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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992]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강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736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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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pdf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1호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37-37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임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52,100,000 52,100,000 47,363,638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4,736,362 - 33,587,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공주시)으로 시행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로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
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
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
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12.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3.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입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0 0 0 824,172 0 0 0 824,172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850-2372 노희경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행정과 김지선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2, Fax: 856-6170, E-mail: [email protected]

○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정의 미숙지 또는 착오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충청남
도교육감 소속 기관(학교)와 수의계약체결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내부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등재]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9조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총수의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자본금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
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
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
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
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
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
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
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
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
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
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
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
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
한 이자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
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
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
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
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
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

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
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
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
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
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
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
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공내역서(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 F: 금액 : 팔천오백육십팔만칠천원(₩85,68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산
출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3.11% G:
A: CE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상서초등학교강당지붕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골재대및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
A: 010106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8 R: 3 S: T:
A: 010107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B: 연결형,5.4*1.8*H:10m(2층용),3개월 C: 개소 D: 1 N: 5CD9B36D6367FE08F74126A1A558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9B36D6367FE08F74126A1A55832 AV: 4
A: 트럭크레인(30톤) B: 양중장비(DECK,거푸집,철근인상) C: 일 D: 1 N: 5CD9B36F6E03F5080824C6911C54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9B36F6E03F5080824C6911C5419 AV: 42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2 N: 5CD9B36F6E03F5080824C6911C55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9B36F6E03F5080824C6911C5523 AV: 6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점토벽돌 B: 190*90*57mm,골드,토석,미장 C: 매 D: 15 N: 5BF0B38C66145A08854953014FFAACE6B4F1C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F0B38C66145A08854953014FFAACE6B4F1C2 AV: 8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치장,동시줄눈)-레미탈 B: 3.6m 이하, 0.5B C: M2 D: 1 N: 5CD9C353669BB3083115F7F18953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9C353669BB3083115F7F1895302 AV: 9
A: 치장벽돌정착철물 B: 내진C형철물(@800+@400)+¢4아연도강선 C: M2 D: 1 N: 5CD9C3406016D5087C9BD12153A6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9C3406016D5087C9BD12153A6AB AV: 10
A: L-형강설치 B: 400*100*13t,M16스터드앵커@500 C: M D: 15 N: 5CD9C3406016D5087C9BD1215299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9C3406016D5087C9BD121529910 AV: 36
A: L-형강설치 B: 200*90*10t,M16스터드앵커@500 C: M D: 14 N: 5CD9C3406016D5087C9BD1215299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9C3406016D5087C9BD12152991C AV: 3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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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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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바탕면정리-보통 B: 바닥(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307 N: 5CD9438F669CE3081D3F3481BAF0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D9438F669CE3081D3F3481BAF08D AV: 14
A: 바탕면정리-보통 B: 수직부(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284 N: 5CD9438F669CE3081D3F3481BAF2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D9438F669CE3081D3F3481BAF2BB AV: 15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B: 벽, 포천석 버너 30mm C: M2 D: 2 N: 5CD973D36DABB108B47BF6C104DA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D973D36DABB108B47BF6C104DA2C AV: 19
A: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 B: 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 C: M2 D: 9 N: 5CD913696E4DFE087CA742F1B574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D913696E4DFE087CA742F1B574B4 AV: 22
A: 단열재 타정부착(압출발포폴리스티렌) B: 벽,135mm,압출법1호 C: M2 D: 11 N: 5CD953876D457908D60B1401168E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D953876D457908D60B1401168EA1 AV: 43
A: 실외기BOX설치 B: SST 900*850*700 1.5t,코킹+내부철판보강1.2T C: 개 D: 2 N: 5CD903066E1CC3084287AFE190B2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D903066E1CC3084287AFE190B2B6 AV: 39
A: 전기간선정리 B: 내선전공 C: 인 D: 2 N: 5C0123FF67EEB4082F2F1CE1C9A5FEE62A519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0123FF67EEB4082F2F1CE1C9A5FEE62A5197 AV: 4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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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CONCRETE SAW CUT B: C: m D: 32 N: 5CFE33D564CD15084E3B93F14682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FE33D564CD15084E3B93F14682A2 AV: 30
A: 조적벽 철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1 N: 5CD8B3816D1C0008E84168E16FCD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D8B3816D1C0008E84168E16FCDC6 AV: 27
A: 화강석철거 B: T:30 C: M2 D: 4 N: 5CD8B3816DBC5608982742C1184E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D8B3816DBC5608982742C1184EED AV: 40
A: 단열재철거 B: C: M2 D: 10 N: 5CFE33D564CD2708B8AC8511B02F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FE33D564CD2708B8AC8511B02F60 AV: 41
A: 실외기박스철거 B: 900*900*700H C: EA D: 2 N: 5CD9538E6052CF0820087911A51D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D9538E6052CF0820087911A51D7D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골재대및자재비 B: Q: 010105
A: 드라이모르타르 B: 점토벽돌동시줄눈, 회색, 40kg,현장도착도 C: 포 D: 3 N: 5BF0B38C66373A08CCB75FD192E29763215F8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F0B38C66373A08CCB75FD192E29763215F8C AV: 4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관급자설치관급 B: Q: 010106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3mm,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C: M2 D: 307 N: 5D6B636861D69908D46940417181CA1419517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6B636861D69908D46940417181CA14195172 AV: 44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C: M2 D: 284 N: 5D6B636861D69908D46940417181CA1523195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6B636861D69908D46940417181CA15231954 AV: 4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7
A: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외) B: 소각,운반+처리포함 C: ㎥ D: 2 N: 5C90F3C161FCF9083E3DB64190E3163AA0AED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90F3C161FCF9083E3DB64190E3163AA0AEDD AV: 3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 N: 5C90F3C161FCF9083E3DB64190E2717EC9C98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90F3C161FCF9083E3DB64190E2717EC9C980 AV: 3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 N: 5C90F3C161FCF9083E3DB64190E3163B483C6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90F3C161FCF9083E3DB64190E3163B483C65 AV: 3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hwp =====

건축공사시방서 상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2026. 09.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목
차

G01000 총칙 및 공사일반 G02000 관리 및 행정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G03000 자재관리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G06000 환경관리 G08000 준공 A08000 방수공사 A08010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A10000 금속공사 A10010 알루미늄복합판넬공사 A13000 석공사 A13010 석공사 A16000 기타공사 A16010 철거공사 A16020 폐기물 처리공사 G01000 총칙 및 공사일반 G01000 총칙 및 공사일반 G01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37-37 [상서리 710-3]

1.1.3 공사의 범위 01.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

■ 상서초등학교 강당지붕방수공사는 교육청 및 학교관리자 [감독관, 학교장, 행정실장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사시 공사동선 및 이용자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이용자 동선 및 안전계획 수립)

2.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센터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3.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의 자재승인 [샘플]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4. 색채, 마감상세 등 디자인(인테리어 등) 종합계획을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 중 근로자 안전관리(일반안전사항 및 코로나19 감염증 관리) 등 철저할 것.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 화재감시
자 배치,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 예방교육, 용접(용단) 작업 시 2인1조, 화재예방 관리강화 등 화

재예방 수칙 준수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제1,2,3항}

※ 관련: 시설과-2457(2020. 3. 23.), 시설과-2582(2020. 3. 26.)

7.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추진한다.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하여 공사 진행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하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3 법령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4.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1.5.1 설계변경사유

ㆍ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6 공사기한 연기 1.6.1 공사기한 연기 요청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나 보증기관이 보증시공할 경우

(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6.2 공사기한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준비기간 3일+공사기간 21일+정리기간 1일+비작업일수 4일]

1.7 기성량의 조정

ㆍ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G02000 관리 및 행정 G02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 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ㆍ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ㆍ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임무

1.2.1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1.2.4 공사감독자 경유

ㆍ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5 공사의 일시중지

ㆍ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중지한 경우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ㆍ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하도급 1.6.1 하수급인의 선정

ㆍ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6.2 하도급 계약체결

ㆍ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 관련기준 등의 비치

1.7.1 수급인은 공사의 현장사무실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1.8 공사협의 및 조정 1.8.1 협의

ㆍ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8.2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ㆍ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ㆍ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9 시공 전 협의 1.9.1 최초 전체진행회의

ㆍ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회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1.9.2 전체진행회의

(1) 공사감독자는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수 있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 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 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준 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1.9.3 회의록

ㆍ 수급인은 전체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9.4 공사진행 제한

ㆍ 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0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0.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1 절취 및 보수 1.11.1 정의

ㆍ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1.11.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11.3 사전 승인

ㆍ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2)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3)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1.11.4 작업계획서

ㆍ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1.11.5 보호

ㆍ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절취 및 보수 2.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2.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2.1.3 청소

ㆍ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착공서류 1.1.1 착공신고서 제출

ㆍ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표 (5)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6)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7)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8)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착공서류에 포함. 2부 제출 (2)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 2부 제출 1.3 공사계획서류 1.3.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ㆍ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ㆍ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4) 현장기술자 조직표

ㆍ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출시기 및 부수

ㆍ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ㆍ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1.4.2 작성방법

ㆍ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계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7)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8)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3 제출 대상공사

ㆍ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2) 부수 : 2부

1.4.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공상세도면 1.5.1 제출 및 확인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

ㆍ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 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복사물)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ㆍ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1.7.1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을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2 소요경비 부담

ㆍ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8 공사일지 1.8.1 제출시기 및 부수

ㆍ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9 현황보고 1.9.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가.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ㆍ 익월 3일까지 2부 제출 1.9.2 공정현황보고

(1)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1.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0.1 검사원 제출

ㆍ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2 기성검사원 (1) 제출시기 및 부수 ㆍ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2)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0.3 준공검사원 (1) 제출시기 및 부수

ㆍ 준공검사 요청서, 각각 2부 제출. 단 “G08000 준공 1.6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2)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서류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 미준공시

ㆍ 계약상 준공 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2부 제출

1.11 설계변경 요청 1.11.1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ㆍ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1.11.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시기 및 부수 ㆍ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 안전관리서류 1.12.1 안전일지

ㆍ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2 안전점검표

ㆍ 수급인은 월1회,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3 정기안전점검 결과

ㆍ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ㆍ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상시 보고토록 한다.

G0300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G03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G03000 자재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ㆍ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1.1.2 사용제한

ㆍ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ㆍ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후에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ㆍ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지급자재관리 1.2.1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ㆍ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3.2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ㆍ 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

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3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G05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공사의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인허가

ㆍ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ㆍ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ㆍ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 적치 금지 1.2.6 기록유지

ㆍ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나. 콘크리트타설작업 다. 물체 투하작업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해ㆍ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나.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다.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라.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마.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바.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사.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3.3 화재예방관리자

ㆍ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ㆍ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ㆍ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ㆍ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옥내 용접작업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 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ㆍ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ㆍ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화재예방 대책 가. 현장사무실, 창고에 소방기구 설치 1.4.3 안전ㆍ보건기구 사용

ㆍ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2에 지정된 안전ㆍ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시설

ㆍ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해당시)

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해당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안전보건교육

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일지

ㆍ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ㆍ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 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9.3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ㆍ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G06000 환경관리 G06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G0600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된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2.2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건축물의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4) 건설폐자재대책 (5)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2.3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3 생활환경 보전

ㆍ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3.1 수질

ㆍ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3.2 소음ㆍ진동

ㆍ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1.3.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ㆍ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국토교통부 고시 1997-54” 또는 “환경부 고시 1997-12”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 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3.4 분진방지

(1)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나.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 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다.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라.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마.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ㆍ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바.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G08000 준공 1. 일반사항 G08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G08000 준공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보수 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

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1.6.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A3반책 2부), 준공CD 1장

(2)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4)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6)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2. 시공 2.1 준공 청소 2.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ㆍ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1.2 사용도구 등

ㆍ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신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A08000 방수공사 A08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A0801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A08010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이하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에 대한 규격은 한국산업표준(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을 적용하며, 계약 이후 해당 표준이 개정될 경우 납품요구일을 기준으로 그 최신판*을 적용함.

* e나라표준(standard.go.kr 국가표준)에서 검색 가능

1.2 분류 No 품명 물품 분류번호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1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30129992 25741734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P2, t2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2 25741735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P3, t3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3 25741736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R2, t2mm, 지붕 지붕 4 25741737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WT2, t2mm, 저수조 저수조 5 25741738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WT30, t3mm, 저수조 저수조 2. 필요조건 2.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1㎡)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료명 모델명 단위 수량 25741734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P2, t2mm, 주차장/옥상 t2mm, 주차장 / 옥상 상도 탑코팅 스포탄상도 kg 0.15 KCC 대한 민국 중도2 폴리우레아 하이퍼우레아PU295A kg 2.1 중도1 바탕조정제 스포탄 고경질바닥재 kg 0.8 하도 프라이머 스포탄하도[ECO] kg 0.15 25741735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P3, t3mm, 주차장/옥상 t3mm, 주차장 / 옥상 상도 탑코팅 스포탄상도 kg 0.15 KCC 대한 민국 중도2 폴리우레아 하이퍼우레아PU295A kg 3.15 중도1 바탕조정제 스포탄 고경질바닥재 kg 0.8 하도 프라이머 스포탄하도[ECO] kg 0.15 25741736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R2, t2mm, 지붕 t2mm, 지붕 상도 탑코팅 스포탄상도 kg 0.15 KCC 대한 민국 중도 폴리우레아 하이퍼우레아PU295A kg 2.1 하도 프라이머 스포탄하도[ECO] kg 0.15 25741737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WT2, t2mm, 저수조 t2mm, 저수조 중도2 폴리우레아 하이퍼우레아PU295A kg 2.1 KCC 대한 민국 중도1 바탕조정제 스포탄 고경질바닥재 kg 0.8 하도 프라이머 스포탄하도[ECO] kg 0.15 25741738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WT30, t3mm, 저수조 t3mm, 저수조 중도2 폴리우레아 하이퍼우레아PU295A kg 3.15 KCC 대한 민국 중도1 바탕조정제 스포탄 고경질바닥재 kg 0.8 하도 프라이머 스포탄하도[ECO] kg 0.15

※ KS인증(KS F 4922), KC인증 제품인 폴리우레아(KCC, 하이퍼우레아 PU295A)를 공급받아 시공한다.

※ 위 시공 두께는 바탕조정재 등 부자재를 제외한 ‘폴리우레아 층’ 만의 두께입니다.

2.2 형태 식별번호 규격명 단면도 제품사진 25741734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P2, t2mm, 주차장/옥상 상도 스포탄상도 중도2 하이퍼우레아PU295A 중도1 스포탄고경질바닥재 하도 스포탄하도[ECO] 25741735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P3, t3mm, 주차장/옥상 상도 스포탄상도 중도2 하이퍼우레아PU295A 중도1 스포탄고경질바닥재 하도 스포탄하도[ECO] 25741736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R2, t2mm, 지붕 상도 스포탄상도 중도2 하이퍼우레아PU295A 하도 스포탄하도[ECO] 25741737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WT2, t2mm, 저수조 중도2 하이퍼우레아PU295A 중도1 스포탄고경질바닥재 하도 스포탄하도[ECO] 25741738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WT30, t3mm, 저수조 중도2 하이퍼우레아PU295A 중도1 스포탄고경질바닥재 하도 스포탄하도[ECO] 2.3 원료 및 제조방법

방수재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방수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3 원료 및 제조방법”에 따른다.

2.4 시공

방수재의 시공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부속서 A “분사 도포 시공 관리 방법”에 따른다.

2.4.1 공정순서도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P2, t2mm, 주차장/옥상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P3, t3mm, 주차장/옥상 ( 주차장/옥상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R2, t2mm, 지붕 ( 지붕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WT2, t2mm, 저수조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케이씨씨, SP-WT30, t3mm, 저수조 ( 저수조 ) 현장 조사 (바탕면 상태확인, 안전점검) 바탕면 정리 (그라인딩외) 보양 작업(마킹테이프 등) 하도 도포 스포탄하도[ECO] 중도1(바탕조정재) 도포 스포탄 고경질바닥재 중도2(폴리우레아) 도포 하이퍼우레아 PU295A 상도(탑코팅) 도포 스포탄상도 준공청소 준공검사 현장 조사 (바탕면 상태확인, 안전점검) 바탕면 정리 (그라인딩외) 보양 작업(마킹테이프 등) 하도 도포 스포탄하도[ECO] 중도(폴리우레아) 도포 하이퍼우레아 PU295A 상도(탑코팅) 도포 스포탄상도 준공청소 준공검사 현장 조사 (바탕면 상태확인, 안전점검) 바탕면 정리 (그라인딩외) 보양 작업(마킹테이프 등) 하도 도포 스포탄하도[ECO] 중도1(바탕조정재) 도포 스포탄 고경질바닥재 중도2(폴리우레아) 도포 하이퍼우레아 PU295A 준공청소 준공검사

※ ‘바탕면 정리’ 공정 시 바탕면 상태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연삭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기능 및 성능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품질은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기준(KSF 4922)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참조)

③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3. 검사 및 시험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F 4922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EL241(페인트) “8.2 중금속”, “8.4 VOCs 함량”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운반 또는 적재, 파손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용기에 담아 견고하게 운반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포장한다.

4.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호(연락처 포함)

(2) 종류 및 그 약호(색상, 주제와 경화제의 구별 및 혼합비)

(3)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 환경표지 등 (6) 원산지 표시 (7) A/S연락처 A10000 금속공사 A10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A10010 알루미늄복합판넬공사 A10010 알루미늄 복합판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상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에 사용될 알루미늄복합판넬에 대하여 적용

한다.

나. 판넬의 도료는 P.V.D.F 도료로서 내후성이 우수한 제품을 1차로 도장한 후 그 표면 위에 2코트 시스템인 무기질계 세라믹 코팅을 180~200℃에서 건조하여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알루미늄복합판넬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설치에
관련된 간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2. 제 품 2.1 재 료 가.. 제조규격

알루미늄복합패널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 및 추후 AS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코어 복합패널은 불연 재료의 적합한 기준인 KSF ISO 1182 : 2004, KSF 2271 : 2006 방법에 의거하여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불연 재료 등급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CORE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2.1.1 패널의 구성 (THK :4.0± 0.2T)

전면판 : AA3003 H16 PVDF COATING +세라믹 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코팅) 0.6T

색상 및 도막 두께 Option

2.1.2 후면판 : AA3003 H16 알카리탈지처리 또는 EPOXY PRIMER COATING 0.3T 이상

2.1.3 심재(FLUX CORE) : AA1100 H16 130㎛ CHROMATE 처리재를 이용 성형한 2.9T

2.1.4 접착제 : 열경화성 EPOXY 구조용 난연 접착제

2.2 패널의 색상

2.2.1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2 색상구분

가. 3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SOLID및 MICA계 칼라 코팅 시스템(25± 5㎛)

전처리 도장방법 건조방법 Coating System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 Roll coating 4 Coat 4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X5-10Mins 2 Top PVDF 15~20 이내 232℃X 10-20Mins 3 Clear PVDF 5 이내 232℃X 10-20Mins 4 나노 Clear PVDF 2 이내 232℃X 10-15Mins

나. 4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METALLIC계 칼라 코팅 시스템(30± 5㎛)

전처리 도장방법 건조방법 Coating System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 Roll coating 3 Coat 3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X 5-10Mins 2 Top MICA PVDF 15~20 이내 232℃X 10-20Mins 3 Clear 나노 세라믹 2 이내 232℃X10-15Mins

다. ①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 을 70%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협회

(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색상은 별도 지정 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불소수지와 무기안료가 결합하여 15-20년 이상의 초 내후성을 발휘해야 하며 FINISH마감은

CLEANING성을 향상시킨 나노 CLEAR COATING으로 마감해야한다.

2.2.3 패널의 코너처리

FLUX CORE 패널의 코너는 패널 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2.2.4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반드시 접착력 증가를 위한 자동 coating을 한 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2.2.5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KSF ISO 1182 : 2004 및 KSF 2271 : 2006) 난연 성능에 의한 난연1급(불연재) 및 동등이상

나. 안정성 마크 표시 유무

다.. 평면인장 TEST(Flastwise Tension) : ASTM C-297

라. T-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 KS M 3725

마. 내후성 TEST (Aging Test of Sandwich Construction) : 초기 접착력 유지율 80%이상 cycle "A"조건으로 ASTM C-481

바. 보조물(AL 모울딩)

AL 재질 A3000계열 및 동등이상으로 압축성형 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2.3 부 속 물 2.3.1 고 정 재 가. SET ANCHOR(셋트 앙카)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J-60용, 135mm 2.3.2. 바탕철골재 ① 재 질 : 아연도각관

② 규 격 : ㅁ-50× 50× 2.3T / 간격:1,800x600, 1,500x300, 600x300, 1,800x700

③ 용접부 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2.3.3 Self drilling screw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4-16LG ③ PITCH : 500㎜ 이하 2.3.4 화스너 ① 재 질 : SS400 (방청 PAINT)

② 규 격 : ㄴ- (50+50)× 50× 4T, ㄴ- (100+80)× 80× 5T 등

2.4 코
킹

2.4.1 BACK-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조인트 폭보다 3~4㎜정도

더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 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2.4.2 SEALANT : 실리콘계 SEALANT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관이

선정한다.

2.5 조
립

가. 현장조립

(1) 패널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의 크기 및 형태로 조립하되 구부러짐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줄이 맞아야 하고 귀퉁이가 날이 서 있으며 각도가 정확하여야 한다.

(2) 패널 코너 마감은 틈이나 금이 없이 제조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하며,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루빙 가공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면으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실리콘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하며, 구루빙 시 표면 절삭과 관련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없이 전량 부착하여야 한다.

(4) 전문공사 시행업체는 가공업체에 원판 공급업체로부터 입수한 가공 매뉴얼을 제출하고, 매뉴얼 대로 작업을 지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공 잘못으로 발생된 제품 불량재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이 때 가공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를기준으로 귀책처를 파악,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 [2인1조] 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3 시공 3.1 사전조사 가.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않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작업 가.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 위에 벽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는 1800㎜ 이내이어야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안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3.3.2 패널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오픈 조인트 또는 코킹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이내 이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3.4.2 보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3.4.3 포장, 취급 및 저장

가. 포
장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3.4.4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처와 감리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3.4.5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시험 항목에 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헙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A13000 석공사 A13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A13010 석공사 1. 일반사항 A13010 석공사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화강석 판재를 앙카 및 트러스 등을 사용하여 외부 벽체에 설치한 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ㆍ 화강석 외벽설치(건식) : 포천석마감 1.2 관련시방절 1.2.1 A08020 실링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석재 나누기 (2)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석재 설치 상세도(결로방지 상세도)

(5) 앙카설치상세도, 앙카배치도(앙카설치공법)

(6) 트러스 설치 상세도(트러스 공법) 1.4.2 제품자료

ㆍ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2) 석재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석재공급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ㆍ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규격 300㎜×300㎜)

(2) 건식용 앙카철물, 강재트러스재 (3) 내외부벽 줄눈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ㆍ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ㆍ 이 절의 시방 “2.4.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3)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싣지 말아야

한다.

1.6.2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7 여유자재

ㆍ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총 석재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벽체 석재 재료

ㆍ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2.1.1 화강석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석종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 압축강도 : 500㎏f/㎠ 이상 (2) 흡수율 : 5% 미만

(3) 겉보기 비중 : 약 2.7~2.5 (g/㎤)

(4) 표면마감 : 포천 석 버너마감

2.1.2. 적용석재 : 두께30mm 고흥석 / 규격 : 시공도 제출

2.2 부속재 2.2.1 실링재

ㆍ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폭 5㎜ 이상의 내외부벽에는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2.2 구조재 및 철물

ㆍ 건식벽 붙임용 구조재 및 철물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석재의 크기・중량・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3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ㆍ설계도면에 의하여 별도 지정이 없으면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서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 석재자재허용오차 2.3.1 두께치수 : ±2㎜ 이하

2.3.2 평활도 : 1.5㎜이하 / 1200㎜당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ㆍ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KS F 2518 (2) KS F 2519 2.4.2 자재검수

ㆍ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4.3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ㆍ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화강석 벽 붙이기 3.2.1 시공기준

(1) 화강석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연결철물, 촉, 꺽쇠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는 설치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3) 앙카 및 철물은 구조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화강석 내,외벽, 대리석 내벽에 적용한다.

3.2.2 앙카 긴결공법

(1)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폭(6)㎜가 일렬 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후 수평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sealant, Setting Tape)를 사용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ㆍ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 (2) 수직허용오차

ㆍ 벽의 수직선 최대허용오차는 3㎜/3m, 4.75㎜/3m~6m, 6㎜/6m~12m

(3) 판재와 판재사이의 허용오차 ㆍ ±1.5㎜

(4) 건축물의 평면상의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의 일직선 허용오차

ㆍ 6㎜/6m, 9.5㎜/6m~12m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판재고정 상태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오염방지가 필요할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석재에는 산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A16000 기타공사 A16010 철거공사 A16010 철거공사 A12000-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을 목적

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 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

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3 가설물

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 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
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
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등은 제거

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

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철거,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③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④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

한다.

⑦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①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②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③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④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⑥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⑦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⑧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①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②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③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④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⑤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⑥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①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

하도록 한다.

②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6.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①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②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①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②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③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①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④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⑥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6.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6.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 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6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 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열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

용한다. 6.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A16020 폐기물 처리공사 A16020 폐기물 처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상서초등학교 본관동 및 다목적강당 지붕방수

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를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를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자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 까지 작성

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따른 준수사항 발 주 자 ▣ 발주자의 의무 (법률 제5조)

  • 발주자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야함.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률 제15조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

☞ 위반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 출 자 ▣ 배출자 등의 의무 (법률 제6조)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 분리배출 및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건설페기물의 처리기준 (법률 제13조제1항 및 2항)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동일함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 보관하여서는 안됨.

☞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13조제2항 위반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3년간 보관

☞ 위반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신고대상 (법률 제17조제1항)

가. 신고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의 50/100이상 증가 나.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배출

다.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라.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마.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변경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법률 제18조제1항) / 3년간 보관

☞ 위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법률 제32조) / 건설폐기물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

▣ 보고․검사(법률 제34조제1항)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

  • 해당 건설공사 준공후 15일 이내 제출 ※ allbaro 시스템(www.allbaro.or.kr) 사용 처리실적 전송

⇒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단,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사 : 해당연도 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중
준공되는 경우 준공 후 15일 이내)까지 제출

☞ 위반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법률 제23조)

  •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됨.
  •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받아서는 안됨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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