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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668]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10-12 21: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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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재공고).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99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2.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45,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관련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4호]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 날인)

❍ 가격입찰서[서식 제13호]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 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사본 10부, 제안요약서(10부) 및 발표자료(PPT) 파일 수록한 USB 2개 별도 제출

* 제안서 사본, 제안요약서에는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등본) 1부

❍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확약서[서식 제15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계약담당(☎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10. 23.(금),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모자의료지원팀 사업담당 (☎02-2010-6902)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계약담당 (☎02-2276-2043)

===== 1. 입찰공고(재공고).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

–199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2.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6년 모자의료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용역 재공고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45,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
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
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
흥법」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1468)로 등록되어,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

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
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대한예외) 제1항제2조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개
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개선방
안 도출 등 관련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
급이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
며, 향후발생할지모를하자에대한책임소재가불분명해질수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
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
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
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
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4호]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 날인)
❍ 가격입찰서[서식 제13호]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 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사본 10부, 제안요약서(10부) 및 발표자료(PPT) 파일
수록한 USB 2개 별도 제출
* 제안서 사본, 제안요약서에는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
정암호·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등본) 1부
❍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확약서[서식 제15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계약담당(☎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10. 23.(금),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
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
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
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
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
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
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
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
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모자의료지원팀 사업담당 (☎02-2010-6902)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계약담당 (☎02-2276-2043)

===== 2. 제안요청서.hwp =====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개요 3 1. 사업개요 3 2. 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목적 3 4. 주요내용 4 5. 기대효과 4 6.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5 Ⅱ. 사업추진방안 7 1. 추진목표 7 2. 추진방안 7 3. 추진전략 8 4. 추진체계 9 5. 추진일정 9 Ⅲ. 사업 내용 10 1. 사업 세부 내용 10 Ⅳ. 제안 요청 내용 11 1. 공통사항 11 2. 요구사항 총괄표 14 3. 상세 요구사항 16 Ⅴ. 제안서 작성 31 1. 제안서의 효력 31 2. 제안서 작성지침 31 3. 유의사항 32 4. 제안서 작성요령 34 Ⅵ. 행정사항 35 1. 입찰 안내 35 2. 제안서 제출 방법 40 3. 기타 41 Ⅷ. 붙임 42 Ⅰ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 사업 구분과 내용은 예산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기관 현황 및 전원·이송 가능 의료 기관 정보 제공, 통계 성과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써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 판단 및 의사 결정 지원하는 시스템

  • 정보시스템 내의 환자 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미흡 사항 발굴과 개선을 통해 적법한 개인정보관리체계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3. 사업목적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방안 수립

❍ 개인정보의 활용 증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유출 예방

4.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와 지침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련 계약의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위탁계약 관리용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작성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거성 점검‧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정립·공유하여 실적자료 준비 지원 및 컨설팅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5. 기대효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요소를 차단하여 시스템 안전성 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흐름 분석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제거하여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 간소화

6.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 개요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기관 현황 및 전원·이송 가능 의료 기관 정보 제공 및 지원 사업의 성과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분석 및 보고가 가능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 주요기능

  • 지원 대상: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모자의료센터) 55개소,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네트워크 172개소(중복 포함), 모자센터 및 진료협력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 중 NICU 운영기관 23개소, 그 외 분만가능의료기관 등 총 465개 기관

구분 주요 기능 전원이송관리 ‧ 접수관리 ‧ 전원이송현황(상황판) 병원정보/자원관리 ‧ 기관자원관리 ‧ 자원검색 ‧ 기관자원관리 성과 관리 ‧ 의료기관 자료제출 및 등록 ‧ 실적·평가점수 입력 및 결과분석 ❍ 주요 구성화면 접수관리 전원이송현황(상황판) 기관자원관리 자원검색 평가정보관리 실적 등록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유출 예방

2. 추진 방안

❍ 사업자 선정 방법: 제한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강조형)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 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평가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단계 내용 제안서 기술 평가 ‧ 기술 평가회 개최

‧ 내‧외부 평가 위원 7인 이상(추후 구성)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산출

‧ 기술 평가 결과 계약부서로 제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 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진행

‧ 협상 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진행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사업부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 사업자 선정‧계약

‧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 후 계약

❍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대상없음

  •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외 대상이 아님

3. 추진 전략 구분 추진 전략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ㅇ 개인정보 보호기반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수행 ㅇ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수행

  • 사전 개인정보 침해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수립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 제반 규정, 지침 개선 ㅇ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ㅇ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양식 개선 ㅇ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리 개인정보 침해대책 마련 ㅇ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ㅇ 개인정보의 암호화 점검 4.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체계도 ❍ 주요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및 책임 중앙모자의료센터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개인정보 처리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관리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지원 - 사후 개선조치 등 개선방안 이행 사업수행업체 - 개인정보 흐름분석 및 검토 지원 - 개인정보 관리체계 검토 지원 및 의견제공

  • 사업 진행 단계별 사항에 대한 관리 검토 지원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 전원·이송시 개인정보취급 동의서 검토 협조

5.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세부 추진 일정 구분 M M+1 ○ 사업 계획 및 발주 ­ 상세 계획수립 ­ 사업발주 및 업체 선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진행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 추진일정은 사업부서와 수행업체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사업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와 지침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서식의 법적 요구 사항 준수여부 검토
  •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련 계약의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관리 정책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2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정립·공유하여 실적자료 준비 지원 및 컨설팅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안정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측면 개선 방향 마련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DB 구성 검토 및 정보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개인정보보호조치 현황 파악 및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월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 내역 검토 및 보완 사항 도출

Ⅳ 제안 요청 내용 1. 공통사항 ❍ 일반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내용은 본 중앙모자의료센터(이하 센터)에서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 컨설팅사업자(이하‘주사업자’라 한다)가 일괄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총괄 공통사항, 각 사업부문별 기본 요구조건 및 상세 요구조건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본 센터의 기존 시스템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본 센터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과업 제안시점에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센터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본 센터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본 센터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본 센터에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센터와 주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보안관리) 주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주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담당자”와 “사업담당자”의 권리나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② 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해야 함

③ 주사업자는 개인정보보안정책을 위반했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제10장 벌칙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제6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

④ 주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⑥의「누출 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정보 누출 시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주사업자를 부당업체로 등록하며, 주사업자는 발생한 손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함

⑤ 주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해야 함

⑥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의료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

  • SER(Security Requirement)
  • 사업 추진과정에서 컨설팅 수행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 관련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QUR)

  • QUR(Quality Requirement)
  • 사업 진행에 따른 품질 관리 및 산출물 등의 준수해야할 품질 관련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

  • COR(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 (CSR)

  • CSR(Customer Service Requirement)

ㅇ「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업무에 관련된 컨설팅 요구사항

12 합계 26

* 사업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ER-006 네트워크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 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업무보고 요구사항 PMR-002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PMR-0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계획 수립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CNR-002

개인정보파일 및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적정성 점검

CNR-0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점검 CNR-004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현황 점검 CNR-005 개인정보 암호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CNR-006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CNR-007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CNR-008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진단 CNR-009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도출 /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수립

CNR-010 개선과제별 우선순위 및 조치계획 제시 CNR-011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CSR-012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3. 상세 요구사항

가.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첨부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해야 함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첨부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첨부3]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부록.[서식7]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고

  • 부록.[서식8]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참고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부록.[서식9]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참고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내부 데스크탑 PC만 허용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및 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인터넷 접속 전용 PC(또는 노트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등 관련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다.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기간 협의가 이뤄진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실제 활동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사업 수행업체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체계 제시

○ 사업수행 중 수행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

○ 업무수행 변경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제안사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일정관리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본 제안요청서의 ‘Ⅲ제안요청사항 > 4. 산출물 제출’ 내용을 따름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육대상 및 내용 :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 인력 및 구축 사업단 데이터 이관, 개발자 등 수행인력 대상 교육
  • 상시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관련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기회 제공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바. 컨설팅 요구사항(Custome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조사·분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등 처리 단계별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및 시스템 간 개인정보의 이동·연계 등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분석

○ 정보시스템 및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처리 절차 및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

○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관련 법령·지침 및 내부 관리기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 문서 간의 일치 여부를 점검

○ 분석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개인정보 흐름상의 미흡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관리체계 개선사항을 제시

산출정보 현황 및 환경 분석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파일 및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적정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파일 및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적정성 점검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서 운영·관리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파일에 등록된 처리항목과 실제 정보시스템에서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여부를 점검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이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하게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

○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적정성 검토 보고서,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점검 세부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등 단계별 처리 절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처리 목적과 수집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현황과 관련 절차를 검토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절차와 실제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파기 및 파기기록 관리현황 등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및 업무 흐름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현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현황 점검 세부 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암호화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및 운영현황을 점검

○ 정보시스템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

○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암호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암호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세부 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암호화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및 운영현황을 점검

○ 정보시스템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

○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현황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계약 및 관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업무의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내용 및 수탁자 관리·감독 등 관련 관리현황을 검토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및 제공 목적·항목·방법 등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개인정보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리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현황과 실제 정보시스템 및 업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간 일치 여부를 점검

○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의 실제 업무 적용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진단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전반의 준수 여부를 진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조치 등 주요 업무 및 관리현황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

○ 현행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와 관련 법령·지침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법적·관리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

○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내부 규정, 지침, 매뉴얼 개정(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도출 /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도출 /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상의 미비사항과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 도출된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선정

○ 개선과제별 조치내용, 추진방법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 진단 계획서, 진단 결과보고서, 개인정보(민감정보)취급 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0 요구사항 명칭 개선과제별 우선순위 및 조치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과제별 우선순위 및 조치계획 제시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선과제의 중요도, 위험도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

○ 개선과제별 추진시기, 조치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제시

○ 단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개선과제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1 요구사항 명칭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결과 및 분야별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현황, 법령·지침 준수 여부,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등 컨설팅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 도출된 개선과제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방안을 제시

○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점검·분석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고, 내부 규정·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및 관련 서식 작성 등을 지원

산출정보 최종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세부 내용

○ ’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파일 신규 등록 업무지원

  • 개인정보 처리 생명주기상의 준수 여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립 여부, 현행화 및 게시사항 일치 여부 등
  •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점검, 접근권한, 접속기록의 관리 진단 등
  • 접근권한 및 사용자 계정, 접속기록 등의 점검방안 포함

○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정립·공유하여 실적자료 준비 지원 및 컨설팅

  • ‘26,27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지표별 증빙자료 마련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점검 결과별 업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의 상세 개선(안) 제시
  • 자체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정보

자체 실태점검 진단 지표, 실태점검 수행계획서/결과보고서,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 2027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사전 점검 및 개선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변경․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본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만약 보완자료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주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심사평가 시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 답변내용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본문 내용(별지제외)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 PDF파일은 최대 4개까지 제출가능하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파일 등은 기타서류로 병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2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확인가능한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반드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4. 제안서 작성요령 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전략 4. 기대효과 -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구체적인 용역 범위 및 대상, 사업 환경의 이해

- 당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 및 관리 전략 - 제안의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현황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4. 제안사의 신용등급 - 제안사 설립, 연혁, 조직도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첨부

Ⅲ. 사업 수행 방안 1.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방안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일정 및 세부 절차 제시

- 주요평가 항목 및 세부 수행계획 제시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이행여부 점검방안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투입인력: Profile(수행인력별 세부경력), 단계별 투입인력, 시기 등

Ⅳ.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1. 수행 조직 구성 2. 업무별 투입 인력 3. 추진 일정 4 .보고 및 검토 4. 교육 및 기술지원 5. 품질관리 방안 6. 보안 및 위험관리

  • 사업 수행 조직, 업무 분장, 인력 투입 계획
  • 업무별 투입인력 현황, 수행 경험, 자격 충족 여부
  •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 일정 상세히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총괄표 작성 - 교육 계획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산출물 품질 보증 및 관리 방안 제시

  •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제시

(정보 보안 관리 방안 필수) Ⅴ. 기타 지원사항 등 1. 품질 요구사항

  • 사업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추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Ⅵ 행정사항 1. 입찰 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관련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다. 투입인력 ❍ 투입인력 구성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수행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 전반의 수행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컨설팅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검토,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본 사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투입인력 자격 및 전문성

  •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또는 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 또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및 교육 이수 등의 사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 자격사항, 주요 수행실적 및 본 사업에서의 담당 역할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및 역할 변경

  • 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인력은 기존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핵심 수행 인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변경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낙찰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실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10%)(기술강조형)

❍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 입찰등록을 마치고 제안서 미제출 마. 제안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기술강조형)
  •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동점 시 처리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기술 및 가격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 발표자는 대표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 1. 2.)제20조(제안서 발표) 등 준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1.서식] 참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순위 순차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내용 조정 가능

바. 계약 조건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 계약조건

  • 본 용역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권리 확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 집기비품, 소모품 등 모든 제반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 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사본 10부, 제안요약서(10부) 및 발표자료(PPT) 파일 수록한 USB 2개 별도 제출

* 제안서 사본, 제안요약서에는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붙임의 서류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통장사본 1부 -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 각 1부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식 일체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제출기한: 입찰 공고문 확인 - 제출방법: 입찰 공고문 확인 - 제출서류: 입찰 공고문 확인 - 제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 제안관련 주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 문의처

  • 제안관련: 모자의료지원팀 사업담당(02-2010-6902)
  • 입찰관련: 총무팀 계약담당 (02-2276-2043)

3. 기타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Ⅶ 붙임 [붙임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비고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정성평가 추진전략

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체계

ㆍ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ㆍ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방안 (30) 컨설팅 요구사항

ㆍ컨설팅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주요전략 과제별 컨설팅 요구사항의 제안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및 전문성, 적정성 등)

25 정성평가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 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0 정성평가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ㆍ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에 근무경력)과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10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지원

ㆍ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기술이전 대상, 방법, 계획,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정성평가 보안대책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계 90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2.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2.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2. 별표-3]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2.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되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다.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라.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마. 보안USB 등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MSN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허가된 경우 예외)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붙임2.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급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단, 월별지급의 경우 위약금 결정월의 월지급금액에서 위약금 정산 가능

[붙임2. 별표-3]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국립중앙의료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처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처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처 보안점검(월 1회)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벌칙 규정을 따른다.

- 발주처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반입시: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반출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처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계약상대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계약상대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Ⅷ 부록 【 제안 관련 서식 】 1. 제안사 일반현황 52 2.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간) 53 3. 사업수행 인력 현황 54 4.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 55

5. 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56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8 7. 대표자 보안서약서 61 8.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62 9.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63 10. 정보화사업 착수계 64 11. 사업 책임자계 65 12. 사업수행계획서 66 13. 가격입찰서 68 14. 입찰참가신청서 69 15. 확약서 70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71 * 착수계 제출시 제출: 제7호~제10호

* 계약시 제출: 제6호, 제11호, 제16호

* 추후 필요시 제출: 제5호 [제1호 서식]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등 록 분 야

4.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과업 수행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담당업무 내용 인원 1 2 3 4 5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제2호 서식]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간) 제안사 경영상태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확인서 제출(별첨)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 현황 사업수행 인력 현황 1.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분야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분야 이름 ○○분야 이름 ○○분야 이름 2. 참여인원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근무 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제4호 서식]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성 명 소 속 직 위 참여 분야 연 령 만 세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
.
. ~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소속회사는 사업 수행 당시의 소속회사임

[제5호 서식] 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수탁직원 퇴직용]

본인
은(는)(수탁업체명 :
)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탁 수행완료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의 퇴사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법령 및 병원의 제 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 21조 2항(전자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병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정보누출 적발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상위부처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3.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퇴사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자신의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퇴사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CD, USB,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구 분 삭제 미보유 비고 ○ 정보시스템 내ž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 각종 운영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의료원 비공개 내부문서(공문) ○ 환자 및 의료원 임직원 개인 정보 ○ 의료원 대외비 자료 ○ 기타 산출물

5.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내용에 준용한다.

입사일 : 202
년
월
일 / 퇴사일 : 202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퇴사자 (서명,인) 사업PM (서명,인) 용역사업 보안담당자 (서명,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6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보호조치 점검

2.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현황 점검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명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처리 시 재식별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의 위탁업무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위탁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245

대표자 : 서 길 준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OOO 주소 : OOO OOO

대표자 :
(인)

[제7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8호 서식]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9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확 약 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본인
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한 「 (기간: . . . ~
. . )」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상황에 대해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나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용역사업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직인)

[제10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 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20
.
.
.

붙 임 1. 사업 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 계획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1호 서식] 사업 책임자계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 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20
.
.
.

사 업 자 :
직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2호 서식] 사업수행계획서 사 업 수 행 계 획 서

년
월
일

(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 및 형상관리계획 8. 일정계획 9.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관리계획 13. 위험관리 및 장애처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및 기술이전 16.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및 기타

* 작성내용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제13호 서식]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사 업 명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안금액

금
원(₩
, 부가세포함)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귀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의료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 내역서 1부 ※ 밀봉후 날인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입찰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제1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각서로 대체 또는 이행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각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제15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 3.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2026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제4조의 내용과 함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제13조 1항의 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④발주기관 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대금지급) ① 선금은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제16조 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②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수행인력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적격 수행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장소 및 자료제공) ① 발주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업수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발주부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 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결과의 귀속 등) 본 용역 수행에 따른 보고서, 분석자료 등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의 활용 및 지적재산권 등 발주기관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제11조(보안조치)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담당자와 사업담당자의 권리나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안정책을 위반했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제10장 벌칙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제6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붙임 1]의「누출 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정보 누출 시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제 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당업체로 등록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생한 손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보안 관리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주부서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본 센터에 귀속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추가협상) 계약상대자는 추가 기술협상의 내용을 양측 합의 하에 수용하여 이행한다.

제16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의료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계약 상대자(업체) 총괄책임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계약 상대자(업체) 총괄책임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계약 상대자(업체) 총괄책임자 경징계 ∘위규자 및 계약 상대자(업체) 총괄책임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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