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고문(2026년 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 용역).hwpx =====
- 2026년 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 용역 -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다. 기초금액 : 금사억육천오백사십만원(금465,4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종류 : 총액입찰/제한경쟁입찰
마. 과업내용
1)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한 물건목록(전국 상업용 건축물 242개 동, 21,600호)에 대한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
2) 등기‧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물의 물적사항, 층별 이용현황, 위치‧주위환경‧설비‧임대관계 등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
3. 도급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여야 하고 전원이 「2. 입찰참가 자격」의 항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각 구성원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과 동일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기술력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치 않으며,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또는 우리원에서 원하는 자격조건(제안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유찰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접수기간 : 2026.10.20(화) 09:00 ~ 15:00까지
2) 접수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서 심사 및 업체선정
1) 일
시 : 2026.10.22.(목) 14:00 예정
2)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하1층 세미나실(예정)
※ 연구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통지)
3)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4)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가업체 수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제안 설명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입찰등록서류
【제안서(입찰서) 서류 안내】
종 류
내 용
입찰등록서류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서식 2)
대리인 위임장(신분증,재직명서 첨부, 서식 3)
서약서(서식 4)
보안각서(서식 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6)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7)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서식 8)
-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 밀봉제출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서류
1부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서식 9)
제안사 일반현황(서식 10)
인력보유현황 및 증빙서류(입찰공고일 전일부터 4대보험 납입현황 기준, 서식 11 )
신용등급확인서(유효기간 엄수, 서식 12)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목록 및 증빙서류 포함,
서식 13)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업무실적증
명원으로 대체 가능
기술능력
주관적 지표
평가 서류
각 9부
(원본 1, 사본 8)
- 제안서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50P 이내)
- 발표자료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10P 이내)
※ 원본 1부에는 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에는 업체 정보 표기 금지
※ 원본 제안서, 원본 제안 요약서 구분 필요(표지 등)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이 포함된 USB 1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납부(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보증서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업체는 별도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원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라. 기타 계약이행관련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문의
(1) 과업 관련 : 지방세과표사업단 윤규호 부전문위원, ☎02-2071-1328
(2)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계약체결 관련 : 경영지원실 김은숙 주임, ☎02-2071-2768
2026. 9. 한국지방세연구원장
===== 2026년 공고문(2026년 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 용역).pdf =====
- 2026년 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 용역 -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다. 기초금액 : 금사억육천오백사십만원(금465,4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종류 : 총액입찰/제한경쟁입찰
마. 과업내용
1)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한 물건목록(전국 상업용 건축물 242개 동, 21,600호)에 대한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
2) 등기‧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물의 물적사항, 층별 이용현황, 위치
‧주위환경‧설비‧임대관계 등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
3. 도급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
하여야 하고 전원이 「2. 입찰참가 자격」의 항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각 구성원은 복수의 공동
수급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과 동일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
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1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
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기술력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기
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
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치 않으며,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또는
우리원에서 원하는 자격조건(제안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유찰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접수기간 : 2026.10.20(화) 09:00 ~ 15:00까지
2) 접수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서 심사 및 업체선정
1) 일
시 : 2026.10.22.(목) 14:00 예정
2)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하1층 세미나실(예정)
※ 연구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통지)
3)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4)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가업체 수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제안 설명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입찰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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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입찰서) 서류 안내】
종 류
내 용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등록서류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서식 2)
- 대리인 위임장(신분증,재직명서 첨부, 서식 3)
- 서약서(서식 4)
- 보안각서(서식 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6)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7)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서식 8)
-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 밀봉제출
-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서식 9)
- 제안사 일반현황(서식 10)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서류
1부
- 인력보유현황 및 증빙서류(입찰공고일 전일부터 4
대보험 납입현황 기준, 서식 11 )
- 신용등급확인서(유효기간 엄수, 서식 12)
-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목록 및 증빙서류 포함,
서식 13)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업무실적증
명원으로 대체 가능
기술능력
주관적 지표
평가 서류
각 9부
(원본 1, 사본 8)
- 제안서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50P 이내)
- 발표자료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10P 이내)
※ 원본 1부에는 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에는 업체 정보 표기 금지
※ 원본 제안서, 원본 제안 요약서 구분 필요(표지 등)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이 포함된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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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납부(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
금은 보증서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업체는 별도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같이
10. 기 타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
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원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
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라. 기타 계약이행관련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문의
(1) 과업 관련 : 지방세과표사업단 윤규호 부전문위원, ☎02-2071-1328
(2)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계약체결 관련 : 경영지원실 김은숙 주임, ☎02-2071-2768
2026. 9. 한국지방세연구원장 5 ===== 과업지시서.hwpx =====
과업지시서
【과업 :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 명칭 :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
2. 과업배경
○ 집합건물 형태의 상업용 건축물은 호(戶) 단위로 거래되며, 동일 건물 내에서도 층·위치에 따라 시장가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호별 총액이며, 같은 면적이라도 1층과 지하층·고층부 간에는 전유면적당 단가에 수 배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
○ 그러나 호별 시장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자료는 축적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가 지정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동·호별 현황과 호별 시장가치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과업목적
○ 대상물건의 동·호별 현황 및 호별 시장가치 데이터를 구축함
- 층·위치에 따른 호별 가격 격차를 객관적 근거에 따라 확인
- 대상물건별 시장가치와 그 산출근거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확보
- 호별 가격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축적하여 향후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Ⅱ. 과업 주요내용
1. 과업의 범위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하는 물건 목록에 대한 해당 상업용 부동산의 동·호별 현황과 호별 가격을 각각 조사·산정하여 제시
○ 가격조사 대상 : 전국 상업용 부동산 242동 21,600호
- 발주처 지정물건
※ 붙임1 참조
- 동 : 조사 대상 물건의 소재지 지번(필지) 수 기준
- 조사대상 242개 물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호의 이용상황 등은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함
2. 과업의 세부 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한 물건 목록에 대한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
- 인근 거래사례·평가선례, 분양가격 등 가격자료를 3개 이상 수집하고, 거래사례비교법(토지·건물 일괄 비교방식)에 따라 사정보정·시점수정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기준시점 현재 적정 시장가치를 기준한 호별 가격을 조사·제시
* 기준시점 : 2026. 9. 1.
- 수집한 사례별 선정·배제 사유를 제시하고, 선정사례에 대하여 거래경위·시세정합성·경매 낙찰가율 등 가격 적정성을 심층분석함
- 호별 가격은 토지·건물을 일괄한 호 단위의 가격 총액으로 제시
- 조사 대상 호가 다수인 경우 대표호의 가격을 산정한 후 층별·위치별 효용비를 적용하여 전 호의 가격을 제시
- 등기·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물의 물적사항, 층별 이용현황, 위치·주위환경·설비·임대관계 등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
- 가격조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용
* 본 과업의 성과품은 개별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물건별·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물건목록을 기준으로 수행함
- 제시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확인내용과 근거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한 후 목록을 수정·보완함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기준
○ 본 과업에 활용하는 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고 본 과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사전협의 절차이행
○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과 주요사항, 그리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서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3. 과업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과업의 추가·변경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과업예산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기타 일반사항
○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경비는 준공일 10일 전까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다만, 과업범위·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변경 절차를 따름
5. 특별조건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책임자 등 주요 과업 수행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과업 수행자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성과품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 성과품의 오류·누락 및 산정 과정에서 확인된 명백한 착오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다만, 조사대상 추가, 새로운 산정기준 적용 등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 협의함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자의 인적사항, 작업조직의 편성, 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주간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매주 과업 진행현황을 주간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에는 과업 진행내용, 물건별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 진행현황, 주요 문제점과 잔여기간 중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3. 최종보고서
○ 물건별 시장가치 산출조서(Excel 문서, 지정양식)
※ 붙임2 참조
- 조사 대상 각 호의 적용사례, 사례단가,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대상단가, 전유면적 및 시장가치가 수록된 「물건별 시장가치 산출조서」를 파일 형태로 제시
※ 적용사례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재지, 층·호, 자료유형 및 거래(기준)시점을 기재하며, 관련 원본자료의 첨부는 생략함
- 대표호의 가격을 산정한 후 층별·위치별 효용비 등을 적용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 전 호의 대상단가와 시장가치를 각각 기재함
○ 상업용 부동산 조사보고서(한글 문서, 지정양식)
※ 붙임3 참조
- 조사 대상 물건별로 물건개요, 현황 및 특성, 비교사례 선정·검증, 시장가치 산출근거, 현장사진 및 도면이 수록된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제시
- 발주처가 제공하는 「상업용 부동산 조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함
- 비교사례의 선정·배제 사유, 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치의 결정근거를 수치와 자료출처를 들어 기재함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식
※ 모든 성과품은 USB 등 저장매체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함
성과품명
규격
제출물
제출시기
착수보고서
A4
10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보고서
A4
1부
계약체결 후 주 단위 제출
최종성과품<hp:lineBreak/>(물건별 시장가치 산출조서·상업용 부동산 조사보고서)
지정양식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수록 USB 1식
과업 완료일까지
Ⅴ. 자료보안 및 관리
1. 보안각서 징구
○ 과업착수 즉시 과업종사자와 관계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보고서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2. 자료관리
○ 과업과 관련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료관리를 위한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거나 다른 업무에 활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처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hwpx =====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2026. 9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대상물건의 동·호별 현황 및 호별 시장가치 데이터를 구축함
- 층·위치에 따른 호별 가격 격차를 객관적 근거에 따라 확인
- 대상물건별 시장가치와 그 산출근거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확보
- 호별 가격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축적하여 향후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임
❍ 용역 완료 이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
4. 기초금액
❍ 금사억육천오백사십만원(₩465,400,000) 이내
- 조사대상 242개 동(21,600호), VAT 포함
5. 과업 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한 물건목록(전국 상업용 건축물 242개 동, 21,600호)에 대한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
- 인근 거래사례‧평가선례, 분양가격 등 가격자료를 3개 이상 수집하고, 거래사례비교법(토지‧건물 일괄 비교방식)에 따라 사정보정‧시점수정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기준시점* 현재 적정 시장가치를 기준한 호별 가격을 조사하여 제시(사례별 선정‧배제 사유 및 산출근거 제시 포함)
- 호별 가격은 토지‧건물을 일괄한 호 단위의 가격 총액으로 제시하며, 조사 대상 호가 다수인 경우 대표호의 가격을 산정한 후 층별‧위치별 효용비를 적용하여 전 호의 가격을 제시
* 기준시점 : 2026. 9. 1.
❍ 등기‧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물의 물적사항, 층별 이용현황, 위치‧주위환경‧설비‧임대관계 등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
-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물건목록을 기준으로 하되, 제시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확인내용과 근거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한 후 목록을 수정‧보완함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개요 ❍ 입찰방법: 총액입찰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 공고 시 일정에 따름
❍ 제 출 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는 관련내용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제안서(입찰서) 서류 안내】
종 류
내 용
입찰등록서류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서식 2)
대리인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약서(서식 4)
보안서약서(서식 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6)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7)
종 류
내 용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서식 8)
-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 밀봉제출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서류
1부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서식 9)
제안사 일반현황(서식 10)
인력보유현황 및 증빙서류(입찰공고일 전일부터 4대보험 납입현황 기준, 서식 1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엄수, 서식 12)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목록 및 증빙서류 포함,
서식 13, 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업무실적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기술능력
주관적 지표
평가 서류
각 9부
(원본 1, 사본 8)
- 제안서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50P 이내)
- 발표자료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10P 이내)
※ 원본 1부에는 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에는 업체 정보 표기 금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이 포함된 USB 1개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또는 A4 횡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표지 포함 50페이지 이내, 요약서는 표지 포함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서는 제안서 설명자료로 사용함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산출내역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함
3. 제안서 구성(서식)
작 성 항 목
세
부
내
용
Ⅰ.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추진방법론
Ⅱ.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 인력계획, 상호협력 체계
∘ 과업 추진 세부계획(추진일정, 절차 등 포함)
Ⅲ. 산출물의 적정성
∘ 가격산정의 적정성, 가격검증의 적정성, 산출물의 논리성
Ⅳ. 사후 관리 등
∘ 사후지원 및 추가 제안사항 등
※ 효과적인 선정심사를 위해 추상적인 제안서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주소 : 공고문 참조
- 입찰 및 제안 문의 :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부
4. 제안서 조건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추가·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중복기재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우선)
❍ 과업개요 상의 예산액, 기간, 범위는 용역 수행자로 결정된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안서상 참여예정 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적극 협조 해야함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불가피한 내부사정으로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와 관련법령 및 예규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조건 혹은 단서조항 없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오탈자 등 작성오류, 제안서상 허위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 책임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 및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및 산출물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소유로 함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와 관련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5. 제안서 제출(입찰참가등록) 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1층 보안데스크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제출처와 협의된 경우에 우편(택배 등 포함)을 통한 제출도 가능함
- 기한 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도달, 지연도달,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기관에 있음
4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설명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음
❍ 설명회 일시·장소·방법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필요시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하며, 설명회는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내외로 함
❍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자료는 허용하지 않음.
❍ 빔프로젝터 및 PC를 제외한 필요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함
❍ 요구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산식 준용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1 참조]
나.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 평가등급: 5단계 (A, B, C, D, E)로 구분하여 평점으로 환산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협상 종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및 점수
합계
역량점수(90)+가격점수(10)
100
기술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계량
평가
(20)
소 계
20
[붙임2]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름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실적
6
전문인력 투입계획
감정평가사 보유인력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6
신 인 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최근 2년 이내)
2
정
성
적
평
가
(70)
소 계
7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0
5.0
4.5
4.0
3.5
3.0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0
5.0
4.5
4.0
3.5
3.0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0
5.0
4.5
4.0
3.5
3.0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20)
인력계획
참여인력의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등 인력관리)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0
10.0
9.0
8.0
7.0
6.0
상호협력
체계
용역참여자(감정평가사, 조사자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과 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0
5.0
4.5
4.0
3.5
3.0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기간과 수행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5.0
5.0
4.5
4.0
3.5
3.0
산출물의 적정성
(30)
가격산정의
적정성
지방세 과세에 활용 예정인 데이터의 구체성과 현실성, 투명성 등을 평가한다.
10.0
10.0
9.0
8.0
7.0
6.0
가격검증의 적정성
조사 물건의 가격 검증 방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10.0
10.0
9.0
8.0
7.0
6.0
보고서의
논리성
보고서 구성의 논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산출물의 체계, 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10.0
10.0
9.0
8.0
7.0
6.0
사후
관리 등
(5)
사후지원 및 추가제안
용역 후 예상되는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및 용역에 따른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한다.
5.0
5.0
4.5
4.0
3.5
3.0
가격점수(10점)
제안가격에 대한 평가
10
[붙임3] 가격평가
기준에 따름
[붙임2] 정량적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 기준
1) 수행실적 금액(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실적(금액)
- 유사용역 실적 : 상업용 건축물(집합상가 등), 공동주택 등 유사 집합부동산 가격조사
등급
A
B
C
D
E
실적
3억원
이상
2.5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평점(점)
6.0
5.6
5.2
4.8
4.4
① 해당 사업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②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③ 입찰자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위 항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이행실적증명서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개인연구 실적, 발주처 실적증명이 아닌 산학협력단 자체 실적증명 불인정)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전문인력 투입계획(6점)
- 감정평가사 보유인력
등 급
A
B
C
D
E
인 원
10명 이상
8~9명
6~7명
4~5명
3명 이하
배 점
6.0
5.6
5.2
4.8
4.4
3)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등급
A
B
C
D
E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확인되지
않은 경우
평점(점)
6.0
5.6
5.2
4.8
4.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음)
4) 신인도(2점)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최근 2년 이내)
평가항목
배점한도
배점기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점
△0.2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hp:lineBreak/>(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붙임3] 가격평가 기준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
(지명)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건명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연구원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hp:fwSpace/>
신청인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서식 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당 사는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 용 인 감 법 인 인 감
2026년
월
일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서식 3】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사업 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 첨부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위임장과 같이 제출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의 응모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 사는「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여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발주처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지방세연구원 귀하 【서식 5】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수행 중 지득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지방세연구원 귀하
【서식 6】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서식 7】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서식 8】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
발 주 기 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제 안 금 액
원(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용역)사업자 :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6. . . ~
. . . ( 일)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9】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1. 심사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인)
사 업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Fax)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계
20
수행실적
6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사업 실적
수행실적 :
회 이상
전문인력 투입계획
6
투입인력 : 감정평가사 명 이상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등급 :
신인도
2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 :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
【서식 10】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이메일)
설 립 일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사업총괄
책임자(PM)
소속/직위
전 화 성 명 이메일 사업 분야 주요 연혁 【서식 11】인력보유현황 보유인력 확인(4대보험 가입장 가입자 명부) (가입명부 사본 첨부)
【서식 12】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확인서사본 첨부)
【서식 13】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 유의사항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기재
2.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란에 자사의 지분만을 기재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사업개요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작성
4. 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 실적만 인정
【서식 14】실적증명서
일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
제조
(
)
정보통신 (
)
기타분야 (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합니다.
③ 이행실적 및 증명서 발급기관란은 직인(혹은 담당자 도장)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