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8396] 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901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사업위치 :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마. 추정금액 : 금31,908,000원(금삼천일백구십만팔천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29,007,273원, 부가가치세 : 금2,900,727원

바. 기초금액 : 금31,908,000원(금삼천일백구십만팔천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6. 14:00 ~ 2026. 9. 18.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밀안전점검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4)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미래전략실 이호영 (☎041-746-647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14. 논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공고문_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나.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8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거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한 업체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조 및 별표 에
9

[ 5]

의거하여 아래의 정밀안전점검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토목

나. 용역개요 : 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라. 사업위치 :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마. 추정금액 : 금31,908,000원(금삼천일백구십만팔천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29,007,273원, 부가가치세 : 금2,900,727원

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바. 기초금액 : 금31,908,000원(금삼천일백구십만팔천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6. 14:00 ~ 2026. 9. 18. 14:00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 24 로 14:00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 개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1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⑵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24

. < - >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15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 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면제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다. 입찰의 무효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입찰참가신청 -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6. 입찰서 제출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에 적용된 하나의 에서 하나의 PC IP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미래전략실 이호영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법령정보” 또는

☎ ☎041-746-6477) 1588-0800) ⇒ ⇒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제출하여야 합니다. 041-746-5494) ” .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9. 14.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콜센터(

☎ 1588-0800) 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24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논산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 아니오 [ ] 해당없음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년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계약상대자(확인인)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 ] 예 [ 논산시장 귀중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년 ) [ ] 해당없음

5
◯

업체명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월 일

===== 과업지시서_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탑정호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論 山 市
(미래전략실)

  • 목

차 -
Ⅰ.
용 역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용역 설명서 Ⅰ. 용역 설명서

1. 과업명 : 탑정호 출렁다리 정밀 안전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거 실시하는 「탑정호 출렁다리 정밀 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1) 정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순번
시설명
위 치
연장(m)
폭(m)
준공년도
비고
1
탑정호 출렁다리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590
2.2
2020

4. 과업 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5. 과업 내용
정밀 안전점검 1회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 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라. 도로교 설계기준 마.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

바.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정) 기준

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아. 기타 관련 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 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적용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2026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계획

가. 계약자는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 기간
정밀 안점점검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이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라. 과업수행 중 명확한 사유로 계획(안)이 결정되지 못하고 과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마.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 공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인정할 때

2.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관리주체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마. 기초자료 내용 물량증감이 있을 때

바. 과업수행 중 점검회수의 변경, 지침 변경 및 일상보수를 벗어나는 추가공사 및 신규업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

불가피할 때

사.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정밀안전진단 등의 용역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과업의 내용
가. 일반
<hp:fwSpace/>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hp:fwSpace/>정밀 안전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자료조사, 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도면작성 및 계획을 수립한다.
2) 현황조사

가) 균열, 파손, 부식, 누수, 변위 등의 정밀 육안검사 결과는 전체 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한다.

나)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 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 측정 전에 제출한다.

다) 측정 장비에 대한 측정 :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정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비파괴검사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3) 내구성조사 강도, 중성화, 염분함유량, 철근부식 등을 조사한다.
4)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조사․분석한다.
5)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법을 제시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7) 조사 및 분석된 자료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정밀 안전점검 계획수립
효과적인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밀 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자료의 검토
3) 정밀 안전점검 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4)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5) 비파괴검사 및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6) 구조물의 붕괴 유발 부재, 피로취약 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의 확인
다. 과업수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 지침
4)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5)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7) 도로교 설계기준
8)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라. 과업수행 세부 내용

1) 시설물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가) 정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구조적 안전성 검토에 활용

한다.

나) 시설물의 공사 이력 사항과 변형상태를 조사·분석한다.

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정밀조사의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한다.

라) 예비조사는 시설물의 전체적인 구조체의 변형 여부와 외형상 나타나는 구조물의 노후화 현상의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여 개략도면에 표시하고 분석·평가에 이용한다.

2) 현장 조사

가) 기준지침의 세부시설별 점검사항을 기초로 하여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나) 시설물에 결함 사항(균열, 박리, 누수, 백화현상, 중성화정도, 철근노출, 철근의 부식도, 처짐, 침하 등)을 조사하고 진행성 여부를 측정한다.

다) 외부로부터 시설물에 전달되는 진동 및 변위를 측정한다.

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재료시험, 구조시험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구조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와 기능 장해나 성능저하의 원인규명을 비롯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의 제시가 충분할 정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마) 상태평가는 정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전체시설물의 손상상태에 대한 망을 작성하고 상태 등급을 부여한다.

3) 내구성 조사

가) 결함 상세조사 및 내하력 조사 등(재료․비파괴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항목 및 조사계획 등은 시행 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내하력 평가 후 시설물 공용기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4) 구조해석 및 안전성 검토

가)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및 시공 상태 등을 정밀조사, 분석하고 실측된 부재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조해석은 시방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에 발생한 구조물의 손상이나 기능장해, 노후화현상 등의 정도파악 및 원인규명을 통하여 안전조치와 보수·보강방법 등을 판단하고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결함의 정도, 불량률, 내하력 조사 및 처짐 측정과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마) 구조해석의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바) 외관조사 및 내하력을 평가하여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한다.

5) 문제점에 대한 원인조사 및 분석

가) 시설물의 결함부위 점검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공법 제시 가)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필요성 판단
<hp:fwSpace/>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hp:fwSpace/>
보강의 경우는 부재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의 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다) 공법선정

<hp:fwSpace/>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의 선정 시 내하력, 내구성, 기능성, 미관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hp:fwSpace/>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hp:fwSpace/>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 자료, 정밀 안전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수준 결정

<hp:fwSpace/>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 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마) 우선순위 결정
<hp:fwSpace/>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hp:fwSpace/>
또한 전체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7) 유지관리방안 제시

정밀 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장․단기 계측이 필요한 부분은 계측관리시스템구축을 검토하는 등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점검흐름도 현 장 답 사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현 장 조 사 내구성 조사 기타조사

외
관
조
사

재료 품질시험 지반조사

  • 규격조사
  • 종단측량

토목, 건축 구조물
케이블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및 케이블

○ 콘크리트

  • 균열
  • 박리
  • 철근노출
  • 박락
  • 누수
  • 백화
  • 방수·방식 도장 열화 및 탈락

○ 강재
  • 피로균열

○ 구조물
  • 변형, 세굴
  • 침하

○ 케이블 부재
  • 도장 손상 및 부식
  • 부식으로 인한 케이블 단면손상
  • 케이블 변형 및 꺽임
  • 외부 및 내부 소선 단선

○ 보호관
  • 보호관 파손

○ 정착구
  • 강재 정착구의 도장 손상 및 부식
  • 콘크리트 정착구의 파손
  • 정착구 댐퍼 파손

○ 행어밴드, 새들
  • 도장 열화 및 부식
  • 고정볼트 이완, 탈락
  • 변형 및 파손

  • 반발경도
  • 초음파속도
  • 철근탐사
  • 탄산화깊이
  • 철근부식도
  • 균열깊이
  • 염분함량
  • 자분탐상 및 초음파 탐상
  • 기타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표준관입

시험

  • 재료시험

안 전 성 평 가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 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근거로 세부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 점검에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
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
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6. 안전성평가(필요시)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
지침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 결
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및 안전 등급 지정
(1) 종합평가

(가)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

한다.

(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2) 안전 등급 지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정밀 안전점검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약서 (2) 위치도 (3) 서론 (4) 정밀 안전점검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 (7) 보수․보강 공법제시 (8) 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9.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선정,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유사한 시설물 설계 또는 시공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술자이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이력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시급한 보강을 요하는 결함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용역시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각 단계별 점검보고서는 출렁다리(전망대 포함)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한 기술 경력을 가진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사. 각종 보고서에는 이 과업 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작성 시 조사 시점과 인용 자료에 대하여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차. 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 10일전까지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시행 전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밀 안전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 분야 및 참여 기간, 소지 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1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 청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밀 안전점검 보고서
준공일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현장측정자료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및 기타자료

3부

E-보고서(CD, USB등 전산매체)
준공일

  • 정밀 안전점검 결과 기록

2부
(USB 2개)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 용역명 : 탑정호 출렁다리 정밀 안전점검 용역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공
종
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0. 착수준비 및 착수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100%

60%
40%

2. 시설물의 상태평가 ∙외관조사 ∙내구성조사 ∙조사결과 정리

∙상태평가
100%

50%
50%

3. 보수 · 보강방안 제시 ∙보수 · 보강방안 제시

∙관리주체 협의
100%

50%
50%

4.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100%

50%
50%
5. 보고서 작성

∙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준 공
100%

100% Ⅶ. 설 계 예 산 서 단가 및 수량산출 근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