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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584]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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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KIMST AX 중장기 로드맵.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KIMST AX 중장기 로드맵.hwp =====
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용역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디지털혁신팀 남기용 연구원(☎ 02-3460-4053)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02-3460-0382)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인프라공유실-2786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명: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23.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2027년 2월 26일까지
  • 사업금액: 금 50,000,000원(VAT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23.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27. 10:00

· 공동계약: 가능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와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자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2-3. 본 입찰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등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2-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7.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아래 제출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상 별지서식 등 포함)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식 ③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갈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7) (해당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술평가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합니다. 기술평가의 점수는 차등점수 부여 방식으로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합니다.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제한함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

7-5.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입찰공고문] KIMST AX 중장기 로드맵.pdf =====
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용역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디지털혁신팀 남기용 연구원(☎ 02-3460-4053)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02-3460-0382)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

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인프라공유실-2786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명: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23.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2027년 2월 26일까지
  • 사업금액: 금 50,000,000원(VAT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23. 10:00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27. 10:00
  • 공동계약: 가능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등)와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자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

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2-3. 본 입찰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등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 4 -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
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
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5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
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7.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
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
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
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 7 -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아래 제출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상 별지서식 등 포함)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식
③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갈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8 -

  • 해당자에 한함

(7) (해당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
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
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9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
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
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
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술평가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
만 진행합니다. 기술평가의 점수는 차등점수 부여 방식으로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합니다.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제한함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
  • 10 -

7-5.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
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 11 -

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
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

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

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
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

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원 감사실(☎ 02-3460-4021)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 14 -

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15 -

===== [제안요청서] KIMST AX 중장기 로드맵.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6. 10.

구 분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제안·과업내용
디지털혁신팀
연구원
남기용
02-3460-4053
입찰·계약사항
회계관리팀
선임연구원
이찬영
02-3460-0382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7596" leader="3" type="2"/> 1

Ⅱ.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23096"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작성안내<hp:tab width="21148" leader="3" type="2"/> 20

Ⅳ.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19348" leader="3" type="2"/> 24

[별지]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7624" leader="3" type="2"/> 35

[별첨]<hp:tab width="32924" leader="3" type="2"/> 49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용역

□ 사업예산: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2 추진 배경

□ 정부 AX 정책 및 공공부문 AI 혁신 기조 대응 필요

◦ 정부 국정과제 「AI 3대 강국 도약」 및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AI 혁신이 필수적 요소로 부상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26.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6. 8.) 등 법·제도 변화 대응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공공기관 AI기술 도입 촉진 정책에 부합하는 AX 추진방향 마련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AI 활용 및 윤리기준 등 AI 거버넌스 정립 필요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특성에 부합하는 AX 추진 기반 마련

◦ 진흥원 경영목표, 사업특성 및 업무환경에 부합하는 AI 혁신 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을 통해 중장기 추진 로드맵 수립 요구

◦ AI 도입으로 대두되는 윤리 실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위협 대응 등을 고려한 안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 필요

3 추진 목표

□ 정부 AX 정책 및 AI 혁신 기조에 따라 진흥원에 부합하는 AI 혁신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진흥원 경영목표, 사업특성 및 업무환경에 적용 가능한 AI 혁신 과제 발굴

□ AI 거버넌스 수립 및 지속 가능한 AX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진흥원 내 AI 인식 및 활용역량 제고 방안 확보

4 기대 효과

□ 진흥원의 경영목표 및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AX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확립

□ AI 윤리·보안 등을 포함하는 AI 거버넌스 및 운영·관리체계 수립을 바탕으로 안전한 AX 추진 환경·기반 조성

5 사업 일정

추진사항
M+0
M+1
M+2
M+3
M+4
현황 분석

전략 수립 계획 수립

▲착수보고
완료보고▲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범위

1. (AX 비전 및 전략 수립)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진흥원의 AI 활용 현황을 바탕으로 진흥원의 특성을 반영한 AX 비전, 전략목표 수립

2. (AX 추진 과제 발굴 및 로드맵 수립) 진흥원의 업무 대상으로 AX 추진 과제 발굴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3. (AI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마련) AX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AI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운영·성과관리 체계 제시

2 세부 사업 내용 1) AX 비전 및 전략 수립 □ 대내·외 환경 및 기술 동향 분석

◦ 정부 AI 정책, AI 윤리·보안 및 법·제도 분석 및 타 기관 적용 사례 조사

◦ 생성형 AI, AI Agent 등 최신 AI 기술 동향 및 진흥원 적용 가능성 분석

◦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AI 활용 사례 조사·분석

□ AI 활용 현황 및 역량 진단

◦ 진흥원이 보유한 데이터 품질 및 정보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등 현황 진단

◦ 진흥원 AI 활용 수준과 역량을 진단하고 강점과 한계,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AX 추진 과제 발굴 및 로드맵 수립 □ AX 추진 후보과제 도출

◦ 진흥원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AX 적용 가능 분야 발굴 및 후보과제 도출

□ AX 과제 우선순위 분석

◦ 과제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정책 연계성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

◦ AX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 및 예산 계획 도출

◦ 단기 성과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 AX 로드맵 수립

◦ AX 과제의 단계별 도입 및 확산 전략 수립

◦ 단기(0~1년), 중(2~3년), 장기(3~5년) 관점 AX 로드맵 수립

3) AI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마련 □ AX 추진 운영관리 체계 제안

◦ AX 과제의 체계적 진행을 위한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제안

□ 지속가능한 AX 운영방안 마련

◦ AI 활용 확산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방안 제시

◦ AI 기술 발전 및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방안 제시

□ AI 거버넌스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

◦ AI 윤리·보안,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위협 대응 등 관련 규정 검토 및 안전한 AI 활용 가이드 작성

◦ 과제별 성과 측정 및 관리 방안 제시
3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건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컨설팅 방법론 제시
8
CSR-002
AI 현황 분석
CSR-003
AI 기반 진단
CSR-004
AX 추진 과제 발굴
CSR-005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CSR-006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CSR-007
AI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마련
CSR-008
성과관리 체계 마련
투입인력 요구사항<hp:lineBreak/>(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제안사 일반
6
PMR-002
프로젝트 수행조직
PMR-003
프로젝트 수행체계
PMR-004
프로젝트 추진일정
PMR-005
프로젝트 수행장소
PMR-006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
PSR-002
품질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업무 및 표준제약
5
COR-002
지체상금
CO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4
관련법규 준수
COR-005
기타제약 조건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관리적 보안
3
SER-002
인력보안
SER-003
물리적 보안
합 계
25

4 요구사항 세부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립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방법론 및 적용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립 방법론 정의 및 제시

  • 진흥원 업무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법론 제시
  • 단계적 구축 방식을 고려한 최적의 컨설팅 방법론 및 적용방안 제시

◦ 사업 각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별 수행 활동 상세 정의
◦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정의 및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AI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외부 동향 파악 및 내부 현황 비교·분석
세부내용
◦<hp:fwSpace/>국내 AX 관련 정책 환경 분석

  • 정부 AX 정책동향, 공공부문 AI 활용 관련 법·제도 분석

◦ AI 기술 동향 분석
  • 생성형 AI, AI Agent 등 최신 AI 기술 동향 및 진흥원 적용 가능성 분석

◦<hp:fwSpace/>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AX 추진 현황 및 AI 활용 사례 조사
  • AI 윤리·보안 등 다른 기관·기업 적용 사례 조사

◦<hp:fwSpace/>진흥원 내 인터뷰를 통한 AI 인식, 활용 현황 진단 및 강점, 개선 필요사항 도출
산출물
⦁AI 현황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AX 기반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보시스템, 규정, 지침 등 기반 진단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인권영향, 신뢰성, 저작권, 정보보안, 차별금지 등 공공기관 AI 도입 및 활용 지침 분석
◦ C/S/O(기밀/민감/공개) 데이터 분류 및 AI 활용 지침에 대한 다른 기관의 대응 현황 및 사례분석
◦ 진흥원 데이터·정보시스템 현황, 원내 규정 등 진단
산출물
⦁AX 기반 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AX 추진 과제 발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 추진 후보 과제 발굴
세부내용
◦<hp:fwSpace/>진흥원 주요사업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

  • 내부 업무 분석, 담당자 인터뷰, 설문 등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한 분야별 AX 가능 업무 발굴

* 현업업무(연구관리) 및 경영지원(인사, 기획) 등 업무 전반
◦ 후보과제 구체화*

* 단기 성과창출 과제, 기반조성 과제, 중장기 혁신과제 등으로 구분한 포트폴리오 구성
◦<hp:fwSpace/>과제 우선순위 분석

  • 과제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정책 연계성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 AX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산출물
⦁AX 추진 후보 업무 및 과제별 상세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 전략 목표 및 로드맵 수립
세부내용
◦<hp:fwSpace/>KIMST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과 연계한 AX 추진 전략목표 도출
◦<hp:fwSpace/>단기, 중기, 장기 관점 AX 로드맵 수립

  • 단계별 AX 과제의 도입 및 확산 전략 수립

산출물
⦁AX 목표, 전략 수립서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도출
세부내용
◦<hp:fwSpace/>단기 성과, 중·장기 과제 구분

  • 과제의 우선순위와 준비도에 과제 구분 및 단계별 세부 추진방향 제시

◦<hp:fwSpace/>단계별 과제 추진계획 및 예산 계획 도출
◦<hp:fwSpace/>추진계획에는 다음 항목 제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과제추진 필요성
  • 추진목표: 과제추진으로 달성되는 정성적·정량적 목표
  • 주요내용: 추진방향, 추진내용, 자원 확보방안, 개인정보처리 방식* 등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안내서」와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참고하여 단계별 과제 추진계획에 반영

  • 추진일정: 과제별 추진 일정
  • 기대효과: As-Is/To-Be 정리

산출물
⦁AX 추진 세부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AI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세부내용
◦<hp:fwSpace/>AI 거버넌스 설계

  • AX 과제의 체계적 진행을 위한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설계

◦<hp:fwSpace/>지속가능한 AX 운영방안 제시
  • AI 활용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방안 제시

◦<hp:fwSpace/>AI 윤리·활용 가이드 제안
  • 생성형 AI 업무 활용지침, AI 윤리원칙 및 금지·제한 기준 마련
  • 개인정보, 저작권, 보안, 허위정보 등 AI의 주요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산출물
⦁KIMST AI 윤리·활용 가이드라인
⦁AI 거버넌스 체계 및 운영관리 방법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체계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과제 성과관리 체계 제안
세부내용
◦<hp:fwSpace/>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제안

  • 단계별 세부 과제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발굴 및 측정 방법 제안

※ 예시: 정량적(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정성적(직원 만족도 제고 등)
◦<hp:fwSpace/>성과목표 설정

  • 과제별 성과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 제안

◦<hp:fwSpace/>성과 환류체계 마련
  • 과제별 성과검토·반영 및 개선 체계 제안

산출물
AX 성과측정 체계(안)

□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일반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책임자는 제안사의 정규직으로 가급적 1년 이상 재직,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투입하고, 증명을 위해 관련 자격증·해당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력 제시

※ 프로젝트 경력 표기 시 해당분야 경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용역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인력의 투입계획을 제시
  •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하며, 1주일 이상일 경우 인수·인계 실시

⦁ 사업수행업체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산출물
⦁인력투입계획서
⦁사업수행책임자 정규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일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에 대한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의 연혁, 일반사항,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함
◦ 본 과업은 법규, 용역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유사분야 사업실적

  • 대상사업과 유사분야에 대한 제안사의 주요사업 수행 실적

* 최근 5년 이내 사업으로 AI, AX 전략 사업 수행실적
산출물
⦁제안서, 주요사업실적 증명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컨설팅 능력, 유사 사업 수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인력을 제시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여야 하며, 투입률 100% 가능한 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핵심 인력의 교체 및 변동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고, 수행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조직구성, 인력편성, 사무분장, 참여비율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체계 및 수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실현 가능한 목표, 전략, 방법론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체계 및 수행방안 제시

  • 일정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품질관리, 소통관리, 성과관리, 보안관리, 조달관리 등 분야별 구체적 방안 제시

◦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문제점, 해소방안 등 중점 관리대상 도출
◦ 장애 유발요인(소통 부재, 진도지연, 보안취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식별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구체화
◦ 한정여건 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물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사의 기법, 지식, 노력 등의 적용과 기술·관리적 활동 구체화
◦ 사업 수행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사업 수행체계, 수행방안, 성과관리 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추진일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일정의 설정 및 통제방안 제시
세부내용
◦<hp:fwSpace/>목표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한 세부 활동 정의, 활동의 선후관계 설정, 소요기간 산정, 목표일정 설정 등의 일정관리 활동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hp:fwSpace/>세부 수행활동에 대한 일정 통제방안 마련 운영

  • 정기 점검, 정기/비정기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검토회 등 수행할 통제방법 정의, 통제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방안 명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사업 추진일정, 통제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 등 업무환경 구성방안
세부내용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함

  • 상주하는 경우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상주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며, 작업을 위한 환경구성 및 장비는 제안사에서 부담

◦ 사업 수행장소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근무 시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

산출물
⦁근무지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내용
◦ 회의록 작성 관리 제출

  • 임직원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사업진행 기간 중 실시되는 각종 회의에서의 내용 및 결정 사항 등

◦ 정기(주간, 월간)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수행절차에 따른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의사결정사항, 향후 계획 등

◦ 비정기(수시) 보고서 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

◦ 착수보고서 제출(사업수행계획서)
  • 착수보고회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 및 승인 필요
  • 수행단계별·분야별 산출물의 종류 및 관리방안, 프로젝트 수행조직, 프로젝트 수행체계, 프로젝트 추진일정 등 포함

◦ 중간보고서 제출
  • 기간 동안 진행 실적을 분석한 컨설팅 세부결과와 향후 세부 계획 작성·제출

◦ 최종보고서(안) 제출
  •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 최종 컨설팅의 세부결과 산출물에 대해 기관의 사전 검사와 승인 필요

◦ 최종 컨설팅 종합 보고서 납품
  • 발주기관의 승인한 최종 컨설팅 보고서, 사업추진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부가자료 등 제출

◦ 산출물 제출 매체
  • 출력본 및 원본파일(USB저장) : 사업기간 중 각종 보고서
  • 문서제본 및 원본파일(USB저장) : 최종 컨설팅 종합 보고서

※ 문서제본 부수는 컬러 15부 이상(추후 협의)

※ 보고서 산출 관련 데이터 파일 일체(산식, 로직, 데이터 등) 포함 제출
◦ 제출형식 및 시기

  •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적기에 제출

※ 산출물 파일은 HWP, XLSX, PPT로 작성·제출
산출물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회의록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인식 제고와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세부내용
◦ 진흥원 임직원 대상 AI 윤리, AI 활용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각 1회 이상)
◦ 최신 AI 적용 사례 소개 및 진흥원 업무에 적용 가능한 기술 추천 등 자료 제공(2회 이상)
산출물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등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에 대한 품질보증의 범위 및 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제출되는 최종 산출물은 품질관리자의 승인 후 제출
산출물
⦁품질관리 계획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등 진행 시 제약 사항 준수
세부내용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해당 사항이 과업내용의 변경·추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25로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는 발주사와 제안사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등 진행 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준수
세부내용
◦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다만,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에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진흥원에서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내용·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PC, S/W 등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제안사가 지참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법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등 진행 시 관련 법규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국가정보원)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행정안전부) 준수
◦ 정보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진흥원 내규 준수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등 진행 시 관련 기타 제약 조건
세부내용
◦ 컨설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상호간에 주고받거나 생성된 모든 산출물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물 관리체계나 정형화된 서식 등에 의거하여 관리한 후 사업종료시점에 발주기관이 향후 쉽게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장매체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이식시켜 인계하여야 함
◦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및 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컨설팅사업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하고 컨설팅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발주기관과 컨설팅사업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컨설팅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및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준수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가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완료 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분쟁 발생 시 다른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을 당사자로 하여금 해결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사업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점검 및 교육에 참석 의무화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 수용

  • 발주기관은 보안통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장소에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시건장치 설치,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의 보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장비와 자료는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 하에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보안책임자용 보안확인서” 및 “참여자용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종료시 사업관련 자료는 발주기관 참관 하에 전량 폐기 또는 발주기관이 회수

【 외부유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용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DB 자료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 수용

  • 발주기관은 보안통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를 수용
  • 사업 수행장소에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시건장치 설치,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의 보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착수 전에 참여인력의 친필서명을 포함한 참여인력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기본지침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발주기관에게 반입신고 및 백신검사 수행 등 내부 보안정책을 준수

  • 사업과정에 생산된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 및 개별 장비에 저장 금지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업무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진흥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A4,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전체 용량 300MB 초과 불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시)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임)

o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이내 작성(PDF제출)

o 제안서에서 사업제안 이외에 회사 일반현황자료는 첨부로 제출

3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컨설팅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사업수행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세부 수행내용 및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산출물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권고사항)

작성항목
작성방법(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기술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기술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본 사업의 특성, 환경,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전략을 기술

3. 컨설팅 방법론
  •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의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컨설팅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기술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 본 사업의 목적 및 컨설팅 요구사항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방법, 수행체계, 수행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세부 수행내용 및 방법
  • 컨설팅 요구사항 또는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을 산정하여 도출하고, 단계별 목표를 제시

3. 산출물 제출계획
  • 각 과업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술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기술

2. 교육훈련
  • 대상 부서(팀)의 담당자, 관리자 등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Ⅵ. 기타사항
  • 상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1) 입찰 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o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o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입찰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등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공수급의 경우 공공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단, 중복 컨소시엄 참여 불가)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제안 제출 및 평가 안내 1)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안내

o 제출 기한 및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등 제출

  • A4,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모든 제출 서류는 마감 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o 제출 방법: 제안서,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s://g2b.go.kr)를 통해 전자 제출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o 기술능력평가(이하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이하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차등점수제 적용) + 가격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기준」을 통한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 차)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하여 차등점수제 적용

□ 기술평가 방법

o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o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점 1개와 최고점 1개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o 기술평가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o 평가 일시 및 발표 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제한함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함

□ 차등점수 부여 기준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o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별첨 4 참고)
<예시1> 차등점수 적용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2> 원점수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입찰가격평가 방법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점수 산출

□ 협상 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o 가격은 당해 사업금액(또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o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한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은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o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o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준용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하고 각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컨설팅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사업
수행계획
(30)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사업수행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절한 수행계획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5
세부 수행내용 및 방법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수행내용 및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현황분석을 토대로 일관성 있고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이행가능한 전략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제안요청 내용의 분석을 통해 항목별·단계별·<hp:fwSpace/>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 목표 및 세부과업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행방법 제시
­ 제약사항, 위험요소 및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 보안기술, 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1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인력 포함)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산출물 제출계획
각 과업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품질보증 계획, 인력,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등)
5
교육훈련
대상 부서(팀)의 담당자, 관리자 등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일정 등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합 계
90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

3) 입찰 시 유의사항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o 공동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숙지

o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 등에 따름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o 입찰자는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o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20억 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비 등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o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o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o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o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4) 기타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사업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다만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기타

o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o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및 작성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2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o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1.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2.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6.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도급 10% 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의 경우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함

1.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함

※ 하도급 적정 심사 개최 및 절차 등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에 따름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수행업체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1.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사업수행업체)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2.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3.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별
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자가점검표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서약서
(별지 제 1 호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_제안서에 포함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2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_제안서에 포함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별지 제 3 호 서식) 주요사업실적_제안서에 포함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0000. 0. 0 ~
0000. 0. 0

o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o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o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o 용역건별 실적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활용

(별지 제 4 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_제안서에 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사업
역 할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일-년월일)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0.0 ~
0000.0.0

o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o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o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o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o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 5 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_제안서와 별도 제출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인)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o 반드시 발주처의 증명확인이 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와 별도제출)

o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활용 가능
(별지 제 6 호 서식) 자가점검표_제안서와 별도 제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 제 7 호 서식) 하도급 신청서_해당 시 낙찰자에 한해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 8 호 서식) 청렴계약 서약서_제안서와 별도 제출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공급업․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강제․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
첨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3] 외주사업 용역사업 보안특약_<붙임> 포함

[별첨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별첨 5] 보안서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별첨 6]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제출)

[별첨 7]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첨부서류_보안각서 포함(사업 착수시 제출)

[별첨 8] 비밀유지협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별첨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별첨 1】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KIMST AX 추진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
작성일
2026. 9. 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3】외주사업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사업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中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3.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中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와 제6호, 제5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붙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상 정보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차.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감독관의 승인없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o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특히,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제한발행 및 배포선을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참여인원외의 자가 회의에 참여할 경우, 필요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o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o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반드시 시건장치 보관함 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의 성과물이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로 분류될 경우 인쇄, 열람 시 보안규정에 따라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
o 과업 진행 시 발생되는 성과물은 과다 발간을 지양하고 발주기관에서 정한 수량외의 임의적 추가발행을 금지한다.
o 불량·파지 등은 소각 또는 보안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대표자 명의 확약서(파기 증빙사진 첨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o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 PC 지키미”를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o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o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o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o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o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o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o 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 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첨 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별첨 5】보안서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보안서약서 (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AI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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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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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hp:fwSpace/>
직
위 :
(담당자)<hp:tab width="2872"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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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fwSpace/>(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보안서약서 (투입인력)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생성형 AI 활용 시 담당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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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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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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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담당자)<hp:tab width="2872"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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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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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별첨 6】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제출) 보안확약서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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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별첨 7】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첨부서류_보안각서 포함(사업 착수시 제출)

1.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0000(이하 “사업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진흥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흥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진흥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진흥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진흥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진흥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진흥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진흥원”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진흥원”과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진흥원”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진흥원“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진흥원”과 “사업자”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사업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진흥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ᄄᆞ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진흥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흥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진흥원"은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기밀유지의무) “진흥원” 과 “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관련 법규준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진흥원” 이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 PC 지키미”를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손해배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3. 보안각서

본인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에 참여함에 있어, 협약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제반내용을 누설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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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8】비밀유지협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비밀유지협약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이하 “거래상대자”이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거래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3528"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 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진흥원’과 ‘거래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상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 ~ 10층, 14층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상호:
주소: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별첨 9】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KIMST AX 중장기 로드맵 수립 컨설팅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2027년 2월 26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 ~ 10층, 14층
기관(회사)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대표자 성명: 전재우
(인)
을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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