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hwp =====
붙임1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3주 내외 사 업 예 산 9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부서명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 종합기획부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브랜드사용료 자문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당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참가등록
○ 등록마감(제안서 제출마감) : 2026년 10월 12일(월) 15시
* 등록장소(본점) 도착기준
○ 등록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
○ 등록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마감시한 준수, 우편에 의한 등록 불가)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서류명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서식 1]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납입증명서 1부 6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 1부 [서식 2] ※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10 제안서 7부 요약 포함[서식 3] 11 제안서 수록 USB 1개 필요시 폰트 포함 12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1부 [서식 4] 13 수행실적 1부 [서식 5] 14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1부 [서식 6] 15 서약서 1부 [서식 7] 16 비밀유지 확약서 1부 [서식 8]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9] 1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서식10] 1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11] 20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1부 [서식12]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리인) 1부 [서식13] 22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류 1부 ※ 1.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2. 제안서, 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됨
3.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당행에서 정한 기술평가표 기준에 의함
(제안요청서 17쪽 「[참조2] 제안서 평가표」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및 제안서 평가부문별 점수, 순위 등을 선정결과 발표일에 당행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기타 사항은 당행『계약세칙』, 국가계약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입찰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입찰가격 평가 : 2026년 10월 13일(화) 중
- 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
- 유의사항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 등록시의 대리인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관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 등록시의 대리인이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1부와 재직증명서 1부를 지참하여 참석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026년 10월 14일(수)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 앞 개별 통지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차순위협상대상자가 협상자격을 취득함
- 당행 사정에 따라 선정 발표 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또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10.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허용여부
- 본 계약은 계약의 성격상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가격은 사업예산 범위 내여야 합니다.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이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행이 지정하는 날에 즉시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위해 당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협상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9호]」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 첨부자료 참조)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당행 「계약세칙」,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과 계약에 관련한 서류 및 참고자료는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자회사시너지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입찰기간 중 상시 열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업내용,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종합기획부 자회사시너지팀 차 장 최은지 대 리 박주영 02-787-6121 02-787-6146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21일 한국산업은행
===== 붙임1-1. 입찰공고.pdf =====
1
붙임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3주 내외 사 업 예 산 9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부서명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 종합기획부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브랜드사용료 자문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
“ ”) 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당행 계약세칙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6
( ) 3. 입찰참가등록
○ 등록마감 제안서 제출마감
(
) * 등록장소(본점) 도착기준 : 2026년 10월 12일(월) 15시
○ 등록장소 한국산업은행 본점 층 고객접견실
○ 등록방법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
1 :
방문하여 제출(마감시한 준수, 우편에 의한 등록 불가)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개월 이내 발급분
(
1 1
제출서류명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8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
3
4
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부수
1부
1
부 )
비 고
제안요청서 서식[서식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
1
제안서
제안서 수록 USB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수행실적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서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대리인)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류
· 부
부
1개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7
1 부
부
1부
1
※
서식 2]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요약 포함[서식 3]
필요시 폰트 포함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10]
[서식11]
[
[ 서식12] [ 서식13]
※ 1.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2. 제안서, 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됨
3.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음
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
. 5.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당행에서 정한 기술평가표 기준에 의함
제안요청서
쪽 「 [참조2] 제안서 평가표」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 - 17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및 제안서 평가부문별 점수,
순위 등을 선정결과 발표일에 당행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기타 사항은 당행『계약세칙』 국가계약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 6. 입찰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입찰가격 평가 2026년 10월 13일(화) 중
:
-
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
,
-
유의사항
§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 등록시의 대리인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관
§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 등록시의 대리인이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1부와 재직증명서 1부를 지참하여 참석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2026년 10월 14일(수) (예정)
:
-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 앞 개별 통지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차순위협상대상자가 협상자격을 취득함
-
당행 사정에 따라 선정 발표 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찰
37
3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또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당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입찰서의 제출·
39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10.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허용여부
-
본 계약은 계약의 성격상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가격은 사업예산 범위 내여야 합니다 .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이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
부담합니다.
○ 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
,
합니다.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야 하고 ,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행이 지정하는 날에 즉시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위해 당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협상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호 」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
9 ]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 첨부자료 참조)
,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
, ,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당행 「계약세칙」 「입찰유의서」에
,
, 의합니다.
○ 입찰과 계약에 관련한 서류 및 참고자료는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자회사
시너지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입찰기간 중 상시 열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 한국
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업내용,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주관부서
종합기획부
자회사시너지팀
담당자
차 장 최은지
대 리 박주영
2026 년 9 월 전화번호 Email 02-787-6121 [email protected] 02-787-6146 [email protected] 21 일 한국산업은행
===== 붙임2. 입찰제안요청서(RFP).hwp =====
붙임2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제안요청서(안) 2026. 9 한 국 산 업 은 행 목 차
Ⅰ. 자문 실시대상 및 목적
1
Ⅱ. 자문기간 및 범위
1
Ⅲ. 추진일정
2
Ⅳ. 자문사 선정
2
Ⅴ. 계약방법
5
Ⅵ. 제안서 포함 내용
6
Ⅶ.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8
Ⅷ. 문의처
10
(별 첨 양 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3] 제안서(요약) [서식 4]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서식 5] 수행실적 [서식 6]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서식 7] 서약서 [서식 8] 비밀유지 확약서 [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0]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서식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12] 위임장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Ⅰ 자문 실시대상 및 목적
□ ‘14년 한국산업은행 (이하 “은행”)이 산은금융지주를 합병함에 따라
○ 기존 산은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었던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 일체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 포괄승계
□ 은행은 현재 5개사*와『상표 등 사용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사용사) 산은캐피탈,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산은인베스트먼트, 산은비즈, KDB생명
○ ’26.12.31자로 기존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바, 사용계약 재체결을 위해 금번 사용료율 및 산정방식 등 신규 검토를 위한 자문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 본 자문의 실시목적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방지하고, 세무당국 및 감독기관 앞 대응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용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음
Ⅱ 자문기간 및 범위 □ 자문기간 : 계약일로부터 3주 내외 □ 자문범위
○ 브랜드 가치평가 및 브랜드사용료 산정방식 수립
○ 브랜드 사용료율의 산출 ○ 기타 본 거래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Ⅲ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정(예정) 자문사 선정 입찰공고 ‘26.9.29 (화) 2.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제안서 접수 마감 ‘26.10.12 (월) 나. 제안서 평가 ~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10.14 (수) 계약 체결 3. 자문 용역계약 체결 가. 계약조건 협상 ‘26.10.14 ~ 10.19 나. 계약 체결 Ⅳ 자문사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입찰 참가자격
○ 최근 5년내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수행 경험자
※ 판로지원법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에 입력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은행 계약세칙 제1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 (부정당업자)
①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제7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⑩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 오후 3시까지
○ 제출서류 : 입찰공고 및 <Ⅵ. 제안서 포함 내용> 참조
○ 제출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서관 8층 종합기획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전자적 송달은 불허)
□ 제안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 개최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제출로 갈음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내용 평가
- (평가내용) 업무이해도,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상대평가 등
- 평가배점(총 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관련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❶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되, 그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❷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되, 그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사들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결과 통지 : 2026년 10월 14일(수) (예정)
○ (입찰결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 (선정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Ⅴ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 협상방법
○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계약조건을 협상, 계약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가 협상자격 취득
○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상호 협의를 거쳐 제안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자문수수료는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영업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Ⅵ 제안서 포함 내용 □ 제안사 소개자료 ○ 제안사 일반현황
- 주요연혁, 수행업무, 조직도 및 인원현황 등
- 직전 3개년도 요약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현황
○ 본 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제안사의 강점 및 약점
□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 브랜드사용료 자문용역에 대한 이해도
- 금융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사용료 제도 및 부과체계
- 브랜드사용료 제도 관련 발생 가능한 이슈
○ 한국산업은행의 브랜드 및 사용회사들에 대한 이해
□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 자문업무 수행계획의 적정성 - 자문방향 및 실행전략 - 브랜드사용료 산정방식 및 수취 방법 - 예상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 단계별 지원방안
- 예상 진행일정 및 단계별 세부 추진 업무내용
- 단계별 주요 산출물 보고계획안 □ 업무 수행능력
○ 기관 전문성 : 전담조직 유무, 전문인력 현황 등
○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유경험자 수, 투입인력 규모 등 본건 수행 전담 및 지원인력
○ 유사업무 수행 경험 (실적 기재시,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 최근 5년 이내 금융기관 또는 금융그룹의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실적 (기술능력평가 우대사항)
- 기타 유사업무 수행 회수 및 주요 실적 ○ 사후관리 방안
-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범위 및 이행방안
- 자문 완료 후 브랜드 사용회사 및 감독기관 대응방안
□ 이해상충 등 관계법령 저촉 사항
○ 브랜드 사용회사와 이해상충 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 현황 및 해소방안 기재
- (이해상충 요인) 회계감사 업무 수행, 계류 중인 소송 존재, 주요한 거래관계 또는 이해관계 존재 등
○ 최근 5년 이내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수행업무와 관련된 징계 등을 받은 경우 관련 현황 및 해소방안 기재
□ 입찰 제안가격 ○ 상세 가격산정 기준 및 내역 기재
- 단, 은행의 사업예산 범위 이내로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제안된 가격 외의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제시
- 자문수수료는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 후 청구 가능
○ 가격제안서는 기술평가 항목과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서류명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서식 1]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납입증명서 1부 6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 1부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서식 2] 10 제안서 7부 요약 포함[서식 3] 11 제안서 수록 USB 1개 필요시 폰트 포함 12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1부 [서식 4] 13 수행실적 1부 [서식 5] 14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1부 [서식 6] 15 서약서 1부 [서식 7] 16 비밀유지 확약서 1부 [서식 8]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9] 1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서식10] 1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11] 20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1부 [서식12]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리인) 1부 [서식13] 22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류 1부 ※ 1.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2. 제안서, 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됨
3.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Ⅶ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상 모든 자료는 본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은행이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고 해석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 제안서 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 이후에도 유효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역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은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안사에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또는 ‘고려하고 있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 및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 및 결과에 포함된 자료에 대한 무단 외부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및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을 위한 소요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함. 또한 “제안사의 독자적인 정보”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를 가짐
□ 제출된 내용의 모든 참조자료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 또는 확인수단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은 A4용지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 (HWP) · MS Word (DOC) 또는 파워포인트 (PPT)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Ⅷ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자회사시너지팀
○ 차 장
최 은 지 (☎ 02-787-6121, [email protected])
○ 대 리
박 주 영 (☎ 02-787-6146, [email protected])
* 제안서 등 이메일 제출 및 접수 불가 : 입찰 관련 문의만 가능
[참조1] 입 찰 유 의 서 2026. 9. 한 국 산 업 은 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행 계약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당행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참가신청서(당행 소정서식) 3. 입찰서(당행 소정서식) 4. 표준계약서(당행 소정서식) 5. 입찰유의서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당행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당행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키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의 귀속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세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당행 계약세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당행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당행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①당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당행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①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고 입찰가격이 사업비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수행(기술) 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위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수행(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수행(기술) 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제15조(협상 및 계약의 체결)
①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적격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낙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④협상완료시 낙찰자는 당행으로부터 협상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당행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행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당행 계약세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과 제안요청서 본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조2] - 제안서 평가표 - 평가기준 배점 매우 좋음 (100%) 좋음 (85%) 보통 (70%) 미흡 (55%) 매우 미흡 (40%) 평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15) 용역의 이해도 10 산업은행 브랜드 및 그 사용회사에 대한 이해도 5 2.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20) 자문업무 수행의 적정성 10 단계별 지원방안 10 3. 업무수행능력(45) 기관의 전문성 10 인력 구성의 적정성 15 업무 수행경험 (우대사항* 해당) 14 (+1) 사후관리 5 합 계 80 기술평가점수 총계
* ‘금융기관’에 대한 브랜드사용료 자문실적은 별도 우대점수(+1) 적용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행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행에서 정한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2] 한국산업은행 귀중 가 격 제 안 서 (총 액) 용 역 명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용역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입찰금액 (합계, VAT 포함)
금
원정
(KRW
-)
당사는 귀 은행의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며, 당사의 제안이 귀 은행에 의하여 수락될 경우 귀 은행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용역을 본 제안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 임 : 가격제안서 상세내역 1부
년
월
일
회사명(사업자)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가격제안서(총액) 및 상세내역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식3] 제 안 서 (요 약) 구 분 내 용 업무에 대한 이해도 용역의 이해도 산업은행 브랜드 및 사용회사에 대한 이해도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자문업무 수행의 적정성 단계별 지원방안 업무수행 능력 기관의 전문성 인력구성의 적정성 업무 수행경험 사후관리 방안
* 본 제안서(요약)은 3페이지 이내, 한글 또는 워드 형식으로 작성
[서식4]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구 분 내 용 해소방안 이해상충 내용 법령 등 저촉여부
* 제안요청서 - ‘Ⅵ. 제안서 포함내용’을 참조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요망 (분량 제한 없음)
[서식5] 수 행 실 적 구분 기간 대상회사 용역범위 비고 주1)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만 기재 주2)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실적만 기재
주3) 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0점 처리
※ 위의 용역수행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 법인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6]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사진)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자격증 학력사항 학 교 전 공 학 위 본사업 참여임무 본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력사항 (최근 3개년 이내)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주1) 학력사항 : 대학원 이상일 경우 대학원 병행기재
주2) 경력사항 :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완료연도 순으로 기재
주3) 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0점 처리
※ 위의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확인이 가능할 경우, 법인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7] 서 약 서
당사는 금번「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기로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입찰자격 상실을 포함한 귀행의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 용역업체 선정 관련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8] 비밀유지 확약서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10]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당사는 귀 행의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의 귀속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동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12]
위
임
장
한국산업은행 귀중 주 소 :
성 명 :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감대조필 붙 임 : 1.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관련 입찰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인))
===== 붙임2-1. 입찰제안요청서(RFP).pdf =====
붙임2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제안요청서(안) 2026. 9 한 국 산 업 은 행
목 차
Ⅰ. 자문 실시대상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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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자문기간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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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Ⅲ.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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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Ⅳ. 자문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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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Ⅴ. 계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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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Ⅵ. 제안서 포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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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Ⅶ.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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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Ⅷ.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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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별 첨 양 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3] 제안서(요약)
[서식 4]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서식 5] 수행실적
[서식 6]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서식 7] 서약서
[서식 8] 비밀유지 확약서
[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0]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서식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12] 위임장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자문 실시대상 및 목적 Ⅰ
□ 년 한국산업은행 이하 은행 이 산은금융지주를 합병함에 따라
○ 기존 산은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었던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
‘14
( “ ”) 일체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 포괄승계
□ 은행은 현재 개사 와『상표 등 사용계약』을 체결 계약에
5
* ,
따른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사용사) 산은캐피탈,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산은인베스트먼트, 산은비즈, KDB생명
* ( ○
자로 기존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바, 사용
’26.12.31
계약 재체결을 위해 금번 사용료율 및 산정방식 등 신규
검토를 위한 자문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 본 자문의 실시목적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방지하고
,
세무당국 및 감독기관 앞 대응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용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음
Ⅱ 자문기간 및 범위
□ 자문기간 계약일로부터 주 내외
□ 자문범위
○ 브랜드 가치평가 및 브랜드사용료 산정방식 수립
○ 브랜드 사용료율의 산출
○ 기타 본 거래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 1 - Ⅲ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정(예정) 1. 입찰공고 2.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자문사 선정 화) ‘26.9.29 ( 가. 제안서 접수 마감 ‘26.10.12 ( 나. 제안서 평가 ~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
계약 체결 ‘26.10.14 ( 수)
자문 용역계약 체결
가. 계약조건 협상
‘26.10.14 나. 계약 체결 Ⅳ 월) ~ 10.19 자문사 선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 입찰 참가자격
○ 최근 년내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수행 경험자
(
7 , 21 ) 5
※ 판로지원법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에 입력하여야 한다.
-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12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은행 계약세칙 제 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16
※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 (부정당업자)
①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제7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⑩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년
월 일 월 오후 시까지
○ 제출서류 입찰공고 및 Ⅵ 제안서 포함 내용 참조
○ 제출장소 한국산업은행 본점 서관 층 종합기획부
: 2026
10 12 : < ( ) . : > , ( 3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및 전자적 송달은 불허
:
( ) - 3 -
□ 제안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 개최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제출로 갈음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내용 평가
,
평가내용) 업무이해도,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업무수행
- (
능력에 대한 상대평가 등
-
평가배점(총 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관련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❶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되, 그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❷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되, 그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4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에
-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사들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결과 통지
년
월 일 수 예정
○ 입찰결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공고
○ 선정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 2026
( ) ( ) 10 14 ( ( ) ( ) ) 계약방법 Ⅴ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 협상방법
○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계약조건을 협상 계약대상자 선정
43
1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가 협상자격 취득
○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
상호 협의를 거쳐 제안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자문수수료는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
- ) 5
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영업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5 - 제안서 포함 내용 Ⅵ
□ 제안사 소개자료
○ 제안사 일반현황
-
주요연혁, 수행업무, 조직도 및 인원현황 등 -
직전 3개년도 요약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현황
○ 본 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제안사의 강점 및 약점
□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 브랜드사용료 자문용역에 대한 이해도
-
금융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사용료 제도 및 부과체계
- 브랜드사용료 제도 관련 발생 가능한 이슈
○ 한국산업은행의 브랜드 및 사용회사들에 대한 이해
□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 자문업무 수행계획의 적정성
-
자문방향 및 실행전략 - 브랜드사용료 산정방식 및 수취 방법 - 예상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 단계별 지원방안
-
예상 진행일정 및 단계별 세부 추진 업무내용 - 단계별 주요 산출물 보고계획안
□ 업무 수행능력
○ 기관 전문성 전담조직 유무 전문인력 현황 등
:
, - 6 -
○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유경험자 수, 투입인력 규모 등 본건 수행 전담 및 지원인력
○ 유사업무 수행 경험 실적 기재시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
- , )
최근 5년 이내 금융기관 또는 금융그룹의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실적 (기술능력평가 우대사항)
- 기타 유사업무 수행 회수 및 주요 실적
○ 사후관리 방안
-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범위 및 이행방안
-
자문 완료 후 브랜드 사용회사 및 감독기관 대응방안
□ 이해상충 등 관계법령 저촉 사항
○ 브랜드 사용회사와 이해상충 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 현황
,
및 해소방안 기재
이해상충 요인) 회계감사 업무 수행, 계류 중인 소송 존재,
- ( 주요한 거래관계 또는 이해관계 존재 등
○ 최근 년 이내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수행업무와 관련된 징계
5
등을 받은 경우 관련 현황 및 해소방안 기재
□ 입찰 제안가격
○ 상세 가격산정 기준 및 내역 기재
-
단, 은행의 사업예산 범위 이내로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제안된 가격 외의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제시
-
자문수수료는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 후 청구 가능
○ 가격제안서는 기술평가 항목과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7 -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개월 이내 발급분
(
1 1
제출서류명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8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
3
4
5
6
7
부수
1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
1부
1부
1부
1부
1부
22 부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서식 2]
부
1개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요약 포함[서식 3]
필요시 폰트 포함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10]
[서식11]
1 · 21 부
비 고
제안요청서 서식[서식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1
제안서
제안서 수록 USB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수행실적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서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대리인)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류
10 1 ) 7 1 부
부
1부
1
[ 서식12] [ 서식13]
※ 1.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2. 제안서, 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됨
3.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음
Ⅶ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상 모든 자료는 본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8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은행이
,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고 해석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 제안서 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 이후
,
에도 유효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역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은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안사에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또는 ‘고려하고 있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 및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 및 결과에
포함된 자료에 대한 무단 외부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및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을 위한 소요
,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함. 또한 “제안사의 독자적인 정보”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를 가짐
□ 제출된 내용의 모든 참조자료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 또는 확인
수단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은
Word (DOC)
용지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 (HWP) A4
또는 파워포인트 (PPT)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9 -
· MS 문의처 Ⅷ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자회사시너지팀
○차 장 최은지 ☎
○대 리 박주영 ☎
,
* (
02-787-6121, [email protected])
(
02-787-6146, [email protected])
제안서 등 이메일 제출 및 접수 불가 : 입찰 관련 문의만 가능
- 10 - [참조1] 입 찰 유 의 서 2026. 9. 한 국 산 업 은 행 - 11 -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행 계약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당행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참가신청서(당행 소정서식) 3. 입찰서(당행 소정서식) 4. 표준계약서(당행 소정서식) 5. 입찰유의서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당행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2 -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당행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키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의 귀속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
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
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세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당행 계약세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당행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13 -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당행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①당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당행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
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4 -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①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고 입찰가격이 사업비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수행(기술) 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위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수행(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수행
2
기술) 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제15조(협상 및 계약의 체결)
①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적격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낙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④협상완료시 낙찰자는 당행으로부터 협상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당행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행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당행 계약세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15 -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과 제안요청서 본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6 - [참조2] - 제안서 평가표 - 평가기준 1. 2. 3. 배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0%) (85%) (70%) (55%) (40%) 평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15)
용역의 이해도
10
산업은행 브랜드 및 그
사용회사에 대한 이해도
5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20)
자문업무 수행의 적정성
10 단계별 지원방안 10
업무수행능력(45)
기관의 전문성
10 인력 구성의 적정성 15
업무 수행경험
(우대사항* 해당)
사후관리
합 계
* ‘금융기관’에
14
(+1)
5 80 기술평가점수 총계
대한 브랜드사용료 자문실적은 별도 우대점수(+1) 적용
- 17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화 번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입찰일자
년 월 일
개 (지 명) 번 호
요 입 찰 건 명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입
찰 납 부 면 제 및 ‧ 사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보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증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금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리
신고합니다.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사
용
성명 :
사용인감
(인)
인
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행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행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 18 -
년 월
일
(인)
[서식2]
한국산업은행 귀중
가 격 제 안 서 (총 액)
용 역 명
용역 수행기간
입찰금액
(
합계, VAT 포함)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금
원정 (KRW -)
당사는 귀 은행의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며, 당
사의 제안이 귀 은행에 의하여 수락될 경우 귀 은행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용역을 본 제안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 임 : 가격제안서 상세내역 1부
년
회사명(사업자) :
주
소 :
대
표
자 :
* 가격제안서(총액) 및 상세내역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
- 19 - 월 일 ( 인) [서식3]
제 안 서 (요 약)
구 분
업무에
대한
이해도
내 용 용역의 이해도
산업은행 브랜드 및
사용회사에 대한 이해도
자문업무 수행의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적정성 단계별 지원방안 기관의 전문성
인력구성의 적정성
업무수행
능력
업무 수행경험
사후관리 방안
* 본 제안서(요약)은 3페이지 이내, 한글 또는 워드 형식으로 작성
- 20 -
[서식4]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구 분
내 용 해소방안
이해상충
내용
법령 등
저촉여부
* Ⅵ
제안요청서 - ‘ . 제안서 포함내용’을 참조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요망 (분량 제한 없음)
- 21 - [서식5]
수 행 실 적
구분
기간 대상회사 용역범위
주1)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만 기재
주2)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실적만 기재
주3) 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0점 처리
※ 위의 용역수행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 법인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
- 22 -
비고 [서식6]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
성
명
소
속
연
령
자
격
증
사진)
직
책
학 교 전 공 학 위 학력사항 본사업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경력사항 (최근 3개년 이내)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
주1) 학력사항 : 대학원 이상일 경우 대학원 병행기재
주2) 경력사항 :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완료연도 순으로 기재
주3) 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0점 처리
※ 위의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확인이 가능할 경우, 법인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
- 23 - [서식7]
서 약 서
당사는 금번「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기로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입찰자격 상실을 포함한 귀행의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 용역업체 선정 관련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주 소 : 상 호 : 월 대 표 자 : 일 ( 한국산업은행 귀중 - 24 - 인) [서식8]
비밀유지 확약서
당사(이하
“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
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 호 : 주 소 : 자 : 대 표 ( - 25 - 인) [서식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해 입찰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3. ․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
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
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서 약 자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한국산업은행 귀중 - 26 - ( 인) [서식10]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27
5 1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
·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7
1. .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
3
5 인 자 2. 「관세법」제 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3
, 16 5. 1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18
,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서 약 자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한국산업은행 귀중 - 27 - ( 인) [서식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당사는 귀 행의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의 귀속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분의 100 5) 을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동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한국산업은행 귀중 - 28 - 일 인) ( [서식12] 위 임 장 한국산업은행 귀중 주 소 : 성 명 : (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산은 (KDB) 다 음 -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상 호 : 주 소 : 월 대 표 자 : 일 (
인)
인감대조필
붙 임 : 1.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 29 -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관련 입찰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보유·이용 기간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하셔야만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입찰 참가)
경우의 불이익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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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명:
- 30 - 월
일
서명 또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