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준공실적이 당해공사 규모의 1/3 이상 보유 ★
□ 공 고 명 :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이신재
(☎ 02-3299-794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340,555,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영세
1,340,555,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공사현장
경원선 도봉산역
공사개요
○ 본 공사는 경원선 도봉산역 노후 전자연동장치를 개량함으로써 설비의 성능향상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8. 10:00 ~ 2026.09.30. 10:00
개찰일시
2026.09.30. 11:00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이신재(02-3299-7949)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2026.09.29.(화)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가)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이신재(☎ 02-3299-794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1.공고문(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준공실적이 당해공사 규모의 1/3 이상 보유 ★
□ 공 고 명 :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이신재
(☎ 02-3299-794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영세
추정금액(a+b+c) = 금1,340,555,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340,555,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공 사 현
장 경원선 도봉산역
○ 본 공사는 경원선 도봉산역 노후 전자연동장치를 개량함으로써 설비의
공 사 개 요
성능향상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8. 10:00 ~ 2026.09.30. 10:00
개
찰 일 시 2026.09.30. 11:00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
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이신재(02-3299-7949)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
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가.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09.29.(화)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가)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적
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이신재(☎ 02-3299-794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2.설계도서(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zip =====
===== 단가산출서(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pdf =====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1 입환신호기 설치 단등형, 자립형(야간) 기
2 진로표시기 설치 입환문자형, 4진로이하(야간) 개
절연체이음매판 60㎏(야간)
3 궤조절연 설치
조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4 레일본드 설치
조
MLFC 80㎟×1C(야간) 개소
5 송착점퍼 설치
6 임피던스본드 설치 송신용, 소형, 200A(야간) 조
7 임피던스본드 설치 수신용, 소형, 200A(야간) 조
8 접속함 설치
특대형(야간)
조
9 접지 설치
XIT
개소
10 맨홀 설치
A1형(야간)
개소
11 맨홀 설치
조립식 B1형(야간) 개소
12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1선, 71㎞/h-120㎞/h 이하(야간) 개소
13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2선, 71㎞/h-120㎞/h 이하(야간) 개소
14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3선, 71㎞/h-120㎞/h 이하(야간) 개소
15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4선, 71㎞/h-120㎞/h 이하(야간) 개소
ELP Φ200×2열(야간)
16 전선관 설치
m
ELP Φ150×2열(야간)
17 전선관 설치
m
18 전선관 설치
ELP Φ150(야간)
m
19 전선관 설치
ELP Φ80(야간)
m
콘크리트 T200(야간) 10m
20 트로프 설치
콘크리트 T150(야간) 10m
21 트로프 설치
콘크리트 T120(야간) 10m
22 트로프 설치
23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콘크리트 T200(야간) 100m
24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콘크리트 T120(야간) 100m
25 통신케이블 설치 NFR-JF F/S 0.9mmx15P(야간) 100m
26 케이블격벽자재 설치 TB-1-50(야간)
개소
HFCCO
2.5㎟×30C,
16열(야간)
27 제어케이블 설치
m
28 제어케이블 설치 HFCCO 2.5㎟×20C(야간) m
29 전원케이블 설치 HFCO 25㎟×2C, 5열(야간)
m
HFCO
16㎟×2C,
2열(야간)
30 전원케이블 설치
m
31 제어케이블 설치 F-CVV 2.5㎟×30C, 8열(야간) m
32 제어케이블 설치 F-CVV 2.5㎟×30C, 7열(야간) m
9
3
4
4
4
2
2
1
1
2
5
5
2
1
1
49
6
4
25
19
5
1
13
0
5
8
10
10
27
27
364
268
재
단
가 료
비
금
노
액
단 가 무
비
금
공 구 손 료
액
단 가 금
계
액
단 가 금 액 3,034,239 27,308,151 1,098,356 9,885,204 19,365 174,285 4,151,960 37,367,640 1,338,462 4,015,386 1,404,772 4,214,316 27,457 82,371 2,770,691 8,312,073 1,520,880 6,083,520 423,971 1,695,884 8,091 32,364 1,952,942 7,811,768 47,332 189,328 140,476 561,904 - - 187,808 751,232 671,180 2,684,720 625,278 2,501,112 7,669 30,676 1,304,127 5,216,508 1,137,586 2,275,172 1,070,720 2,141,440 14,456 28,912 2,222,762 4,445,524 1,472,586 2,945,172 1,070,720 2,141,440 14,456 28,912 2,557,762 5,115,524 6,019,296 6,019,296 2,595,522 2,595,522 38,583 38,583 8,653,401 8,653,401 10,248,810 10,248,810 - - - - 10,248,810 10,248,810 1,373,452 2,746,904 5,908,297 11,816,594 73,048 146,096 7,354,797 14,709,594 829,340 4,146,700 569,483 2,847,415 3,453 17,265 1,402,276 7,011,380 - - 1,110,501 5,552,505 20,067 100,335 1,130,568 5,652,840 - - 1,962,805 3,925,610 38,519 77,038 2,001,324 4,002,648 - - 2,816,836 2,816,836 52,927 52,927 2,869,763 2,869,763 - - 3,669,141 3,669,141 67,705 67,705 3,736,846 3,736,846 16,541 810,509 63,251 3,099,299 - - 79,792 3,909,808 8,116 48,696 48,679 292,074 - - 56,795 340,770 4,058 16,232 23,961 95,844 - - 28,019 112,076 1,493 37,325 12,843 321,075 - - 14,336 358,400 462,000 8,639,400 504,030 9,425,361 4,908 91,779 970,938 18,156,540 316,000 1,548,400 316,110 1,548,939 4,908 24,049 637,018 3,121,388 234,000 117,000 212,195 106,097 - - 446,195 223,097 - - 843,381 10,618,166 15,912 200,332 859,293 10,818,498 - - 375,543 18,777 6,365 318 381,908 19,095 7,263,354 33,338,794 935,736 4,295,028 6,907 31,703 8,205,997 37,665,526 49,500 396,000 99,575 796,600 - - 149,075 1,192,600 496,773 4,967,730 604,688 6,046,880 9,547 95,470 1,111,008 11,110,080 22,256 222,560 31,825 318,250 - - 54,081 540,810 83,558 2,256,066 23,947 646,569 - - 107,505 2,902,635 21,090 569,430 9,578 258,606 - - 30,668 828,036 208,908 76,042,512 305,526 111,211,464 3,182 1,158,248 517,616 188,412,224 182,795 48,989,060 270,518 72,498,824 3,182 852,776 456,495 122,340,660 2-1 기사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33 제어케이블 설치 F-CVV 2.5㎟×30C, 3열(야간) m
458
34 제어케이블 설치 F-CVV 2.5㎟×30C(야간) m
167
35 제어케이블 설치 F-CVV 2.5㎟×20C(야간) m
167
F-CVV
2.5㎟×4C,
2열(야간)
36 제어케이블 설치
m
171
37 제어케이블 설치 F-CVV 2.5㎟×4C(야간)
m
153
38 제어케이블 설치 F-CVV 2.5㎟×2C, 2열(야간) m
116
39 제어케이블 설치 F-CVV 2.5㎟×2C(야간)
m
324
F-CV
25㎟×2C,
3열(야간)
40 전원케이블 설치
m
632
41 전원케이블 설치 F-CV 25㎟×2C, 2열(야간)
m
42 전원케이블 설치 F-CV 25㎟×2C(야간) m
167
1,257
43 전원케이블 설치 F-CV 16㎟×2C, 2열(야간)
m
44 전원케이블 설치 F-CV 6㎟×2C(야간)
m
171
45 통신케이블 철거 PEF 0.9mmx14P(야간) 100m 4.33
46 제어케이블 철거 CVV 2.0㎟×30C, 3열(야간) m
630
CVV
2.0㎟×30C,
2열(야간)
47 제어케이블 철거
m
167
48 제어케이블 철거 CVV 2.0㎟×30C(야간)
m
566
49 제어케이블 철거 CVV 2.0㎟×20C, 2열(야간) m
364
50 제어케이블 철거 CVV 2.0㎟×20C(야간)
m
266
51 제어케이블 철거 CVV 2.0㎟×12C(야간)
m
619
53 전원케이블 철거 CV 22㎟×2C, 4열(야간) m
662
54 전원케이블 철거 CV 22㎟×2C, 2열(야간) m
183
55 전원케이블 철거 CV 5.5㎟×2C, 2열(야간)
m
232
56 전원케이블 철거 CV 5.5㎟×2C(야간)
m
220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57 레일본드 철거
조
4
58 케이블트레이 철거 W150×H100(야간)
m
91
59 도관전선관 철거 HP Φ76㎜(야간)
10m
4.3
콘크리트 T200(야간) 10m
60 트로프 철거
6.4
61 랙 철거
19"인치
조
13
62 가간케이블 철거 0.75×40C×7m(야간) 개
49
63 종합시험
연동검사
식
1
64 열차감시원(야간) 2인 배치
일
53
합
계
재
단
가 료
비
금
노
액
단 가 무
비
금
공 구 손 료
액
단 가 금
계
액
단 가 금 기사 액 78,340 35,879,720 120,937 55,389,146 - - 199,277 91,268,866 26,113 4,360,871 44,555 7,440,685 - - 70,668 11,801,556 17,674 2,951,558 31,825 5,314,775 - - 49,499 8,266,333 9,682 1,655,622 19,095 3,265,245 - - 28,777 4,920,867 4,841 740,673 9,547 1,460,691 - - 14,388 2,201,364 6,839 793,324 9,547 1,107,452 - - 16,386 1,900,776 3,419 1,107,756 6,365 2,062,260 - - 9,784 3,170,016 41,770 26,398,640 14,368 9,080,576 - - 56,138 35,479,216 27,847 - 9,578 - - - 37,425 - 13,923 2,325,141 4,788 799,596 - - 18,711 3,124,737 18,200 22,877,400 9,578 12,039,546 - - 27,778 34,916,946 3,826 654,246 4,788 818,748 - - 8,614 1,472,994 - - 697,916 3,021,976 3,453 14,951 701,369 3,036,927 - - 73,199 46,115,370 - - 73,199 46,115,370 - - 50,921 8,503,807 - - 50,921 8,503,807 - - 28,643 16,211,938 - - 28,643 16,211,938 - - 38,190 13,901,160 - - 38,190 13,901,160 - - 19,095 5,079,270 - - 19,095 5,079,270 - - 15,912 9,849,528 - - 15,912 9,849,528 - - 9,578 6,340,636 - - 9,578 6,340,636 - - 4,788 876,204 - - 4,788 876,204 - - 4,788 1,110,816 - - 4,788 1,110,816 - - 2,394 526,680 - - 2,394 526,680 - - 27,457 109,828 - - 27,457 109,828 - - 66,265 6,030,115 - - 66,265 6,030,115 - - 227,322 977,484 - - 227,322 977,484 - - 274,933 1,759,571 - - 274,933 1,759,571 - - 274,933 3,574,129 - - 274,933 3,574,129 - - 21,776 1,067,024 - - 21,776 1,067,024 - - 13,973,216 13,973,216 277,672 277,672 14,250,888 14,250,888 - 518,094 27,458,982 - - 518,094 - 346,407,824 543,229,230 2-1 3,624,767
27,458,982
893,261,822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재
단
가 료
비
금
노
액
단
1. 순 공 사 원 가
(㉮+㉯+㉰)
가. 재
료
비 (㉠+㉡)-㉢
가 무
비
금
공 구 손 료
액
단 가 금
계
액
단 가 금 기사 액
1,134,490,088
349,672,575
1) 직 접 재 료 비 ㉠ 346,407,824 2) 간 접 재 료 비 ㉡ 3,624,767 비 ㉣+㉤ 646,986,012 3) 작 업 부 산 물 나. 노 무 360,016 1) 직 접 노 무 비 ㉣ 2) 간 접 노 무 비 (㉣ x 19.1%) 다. 경 543,229,230 % 19.1 103,756,782 비 137,831,501 1) 산 재 보 험 료 ㉯ x 3.56% 2) 고 용 보 험 료 ㉯ x 1.01% 3) 건 강 보 험 료 ㉣ x 3.595% 4) 연 금 보 험 료 ㉣ x 4.75%
%
%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x 13.14% 3.56 23,032,702 1.01 6,534,558 3.595 19,529,090 4.75 25,803,388 ((㉮+㉣)×1.59%)+2,450천원 7) 퇴직공제부금비 (㉣) x 2.3% 2.30 12,494,272 8) 석면부담금 ㉯ × 0.006% 0.006 38,819 10) 기 타 경 비
11) 안 전 관 리 자
12) 운
반 비
13) 열차접근경보앱
14) 시민안전관리비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원 가
5. 공사손해보험료
6. 부 가 가 치 세
7. 도 급 공 사 비
[ 이 하 여 백 ]
㉥ 16,647,138
%
%
㉯ × 0.09%
%
(㉮ +㉯) x 1.12%
%
실정산
일
철거품
식
2대(통신비&연동장치) 개월
실정산((㉮+㉣)×0.25%)
%
0.09 582,287 1.12 11,162,576 45 13,883,805 1 934,490 2 2,390,000 0.25 2,232,254 (㉮+㉯+㉰) x 6.5% 6.50 73,741,855 (㉯+㉰+㉱)*15% 15.00 128,783,043
㉮+㉯+㉰+㉱+㉲+㉳
(공사원가+지급자재비) ×0.26477%
㉯
㉣
㉤
㉰
2,566,122 13.14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임금채권부담금 ㉮ 1,337,014,986
%
%
0.26477 3,540,014 10.00 - ㉴+㉵ 1,340,555,000 2-1
㉱
㉲
㉴
㉵
===== 설계서(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xlsx =====
[시트: 표지1]
B: 2026년도 V: 2026
V: KR-EDD-26-042
B: 공사명 :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V: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B: 설
계
서
G: 담당자 I: 신호팀장 K: 전기처장 M: 본부장
B: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장 AD:
[시트: 표지2]
B: 년도 : C: 2026년도
B: 공사코드: C: KR-EDD-26-042 L: KR-EDD-26-042
B: 계약번호 :
B: 공사명 :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C: 설
계
서
C: 회 계
C: 예산관리센타) D: 5000260 [동부-수탁(전기)-일반개량FC]
C: 약정항목) D: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C: 사업코드) D: E42211 [시설개량/전기/신호제어/신호제어설비개량]
C: GL계정) D: 51021373 [수선유지비-공사비(신호)]
C: 책임코스트센터) D: 9230008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C: 요청코스트센터) D: 9230008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A: 목
차
B: 1. C: 설계설명서 F: ------------------------------------------- I: 1-1
B: 2. C: 공사시방서 F: ------------------------------------------- I: 2-1
B: 3. C: 예정공정표 F: ------------------------------------------- I: 3-1
B: 4. C: 설계예산내역서 F: ------------------------------------------- I: 4-1
B: 5. C: 공종별예산조서 F: ------------------------------------------- I: 5-1
B: 6. C: 지급자재조서 F: ------------------------------------------- I: 6-1
B: 7. C: 철거발생품조서 F: ------------------------------------------- I: 6-1
B: 8. C: 일위대가표 F: ------------------------------------------- I: 7-1
B: 9. C: 개소별명세표 F: ------------------------------------------- I: 8-1
B: 10. C: 안전계약특수조건(별첨)_'26.3.7.개정 F: ------------------------------------------- I: 9-1
B: 11. C: 안전보건수준평가및안전관리능력평가의무이행 F: ------------------------------------------- I: 10-1
[시트: 1.설계설명]
A: 1. 설
계
설
명
서
A: 가. B: 공 사 명 D: :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A: 나. B: 위
치 D: : 경원선 도봉산역
A: 다. B: 목
적 D: : 본 공사는 노후 전자연동장치를 개량함으로써 설비의 성능향상 및 열차안전운행을
D:
확보하고자 하는 공사임
A: 라. B: 공사 개요
B: 1. C: 입환신호기 설치 G: : H: 9 I: 기
B: 2. C: 제어케이블 설치(각종) G: : H: 2,262 I: m
B: 3. C: 전원케이블 설치(각종) G: : H: 2,227 I: m
B: 4. C: 종합시험 G: : H: 1 I: 식
A: 마. B: 공사 기간 D: : 150일간
[시트: 2_공사시방]
A: 2. 공 사 시 방 서
A: Ⅰ. 일 반 시 방
B: 1. 적용범위
C: 가.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가 발주하는
C: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C: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시공
C:
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관계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D: 1)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D: 2) 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
D: 3) 운전취급규정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업무세칙
D: 4)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D: 5)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D: 6)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D: 7)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구조물안전처-2352, 2025.06.27.)
D: 8) 기타 감독자 제시 규정 및 지침
B: 2. 착공신고서 제출
C: 가. 착공신고
D: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에 착공신고서와 역사별 설계도면, 예정
D: 공정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D: 따라야 한다.
C: 나. 제출 서류
D: 1) 착공신고서 1부
D: 2)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D: 3)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D: 4) 안전관리계획서 1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 공사로 노동부 고시 제3조에 의거 산출)
D: 5)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1부
D: 6) 예정공정표 1부
D: 7)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B: 3.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C: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C: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 *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C: *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 평가결과가 일정등급(70점) 이하임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
C: *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가. 작업완료 후 수급인(현장대리인)은 감독자와 합동으로 공종별 특성에 맞는 Check-List에 의한 기능점검을
C:
시행하여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C: 라.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C: 마.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C: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C: 바.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C: 사.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C: 아. 본 공사는 신호보안설비 시스템의 종합적인 통제관리를 받아야 하며,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완벽하도록
C:
시공하여야 한다.
C: 자.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고 상주시켜야 하며, 열차
C:
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자격인을 안전관리자로 배치하여야
C:
한다.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C:
취소한다.
C: 차.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C: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선임하여 착공계에 함께 제출한다.
C: 카. 계약상대자는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D: 1)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D: 2) 월간진도보고서 : 매월 3일
D: 3) 공사일보 : 매일
D: 4) 준 공 도 : 준공검사 시
D: 5) 사 진 첩 : 준공검사 시
D: 6) 안전인력(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감리 및
D:
지원업무수행자의 확인을 득한 출근기록부(시간명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출근기록부가 일치하는
D:
건에 대하여만 비용을 지급한다.
D: 7)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B: 4. 기록보전
C: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상황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공사진도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단계별 작업내용을 표시한 기록사진 및 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C: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B: 5. 설계 변경 및 정산
B:
C: 본 공사 시공도중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C: 가. 공사시공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C: 나.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C: 다.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B: 6. 공정관리
C: 가. 수급인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다. 시공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라. 부득이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도중 경미한 공사변경사항은 감독자의
C: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B: 7. 차단작업
C: 차단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C: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B: 8. 작업보고
C: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9. 감독자의 입회
C: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조립 및 배합을
C: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개소 및
C: 주요공정에 대하여 동일 장소에서 시공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칼라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에 정리
C: 하여 각 3부씩(원판 포함)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10. 원상회복
B:
C: 공사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C: 것은 원상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B: 11. 현장정리
C: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열차운전 및 교통방해, 기타 일반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A:
C: 하여야 한다.
B: 12. 피해처리
C: 공사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
C: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B: 13. 시공상 주의사항
C: 가. 보도와 궤도횡단의 경우 해당 기관 및 관계역,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C: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C:
시공해야 한다.
B: 14. 협의 시행부분
C: 보선에 관계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선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C: 가. 침목의 이동
C: 나. 궤조절연개소의 유간 조정
C: 다. 상호식 절연개소를 상대식으로 준비 조정 (궤조형 절연물의 위치를 침목사이에 위치)
C: 라. 분기침목준비 및 조정
C: 마. 분기부 및 절연개소 다지기
B: 15. 준공도면의 제출
C: 공사의 준공과 동시 수급인은 다음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전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C: 때에는 공사도면 과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C: 가. 선명을 기입한 결선도 및 배선도(전원계통도 포함) (공정 해당 시)
C: 나. 기기설치 및 케이블포설도 (공정 해당 시)
C: 다.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표
(공정 해당 시)
C: 라. 궤도회로도
(공정 해당 시)
C: 마. 신호보안장치 평면도(관구도)
(공정 해당 시)
C: 바. 건축한계표 측정표
(공정 해당 시)
C: 사. 각종 접지저항 측정표 및 접지시공도
(공정 해당 시)
C: 아. 공사사진첩 (주요 공정별 시공 전,중,후)
C: 자. 기타 별도로 지정하는 도면
B: 16. 자재관리
C: 가. 시험검사 및 보관
D: 1)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D: 2)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정돈 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 입 수량 및 날짜,
D:
재고수량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D: 3)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 없도록
D:
조치하여야 한다.
C: 나. 사용자재 관리
D: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 (이하 기자재라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
D:
기자재를 국산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모든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3)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자재는 부적헙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D: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전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C: 다. 품질관리
D: 1) 품질관리계획 공정
E: 설계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작업공정관리 ⇒ 사용전 검사 ⇒ 시험 및 시운전 ⇒ 서류관리
D: 2) 설계관리
E: 수급인은 도면관리, 접수, 배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합당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E: 설계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3) 구매관리
E: 수급인은 구매사양서를 검토하고, 자재 공급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구매사양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E: 감독자와 같이 공장 입회 검사를 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공사용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품질계획을 세워야 하고,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D:
하여야 한다.
D: 5)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6) 시험 및 시운전
E: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표기된 검사시점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E: 단위기기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후 전체 설비에 대한 최종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D: 7) 서류관리
E: 수급인은 모든 서류를 발생서류 및 기록 절차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E: 품질보증 기록서의 목록 작성 후,
E: 원본은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A: Ⅱ. 특 별 시 방
B: 1. 일반사항
C: 가. 본 지시설명서는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와
C:
관련된 각종 신호제어설비의 설치조립 및 취급상의 주의 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C:
대하여 규정한다.
C: 나. 책임자의 선정
D: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D: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C: 다. 작업계획
D: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D: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D: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라. 운반 및 하차작업
D: 1)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D: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가)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E:
외형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E: 나)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E: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E: 다)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E: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E:
운반하여야 한다.
D: 2)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D:
한다.
E: 가)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E:
작업하여야 한다.
E: 나) 자재운반 및 하차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E: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C: 마. 포장의 해체
D: 1)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D: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D: 2)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D: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D: 3)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D: 4) 기기 및 자재의 보관
E: 가) 기기 및 배전반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E: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E: 나)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E: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E: 다)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E: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E: 라) 공사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E:
창고원을 상시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B: 2. 특수시방
C: 가. 공사시행 준수사항
D: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D: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D: 2)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D: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C: 나. 땅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D: 1) 터파기는 소정의 치수를 유지하고, 밑바닥은 충분히 다져야 한다.
D: 2) 파낸 토사는 선로의 자갈에 혼합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고 신속히 잔토정리를 하여야 한다.
D: 3) 터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4)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할 때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D: 5) 열차진동, 기타의 사유로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터파기 구배를 부쳐야
D:
하고, 흙막이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6)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의 어깨, 잔디, 석축, 곁도랑 등은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
D:
된 개소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7) 되메우기는 맨 아래층의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30Cm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유침하가
D:
예견 되면 침하량만큼 높여서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D: 8) 기초잡석은 150mm∼200mm 크기의 경질천연석 또는 깬돌을 사용하고, 잡석과 접촉되는 지면은 달긋대로
D:
충분히 다진 다음 기초 잡석과 속채움 자갈을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D: 9) 궤도횡단(땅파기 : 깊이 90cm) 공정은 시설팀 및 관계역, 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에
D: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다. 배선공사
D: 1) 배선도 (전기결선도, 전기 및 절체배선도)
E: 수급인은 배선에 필요한 배선도 (결선도)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E: 가) 계전기, 회로제어기 등의 접점번호, 회로명 및 분기 등을 명기한 전기결선도
E: 나) 케이블의 접속, 회선명, 단자번호, 케이블의 종류, 회선명세한 현장배치도
E: 다) 배선용 청사진 5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라) 승인도면의 원도에는 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2) 배선 중 발생된 배선의 변경은 완전히 수정하여야 한다.
D: 3) 결선변경은 한국철도공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D: 4) 배선조사
E: 가) 결선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기설배선의 조사는 배선도에 의하지 않고, 실배선의 단말에서 확인한다.
E: 나) 배선을 조사할 때에는 케이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케이블 타이를 풀어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E:
케이블 접속부 또는 단말에 절대로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E: 다) 수급인은 재래 설비의 배선도 회로명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5) 장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시공수속
E: 가) 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활선의 조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계처와 협의하여 장치를 일시 사용
E:
중지하여야 한다.
E: 나) 작업을 개시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 6) 단말처리
E: 가)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압착단자 등를 사용하고, 통신단자를 사용하는
E:
때는 예외로 한다.
E: 나)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각인한 선명찰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다) 납땜을 하여야만 되는 단말처리는 송진입 실납을 사용하여 견고히 용착하되 단말에 납이 너무 많이 붙어
E:
인접단자에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납땜부분의 크기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 라) 전선을 짹 (Jack)판 등에 납땜하여 접속할 때에는 그 부분을 투명비닐 튜브로 씌워야 한다.
E: 마) 납땜을 이용한 결선은 충분히 열을 가하여 냉 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결선 등에 영향을 주지
E: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라. 신호케이블 설치
D: 1) E: 케이블 포설은 매 10m/분 속도로 케이블을 포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또는 포설시
E: 허용곡률 반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선은 물론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잘 다루어
E: 포설 하여야한다.
D: 2) E: 케이블 최종 시험을 시행하고 측정기록표와 케이블 접속도는 우리공사 양식에 의거
E: 준공검사기일 전까지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D: 3) E: 각 기구함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 설치시까지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D: 4) E: 케이블 성단이 완료되면 최종시험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선번장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5) E: 한번 절연이 파괴된 것이나 Sheath가 파손된 케이블은 불량품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D: 6) E: Cable에는 나찰 타격으로 외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E: 또 급한 만곡이나 만곡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C: 마. 전원, 제어케이블 등 설치
D: 1)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KS IEC제품으로 하고 재료 선정
D: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 반입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D: 2) 전선관에 수용하는 케이블 및 선로횡단개소에는 케이블의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D: 3) 케이블 포설 전에 반드시 통전 및 절연시험을 하고, 작업완료 후 재차 시험을 하여 변화가 없음을
D:
확인 하여야 한다.
D: 4) 케이블의 시단, 종단 및 기타 굴곡위치 등의 개소에는 여유길이를 확보햐여야 한다.
D: 5) 케이블 설치 시 열차 운행선상의 작업으로 작업협의를 철저히 하며,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 보호 조취를
D: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D: 6) 각종 케이블 운반 중 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을 해야 하며, 케이블 교체에 필요한 각종 자재등은
D: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7) 작업중(케이블 포설 시) 트러프 및 덕트 등에 닿아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하며, 접속
D:
개소는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D: 8) 작업 후 선로연변에 자재 및 공구 등이 놓여있는지 확인 후 회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D:
하며, 작업완료 후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C: 바. 전선관 설치
D: 1) 트러프 또는 트레이로 케이블을 방호하지 않은 개소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방호하여야 한다.
D: 2) 교량의 전선관 설치에는 설계도면 상세도에 의거 설치하여 굴곡 및 탈락되는 일이 없게
D: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D: 3) 선로횡단 및 도로횡단개소는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을 지하 900mm 이상으로 직매하여야 한다.
C: 사. 트러프 설치
D: 1) 트러프 뚜껑이 지면과 수평이 되고, 고 저의 차가 없게 설치하여야 한다.
D: 2) 우수 등으로 인하여 침하 또는 뒤틀림이 없도록 배열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D: 3) 트러프뚜껑 닫을시 노반의 배수에 지장을 줄 때에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D: 4) 각종 트러프 뚜껑드러내기 시에는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E: 균열 및 파손된 것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C: 나. 신호기 철거,설치
D: 1) 신호기 설치는 건식위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2) 신호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소속선의 직상 또는 좌측에 설치하는 것을
D: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기 확인거리는 철도신호 설비시설지침에서 정한 거리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D: 3) 신호기 설치는 궤조절연 설치개소와 동일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D: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D:
가) 유절연개소 : 역구내 : 안쪽 2m 바깥쪽 6m 이내, 역 간 : 안쪽 2m 바깥쪽 12m 이내
D:
나) 무절연개소 : 동조구간 내 송신 튜닝유니트에서 5m 지점설치하며 유절연개소의 절연위치와 같이
D:
동일하게 동작되도록 한다.
D: 4) 신호등은 LED를 이용하고 정격 전압의 ±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
D: 5) 신호기주는 신호기구를 설치하였을 때 기관사가 확인하기에 가장 용이한 장소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D: 6) 설치위치는 열차의 진행방향으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D: 7) 신호기주의 안전율은 2이상으로 하고 풍압하중의 계산에 사용하는 최대풍속은 초당 40m이상으로 한다.
D: 8) 동일선로에서 2이상의 선로로 분기하는 경우는 분기기 첨단 끝에서 입환신호기까지 12m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D:
다만, 지형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 9) 신호기 최하위 신호등 렌즈 중심에서 진로표시기 상면까지의 거리는 600㎜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C: 아. 종합시험 절체작업
D: 연동장치의 시험 시에는 준비사항에서 작업팀 구성 및 절체 후 사용개시까지의 각 단계별로 해당역의 여건에
D: 적합한 계획을 세워 절체작업에 따른 제반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열차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D: 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절체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한다.
D: 1) 수급인은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작업요청을 절체작업시행 30일 전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에게
D: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2) 모든 기기 및 장치는 절체작업 전일까지 조립 및 배선, 자체시험을 완료해야 하며, 절체작업 중임을 알리는
D:
표지판을 절체 작업 1시간 전에 상, 하 장내신호기 전방(제동거리 확보지점)에 설치하여 진입열차의 기관사가
D: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3) 절체작업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은 안전복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수기 및 호각을 소지한 열차감시원을
D:
배치하여야하며, 각 책임자는 무전기를 휴대하여 기계실 및 신호소와 현장간에 긴밀한 연락을
D: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4) 수신호등은 장내 및 출발신호기 위치에 설치하며, 재료는 해당 사업소에서 지급받아 수신호등으로 사용한다.
D: 5) 절체하는 역구내의 모든 신호기는 절체작업 중에 사용중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D: 6) 감독자는 절체작업이 조속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작업에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D: 7) 절체가 시작되면 모든 전기선로전환기는 휴즈를 제거하고 수동스위치를 열어야 하며, 특히 본선의
D:
전기선로전환기는 보선관계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키-볼트로 쇄정하여 시험 중 부정동작이나 실수로 인한
D: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D: 8) 수신호등은 절체작업 개시와 동시에 기존 장치전원이 차단되면 신속하게 수신호조작반과 연결시켜
D:
빠른 시간 내에 신호를 현시할 수 있게 조치하고 인접 폐색구간의 신호현시체계가 이상없이
D: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D: 9) 절체작업시간은 역장 및 감독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작업시에는 열차감시원이 배치된
D:
상태에서 작업에 임해야 하고, 배치된 감시원이 수기를 흔들어 열차를 방호하여야 하며,
D:
운행하는 열차는 서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D: 10) 연동장치 절체 시 수신호등 설치, 키볼트 쇄정 후 열차운행에 대한 안전확보를 철저히 한 후
D:
작업을 시행한다.
D: 11) 연동장치 절체작업은 1차, 2차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므로 절체시기에 맞추어 장비 및 인원을 충분히 동원하여
D:
안전관리 및 절체작업을 무사히 맞출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12) 신호계전기실의 공간 협소에 따라 준비작업 시 설비(점퍼 케이블 등) 접촉 및 탈락 등에 따른 운행장애가
D: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4. 기타사항
C: 가. 각종 시험
D: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개시 이전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검사
D: 계약대상자는 반입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D: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D: 1) 납품서
D: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D: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D: 4) 납품기일
D: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D: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검사한다.
D: 7) 각종검사 및 시험에 따른 조치사항
E: 가) 각종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수급인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E: 나)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
E: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E: 다) 시험 및 검사기록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D: 8)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 공정별 "안전성 검증 Check List" 에 의거 작업 시행 전,후 감독자
D:
입회하에 안전성을 검증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C: 다. 주의사항
D: 1) 본 공사는 열차 운행선상에서 시공되어야 하므로 수급인은 로컬관제(역)과에 긴밀한
D: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D: 2) 공사 시행중 선로 주변에 산재된 기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D: 3)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방법,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
D: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D: 4) 철거발생품 처리
E: 가)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
E:
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E: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E: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E: 나)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E: 다)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E: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5) 응급보수자 지정
E: 가)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E: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작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E: 나) 작업책임자는 신호보안장치 변경한 작업을 완료한 경우 초기 장애을 대비하여 응급보수자를 24시간 동안
E: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D: 6) 장기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작업관계자 변경 등 새롭게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위험에 대하여
D: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E: 가) 작업관계자(안전관리자 등) 변경시 즉시 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에게 알린다.
E: 나) 열차감시원 변경시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알려 안전교육 받는다.
D: 7)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D: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D: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D: 8)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D:
모든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D: 9)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D: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D: 10) 기타 공사중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D: 11) 각종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안전관리비(산업안전, 시민안전 등)은 사후정산 함
D: 12) 안전관리자 노임, 열차감시원은 투입 근로일 따라 사후 정산한다.
D: 끝.
[시트: 21_공사시방(안전)]
A: 2. 공사시방서 (안전시방)
A: Ⅲ. 안 전 시 방
B: 1. 안전관리 목표
C: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C: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 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B: 2. 안전관리 조직
B:
2-1 일반사항
C: 가. 수급인은「철도안전법」,「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C:
벌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C: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C: 다. 수습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해
C: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C: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C: 마.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고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C:
안전관리자(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B:
2-2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C: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C: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C: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조치를 취한다.
D: 1) 제반 유해 위험요소의 제거
D: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C: 라. 철도공사 발주처 및 지역본부 안전담당부서(안전환경처, 안전처, 안전기술부)는 공사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C: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상호 교차 확인하고, 다음사항을 추가 확인한다.
D: 1) 안전성 검증단계에서 검토․보완한 안전대책 누락여부 및 장비별, 공종별 현장 세부 안전관리계획* 등 반영여부 확인
D:
* 현장 취약개소, 작업자 이동경로, 장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 출입문 위치표시 약도 등
D: 2) 발주부서, 안전성 검증부서간 문서에 의한 추가 확인
D: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E: 착공 단계 S: 정기 점검
E: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S: 이행실태 확인점검
E: ⇨수급인→감독자→발주·(추가)검증부서→시공반영 S: ⇨ 안전대책 준수 등 작업 현장 안전관리 실태
B:
2-3 조직의 구성 및 업무
C: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C: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C: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O: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B:
2-4 현장담당관(발주처)
C: 가. “현장담당관”은 발주처에서 지정, 운영한다 (정: 전기처장, 부: 현장사업소장 및 팀장. 전기처 팀원)
C: 나. 현장담당관은 월 1회이상 책임감리원,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C:
시행여부 확인한다
C: 다. 현장담당관은 공사현장별로 월 1회 이상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C:
실시한다.
C: 라. 현장담당관은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 시행 실적을 매일 제출받아 검토‧관리한
C: 마. 현장담당관 배치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D: 1) 현장 안전관리 업무 및 이행 실태 점검
E: 구 분 L: 현장담당관(정) R: 현장담당관(부) Z: 비 고
E: 지도·점검(교육시행) L: 불시 시행 R: 월 1회 이상 시행
E: 일일교육(SNS수신) 관리 L: 교육관리 지도 R: 교육내용수신(SNS)및확인
D: 2)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확인
D:
*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작업 투입 전 보고(SNS) 받아 확인·관리
D: 3) 공사현장별로 월 1회 이상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
D: 4)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시행 실적을 매일 제출받아 검토‧관리
D:
* 안전교육 시행자로부터 교육시행 결과를 작업 시행 전 보고(SNS) 받아 적정여부 확인·관리
D: 5) 현장점검 등 활동사항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로 관리
D: 6) 지역본부 책임자를 현장담당관으로 지정
D:
- 정 : 지역본부 전기처장 또는 고속전기사업단장
D:
- 부 : 지역본부 전기처 담당팀장, 고속전기사업단 담당팀장, 현업 사업소장, 담당팀장 및 팀원 중 지정
B:
2-5 작업책임자(책임감리원 및 감리원)
C: 가. “작업책임자”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C: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개량, 유지보수 또는 기타 관리공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
A:
C:
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C: 나. 이 공사에 배치하는 작업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D: 1)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D: 2)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D: 3)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D: 4)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D: 5)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D: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D: 6)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D: 7)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D: 8) 작업완료 보고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40조 제3항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D: 9)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D: 10)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D: 11)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D: 12) 발주처 감독 권한대행 업무
D: 13)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지도
D: 14)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D: 15) 시공단계에서 감리원은 시공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내용을 확인
D: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D:
*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D: 16) 시공단계에서 감리원은 작업현장에서 시공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D: 17) 작업자 출입경로, 출입문 취급관리, 이동경로 인솔
D: 18) 열차접근 경보 앱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동시 확인)
D: 19) 차단승인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 장소 지정·통제 확인
D: 20) 차단작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기록 유지, 보고 확인
D: 21) 차단작업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확인
B:
2-6 공사관리관(발주처)
C: 가. “공사관리관”은 감독 권한대행 등「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처의 소속 직원을 말하며,
C: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D: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D: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D: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D: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
D: 5) 발주처 요구 사항 이행여부 확인
B:
2-7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감리업체)
C: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C: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C: 나.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선상 공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철도보호지구 외 공사 중 열차운행선에 영향을 미칠 수
C:
있는 공사에 배치하여야 한다.
C: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내 여러 건의
C: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
C: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
C: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D: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D: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D: 2)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D: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D: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D: 5) 공사 현장상주
D: 6)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D: 7)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D: 8)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D: 9)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D: 10)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D: 11) 지연열차, 임시열차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D: 12) 차단승인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통제
D: 13) 차단작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기록 유지,보고(SNS등)
D: 14) 차단작업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등
C: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D: 1) 차단작업 시 업무요령
B: 구 분 G: 업 무 내 용 Z: 비 고
B: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G: Ⓐ 운전명령 및 선로작업계획 사전 확인
G: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G: Ⓒ 철도운행안전협의
G: - 협의결과에 따른 일정 및 작업량 작업책임자와 조정
B: 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G: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Z: 작업시행승인 전까지
작업원은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조치
G: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G: - 철도차량 운행선, 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차단작업 구간(진입허가 구간),
G: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등
G: Ⓔ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G: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G: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G: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G: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G: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및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G: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G: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B: 구 분 G: 업 무 내 용 Z: 비 고
B: ③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행승인
후 시행) G: Ⓖ 작업시행승인사항 전파 Z: 작업표지, 임시신호기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G: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원에게 통보
G: Ⓗ 열차감시원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열차감시원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G: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G: - 단락용 동선(고속선은 CPT 등), 서행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G: Ⓙ 작업원과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G: ※ 전차선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공정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부터 단전 통보를
G:
받은 후 해당 공정에 작업원 투입
B: ④ 작업 중 G: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Z: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G: Ⓛ 현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원 방호 조치
G: Ⓜ 작업완료예정 통보(완료 30분전까지, 필요시 연장승인)
G: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B: ⑤ 작업 완료 시 G: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Z: 열차 사이 차단작업은
1회차 작업완료 후
2회차 작업승인 부터
③~⑥번 사항을 반복
G: Ⓟ 장비 및 작업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G: Ⓠ 열차감시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G: Ⓡ 협의역장(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B: ⑥ 작업 종료 후 G: Ⓢ 최초 열차 확인결과 협의역장에게 통보(한, 제40조 3항의 주요작업)
D: 2) 상례작업 시 업무요령
B: 구 분 G: 업 무 내 용 Z: 비 고
B: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G: Ⓐ 상례작업 시행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소속 협의결과 확인
G: - 상례작업 시행기준 확인
G: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및 상례작업협의서 첨부
G: Ⓒ 철도운행안전협의
B: 구 분 G: 업 무 내 용 Z: 비 고
B: 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G: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Z: 작업시행승인 전까지
작업원은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G: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G: -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등
G: Ⓔ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G: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G: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G: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G: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G: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적정성 확인
G: -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G: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G: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B: ③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행승인
후 시행) G: Ⓖ 작업시행승인사항 전파 Z: 작업표지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G: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원에게 통보
G: Ⓗ 열차감시원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열차감시원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G: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G: - 선로작업표지 등의 설치
G: Ⓙ 작업원와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B: ④ 작업 중 G: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Z: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G: Ⓛ 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원 방호 조치
G: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B: ⑤ 작업 완료 시 G: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G: Ⓞ 장비 및 작업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G: Ⓟ 열차감시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G: Ⓠ 협의역장(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C: 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원 사상사고 방지대책에 의거 다음사항을 추가 이행하여야 한다,
D: 1) 작업자 보호를 위한 차단작업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
D: 2) 차단작업 시행 전·후 열차지연 등 운행정보를 해당역으로 부터 확인 후 작업관계자에게 공유
D: 3) 기온 급강하 및 폭설로 인한 작업조건이 현저히 나빠질 것이 예상 될 경우 구조물, 지형조건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D:
적극 중지
D: * 기온(한파)에 영향이 비교적 적은 지하구간 터널내 작업, 실내공사 등은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가능
D: 4)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 등 선제적 안전조치 시행
C: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한국철도공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으며, 위규사항 발생시
C: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D: 1) 이력관리시스템 관리항목 (입력시스템 : XROIS, Mobile Office / 관리시스템 : KOVIS)
E: 관리항목 L: 세 부 내 용
E: ➀ 미승인 작업시행 L: ▶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E: ➁ 작업장 무단이탈 L: ▶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E: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 소홀 L: ▶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L: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L: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L: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L: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L: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L: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L: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D: 2) 행정조치사항
D: 가) 1회 <주의> : 행정조치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에 대한 교육시행
D: 나) 2회 <경고> : ‘주의’ 조치 外 재발방지대책 작성·제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D: 다) 3회 <교체요구> : 통보(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D:
√ (입 력 자) 위규사항 발생 시 관리자(안전업무부서 및 발주부서) 통보
D:
√ (발주부서) 문서시행 → 시공사 등
D:
☞ 필요한 경우(경고 이상)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위반으로 관계부처에 통보
D:
√ (안전업무부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준수사항 등 교육 시행(2H)
B:
2-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업체)
C: 가.「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C: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C:
·점검 및 개선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C: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발주처에서 시공현장 안전점검 시
C: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C: 라. 작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C: 마.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C: 바.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B:
2-9 현장대리인(시공업체)
C: 가. “현장대리인”은「전기공사업법」제17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C: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업체 기술자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D: 1)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D: 2)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D: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D: 3)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D: 4)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D: 5) 공사현장 상주,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D: 6)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
D: 7)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D: 8)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현장투입 전 보고(SNS)
C: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소지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C: 다.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C: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라.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리원이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C:
교체 하여야한다.
C: 마.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 승인 없이
C:
현장을 이탈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C: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C: 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
C:
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책임감리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C: 아.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D: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D: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D: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C: 자.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C: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D: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 내용과 개인별
D: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D: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책임감리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D: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D:
* 현장주변이 2복선 이상으로 빈번한 열차운행과 역사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무전기,
D: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협의
D: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C: 차.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C: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C: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B:
2-10 안전관리자(시공업체)
C: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
C:
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서, 철도 工事 중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C: 나.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전기분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임무는
C:
다음과 같다.
D: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D: 2)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 등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D: 3)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등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
D: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D: 5)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 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D: 6)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D: 7)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D: 8)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D: 9)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D: 10)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
D: 11)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D: 12)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D: 13)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
D:
기록 유지
D: 14)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D: 15)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D: 16)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C: 나.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C: 다.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C: 라.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C: 마.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D: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D: 2) 복장 및 장구류
D: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D: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B:
2-11 전기철도안전관리자(시공업체) K: ( 계약자는 신호기사다리 철거설치 작업시 (전차선근접개소))
C: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 작업,
C: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C: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D: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ㆍ단전 협의
D: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D: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D: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D: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D: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D: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D: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D: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D: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D: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C: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오견,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전기철도안전관리자운영요령」에 의한다.
B:
2-12 열차감시원(시공업체)
C: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
C:
을 패용하여야 한다.
D: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D: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
D:
필증 배부“안전부서“)
D: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C: 나.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C:
무전기, 열차시각표, 확성기, 경보기, 적·백색기(주간), 적·백색등(야간))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C: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C: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C: 라.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C: 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C:
후 작업하도록 한다.
C: 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C:
감시토록 한다.
C: 사.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C: 아.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C: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C: 자. 열차감시원 역할 및 배치는 다음과 같다.
D: 1)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D:
-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 등 현시
D:
-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D:
- 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D: 2)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D: 3)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D: 4)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D: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D: 5)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D: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C: 차. 열차감시원의 전문성를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D: 1) 체계적인 안전교육(이론교육 2h“안전담당부서”, 실기교육 2h“발주처”)을 시행하고 안전부서에서 총괄
D: 2) 관리강화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교육필증 교부
D: 3) 휴먼에러 예방을 위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보수교육 시행(2h, 발주부서 주관)
D: 4) 시공업체에서 열차감시원 교육수료 후 교육필증 보유자를 배치하도록 시방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C: 카.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C: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C: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한다.
C: 하.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D: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N: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사용(사례)
D: *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하여, 적정위치 이탈 및 선로진입 예방
B:
2-13 작업자(시공업체)
C: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C: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C: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C: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C: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C: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C: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C: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C: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책임감리원은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C: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C: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B: 3.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C: 감리원은 작업 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D: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운행선 작업 안전대책-⑨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D:
① 시공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D:
(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B:
3-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C: 가.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R: 조치사항
D: 안전관리 및
이동계획수립 J: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R: -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R: * 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R: - 작업원 이동경로, 선로횡단개소선정(필요시),
R: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장소 등이 표시된
R: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D: 선로작업협의 J: 책임감리원 R: - 작업내용, 안전조치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R: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D: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시행
(작업당일) J: 책임감리원 R: -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J: 안전관리자 R: - 당일작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D: 철도운행 안전협의 J: 철도운행안전관리자 R: -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R:
제어역 역장과 협의
D: * 현장 답사는 착공 전에 시행 하며, 작업책임자와 시공업체에서 시행
D: * 당일 투입될 작업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
D: * 장비, 작업자 이동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
D: *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원 별도배치 계획 수립
D: *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 완료 및 작업승인 전 현장 출입 금지
D: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 할 것
D:
①작업적합성 검사 ②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③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④열차감시원의 배치
D:
⑤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C: 나.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D: 가) 현장대리인은 책임감리원과 작업계획 사전 협의
D: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D: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D: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D: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 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D: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D: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D: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D: 라) 주요장치 절체 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D: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D: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D: 나) 전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D: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D: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D: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D: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D: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D:
적·백색등 등) 휴대
D: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D: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B:
3-2. 작업현장 작업원 이동
C: 가.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R: 조치사항
D: 작업현장 이동
(차량이동) J: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R: -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가
R:
동승하여 작업자 대기장소로 이동 후 차단승인 대기
R:
* 임의·사전작업 예방
D: 작업현장 이동
(선로 또는 도보이동) J: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R: - 작업승인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 작업위치까지
R:
작업자를 인솔하여 이동
D: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운반 J: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R: - 선로에 진입하여 공기구 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
R: - 연장이 길어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R:
있는 장비·재료는 2인1조로 운반
D: * 선로에 진입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가능 시 계획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
D: * 본 작업 전 선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 까지 이동 필요(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 시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원
D:
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 요청
D: *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횡단
D: *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업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
D: *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길어 뒤를 돌아보는 등 회전 중 반대선 열차에 접촉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D:
운반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
D: *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 예방
D: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운행선 작업 안전대책-⑨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D:
②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D: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B:
3-3.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C: 가.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R: 조치사항
D: 안전설비 설치 J: 책임감리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R: - 안전시설, 임시신호기 등 설치위치 선정
J: 작업자 2인 이상 R: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R: - 토목·건축공사 중 작업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R:
공사 알림판, 열차접근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R:
안전휀스(띠) 등 설치
R: - 전차선로(고압배전선로) 단전작업 시 접지걸이(양단) 취부
D: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D: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D: *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
D: *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
D: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
D: *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
C: 나.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안전관리 철저
D: 1) 건설장비(백호우 등) 장비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D: * 열차감시원이 휴대장치의 버튼을 누를 시 건설장비 운전실에 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 동작
D: * 작업 전 열차감시원 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작업책임자(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3-4. 작업시행
C: 가.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에 관한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R: 조치사항
D: 열차감시자 배치 J: 책임감리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R: -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자 1인 또는 2인 배치
D: 작업시행 J: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 업 원 R: - 작업책임자 : 공사 전반적인 진행상태 확인
R:
(품질, 공정, 안전)
R: - 현장대리인 : 승인시간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R:
공정관리
R: -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자, 장비감시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D: * 열차감시원은 열차접근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 중지
D: *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
C: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D: 가) 열차감시원은 가능한 철도 유경험자로 배치하되, 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D: 나) 현장대리인은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D: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D: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D:
열차를 감시
D: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D: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D: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D: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D: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D: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D: 5)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D: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D: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D: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D: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D: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D: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D: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D: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D: 마)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D: 바) 철도운행선에는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
D:
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D: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에 제출하고,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D: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D: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D: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D: 7) 궤도단락용 동선의 사용
D: 가) 책임감리원은 다음사항에 따른 궤도단락용 동선의 휴대 및 설치요령 교육을 작업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D:
설치 시행자를 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D: 나) 일반선 역 구내 작업 시 궤도가 단락되지 않을 경우 작업책임자는 역장과 협의하여 작업 시행 전 단락용 동선으로
D:
궤도를 단락시켜야 한다.
D: 다) 역장은 작업책임자로부터 단락용 동선에 대한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비치 중인 동선을 대여하고, 작업책임자는
D:
작업 종료 후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B:
3-5. 작업완료 후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C: 가. 작업완료 후 안전관리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R: 조치사항
D: 작업원 철수 J: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R: - 승인시간 종료 전 조기 완료 후 작업원 전원 동시 철수
D: 차단작업 완료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J: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R: - 접지걸이 철거, 전기설비 이상유무 확인
R: - 모든 작업원이 선로밖으로 철수한 것을 확인
R:
(무선통신 및 휴대전화 등), 급전후 작업종료 보고
R: - 최초열차 통과 후 작업현장 철수
D: * 차작업 시행시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자 배치 등)
D: *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
D: *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뒷정리 상태 및 모든 작업자 철수 확인 후 개통
D: *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철수
D: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운행선 작업 안전대책-⑨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D:
③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책임감리원과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D: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C: 나.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D: 2)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D: 3)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D: 4)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4. 운행선 인접공사(용역) 중점 준수사항
C: 가. 작업시행 전 협의 철저
D: 1)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D:
작성하여 선로작업협의 시행
D: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D:
*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차단작업 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D:
*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차단작업 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D:
* (상례작업 시) 작업 착수 10분 전까지
D: 3) 운행안전협의 시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휴대 무전기
D:
및 연락번호 기재
D: 4) 운행안전협의에 따른 작업 승인 후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D: 5)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D:
받은 후 작업시행
D: 6) 철도운행안전협의(선로작업협의) 및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 작업 절대 금지
C: 나. 적정 작업계획 수립
D: 1) 시공계획, 안전관리방안 등 시공업체 작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D: 2) 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작업량 계획
D: 3) 당일 작업 시 장비, 인원 동원 등의 계획을 정확히 하여 무리한 작업 절대 금지
D: 4) 차단시간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계획 재수립 후 시행
C: 다. 공사작업 감독 철저
D: 1) 작업책임자는 현장 상주 원칙
D:
- 작업책임자 현장 이탈 시 부책임자 현장 배치
D: 2) 작업책임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해 감독업무 수행
D: 3) 작업자 안전교육의 적정한 시행 여부 점검
D: 4) 작업책임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시행 엄금
D: 5)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를 대기장소에서 작업현장까지 직접 출입문 취급 및 인솔하여 이동
D: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운행선 작업 안전대책-⑨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D:
*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책임감리원이 직접 개방하여야 한다>
D: 6)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작업자 인솔
D: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 방안>
D: 구 분 I: 열쇠보관 N: 지급자 S: 수령자 X: 사용기간 AD: 비고
X: 지급 AA: 반납
D: 출입문 열쇠관리 I: 사업소(팀) N: 사업소장(팀장) S: 감리원 X: 착공시 AA: 준공후
D: 7)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작업책임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D:
- 열차운행선(인접)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D:
-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당일 작업 중지
D: 8)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D:
- 열차감시원 배치 및 휴대물품 휴대 여부 확인
C: 라.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D: 1)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D: 2)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부득이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승인 필요
D:
- 책임감리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당일 공사중지
D: 3) 운행선로 인접공사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D:
작업 취소
C: 마. 안전시설 설치 철저
D: 1)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각종 표지 설치
D: 2) 안전휀스, 건축한계 표지표 등을 설치하여 건축한계 침범 예방
D:
* 필요시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추가 설치
D: 3) 작업표지, 서행신호기 등 단선의 경우 안전설비 양방향 설치
D: 4)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경광등 설치
D:
* 투시가 불량하거나 소음이 심한 개소는 열차접근경보기 추가 설치
D: 5) 트로리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트로리 사용
C: 바. 안전보호구 착용 엄정
D: 1) 모든 공사관계자는 안전보호구 착용 후 공사현장에 출입
D: 2)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 공사현장 출입금지 및 퇴출조치
D:
* 보호구 착용상황을 작업자 현장투입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
D: 3)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C: 사. 철도 유경험자를 작업원으로 채용 유도
D: 1) 열차감시원, 선로보수요원, 임시건널목안내원 등은 가급적 철도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D: 2) 신속한 통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휴대 의무
C: 아. 작업장 진출입 장비의 엄격한 통제
D: 1)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및 선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비신호수가 유도하여 작업이 완료될
D:
때까지 통제
D: 2) 작업현장 열차 접근 시 모든 장비작업 일시중지
D: 3) 크레인 작업 시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크레인이 지반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다짐 및 개량, 철판
D:
(깔목, 깔판) 등 설치로 충분한 지지력 확보 후 시행
D: 4)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교육 시행
D: 5) 장비 운용 시 현장대리인 및 장비신호수는 작업반경내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수시로 확인
D: 6) 장비이동시 반드시 지정된 건널목을 사용하여 통과
C: 자.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D: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D: 2)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별 1인 배치를 원칙으로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추가 배치
D: 3)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전차선로 단전조치 후 작업 시행
D: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D:
충전전로 대지전압이 50㎸ 이하)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1항 7호)
D: 5) 충전선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 단전
D: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책 및 전기위험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D:
필히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2항, 3항)
D: 6) 전차선로 가압부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부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충전전로에 대한
D: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D:
방책(높이제한장치 등) 및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2항, 3항)
D: 7)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차선로 가압부에 절연방호관 설치
D: 8) 충전부에 인접하여 비계, 거푸집, 철근 등의 조립 및 해체나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전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D:
협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시행
D: 9) 절연방호관은 작업구간과 건설기계(장비) 작업 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m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D:
사용하여 절연방호관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
D: 10) 각종 장비(백호, 크레인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D: 11)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의 긴 부재를 어깨에 메고 충전부 통행 금지
D: 12)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전도(轉倒)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이내
D:
건설기계 작업 시 운전원은 공사(公社) 해당지역본부 전기처 및 직할 전기사무소에서 안전교육 이수(교육필증 발급)
C: 차. 화재위험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
D: 1)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금연조치
D: 2) 휘발유, 도료 등 가연성 물질의 화기 사용금지 표지를 설치 및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위험물 저장소의 표시
D: 3) 지정장소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화기 취급 시 반드시 소화기 비치
D: 4) 소화기, 방화용수, 방화사 등을 적당한 장소에 항상 비치
D: 5) 위험물 저장소 설치하고 위험물 저장소의 표지 설치
D: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C: 카. 악천후 시 안전관리
D: 1)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 책임자는 작업 중지를 포함한 대책 강구
D: 2) 기상의 급변이나 비상사태를 주의하며 사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시행
D: 3)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작업현장 및 주변을 사전에 정비
D: 4) 번개발생이 예상되는 전기 및 용접작업을 중지
D: 5) 집중호우,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로 인하여 현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D: 6)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 보강 등을 시행
D: 7) 구명로프, 구급약품, 손전등 기타 필요한 용품은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비치하고, 또한 비사용 토사, 물 등 은 항상
D: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긴급 반입할 수 있도록 수배 조치
C: 타. 운행선 인접공사(용역)안전관리 강화 알림
D: 1) 착공단계 수급인이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 발주부서 검토 후 검증부서(안전처)에 추가 확인
D: 2) 안전성 검증단계에서 검토·보완한 안전대책 누락여부 및 장비별, 공정별 현장 세부 안전관리계획 등 반영여부 확인
D:
* 현장 취약개소, 작업자이동통로, 장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 출입문 위치표시 약도
D: 3) 발주부서, 안전성 검증 부서 간 문서에 의한 추가 확인
D: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D:
*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전까지(보완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제출·(공사업체 제출) 발주부서 1차 검토 후 검증 부서에 문서 제출)
B: 5. 안전관련 시설 구축
C: 가. 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C: 구 분 O: 필요 안전시설 AB: 비 고
C: 선로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O: 공사알림판, 건축한계표지, 비상연락망 표지판
C: 선로에 인접공사 중 선로를 직접 지장하거나, O: 열차접근 경보기 AB: 필요시 설치
C: 공정상 건축한계 침범이 우려되는 공사 O: 건축한계접근경보기
C: 열차 서행운전이 필요하여 승인받은 공사 O: 임시신호기
C: 공정상 지하매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O: 지하매설물 주의표지판
C: 공정상 선로시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O: 선로시설물 보호벽
C: 나. 안전시설물 설치시 준수사항
D: 1) 작업 시행 전 시설물 신호, 전기, 시설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장물을 확인 및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계자
D:
입회하에 작업
D: 2) 시공업체는 운행선 인접공사를 시공할 때 열차운전의 보안과 여객 및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
D: 3) 운행선 옆에 부득이 자재를 적치할 경우에는 적치한 자재가 무너졌을 때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D:
검토하여 설치
D: 4) 설치된 안전설비는 파손, 변위, 위치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보강
D: 5)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설치
C: 다.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D: 1) 공사알림판 : 선로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
D:
에서 설치
D: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I: <공사알림판> U: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D: 2)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D:
①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은 건축한계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작업 전 교육 후 작업 시행
D:
② 건축한계의 범위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건축한계 경계 진입금지 시설을 공사 착수전에 설치
D:
③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말뚝의 자재는 만약의 경우 열차에 접촉했을 시 열차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목재,
D:
플라스틱 등)를 사용
D:
④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와 후크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굴착기 등이 회전시에도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D:
감시인을 배치 후 작업
D:
⑤ 안전관리자, 현장작업 책임자는 레일 외측으로부터 설정한 건축한계까지의 치수를 표시한 검측봉 등으로 경계 표시물이
D:
이동 되었는지와 건축한계를 침범한 자재나 물품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
D: 3)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개요도
D:
①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일반형)
D:
②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로프형)
D:
③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사면부)
D: 4) 비상연락망 표지판
D:
① 공사 시행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에는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 통제부서에
D:
최우선적으로 연락하도록 비상연락 체계 구축
D:
* 이례사항 발생 ⇒ 열차통제 부서(역, 관제센터), 작업책임자
D:
②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D:
* 설치 시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D:
③ 현장 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D:
<비상연락망 예시도>
D: 4) 임시신호기 설치규정 및 배치
D:
임시신호기는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구역의 바깥쪽에 설치
D: 임시 신호기 I: 주ㆍ야간 N: 앞면 현시 X: 뒷면 현시
D: 서행신호기 I: 주간 N: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X: 백색
D: (서행신호) I: 야간 N: 등황색등 X: 등 또는 백색(반사재)
D: 서행예고신호기 I: 주간 N: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3각형 X: 흑색
D: (서행예고신호) I: 야간 N: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X: 없음
D: 서행해제신호기 I: 주간 N: 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X: 백색
D: (서행해제신호) I: 야간 N: 녹색등 X: 등 또는 백색(반사재)
D: <임시신호기의 모양 및 현시 방식도(규격중 괄호 안은 지하구간용, 단위mm)>
D:
①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
D:
② 좌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 좌측, 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나, 인식이 어렵거나 설치장소가
D:
협소한 경우는 반대 측에 설치
D:
③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 앞·뒤 양방향 50m에 설치
D:
④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에, 선로최고속도 130㎞/h 이상은 700m, 지하구간은 200m 이상에 설치
D:
⑤ 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60㎞/h 이하 서행신호기
D:
설치
D:
*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
D:
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D: 5) 열차접근 경보기
D:
가) 설치대상
D:
① 열차 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 중 작업공종 및 자재운반 등
D:
건축한계를 침범하는 작업이 포함되는 지하차도 및 과선교 설치 공사
D:
②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 중 장비 및 작업자가
D:
운행선을 지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D:
③ 선로 인접하여 작업하는 공사 중 작업자의 보호가 필요한 공사·유도상화, 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D:
낙석방지시설, 터널공사(복선구간 및 각 열차사이차단을 포함한 경우)
D:
* 단, 건축한계內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설비(울타리 등)가 설치된 경우나, 안전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D:
열차감시원外 인접역에 감시자를 추가 배치 등 감시체계를 보완 후 생략 가능
D:
나) 설치기준 및 방법
D:
① 작업 전 경보기, 수신기 및 경광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시행
D:
② 센서는 온도 및 습도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고 보정이 간단한 것을 사용하고, 작동불량이나 고장에 대비하여 설치
D:
③ 센서 Pole 위치는 선로중심에서 건축한계 이상 이격 설치
D:
④ 센서 Pole 높이는 풍압 등에 의해 운행선상에 지장이 없도록설치
D:
⑤ 센서 Pole과 작업 현장과의 거리는 경보를 개시한 후 열차의 앞부분이 작업현장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하며
D:
구간 최고속도를 감안하여 30초 이상을 확보
D:
* 터널 및 곡선개소는 대피소 등 현장여건에 맞게 유동적으로 설치
D:
⑥ Pole 기초는 열차에 의한 풍압 등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
D:
⑦ Pole은 경고띠를 부착하여, 원거리에서도 식별 가능 하도록 설치
D:
⑧ 감지기와 수신기의 연결선은 선로하부 등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D:
⑨ 공사현장에는 열차접근을 알리는 경보기, 수신기 및 경광등을 설치하고, 경보기는 작업자가 열차접근을 인지
D:
할 수 있도록 설치
D:
⑩ 경광등은 작업 중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
D:
⑪ 경보기 작동 소리는 상·하선을 구분하여 다르게 설치
D:
⑫ 작업시간외 수신기 및 경보기는 차단되도록 설정
D: 6)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D:
가) 설치대상
D:
① 선로 인접하여 작업하는 공사 중, 건축한계 침범이 우려가 되는 장비작업을 하는 공사
D:
② 역구내 구간으로 열차접근 경보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D:
나) 설치기준 및 방법
D:
① 작업 전 경보기, 수신기 및 경광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시행
D:
② 센서는 온도 및 습도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고 보정이 간단한 것을 사용하고, 작동불량이나 고장에 대비하여 설치
D:
③ 센서 Pole 위치는 선로중심에서 건축한계 이상 이격 설치
D:
④ 센서 Pole 높이는 풍압 등에 의해 운행선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작업장비와 전차선 높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D:
높이로 설치
D:
⑤ 센서 Pole 간격은 센서가 감지 가능한 구간으로 하며, 작업 현장에 따라 연장하여 설치
D:
⑥ 경보기 작동 소리는 상·하선을 구분하여 다르게 설치
D:
⑦ 작업시간외 수신기 및 경보기 차단
D: 7) 지하매설물 조치 및 주의표 설치규정
D: 가) 설치방법 및 주의사항
D:
① 운행선에 영향을 줄 구간의 지하매설물은 관계부서와 설계도,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현장 확인 시행
D:
② 공사시행 방법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후 최종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책임자의 입회하에 시행
D:
③ 지하매설물중 발주처 시설물인 전기, 신호, 통신케이블은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철도시설물이
D:
아니더라도 노반을 횡단하거나 병행한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므로 파손 되지 않도록 주의
D:
④ 먼저 작업구간의 선로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사전 협의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를 도상에 위치와 깊이를 표시,
D:
이후 지하매설물 탐지기를 사용하여 도상에 표시된 것을 재확인하고 도상에 표시되지 않는 매설물도 있는지 확인
D:
⑤ 터파기는 기계로 터파기하기 전에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매설물을 확인한 다음에 기계터파기를 시행
D:
⑥ 주요 매설물은 작업시에 매설물 관리기관의 관계자가 입회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시 조속한
D:
응급조치 시행
D: 나) 설치 예시도
Q: ◦ 상단 : 매설물 명칭
예) 전력케이블 100mm × 1
◦중간:매설물상단으로부터지표면까지의거리를기입한다.
◦하단:주의푯말위치로부터앞,뒤,왼쪽,오른쪽으로떨어진 거리와
표지판 방향을 기준하여 매설물의 매입된 방향을 평행,
직각, 60°등으로 표시한다.
D: 8) 선로시설물 보호벽 설치규정 및 배치
E:
○ 보호시설물로부터 약 1m정도 주위에 보호책을 설치
E:
○ ⓐ에는“장비접근금지”를 표기한다.
E:
○ 색은 검정색과 주황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한다.
B: 6.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C: 가. 열차방호
D: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D: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D: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D:
현시
D: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 순회 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D: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D: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D: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역간 상(하)선
D: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D:
② 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D:
③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
D:
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D:
④ 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D: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D: 3) 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D:
- 열차감시인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D: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C: 나. 열차 비상전호
D: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D: -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D: -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C: 다. 공사 중 사상사고 발생 시
D: 1) 긴급조치 구분
D: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D:
② 병발사고 방지
D:
③ 상황급보
D: 2)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D: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긴급연락․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D:
②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긴급 연락·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D: 3) 병발사고 방지
D:
① 열차방호가 필요할 경우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 열차방호조치에 의거 즉시 방호
D:
② 재해방지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D: 4) 상황급보
D:
①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고현황 보고
D:
②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사고원인 조사(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B: 7. 안전교육
B:
7-1 안전교육의 목적
D: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
D: 는데 목적이 있다.
B:
7-2 안전교육의 종류
C: 구
분 H: 교육대상 M: 교육시간 R: 교육장소 W: 교육책임자
C: 일일교육 H: 전 근로자 M: 매일 20분 R: 현장 W: 안전관리자
C: 신규 채용시 교육 H: 일용근로자 M: 1시간 이상 R: 안전교육장 W: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M: 8시간 이상 R: 안전교육장 W: 안전관리자
C: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H: 일용근로자 M: 1시간 이상 R: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W: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M: 2시간 이상 R: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W: 안전관리자
C: 정기교육 H: 전 근로자 M: 매월 1일 2시간 이상 R: 안전교육장 W: 안전관리자
H: 관리감독자 M: 연간 16시간 이상 R: 안전교육장 W: 안전관리자
C: 특별교육 H: 일용근로자1) M: 2시간 이상 R: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W: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M: 16시간 이상3) R: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W: 안전관리자
C: 착수전 최초교육 H: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M: 4시간 이상 R: 안전교육장 W: 발주부서 소속장
D: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D: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D: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D: 3)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D:
경우에는 2시간 이상)
D: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B:
7-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C: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D: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D: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D: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C: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
C: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C: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D: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D: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D: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D: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D: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D: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D: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D: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D: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C: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공통사항
D: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D: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D: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D: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D: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D: 2) 근로자 정기교육
D: 가) 건강증진 및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D: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D: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D: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D: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C: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자를
C: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D: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D: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D: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D: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D: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D: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D: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D: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D: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D: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D: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D: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D: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D: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D: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D: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D: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D: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D: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D: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D: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D: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D: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D: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D: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D: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D: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D: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D: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D: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C: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D: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D: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D: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D: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C: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D: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D: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B: 7-4 안전교육 시행 계획
C: 가. 안전교육 목적 :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자등)에게
C: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C: 나.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D: 1)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D:
-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C: 교육명 I: 시행시기 O: 시행주체 U: 교육대상
C: 착수전 최초교육 I: 공사(용역)계약 후 O: 발주처 U: 책임감리원, 시공업체
C: 착수전 전파교육 I: 공사(용역)시행 전 O: 시공업체 U: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C: 일일안전교육 I: 당일작업 전 O: 시공업체 U: 참여기술자, 작업자
C: 정기·특별교육 I: 월1회 또는 수시 O: 시공업체 U: 참여기술자, 작업자
D: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확인 필수
D: 2)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
D: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D: 3)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담당관 직접교육 시행
D: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D: 4)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D: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B:
7-5 안전교육 시행 절차
B:
7-6 안전교육 시행 내용
D: 가. 안전교육 세부사항
C: 교육명 F: 시행시기 J: 교육내용 W: 시행주체 AA: 교육대상
C: 착수 전
최초교육 F: 공사(용역)
계약 후
최초 J: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W: 발주처
소속장
(처장,소장) AA: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J: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J: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J: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J: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J: -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조치
J: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J: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 W: 안전부서
발주부서 AA: 열차감시원
J:
(이론 및 현장) 시행
C: 착수전
전파교육 F: 공사(용역)
시행전
(2시간이상) J: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W: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AA: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J: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J: - 자체 안전성검증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J: - 기타 시공업체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
J:
교육추가 시행 및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J: -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이상
C: 시공업체
특별·정기교육 F: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1회 J: - 안전교육자료(관리자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추가교육 W: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AA: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J: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J:
교육시행
J: - 이례사항전파(사고사례등)
J: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C: 교육명 F: 시행시기 J: 교육내용 W: 시행주체 AA: 교육대상
C: 일일안전
교육 F: 당일작업 전 J: - 작업계획서(별지4)**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W: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AA: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J: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J:
열차감시원 등
J: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J: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J: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J:
출입문위치)
J: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J: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C: 발주자
특별교육 F: 정기(매월)
및수시 J: - 공사현장 안전조치 W: 발주처
현장담당관 AA: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J: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J: - 사고사례 등
J: - 이례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J: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J: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C: 교육실적
관리 F: 월 1회 J: - 공사현장 안전조치 W: 발주처
현장담당관 AA: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J: - 운행선공사 위험요소
J: - 사고사례 등
J: - 이례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J: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J: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D: ※ (열차감시원 교육) 작업현장 투입 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
C: □ 열차감시원 교육
C:
D: 가. 열차감시원 교육은 안전환경처(안전부서) 주관으로 소속사정에 따라 정기 교육계획 수립시행(월1~2회)
D: 나. 발주부서는 정기교육시기에 맞추어 대상통보 및 소집, 안전환경처는 결과통보
D: 다. 교육내용은 교육교안을 참고하여 소속특성을 반영한 이론교육(2h,안전환경처), 현장교육(2h,발주부서) 시행
D: 라. 작업현장 투입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사전 교육없이 작업투입 금지)
D: 마.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환경처로 통보
D: *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작성
B: 8. 안전점검
B:
8-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C: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C: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C: 가. 일일점검 :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
D: 1)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D: 2) (점검방법)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
D: 3)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월별점검 책임자에게 보고
C: 나. 월별점검 :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작업장 시설·장비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C:
발굴·조치에 대항 사항을 시행
D: 1)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담당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D: 2) (점검방법)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
D: 3) 점검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사항 결정·적용
C: 다. 계절별점검
D: 1) (점검자) 소속기관의 장
D: 2) (점검시기) 매 계절
D: 3) (점검방법) 소속(작업·공사현장 포함)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
D: 4) 계절별 기간 및 취약요인을 반영하여 실시
C: 라. 특별점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C: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 시행
D: 1) 특별지시에 의해 시행
D: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점검계획
C: 계절별 I: 기 간 N: 취 약 요 인
C: 봄 철
(해빙기) I: 3. 1 ~ 5. 31 N: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N: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N: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N: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N: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C: 여름철 I: 6. 1 ~ 8. 31 N: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N: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N: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감퇴 및 졸음
C: 가을철 I: 9. 1 ~ 11. 30 N: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N: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C: 겨울철 I: 12. 1 ~ 2. 28 N: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N: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N: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N: - 각종 화재발생 우려
D: 2) 안전대 2중 죔줄 사용
D: 가) 전주 승하강, 고소개소 등 이동 중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번갈아 가면 고리를 체결하는 2중 안전고리를 사용
C: 모델 : T010(더블죔줄) P: 사용법 참고자료
D: 5)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D: 가) 전차선로, 조명 등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를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D:
사용할 수 있는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
D: 6) 개인별 검전기 휴대
D: 가) 모든 충전부 작업 시 개인별 검전기(접촉식, 비접촉식)를 휴대하고 단전유무를 확인
D: 7) 작업장 이동통로 및 공간 확보
D: 가) 경사면, 단차개소, 협소개소 등에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안전발판 등 가설설비 설치
C: 경사면 계단 K: 협소개소 안전발판 S: 단차개소 사다리, 난간
D: 8)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D: 가) 최대 높이 3.5m이하에서 A형 사다리로만 2인 1조로 작업(전도방지),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착용, 높이 3.5m이상
D:
작업 시 사다리 사용 금지(안전수칙)(고용노동부 지침)
C: 전도방지 안전수칙 준수 K: 타워형 작업대 S: 고소 작업대
B:
8-2 철도보호지구 점검 및 관리
C: 가. 공사종류별 위험등급
D: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
D: 류별·세부공종별 위험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행
D: 1)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C: 구 분 F: 안전관리 강화 Y: 적용
C: A등급 F: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F: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F: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초과)
F: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F: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F: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F: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F: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F: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C: B등급 F: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Y: ◎
F: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F: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이하)
F: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F: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F: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공사
F: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철도개설 등
F: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F: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열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
F:
(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설치 등)
F: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F: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F: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F: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 구 분 F: 안전관리 강화 Y: 적용
C: C등급 F: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F: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공사 등
F: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관매설 공사 등
F: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F: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D:
*공사내용보다 세부적용 공종을 우선하고, 낮은 등급 공사도 일부 공종이 상위등급일 경우 공종별 상위등급 적용
D:
*단일 공사에서도 세부 공종별로 달리 적용
C: 나.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D: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D: 2)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D: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D: 3)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D: 4)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D: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C: 구 분 F: 안전관리 강화 Y: 적용
C: A등급 F: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F: ◦ 복수감독 지정운용(공백방지)
F: ◦ 주1회이상 합동점검
C: B등급 F: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F: ◦ 안전관리자 별도배치(설계서에 별도계상)
F: ◦ 주1회이상 합동점검◦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F: ◦ 월1회이상 합동점검 Y: ◎
F: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배치
F: ◦ 전차선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F: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구 분 F: 안전관리 강화 Y: 적용
C: C등급 F: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F: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배치
F: ◦ ‘건설업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D: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와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D: * 공사종류별등급 분류는「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D: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D: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B: 9. 산업재해 예방
B:
9.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C: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B:
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C: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C: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C: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D: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D: 2) 안전시설비 등
D: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D: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D: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B:
9.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C: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C:
제11조에 따라 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을 신고하여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에서
C:
정한 안전관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C: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B:
9.4 산업재해 예방조치
C: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C: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C: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C: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C: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C: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C: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C: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C: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C: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
C:
하여야 한다.
D: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D: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C: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D: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D: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D: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D: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D: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C: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C:
제한한다.
C: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D:
있도록 조치
D: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D: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C: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D: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D: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D: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D: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D: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D:
그러하지 아니하다.
D: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D: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D: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D: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D: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
D:
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D: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D: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D:
재해를 말한다.
D: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D: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D: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D: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D: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D: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D: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D: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10. 안전장구 확보
C: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C: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C: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B: 11. 안전관리비 집행
C: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D: 1) 시공업체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D: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D: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C: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D: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D: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D: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C: 다.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전담 기술지도를 받아야
C: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C: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관련
C: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시에도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12.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C: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D: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D: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D: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D: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C: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D: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D: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C: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D: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
D: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D: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 방호) 및
D: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자에게 통보
D: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C: 라. 정식보고는 공사관리관의 지시에 따른다.
C: 마. 긴급복구는 철도공사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13. 화재예방
C: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C: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D: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D: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D: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D: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D: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D: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D: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D: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C:
한다.
C: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C: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C: 마.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C: 바.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사.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C: 아.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C: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C: 자.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와 작업원 보호를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C: 차.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B: 14. 비상 시 긴급조치
C: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D: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D: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D: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D: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D: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D: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D: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D: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D: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D: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 차방호 시행
C: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D: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D: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D: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C: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C: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15.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B:
15-1 열차안전운행 안전관리 대책
C: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C: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C: 나.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D: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D: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D: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D: 수급인 H: 작업책임자 L: 발주부서 P: 검증부서 T: 현장시공
D: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C: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발주처 및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C: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C: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C: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C: 마. 계약상대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C: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C: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C: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C: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C: 자.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하고 공사재료,
C: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 차.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C:
책임감리원과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카.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C:
충분히 시켜야 한다.
C: 타. 모든 작업자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C: 파.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 신호기 표지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D: - 철도선로 상 또는 선로측구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D: - 부득이 도상위에 토사를 쌓을 경우
D: - 지중전선을 철도선로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D: -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D: - 상기 각항 이외 협의를 요하는 경우
C: 하.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C: 거. 책임감리원은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C: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책임감리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C: 너. 책임감리원은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C: 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C:
작업하도록 한다.
C: 러.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C: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 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자가 선로에서
C: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C: 버.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C: 서.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 운행 시에도
C: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C: 어.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C:
(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C: 저.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C: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 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C: 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C: 커.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C: 터.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C: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C: 퍼.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D: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D: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D: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D:
상태에서 설치
D: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C: 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C: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C: 겨.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C: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C: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C: 녀.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C: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C: 뎌.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C: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할 수 있다.
C: 려.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C: 며.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C: 벼. 열차접근경보앱 사용 의무화
D: 1) 한국철도공사 전기기술단 전철전력처-5902(2019.12.06)호 관련으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D:
의무화 지시
D: 2)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시공사 책임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해야 하며 활용
D:
및 운용방안 등은 발주‧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D: 3) 열차접근경보 앱은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내 진입시 앱
D:
실행 및 현장에 반드시 상주한다.
C: 셔. 장비운전자 자격기준 강화
D: 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운행선 공사(작업)에 투입되는 외부장비운전원의 인적 불안전요인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해
D:
자격 및 교육방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D: 2) 교육기준
E: ※ 외부 장비운전원은 경력자이나 現 철도운행시스템의 이해부족과 변경된 운전취급절차의 교육부재로 위기관리 대처능력
E:
부족, 공사착수 前 운전취급교육 이수 필요
D:
- (방법) 장비운전자 교육 2일 의무시행(지역본부 주관처 및 직할사무소 주관)
D:
* (1일차) 작업관련교육(주관처, 직할사무소), (2일차) 운전취급관련교육(안전처, 승무처, 승무사업소, 직할사무소는
D:
인근 지역본부 관련처 협조)
D:
* 지역본부(사무소) 여건에 따라 교육 시행부서 및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용
D:
* 철도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프로그램 “8.2.2 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 참조
D:
- (교육유효) 동일 작업 및 구간 교육수료시 1년간 유효
D:
* 다만, 신규자 또는 작업구간 변경 등 필요시 (주관처) 재 교육 시행
D: 3) 연령기준
E: ※ 외부 장비운전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및 경력자이나 퇴직기간이 오래된 고령자(平均 70세)로
E:
사고발생 우려 높음, 65세 이하로 연령 제한 필요
D:
- (연령) 외부 장비운전원 65세 이하 연령제한 적용
D:
- 부득이 66세 이상 장비운전원 채용 시 최근 3년 이내 적성검사 및 최근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승인
D:
* 계약자는 위 기준에 적합한 인력(예비포함)을 우선 채용 (단, 65세 이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위 조항을 적용)
D: * 66세 이상 現 장비운전원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시행
D: 4) 장비이동 안전관리 강화
D:
- 장비이동시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가 선탑 후 운행
D:
- 신호 현시 및 선로전환기 진로상태를 장비운전자가 1단계로 확인 후 지적확인 환호응답하고, 안전관리자가 2 단계로
D:
진로 상태를 재확인 후 지적확인 환호응답 시행
D:
* 전철보수장비 탈선사고 재발 방지 대책(전철처-731, 2016.02.12.) 준수
D:
* 안전관리자는 장비운전자 옆 정위치, 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자 대리지정
C: 여.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반 시 코레일은 시공사 측에 감리담당자(또는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의
C: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측은 위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D: 1) 무단 작업 시행(철도운행안전협의 미시행)
D: 2)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현장 미상주
D: 3) 지속적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D: 4)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지적이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B:
15-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C: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D: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D: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D: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D: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D: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D: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D: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D: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D: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D: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D: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D: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D: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D: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D: 나) 열차감시원 배치
D: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C: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D: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D: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D: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D: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D: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D: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D: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D: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D: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D: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D: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D: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D: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D: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D: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D:
선로출입 통제
D: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D: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C: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D: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D: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D: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D: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15-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C: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C: 작업공종 H: 위험요인1) R: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C: 공
통 H: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협의 미흡으로 철도사고 및 사상사고 위험 R: 미승인 작업 및 사전에 미협의된 작업은 시행 할 수 없도록 감독 강화
H: 공사감독 소홀 및 현장대리인 부재로 사고 위험 R: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작업협장 상주 안전관리 시행
※운전취급 부서(역, 관제센터)에서는 공사로 시행되는 작업의 경우, 작업책임자(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도착 여부 확인 후 협의 및 승인 시행
H: 작업미숙 및 작업내용 미숙지로 철도사고 및 사상사고 위험 R: 작업내용 숙지 및 지적확인 교육 및 유사사고 사례 교육 시행
H: 열차운행선 작업으로 열차접촉사고위험 R: 선로사용중지 후 작업
H: 시설분야 합동작업에 따른 선로보수장비 접촉사고 우려 R: 분야별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간 작업협의 철저
H: 공기구류 및 자재 건축한계 이내 방치, 열차접촉으로 차량 및 시설물 파손 R: 감독자 수시 현장확인
H: 야간작업 시 시야 불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R: 충분한 조명기구(헤드랜턴, 서치라이트 등) 확보 및 작업자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등
C: 작업공종 H: 위험요인1) R: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C: AF기구함
철거,설치 H: 기구함(현장제어함) 운반시 중량물 취급부주의 부상우려 R: 운반구를 이용하여 운반하되, 인력운반 시 1조당 2인이상 작업시행
H: 기구함 설치 시 외함 체결부 등에 협착 우려 R: 기구함 설치 전 안전조치 선행 철저
H: 케이블 단자 연결시 감전사고 우려 R: 작업전 안전교육 및 절연보호장갑 착용
C: 튜닝유니트 및
임피던스본드
철거,설치 H: 시공 후 궤도회로 동작불량에 의한 열차제동 지연 R: 설치 완료후 궤도회로장치 기능상태 점검으로 정상기능 확보
H: 잘못된 취급방법으로 설비 및 케이블 손상 등 운행장애 우려 R: 사전 안전교육 및 감독자 확인하에 작업시행
H: 임피던스본드 운반,이동 시 중량에 의한 근골격계 부상 우려 R: 작업전 스트레칭 시행 및 안전수칙 준수
H: 제어케이블 단자 연결시 감전사고 우려 R: 작업전 안전교육 및 절연보호장갑 착용, 케이블 배선작업 전 전원차단 철저
C: 송착잠바선
철거,설치 H: 시공 후 동작불량에 따른 궤도회로 장애 R: 설치 완료후 궤도회로 기능상태 점검으로 정상기능 확보
H: 점퍼선(본드선) 케이블 작업 시 잘못된 취급방법으로 케이블 손상 및 설비장애 우려 R: 사전 안전교육 및 감독자 확인하에 작업시행
H: 전원 취급 부주의시 감전사고 우려 R: 사전 안전교육 철저
H: 점퍼선(본드선) 취부 작업 시 공구 사용요령 미흡에 따른 신체타격 우려 R: 작업전 안전교육 및 단시간 위험예지훈련 등 시행
D: 1)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D: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B: 16.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B:
16-1 안전보건 관리
C: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C: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C: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C: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C: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C: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책임감리원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가 진다.
C: 라. 시공업체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C: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마. 시공업체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책임감리원은 즉시 그의
C: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C: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C: 사. 시공업체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C: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C: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C: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C: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C: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C: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C: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B:
16-2 보건상의 조치
C: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D: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D: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D: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D: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D: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C: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C: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D: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D:
조치를 강구
C: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C:
제한한다.
C: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책임감리원을 입회할 수
D:
있도록 조치
D: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D: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D: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D: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D: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B: 17. 코로나19 감염병 안전관리방안
C: 가. 감염병 예방수칙 및 예방교육
D: 1) 매일 출근 시 노동자의 건강 상태(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점심시간, 교육시간 등을 활용
D:
하여 추가 확인 및 기록유지(1일 2회 이상)
D: 2) 노동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정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D:
* 주 증상: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D:
* 잠복기: 최대 잠복기 14일을 적용하여 관리(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준용)
D:
* 진단: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로 진단 가능
D:
* 치료: 전용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아,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실시
D: 3) 특히, 일용직, 외국인이 예방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 진입하는 노동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D: 4) 아침조회 및 집합교육 등 단체활동 지양
D:
*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공지사항 전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C: 나. 개인위생 관련
D: 1) 개인별 마스크 지급·착용,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현장, 이동차량 등에 비치하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D: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고용노동부, ’20. 1.31)
C: 다. 현장출입관련
D: 1) 최근 해외 방문자 확인하여 발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를 다녀온 직원은 입국 후 14일 간 한시적 업무 배제
D: 2)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C: 라.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
D: 1)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
D: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대상별 소독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지침) 참고
C: 마. 의심환자 격리
D: 1)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현장 내 격리공간 확보
D: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D: 2) 의심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기
D: 3)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격리 장소를 청소
D: 4)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및 접촉자는 유선으로 관리자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격리 조치
B: 18. 작업 부분별 안전조치
C: 가. 중량물 운반
D: 1)운반방법 사전검토 및 숙지 후 운반
D: 2) 중량물 이동시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장비를 이용 안전하게 운반
D: 3) 중량물 상하차시 작업 유도원 배치
D: 4)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중량물 공사자재를 운반작업을 시행 하는 작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D: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 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D: 5)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작업협의 및 차단포함)
D:
시행계획을 책임감리원과 협의 작성, 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C: 나. 운행선 인접 지반굴착시 노반침하, 기존구조물 변위
D: 1) 선로유지보수 부서의 협조를 받아 선로 순회시 중점 점검
D: 2) 열차감시원 배치
C: 다. 운반 차량(장비) 열차접촉 예방
D: 1)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D: 2) 열차감시원 배치
D: 3) 장비 및 운반차량 진· 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D: 4)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D: 5) 작업대기중인 장비(자재)는 건축한계 침범되지 않도록 조치
D: 6) 선로변 자재 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책임감리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
C: 라. 우천 시 노반 붕괴, 선로매몰, 침수예방
D: 1) 운행선 인접 토공사(절토, 성토)구간 비닐 덮기
D: 2) 침수 우려개소 양수기 배치 및 배수로 정비
D: 3) 긴급출동 작업자 및 복구장비 비상대기 (비상연락체계 확보)
D: 4) 선로보수 요원과 긴밀한 연락 협조체제 유지
C: 마.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훼손,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D: 1) 관련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관계자 입회하에 인력 줄파기 확인
D: 2) 시설물 훼손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
C: 바. 공사자재 관리 부실로 인한 선로장애 발생
D: 1) 공사장 내 자재정리정돈 책임자 지정 운용
D: 2) 투입, 발생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 조치
D: 3) 작업종료 후 책임자가 이상 유무 최종확인 (건축한계 저촉여부 등)
C: 사. 전차선로, 배전선로 설비 철거설치 등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 및 작업수칙
D: 1) 작업 전 열차진행방향 및 대피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D: 2) 작업에 앞서 안전보호구(안전띠)를 착용하고, 작업 중에는 지적확인 및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전차선로 설비 철거설치는 역구내 여러 개소로 재료의 운반 및 작업을 위한 이동이 빈번하므로 새로운 작업 개소로
D:
이동시에는 작업시작 전 열차감시원과 작업자 간 소통방법을 확정하고 실제 연습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4) 작업 후 선로연변에 자재 및 공구 등이 놓여있는지 확인 후 회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D:
작업완료 후 전차선로 표준값 시공여부 측정(시공기록부 작성)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D: 5) 작업 완료 후 기능에 이상 없음을 재확인하고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D: 6) 역구내 열차운전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완료후 역장과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재확인 하여야 한다.
D: 7) 세부 작업에 대한 방법은 설계서의 시방사항에 따른다.
C: 아. 각종 작업자재 이동, 보관에 대한 안전대책
D: 1) 각종 신호설비 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안전수칙 및 운행선 작업 요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 후, 자재를 이동
D:
시켜야 하며 자재 보관장소는 구내선로 외측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한다. 또한, 작업 자재가 장비 및 작업
D:
인원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비치한다.
D: 2) 작업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외부인이 출입하여 자재 및 장비를 운행선에 올려놓는 우발행위가 없도록 자재(장비)를
D:
쇄정 또는 결박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책임감리원과 안전관리자는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D: 3) 현장 철거, 설치 중량품에 대하여 개소(역)별 환경특성에 따라 사전에 운반경로 및 방법을 확정, 작업자에 교육 후
D:
작업에 착수하며 안전관리자는 작업자가 운반경로 이탈 및 작업방법 미 준수시에는 작업 중지 지시하고 선로 밖으로
D:
중량물(철거된 신호설비 등)을 철수 시킨다.
C: 자. 작업현장의 특수한 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D: 1) 각종 설비 등 철거설치가 시행되는 작업현장의 특수한 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D:
수립하여 작업자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D:
* 작업현장 별 열차 접근시 대피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 맞는 대응연습 시행
D: 2) 작업 시작 전 열차감시원를 배치하고 작업자 전원 철수완료 시 까지 열차를 완벽히 방호하여야 한다.
[시트: 3.예정공정]
A: 3. 예
정
공
정
표
A:
A: 공 사 종 류 B: 단 C: 수 량 D: 공
사
기
간 (150일) AC: 기사
B: 위 D: 30 I: 60 N: 90 S: 120 X: 150
A: 현장조사 및 B: 식 C: 1
A: 재료준비
A: 제어케이블(각종) B: 개소 C: 2,262
A: 철거,설치
A: 전원케이블(각종) B: 개소 C: 2,227
A: 철거,설치
A: 입환신호기 B: 기 C: 9
A: 신설
A: 종합시험(연동검사, 병렬시험) B: 식 C: 1
A: 공사 뒷 정리 B: 식 C: 1
A: [ 이 하 여 백 ]
[시트: 4_예산내역]
A: 공사명 :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총
공
사
비 E: 도급공사비제외
B: 1 C: 도
급
공
사
비 D: 별
봉
B: 2 C: 지 급 자 재 비 (당기 조달품) D: -
B: 3 C: 지 급 자 재 비(전년도 조달품) D: -
B: 4 C: 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D: -
B: 5 C: 지 급 자 재 비(레미콘,충용품) D: -
B: 6 C: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D: -
B: 7 C: 철 도 공 사
직 원 급 D: -
B: 8 C: 철도공사직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D: -
B: 9 C: 부가가치세 D: -
B: 10 C: 설계수수료 D: -
B: 11 C: 계약수수료
B: 12 C: 감
독
여
비 D: -
[시트: 5_공종예산]
D: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총괄)
D: 공 사 종 류 F: 규
격 G: 단위 H: 수 량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공 구 손 료 O: 계 Q: 기사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D: 1 E: 입환신호기 설치 F: 단등형, 자립형(야간) G: 기 H: 9
D: 2 E: 진로표시기 설치 F: 입환문자형, 4진로이하(야간) G: 개 H: 3
D: 3 E: 궤조절연 설치 F: 절연체이음매판 60㎏(야간) G: 조 H: 4
D: 4 E: 레일본드 설치 F: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G: 조 H: 4
D: 5 E: 송착점퍼 설치 F: MLFC 80㎟×1C(야간) G: 개소 H: 4
D: 6 E: 임피던스본드 설치 F: 송신용, 소형, 200A(야간) G: 조 H: 2
D: 7 E: 임피던스본드 설치 F: 수신용, 소형, 200A(야간) G: 조 H: 2
D: 8 E: 접속함 설치 F: 특대형(야간) G: 조 H: 1
D: 9 E: 접지 설치 F: XIT G: 개소 H: 1
D: 10 E: 맨홀 설치 F: A1형(야간) G: 개소 H: 2
D: 11 E: 맨홀 설치 F: 조립식 B1형(야간) G: 개소 H: 5
D: 12 E: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F: 1선, 71㎞/h-120㎞/h 이하(야간) G: 개소 H: 5
D: 13 E: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F: 2선, 71㎞/h-120㎞/h 이하(야간) G: 개소 H: 2
D: 14 E: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F: 3선, 71㎞/h-120㎞/h 이하(야간) G: 개소 H: 1
D: 15 E: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F: 4선, 71㎞/h-120㎞/h 이하(야간) G: 개소 H: 1
D: 16 E: 전선관 설치 F: ELP Φ200×2열(야간) G: m H: 49
D: 17 E: 전선관 설치 F: ELP Φ150×2열(야간) G: m H: 6
D: 18 E: 전선관 설치 F: ELP Φ150(야간) G: m H: 4
D: 19 E: 전선관 설치 F: ELP Φ80(야간) G: m H: 25
D: 20 E: 트로프 설치 F: 콘크리트 T200(야간) G: 10m H: 19
D: 21 E: 트로프 설치 F: 콘크리트 T150(야간) G: 10m H: 5
D: 22 E: 트로프 설치 F: 콘크리트 T120(야간) G: 10m H: 1
D: 23 E: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F: 콘크리트 T200(야간) G: 100m H: 13
D: 24 E: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F: 콘크리트 T120(야간) G: 100m H: 0
D: 25 E: 통신케이블 설치 F: NFR-JF F/S 0.9mmx15P(야간) G: 100m H: 5
D: 26 E: 케이블격벽자재 설치 F: TB-1-50(야간) G: 개소 H: 8
D: 27 E: 제어케이블 설치 F: HFCCO 2.5㎟×30C, 16열(야간) G: m H: 10
D: 28 E: 제어케이블 설치 F: HFCCO 2.5㎟×20C(야간) G: m H: 10
D: 29 E: 전원케이블 설치 F: HFCO 25㎟×2C, 5열(야간) G: m H: 27
D: 30 E: 전원케이블 설치 F: HFCO 16㎟×2C, 2열(야간) G: m H: 27
D: 31 E: 제어케이블 설치 F: F-CVV 2.5㎟×30C, 8열(야간) G: m H: 364
D: 32 E: 제어케이블 설치 F: F-CVV 2.5㎟×30C, 7열(야간) G: m H: 268
D: 33 E: 제어케이블 설치 F: F-CVV 2.5㎟×30C, 3열(야간) G: m H: 458
D: 34 E: 제어케이블 설치 F: F-CVV 2.5㎟×30C(야간) G: m H: 167
D: 35 E: 제어케이블 설치 F: F-CVV 2.5㎟×20C(야간) G: m H: 167
D: 36 E: 제어케이블 설치 F: F-CVV 2.5㎟×4C, 2열(야간) G: m H: 171
D: 37 E: 제어케이블 설치 F: F-CVV 2.5㎟×4C(야간) G: m H: 153
D: 38 E: 제어케이블 설치 F: F-CVV 2.5㎟×2C, 2열(야간) G: m H: 116
D: 39 E: 제어케이블 설치 F: F-CVV 2.5㎟×2C(야간) G: m H: 324
D: 40 E: 전원케이블 설치 F: F-CV 25㎟×2C, 3열(야간) G: m H: 632
D: 41 E: 전원케이블 설치 F: F-CV 25㎟×2C, 2열(야간) G: m H: -
D: 42 E: 전원케이블 설치 F: F-CV 25㎟×2C(야간) G: m H: 167
D: 43 E: 전원케이블 설치 F: F-CV 16㎟×2C, 2열(야간) G: m H: 1,257
D: 44 E: 전원케이블 설치 F: F-CV 6㎟×2C(야간) G: m H: 171
D: 45 E: 통신케이블 철거 F: PEF 0.9mmx14P(야간) G: 100m H: 4.33
D: 46 E: 제어케이블 철거 F: CVV 2.0㎟×30C, 3열(야간) G: m H: 630
D: 47 E: 제어케이블 철거 F: CVV 2.0㎟×30C, 2열(야간) G: m H: 167
D: 48 E: 제어케이블 철거 F: CVV 2.0㎟×30C(야간) G: m H: 566
D: 49 E: 제어케이블 철거 F: CVV 2.0㎟×20C, 2열(야간) G: m H: 364
D: 50 E: 제어케이블 철거 F: CVV 2.0㎟×20C(야간) G: m H: 266
D: 51 E: 제어케이블 철거 F: CVV 2.0㎟×12C(야간) G: m H: 619
D: 53 E: 전원케이블 철거 F: CV 22㎟×2C, 4열(야간) G: m H: 662
D: 54 E: 전원케이블 철거 F: CV 22㎟×2C, 2열(야간) G: m H: 183
D: 55 E: 전원케이블 철거 F: CV 5.5㎟×2C, 2열(야간) G: m H: 232
D: 56 E: 전원케이블 철거 F: CV 5.5㎟×2C(야간) G: m H: 220
D: 57 E: 레일본드 철거 F: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G: 조 H: 4
D: 58 E: 케이블트레이 철거 F: W150×H100(야간) G: m H: 91
D: 59 E: 도관전선관 철거 F: HP Φ76㎜(야간) G: 10m H: 4.3
D: 60 E: 트로프 철거 F: 콘크리트 T200(야간) G: 10m H: 6.4
D: 61 E: 랙 철거 F: 19"인치 G: 조 H: 13
D: 62 E: 가간케이블 철거 F: 0.75×40C×7m(야간) G: 개 H: 49
D: 63 E: 종합시험 F: 연동검사 G: 식 H: 1
D: 64 E: 열차감시원(야간) F: 2인 배치 G: 일 H: 53
E: 합
계
D: 1. 순 공 사 원 가 F: (㉮+㉯+㉰)
D: 가. 재
료
비 F: (㉠+㉡)-㉢ Q: ㉮
D:
1) 직 접 재 료 비 F: ㉠
D:
2) 간 접 재 료 비 F: ㉡
D:
3) 작 업 부 산 물
D: 나. 노
무
비 F: ㉣+㉤ Q: ㉯
D:
1) 직 접 노 무 비 F: ㉣ Q: ㉣
D:
2) 간 접 노 무 비 F: (㉣ x 19.1%) G: % H: 19.1 Q: ㉤
D: 다. 경
비 Q: ㉰
D:
1) 산 재 보 험 료 F: ㉯ x 3.56% G: % H: 3.56
D:
2) 고 용 보 험 료 F: ㉯ x 1.01% G: % H: 1.01
D:
3) 건 강 보 험 료 F: ㉣ x 3.595% G: % H: 3.595 Q: ㉥
D:
4) 연 금 보 험 료 F: ㉣ x 4.75% G: % H: 4.75
D: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 x 13.14% G: % H: 13.14
D: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59%)+2,450천원
D:
7) 퇴직공제부금비 F: (㉣) x 2.3% G: % H: 2.30
D:
8) 석면부담금 F: ㉯ × 0.006% G: % H: 0.006
D:
9) 임금채권부담금 F: ㉯ × 0.09% G: % H: 0.09
D:
10) 기 타 경 비 F: (㉮ +㉯) x 1.12% G: % H: 1.12
D:
11) 안 전 관 리 자 F: 실정산 G: 일 H: 45
D:
12) 운
반
비 F: 철거품 G: 식 H: 1
D:
13) 열차접근경보앱 F: 2대(통신비&연동장치) G: 개월 H: 2
D:
14) 시민안전관리비 F: 실정산((㉮+㉣)×0.25%) G: % H: 0.25
D: 2. 일 반 관 리 비 F: (㉮+㉯+㉰) x 6.5% H: 6.50 Q: ㉱
D: 3. 이
윤 F: (㉯+㉰+㉱)*15% H: 15.00 Q: ㉲
D: 4. 공 사 원 가 F: ㉮+㉯+㉰+㉱+㉲+㉳ Q: ㉴
D: 5. 공사손해보험료 F: (공사원가+지급자재비) ×0.26477% G: % H: 0.26477
D: 6. 부 가 가 치 세 G: % H: 영세율 Q: ㉵
D: 7. 도 급 공 사 비 F: ㉴+㉵
D: [ 이 하 여 백 ]
[시트: 6_지급자재]
A: 지 급 자 재 조 서
A: 공사명 :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위 D: 구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인 도 지 L: 기 사
A: (중앙자재)
B: [ 없 음 ]
B: 소 계 G: -
A: (지방자재)
B: [ 없 음 ]
B: 소 계 G: -
B: 합
계 G: -
[시트: 7_철거발생]
A: 7. 철거발생품 예정조서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규격 D: 단 위 E: 수
량 F: 발
생
내
역 L: 기 사
F: 사용가능 G: 사용가능
(충용) H: 사용가능
(공단이관) I: 사용불가
(폐기) J: 사용불가
(매각) K: 사용불가
(감손)
B: 통신케이블 C: PEF 0.9mmx14P D: m E: 433 H: 433
B: 가간케이블 C: 0.75×40C D: m E: 49 H: 49
B: 제어케이블 C: CVV 2.0㎟×30C D: m E: 1,363 H: 1,363
B: 제어케이블 C: CVV 2.0㎟×20C D: m E: 630 H: 630
B: 제어케이블 C: CVV 2.0㎟×12C D: m E: 619 H: 619
B: 제어케이블 C: CVV 2.0㎟×7C D: m E: 232 H: 232
B: 레일본드 C: CV 25㎟×2C D: m E: 6 H: 6
B: 전원케이블 C: CV 22㎟×2C D: m E: 845 H: 845
B: 전원케이블 C: CV 5.5㎟×2C D: m E: 452 H: 452
B: [ 이 하 여 백 ]
[시트: 8_일위대가]
B: 8. 일 위 대 가 표 X: ⓑ Y: ⓒ
B: 공 사 종 류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M: 단
가 T: 금
액 U: 기 사
B: 1 C: 입환신호기 설치 D: 단등형, 자립형(야간) E: 기 F: 1
C: (재료비)
C: 입환신호기구 D: 단등형, LED, 자립형 E: 기 F: 1
C: 무유도등 D: 단등형, 백색LED E: 기 F: 1
C: 입환신호기 D: 하부취부대 E: 개 F: 1
C: 기주 D: 무광택스텐레스, 높낮이조절용 E: 개 F: 1
C: "ㄱ"형강 D: 50x50x6t E: m F: 1.2
C: 쇄정장치 D: 스텐레스 S-1 E: 개 F: 2
C: 압착터미널 D: 2.5㎟ E: 개 F: 5
C: 터미널캡 D: 2.5㎟ E: 개 F: 5
C: 선명찰 D: 사각 돌음방지형 E: 개 F: 5
C: 케이블타이 D: 140mm E: 개 F: 4
C: 동관단자 D: 35㎟용 E: 개 F: 1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2.80
D: 보통인부 E: 인 F: 1.2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5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U: ⓒ
U: 신호3-1-2
U: 신호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9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 C: 진로표시기 설치 D: 입환문자형, 4진로이하(야간) E: 개 F: 1
C: (재료비)
C: 진로표시기 D: 입환문자통합형 8진로이하 E: 개 F: 1
C: 쇄정장치 D: 스텐레스 S-1 E: 개 F: 1
C: 압착터미널 D: 2.5㎟ E: 개 F: 6
C: 터미널캡 D: 2.5㎟ E: 개 F: 6
C: 선명찰 D: 사각 돌음방지형 E: 개 F: 6
C: 케이블타이 D: 140mm E: 개 F: 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3.60
D: 보통인부 E: 인 F: 1.5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7
D: 보통인부 E: 인 F: 0.03
D: 소
계 U: ⓒ
U: 신호3-1-2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 C: 궤조절연 설치 D: 절연체이음매판 60㎏(야간) E: 조 F: 1
C: (재료비)
C: 궤조절연 D: 절연체이음매판 60kg E: 조 F: 1
C: 실리콘 D: 300㎖ E: 개 F: 0.5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1.05
D: 보통인부 E: 인 F: 0.5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U: 신호3-2-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 C: 레일본드 설치 D: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E: 조 F: 1
C: (재료비)
C: 레일본드 D: B25-1500 E: 개 F: 1
C: 본드핀 D: 동 7mm E: 개 F: 4
C: 생크 드릴 D: 9.53mm E: 개 F: 0.04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36
D: 보통인부 E: 인 F: 0.1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2-6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 C: 송착점퍼 설치 D: MLFC 80㎟×1C(야간) E: 개소 F: 1
C: (재료비)
C: 난연성 폴리프렉스 케이블 D: MLFC 80㎟x1C, WL1 E: m F: 14
C: 점퍼핀 D: 스텐레스 17mm E: 개 F: 4
C: 커넥터 터미널 D: 80㎟용, 점퍼용 E: 개 F: 4
C: 동관단자 D: 80㎟ 2 hole(ㄱ형 A) E: 개 F: 2
C: 동관단자 D: 80㎟ 2 hole(ㄱ형 B) E: 개 F: 2
C: 황동볼트, 너트 D: M12x50, 와셔 포함 E: 조 F: 4
C: 생크 드릴 D: 20mm E: 개 F: 0.04
C: 파상형경질PE전선관 D: ELP Φ50 E: m F: 2
C: 안전파이프 D: Φ54, 2m E: 개 F: 1
C: 열수축슬리브 D: B형 19.1-9.5mm E: m F: 0.8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99
D: 보통인부 E: 인 F: 0.63
D: 내선전공 E: 인 F: 0.57
D: 배전전공 E: 인 F: 0.01
D: 저압케이블공 E: 인 F: 0.13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내선전공 E: 인 F: 0.01
D: 배전전공 E: 인 F: -
D: 저압케이블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2-3
U: 전기4-34
U: 전기4-31
U: 신호1-8-1
U: 전기4-34
U: 전기4-31
U: 신호1-8-1
U: 전기5-1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6 C: 임피던스본드 설치 D: 송신용, 소형, 200A(야간) E: 조 F: 1
C: (재료비)
C: 임피던스본드 D: 송신용, 소형, 200A E: 조 F: 1
C: 취부금구 D: 임피던스본드 소형용 E: 개 F: 1
C: 기초볼트, 너트 D: M12x250, 스텐레스 E: 개 F: 4
C: 쇄정장치 D: 스텐레스 S-1 E: 개 F: 1
C: 압착터미널 D: 2.5㎟ E: 개 F: 2
C: 터미널캡 D: 2.5㎟ E: 개 F: 2
C: 선명찰 D: 사각 돌음방지형 E: 개 F: 2
C: 시멘트 D: 40㎏(포장용) E: 포 F: 0.33
C: 모래 D: 강모래 E: ㎥ F: 0.02
C: 자연자갈 D: #467 40㎜ E: ㎥ F: 0.05
C: 거푸집 D: 합판4회 사용 E: ㎡ F: 0.7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2.40
D: 보통인부 E: 인 F: 1.12
D: 내선전공 E: 인 F: 0.21
D: 콘크리트공 E: 인 F: 0.10
D: 거푸집(합판4회사용) E: ㎡ F: 0.73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4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내선전공 E: 인 F: -
D: 콘크리트공 E: 인 F: -
D: 거푸집(합판4회사용) E: ㎡ F: -
D: 소
계 U: ⓒ
U: 신호3-2-3
U: 건설(공통)6-1-2
U: 신호1-8-1
U: 전기5-29
U: 건설(공통)6-1-2
U: 신호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9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7 C: 임피던스본드 설치 D: 수신용, 소형, 200A(야간) E: 조 F: 1
C: (재료비)
C: 임피던스본드 D: 수신용, 소형, 200A E: 조 F: 1
C: 취부금구 D: 임피던스본드 소형용 E: 개 F: 1
C: 기초볼트, 너트 D: M12x250, 스텐레스 E: 개 F: 4
C: 쇄정장치 D: 스텐레스 S-1 E: 개 F: 1
C: 압착터미널 D: 2.5㎟ E: 개 F: 2
C: 터미널캡 D: 2.5㎟ E: 개 F: 2
C: 선명찰 D: 사각 돌음방지형 E: 개 F: 2
C: 시멘트 D: 40㎏(포장용) E: 포 F: 0.33
C: 모래 D: 강모래 E: ㎥ F: 0.02
C: 자연자갈 D: #467 40㎜ E: ㎥ F: 0.05
C: 거푸집 D: 합판4회 사용 E: ㎡ F: 0.7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2.40
D: 보통인부 E: 인 F: 1.12
D: 내선전공 E: 인 F: 0.21
D: 콘크리트공 E: 인 F: 0.10
D: 거푸집(합판4회사용) E: ㎡ F: 0.73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4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내선전공 E: 인 F: -
D: 콘크리트공 E: 인 F: -
D: 거푸집(합판4회사용) E: ㎡ F: -
D: 소
계 U: ⓒ
U: 신호3-2-3
U: 건설6-1-2
U: 신호1-8-1
U: 전기5-29
U: 건설6-1-2
U: 신호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9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8 C: 접속함 설치 D: 특대형(야간) E: 조 F: 1
C: (재료비)
C: 접속함 D: 특대형,STS,600단자포함 E: 개 F: 1
C: 선명찰 D: 사각 돌음방지형 E: 개 F: 600
C: 기초볼트,너트 D: M22x500(STS,4개조립) E: SET F: 1
C: 쇄정장치 D: 스텐레스 S-1 E: 개 F: 2
C: 시멘트 D: 40㎏(포장용) E: 포 F: 2.36
C: 모래 D: 강모래 E: ㎥ F: 0.19
C: 자연자갈 D: #467 40㎜ E: ㎥ F: 0.39
C: 거푸집 D: 합판4회 사용 E: ㎡ F: 6.44
C: 혼합골재 D: 40㎜이하 보조기층 E: ㎥ F: 0.15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4.05
D: 보통인부 E: 인 F: 4.83
D: 콘크리트공 E: 인 F: 0.82
D: 거푸집(합판4회사용) E: ㎡ F: 6.44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8
D: 보통인부 E: 인 F: 0.06
D: 콘크리트공 E: 인 F: 0.01
D: 거푸집(합판4회사용) E: ㎡ F: -
D: 소
계 U: ⓒ
U: 신호3-10-6
U: 건설(공통)6-1-2
U: 신호1-8-1
U: 건설(공통)6-1-2
U: 신호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9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9 C: 접지 설치 D: XIT E: 개소 F: 1
C: (재료비)
C: 접지시스템 D: XIT E: 식 F: 1
D: 소
계 U: ⓐ
C: (노무비)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0 C: 맨홀 설치 D: A1형(야간) E: 개소 F: 1
C: (재료비)
C: 맨홀뚜껑 D: 무늬강판 1100x900x6t E: 개 F: 2
C: "ㄱ"형강 D: 50x50x4t E: kg F: 17.93
C: 봉강 D: Φ12 E: kg F: 2.61
C: 봉강 D: Φ19 E: kg F: 42.224
C: 강제전선관 D: Φ16 E: m F: 0.6
C: 체인 D: Φ6x1600 E: 개 F: 2
C: 앵커볼트 D: Φ16x190 E: 개 F: 2
C: 케이블거치대 D: ㄱ형강, 5tx100x350 E: kg F: 42.224
C: 셋트앵커 D: M12x75, 스텐레스 E: 개 F: 12
C: 철재류 가공 및 조립(재료비) E: ton F: 0.187
C: 발포지수제 D: 액형충진우레탄품 E: kg F: 2.000
C: 시멘트 D: 40㎏(포장용) E: 포 F: 9.29
C: 모래 D: 강모래 E: ㎥ F: 0.77
C: 자연자갈 D: #467 40㎜ E: ㎥ F: 1.55
C: 거푸집(재료비) D: 합판4회 사용 E: ㎡ F: 20.7
C: 혼합골재 D: A급 기층용 E: ㎥ F: 1.36
D: 소
계 U: ⓐ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1.00
D: 보통인부 E: 인 F: 11.31
D: 콘크리트공 E: 인 F: 3.27
D: 거푸집(합판4회사용) E: ㎡ F: 20.70
D: 특별인부 E: 인 F: 0.01
D: 철판공 E: 인 F: 7.68
D: 용접공 E: 인 F: 1.0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내선전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7
D: 콘크리트공 E: 인 F: 0.06
D: 거푸집(합판4회사용) E: ㎡ F: -
D: 특별인부 E: 인 F: -
D: 철판공 F: 0.15
D: 용접공 E: 인 F: 0.02
D: 소
계 U: ⓒ
U: 전기5-29
U: 전기5-29
U: 건설6-1-2
U: 전기3-30
U: 건설(공통)3-4-8
U: 신호1-8-1
U: 신호1-8-1
U: 건설6-1-2
U: 건설(공통)3-4-8
U: 신호1-8-1
U: 신호1-8-1
U: 전기3-30
U: 신호1-8-1
U: 신호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9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1 C: 맨홀 설치 D: 조립식 B1형(야간) E: 개소 F: 1
C: (재료비)
C: 맨홀 D: 조립식 B1형 E: 개 F: 1
C: 발포지수제 D: 액형충진우레탄품 E: can F: 2
C: 혼합골재 D: A급 기층용 E: ㎥ F: 0.59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27
D: 보통인부 E: 인 F: 2.80
D: 특별인부 E: 인 F: -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특별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5
U: 건설(공통)3-4-8
U: 신호1-8-1
U: 신호1-8-1
U: 건설(공통)3-4-8
U: 신호1-8-1
U: 신호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U: 통신2-1-9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2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1선, 71㎞/h-120㎞/h 이하(야간) E: 개소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4.29
D: 궤도공 E: 인 F: 1.05
D: 목도공(인력운반공) E: 인 F: 0.7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보통인부 E: 인 F: 0.08
D: 궤도공 E: 인 F: 0.02
D: 목도공(인력운반공) E: 인 F: 0.01
D: 소
계 U: ⓒ
U: 신호부록
U: 신호1-8-1
U: 신호부록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3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2선, 71㎞/h-120㎞/h 이하(야간) E: 개소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7.20
D: 궤도공 E: 인 F: 2.01
D: 목도공(인력운반공) E: 인 F: 1.5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보통인부 E: 인 F: 0.14
D: 궤도공 E: 인 F: 0.04
D: 목도공(인력운반공) E: 인 F: 0.03
D: 소
계 U: ⓒ
U: 신호부록
U: 신호1-8-1
U: 신호부록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4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3선, 71㎞/h-120㎞/h 이하(야간) E: 개소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0.12
D: 궤도공 E: 인 F: 2.97
D: 목도공(인력운반공) E: 인 F: 2.2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보통인부 E: 인 F: 0.20
D: 궤도공 E: 인 F: 0.05
D: 목도공(인력운반공) E: 인 F: 0.04
D: 소
계 U: ⓒ
U: 신호부록
U: 신호1-8-1
U: 신호부록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5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4선, 71㎞/h-120㎞/h 이하(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3.03
D: 궤도공 E: 인 F: 3.93
D: 목도공(인력운반공) E: 인 F: 3.0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보통인부 E: 인 F: 0.26
D: 궤도공 E: 인 F: 0.07
D: 목도공(인력운반공) E: 인 F: 0.04
D: 소
계 U: ⓒ
U: 신호부록
U: 신호1-8-1
U: 신호부록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6 C: 전선관 설치 D: ELP Φ200×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파상형경질PE전선관 D: ELP Φ200 E: m F: 2.06
D: 소
계 U: ⓐ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6
D: 보통인부 E: 인 F: 0.2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배전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4-31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7 C: 전선관 설치 D: ELP Φ150×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파상형경질PE전선관 D: ELP Φ150 E: m F: 2.06
D: 소
계 U: ⓐ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5
D: 보통인부 E: 인 F: 0.16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배전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4-31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8 C: 전선관 설치 D: ELP Φ150(야간) E: m F: 1
C: (재료비)
C: 파상형경질PE전선관 D: ELP Φ100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9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배전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4-31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19 C: 전선관 설치 D: ELP Φ80(야간) E: m F: 1
C: (재료비)
C: 파상형경질PE전선관 D: ELP Φ80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배전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4-31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0 C: 트로프 설치 D: 콘크리트 T200(야간) E: 10m F: 1
C: (재료비)
C: 트로프 D: 콘크리트 T200 E: m F: 10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90
D: 보통인부 E: 인 F: 1.26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U: 신호3-10-1
U: 신호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1 C: 트로프 설치 D: 콘크리트 T150(야간) E: 10m F: 1
C: (재료비)
C: 트로프 D: 콘크리트 T150 E: m F: 10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57
D: 보통인부 E: 인 F: 0.78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U: 신호3-10-1
U: 신호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2 C: 트로프 설치 D: 콘크리트 T120(야간) E: 10m F: 1
C: (재료비)
C: 트로프 D: 콘크리트 T120 E: m F: 10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39
D: 보통인부 E: 인 F: 0.5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1
U: 신호1-8-1
U: 통신2-1-8-1
U: 통신2-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3 C: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D: 콘크리트 T200(야간) E: 100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2.6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5
D: 소
계 U: ⓒ
U: 신호3-10-2
U: 신호3-10-2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4 C: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D: 콘크리트 T120(야간) E: 100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1.18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D: 소
계 U: ⓒ
U: 신호3-10-2
U: 신호3-10-2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5 C: 통신케이블 설치 D: NFR-JF F/S 0.9mmx15P(야간) E: 100m F: 1
C: (재료비)
C: 시외케이블 D: NFR-JF F/S 0.9mmx15P(15%차폐)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1.32
D: 보통인부 E: 인 F: 2.07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4
D: 소
계 U: ⓒ
U: 통신4-7-1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6 C: 케이블격벽자재 설치 D: TB-1-50(야간) E: 개소 F: 1
C: (재료비)
C: 케이블 격벽자재 D: TB-1-50(15% 차폐) E: 개 F: 1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18
D: 보통인부 E: 인 F: 0.1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통신4-7-5-2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7 C: 제어케이블 설치 D: HFCCO 2.5㎟×30C, 16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HFCCO 2.5㎟×30C E: m F: 16.48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1.9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8 C: 제어케이블 설치 D: HFCCO 2.5㎟×20C(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HFCCO 2.5㎟×20C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1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29 C: 전원케이블 설치 D: HFCO 25㎟×2C, 5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HFCO 25㎟×2C E: m F: 5.15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5
D: 보통인부 E: 인 F: 0.0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4-34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0 C: 전원케이블 설치 D: HFCO 16㎟×2C, 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HFCO 16㎟×2C E: m F: 2.06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4-34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1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30C, 8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30C E: m F: 8.24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96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2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30C, 7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30C E: m F: 7.21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8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3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30C, 3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30C E: m F: 3.09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38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4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30C(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30C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14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5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20C(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20C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1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6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4C, 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4C E: m F: 2.06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6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7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4C(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4C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8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2C, 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2C E: m F: 2.06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39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2C(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2C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0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25㎟×2C, 3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F-CV 25㎟×2C E: m F: 3.09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3
D: 보통인부 E: 인 F: 0.03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 4-34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1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25㎟×2C, 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F-CV 25㎟×2C E: m F: 2.06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 4-34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2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25㎟×2C(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F-CV 25㎟×2C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 4-34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3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16㎟×2C, 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F-CV 16㎟×2C E: m F: 2.06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 4-34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4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6㎟×2C(야간) E: m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F-CV 6㎟×2C E: m F: 1.0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 4-34
U: 신호1-8-1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5 C: 통신케이블 철거 D: PEF 0.9mmx14P(야간) E: 100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99
D: 보통인부 E: 인 F: 1.53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U: ⓒ
U: 통신4-7-1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6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30C, 3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23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7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30C, 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16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8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30C(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9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49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20C, 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1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0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20C(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6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1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12C(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8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3 C: 전원케이블 철거 D: CV 22㎟×2C, 4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 4-34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4 C: 전원케이블 철거 D: CV 22㎟×2C, 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 4-34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5 C: 전원케이블 철거 D: CV 5.5㎟×2C, 2열(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 4-34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6 C: 전원케이블 철거 D: CV 5.5㎟×2C(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05
D: 보통인부 E: 인 F: 0.00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 4-34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7 C: 레일본드 철거 D: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E: 조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7
D: 보통인부 E: 인 F: 0.03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2-6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8 C: 케이블트레이 철거 D: W150×H100(야간)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24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내선전공 E: 인 F: -
D: 소
계 U: ⓒ
U: 전기5-8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59 C: 도관전선관 철거 D: HP Φ76㎜(야간) E: 10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외선공 E: 인 F: 0.39
D: 보통인부 E: 인 F: 0.39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외선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통신2-1-5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60 C: 트로프 철거 D: 콘크리트 T200(야간) E: 10m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56
D: 보통인부 E: 인 F: 0.56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10-1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61 C: 랙 철거 D: 19"인치 E: 조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56
D: 보통인부 E: 인 F: 0.56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신호3-4-1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62 C: 가간케이블 철거 D: 0.75×40C×7m(야간) E: 개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03
D: 보통인부 E: 인 F: 0.05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
D: 보통인부 E: 인 F: -
D: 소
계 U: ⓒ
U: 통신4-7-1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B: 63 C: 종합시험 D: 연동검사 E: 식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전기공사산업기사 E: 인 F: 46.8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전기공사산업기사 E: 인 F: 0.93
D: 소
계 U: ⓒ
U: 신호3-4-9
U: 신호1-8-1, 1-15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 손료계 D: ⓒ
C: 합
계 D: ⓐ+ⓑ+ⓒ
[시트: 9_개소별]
A: 9. 개 소 별 명 세 표(총괄)
A: 공 사 명 : 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A: 공사(용역) 종류 C: 규 격 D: 산
식 N: 단위 O: 수량 P: 기사
D: 궤도회로도 F: 전선로도 K: 계전기실
기기배치도 L: 가간
케이블도 M: 기타 O: 합계
D: 1 E: 2 F: 1 G: 2 H: 3 I: 4 J: 5
A: 1 B: 입환신호기 설치 C: 단등형, 자립형(야간) F: 6 G: 3 N: 기 O: 9
A: 2 B: 진로표시기 설치 C: 입환문자형, 4진로이하(야간) F: 2 G: 1 N: 개 O: 3
A: 3 B: 궤조절연 설치 C: 절연체이음매판 60㎏(야간) D: 2 E: 2 N: 조 O: 4
A: 4 B: 레일본드 설치 C: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D: 2 E: 2 N: 조 O: 4
A: 5 B: 송착점퍼 설치 C: MLFC 80㎟×1C(야간) D: 2 E: 2 N: 개소 O: 4
A: 6 B: 임피던스본드 설치 C: 송신용, 소형, 200A(야간) D: 1 E: 1 N: 조 O: 2
A: 7 B: 임피던스본드 설치 C: 수신용, 소형, 200A(야간) D: 1 E: 1 N: 조 O: 2
A: 8 B: 접속함 설치 C: 특대형(야간) G: 1 N: 조 O: 1
A: 9 B: 접지 설치 C: XIT G: 1 N: 개소 O: 1
A: 10 B: 맨홀 설치 C: A1형(야간) G: 2 N: 개소 O: 2
A: 11 B: 맨홀 설치 C: 조립식 B1형(야간) F: 2 G: 3 N: 개소 O: 5
A: 12 B: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C: 1선, 71㎞/h-120㎞/h 이하(야간) F: 3 G: 2 N: 개소 O: 5
A: 13 B: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C: 2선, 71㎞/h-120㎞/h 이하(야간) F: 1 G: 1 N: 개소 O: 2
A: 14 B: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C: 3선, 71㎞/h-120㎞/h 이하(야간) G: 1 N: 개소 O: 1
A: 15 B: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C: 4선, 71㎞/h-120㎞/h 이하(야간) F: 1 N: 개소 O: 1
A: 16 B: 전선관 설치 C: ELP Φ200×2열(야간) F: 24 G: 25 N: m O: 49
A: 17 B: 전선관 설치 C: ELP Φ150×2열(야간) G: 6 N: m O: 6
A: 18 B: 전선관 설치 C: ELP Φ150(야간) F: 4 N: m O: 4
A: 19 B: 전선관 설치 C: ELP Φ80(야간) F: 20 G: 5 N: m O: 25
A: 20 B: 트로프 설치 C: 콘크리트 T200(야간) F: 5.9 G: 12.8 N: 10m O: 18.7
A: 21 B: 트로프 설치 C: 콘크리트 T150(야간) F: 4.9 N: 10m O: 4.9
A: 22 B: 트로프 설치 C: 콘크리트 T120(야간) F: 0.3 G: 0.2 N: 10m O: 0.5
A: 23 B: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C: 콘크리트 T200(야간) F: 6.35 G: 6.24 N: 100m O: 12.59
A: 24 B: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C: 콘크리트 T120(야간) G: 0.05 N: 100m O: 0.05
A: 25 B: 통신케이블 설치 C: NFR-JF F/S 0.9mmx15P(야간) H: 2.92 I: 1.67 N: 100m O: 4.59
A: 26 B: 케이블격벽자재 설치 C: TB-1-50(야간) H: 6 I: 2 N: 개소 O: 8
A: 27 B: 제어케이블 설치 C: HFCCO 2.5㎟×30C, 16열(야간) H: 10 N: m O: 10
A: 28 B: 제어케이블 설치 C: HFCCO 2.5㎟×20C(야간) H: 10 N: m O: 10
A: 29 B: 전원케이블 설치 C: HFCO 25㎟×2C, 5열(야간) H: 27 N: m O: 27
A: 30 B: 전원케이블 설치 C: HFCO 16㎟×2C, 2열(야간) H: 27 N: m O: 27
A: 31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2.5㎟×30C, 8열(야간) I: 364 N: m O: 364
A: 32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2.5㎟×30C, 7열(야간) H: 268 N: m O: 268
A: 33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2.5㎟×30C, 3열(야간) H: 223 I: 235 N: m O: 458
A: 34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2.5㎟×30C(야간) I: 167 N: m O: 167
A: 35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2.5㎟×20C(야간) I: 167 N: m O: 167
A: 36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2.5㎟×4C, 2열(야간) H: 101 I: 70 N: m O: 171
A: 37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2.5㎟×4C(야간) H: 73 I: 80 N: m O: 153
A: 38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2.5㎟×2C, 2열(야간) H: 47 I: 69 N: m O: 116
A: 39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2.5㎟×2C(야간) H: 174 I: 150 N: m O: 324
A: 40 B: 전원케이블 설치 C: F-CV 25㎟×2C, 3열(야간) H: 268 I: 364 N: m O: 632
A: 41 B: 전원케이블 설치 C: F-CV 25㎟×2C, 2열(야간) N: m O: -
A: 42 B: 전원케이블 설치 C: F-CV 25㎟×2C(야간) I: 167 N: m O: 167
A: 43 B: 전원케이블 설치 C: F-CV 16㎟×2C, 2열(야간) H: 491 I: 766 N: m O: 1,257
A: 44 B: 전원케이블 설치 C: F-CV 6㎟×2C(야간) H: 101 I: 70 N: m O: 171
A: 45 B: 통신케이블 철거 C: PEF 0.9mmx14P(야간) J: 4.33 N: 100m O: 4.33
A: 46 B: 제어케이블 철거 C: CVV 2.0㎟×30C, 3열(야간) J: 630 N: m O: 630
A: 47 B: 제어케이블 철거 C: CVV 2.0㎟×30C, 2열(야간) J: 167 N: m O: 167
A: 48 B: 제어케이블 철거 C: CVV 2.0㎟×30C(야간) J: 566 N: m O: 566
A: 49 B: 제어케이블 철거 C: CVV 2.0㎟×20C, 2열(야간) J: 364 N: m O: 364
A: 50 B: 제어케이블 철거 C: CVV 2.0㎟×20C(야간) J: 266 N: m O: 266
A: 51 B: 제어케이블 철거 C: CVV 2.0㎟×12C(야간) J: 619 N: m O: 619
A: 52 B: 제어케이블 철거 C: CVV 2.0㎟×7C(야간) J: 232 N: m O: 232
A: 53 B: 전원케이블 철거 C: CV 22㎟×2C, 4열(야간) J: 662 N: m O: 662
A: 54 B: 전원케이블 철거 C: CV 22㎟×2C, 2열(야간) J: 183 N: m O: 183
A: 55 B: 전원케이블 철거 C: CV 5.5㎟×2C, 2열(야간) J: 232 N: m O: 232
A: 56 B: 전원케이블 철거 C: CV 5.5㎟×2C(야간) J: 220 N: m O: 220
A: 57 B: 레일본드 철거 C: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D: 2 E: 2 N: 조 O: 4
A: 58 B: 케이블트레이 철거 C: W150×H100(야간) G: 91 N: m O: 91
A: 59 B: 도관전선관 철거 C: HP Φ76㎜(야간) F: 4.3 N: 10m O: 4.3
A: 60 B: 트로프 철거 C: 콘크리트 T200(야간) G: 6.4 N: 10m O: 6.4
A: 61 B: 랙 철거 C: 19"인치 K: 13 N: 조 O: 13
A: 62 B: 가간케이블 철거 C: 0.75×40C×7m(야간) L: 49 N: 개 O: 49
A: 63 B: 종합시험 C: 연동검사 M: 1 N: 식 O: 1
A: 64 B: 열차감시원(야간) C: 2인 배치 M: 53 N: 일 O: 53
[시트: 1]
B: 개 소 별 명 세 표(세부)
B: 1. 도봉산역 궤도회로도(1)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산출근거 F: 단위 G: 수량 H: 기사
B: 3 C: 궤조절연 설치 D: 절연체이음매판 60㎏(야간) E: 1(XT)+1(21BT) F: 조 G: 2
B: 4 C: 레일본드 설치 D: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E: 1(XT)+1(21BT) F: 조 G: 2
B: 5 C: 송착점퍼 설치 D: MLFC 80㎟×1C(야간) E: 1(XT)+1(21BT) F: 개소 G: 2
B: 6 C: 임피던스본드 설치 D: 송신용, 소형, 200A(야간) E: 1(XT) F: 조 G: 1
B: 7 C: 임피던스본드 설치 D: 수신용, 소형, 200A(야간) E: 1(21BT) F: 조 G: 1
B: 57 C: 레일본드 철거 D: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E: 1(XT)+1(21BT) F: 조 G: 2
C: [ 이 하 여 백 ]
G: 10
[시트: 2]
B: 개 소 별 명 세 표(세부)
B: 2. 도봉산역 궤도회로도(2)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산출근거 F: 단위 G: 수량 H: 기사
B: 3 C: 궤조절연 설치 D: 절연체이음매판 60㎏(야간) E: 1(YT)+1(51BT) F: 조 G: 2
B: 4 C: 레일본드 설치 D: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E: 1(YT)+1(51BT) F: 조 G: 2
B: 5 C: 송착점퍼 설치 D: MLFC 80㎟×1C(야간) E: 1(YT)+1(51BT) F: 개소 G: 2
B: 6 C: 임피던스본드 설치 D: 송신용, 소형, 200A(야간) E: 1(YT) F: 조 G: 1
B: 7 C: 임피던스본드 설치 D: 수신용, 소형, 200A(야간) E: 1(51BT) F: 조 G: 1
B: 57 C: 레일본드 철거 D: 케이블본드, B25-1500(야간) E: 1(YT)+1(51BT) F: 조 G: 2
C: [ 이 하 여 백 ]
G: 10
[시트: 3]
B: 개 소 별 명 세 표(세부)
B: 3. 도봉산역 전선로도(1)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산출근거 F: 단위 G: 수량 H: 기사
B: 1 C: 입환신호기 설치 D: 단등형, 자립형(야간) E: 21, 22, 23, 24, 25, 26 F: 기 G: 6
B: 2 C: 진로표시기 설치 D: 입환문자형, 4진로이하(야간) E: U21, U22 F: 개 G: 2
B: 11 C: 맨홀 설치 D: 조립식 B1형(야간) E: 1+1 F: 개소 G: 2
B: 12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1선, 71㎞/h-120㎞/h 이하(야간) E: 1+1+1 F: 개소 G: 3
B: 13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2선, 71㎞/h-120㎞/h 이하(야간) E: 1 F: 개소 G: 1
B: 15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4선, 71㎞/h-120㎞/h 이하(야간) E: 1 F: 개소 G: 1
B: 16 C: 전선관 설치 D: ELP Φ200×2열(야간) E: 24 F: m G: 24
B: 18 C: 전선관 설치 D: ELP Φ150(야간) E: 4 F: m G: 4
B: 19 C: 전선관 설치 D: ELP Φ80(야간) E: 5+10+5 F: m G: 20
B: 20 C: 트로프 설치 D: 콘크리트 T200(야간) E: 5.9 F: 10m G: 5.9
B: 21 C: 트로프 설치 D: 콘크리트 T150(야간) E: 4.4+0.5 F: 10m G: 4.9
B: 22 C: 트로프 설치 D: 콘크리트 T120(야간) E: 0.3 F: 10m G: 0.3
B: 23 C: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D: 콘크리트 T200(야간) E: 0.3+0.13+0.8+0.8+0.18+0.41+1.73 F: 100m G: 6.35
B: 59 C: 도관전선관 철거 D: HP Φ76㎜(야간) E: 4.3 F: 10m G: 4.3
C: [ 이 하 여 백 ]
G: 85
[시트: 4]
B: 개 소 별 명 세 표(세부)
B: 4. 도봉산역 전선로도(2)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산출근거 F: 단위 G: 수량 H: 기사
B: 1 C: 입환신호기 설치 D: 단등형, 자립형(야간) E: 51, 54, 56 F: 기 G: 3
B: 2 C: 진로표시기 설치 D: 입환문자형, 4진로이하(야간) E: U51 F: 개 G: 1
B: 8 C: 접속함 설치 D: 특대형(야간) E: JRR F: 조 G: 1
B: 9 C: 접지 설치 D: XIT E: 1(신호계전기실) F: 개소 G: 1
B: 10 C: 맨홀 설치 D: A1형(야간) E: 2 F: 개소 G: 2
B: 11 C: 맨홀 설치 D: 조립식 B1형(야간) E: 1+1+1 F: 개소 G: 3
B: 12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1선, 71㎞/h-120㎞/h 이하(야간) E: 1+1 F: 개소 G: 2
B: 13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2선, 71㎞/h-120㎞/h 이하(야간) E: 1 F: 개소 G: 1
B: 14 C: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D: 3선, 71㎞/h-120㎞/h 이하(야간) E: 1 F: 개소 G: 1
B: 16 C: 전선관 설치 D: ELP Φ200×2열(야간) E: 25 F: m G: 25
B: 17 C: 전선관 설치 D: ELP Φ150×2열(야간) E: 6 F: m G: 6
B: 19 C: 전선관 설치 D: ELP Φ80(야간) E: 5 F: m G: 5
B: 20 C: 트로프 설치 D: 콘크리트 T200(야간) E: 9.1+3.7 F: 10m G: 12.8
B: 22 C: 트로프 설치 D: 콘크리트 T120(야간) E: 0.2 F: 10m G: 0.2
B: 23 C: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D: 콘크리트 T200(야간) E: 0.02+0.09+0.25+1.4+0.15+0.04+0.84+0.22+0.57+0.66 F: 100m G: 6.24
B: 24 C: 트로프 뚜껑열고닫기 D: 콘크리트 T120(야간) E: 0.05 F: 100m G: 0.05
B: 58 C: 케이블트레이 철거 D: W150×H100(야간) E: 91 F: m G: 91
B: 60 C: 트로프 철거 D: 콘크리트 T200(야간) E: 3.8+0.6+2 F: 10m G: 6.4
C: [ 이 하 여 백 ]
G: 168
[시트: 5]
B: 개 소 별 명 세 표(세부)
B: 5. 도봉산역 전선로도(3)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산출근거 F: 단위 G: 수량 H: 기사
B: 25 C: 통신케이블 설치 D: NFR-JF F/S 0.9mmx15P(야간) E: (0.12×2)+2.68 F: 100m G: 2.92
B: 26 C: 케이블격벽자재 설치 D: TB-1-50(야간) E: 2(RR~JRR)+4(JRR~J510) F: 개소 G: 6
B: 27 C: 제어케이블 설치 D: HFCCO 2.5㎟×30C, 16열(야간) E: 10 F: m G: 10
B: 28 C: 제어케이블 설치 D: HFCCO 2.5㎟×20C(야간) E: 10 F: m G: 10
B: 29 C: 전원케이블 설치 D: HFCO 25㎟×2C, 5열(야간) E: 27 F: m G: 27
B: 30 C: 전원케이블 설치 D: HFCO 16㎟×2C, 2열(야간) E: 27 F: m G: 27
B: 32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30C, 7열(야간) E: 268 F: m G: 268
B: 33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30C, 3열(야간) E: 223 F: m G: 223
B: 36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4C, 2열(야간) E: 48+53 F: m G: 101
B: 37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4C(야간) E: 15+20+28+10 F: m G: 73
B: 38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2C, 2열(야간) E: 47 F: m G: 47
B: 39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2C(야간) E: 48+53+15+20+28+10 F: m G: 174
B: 40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25㎟×2C, 3열(야간) E: 268 F: m G: 268
B: 43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16㎟×2C, 2열(야간) E: 268+223 F: m G: 491
B: 44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6㎟×2C(야간) E: 48+53 F: m G: 101
C: [ 이 하 여 백 ]
K: `
G: 1,829
[시트: 6]
B: 개 소 별 명 세 표(세부)
B: 6. 도봉산역 전선로도(4)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산출근거 F: 단위 G: 수량 H: 기사
B: 25 C: 통신케이블 설치 D: NFR-JF F/S 0.9mmx15P(야간) E: 1.67 F: 100m G: 1.67
B: 26 C: 케이블격벽자재 설치 D: TB-1-50(야간) E: 2(JRR~J600) F: 개소 G: 2
B: 31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30C, 8열(야간) E: 364 F: m G: 364
B: 33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30C, 3열(야간) E: 235 F: m G: 235
B: 34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30C(야간) E: 167 F: m G: 167
B: 35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20C(야간) E: 167 F: m G: 167
B: 36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4C, 2열(야간) E: 70 F: m G: 70
B: 37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4C(야간) E: 58+22 F: m G: 80
B: 38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2C, 2열(야간) E: 69 F: m G: 69
B: 39 C: 제어케이블 설치 D: F-CVV 2.5㎟×2C(야간) E: 58+22+70 F: m G: 150
B: 40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25㎟×2C, 3열(야간) E: 364 F: m G: 364
B: 41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25㎟×2C, 2열(야간) E: 378 F: m G: 378
B: 42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25㎟×2C(야간) E: 167 F: m G: 167
B: 43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16㎟×2C, 2열(야간) E: 167+364+235 F: m G: 766
B: 44 C: 전원케이블 설치 D: F-CV 6㎟×2C(야간) E: 70 F: m G: 70
C: [ 이 하 여 백 ]
G: 3,051
[시트: 7]
B: 개 소 별 명 세 표(세부)
B: 7. 도봉산역 전선로도(5)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산출근거 F: 단위 G: 수량 H: 기사
B: 45 C: 통신케이블 철거 D: PEF 0.9mmx14P(야간) E: 2.66+1.67 F: 100m G: 4.33
B: 46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30C, 3열(야간) E: 266+364 F: m G: 630
B: 47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30C, 2열(야간) E: 167 F: m G: 167
B: 48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30C(야간) E: 220+199+232 F: m G: 566
B: 49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20C, 2열(야간) E: 364 F: m G: 364
B: 50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20C(야간) E: 266 F: m G: 266
B: 51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12C(야간) E: 220+167+232 F: m G: 619
B: 52 C: 제어케이블 철거 D: CVV 2.0㎟×7C(야간) E: 232 F: m G: 232
B: 53 C: 전원케이블 철거 D: CV 22㎟×2C, 4열(야간) E: 282+380 F: m G: 662
B: 54 C: 전원케이블 철거 D: CV 22㎟×2C, 2열(야간) E: 183 F: m G: 183
B: 55 C: 전원케이블 철거 D: CV 5.5㎟×2C, 2열(야간) E: 232 F: m G: 232
B: 56 C: 전원케이블 철거 D: CV 5.5㎟×2C(야간) E: 220 F: m G: 220
C: [ 이 하 여 백 ]
G: 4,145
[시트: 8]
B: 개 소 별 명 세 표(세부)
B: 8. 도봉산역 계전기실 기기배치도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산출근거 F: 단위 G: 수량 H: 기사
B: 61 C: 랙 철거 D: 19"인치 E: 4(계전기랙)+1(저항자랙)+1(연동논리부)+1(광통신부)+4(분선반랙)+ F: 조 G: 13
E: 2(폐색랙)
C: [ 이 하 여 백 ]
G: 13
[시트: 9]
B: 개 소 별 명 세 표(세부)
B: 9. 도봉산역 가간케이블도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산출근거 F: 단위 G: 수량 H: 기사
B: 62 C: 가간케이블 철거 D: 0.75×40C×7m(야간) E: 49 F: 개 G: 49
C: [ 이 하 여 백 ]
G: 49
[시트: 11_안전평가]
A: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C: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A: 1. 근
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A:
동 시행령 제10조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A: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A: 2. 평가 시행절차
A: 가. 평가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A: 나.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평가 후 계약체결
A: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함
B:
다만,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A: 다. 평가기준
A:
1) 안전보건수준평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A:
2) 안전관리능력평가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A: 라. 평가등급 :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B: 등급 C: 득점 E: 이행수준
E: 안전보건수준평가 M: 안전관리능력평가
B: S C: 90점 이상 E: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B: A C: 80점 이상 E: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B C: 70점 이상 E: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B: C C: 60점 이상 E: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B: D C: 60점 미만 E: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B: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B: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B: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B: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B:
* (열차충돌 우려작업)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B: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B: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B: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B: ☞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B: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B: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A: 마. 평가방법 : 사업등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A: 바.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
B: 등급 C: 내
용 J: 위원회 구성
B: A C: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J: 위원장 포함 6명 M: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B C: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J: 위원장 포함 5명 M: 타부서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C C: 일상감사 비 대상 J: 위원장 포함 4명 M: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B: D C: 소액 수의계약 및 기타 J: 위원장 포함 3명 M: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B: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A: 사.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B: 1) 안전보건수준평가
B:
가. 평가항목 : 본 공사는 작업안전 허가 대상임
B: 안전작업 허가 대상 L: 안전작업 허가 비대상
B: 평가항목 D: 평가기준 H: 배점 I: 세부기준 L: 평가항목 N: 평가기준 R: 배점 S: 세부기준
I: 우수 J: 보통 K: 미흡 S: 우수 T: 보통 U: 미흡
B: 총 계 H: 100 I: 100 J: 70 K: 40 L: 총 계 R: 100 S: 100 T: 70 U: 40
D: A. 안전보건관리체계 H: 40 N: A. 안전보건관리체계 R: 40
B: 1. 안전보건방침 D: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H: 10 I: 10 J: 7 K: 4 L: 1. 안전보건방침 N: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R: 10 S: 10 T: 7 U: 4
B: 2. 이행계획 D: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H: 20 I: 20 J: 14 K: 8 L: 2. 이행계획 N: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R: 20 S: 20 T: 14 U: 8
B: 3. 역할분담 D: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H: 10 I: 10 J: 7 K: 4 L: 3. 역할분담 N: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R: 10 S: 10 T: 7 U: 4
D: B. 실행수준 H: 50 N: B. 실행수준 R: 40
B: 4. 위험성 평가 D: 위험성 평가 수립 H: 20 I: 20 J: 14 K: 8 L: 4. 위험성 평가 N: 위험성 평가 수립 R: 20 S: 20 T: 14 U: 8
B: 5. 안전교육 D: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H: 10 I: 10 J: 7 K: 4 L: 5. 안전교육 N: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R: 20 S: 20 T: 14 U: 8
B: 6. 안전작업허가 D: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H: 20 I: 20 J: 14 K: 8
D: C. 재해발생 수준 H: 10 N: C. 재해발생 수준 R: 20
B: 7. 재해발생 현황 D: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H: 10 I: 10 J: 7 K: 4 L: 6. 재해발생 현황 N: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R: 20 S: 20 T: 14 U: 8
B:
나. 세부 평가기준
B:
< 안전보건수준평가 >
B: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여부
B:
◦ (우수)
B: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B: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B: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B: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B:
◦ (우수)
B: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B: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B: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B:
◦ (우수)
B: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B: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B: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4. 위험성 평가 수립
B:
◦ (우수)
B: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B: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B: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B: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B:
◦ (우수)
B: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B: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B: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B: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B: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B: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B:
◦ (우수)
B: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B: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B: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B: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B: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B: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
C: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C: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C: ◦ 굴착작업 시
C: ◦ 충전부작업 시
C: ◦ 고소작업 시
C: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C: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C: ◦ 밀폐공간 출입 시
C: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C: ◦ 중장비 사용작업 시
B:
7. 재해발생현황
B: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B: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B: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B:
< 안전관리능력평가 >
B:
1. 안전·기술인력 현황
B: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B: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B: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B: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B: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B: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B:
2. 안전예산 현황
B: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B: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B: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B: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B: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B: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B: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B:
4. 재해대응체계 현황
B: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B: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B: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B:
5. 교육 및 훈련실적
B: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B: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B: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B: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B: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B: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B: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B: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B: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B: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A: 3. 안전보건점검
A: 가. 근 거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A: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A: 나.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A: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A: 다. 점검자 :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A: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A: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A: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A: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A: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A: 라.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붙임1)
A: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A: 마. 위반행위 :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A: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A: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A: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A: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3.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당해공사 평가 및 선정 기준)_경원선 도봉산역 연동장치 개량 기타공사
- A형 평가기준 준용 / B등급 이상 선정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당해 공사 선정 기준 : 평가등급 B등급 이상 선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등급(000 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000 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