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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064] 제9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아프리카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9973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5: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기타자유업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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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kaf-2026-11] 입찰공고서(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공고)[kaf-2026-11] 입찰공고서(안).pdf =====
한․아프리카재단 입찰공고 제 [kaf-2026-11] 호

용역 구매입찰 공고

  • 제9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 운영 용역

-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
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 한·아프리카재단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사업관련: 조사연구부 김원녕 부장(02-722-4056), 문소현 주임(02-722-1661)
  •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황기환 과장(02-722-4063)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
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공고명: 제9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 운영 용역
m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협상에의한계약
m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m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m 하도급: 불가
m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m 사업금액: 금10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m 추정가격: 금99,727,272원(부가가치세 제외)
m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
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필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m 입찰방식: 전자입찰
m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4. (월)
m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8. (월) 10:00
m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m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m 기타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4. 입찰 제출 서류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직접 제출 혹은 e발주시스템 업로드 금지)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
  • 4 -

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기술제안서

  •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는 ①~②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각각 구분하여 제출

① 정량적평가 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혹은 공공기관 입찰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가점사항(사회적경제기업) 해당 시 관련 서류 함께 제출

② 정성적평가 제안서(발표자료) 1부
③ 기타 서류(기술제안서와 동일하게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제출 서류 수량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종코드 9901 또는 9999)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서(‘25년도 귀속분 국세청 발급)

입찰참가
자격
확인용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으로 대
체 가능(단, ‘25년도 재무제표증명서 미확정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제출 가능)

1부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
  • 서약서(별지 제4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기타
  • 기업 일반 및 투입인력 정보(별지 제1~3호)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5. 제안서 발표
m 발표일시: 2026. 9. 29. (화), 한·아프리카재단 대회의실
※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m 평가방법: 오프라인평가
m

발표시간: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30분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m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함.

PM

이외의 자의 발표를 금지하며, 발표가 어려운 업체의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할 예정임

- 5 -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발표 당일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
  • 발표내용 중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m 기술능력평가 시행 후 협상적격자에 대한 입찰가격부문 평가 결과를 합산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m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
상 획득한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m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서
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부여
m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 역시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

여 우리재단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m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7. 입찰보증금
m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아프리

카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m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m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 6 -

찰서로 갈음
m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m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m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9. 기타사항
m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계약 및 입찰사항 전반을 숙지․준
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2026년 9월 - 7 - 14일

===== (재공고)[kaf-2026-11] 제안요청서(안).pdf =====
제 안 요 청 서

  • 제9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 운영 용역 -

2026. 9. 목 차

Ⅰ. 과업 추진개요 ·········································1
Ⅱ. 과업 상세내용 ·········································1
Ⅲ. 과업수행 조건 ·········································8
Ⅳ. 입찰 안내사항 ······································11
Ⅴ.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14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6
Ⅶ. 기타 유의사항 ·····································18

Ⅰ 과업 추진개요 1.

과 업 명: 제9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 운영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11.30.까지

3.

사업예산: 금109,700,000원(금일억구백칠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포함내용: △총괄 PM 및 단기인력 인건비, △국외연사 관련 여비(항공권, 숙박, 보험),
△출입국 및 통관, △사전/사후 홍보, △환영리셉션, △현장 진행 및 세팅, △전일 만찬
/오만찬/다과 식음료 계획 수립, △비즈니스/문화 투어 및 개별 연계일정 수행, △통번
역 일체, △사례비(공개세션/라운드테이블 연사/좌장 등, 정책제안서 작성), △물자조달
및 관리, △행사 결과물 및 정책제안서 제작 등을 포함
※ 일부 임차비(장소대관, 행사일 오만찬 등)는 공동주최 측에서 예산 분담

4.

과업목적
❍ 한 해 아프리카지역의 주요 이슈, 한-아프리카 교류협력 현황 등을 총괄,
공유하고 차기년도 아프리카대륙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와 한-아프리카
협력방안을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연례국제학술회의를 개최
❍ 정부, 학계, 민간,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
로써 기존의 정부 간 협의체인 한-아프리카포럼(KOAF)의 1.5트랙으로서
역할 수행

5.

과업내용
❍ 2026년 제9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 행사 운영

6.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사업관련: 조사연구부 김원녕 부장(02-722-4056), 문소현 주임(02-722-1661)
❍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황기환 과장(02-722-4063)

Ⅱ
1.

과업 상세내용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9회 서울아프리카대화(Seoul Dialogue on Africa)
❍ 주
제: “글로벌 불확실성 속 한-아프리카 협력의 재정의”(가제)
“Reframing
Africa’s

Partnership Strategic Rise and ❍ 주 최: 한·아프리카재단, 외교부 ❍ 기

간: 2026.10.22.(목) 11:00~20:00

  • 1 -

in Times Korea’s of Global Response” Uncertainty: ❍ 장 소: 롯데호텔 사파이어홀

❍ 행사방식: 전면 대면행사로 진행 후 온라인상 스케치 영상 공개
❍ 행사규모: 200명 내외
❍ 행사구성 ※ 세부 프로그램은 재단과 협의 하에 진행하며, 상세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행사 1일 전일) ▴환영 만찬

  • (비공식 오전 세션)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오찬

-

( - (

공식 오후 세션) ▴개회식: 개회사(한·아프리카재단), 환영사(외교부), 축사

등, ▴세션 1: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재설계와 아프리카의 전략적
부상, ▴세션 2: AI 시대에도 인구는 여전히 자산인가, ▴네트워킹 만찬
-

공개 세션의 경우, 각 세션 당 좌장 1인, 기조발표 1인, 패널 3~4인으로 구성

포럼 익일 해외 초청연사 대상 국내 비즈니스/문화투어, 대학특강 등 프로그램 연계
❍ 프로그램(안)

- - 1 일차: 2026.10.22.(목) 시간 장소 프로그램

11:00~13:00
(120m)

아소토
스위트

[비공개세션: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3:00~14:00

비공개세션 참석자 오찬
공개세션 등록
[개회식]
[개회선언]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사진 촬영

14:00~14:45
(45m)

[세션1]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재설계와 아프리카의 전략적 부상
15:00~16:30
(90m)

사파이
어볼룸

[기조발표] (30m)
[패널토론] (45m)
[종합토론 및 Q&A] (15m)

16:30~16:45

휴식
[세션2] AI 시대에도 인구는 여전히 자산인가

16:45~18:15
(90m)

[기조발표] (30m)
[패널토론] (45m)
[종합토론 및 Q&A] (15m)

18:30~20:00
-

2

네트워킹 만찬

  • 건배사, 공연 등 부대행사

일차: 2026.10.23.(금)
-

본회의 종료 익일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 마련

  • 2 -

각 참석자 및 연사의 관심 분야와 소속 기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일정으로 구성

- 오전: 문화 교류 프로그램 (문화투어) 오후: 비즈니스 및 정책협력 연계 프로그램

  •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
  • 한국의 경제·산업 기관들과의 협력 가능성 발

적 교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 주요 문
굴을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단한 비즈니스 미
화 유적지 및 문화예술 공간 탐방 프로그램
팅 마련
운영

개별 일정: 유관기관 면담 또는 특별 강연

  • 주요 연사 및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율을 통해, 관심 있는 한국 내 유관기관과의 개별 면담

또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특별 강연 기회 제공
*연사의 전문 분야, 소속 기관, 희망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구성

2. 과업내용(상세)

※ 아래 모든 사항은 재단과의 협의 및 보고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

가. 일반사항
❍ 용역수행 기본방향
-

한·아프리카재단과 원활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편리한 회의
장, 행사장 시설 및 서비스 등 제공

-

체계적·효율적 행사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학술회의 효과 극대화

-

보안, 소방 및 안전·방재 종합계획 수립으로 안전한 행사 운영

행사 추진방향과 부합되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일정 계획 포함)

  • 수시 현황보고

-

-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자료요청 등 재단의 요청사항 이행

❍ 업무분장 계획(안) 구분 재단 업무분장 계획 - 3 - 용역수행업체

  • 주제/프로그램 및 연사안 구성
  • 행사장소 및 연사 섭외
  • 운영계획안 검토
  • 행사준비 현황 관리·감독
  • 사전/사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사전

  • 운영계획(진행순서, 이동 동선, 좌석배치 등

시나리오) 수립 후 재단 검토 후 최종 운영
계획 수립
  • 초청장 발송 및 RSVP 취합
  • 해외연사 항공권 발권 및 지급
  • 해외연사 해외보험 가입, 비자발급, 국내숙박

예약 및 관리
  • 해외연사 국내 도착일, 행사일, 국내 비즈니

스 투어 등 공식 일정 중 리에종, 행정제반
사항 일체
  • 연사 발표자료 및 CV 취합
  • 동시통역(한/영), 사회자(한/영) 섭외 *필요시

한/불 통역 추가
  • 통역부스 설치 및 사전 세팅

*물품 및 수량 등 세부사항은 재단과 논의

  • 포디움, 세션별 무대 배치계획 및 설치
  • 행사장 내외 조성
  • 사전리허설 실시
  • 네트워킹 만찬 기획 및 공연팀 섭외

행사
당일

- 행사진행 현황 관리·감독

  • 행사장 좌석/무대 설치 및 철수
  • 각 세션별 기록(전체 속기록 행사 당일 제출)
  • 참석자(연사포함) 등록 및 안내
  • 참석자 및 VIP 운영 및 관리
  • 오만찬 운영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후

  • 경비 정산
  • 사업 성과 및 보완점 도출
  • 결과보고서 취합 및 작성

  • 경비 정산 필요 증빙서류 취합 및 전달
  • 동영상 및 사진 제출(보도자료용 사진은

행사 당일 즉시 제출)
  • 참석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
  • 결과 보고서 작성

❍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

전체 투입인력 규모, 조직체계 및 인력 운영계획(사전교육 포함) 제시
⦁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
⦁ 1인 이상 행사 총괄 전담인력(PM)을 반드시 지정하여 행사 운영·관리
⦁ 본 사업의 총괄 전담인력(PM)은 본 사업 이외의 행사 중복 운영·관리
불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재단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단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및 참여인력 변경은 재단과 상의 후 가능

  • 인력 확보(통역사, 사회자, 사진사, 동영상 촬영기사 등 포함)

-

PM -

재단은 사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전문성과 기본 소양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사장 조성, 배치 및 운영

  • 4 -

행사장의 배치계획 수립, 설치, 관리, 운영 및 철거

-

시설·제작물 디자인 확정 및 시공 발주(무대 백드롭, 현수막, 배너, 명패,
명찰, 유도 안내물 등)
통역사 섭외, 통역부스 설치 및 운영업무

-

필요물품(컴퓨터, 프린터, 문구류 등)및 장비 조달

  • 기타 회의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인력운영에 관한

-

제반업무
❍ 행사 참석연사(좌장, 발표자, 패널리스트 등) 관리

  • 해외연사 출입국 조치(항공권, 행사장 인접 숙박 3박, 차량배차 등)

※ 항공권은 비즈니스석 2명, 이코노미 2명 예정이며 추후 변동 가능

현장 참여 연사 관리 및 안내(지방거주 국내연사 교통비 지원 포함)

  • 포럼 익일 해외 초청연사 대상 국내 비즈니스/문화투어, 대학 특강 등

-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지원
-

필요시 초청장 발송 - (

후속조치) 연사 사례비정산 증빙서류 취합 및 감사서한 발송

나. 서울아프리카대화(10.22(목) 11:00-20:00, 롯데호텔 사파이어홀) 운영
❍ 사전준비 및 홍보

  • 행사장 , 카메라 , 통역부스 등 행사장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시나리오(Q-Sheet) 작성

-

홍보물 제작: △디자인 수정, △홍보물품(엑스배너, 현수막), △웹포스터 등

  • 프로그램북 제작 (300부 ): 사전 연사 CV, 발표자료 취합 및 제작

-

-

홍보 계획 수립 및 진행(재단 및 자체리스트 홍보 포함)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섭외 - 재단과 일정 협의 후 사전 리허설 진행

❍ 통역부스 설치 및 통역 인력(한↔영↔불 동시통역) 고용(계약 및 관리)
❍ 개·폐회식 및 장내 안내: 사회자(한영 진행 가능) 선정 및 섭외
❍ 현장진행 및 세팅
현장진행: 계획수립, 동선, 좌석배치, 시나리오 작성, 해외연사 온라인 연

-

결(필요시) 등

  • 연사 및 패널 발표자료 사전 취합 및 PPT 준비

연사/패널/좌장/외빈 관리 및 안내

-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수
❍ 행사 사진 및 영상(스케치 및 클립영상) 촬영
-

❍ 행사 1일 전 환영 만찬: 10.21(수) 18:00-20:00
식·음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VIP관리 : 초청장 제작 ·발송 및 RSVP 취합 , 동선 안내

-

- 5 - - 당일 참석자 수(15여명) 확인, 만찬 안내

❍ 비공개세션 오찬: 10.22(목) 12:00-13:00

  • 식 ·음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VIP

관리: 초청장 제작·발송 및 RSVP 취합, 동선 안내

당일 참석자 수(20여명) 확인, 오찬 안내
❍ 공개세션 만찬: 10.22(목) 18:00-19:30
-

- 식·음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 초청장 제작·발송 및 RSVP 취합, 동선 안내

  • 당일 참석자 수 (200여명 ) 확인 , 만찬 안내

-

VIP -

건배사/공연 등 만찬 네트워킹 부대행사 계획 수립, 섭외 및 진행

다. 식음료
※ 모든 식음료 계획은 건강(알레르기), 문화적 사유 등으로 인한 조치를 포함

❍ 식·음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오찬 시 식수인원 파악 및 필요 수량 주문
❍ 다과 및 음료제공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자단, 주요 참석자 및 운영요원 식·음료 제공계획 수립, 시행
❍ 식·음료 물자 입출고 관리 및 배포 계획, 비상수급계획 수립
❍ 식음안전 및 위생 / 현장 서비스 인력 관리·감독
❍ 기타 식·음료와 관련된 제반업무
라. 출입국 및 통관
❍ 공항 내 안내 및 유도 사인물 등 제작·설치, 안내요원 배치
❍ 연사 등 해외귀빈 입출국 관리
-

입출국 일정, 항공권 발권, 영접차량 배차계획 등

- 해외연사 여행자보험 및 비자발급 - 숙박호텔 예약 및 객실번호 파악 ❍ 기타 출입국 및 의전과 관련된 제반업무

마. 홍보
❍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상시 보완
❍ 팜플렛, 포스터,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참석자 모집
-

사후 행사 스케치 사진 및 편집 영상,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물

-

사후 보도자료 위한 사후 보도자료를 위한 현장사진 제공

❍ 홍보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홍보와 관련한 제반업무

- 6 -

바. 물자조달 및 관리
❍ 행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시스템 등 확보, 설치
❍ 물품 및 장비 이동계획 수립
3.

성과물 제출
❍ 결과물을 담은 저장장치(USB) 제출 및 대면보고

  • 과업운영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성과물

구분 주요내용 결과물

  • 착수보고(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과업별 참여인력 구성(안), 세부 과업추진계획(업무추진예정 공정표 포함),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재직증 서, 자 증 서 등)
  • 수시(사안 발 시 및 발주자 요청 시) 및 정기 보고(최소

1회)
  • 행사운영 관련 개선사항 등

경 요소 발
시 이 상황 조치 계획/결과
보고서 등 증빙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약식보고
1회 / 중간보고 2회 이상)
  • 결과보고(과업 종료일 이내)
  • 결과보고서 제작
  • 전 세션 발표, 토론, 의

등 주요내용 요약
  • 참가자 리스트, 참가자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관련 결과물

계
  • 각종 보 관련 제작물

파일
  • 행사 관련 현장 기록(전체 스 치영상, 세션별 립영상,

파일, 사진)

명 생 변

격 명
월
생
슈

월

질 응답
원본
케

홍 총집 클 원본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
4.

추진일정

세부업무내용
세부 계획 및 프로그램

확정

8월
9월
10월
11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행사운영 용역업체 선정
연사섭외

해외연사 항공권 발권, 비자 등
발표자료 및 CV 취합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보도자료(사전/사후) 작성 및 배포
행사장·오찬 자리배치 보고
제9회 서울아프리카대화 개최
정산 및 결과보고
발표자료

홈페이지 게재 정책제안서 도출 및 유관기관 공유 - 7 - lll 과업수행 조건

□ 과업수행 일반조건
-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

발주처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면 과업대상 및 범위, 추진일정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대행사가 부담한다.

□ 과업의 수행조건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분야별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
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기간의 조정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어쩔 수 없는 사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때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
라야 한다.

□ 과업내용의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발주자와 상호협의 통해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

  • 8 -

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용역비용의 조정
-

상기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과업
종료 시 실비 정산토록 하고, 추가 물량 발생 시에는 추가비용 청구에 관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항목 발생
시는 가능한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결정한다.

□ 과업의 보고
-

과업 진행 중 필요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한 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
치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 및 지식재산권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
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는 어떠한 책
임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손해배상 - 9 -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
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
여야 한다.

□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
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권한으로 용역비
감액 및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
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2)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 10 - Ⅳ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계약종류: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
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3.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11 -

4. 공동수급
❍ 본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하는 사업임
5. 입찰 제출 서류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직접 제출 혹은 e발주시스템 업로드 금지)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

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기술제안서

  •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는 ①~③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각각 구분하여 제출

① 정량적평가 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혹은 공공기관 입찰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가점사항(사회적경제기업) 해당 시 관련 서류 함께 제출

② 정성적평가 제안서(발표자료) 1부
③ 기타 서류(기술제안서와 동일하게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제출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종코드 9901 또는 9999)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서(‘25년도 귀속분 국세청 발급)

수량

입찰참가
자격
확인용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으로 대
체 가능(단, ‘25년도 재무제표증명서 미확정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제출 가능)

1부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
  • 서약서(별지 제4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기타
  • 기업 일반 및 투입인력 정보(별지 제1~3호)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12 -

6. 입찰 시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 등)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받을 수 있음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함

  • 계약체결 이전: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며, 사업자 선정 후 계
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
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
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감수함

- 13 - Ⅴ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평가 요소에 대
해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의 적합 여부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재단이 지정한 장소(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시
❍ 제안사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
2.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정량적 평가점수(10점) + 정성적 평가점수(80점)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능력평가 시행 후 협상적격자에 대한 입찰가격부문 평가 결과를 합산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
상 획득한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서
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 역시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

여 우리재단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14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1)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2)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
격)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 가격의 60%상당가격))]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

는 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표
구분

정량적
평가

기술
능력
평가
(9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참고

가점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비고 10

수요
기관
평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사회적기
업협동조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인 경우 최대
3점 가산점 부여(배점 한도 10점 이내)

인력자원
(10)

  • 투입인력의 전문성, 경력
  • 분야별 인력구성, 역할분담 등 업무구성 적정성

10

사업 이해도
(30)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 방향 설정의 적정성

30

  • 사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사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 행사장 공간 구성 및 연출의 적절성
  • 무대, 음향, 조명, 사진/영상 촬영 등 부대 시설

물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적절성

15

안전·재난관리·비상대책
(10)

  • 비상상황,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의 적절성

10 입찰가격(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에 따른 평점산식 적용

정성적
평가
사업 수행능력
(30)

입찰가격평가
(10)

배점 합계 80

10
100

- 15 -

평가
위원
평가

산식
적용
평가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A3-, B+, B0
BBB-, BB+, BB0, BBB+, B0, BBB+, B0, B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평점
10

.

95
9
7

5. 제안서 발표
❍ 발표일시 및 장소: 2025. 9. 29.(화), 한·아프리카재단 대회의실
※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평가방법: 오프라인평가
❍ 발표시간: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30분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함. PM

이외의 자의 발표를 금지하며, 발표가 어려운 업체의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할 예정임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발표 당일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
  • 발표내용 중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 40쪽 이내(표지, 목차 포함)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 제안서의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서 목차대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안,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 16 -

서 필요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하고, ‘~할 수 있다’, ‘~이 가능
하다’, ‘~를 고려한다’, ‘~를 권고한다’ 등의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괄
호를 사용하여 설명 또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작성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모든 서류는 원
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진위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량적평가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제외
하고 평가, 정성적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의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철회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 정량적 제안서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정성적 제안서
작성 항목
§ 목차
Ⅰ. 제안개요

작성 방법

  • 제안서 목차 작성

1.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기술

2. 제안범위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명시 3. 추진 전략

  •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

제시(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제안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투입인력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유사사업 실

적 등 제시
  • 제안사의 투입인력 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17 - 비고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Ⅲ. 사업수행방안
1. 사업 수행 내용

2.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안
Ⅳ. 기타

Ⅶ

  •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 방안은 제안요청서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 일정, 국내외 위험 관리 등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안 제시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용역업무

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내용을 기술

기타 유의사항

1.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후의 조치 등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제
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과업수행 내용은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재단과 과업수행자가 협상하여 결정함
❍ 협상이 완료되면 과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되,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과업관리 및 감독 등
❍ 재단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함
3. 입찰참가자의 의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과업의 내용, 평
가 기준, 제안서 작성방법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 숙지하여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확인 및 숙지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의 귀책사유로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재단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단에서 반환을 요
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함

  • 18 -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본 과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
한 정보는 재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입찰 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단의 일반적인 업무수
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이는 입찰과정과 각종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
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4. 권리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재단이 제공하지 않은 일러스트, 사진,
배경음악 등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
가 책임져야 함
5. 재단 지원 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과
업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 19 -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주요연혁 - 20 - ~ 년 월 년 월 ( 년 개월) [별지 제2호]

투입인력 현황
번호

성명 담당업무 OOO 총괄책임자 해당분야 해당 사업 근무경력 과업책임자 OO년 OO개월 X OO년 OO개월 O ※ 본 용역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함 - 21 - 비고

해당사업
총책임자

[별지 제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속 및 직위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 내역서 필수 제출

- 22 - 비고 [별지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제9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 운영 용역’입찰에 참가하는데 있어
최근 2년간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
며, 추후 부적격 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1. 회 사 명 :
2. 사업자번호 :
3. 대 표 자 :

2026. .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귀하 - 23 - . (인) [별지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
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

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
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아프리카재단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
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아프리카재
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 24 -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과 대리인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용역수행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아프리카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아프리카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귀하 - 25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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