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pdf =====
입 찰 공 고(안)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
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
나. 사업내용: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다. 사업기간: 계약일 ~ 45일 이내
라. 사업예산: 50,000,000원(기타수수료 및 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90%) + 가격평가(10%) 】
사. 기타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2.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입찰 참가 불가
3.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등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출기한: 2026. 9. 28.(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로만 가능
2) 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 제출
3) 제출장소: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727,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전략사업과 사업추진팀 (A3-314호)
4)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5) 본 입찰에 관한 문의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전략사업과 한정현 Tel. 051-410-4630
4. 낙찰자(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결정
2)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3)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순위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함
4)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 전에 계약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득
7) 선정결과는 유선 혹은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는 생략
8)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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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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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무효로 함 7. 제안서 작성비용 ·
제안서 작성, 제출 및 발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발생
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 원칙이며 최종 계약 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사업비용도 제안 업체가 부담함
8. 기타사항
1)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우리 대학이 지정하는 날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7)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을 준용함
9)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2조 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 예외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됨
11) 제안서 및 그 밖의 제출서류는
「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등」에 따라 등기
3.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국 립 한 국 해 양 대 학 교 총 장
===== [과업지시서]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hwp =====
과업지시서(안) 사 업 명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주관기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26. 09. 사 업 담당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TEL 051-410-4630 전략사업과 한정현 FAX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2. 과업목적
고등교육 정책 변화, 지역·산업 수요,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역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학의 내부역량과 추진 성과를 진단하여 사업 추진전략을 재구조화
해양 특성화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비교과, 학사제도, 학생 지원체계 등을 점검하고, 미래 해양산업 및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 방안을 도출
자율 성과지표 관리체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 구성원 수용성을 고려한 환류 모델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성과의 객관적 관리와 지속적 개선이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간 ※ 단,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4. 소요예산: 50,000,000원(기타수수료 및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과업범위 ❍ 대내외 환경분석 및 혁신 방향성 설정 - 내부 현황분석 및 외부 환경분석
- 분석 시사점 도출 및 영역별 혁신 방향성 설정
- 국내, 해외 벤치마킹 사례 분석 - 해양산업 동향 분석
- 대학의 현행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 분석
❍ 추진 성과 및 계획 검토 - 전략 및 영역별 추진 과제 성과 검토 - 신규추진 계획 검토 - 전략 고도화 방향 검토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신규 추진계획의 정합성 검토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전략 고도화
- 대학 환경 및 내부역량 진단 기반 전략 재구조화
- 해양 특성화 교육·학사제도 유연화 고도화
- 구성원 참여형 의견수렴(워크숍, FGI, 부서 인터뷰 등)
- 사업 총괄조직 및 혁신 거버넌스 강화 방안 제시
❍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 PDCA 기반 대학 통합 성과관리체계 정비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데이터 고도화 및 활용
- 자율성과지표 관리 및 수용성 높은 환류 모델 설계
❍ 실행계획 및 환류 기반의 가업관리체계 구축
- 과제별 단기·중기·장기 추진 로드맵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발굴, 대내외 홍보방안 제시
- 구성원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체계 마련
- 용역 결과물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용 시나리오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2. 과업 수행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수행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수시로 보고 - 최종보고: 계약만료 7일 전
※ 발주처 판단에 따라 일부 보고의 경우 용역사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일반사항
-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완료예정일 7일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함
❍ 결과물 제출: 완료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디지털 자료 원본 및 결과보고서 10부)
Ⅲ 과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10월 11월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단계
(계약 및 착수보고) 연구 범위 및 계획 사전 구체화
2단계
대내외 환경 변화 결과 분석 및 추진 성과 검토
3단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4단계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5단계 혁신전략 실행계획 및 환류체계 구축 6단계 사업결과 정리 및 발주처 피드백, 최종보고 Ⅳ 과업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자는 최고의 연구진과 해당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 용역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사전 협의한다.
❍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수행계획은 협상 과정에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협의하여 최종 세부계획서를 작성한다.
❍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본 과업에 필요한 정보는 사전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추가 과업 수행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사업계획, 세부 실행계획 및 예산에 차질이 없는 한 용역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과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여 시행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사전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사업자는 과업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금전적 책임은 총 계약금액 및 본 과업을 위해 기 시행된 모든 소요금액 및 과업 불이행에 따른 기타 손실을 포함한다.
Ⅴ 중요사항
본 과업의 수행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업예산의 규모와 범위, 추진방안 등을 감안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주관으로 추진되는 각종 시책, 추진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의 보고
- 용역사업자는 항시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는 계약만료일까지 수행된 과업내용 및 정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요청에 따른다.
- 보고방법은 보고자료와 함께 구두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 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도 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에 대해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협의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과업 내용이 경미한 경우 동의하에 계약금액과 용역 기간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본 과업의 종료 후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사유로 인해 추가 용역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이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사업자의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과업사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사업자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사업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성과물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의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과업 수행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로 인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피해가 있을 경우와 용역사업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진다.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업자에 있다.
Ⅵ 보안사항
용역사업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수행에 따라 취득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정보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있고, 본 대학교의 동의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활용할 수 없다.
용역의 폐기물은 파쇄 처리한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진다.
Ⅶ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세부행사 실집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실적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본 제안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용역사업자에게 과업중단 지시,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Ⅸ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다.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와 함께 인적, 물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요청서]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hwp =====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2026. 9. 국 립 한 국 해 양 대 학 교 (전 략 사 업 과)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과 업 명: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소요예산: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총액, 일반경쟁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과업배경
❍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고등교육 정책 변화 및 지역·산업 수요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학사제도 및 발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혁신 방향성 설정 필요성 대두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존 추진과제의 성과와 신규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학의 강점·약점과 대내외 환경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 및 영역별 추진과제의 고도화 필요
❍ 대학의 혁신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과제별 실행계획·추진로드맵 및 성과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체계 구축 필요
3. 과업 내용 ❍ 대내외 환경분석 및 혁신 방향성 설정 - 내부 현황분석 및 외부 환경분석
- 분석 시사점 도출 및 영역별 혁신 방향성 설정
- 국내, 해외 벤치마킹 사례 분석 - 해양산업 동향 분석
- 대학의 현행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 분석
❍ 추진 성과 및 계획 검토 - 전략 및 영역별 추진 과제 성과 검토 - 신규추진 계획 검토 - 전략 고도화 방향 검토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신규 추진계획의 정합성 검토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전략 고도화
- 대학 환경 및 내부역량 진단 기반 전략 재구조화
- 해양 특성화 교육·학사제도 유연화 고도화
- 구성원 참여형 의견수렴(워크숍, FGI, 부서 인터뷰 등)
- 사업 총괄조직 및 혁신 거버넌스 강화 방안 제시
❍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 PDCA 기반 대학 통합 성과관리체계 정비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데이터 고도화 및 활용
- 자율성과지표 관리 및 수용성 높은 환류 모델 설계
❍ 실행계획 및 환류 기반의 사업관리체계 구축
- 과제별 단기·중기·장기 추진 로드맵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발굴, 대내외 홍보방안 제시
- 구성원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체계 마련
- 용역 결과물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용 시나리오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Ⅱ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입찰방식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업종사항 제한: 학술연구용역 ❍ 진행절차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위원회 심사 → 협상적격자선정 → 가격평가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사업자 선정
❍ 기본방침: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 결정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
❍ 사업자 선정방법
(1)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 기술평가 실시
(2)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3)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4.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율을 적용함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함
❍ 각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회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자격 탈락 처리함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정성적 평가(60%) 정량적 평가(30%) 가격의 적정성 사업수행 계획 과업 이해도 경영상태 및 투입인력 경력 30 30 30 10 ❍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5. 협상 절차 및 낙찰방식
❍ 종합평점 순위대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순위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개발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개발사업자에게 있음
❍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필요시 개발내역, 물량, 추진일정 등을 제안자와 협의조정
❍ 이용자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개발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후 입찰함
참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사업 수행 계획 (30) ○ 계획 및 일정의 현실성 및 합리성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9 8 7 6 10 ○ 보고서 품질관리의 적정성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9 8 7 6 10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완성도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9 8 7 6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30) ○ 세부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9 8 7 6 10
○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9 8 7 6 10
○ 추진전략,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합리성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5 4 3 2 1 5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5 4 3 2 1 5 계 60 ❍ 정량적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0 사업추진 참여 인력의 경력 ○ 유관분야 사업추진 참여 인력의 경력 평가 배점 사업추진 참여 인력의 경력 합산 20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20 20 18 16 14 12 *유관분야 : 교육공학, 교육학, 교육행정 20 계 30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진행 참고사항
❍ 추진과정에서 자료수집 및 결과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내용 및 추진방법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 현재 대학의 현황이 급변하고 있어 만약 대학본부의 정책변화나 정부(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대학과 수행사 간의 상호협력 필요
2. 과업 추진일정
❍ 용역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제안서에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 수행지침 과업의 이행방법
-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후 수행함
-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조정함
관련법규 준수
- 본 제안요청서는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즉시 과업수행에 착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지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 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상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으면 과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사업 범위 3.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목적, 배경, 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구성 및 인원 3. 제안업체의 강점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제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기타 제안업체의 용역수행 강점 제시 Ⅲ. 사업추진 계획 1. 사업추진 내용 및 단계별 업무 2. 사업수행 방법 3. 사업추진 체계 4. 사업수행 능력 5. 사업관리 계획 6. 산출물 내역
사업수행 내용 및 단계별 업무, 그에 따른 추진일정 등 기술
용역수행 방법상의 특징 및 장점 등 기술 참여인력 조직, 업무분장, 참여기간 등 명시 사업수행시 예상문제점, 쟁점사항, 해결방안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관리계획 제시(월간․중간․수시․최종보고 등, 기타)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계획 제시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Ⅳ. 기타 1. 위 목차 외의 사항 사업효과 극대화 및 사업결과 활용방안 제시 제안요청 외의 추가사항 및 지원방안 제시 사후관리 방안 제시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기본 형식(권고사항) - 제안서 본문: 30 페이지 이내, A4 - 발표본: 15 페이지 이내, A4
❍ 자유양식이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하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A4) 권장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불가
❍ 제안요청기관이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사는 본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 본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에 대한 법적권리는 본교로 귀속함
❍ 사업기간 중 획득한 사업 발주기관(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대한 정보는 사업 발주기관(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못함
3.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전자제출) - 기본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 입찰서(서식 2) 1부. · 입찰참가 각서(서식 3) 1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 4) 1부. - 입찰 제안서(각 1부) · 제안서 표지(서식 5) · 제안업체 일반 현황(서식 5-1) · 자본금 및 매출액(서식 5-2) · 투입 인력 계획(서식 5-3) ·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5-4) · 서약서(서식 5-5)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제안서 작성 시 문의
- 과업지시 관련: 전략사업과 한정현 Tel. 051-410-4630
- 조달계약 관련: 전략사업과 최혜은 Tel. 051-410-5378
4.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1주일 내 별도 공지로 진행되며 대학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관리자(총괄책임연구원)가 발표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속 참여 연구원이 발표 가능
❍ 진행순서 1)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으로 함
2)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PT 20분, 질의응답 10분)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입 찰 서 입 찰 년 월 일
2026 년
월
일 (입찰공고 제2026-O호)
입 찰 물 건 명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
본인은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 공고 및 입찰 유의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응찰하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 1. 2.)의 관계법령(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협상을 진행할 것을 확약하며, 동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입찰 참가 각서
귀 대학교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찰권한 박탈 및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해당 입찰 건에 대한 정보 및 기밀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발생한 손해를 학교에 배상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 : : :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당사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대표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제안서 표지양식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 접 수 번 호 NO. 접 수 일 시
업
체
회
사
명
법 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제 출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서식5-1】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업
태
종
목
사업자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 5-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연
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100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제출
【서식 5-3】 투입 인력 계획 2026년 8월 기준 구분 성명 연령 최종 학력 담당업무 총괄책임자 연구진 【서식 5-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구분
사
업
명
참 여 기 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유사 분야 경력 기타 경력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 일자가 명기된 재직(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서식 5-5】
서
약
서
용역명: 해양특성화 기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용역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용역평가 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3항과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