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순제일중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관리 및 제안서 평가용역).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359호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화순제일중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관리 및 제안서 평가용역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33(화순제일중학교 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 용역규모
설계공모관리 및 심사를 위한 지침서검토·관리·심사진행 등 공모업무 추진, 설계공모 지침서 관련법규 검토 및 공모진행, 설계공모 관련 심사 지원 및 자료 일체 준비, 설계공모 관련 질의 및 답변서 검토·작성 등(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14,443,000원(추정가격: 13,130,000원 + 부가가치세: 1,313,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8:00 ~ 2026. 9. 18.(금) 10:00
나.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나.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최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과업설명(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물량 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담당자 장규남(전화: 061-260-0876)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용역관련(과업지시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운영국 교육시설과 (담당 장규남 ☎ 061-260-0876), 계약관련 사항은 재무관리과 (담당 신인성 ☎ 061-260-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화순제일중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관리 및 제안서 평가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359호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화순제일중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관리 및 제안서 평가용역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33(화순제일중학교 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
설계공모관리 및 심사를 위한 지침서검토·관리·심사진행 등 공모업무 추진, 설계공모 지침서 관련
용역규모
법규 검토 및 공모진행, 설계공모 관련 심사 지원 및 자료 일체 준비, 설계공모 관련 질의 및
답변서 검토·작성 등(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14,443,000원(추정가격: 13,130,000원 + 부가가치세: 1,313,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8:00 ~ 2026. 9. 18.(금) 10:00
나.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나.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최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과업설명(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물량 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담당자 장규남(전화: 061-260-0876)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용역관련(과업지시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운영국 교육시설과 (담당 장규남
☎ 061-260-0876), 계약관련 사항은 재무관리과 (담당 신인성 ☎ 061-260-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 설계공모 관리 및 제안서 평가용역 과업지시서_화순제일중.hwp =====
「화순제일중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관리 및 제안서 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행정운영국 – 교육시설과]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1. 과업명칭 1 2. 과업목적 1 3. 과업범위 1 4. 과업기간 2 5. 과업 추진체계 2 제2장 과업의 내용 3 1. 기본목표 3 2. 주요내용 3 제3장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7 1. 일반사항 7 2. 보안 및 비밀 유지 13 3. 기타 특기사항 14 제4장 보고서 및 성과품 15 1. 일반사항 15 2. 보고서 및 성과품 15 Ⅰ 과업 개요
1. 용역명: 「화순제일중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관리 및 제안서 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화순제일중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의 건축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고, 건축 설계공모의 원활한 평가관리와 함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함으로써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
-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설계공모 방향성과 세부계획을 보완·심화하고, 전문 인력이 갖춘 전문성과 인프라를 극대화하여 국내 뛰어난 건축가 참여를 유도해 수준 높은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3.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화순제일중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나. 시설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33(화순제일중학교 내)
대지면적 18,282㎡ 연 면 적
3,235.71㎡(전체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사업규모 ⚬ 본관동 공간재구조화 개축 - 철거 면적 : 본관동 및 외부 연결통로
- 개축 면적 : 본관동 3,235.71㎡ 및 기존 별관동 연결통로 설치포함
총사업비
8,673,678천원(VAT포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제외
설계분야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철거
다.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개정, (‘26. 7. 1.부터 시행)
4. 과업범위
가. 설계공모관리 및 심사를 위한 지침서검토·관리·심사진행 등 공모업무 추진
나. 설계공모 지침서 관련법규 검토 및 공모진행
다. 설계공모 관련 심사 지원 및 자료 일체 준비
라. 설계공모 관련 질의 및 답변서 검토·작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
- 과업은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6. 과업 추진체계 가.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1)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공모관리 및 제안서평가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의 약력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 – 심사위원회 – 계약상대자 간 관리운영
1) 계약상대자는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운영팀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선정된 심사위원을 선정 진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는 공모 진행 준비단계의 지침서 검토 등에 대하여 수시로 업무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3) 심사진행을 위한 추진현황 및 심사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Ⅱ 과업 내용 1. 기본목표
가. 설계공모심사의 사전준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공모 운영·관리 수행
나. 국내 수준 높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당선 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모지침서의 검토 및 질의 접수응대 및 기타 자료제공 준비 등
다. 심사ㆍ선정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설계공모 운영
2.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지침서 검토
1) 설계공모지침서(안)의 보완 및 검토 후 수정ㆍ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2) 응모자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3) 설계공모심사를 위한 사전 심사위원 검토 및 선정
나. 설계공모 심사 계획
1) 응모자를 위한 제공 자료의 준비, 질의응답 답변
2) 설계공모의 공고 참가신청 등록, 작품접수 및 관리 등 각 상황 단계별 업무 수행
① 심사 개최 시 심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각종 보고서, 진행계획 수립 등)의 작성 등
② 질의 접수 및 검토 후 답변 및 회신 ③ 작품 접수 및 심사 관련 지원 - 접수 작품 보관의 보안ㆍ안전 방안 강구
- 심사위원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사전준비 및 심사 장소 확보
- 심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연락, 심사 진행 등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수행
다. 설계안 심사 및 선정 1)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용역수행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위촉 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1조3항에 의거하여 건축HUB에 등록된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활용•위촉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1개 지역에 2인 이내로 구성)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심사위원 7인 + 예비심사위원 2인 (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결원 대비하여 구성)
- 검토위원: 2인 이상 2) 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② 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및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연락
③ 심사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 및 기술검토 운영
3) 심사위원에 대한 지원 ① 심사 당일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② 심사위원 수당 지급
4)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 및 녹화 또는 녹음 후 기록물 제공
5)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과, 음료 등 제공
6) 설계 공모 보상비 지급을 위한 서류 취합 및 제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용역 수행자의 교체
③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진행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첨부) ∙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전담조직표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등)
3) 업무협의 및 각종 보고 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최종보고 : 심사완료후 보고서로 갈음 라.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 시행 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기록 문서 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만이 발생할 때에는 변경사항 등의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발생하는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해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춰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용어의 해석
1)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해석상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① 한글 맞춤법 (교육부) ②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③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①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②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③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④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자.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③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차.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과 기준은 가장 최근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2.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를 발갈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해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되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기타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라.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각 분야 기술자·연구원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ㆍ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급인은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보고서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비용을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해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가.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적의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4)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5)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과정 중에 상호 협의해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보고서 2부 A4 데이터 수록된 USB 2개 다. 과업성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소유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