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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804]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법인 추정가격: 3.6억원
#용역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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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묘도수도).pdf =====
입 찰 공 고 문 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광양 여천 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나 기초금액

금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직접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기간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개월 이내 마 용역 범위

광양 여천 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발생하는 수역에서 보상기준일 전부터 조업 중인 적법한 어업

*1)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사)
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2024)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2) 상기 감정평가 대상 건수는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개설 신고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
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나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으로 등록한 자

토지보상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내지 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견책 과태료 과징금 벌금형은 처분일 및 확정일 기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다

국가계약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라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바

토지보상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
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 2 -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사 동일한 평가법인 본사 및 지사 의 경우 본 지사 포함

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 투찰시 무효 처리함
아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제출처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금 한 제출처 신서동 층 한국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길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 담당 최지석
제안서 사본 제출

나 제안서 작성방법 첨부 전자메일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부 계량지표 평가용 부 비계량지표 평가용 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제안요청서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3 -

부 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고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본

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공고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본 부

사용인감계 필요시 위임장 대리인 계약시 각 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서식

부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안요청서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부 부 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 프리젠테이션 미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제안서 제출 완료 후 평가 일시 개별 통지 예정

라 사업자 선정방법 제안서평가만을 통해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하 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체결 마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유 무선

바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 4 -

포함 으로 별도 통보 예정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신용정보관리규약

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에 따른 채무불이
분의

이상을 입찰

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 5 -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입찰금액의 분의

분의
분의

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국가를 조 및 제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
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가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 조의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붙임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 조의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붙임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중 소업체 등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에 따
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
의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ㆍ
계약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등

  • 7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보충정보 제공처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은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 최지석
나 입찰 관련 사항은
경영지원실

경영부 성지은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의견 유
선 및 전자메일 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 핫라인
한국부동산원

경영지원실 경영부 부장 한국부동산원 경영지원실 경영부 담당 성지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8 - 년 첨부서류 제안요청서 월 일 부 용역계약서 안 부 긴급입찰공고사유서 부 추정 용역 건수 끝 부 한국부동산원장 - 9 - ===== 첨부파일.zip =====

===== 1.제안요청서(묘도수도).hwp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제안요청서

2026. 10.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 담당 부장 윤석준 ☏053)660-5353 FAX 053)660-5429 담당 최지석 ☏053)660-537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용역 개요 2 Ⅲ.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5 Ⅳ. 입찰 안내 11

Ⅴ. 제안 안내
14

※ 붙임 1. 업무제안서 작성내용 및 표지
22

붙임 2. 감정평가법인등 심사 총괄표
24

붙임 3. 감정평가법인등 세부심사기준
27

붙임 4.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30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황 사업 명칭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사업시행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업목적

  •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 여천항로(묘도수도)를 직선화하여 묘도수도를 통항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의 안전성 확보

공사개요

  • 소당도·송도 일부 제거, 항로폭 300m 확보, DL(-)10.5m, 준설 1,542천㎥

사업시행지 위치 ·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 실시계획승인 고시일 · 미고시(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 □ 사업 위치 Ⅱ 용역 개요

□ 용역명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 용역 위치 및 대상 ○ 용역위치 :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

○ 용역대상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수역에서 보상기준일 전부터 조업 중인 적법한 어업

구 분 어업의 종류 본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어업의 종류별 건수*1) 허가어업 연안어업 838건 신고어업 맨손어업 481건 합 계 1,319건*2)

*1)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2024)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2) 상기 감정평가 대상 건수는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용역예정금액 : 금 398,997,500원

○ (평가수수료* 329,750,000원 + 여비** 32,975,000원) x 1.1(부가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추정

※ 상기 금액은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용역(계약)기간

○ 현장조사 참여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 용역(계약)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규정 제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계약규정 제4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내용 ○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 설문, 면담 등을 통한 어업(권)별 어업실태조사 및 평년어업경비 산정

○ 조사대상 업종별 평균연간판매단가(계통출하판매단가, 도매시장경락가격 등 조사) 산정

○ 필요시, 요청한 어업(권)에 대한 생산량 산정

○ 필요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조사 및 잔존가액 산정

○ 어업피해조사기관의 어업피해조사(현장조사 등)시 공동조사

○ 어업피해조사 용역관련 업무

: 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등

○ 어업피해조사로 확정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실제 피해기간 산정

○ 본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대상으로 확정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

○ 필요시, 어업(권) 중 직접구역에 편입되는 부분은 어업피해조사 완료 전 해당 구역에 대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직접 및 간접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보상액 산정)

○ 필요시, 직접구역에 편입되는 어업(권)의 어업보상 협의 방안

○ 기타 어업보상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 조사 등

○ 본 감정평가로 인해 발생된 민원의 해소 등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현장조사 참여

Ⅲ 과업지시서 가 과업의 내용 □ 보상대상 어업권 확인

○ 보상기준일 현재 관련 법률에 의거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어업(권) 여부 확인

○ 생산실적을 확인하여 보상의 적정성 여부확인

○ 본 사업으로 인한 실제 피해여부 확인

  •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어업(권)의 정지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
  • 필요시 일부 조업구간 폐업 등으로 인한 조사 및 평가

○ 보상기준일 현재 적법한 어업권 여부 검토, 공부와 현존 시설물의 일치여부, 위판자료(보유시) 및 설문조사(필요시) 내용을 토대로 한 생산실적 산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실제 피해여부 확인 및 검토

□ 어업피해조사 용역 관련 업무 ○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과의 계약 ○ 어업피해조사 용역비 검토 ○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수 등 제반업무 □ 어업경비 및 어업실태조사 ○ 어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산정

○ 허가어업의 경우 실제 조업 가능한 어선, 공부와의 일치여부 확인

□ 어획물별 평균연간 판매단가조사

○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1년간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를 조사하되, 해당수협의 위판자료를 기초로 하고, 위판 실적이 없는 경우 수산물계통판매고 정보 및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 어업별 보상대상여부 검토 및 보상액 산정

○ 어업피해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보상대상자를 검토하여 대상자확정

○ 적법한 절차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

□ 감정평가 수행 중 및 수행 후 발생된 민원의 해소 등

나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과업 변경

○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과업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 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서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 보안서약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징구한다.

□ 자료관리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 발주자는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Ⅳ 입찰 안내 가 입찰 방식

□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규정 제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1항,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계약규정 제4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상대상) 기술능력평가*를 통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실시 후 계약하되,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85점 미만인 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방법) 별도의 입찰가격 평가 없이* 기술능력평가만으로 협상적격업체를 선정하되, 서면 및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실시 예정

* 용역대가(감정평가수수료 및 실비)는 국토교통부공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법정 수수료에 의함.

□ (협상순서)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협상순위 대로 협상 실시 후 협상 완료되면 계약 체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별표 1-1 감정평가법인등 심사 총괄표 심사항목의 1, 2, 3, 4 순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계약체결)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실시 후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결격사유)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참여제한 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년 - 견책 2년 과태료 과태료 3년 과징금, 업무정지, 벌금형 업무정지, 벌금형

※ 견책, 과태료, 과징금, 벌금형은 처분일 및 확정일 기준

※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 동일한 평가법인(본사 및 지사)의 경우 본·지사 포함 1개만 참여가능

다 입찰시 유의사항

□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공고문에 정한 제출처에 제안서 및 입찰 부속서류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제출 전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Ⅴ 제안 안내 가 일반사항

□ 제안서상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계획, 어업보상평가방안 및 평가과정상 제반되는 문제해결방안, 어업보상 진행과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 방안,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및 문제해결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 발주사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발주사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제출마감일 이후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사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한국부동산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서 작성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제안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제안서 작성방법 (업무제안서 포함) < 과업제안서 >

□ 과업제안서에서 제시된 첨부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과업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 및 양식 등을 포함한 첨부자료(업무제안서를 포함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업무제안서와는 별도로 1부를 제출한다.

< 업무제안서 >

□ 제안서는 계량지표 평가용 1부 , 비계량지표 평가용 9부를 제출하며, 원본 1부를 제외한 비계량지표 평가용 9부에는 제안사의 업체명, 수행인력 성명, 사진 및 기타 해당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로고, 색상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서 검토 결과 업체 식별이 가능하고 입찰 참여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정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마감 기간내 수정제출 불가시 제안서 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비계량지표 평가용 제안서의 페이지는 표지 포함 60페이지 이내로 하며, 초과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후면 『(6)평가항목 및 배점』상 세부항목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며, 기재할 내용이 없을 시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0점 처리)

□ 제안서는 A4(백색) 용지로 작성하며, 형식은 『ᄒᆞᆫ글 또는 MS Word』만 가능하고 도표나 사진 또는 수식표현이 가능하다. 글씨체는 ‘휴먼명조체’, 주 내용의 글씨크기는 13point로 하며, A4로 단면 인쇄후 좌철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실현불가능한 내용 등)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내용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첨부서식은 우리원에서 제시한 형식으로 하되,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과업제안서 제출방법 (업무제안서 포함)

□ 제안 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 다만, 기한 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도달, 지연도달,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기관에 있음

□ 공식문서(붙임1 참조)로 제출하되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및 순서 순번

구
분

부수

비
고

별도 제출 ㆍ제안서 제출 공문 1부 ㆍ공식문서로 발송하되, 그 사본(PDF)은 [email protected]로 제출 1 ㆍ업무제안서 10부 붙임 1 및 ‘Ⅴ.제안 안내’ 참조 ㆍ계량지표 평가용 1부 ㆍ비계량지표 평가용 9부 2 ㆍ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1부 첨부 1. 참조 3 ㆍ감정평가법인등 현황 1부 첨부 2. 참조 4 ㆍ감정평가사 현황 1부 첨부 3. 참조 5 ㆍ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ㆍ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ㆍ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7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ㆍ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1부 ㆍ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9

ㆍ감정평가 사무소 개설신고서 또는 법인설립 인가서 사본

1부 10 ㆍ기술능력평가 자체 심사표 1부 첨부 4. 참조 11 ㆍ참여 감정평가사 현황 1부 첨부 5. 참조 12 ㆍ과업 수행 담당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각 1부

ㆍ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분과 괄호감정표 첨부

13 ㆍ법인소속확인서 1부 ㆍ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분 1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5 ㆍ담당 감정평가사 실적 1부 첨부 6. 참조 ㆍ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분 ㆍ주담당평가사 1인의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보상평가 수행 실적

(증빙자료 : 감정평가서 사본(괄호감정표) 등 첨부)

16 ㆍ지역 정통성 관련 실적

(담당 감정평가사 실적과 동일한 건이라도 1부 추가 제출)

1부 첨부 7. 참조 ㆍ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분 ㆍ주담당평가사 1인의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전라남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10건 이상의 보상평가 수행 실적

(증빙자료 : 감정평가서 사본(괄호감정표) 등 첨부)

17 ․업무 참여 담당자 전문성 현황 1부 첨부 8. 참조 18 ㆍ용역 참여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ㆍ과업 수행 참여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ㆍ과업 수행 담당 전문성(자격 및 학위) 증빙 서류

각 1부 ㆍ참여 담당자별 재직증명서, 자격 및 학위증명을 순서대로 제출 19 ㆍ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분 20 ㆍ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사업자 확인서 1부 ㆍ한국부동산원장 발급 분 21 ㆍ수임기회배분 관련 증빙 자료 1부

ㆍ해당시 증빙서류(용역계약서 앞장 또는 공문) 첨부

22 ․감정평가사 처분 현황 1부 첨부 9. 참조 23 ․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유무확인증 (법인, 담당평가사)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4 ㆍ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첨부 10. 참조 25 ㆍ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첨부 11. 참조 26 ㆍ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부 첨부 12. 참조 27 ㆍ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1부 첨부 13. 참조 28 ㆍ서약서 1부 첨부 14. 참조 29 ㆍ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첨부 15. 참조

※ 제출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 하여 제출할 것

※ 제출된 과업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증빙을 미제출하거나, 미비할 경우 해당항목 최저 점수만을 부여

※ 해당 순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는 원본 및 사본을 PDF파일 형식으로 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라 과업제안서의 효력 (업무제안서 포함)

□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의 제시 내용, 발주자 요구에 따른 수정ㆍ보완ㆍ변경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또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실현 불가능한 내용 등)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과업제안서 평가

□ 담당 감정평가사의 제안서 발표(Presentation) : 미실시*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일정 및 제안요청서 내용 등에 따라 필요시 실시가능

○ 제안 발표 일정 및 주요사항을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평가방법

○ 기술능력(제안서)평가는 정성적(비계량 지표) 평가와 정량적(계량 지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자가 평가한다.

○ 제안서는 평가위원별로 평가하며, 평가시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기술능력(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비계량 65점, 계량 35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술능력(제안서)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85점 미만인 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제안업체는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안서 제출방법 안내 □ 제안서제출(입찰참가등록) 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15, 303호,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 053-660-5374,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 제안서는 공식문서(첨부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를 포함하여 명시된 제출기한 내 우편(택배등 포함) 도착 원칙으로 함.기한 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도달, 지연도달,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기관에 있음.

○ 제출서류는 공식문서 1부, 계량지표평가용 1부, 비계량지표평가용 1부(감정평가법인명 포함) 및 비계량지표평가용 8부(감정평가법인명 미포함)을 제출하되, 제출처의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각 항목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업무제안서 작성내용 및 표지 제안서 평가 업무제안서 충실도 ▪과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어업피해요인 - 본 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 그 외 기타사항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방안

  • 용역보고서 공정별 주요 검토사항 및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 어업별 보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확인방법 등(허가연계내역 관련 포함)
  • 기존 과업 중 어업피해조사기관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 우수사례나 검토선례가 있는 경우 내용첨부 또는 기재(Best Practice, 구체적 기재요망)

- 그 외 기타사항 ▪어업보상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 - 평가일정(조사일정 및 운용) 계획

  • 본 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의 유형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의 포획가능 어종에 대한 이해
  • 어업별 표준경비 구분 및 개별 경비항목에 대한 이해

- 그 외 기타사항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 감정평가 시 예상되는 민원유형 및 해결방안
  • 감정평가 후 예상되는 민원유형 및 해결방안

- 기존 과업 중 민원해결 우수사례

(best Practice, 구체적 기재요망)

- 그 외 기타사항

※ 업무제안서는 우리 원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별표1 및 별표2-1에 따른 심사항목중 “4. 업무제안 충실도(65점)”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안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임

3㎝ 원 본 사 본

3㎝
3㎝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O) 명기하여 제출하되, 아래 서식(배경 등 포함)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는 무효로 함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업무제안서

2026. 10. 00감정평가법인 대표 000(직인) 붙임 2 감정평가법인등 심사 총괄표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별표1-1)

분야 구분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기술 능력 평가 (100점) 계량 (35점)

신용도 및 업무 경력
(20점)

1. 신용평가등급 10점

․우리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0 A3+ BBB+ 9.8 A30 BBB0 9.6 A3- BBB- 9.4 B+ BB+, BB0 9.2 B0 BB- 9.0 B- B+, B0, B- 8.8 C 이하 CCC+ 이하 7.0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10점 ·담당평가사의 보상평가 업무경력에 따라 차등 경력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4년 미만 평점 10 9 8 7 6

* 경력기산시점: 최초 감정평가시점부터 기산 (평가서 괄호감정표 첨부)

어업보상 평가수행 (5점) 3. 담당 평가사 실적 5점

·담당평가사의 어업보상 감정평가실적(건수, 최근 5년)

경력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평점 5 4 3 2

* 실적으로 인정되는 1건의 평가 건수는 감정평가 대상 어업권(허가·신고어업 포함)이 10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실적 1건으로 인정

* 동일 사업에 수차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평가 실적은 1건으로 인정

감정평가 업무수행 능력평가 (10점) 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10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동안 우리 원에 제출된 어업보상평가건의 감정평가법인등(시·도지사, 어업인추천, 사업시행자) 업무수행능력 평가 점수

· 적용산식: 평가점수 × 0.1

  • (예시: 평가 점수 95점 → 95 × 0.1 = 9.5)

* 다수 건일 경우 건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 예시 : 평가 점수 100,90,80 → [(100+90+80)/3] × 0.1 = 9

비계량(65점) 업무제안서 충실도 (65점) 5. 업무 제안서 평가 20점 ·과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어업피해요인 - 본 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 그 외 기타사항 15점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방안

  • 용역보고서 공정별 주요 검토사항 및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 어업별 보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확인방법 등(허가연계내역 관련 포함)
  • 기존 과업 중 어업피해조사기관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 우수사례나 검토선례가 있는 경우 내용첨부 또는 기재(Best Practice, 구체적 기재요망)

- 그 외 기타사항 15점 ·어업보상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 - 평가일정(조사일정 및 운용) 계획

  • 본 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의 유형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의 포획가능 어종에 대한 이해
  • 어업별 표준경비 구분 및 개별 경비항목에 대한 이해

- 그 외 기타사항 15점 ·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 감정평가 시 예상되는 민원유형 및 해결방안
  • 감정평가 후 예상되는 민원유형 및 해결방안

- 기존 과업 중 민원해결 우수사례

(best Practice, 구체적 기재요망)

- 그 외 기타사항 기타 (±5점) 기타사항 (±5점이내) 6. 지역 정통성 가점 (+1점)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시․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익사업별 어업권 10건 이상의 보상평가실적

- 3건 이상 : +1점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2점 이내)

·업무 담당자의 수산, 해양 및 조선관련 학위 및 자격증보유

  • 석사 1점/인, 박사 2점/인 (최종학위)
  • 기사 1점/인, 기술사 2점/인 (최종자격증)
  • 해당 법인등의 제안서 제출한 본사 또는 지사(사무소)의 소속 담당평가사 및 담당직원

- 개인 최대 2점 인정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이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을 소지한 자

  • 중기업 가점 : +0.5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9.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 (+1점 이내)

․공고일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연계사업자 포함)

  • 핵심사업자 가점(1점), 연계사업자 가점(0.5점)
  • 핵심 및 연계서비스 분야는 ‘평가’분야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제출서류 : (핵심사업자) 인증서 사본 (연계사업자) 연계사업자 확인서 사본

10. 수임 기회배분 (기존 참여 여부) (-3점)

·최근 2년이내에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에서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5점)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징계 등

* 징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한다.

100점 (±5점이내)

* 관련 증빙을 미제출하거나, 미비할 경우 해당항목 최저평점을 부여

붙임 3 감정평가법인등 세부심사기준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별표2-1)

분야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기준 기술 능력평가 (100점) 계량 (35점)

신용도 및 업무 경력
(20점)

1. 신용평가등급 10점

․우리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0 A3+ BBB+ 9.8 A30 BBB0 9.6 A3- BBB- 9.4 B+ BB+, BB0 9.2 B0 BB- 9.0 B- B+, B0, B- 8.8 C 이하 CCC+ 이하 7.0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10점

․담당평가사의 최초 감정평가 시점부터 공고일까지 기산한 경력

※ 제출서류 : 감정평가서 괄호감정표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 확인에 따른 서류첨부

어업보상 평가수행 (5점) 3. 담당 평가사 실적 5점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어업권(허가·신고어업 포함) 감정평가실적 확인

※ 제출서류 : 감정평가서 괄호감정표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 확인에 따른 서류첨부

감정평가 업무수행 능력평가 (10점) 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10점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내용·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 내용ㆍ기준 담당평가사의 업무 성실도 (20)

  •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시 평가대상 어업권의 현황, 내용, 구조, 규격, 수량의 확인 등 현장조사 충실도

-현장조사시 발생하는 감정평가업무 전반의 대응 숙련도

- 평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성실도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검토 충실도 (20) - 어업피해조사보고서 검토 참여적극도 - 어업피해조사보고서 검토 성실도 - 어업피해조사보고서 검토 숙련도 감정평가서 충실도 (20) - 감정평가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감정평가서 내용, 가격산출근거, 기타 기재사항 등 감정평가서 작성의 충실도

-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료ㆍ자문 등의 업무협조 (20)

  • 감정평가업무 수행 과정중 평가관련 요청 자료, 자문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설명회 등 참석 여부 및 질의답변 성실도 -보상협의업무 협조도

  • 기타 감정평가업무 전반의 서비스(사전ㆍ사후) 만족도

민원대응 성실도 (20)

-감정평가 관련된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의 제출기한 준수 및 내용 충실도

-어업권등 권리자와의 직접 응대시(면담․전화) 성실도

-기타 감정평가관련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응대(해결) 능력

(100) -항목별 평가점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점 16점 12점 8점 4점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만족’ 점수인 80점을 적용함

* 배점은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의 주·분사무소별로 구분하여 부여함

비계량 (65점) 업무제안서 충실도 (65점) 5. 업무 제안서 평가 65점

․업무계획서 : 과업의 이해도, 용역방안, 수행능력 및 전문성, 민원처리방안 등으로 구성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배점 과업에 대한 이해 20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방안 15 어업보상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 15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15

합
계

65 ․배점기준 배점 기준 배점 기준 20점 매우우수: 20점 우수:18점 보통: 16점 미흡: 14점 부족: 12점 15점 매우우수: 15점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9점 부족: 7점 기타 (±5점) 기타사항 (±5점이내) 6. 지역 정통성 가점 (+1점) ․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감정평가서 괄호감정표나 국가나 공공기관 등 확인에 따른 서류첨부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2점 이내) ․수산, 해양 및 조선 관련 학위 및 자격증 ※ 제출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이내) ․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유효기간 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기업 가점 : +0.5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9.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 (+1점 이내)

․공고일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연계사업자 포함)

  • 핵심사업자 가점(1점), 연계사업자 가점(0.5점)
  • 핵심 및 연계서비스 분야는 ‘평가’분야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제출서류 : (핵심사업자) 인증서 사본 (연계사업자) 연계사업자 확인서 사본

10. 수임 기회배분 (기존 참여 여부) (-3점) ․공고일 기준

※ 우리 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함

11.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5점) ․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감정평가사협회 징계확인서 붙임 4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첨부 2. 감정평가법인등 현황 첨부 3. 감정평가사 현황 첨부 4. 기술능력평가 자체 심사표 첨부 5. 참여 감정평가사 현황 첨부 6. 참여 감정평가사 실적 첨부 7. 지역 정통성 관련 실적 첨부 8. 업무 참여 담당자 전문성 현황 첨부 9. 감정평가사 처분 현황 첨부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첨부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첨부 1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첨부 13.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첨부 14. 서약서 첨부 1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첨부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법 인 명 (사무소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소 재 지

(우: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번호 법인 설립년도 (사무소개설년도) 감정평가사 현황

총 인원 :
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참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직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첨부 2 감정평가법인등 현황 감정평가법인등 현황 법 인 명 (사무소명) ○○감정평가법인(△△지사)

주
소

우) 연 락 처 대표전화 : 담당자 연락처 : FAX : E-mail : 홈페이지 : http://www. 설 립 일 (설립근거) 설립인가서 기준 법인인가일 (사무소개설신고일) 설립인가서상 인가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
혁

해당지사 설립일 등 평가실적

※ [어업보상은 최근 5년간 사업 당 물건 10건 이상 보상평가 실적]

(건수, 사업명, 평가일시, 규모 등) 제재 현황 ※ 최근 3년간 제재 현황 (국토교통부 - 주의, 경고, 업무정지 등) 대표자명 지사기준 생년월일 평가사수 지사기준 명 상근자

임원
명 / 직원
명

예
산

수입 :
백만원, 지출 :
백만원

결산(과년도) :
백만원 (전년 손익계산서기준, 지사기준)

첨부 3 감정평가사 현황 감정평가사 현황 주ㆍ분사무소별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현황

구
분

사무소 명칭 (관할구역) 평가사 수(명) 주사무소(본사) 분사무소

(
개소)

합
계

※ 사무소 명칭 기재 시 (
)안에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행정구역으로 반드시 표기

첨부 4 기술능력평가 자체 심사표 1. 용역개요 2. 용역참여자 용 역 명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계량평가 자체 심사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함목 배점 자가 심사 결과 점수 채점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페이지 표시 계량 평가 소계 35 신용도 및 업무 경력 20 1. 신용평가등급 10 BBB0 : 9.6 2. 담당평가사 업무경력도 10 2017-01-28 시작 경력 8년 9점 어업보상 평가수행 5 3. 담당 평가사 실적 5 총 8건으로 5점 감정평가 업무수행 능력평가 10 - 부동산원 평가항목 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10 - 가·감점 소계 ±5 최대 +5점, 최소 –5점까지만 부여 지역 정통성 가점 +1

본 사업 소재지인 “”에 대한 감정평가 5건으로 +1점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2점 이내 000 00학과 00박사 +2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가점 +1점 이내 해당없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가점 +1점 이내 해당없음 수임기회배분(기존참여 여부) -3점 해당없음 신인동(행정제재, 처분 등) -5점 해당없음 합계(A) 35±5 첨부 5 참여 감정평가사 현황

평가의뢰 대상사업 참여 감정평가사 현황(실제 현장 참여평가사만 기재)

성
명

경
력

업무실적 비고(연락처) 년 개월 최근 2년간 보상평가 실적(건수) 주담당평가사 년 개월 년 개월

※ 참여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실적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2명 이상을 기재하여도 경력 및 실적 등은 합산하지 않으며 주담당 평가사 1명만을 적용

※ 비고란에 주담당평가사임을 반드시 기재

※ 보상평가실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감정평가업무 실적보고 확인원’의 감정서번호별로 계량하며 두 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할 수 없음)

첨부 6 참여 감정평가사 실적 담당평가사 최초 보상 경력 사업명 사업 시행자 지역구분 추천주체 의뢰일자 (시행일자) 평가건수 보상평가액 담당 평가사 비고 ※ [주]

① 담당평가사의 최초 보상평가수행실적(토지 및 물건 등) 모두 기재(심사 시 확인)

(보성경력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감정평가업무 실적보고 확인원’의 감정서번호별로 계량하며 두 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할 수 없음)

② 담당 감정평가사 경력은 본 건 보상을 직접 수행하는 평가사 1인의 경력에 한함

③ 담당 감정평가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대표평가사 1인의 경력으로 제출

④ 보상평가 시행일자을 증빙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사본 일부 첨부

(표지, 평가표, 회보서, 괄호감정표)

최근 5년간 어업보상 수행실적(참여 감정평가사 실적)

사업명 사업 시행자 지역구분 추천주체 의뢰일자 (시행일자) 평가건수 보상평가액 담당 평가사 비고 ※ [주]

① 최근 5년간 보상평가수행실적을 모두 기재(심사 시 확인)

(보상평가실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감정평가업무 실적보고 확인원’의 감정서번호별로 계량하며 두 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할 수 없음)

② 참여 감정평가사 실적은 본 건 보상을 직접 수행하는 평가사 1인의 실적에 한함

③ 참여 감정평가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대표평가사 1인의 실적으로 제출

④ 최근 5년간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⑤ 보상평가건수 및 총 보상평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사본 일부 첨부

(표지, 평가표, 회보서, 괄호감정표) 첨부 7 지역 정통성 관련 실적

최근 5년간 어업보상 수행실적(지역 정통성 실적)

사업명 사업 시행자 지역구분 추천주체 의뢰일자 (시행일자) 평가건수 보상평가액 담당 평가사 비고 ※ [주]

① 최근 5년간 보상평가수행실적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시·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익사업별 어업권 10건 이상의 보상평가실적 기재(심사 시 확인)

(보상평가실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감정평가업무 실적보고 확인원’의 감정서번호별로 계량하며 두 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할 수 없음)

② 참여 감정평가사 실적은 본 건 보상을 직접 수행하는 평가사 1인의 실적에 한함

③ 참여 감정평가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대표평가사 1인의 실적으로 제출

④ 최근 5년간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⑤ 보상평가건수 및 총 보상평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사본 일부 첨부

(표지, 평가표, 회보서, 괄호감정표) 첨부 8 업무 참여 담당자 전문성 현황

용역 참여 담당자 현황(실제 현장 담당자만 기재)

성
명

재직기간 전문성 비고(연락처) 년 개월 (자격) 수산양식기술사 (학위) 수산학박사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참여 담당자 수산, 해양 및 조선관련 학위 및 자격증을 기재하되,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에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기재하여야 함

※ 해당 법인등의 제안서 제출한 본사 또는 지사(사무소)의 소속 담당평가사 및 담당직원만 가능(증빙 : 재직증명서)

※ 최종학위와 최종자격증만 점수에 기산하며, 1인당 최대 2점가지만 인정함

※ 재직증명서와 함께 자격 및 학위는 사본 등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기재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다를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첨부 9 감정평가사 처분 현황 최근 3년간 ‘담당 감정평가사’ 처분 현황 개인 제재 처분기관 처분일자 비고 ※ [주]

① 제재 현황 기재시 증빙자료(국토교통부 확인서 등) 첨부

② 처분기관은 제재를 행한 기관명 기재 ③ 최근 3년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첨부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한국부동산원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첨부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3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4 서약서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 』에 참가함에 있어 우리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이사 성
명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 찰 명 : 『
』

2. 입찰금액 : 3. 입찰보증금(5%) :

상기 입찰을 참여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른 당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호(회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2.용역계약서(안)(묘도수도).hwp =====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00감정평가법인 계 약 명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계약금액 금 원(₩.- 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 금 원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검수완료 후 3개월 이내

기타사항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① 수수료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3조에 의하여 지급

② 실비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10조에 의한 실비를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

③ 부가가치세: (①+②)×10%

④ 총 감정평가 보수: ①+②+③에 대한 합계금액 정산지급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 시 까지 현장조사 참여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계약업체명” (주소) 한국부동산원장 이헌욱 (인) (회사명) (대표자명) (인) 120-81-00695 (사업자번호)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역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 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9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하도급법 준수)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4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8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0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계약상대자 보관용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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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부장 : 김진국 (인) 담당직원 : 최지석 (인) 00감정평가법인 대표 귀중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 <개정 2016.8.16.>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1 전 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00감정평가법인(이하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제공의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원와(과) 계약업체가『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비밀유지기간 등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5 비밀유지의무 등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단,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반 시 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권리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 이루어 질수 있다.

9 분쟁 해결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0 보칙 등 제 13조(보칙)

‘부동산원’과 ‘계약업체’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부동산원’ ‘계약업체' (명 칭) 한국부동산원 (명 칭) (주 소)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291 (주 소)

(대표자) 이 헌 욱
(인)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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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 업체명 : ㈜○○○○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부동산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00감정평가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2. 설문, 면담 등을 통한 어업(권)별 어업실태조사 및 평년어업경비 산정

3. 조사대상 업종별 평균연간판매단가(계통출하판매단가, 도매시장경락가격 등 조사) 산정

4. 필요시, 요청한 어업(권)에 대한 생산량 산정

5.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조사 및 잔존가액 산정

6. 어업피해조사기관의 어업피해조사(현장조사 등)시 공동조사

7. 어업피해조사 용역관련 업무

: 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등

8. 어업피해조사로 확정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실제 피해기간 산정

9. 본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대상으로 확정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

10. 어업권 중 직접구역에 편입되는 부분은 어업피해조사 완료 전 해당 구역에 대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직접 및 간접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보상액 산정)

11. 감정평가 대상 어업(권)별로 현재 공부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당시 시점으로 현황 파악(말소, 전출, 전입, 현재 소유자 등)

12. 기타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 조사 등

13. 본 감정평가로 인해 발생된 민원의 해소 등

14.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현장조사 참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①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어업피해조사 용역 검수 완료 후 3개월 이내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어업피해조사 지연, 이의신청 접수 등의 사유로 과업기간이 늘어날 시에도 본 계약서에 따라 “수탁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 받아야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291 기관(회사)명 : 한국부동산원

대표자 성명 : 이 헌 욱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3.긴급입찰공고 사유서(묘도수도).hwp =====

긴 급 입 찰 공 고 사유서

□ 입찰공고명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긴급공고 사유

ㅇ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2호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어업보상업무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바 빠른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상황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대표인 어업인 대표로부터 사업시행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업보상수탁업무 수행기관인 우리 원에 빠른 업무수행을 요청하고 있음

2026. 10. 02.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4.추정 용역 건수.pdf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 및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어업피해영향조사 보고서 2024. 02

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소

10장 피해예상물건

10.1 조사개요
9장에서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해역의 해양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인근어장 및 조업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구명하기 위
해서 환경영향 요인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환경인자들의 영향범위를 산출하였고 8장에 사
업시행지 인근 어업권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범위내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피해
가 예상되는 예상 물건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0.2 자료 및 방법
사업지구 및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이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
었는지의 여부는 본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예상범위와 어장(조업구역)의 위치를 대조하여 결
정하였다.
즉, 어장이 본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예상범위 내에 위치하거나 어업피해 예상범위 내에
서 조업을 행하는 어업은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10.3 피해예상 물건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범위(<그림 9.3-4>)와 이 범위내에 는 어
업현황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고정성 어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장의 위치가 고정된 면허어업이나 정치성구획어업에 반해서 이동성 어업의 경우 넓은
조역구역을 가지고 피해영향범위 내에서 조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조업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조사는 피해영향조사로서 조사에 한계가 있어 기존의 선행 어업피해조사보고서
들의 조업어장 조사 및 피해물건을 참고하여 피해예상물건을 산정하였다.
<그림 10.3-1> ~ <그림 10.3-3>은 8장에 제시된 연안 어선어업의 조업어장도와 본 사업의
어업피해영향범위를 중첩한 것이다.

- 353 -

<그림 10.3-1> 여수지역 어선어업의 조업구역과 어업피해영향범위.

- 354 -

<그림 10.3-2> 광양지역 어선어업의 조업구역과 어업피해영향범위.

- 355 -

<그림 10.3-3> 남해지역 어선어업의 조업구역과 어업피해영향범위.

- 356 -

<그림 10.3-1> ~ <그림 10.3-3>에 나타나듯이 기존 어업피해조사에서 조사한 조업어장도와
본 조사의 피해영향범위를 중첩할 경우 기존 여수지역 어선어업 조업어장과 피해범위가 중첩
되 나타나지만 남해와 광양지역의 경우 조업어장과 피해범위가 중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업어장은 조사시점이 2년 이상 경과되었고 조업의 위치가 변화하는 이동
성어업의 특성상 향후 어업피해조사 시 조사한 조업어장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는 피해영향조사로서 현재의 조사물량만으로 기존 어업피해조사에서 산출되는 생태계 영
향범위 등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 본 사업지보다 내측에 위치한 유사 사업에서 실
제의 생태계 영향범위는 광양만 및 여수해만 전역으로 나타나(<그림 10.3-4> 참조) 광양 및 남
해지역 어선어업들이 피해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는 이러한 여수, 광양, 남해지역의 현황조사된 어선어업 물건을 모두 피해예상물건으로 추정
하였다.
신고어업의 경우 사업지와 인접한 어업권은 묘도에 위치한 신고어업들이고 본 조사결과
피해영향범위가 묘도 연안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묘도의 신고어업 물건을
피해예상물건으로 추정하였다.

- 357 -

<그림 10.3-4> 사업지 인근 어업피해조사 시 생태계 영향범위 예시(전남대, 2021).

- 358 -

<표 10.3-1> 허가(연안어선) 어업의 피해예상물건
지역
어업종류

허가어업

합계
여수

광양 남해 연안복합 259 200 76 535 연안복합, 연안자망 34 1 6 41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5 2 7 연안복합, 연안통발 12 36 48 연안자망 85 10 122 연안자망, 연안통발 17 2 19 연안통발 46 20 66 152 838 연안어업 합계 458 27 228

<표 10.3-2> 신고어업의 피해예상물건
어업종류

신고어업 지역 맨손어업 묘도 합계 어촌계 건수 창촌 211 묘읍 133 온동 76 도독 31 광양포

30
481

- 359 -

10.4 요약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어업의 유무는 본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예상범위내에 조업하는 어업은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
로 판정하였다.
본 사업의 피해예상범위와 조업어장을 대조한 결과 면허어업은 피해예상물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동성 어업에서 여수, 광양 및 남해지역 허가어업 838건 및 묘도지역의 신고어업
481건을 피해예상물건으로 선정하였다.

10.5 참고문헌
전남대학교, 2021.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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