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공고서.hwp =====
우편번호 54576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홈페이지 : http://foodpolis.kr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긴급, 제한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ㆍ관 련 번 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6-71호
ㆍ공
고
명: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기반 마련 및 중장기 정보보안 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ㆍ수 요 기 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식품진흥원 AI혁신부 (☎ 063-720-0582)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식품진흥원 경영지원부 (☎ 063-720-053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관련번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6-7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다. 입찰건명: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기반 마련 및 중장기 정보보안 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라. 수량 및 단위: 1식 마. 분할납품: 불가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 계약
사.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5일 까지
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자. 추정금액: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포함)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카. 기타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구매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09. 14.(월) 16:00
라.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29.(화) 11:00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28.(월) 18:00
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보증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용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방법)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관련공제조합법에 의한 관련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보증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식품진흥원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1) 평가기관: 식품진흥원
2)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식품진흥원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식품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평가 관련 연락처: AI혁신부 (☎ 063-720-0582)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7. 공동계약 안내(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26. 09. 14.(월) 16:00 ~ ’26. 09. 29.(화) 11:00
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따름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재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진흥원 감사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붙임1)공고서.pdf =====
우편번호 5457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주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foodpolis.kr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긴급, 제한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ㆍ관 련 번 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6-71호
ㆍ공
고
명: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기반 마련 및 중장기 정보
보안 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ㆍ수 요 기 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이 집행
8.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자료 검색>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식품진흥원 AI혁신부 (☎ 063-720-0582)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식품진흥원 경영지원부 (☎ 063-720-0537)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다 입찰건명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기반 마련 및 중장기
정보보안 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라 수량 및 단위 식
마 분할납품 불가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 계약
사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5일 까지
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자 추정금액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포함)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카 기타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구매규격서 등
용역 입찰 공고
관련번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6-7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 . :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 : . : . : . : . :
.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국내입찰
다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라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월
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월
화
. · : 2026. 09. 14.( . · : 2026. 09. 29.( : 2026. 09. 28.( ) 18:00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 : : (
) 16:00
) 11:00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국가전자종
합조달시스템 (G2B )으로 전자보증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자가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3 - - 4 -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소프트웨어사
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 등
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용
◦ 본 사업은 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조 제 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
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
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방법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관련공제조합법
에 의한 관련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
템(G2B)으로 전자보증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식품진흥원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부
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 - 6 - 3. G2B( ) . 12 14 , 76 . (G2B) . 」 「 2 )」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20 」 ( 48 ) 2 , 3 ( ‘ : - ’ ) 20 ( ‘ : ’ ) 4. . . 100 5 . - - 「 1 」 76 2 2 ( .) ( ) . ( ) ( ) - . . : 50 52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공동계약 안내(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개사 이하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해
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
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
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상세
7. .
1) (
2)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1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1) 평가기관: 식품진흥원
2)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식품진흥원
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
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식품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평가 관련 연락처: AI혁신부 (☎ 063-720-0582)
.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10%) 점수
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6. , . ( ) 1) . ① ② ③ * . 2 2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
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호에 의
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7 , . 1) , ) . . . , ( 2) 2) ) 3) 12 . - 7 - - 8 - 8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26. 09. 14.(월) 16:00 ~ ’26. 09. 29.(화) 11:00
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따름
8. . : . :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
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
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
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재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
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할 경우 식품진흥원 감사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
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
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9 - - 10 - . .
===== 붙임2)제안요청서.hwpx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기반 마련 및 중장기 정보보안 체계 수립 컨설팅 제안요청서
2026. 8.
사 업 명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기반 마련 및 중장기 정보보안 체계 수립 컨설팅
발주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 담당자
경영기획실 AI혁신부 조혜린 과장
경영기획실 AI혁신부 박재은 대리
경영기획실 AI혁신부 이원태 대리
연락처: 063-720-0582
연락처: 063-720-0585
연락처: 063-720-0586
계약 담당자
경영기획실 경영지원부 정덕호 대리
연락처: 063-720-0537
순 서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4988" leader="7" type="2"/> 3
Ⅱ. 사업 내용 <hp:tab width="24040" leader="7" type="2"/> 5
Ⅲ.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19004" leader="7" type="2"/> 15
Ⅳ. 제안서 작성<hp:tab width="21948" leader="7" type="2"/> 17
Ⅴ.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17008" leader="7" type="2"/> 19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범위<hp:tab width="5132" leader="7" type="2"/> 23
Ⅶ. 계약체결<hp:tab width="24892" leader="7" type="2"/> 24
Ⅷ.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0900" leader="7" type="2"/> 25
Ⅸ. 성과품 작성<hp:tab width="21948" leader="7" type="2"/> 30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7688" leader="7" type="2"/> 34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업무환경 확대와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기관 정보자산·정보시스템·네트워크 전반의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중장기 정보보안 체계 고도화 전략 마련 필요
□ 기관의 현행 망환경과 정보자산 특성을 고려한 N²SF적용 가능성 및 단계적 전환 방안을 마련하여 AI·클라우드·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기반 확보
* 추진근거: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발표(국정원, ‘25.9)
2. 용 역 명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기반 마련 및 중장기 정보보안 체계 수립 컨설팅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5까지
4. 기초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 범위(요약)
□ 기관 정보보안 현황 진단 및 보안수준 진단
- 기관 정보자산,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분석
- 정보자산 중요도, 취약요인 및 사이버보안 위험수준 평가
- 현행 정보보안 정책·지침·조직·인력 및 운영체계 적정성 분석
-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및 대응수준 진단
- IT 인프라·정보서비스 분석 및 업무 중요도 기반 보안등급 분류(C·S·O) 검토, 등급별 대책 수립
※ 국가망보안체계 적용절차(5단계)에 따른 등급분류 및 위협식별, 보안대책 수립 등
□ 국가 망 보안체계(N²SF) 적용모델 및 전환 방안 마련
- 공공데이터 및 AI 우선 활용 조성을 위한 기관 망 환경에 따른 보안등급 별 차등화된 망 보안정책 기반 마련 ⁎ 현재 망분리 미기관
- 기관 N²SF 적용 모델 분석 및 기관 적용 가능 모델 선정·기관 맞춤형 적용모델 설계
- 선정 모델(1개 이상)에 대한 위협식별 및 보안통제 항목 도출
- 보안통제 항목이 적용된 결과물 대상 보안성 검증, 적용 전략 검증 및 개선
□ 중장기 정보보안 전략 및 단계별 이행로드맵 수립
- 정보보안 성숙도 향상을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 및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 N²SF, AI·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보안, 접근통제, 통합보안관제, 내부통제 및 보안식 등 분야별 보안전략 수립
- 기관 정보보안 비전 및 3~5년 중장기 목표·추진전략 수립
-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인프라·솔루션의 도입, 개선, 전환계획 및 추진 우선순위 제시
- 연차별 추진과제별 소요예산 산정 및 재원확보·투자계획 제시
- 조직·인력·규정·절차 등 정보보안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Ⅱ
사업 내용
1. 세부 과업내용
□ 기관 정보보안 현황 진단 및 보안수준 진단
○ 정보보호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 정보자산,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주요 업무·정보서비스 현황 조사·분석
- 정보보호 정책·지침, 조직·인력·관리체계 및 보안솔루션 운영현황 검토
- 주요 정보 흐름 및 외부기관·클라우드 등 정보서비스 연계현황 분석
- 정보자산 및 업무별 보안위협·위험요인 식별 및 현행 보안수준 분석
-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및 대응수준 분석
○ C·S·O 보안등급 분류 및 보안대책 수립
- 업무·정보·정보시스템별 중요도 및 영향도 분석
- N²SF 적용절차에 따른 C·S·O 보안등급 분류 및 분류 근거·판단기준 제시
- 등급별 요구 보안수준 및 주요 보안통제 항목 도출
- 분류 결과와 현행 보안수준 간 Gap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보안등급에 따른 차등 보안대책 및 보안통제 적용방안 마련
- 향후 신규 업무·정보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등급분류 및 재평가 기준 제시
□ 국가 망 보안체계(N²SF) 적용모델 및 전환 방안 마련
○ N²SF 적용방향 및 모델 검토
- 기관의 업무환경 및 망분리 미적용 환경을 고려한 N²SF 적용방향 검토
- C·S·O 등급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N²SF 적용 가능 영역 및 정보서비스 모델 분석
- 망분리가 적용되지 않은 기관 환경에 적합한 N²SF 적용 모델 1개 이상 선정 및 적용방안 검토
- 선정 모델에 대한 주요 위협 식별, 보안통제 항목 도출 및 적용방안 검토, 보안수준·업무영향도 분석
- 검토 결과를 반영한 N²SF 적용방향 및 보안체계 개선사항 도출
□ 중장기 정보보안 전략 및 단계별 이행로드맵 수립
○ 중장기 정보보안 목표 및 개선과제 수립
- 현행 보안수준, C·S·O 등급분류 및 위험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3~5년 중장기 정보보안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정책·제도, 조직·인력, 시스템·인프라, 네트워크 및 보안솔루션 등 분야별 개선과제 도출
- 개선과제별 중요도·위험도·시급성 및 업무영향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 내부통제 및 관련 법·제도 준수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통합 보안관리, 접근통제, 통합보안관제, AI·클라우드·데이터 활용 보안, 내부통제 및 보안인식 제고 등 분야별 정보보안 강화전략 수립
○ 중장기 정보보안 로드맵 및 투자계획 수립
- 정보보안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여건을 고려한 3~5년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 단기·중기·장기별 추진과제, 목표 및 추진시기 제시
- 정보시스템·보안인프라의 유지·개선·교체·신규 도입 계획 수립
- 연차별 소요예산 및 투자 우선순위 산정, 예산·인력 등 자원 확보방안 제시
- 중장기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제시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현황진단·등급분류
CON (Consulting)
정보보호 현황 분석
CON-001
보안위협 및 위험도 분석
CON-002
C/S/O 보안등급 분류
CON-003
보안수준 Gap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CON-004
N²SF 적용검토
N2S (N²SF)
N²SF 적용방향 및 적용모델 검토
N2S-001
N²SF 기반 보안통제 및 보안체계 개선방안
N2S-002
보안전략
STR (Strategy)
중장기 정보보안 목표 및 전략 수립
STR-001
정보보안 개선과제 및 우선순위 수립
STR-002
중장기 정보보안 로드맵 수립
STR-003
정보보안 투자 및 자원 확보계획
STR-004
분야별 정보보안 강화전략
STR-005
사업관리
MGT (Management)
사업수행 및 일정관리
MGT-001
보고 및 산출물 관리
MGT-002
◦ 현황진단·등급분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현황진단·등급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N-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관의 정보자산 및 정보보호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보안체계 및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세부
내용
- 업무정보(단위분류) 및 정보자산 현황 조사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주요 업무·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응용시스템 등 IT 인프라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
- 정보보호 조직, 정책·지침, 규정 및 관리체계 현황 검토
- 기존 보안솔루션 및 보안관제·침해사고 대응체계 운영현황 분석
- 주요 업무정보와 해당 업무정보가 처리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관계 및 정보 흐름 분석
- 인터넷, 외부기관, 클라우드, 원격근무 등 외부 정보서비스 이용 및 연계현황 분석
관련 요구사항
CON-002, CON-003
요구사항 분류
현황진단·등급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N-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협 및 위험도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관의 정보자산 및 업무별 보안위협과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현행 보안통제 수준을 분석한다.
세부
내용
- 정보자산 및 정보서비스별 주요 보안위협 식별
- 기술적·관리적 보안통제 현황 및 미흡사항 분석
- 정보유출, 비인가 접근, 계정·권한 오남용, 외부 침입 등 주요 위험요인 분석
- 정보자산 및 업무별 위험도 평가
- 주요 위험요인별 위험수준 및 우선 관리대상 도출
관련 요구사항
CON-001, CON-003, CON-004
요구사항 분류
현황진단·등급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N-003
요구사항 명칭
C/S/O 보안등급 분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관의 업무·정보·정보시스템별 중요도 및 영향도를 분석하고, N²SF 적용절차에 따른 C/S/O 보안등급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보안수준 및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 업무·정보·정보시스템별 중요도, 영향도 및 상호 연계관계 분석
- 기관 특성을 고려한 C/S/O 등급분류 기준 및 방법론 검토
- 대상별 C/S/O 보안등급 분류 및 분류 근거·판단기준 제시
- 등급별 요구 보안수준 및 필수 보안통제 항목 도출
- 등급별 접근통제, 인증,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보안 등 차등 보안대책 수립
-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및 적정성 검토
- 향후 신규 업무·정보시스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C/S/O 등급분류 및 재평가 기준 제시
관련 요구사항
CON-002, CON-004, N2S-001
요구사항 분류
현황진단·등급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N-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수준 Gap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행 보안수준과 요구되는 보안수준 간 차이를 분석하여 기관의 주요 보안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세부
내용
- 현행 보안체계와 요구 보안수준 간 Gap 분석
- C/S/O 등급별 보안수준 미흡사항 분석
- 정책·제도·조직·인력·기술 분야별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방향 도출
- 중장기 정보보안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개선과제 목록 작성
관련 요구사항
CON-003, STR-002
◦ N2SF 적용검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N²SF 적용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N2S-001
요구사항 명칭
N²SF 적용방향 및 적용모델 검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관의 업무·정보·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N²SF 적용 가능성과 방향을 검토하고, 기관 환경에 적합한 적용모델 및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세부
내용
- 기관의 N²SF 적용 필요성 및 대상 검토
- C/S/O 등급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N²SF 적용 가능 영역 식별
- 현행 망분리 미적용 환경을 고려한 N²SF 적용방향 검토
- N²SF 정보서비스 모델별 기관 적용 가능성 검토
- 기관 환경에 적합한 N²SF 적용 모델 1개 이상 선정 및 적용방안 검토
- N²SF 적용에 필요한 보안요구사항 및 주요 검토사항 도출
- 향후 N²SF 관련 정책 및 보안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제시
관련 요구사항
CON-003, STR-003
요구사항 분류
N²SF 적용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N2S-002
요구사항 명칭
N²SF 기반 보안통제 및 보안체계 개선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N²SF 적용방향 및 C/S/O 등급별 요구 보안수준을 고려하여 기관의 보안통제 적용방안 및 보안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세부
내용
- 등급별 접근통제, 인증, 데이터 보호 및 네트워크 보안방안 검토
- 선정된 N²SF 적용 모델의 주요 보안통제 항목 적용방안 검토
- 보안통제 적용방안의 적절성 및 업무영향도 검토
- 기존 보안장비 및 솔루션의 활용 가능성 검토
- 기존 보안체계의 유지·개선·연계·교체 및 신규 도입 필요사항 검토
- 보안통제 적용방안의 미흡사항 및 보완사항 도출
- 향후 N²SF 적용을 고려한 단계적 보안체계 개선방향 제시
관련 요구사항
N2S-001, STR-002, STR-003
◦ 보안전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전략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1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 정보보안 목표 및 전략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행 정보보안 수준 및 위험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기관의 3~5년 중장기 정보보안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 기관의 현행 정보보안 수준 및 주요 위험요인 종합분석
- 3~5년 중장기 정보보안 목표 및 방향 설정
- 정보보안 비전 및 핵심 추진전략 수립
- 조직·인력·정책·제도·기술 분야별 개선방향 제시
- C/S/O 등급별 보안수준 향상을 고려한 중장기 목표 설정
- 내부통제 및 관련 법·제도 준수체계 강화방안 제시
관련 요구사항
CON-004, STR-002, ST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전략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개선과제 및 우선순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황진단, 위험분석 및 C/S/O 등급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기관의 중장기 정보보안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세부
내용
- 정보보호 정책·제도, 조직·인력, 시스템·인프라,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등 분야별 개선과제 도출
- 개선과제별 위험도·중요도·시급성 및 업무영향도 분석
- 단기·중기·장기 추진과제 구분
- 과제별 우선순위 및 추진 필요성 제시
- 과제 간 선행조건 및 연계관계 분석
관련 요구사항
CON-004, STR-001, ST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전략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3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 정보보안 로드맵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장기 정보보안 목표 및 개선과제를 기반으로 기관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3~5년 단위 단계별 추진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 현행 보안수준 및 C/S/O 등급분류 결과를 반영한 3~5년 중장기 추진목표 설정
- 개선과제별 중요도·시급성·업무영향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정보보안 추진과제 및 목표 제시
- C/S/O 등급별 요구 보안수준 달성을 고려한 단계별 개선방안 수립
- 과제별 추진시기, 선행조건, 추진주체 및 예상 소요기간 제시
- N²SF 적용 필요사항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 반영
- 정보보안 시스템·인프라의 유지·개선·교체·신규 도입 계획 수립
- 과제별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자원 소요사항 제시
- 조직·인력·제도 등 관리체계 개선과제를 로드맵에 반영
- 연차별 사업계획 및 종합 실행계획 제시
-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로드맵을 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제시
관련 요구사항
STR-001, STR-002, ST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전략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투자 및 자원 확보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장기 정보보안 목표 및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보안인프라, 예산 및 인력 등의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보안인프라 개선·확충 필요사항 도출
- 기존 보안장비 및 솔루션의 유지·개선·교체·신규 도입 필요성 검토
- 개선과제별 예상 소요예산 산정
- 연차별 정보보안 투자계획 수립
- 투자 우선순위 및 예산 확보방안 제시
-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운영자원 확보방안 제시
관련 요구사항
STR-002, ST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전략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5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정보보안 강화전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관의 업무환경 및 보안수준을 고려하여 주요 정보보안 분야별 중장기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강화방안
- 정보 및 데이터 보호 강화방안
- 계정·권한 및 접근통제 강화방안
-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
- AI·클라우드·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보안 대응방안
- 기관의 보안환경 및 추진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우선 추진과제 제시
관련 요구사항
STR-001, STR-002, STR-003
◦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GT-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일정, 투입인력 및 업무협의 등을 관리한다.
세부
내용
- 착수·중간·최종보고 실시
- 세부 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 분야별 투입인력 및 역할 관리
- 기관 담당자 인터뷰 및 업무협의
관련 요구사항
MGT-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GT-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업별 산출물을 작성·제출한다.
세부
내용
- 과업별 분석 결과 및 산출물 작성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작성
- 기관 검토의견 및 요구사항 반영
- 최종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종합·제출
- 기관 내부 비공개 정보 및 주요 사업정보의 전 과정 보안관리
관련 요구사항
MGT-001
Ⅲ 입찰 참가 자격
1.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등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 수급 가능, 하도급 불허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 참가가 불가함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 및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근거를 준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3.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4.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용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유의 사항
◦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A4용지 종 방향 작성(파일 형식: PDF, 용량: 300MB 이내)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서 발표 또는 요약본은 횡 방향으로 작성하고 3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의 작성 순서, 구성 등은 가능한 제안서 평가 항목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정량평가 제안서는 정성평가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나 부연 설명 등 필요시 영어, 한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하고,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
Ⅴ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제출
- 본 건의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6조 3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상 온라인으로 접수함
- 가격입찰 접수 및 개찰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및 마감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PT 발표)
◦ 일시 및 장소: 개별 공지 예정
◦ 발표 시간: 업체별 40분(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이내)
* 발표 시간은 추후 입찰 참가자 수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발표자료는 반드시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 청취 불가
◦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름
◦ 발표 방법: 용역 책임자(PM) 발표
* 평가 당일 제안사가 참석하지 않을 시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 진행
2.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90) + 입찰가격 평가(10)
* 평가 점수 비율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 구성: 정량지표 5점, 정성평가 85점
- 정량지표는 발주기관 담당자(부서)가 심사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
- 정성지표는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이때, 평가위원회 구성은 내·외부 전문가 7~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최고·최저 평가위원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정(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1개만 제외)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계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100
기술
능력평가
(90)
정량평가
(5)
경영 상태
(5)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정성평가
(85)
수행 계획
(30)
◦ 과업 내용의 이해, 사업 목표 설정의 적절성, 핵심적 내용의 포괄 여부, 수행 전략의 타당성
15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분야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수행 능력
(30)
◦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 전략, 세부 방법론, 접근 방법의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15
◦ 과업 수행을 위한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조사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능력
◦ 과업수행목표 달성 가능성
15
관리 방안
(25)
◦ 수행 인력의 경력 및 적합성,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후속 조치 등 사후관리 방안
10
◦ 과업 수행을 위한 자문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가격평가(10)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 단일응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3항에 따라 기술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정량적 평가 기준: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 기준(85점)
- 평가 항목별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
5.0
4.5
4.0
3.5
3.0
10
10.0
9.0
8.0
7.0
6.0
15
15.0
13.5
12.0
10.5
9.0
◦ 입찰가격 평가(10점)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범위
1. 협상 절차 및 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하지 않습니다.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협상 순위 결정 이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고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협상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 협상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 사항 및 협상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Ⅶ
계약체결
1.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은 협상 성립된 후 최종낙찰자와 10일 이내에 체결합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의 계약종료 또는 불가항력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 보증금 전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
2.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가 평가 결과의 내용, 미 선정 사유 및 협상 결과 등의 사유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해석 등을 따릅니다.
Ⅷ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수행사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본 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수행사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용할 수 있습니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 제안사는 목표관리, 진도관리 등을 포함하여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추진 일정별 주요 산출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위험요소 대처를 위하여 추진체계별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수행 지침
◦ 관련 기관 등 협의 충실: 수행사는 발주기관, 관련 부서, 소관 부처 등에 수시로 과업 내용을 설명 및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자료 조사 충실: 수행사는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야 하며,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회의 참석 등: 발주기관은 용역 관련된 회의에 수행사 참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고 등 의무 성실 등
1)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 보고 시 수행 계획서, 참여 인력 및 조직구성, 세부 수행 공정표, 보안 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과업의 진행 방식과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 보고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주간/월간 정기 공정 보고: 대면보고 원칙
-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월간 보고를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률 등 현황
‣관련 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요청 사항 처리결과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 주(달) 과업 수행계획
3) 중간보고: 발주기관과 협의 된 일자
-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중요 과업 내용, 중간결과 등을 포함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담당 책임연구원이 설명하여야 합니다. 단, 감독원의 요청 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최종 보고: 계약만료 전 협의된 일자
-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완료 예정일 15일 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승인 후 성과품을 납품합니다.
5) 수시 보고
- 수행사는 중요 결정 사항 등으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회의, 공청회,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지침
가. 관계 사항 숙지 의무
◦ 수행사는 본 과업내용서 내용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과업내용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 부분, 이견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추진합니다.
◦ 수행사 과실로 인한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사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과업 내용 변경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제·개정된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행사 과실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오류 등에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시 수행사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및 범위를 결정하며, 수급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된 경우 참여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는 적절한 대체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건강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합니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체 시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손해는 수행사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책임을 조정합니다.
나. 변경 및 정산
1) 다음의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등 여건 변화,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 등으로 인한 과업 변경, 법적·행정적 제약, 제3자의 책임 등에 따라 과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2) 발주기관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이를 수행사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나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따른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위 사유로 인해 용역(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 시, 발주기관과 수행사는 변경된 과업 범위와 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협의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합니다.
다. 보안 및 비밀 유지
◦ 수행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의 개인별 보안 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수행사와 발주기관의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양측은 사전 합의 없이 해당 자료를 복사, 유출 또는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소각 또는 분쇄 포함)
◦ 사업 종료 후에도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정보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의 소유
가. 본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본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최종성과품 제출목록
구분
목록
성과품
(최종)
과업수행계획서(WBS 포함)
최종보고서(아래의 5가지 사항은 포함 必)
- 기관 정보보호 현황 및 정보자산·업무 현황 분석
- C·S·O 등급분류 기준 수립 및 등급분류 결과
- 국가 망 보안체계(N²SF) 적용방향 및 기관 환경에 적합한 보안모델 검토
- 현행 보안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단계별 정보보호 강화방안 및 중장기(3~5년) 보안 로드맵 수립
요약보고서
정보보호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C·S·O 등급분류 근거자료 및 결과자료
N²SF 적용방향 및 보안체계 개선 관련 분석자료
기타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분석 자료 등
※ 각종 성과품 종류, 규격 및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과업내용 확정 심의서(종합)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접수번호
← 접수시 진흥원에서 기입 예정(번호 칸은 빈 칸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시 위 문구 삭제후 제출 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표지) “용역명”
20 년
월
일
제출업체명
◦ 대표자:
◦ 작성자:
◦ 연락처(휴대폰, E-mail<hp:fwSpace/>):
※ 제안서의 경우 기관 보관용 및 평가용으로 구분하여 파일 제출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TEL)
(FAX)
설 립 년 도
년
월
고 용 인 원
계
정규직
비정규직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매 출 액
자본금 (‘25년)
순이익(‘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1. 참여업체 현황 기재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3.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업 체 명 :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유동자산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도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4>
참여 인력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용역 책임자 성명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 기술등급 기술등급 기술등급
사업총괄책임자(PM) 및 총괄 실무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hp:lineBreak/>(나이)
직위
학력
(전공/학위)
과업관련 근무경력
( 년 개월)
담당업무
참여율
사업수행인력(
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hp:lineBreak/>(나이)
직위
학력
(전공/학위)
과업관련 근무경력
( 년 개월)
담당업무
참여율
※ 주의사항
○ 작성기준일 :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 전일
○ 개인별 재직·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내역 포함), 자격증 사본 등 증빙 자료 첨부
○ 사업총괄책임자(PM) 및 부문별책임자(PL)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5>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가. 총괄표
연번
①
계약명
사업기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
수행내용(간략)
④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이행
완료
여부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이행완료여부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의 동등‧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한다.
3.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4.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5.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6. 실적의 증명은 <서식 5> 또는 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의 경우 ‘이행완료여부’의 ‘완료’만 인정
※ 사업실적증명원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여 제출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나. 계약 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완료일)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6>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 사업금액(원)
계약
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비율 및 실적
비 고
(공동참여시 대표사명 기재)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확인이 가능한 일반적인 실적증명서(조달발급등) 및 해당 협회 발행 실적증명서도 가능함.
<서식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 8>
확
약
서
용 역 명 :
<hp:tab width="988" leader="0" type="1"/>위 사업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계약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9>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제안하기 위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유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직무상 습득한 제반사항을 누설시켰을 경우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관련 건명 :
□ 업무담당자 : (소속부서 :
담당자 :
)
당사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상기 계약의 당사자로서 귀사의 클린계약제도 시행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자격의 유지 및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등으로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입찰, 계약 체결 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귀사의 계약 및 구매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당사는 입찰,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귀사의 계약 및 구매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낙찰결정의 취소, 입찰참가 제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당사는 입찰,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귀사의 계약 및 구매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낙찰결정의 취소,
입찰참가제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사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hp:tab width="712"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진흥원’)의 “용역명” 연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용역명” 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2> 위 임 장
법 인 명 :
고유번호 :
주
소 :
위 임 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위 :
수 임 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위 :
위 임 사 항 :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사항에 대하여 위임합니다.
붙임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일자 : 20
년
월 일
위 임 인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3>
제안서 PT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발표자 배석자 배석자
주) 발표자는 평가회 당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지참
20 .
.
.
확인자
:
소속
대표자
(인)
Ⅷ 계약 및 착수 관련 서식 [별첨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첨 #3]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hp:fwSpace/>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hp:fwSpace/>·<hp:fwSpace/>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터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hp:fwSpace/>·<hp:fwSpace/>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사업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흥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귀하 [별첨 #5]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붙임 : 관련 서류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별첨 #6]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첨 #7]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의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반납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접근권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계약상대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주소 :
성명 :
(인)
성명 :
(인)
[별첨 #8]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hp:fwSpace/>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진흥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식품진흥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식품진흥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식품진흥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식품진흥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식품진흥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식품진흥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식품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식품진흥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9]
용역사업 완료시
확 약 서(대표자용)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 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 약 서(사업참여자용)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 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