ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검사ㆍ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탁자”의 책임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 “수탁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위탁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위탁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위탁자”가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ㆍ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ㆍ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ㆍ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 지체상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수탁자”에게 귀속될 모든 금액에서 “위탁자”가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수탁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자”의 부득이 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 “수탁자”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대가를 청구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수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 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수탁자” 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검
사․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위탁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①“수탁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위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수탁자”는 본 평가업무 수행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위탁자”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① “수탁자”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위탁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의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 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수탁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위탁자”는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검사ㆍ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기 “위탁자”의 요구에 대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 “수탁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3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수탁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수탁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위탁자”, “수탁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6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7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

한국부동산원장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