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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476]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잡석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197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7: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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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토일천 재해복구사업 잡석 구매].hwpx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TEL. (054)880-2928
FAX. (054)880-2929

『천혜의 자연! 천년의 문화!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p:fwSpace/><hp:fwSpace/>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hp:fwSpace/>寶庫<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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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hp:fwSpace/>.

(http://tour.gb.go.kr)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사 업 명 :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잡석 구매

경상북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716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잡석 구매
나. 기초금액 : 24,16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납품기한
사용용도
비 고
잡석
150mm 내외
754
2026.12.20.까지
전석쌓기 및
호안블럭쌓기
뒷채움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상운면 문촌리 일원
마.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바. 기타사항 : 공동수급불가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제 출 기 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17:00 ~ 9. 18.(금) 18:00
2026. 9. 21.(월) 10: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수의견적 제출(총액,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잡석(세부품명번호:<hp:fwSpace/>11111697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당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관련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해야 하며, 검사(수) 완료 시 하자보수보증서를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률 3%)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hp:lineBrea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hp:lineBreak/>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김광민, 054-880-2928)

※ 과업 문의사항 :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김수기, 054-880-4071)

2026년
9월
일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간인필)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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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TEL. (054)880-2928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FAX. (054)880-2929

『천혜의 자연! 천년의 문화!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사 업 명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잡석 구매
: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 ․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716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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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잡석 구매
나. 기초금액 : 24,16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매내역
품 명

잡석 규 격 수 량(㎥) 150mm 내외 754 납품기한 사용용도 비 고 2026.12.20.까지

전석쌓기 및
호안블럭쌓기
뒷채움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상운면 문촌리 일원
마.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바. 기타사항 : 공동수급불가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제 출 기 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17:00 ~ 9. 18.(금) 18:00

2026. 9. 21.(월) 10: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수의견적 제출(총액,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잡석(세부품명번호: 11111697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당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제5장.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9절.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순으로 관련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
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
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
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해야 하며, 검사(수) 완료 시 하자보수보증서를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률 3%)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
인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김광민, 054-880-2928)
※ 과업 문의사항 :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김수기, 054-880-4071)

2026년 9월 일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각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간인필)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북도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관급자재(잡석) 시방서(토일천_재해복구사업).hwp =====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골재(잡석)구매시방서 2026. 09. 경 상 북 도 잡석 시방서

이 사양서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토일천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잡석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제품개요 1.1 납품규격 및 사용용도 공 사 명

위
치

규
격

사 용 용 도 비 고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봉화군 봉성면 일원 (토일천) 100∼200mm 전석쌓기 및 호안블럭쌓기뒷채움용 1.2 각 현장별 수량 구 분 토일천 합계 비고 100∼200mm 754㎥ 754㎥

1.3 납품기간 : 2026. 12. 20.까지

1.4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1.5 인도장소 : 경북 봉화군 봉성면 일원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현장)

1.6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

2. 품질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2.1 석재는 국내산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석재는 그 용동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3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 석재는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약 2.5이상 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5 계약상대자는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현장반입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2.6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7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

계약 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시험방법 KSF2518 및 KSF2519에 의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압축강도 MPa(=N/㎟) 50.0이상

KS F 2519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수율 5.0미만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따른다

비중(g/㎥) 2.50 이상 KS F 2518 석재의 비중 5. 검수 및 기타사항

5.1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모든 자재는 본 구매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 공급 계획을 감리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계약 체결 후 상세 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5.5 운반시 파손 부위가 발생 시 반품한다.

5.6 해당물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및 반출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7 공사현장 내에서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는 납품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6. 자재납품

(1) 납품업체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잡석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일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잡석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3) 납품업체는 자재납품시 시험성적서, 송장 등 자재의 품질확인 및 자재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1) 납품업체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적용시방서

(1)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환경부(2023년)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0호(‘22.01.18.)

(3) 토일천 공사시방서 6. 하자담보책임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납품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공사시방서 2023. 12 경 상 북 도 Ⅱ. 특 별 시 방 서 6.4 전석쌓기 가. 개 요

(1)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전석(발파석 및 조경석)은 천연산원석을 사용하여 생산, 제조 납품하여야 한다.

나. 자 재

(1) 돌의 규격은 설계도면에서 정한규격으로 하며, KSF2519의 압축강도가 500kgf/cm2 이상이고, KSF2518의 흡수율은5 %이하이며 비중은 2.5이상 이어야 하며, 혈암, 이암 등은 사용 할 수 없다.

(2)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발파석 또는 조경석을 사용해야 한다.

(3) 전석(발파석 및 조경석)은 지정된 크기의 형상을 가진0 .3㎥~0.5㎥ 정도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 순번 품명 규격 비고 1 자연석 2목(30*40*50) 0.06㎥급 부정형 2 “ 4목(40*50*60) 0.12㎥급 부정형 3 “ 6목(50*60*70) 0.21㎥급 부정형 4 “ 8목(50*60*75) 0.23㎥급 부정형 5 “ 10목(50*70*80) 0.28㎥급 부정형 6 “ 12목(60*70*85) 0.36㎥급 부정형 7 “ 16목(60*80*90) 0.43㎥급 부정형 8 “ 16목이상 0.43㎥급 이상 부정형

주) 규격의 허용오차범위는 20% 내외 이어야한다.

다. 석재의 산지 및 색상

석재는 국내산 원석을 사용하여야하며, 색상은 수요기관에서 시공하고자하는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것 이어야한다. 단. 공동수급일 경우는 생산지역과 색상이 같아야 한다.

라. 석재의 형상 : 부정형 마. 석재의 품질

(1) 석재는 견실하고 풍화작용에 강한암석으로 다음 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류 압축강도 ㎏f/㎡ 참고치 흡수율(%) 비중 자연석 500이상 5미만 2.5이상

(2) 자연석(조경석)은 강도와 내구성이 강한 자연석을 개개의 미적특성을 가진 크기와 형상으로 생산 및 가공한 것으로서 부드러운 것이어야 한다.

(3) 석재가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장시일 경과하면 본래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석재는 사용 할 수 없다.

(4) 자연석(조경석)은 균일한 재질의 물량 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시장. 군수 등의 채석허가를 득한석산에서 생산한 원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석재의 시험

시험은 비중,흡수율 및 압축강도 시험을 하되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 및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로 한다.

사. 석재의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시험방법 KSF2518 및 KSF2519에 의한다.

아. 시 공

(1) 석재는 상호 맞물림면적을 크게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뒷채움잡석은 조밀하게 채우고 다짐하여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유수에의해 사력이 빨려 나가지 않도록 대소의 것이서로 공극을 메우는 형상과 치수의 것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암반등을 절취하고 뒤채움을 시공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뒷채움 돌의 두께는 하부로 갈수록 크게 한다.

(3) 중량감이있어야하며 견고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석쌓기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안전성이 있도록 전석(발파석및조경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석쌓기 최상단에는 천단콘크리트(25-180-8)를 사용하여 잘 다져야 한다.

(6) 법면경사는 준수하여 쌓아야하며, 조형미, 자연미에 역점을 두어 인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

(7) 사용되는 돌은 자연스러운 멋과 형태를 갖출수 있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8) 홍수시나 상시의 유속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돌이 이탈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하며, 이탈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9) 전석(발파석및조경석)과 기타호안이나 구조물 설치부의 경계지점은 유수에 의한 전석(발파석및조경석)이 이탈이나 배면부의 세굴 등으로 낙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돌과 돌, 단과 단 사이에는 잡석채움을하여 갯버들꺾꽂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11) 갯버들꺾꽂이를 시행할시에는 활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토양 깊숙이 삽수가 묻힐 수 있도록 삽수의 2/3이상이 흙속에 묻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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