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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202-001] 부산관광공사 임원수행비서 파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관광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근로자파견사업 추정가격: 4636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근로자파견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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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게시용_공고문_임원실 비서 파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게시용_공고문_임원실 비서 파견용역.pdf =====
ㆍ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6-1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전자견적/총액견적/소액수의 견적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

1.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용 역 명 : 부산관광공사 임원수행비서 파견용역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09. 30.

4항

‣ 기초금액 : 금51,000,000원(금오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제한최저(88%)

5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제한 :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한 업체
‣ 기업형태 : 소기업, 소상공인

7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10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11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15. 10:00 ~ 9. 18. 10:00

※ 전자제출 13항

※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문의사항 안내>
☞ 본 계약 관련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051-780-2111
☞ 입찰 계약 체결 관련 : 인재개발팀 ☎051-780-2132
3.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공익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안전감사팀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 051-780-2115

4.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부산관광공사 임원수행비서
파견용역

(단위 : 원) 사업범위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9.30.까지

51,000,000 46,363,636 51,000,000

5.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제한경쟁(지역/소기업· 소상공인),

소액수의 견적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88%)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
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다음 업종으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다. 입찰일 마감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주 특별법인의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하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 장 제 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을 준용합니다
1

9 “ ” .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다. 낙찰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
여야 합니다.

10.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12.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고문 9항 입찰참가자격 중 ‘가’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비대상
1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일자 : 2026. 9. 15. 10:00 ~ 9. 18. 10:00

14. 전자입찰 개찰일 및 장소: 2026. 9. 18. 11:00 이후, 입찰 담당자 PC
15. 청렴계약 이행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산관광공사 청렴계약입
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나. 본 입찰은 청렴 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 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
는 입찰로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 신고방법: 신고서식 작성 후 계약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 ‘안
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7.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가. 본 용역은 ‘회계연도(2027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2027년)’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76조」

18.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용역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연도에 고시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2027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미확정으로 계약 체결 시에는 2026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계약 체결함 추후 2027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고시되는
경우 2027년 계약기간에 대한 인건비 증감분은 변경 계약 체결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본 공고상
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가능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 게시용_과업내용서_임원실 비서 파견용역.hwp =====

임원수행비서 파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경영지원팀 장연경 T) 051-780-2111 F) 051-780-2119 [email protected]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임원수행비서 파견용역 2. 용역인원: 1명 (임원수행비서)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09.30.

4. 소요예산: 금51,000,000원(금오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업무내용

가. 일정관리 및 조정: 기관장 일정 수집·확인·조정, 일정표 작성 및 보고

나. 내방객 응대 및 전화응대: 방문객 신원확인, 안내·배웅, 전화 수·발신 및 관련자 전달

다. 회의 및 행사지원: 회의실 섭외·환경준비, 회의자료 작성·배포, 행사 의전 및 드레스코드 확인

라. 사무환경 및 물품관리: 사무비품 구매·관리, 사무기기 유지·보수, 경조사 지원 등

마. 그 외 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지원 Ⅱ. 과업 세부내용 1. 목적

본 용역은 파견사업주(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채용한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령을 받아, "공사”를 위한 노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장에 파견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파견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위임의 범위

본 계약에서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비서직 : 1명 3.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구 분 업무내용 근무장소 비서직 임원 일정관리 및 행정업무 보조 ‘공사’가 지정한 장소 4.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 09. 30.까지로 한다.

5. 파견근로자 용역 대가 및 지불에 관한 사항

가. “공사”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파견근로 용역의 대가는 산출내역서와 같다.

나. 제반 법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직접경비의 변동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준비금에서 충당한다.

다. 용역대가는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5일까지 전월의 파견근로자 상세 근무실적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파견근로대금을 청구하고, “공사”는 그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토,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에 “계약상대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라. 1개월 미만의 용역대가는 근무일수를 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바. 계약금액에 기본급, 각종수당, 일체의 비용 등을 포함한다. (단,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별도로 하며, 지급요건 충족 시 청구하여 지급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생활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 급여대장 등 증빙자료를 발주 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의 위임 및 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고 승계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위임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7. 파견근로자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공 통 비서직 비서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비서관련학과 졸업자, 비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체건강하고 용모단정한 자 8. 지휘감독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교육,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위임되어진 장소에 따라 복무지침 및 현장지침을 교육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9. 업무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양질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공사”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위임받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0. 시설의 제공

가. “공사”가 위임하는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집기시설 및 장비를 제공받을 경우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분실, 마모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1. 휴일 및 휴가

가. “공사”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장소에 투입된 파견직원에 대한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공사”의 복무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휴가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 파견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휴일근무를 할 시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2. 파견근로자의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이력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력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공사”는 파견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3. 파견 기간

가. 파견근로자의 개인별 파견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사”와 “계약상대자” 및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체적인 근무계약기간 등은 근로자파견 개별계약서에 따른다.

14. 책임과 보상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및 고의로 인하여 “공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면책사유를 입증치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청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16. 계약의 해지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하였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라.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1개월 전에 해약통고를 하였을 때

17. 업무지휘관계

“공사”는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총괄적 업무지휘권을 가지며 구체적 업무지시와 통제는 해당 사업부서장 및 사용사업관리 책임자가 수행한다.

18. 근무수칙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명기하여 “공사”의 책임하에 근무 시에 파견된 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0. 기 타

가. “공사”와 “계약상대자”쌍방은 업무상 지득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본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Ⅲ. 과업 일반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이라 함은 부산관광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2. 계약의 효력

본 용역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이 조정된다.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 및 과업내용 변경 2) 용역수행자의 교체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요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각종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 할 수 있다.

1)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 진행 및 세부 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써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아.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 미만일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 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달성률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 감독관(담당자)가 해당 과업내용서에 따른 과업량과, 산출내역서에 따른 지출금액을 종합하여 판단)

자.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아래의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 하여야 하며,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용역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자문회의,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세부 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발주처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 용역 감독 등

1)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기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지적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Ⅳ.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2027 임원실 비서 파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따르고,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법규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착수와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해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대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 담당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공사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법』제6조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공사 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사 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공사 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위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사 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정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1)~3)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라. 공사 담당자는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사가 과업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과업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공사 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는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7.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공사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나.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사 담당자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가. 공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조건의 규정에 따라 해지(해제) 등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 규정 위반 및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관리자 및 관계자,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공사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0. 보안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제3자 제공 등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1. 대가의 지급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공사의 요구(중간 및 수시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나. 대금청구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 공사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법규 및 책임 사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과업수행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2. 기타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및 협조 요청할 내용, 자료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공사가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과업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해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수행자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합동 점검 운영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운영업체가 보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사건 발생 대응체계를 갖춘다

7)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한다.

[붙임1] 근무수칙 근 무 수 칙

부산관광공사에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자는 업무개시 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2. 파견근로자는 항상 용모 단정하여야 하며, 능률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근무하여야 한다.

3. 파견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므로 방문민원인과 전화민원에 공사직원과 같은 자세로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4. 파견근로자는 항상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은 근무관계 존속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엄수하여야 한다.

6.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 장소 이석 시에는 사전에 근무처 직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7. 공사 직원과 융화 협조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8. 공사의 복무관계 제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9. 기타 지시받지 않은 일이 발생할 시에는 계통을 통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0.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절약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주위환경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붙임2]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관광공사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인권존중 이행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때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해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과거 임금체불 등 인권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으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사와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부산관광공사 귀하 [붙임4] 인권존중 체크리스트 인권존중 체크리스트 연번 항목 이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임금 근로자 임금과 관련하여 적기에 지급되었는가?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은 없는가? 2 부당노동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 및 노동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가? 3 안전 근로자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근로자 등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였는가? 근로자 등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4 환경 환경훼손 등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가? 5 고객인권보호

용역 수행 중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았는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비밀번호 설정 등)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ㅇ 입찰·모집 공고번호 : ㅇ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은/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공 산출내역서_최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2027년 부산관광공사 임원수행비서 파견용역_공내역서
H: (단위:1인/원)
A: 구
분 F: 27년도 기준
월 단가 G: 산
출
근
거 H: 비고
A: 직접인건비 B: 인 건 비 C: 기 본 급 G: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 기준
: 일급(8시간):98,400원, 시급:12,300원 H: 실 지급액에 따라 정산
C: 제수당 D: 연장근로수당 G: 월 연장근로 최대 52시간
연장=(통상임금/209h)*1.5
B: 세 전 급 여 계
B: 연 차 수 당 G: 퇴직 시 미사용분 지급 H: 사후정산
B: 퇴 직 충 당 금 G: 12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H: 사후정산
B: 직 접 비 소 계
A: 간접인건비 B: 국민연금 G: 국민연금법 제 88조, 국민연금법 요율
B: 건강보험 G: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동법 73조 요율
B: 고용보험 G: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B: 산재보험 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노동부고시
B: 임금채권보장기금 G: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노동부고시
B: 노인장기요양보험 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요율
B: 간 접 비 소 계
A: 직 접 비 + 간 접 비 합계 G: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
A: 관리비 B: ③일 반 관 리 비 G: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직접비+간접비의 6%이내
B: ④이
윤 G: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의 10%이내
A: 관 리 비 소 계
A: 인건비+관리비 합계
A: 부 가 가 치 세
A: 총
계
A: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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