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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616]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875만원 입찰일시: 2026-09-14 2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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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설계설명서_서울월드컵경기장 노후 기계설비 교체.hwp =====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공사설계설명서 2026. 9.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공사 범위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일반 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및 관계 법령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 소방법(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 법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 폐기물 관리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 공사 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 상하수도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 건축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 기타 관련 법규 2. 우선 적용 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공통 사항 중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 표준시방서, 특기 시방서가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 일반 시방서, 표준시방서 순으로 한다.

다.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며, 내역서, 감독원과 협의하는 순으로 한다.

라. 본 시방과 도면,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과 계약 일반 조건이 상이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3. 이
의

가.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 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용어 해석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당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도급 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 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의 제반사 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2. 시공 관리 1. 공정표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실제 작업요소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및 자재 수급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계획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중량물의 반입 설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반입 방법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작성 및 샘플 제출

가.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전에 세부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 시험 (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 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 독원과 사전에 심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 시공 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
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도서 (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토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 토 후에 시공토록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무상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6.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토록 하 며, 본 공사로 인한 타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와 재료 (기자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 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 여야 한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보관 및 보양

가.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 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 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 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 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장 제작품 등 지정재료는 반입 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반입하여야 한다.

2-4.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2-5. 공사 관리 1. 공사 안전 및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 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 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현장 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가.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관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 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공사보고 및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 성과품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공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진첩 제작

가.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에서 확인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 후 제출토록 한다.

나. 공사 기간 중 촬영된 사진은 수집하여 사진첩에 요일 별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2-6. 배관공사 1. 배관재료 사용 구분

가. 배관 재료는 각 공정별 사용 목적 및 배관계통의 특성을 고려한다.

나. 급수 가압펌프 배관에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을 적용하고, 열교환기 배관에는 동관(KS D 5301)을 적용한다.

다. 각 배관재료의 규격, 치수 및 품질은 해당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관의 접합 및 설치는 재료의 특성과 설계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공하여 배관계통의 내구성,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배관이음쇠의 사용 구분

가. 배관이음쇠는 배관의 재질,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 등을 고여하여 선정하며, 전체 배관은 용접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배관의 이음부는 재질 및 규격에 적합한 맞대기 용접 또는 소켓 용접으로 시공하고, 용접 전 배관의 정렬 및 접합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3. 배관용 밸브 사용 구분 사 용 구 분 명 칭

비
고

재질 및 형식 사용압력 가압펌프 배관 스탠용접합 플랜지 10 kgf/cm2 플렉시블 조인트 (벨로즈형, TPC, 플랜지형) 10 kgf/cm2 중온수 배관 절연 플랜지 20 kgf/cm2 고온, 고압용 게이트밸브 (플랜지식, 단조) 20 kgf/cm2 게이트밸브 (나사식, 단조) 20 kgf/cm2 냉수 온수 배관 절연 플랜지 10 kgf/cm2 게이트밸브 (플랜지식) 10 kgf/cm2 게이트밸브 (나사식) 10 kgf/cm2 4. 동관용접

가. 용접은 경납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3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접에 알맞은 플럭스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 ~ 0.13mm 로 한다.(끼울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라. 가열은 프로판, 부탄, 산소, 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부속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부속류 내면에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플럭스(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사항은 전기아크용접에 준한다. 4. 스테인리스 강관의 용접

가. 용접시공은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다.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2-7. 보온공사 1. 일반사항

가. 배관 보온재 및 부속재는 설계도서 및 관련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나. 배관용 보온재는 고무발포 보온재를 적용하며, 한국설비기술협회 규격(KARSE B 0043)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보온재는 소방 및 난연성능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사용조건에 적합한 내열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보온재의 열전도율, 밀도, 투습성 및 난연성능은 설계도서 및 관련 K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보온재의 외장재 및 보조재는 설치장소와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옥외 노출부는 우수 및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마감한다.

2.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 사 용 구 분 보온재 시공방법 급수관, 급탕관, 환수관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색띠 마감 중온수 배관 글라스울, 유리면매트 보온재 + 칼라함석마감 3. 배관 보온두께

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KS F 2803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며, 배관의 용도, 관경 및 유체온도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보온두께를 적용한다.

4. 배관 보온두께

가. 보온 시공 전 배관 표면의 이물질, 수분 및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나. 보온재는 배관에 밀착되도록 시공하고, 이음부 및 접합부에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밸브, 플랜지 및 기기 접속부는 유지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결로 및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온한다.

라. 방동이 필요한 배관은 보온두께 25mm 이상을 적용하며, 옥외 노출부 등 동결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열선을 설치한다.

마. 보온재 시공 후에는 보온재의 탈락, 찢김, 틈새 및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결로 및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마감한다.

바. 열교환설비의 보온재 및 보온마감재는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고 보온마감재의 체결은 크립형(Clip Type) 또는 밸크로형으로 한다.

2-8.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 사항

가.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 변경 시에는 수급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 서류 및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변경

가.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및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 코 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9. 시운전 및 교육

1.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제작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2-10.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1. 준공도

가.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공도를 참고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 관리 안내서

가. 수급자는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 점검에 필요한 안내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며, 보수에 필요한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유지 관리 안내서 작성 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운전전의 점검 사항 2) 운전 방법 (조작 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보수 방법 4) 보전 관리 방법 5) 기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 3. 준공

가.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어야하며,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제반 시험 성적서 및 기록 3) 사진첩 4) 유지 관리 안내서

5)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 및 각종 행정 서류

4. 하자 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은 계약서 상 별도로 정하며, 하자 보증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나. 상기와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5. 청소와 뒷 정리

가. 공장 제품인 각 공조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 정리를 하여야 한다.

2-11. 가설공통공사 1. 가설건물

가. 가설 울타리, 가설 사무소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것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바닥, 벽체,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 적치장은 기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도료, 유류 등의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작업용 통로

가. 건물내외에 만들어진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 및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안전설비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추락, 낙하 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에 앞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해물, 매설물의 처리

가. 장해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설치, 철거의 규모,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치도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치

가. 인접하는 기존 시설물의 보호와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양토록 하며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제 3 장 특기 사항 3-1. 안전관리 1. 건설 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체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가.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가.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련서류 제출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양식(별도송부)에 맞추어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구 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아래내용 포함)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⑤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⑥ 신호 및 연락체계
⑦ 비상조치계획 ⑧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⑨ 산업재해현황 수준

○ 기타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서류로 별도 요구하는 서류 등

6.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⑵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⑶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⑷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안전모 등 구입) 계약내역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3-2. 철거 공사 1. 가압펌프 철거

가. 기존 가압펌프를 철거하는데 있어 시공사는 공사 전반의 계획서를 사전 감독관 승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나. 시공사는 철거 대상을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건물 내 작업동선에 대한 간섭사항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중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철거 전 각종 배관은 밸브폐쇄, 마감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및 고재(재생용품)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 후 그 증빙을 제출한다.

바. 철거 시 건축물/시설물 또는 기존 내/외장재의 손상이 발생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원상복구 한다.

사. 화기 안전원 및 소화기를 작업공간 3m 이내에 배치할 한다.

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내 충분한 환기를 병행하여 작업한다.

2. 열교환기 철거

가. 기존 열교환기를 철거하는데 있어 시공사는 공사 전반의 계획서를 사전 감독관 승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나. 시공사는 철거 대상을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건물 내 작업동선에 대한 간섭사항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중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철거 전 각종 배관은 밸브폐쇄, 마감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및 고재(재생용품)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 후 그 증빙을 제출한다.

바. 철거 시 건축물/시설물 또는 기존 내/외장재의 손상이 발생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원상복구 한다.

사. 화기 안전원 및 소화기를 작업공간 3m 이내에 배치할 한다.

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내 충분한 환기를 병행하여 작업한다.

3-3. 설치 공사 1. 열교환기 설치

가. 열교환기 설치는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열교환기 설치 규정에 준한다.

다. 열교환기 규격

  • 현재 설치된 열교환기 규격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위 규격의 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 제품은 기존 설치 규격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하며, 내구성 열효율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사 용 구 분 유 량 압 력 난방용 HX-101 A 293 Mcal/hr 16kg/㎠ HX-101 B 급탕용 (HX-102) 80 Mcal/hr 16kg/㎠

다. 연결배관 및 부속류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 및 관련 시공기준에 준하여 시행하며, 배관의 재질 및 규격에 적합한 적합방법을 적용하여 누수 및 시공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방화구획 처리 1.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

가.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냉매배관, 전선관, 덕트 등의 관통부 발생 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방화구획 관통부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 자재 및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관통부 주위의 틈새는 내화성능이 확보되도록 충전 및 마감하여야 한다.

다. 내화채움구조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방화구획 관통부 시공 시에는 배관 및 설비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되, 화재 시 연기 및 화염이 인접 구획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 완료 후 내화채움 시공상태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량 또는 미시공 부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준공 시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 현황 및 사용 자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사설명서_서울월드컵경기장 노후 기계설비 교체.hwp =====
공 사 설 명 서

1. 과 업 명 :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

2. 공사목적

○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이용환경 개선

3. 공사개요

○ 공사대상 :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40,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 주요 과업내용 : 열교환기 교체, 부대설비 교체, 가압펌프 철거 및 배관 정비

4. 계약금액 : 금42,620,000원(금사천이백육십이만원)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6.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7. 참가자격

○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8. 하자기간 : 준공 검사일로부터 2년

===== 4. 공내역서_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
A:
구
분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 E: -
C: 간 접 재 료 비 D: 2
C: 소
계 D: A E: - F: (1+2)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3 E: -
C: 간 접 노 무 비 D: 4 E: - F: 3ⅹ17.5%
C: 소
계 D: B E: - F: (3+4)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5
C: 산 재 보 험 료 D: 6 E: - F: Bⅹ3.56%
C: 고 용 보 험 료 D: 7 E: - F: Bⅹ1.01%
C: 건 강 보 험 료 D: 8 E: - F: 3ⅹ3.595%
C: 연 금 보 험 료 D: 9 E: - F: 3ⅹ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0 E: - F: 8ⅹ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1 E: - F: (A+3)x3.11%
C: 석면분담금 D: 12 E: - F: (B) x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13 E: - F: (B) x 0.09%
C: 환 경 보 전 비 D: 14 E: - F: (A+3+5)ⅹ0.3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5 E: - F: 3ⅹ2.30%
C: 기
타
경
비 D: 16 E: - F: (A+B)ⅹ5.0%
C: 소
계 D: C E: - F: (6+~+17)
A: 계 D: D E: - F: (A+B+C)
A: 일
반
관
리
비 D: E E: - F: Dⅹ8.00%
A: 이
윤 D: F E: - F: (B+C+E)ⅹ15.00%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D: H E: -
A: 공
급
가
액 D: I E: - F: (D+E+F+G)
A: 부
가
가
치
세 D: J E: - F: (H)ⅹ10.00%
A: 총
공
사
원
가 D: K E: - F: (H+I)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사용자항목3 AF: 사용자항목4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간접재료비
A: 01. 부스터펌프 배관 교체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2. 열교환기 설치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3. 열교환기 철거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4. 열교환기 연결부속 교체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A: 합 계 F: 0 H: 0 J: 0 L: 0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손료요율 P: 손료구분 Q: 적용구분 R: 합계구분 S: 기계경비 T: 운반비 U: 작업부산물 V: 관급 W: 외주비 X: 장비비 Y: 폐기물처리비 Z: 가설비 AA: 잡비제외분 AB: 사급자재대 AC: 관급자재대 AD: 관급자 관급 자재대 AE: 사용자항목2 AF: 사용자항목3 AG: 사용자항목4 AH: 사용자항목5 AI: 사용자항목6 AJ: 사용자항목7 AK: 사용자항목8 AL: 사용자항목9 AM: 간접재료비
B: 01. 부스터펌프 배관 교체 G: 0 I: 0 L: 0 M: 0
A: 펌프 해체22kW 이하 B: 펌프 해체 C: 22kW 이하 D: 대당 E: 1 G: 0 I: 0 K: 0 L: 0 M: 0
A: 펌프 해체55kW 이하 B: 펌프 해체 C: 55kW 이하 D: 대당 E: 1 G: 0 I: 0 K: 0 L: 0 M: 0
A: 스테인리스 배관125A, 10kg/㎠ B: 스테인리스 배관 C: 125A, 10kg/㎠ D: m E: 3 G: 0 I: 0 K: 0 L: 0 M: 0
A: 스테인리스 배관200A, 10kg/㎠ B: 스테인리스 배관 C: 200A, 10kg/㎠ D: m E: 3 G: 0 I: 0 K: 0 L: 0 M: 0
A: 스텐 용접125A B: 스텐 용접 C: 125A D: 개소 E: 4 G: 0 I: 0 K: 0 L: 0 M: 0
A: 스텐 용접200A B: 스텐 용접 C: 200A D: 개소 E: 4 G: 0 I: 0 K: 0 L: 0 M: 0
A: 스텐용접합 플랜지125A, 10kg/㎠ B: 스텐용접합 플랜지 C: 125A, 10kg/㎠ D: 개소 E: 2 G: 0 I: 0 K: 0 L: 0 M: 0
A: 스텐용접합 플랜지200A, 10kg/㎠ B: 스텐용접합 플랜지 C: 200A, 10kg/㎠ D: 개소 E: 2 G: 0 I: 0 K: 0 L: 0 M: 0
A: 플렉시블 조인트벨로즈형, 125A, 10kg/㎠ B: 플렉시블 조인트 C: 벨로즈형, 125A, 10kg/㎠ D: 개소 E: 2 G: 0 I: 0 K: 0 L: 0 M: 0 N: TPC, 플랜지형
A: 플렉시블 조인트벨로즈형, 200A, 10kg/㎠ B: 플렉시블 조인트 C: 벨로즈형, 200A, 10kg/㎠ D: 개소 E: 2 G: 0 I: 0 K: 0 L: 0 M: 0 N: TPC, 플랜지형
A: 스테인리스 엘보125A, 45도 B: 스테인리스 엘보 C: 125A, 45도 D: EA E: 2 G: 0 I: 0 K: 0 L: 0 M: 0
A: 스테인리스 엘보200A, 45도 B: 스테인리스 엘보 C: 200A, 45도 D: EA E: 2 G: 0 I: 0 K: 0 L: 0 M: 0
B: 소계 G: 0 I: 0 K: 0 M: 0
B: 02. 열교환기 설치
A: 열교환기239 Mcal/hr, 16kg/㎠ B: 열교환기 C: 239 Mcal/hr, 16kg/㎠ D: 대당 E: 2 G: 0 I: 0 K: 0 L: 0 M: 0
A: 열교환기80 Mcal/hr, 16kg/㎠ B: 열교환기 C: 80 Mcal/hr, 16kg/㎠ D: 대당 E: 1 G: 0 I: 0 K: 0 L: 0 M: 0
B: 소계 G: 0 I: 0 K: 0 M: 0
B: 03. 열교환기 철거
A: 열교환기 철거100,000kcal/h 이하 B: 열교환기 철거 C: 100,000kcal/h 이하 D: 대당 E: 1 G: 0 I: 0 K: 0 L: 0 M: 0
A: 열교환기 철거300,000kcal/h 이하 B: 열교환기 철거 C: 300,000kcal/h 이하 D: 대당 E: 2 G: 0 I: 0 K: 0 L: 0 M: 0
B: 소계 G: 0 I: 0 K: 0 M: 0
B: 04. 열교환기 연결부속 교체
A: 동관 배관L-TYPE, 40A B: 동관 배관 C: L-TYPE, 40A D: m E: 4 G: 0 I: 0 K: 0 L: 0 M: 0
A: 동관 배관L-TYPE, 50A B: 동관 배관 C: L-TYPE, 50A D: m E: 8 G: 0 I: 0 K: 0 L: 0 M: 0
A: 동관 배관L-TYPE, 65A B: 동관 배관 C: L-TYPE, 65A D: m E: 4 G: 0 I: 0 K: 0 L: 0 M: 0 AP: 2
A: 동관 배관L-TYPE, 80A B: 동관 배관 C: L-TYPE, 80A D: m E: 8 G: 0 I: 0 K: 0 L: 0 M: 0 AP: 6
A: 동관 용접25A B: 동관 용접 C: 25A D: 개소 E: 12 G: 0 I: 0 K: 0 L: 0 M: 0 AP: 2
A: 동관 용접40A B: 동관 용접 C: 40A D: 개소 E: 10 G: 0 I: 0 K: 0 L: 0 M: 0 AP: 4
A: 동관 용접50A B: 동관 용접 C: 50A D: 개소 E: 20 G: 0 I: 0 K: 0 L: 0 M: 0
A: 동관 용접65A B: 동관 용접 C: 65A D: 개소 E: 10 G: 0 I: 0 K: 0 L: 0 M: 0
A: 동관 용접80A B: 동관 용접 C: 80A D: 개소 E: 20 G: 0 I: 0 K: 0 L: 0 M: 0
A: 동절연 플랜지 접합40A, 20K B: 동절연 플랜지 접합 C: 40A, 20K D: 개소 E: 8 G: 0 I: 0 K: 0 L: 0 M: 0
A: 동절연 플랜지 접합50A, 20K B: 동절연 플랜지 접합 C: 50A, 20K D: 개소 E: 16 G: 0 I: 0 K: 0 L: 0 M: 0
A: 동절연 플랜지 접합65A, 10K B: 동절연 플랜지 접합 C: 65A, 10K D: 개소 E: 8 G: 0 I: 0 K: 0 L: 0 M: 0
A: 동절연 플랜지 접합80A, 10K B: 동절연 플랜지 접합 C: 80A, 10K D: 개소 E: 16 G: 0 I: 0 K: 0 L: 0 M: 0
A: 게이트밸브플랜지식, 40A, 20K B: 게이트밸브 C: 플랜지식, 40A, 20K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A: 게이트밸브플랜지식, 50A, 20K B: 게이트밸브 C: 플랜지식, 50A, 20K D: 개소 E: 2 G: 0 I: 0 K: 0 L: 0 M: 0
A: 게이트밸브플랜지식, 65A, 10K B: 게이트밸브 C: 플랜지식, 65A, 10K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A: 게이트밸브플랜지식, 80A, 10K B: 게이트밸브 C: 플랜지식, 80A, 10K D: 개소 E: 2 G: 0 I: 0 K: 0 L: 0 M: 0
A: 게이트밸브나사식, 25A, 20K B: 게이트밸브 C: 나사식, 25A, 20K D: 개소 E: 3 G: 0 I: 0 K: 0 L: 0 M: 0
A: 게이트밸브나사식, 25A, 10K B: 게이트밸브 C: 나사식, 25A, 10K D: 개소 E: 3 G: 0 I: 0 K: 0 L: 0 M: 0
A: 압력계 설치표시부 100A, 측정범위 20k B: 압력계 설치 C: 표시부 100A, 측정범위 20k D: 개소 E: 3 G: 0 I: 0 K: 0 L: 0 M: 0
A: 압력계 설치표시부 100A, 측정범위 10k B: 압력계 설치 C: 표시부 100A, 측정범위 10k D: 개소 E: 3 G: 0 I: 0 K: 0 L: 0 M: 0
A: 온도계 설치형태 L형, 최고눈금 200°C B: 온도계 설치 C: 형태 L형, 최고눈금 200°C D: 개소 E: 3 G: 0 I: 0 K: 0 L: 0 M: 0
A: 온도계 설치형태 L형, 최고눈금 150°C B: 온도계 설치 C: 형태 L형, 최고눈금 150°C D: 개소 E: 3 G: 0 I: 0 K: 0 L: 0 M: 0
A: 배관보온(일반마감)발포폴리에틸렌, 40Tx65A B: 배관보온(일반마감) C: 발포폴리에틸렌, 40Tx65A D: m E: 4 G: 0 I: 0 K: 0 L: 0 M: 0
A: 배관보온(일반마감)발포폴리에틸렌, 40Tx80A B: 배관보온(일반마감) C: 발포폴리에틸렌, 40Tx80A D: m E: 8 G: 0 I: 0 K: 0 L: 0 M: 0
A: 배관보온(칼라함석마감)40Tx40A B: 배관보온(칼라함석마감) C: 40Tx40A D: m E: 4 G: 0 I: 0 K: 0 L: 0 M: 0
A: 배관보온(칼라함석마감)40Tx50A B: 배관보온(칼라함석마감) C: 40Tx50A D: m E: 8 G: 0 I: 0 K: 0 L: 0 M: 0
A: 밸브보온(함석마감)50Tx40A B: 밸브보온(함석마감) C: 50Tx40A D: 개소 E: 2 G: 0 I: 0 K: 0 L: 0 M: 0
A: 밸브보온(함석마감)50Tx50A B: 밸브보온(함석마감) C: 50Tx50A D: 개소 E: 4 G: 0 I: 0 K: 0 L: 0 M: 0
A: 동관이음쇠동엘보(90도) 40A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90도) 40A D: EA E: 2 G: 0 I: 0 K: 0 L: 0 M: 0
A: 동관이음쇠동엘보(90도) 50A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90도) 50A D: EA E: 4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동엘보(90도) 65A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90도) 65A D: EA E: 2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동엘보(90도) 80A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90도) 80A D: EA E: 4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동엘보(45도) 40A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45도) 40A D: EA E: 1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동엘보(45도) 50A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45도) 50A D: EA E: 2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동엘보(45도) 65A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45도) 65A D: EA E: 1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동엘보(45도) 80A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45도) 80A D: EA E: 2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정티, 40A B: 동관이음쇠 C: 정티, 40A D: EA E: 1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정티, 50A B: 동관이음쇠 C: 정티, 50A D: EA E: 2 G: 0 I: 0 L: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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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관이음쇠정티, 80A B: 동관이음쇠 C: 정티, 80A D: EA E: 2 G: 0 I: 0 L: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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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관이음쇠레듀셔, 50A x 25A B: 동관이음쇠 C: 레듀셔, 50A x 25A D: EA E: 2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레듀셔, 65A x 25A B: 동관이음쇠 C: 레듀셔, 65A x 25A D: EA E: 1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레듀셔, 80A x 25A B: 동관이음쇠 C: 레듀셔, 80A x 25A D: EA E: 2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황동아답타(C*F) 25A B: 동관이음쇠 C: 황동아답타(C*F) 25A D: EA E: 6 G: 0 I: 0 L: 0 M: 0
A: 동관이음쇠단닛블, 25A B: 동관이음쇠 C: 단닛블, 25A D: EA E: 6 G: 0 I: 0 L: 0 M: 0
A: 동관 배관L-TYPE, 25A B: 동관 배관 C: L-TYPE, 25A D: m E: 1 G: 0 I: 0 L: 0 M: 0
B: 소계 G: 0 I: 0 K: 0 M: 0
B: 합 계 G: 0 I: 0 K: 0 M: 0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AM: #REF!

===== 1. (전자수의) 공사 2026-133.pdf =====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26-133호 공 사 명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기초금액 추정금액 ☑유지보수공사

  • 추정가격: 38,745,455원 / 세액: 3,874,545원

42,620,000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비 )
  • 관급자재비 : 0원

2026. 9. 14.(월) 20:00 ~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공사개요

o 공사개요: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o 설계도면 열람 및 공사 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김경수 (☎02-2128-2983)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주력: 기계설비공사)’을 등록
하고 해당 자격 기준을 시공 중에도 유지 할 수 있는 자

입찰참가자격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 있는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모두 해당)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적격심사

가. 본 공사는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계약일로부터 50일간 및 노무비

가. 개찰장소: 서울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방법 42,620,000원 입찰접수 공사기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 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해당없음 1 2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은 89.745%입니다.
다. 가격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대상에 한함)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 추첨에 의합니다.
마. 적격심사 미대상 공고의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등)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다음의 수의계약 결격자와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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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
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가. 하도급을 불허하는 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5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ㄱ.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ㄴ.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
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나.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①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ㄱ.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ㄴ.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
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329,021

국민연금
보험료

434,729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3,233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51,071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기타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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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
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
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3. 1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해당시)

가. 『하도급 지킴이』 관련 사항
①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 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하도급 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자 포함)는 계약 후 30일(하도급계약은 15일)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결제 계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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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1588-0800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042-724-7564

나. 하도급 계약
①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하도급 계약통보시 <붙임>「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업체 적정성 검토 관련

(하도급 공사 해당시만 적용)
8

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
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령」제8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등
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6.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위(가항) 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위(가항, 나항) 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공단은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시민광장의 공단주요
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계약일자,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공종,하도급
직불동의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통합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다. 계약업체(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입찰담합 누적 적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
9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2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2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
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02-2290-6234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붙임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2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김경수(☎02-2128-2983)
나.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총무처 손희원(☎02-2290-6054)
다. 입찰공고,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1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 」「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12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같이 서약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 년 월 주 소: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일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인)

○○회사 대표 ○○○ 인
(

) 수요기관의 장 귀하 13 14

제3조(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

<붙임4>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제4조(시행시기) 주휴수당은 2020.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제1장 총 칙

시행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및 고용개선장려금은 2021.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6.12.)」 에서
규정한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
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한다.
가.“주휴수당”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제2장 세부 집행기준
제5조(설계내역 확인) 건설사업자는 계약내역서의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주휴수당,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반영 내역을 확인한다.
①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

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건강보험료·국민연금”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회보험료를 말한다.
다. “고용개선장려금”이란 상시고용 노력정도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2.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별로 구분하여 공사원가 반영 시

- 직접노무비 × 8.345%* × 20%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③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0%

직접노무비에 곱해지는 요율을 말한다.
3. “상시고용 평균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에 따라 산출한 고용기간 표준비율을 말한다.
4.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이란 공사 건 별로 현장의 총 투입 건설일용근로자수 대비
월 11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수를 말한다.

제6조(주휴수당 )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②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

5. “건설사업자”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말한다.

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

6. “수급인”아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용하여야 하며 변형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건설

③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자를 말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8. “기성금”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완공 전에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건설사업자에게 지급 하는 대금을 말한다.
15

④ 노무비 청구는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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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노무비 청구를 하여
야 한다.

제11조(정산원칙) ① 준공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기성 청구 시마다
정산할 수 있다.

제7조(건강보험, 국민연금 )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월 8일 이상

②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한 자료를 확인하여
최종 정산한다.

근로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제12조(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공단에 납부하고 징수한 보험료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① 산출식 : (준공 또는 기성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② 노무비 청구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명세서의 별도(지원금 등) 항목에 기입한다.

② 주휴수당의 정산 지급액은 제1항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고용개선장려금 ) 건설사업자의 상시고용 노력 정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준공
시(또는 기성 청구 시) 산출식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한다.

제9조(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발주자와 공사 계약 체결 후 전자인력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내용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이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실지급액으로 정산한다.)
③ 2020. 6. 30. 이전에 발생한 노무비의 주휴수당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주휴수당은 직접노무비에 포함하고 제경비에 반영한다.

제13조(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및 노무비
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 실비정산 처리한다.
②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정하며, 월 노무비총액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 내역에도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를 반영하되, 하도급률 계산에는

246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및 39세 이하 청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한 사회보험료 가입 근로자 부담분의 100%를 지원한다.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정산 시 하도급자 정산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제14조(고용개선장려금) 고용개선장려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정산 처리한다.

① 산출식 :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

제10조(하수급인의 책무)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공사 계약 체결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은 월단위로 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④ 고용개선장려금은 내국인고용 90%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② 하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시 고용개선지원비 정산방법에 따라 수급인과 정산한다.

⑤ 내국인 고용비율은 월 단위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제3장 정산
17

18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상호
대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사업주

20 . . . ~ 20 . . .

계약기간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임금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법 정 수 당 (시간당)
임금구성
기본급여
내역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급여산정
적용기준
내역

근로시간 상시고용 평균비율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
해지사유

기타
근로조건
개인정보
제공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요일, 휴게 2시간, 주휴수당 시작요일 : o요일)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확인자 성명
확인자 성명
일

사업주
대표(현장대리인) :

19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인)
(인)
근로자

(인) 성명 : 20 (인) <붙임5>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사 명 0000 건설공사 0공구
원 도 급 도급공 계약금액
계약사항 계약기간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계약사항 수 급 인 상호주및 소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주및 대표자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심사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
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첨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000엔지니어링주식회사 O O O (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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