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구담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최종).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구담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개요: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4개소
라. 용역금액: 금65,274,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59,340,000원, 부가가치세: 5,934,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점검(토목)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통합
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따른 건축물이 포함된 배수펌프장에 해당되므로 건축 분야의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확인증, 경력증명서 및 해당 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미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시 하수도과에서 시방서 및 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우리시 맑은물정책과 (☎054-840-5724)
2)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시 하수도과 (☎054-840-576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구담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최종).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구담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개요: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4개소
라. 용역금액: 금65,274,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59,340,000원, 부가가치세: 5,934,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
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
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전
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정밀
안전점검(토목)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통합
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따른 건축물이 포함된
배수펌프장에 해당되므로 건축 분야의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통
합정보시스템(FMS) 등록 확인증, 경력증명서 및 해당 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
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미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시 하수도과에서 시
방서 및 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
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
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우리시 맑은물정책과 (☎054-840-5724)
2)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시 하수도과 (☎054-840-576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
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
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
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
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
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구담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2026년)).hwpx =====
구담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2026년)
과업지시서
2026. 09. 경상북도 안동시 제 1 장 총 칙 가. 과업명
『구담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2026년)』이라 한다.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의 구담, 당북, 태화, 운산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대상
번호
시설물명
위
치
방류하천
주요시설
부지면적
준공년도
비 고
1
구담빗물펌프장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648-16
낙동강(국)
300HP, 2대 / 100HP, 1대
591㎡
2000
정밀안전점검(2종)
2
당북빗물펌프장
안동시 당북동 400-5
천리천(소)
420HP, 4대
2,705㎡
2012
정밀안전점검(2종)
3
태화빗물펌프장
안동시 태화동 570-1
천리천(소)
400HP, 2대 / 347HP, 2대 / 176HP, 1대
1,517.86㎡
2006
2022(증설)
정밀안전점검(2종)
4
운산빗물펌프장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58-43
미천(지)
200HP, 2대
1,586㎡
2008
정밀안전점검(2종)
라.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3) 재료시험
4) 조사자료 결과 분석
5)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6) 보고서 작성
마.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바. 일반사항
1. 도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안동시 하수도과(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계약당사자”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계약당사자”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계약당사자“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1.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2. “계약당사자”요청 시 착수 후 일주일이내 착수보고, 용역기간 50% 경과 시 중간보고, 성과품 인쇄 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을 변경 수행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은 구조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9.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시 현 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1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 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 조건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점검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기타 우리구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자. 해약 조건
우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구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차. 보안 대책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완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6) 기타 보안에 대한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제 2 장 세 부 과 업 의 내 용
가. 공통사항 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안전관리 일반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 종사자의 안전
1)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안전 장비 및 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용역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과업수행 내용
1. 적용범위
빗물펌프장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응용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본 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본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콘크리트 구조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빗물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하천설계기준, 댐 설계기준 하수도 시설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2.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 범위
구
분
시 설 물 명
비
고
기본 시설물
본 체 시 설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펌프실, 유입수문, 토출수문, 스크린을 포함한다.
기계․전기 설비
3. 시설물의 점검항목
가. 토목 구조물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침하 / 부상
구조물의 침하나 부상 정도
콘크리트 박리
박리의 깊이 및 면적
경
사
구조물의 경사 정도
콘크리트 박락 / 층분리
박락 / 층분리의 깊이 및 면적
활
동
구조물의 활동 정도
철 근 노 출
천근노출 면적
기 초 세 굴
구조물 기초의 세굴 정도
누
수
누수흔적 및 진행 정도
콘크리트 부재
신축이음 부위
식생 및 퇴적
식생 및 토사의 퇴적 정도
백
태
백태 발생 면적율
콘크리트 균열
수밀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균열 폭 및 면적율
콘크리트 파손
콘크리트 파손 깊이 및 면적율
신축이음 탈락 / 열화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정도
나. 펌프 설비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작동 유무 확인
펌프의 정상작동 유무
진동 과다 발생
펌프 및 전동기의 진동
펌프베드 기초불량
기초볼트 부식 및 이완, 그라우팅 훼손
소음 과다 발생
펌프 및 전동기의 소음
다. 스크린 및 제진기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작동 유무 확인
제진기의 정상작동 유무
(운반장치(Belt Conveyor 등) 작동유무
설치 상태
스크린바의 부식, 유효목폭, 변형 및 변위 정도
라. 펌프장내 배관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관체의 손상
부식, 도장 탈락 및 누수 등의 손상정도
밸브 손상
밸브 본체, 연결 플랜지부, 축봉부 등의 외관 및 작동상태
관연결부 손상
관 연결부의 부식, 누수 및 도장상태
마. 기계 및 전기설비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점검대상
대상기기
점검대상
대상기기
수변전설비
특고수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상세 육안점검
접지저항 측정
적외선 열화상측정
예비전원설비
비상발전기
2중화 선로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작동상태
상세 육안점검
절연저항 측정
펌프모터 설비
기동반
현장조작반
콘덴서반
배수펌프용 모터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작동상태
상세 육안점검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적외선 열화상측정
작동시험
(전압, 운전전류 등)
피뢰설비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상세 육안점검
접지저항 측정
4. 시설물별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의 요령
가. 외관조사망도 구성
개별 부재를 하나의 외관조사망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길이가 긴 공동구나 옹벽 등과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신축이음부, 불연속면 등을 기준으로 구간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나. 지반(시추)조사
지반(시추)조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며,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
외관상태 조사 결과 중대한 구조적 결함의 발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조건이 크게 변하였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다. 코어채취
수밀을 요구하는 배수펌프장의 토목구조물 특성과 경제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할 때 코어채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조사는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이나 외관상태 조사결과 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조사결과 등에 따라 관리주체와 책임기술자가 협의하여 코어채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계설비
1). 소음 ․ 진동 측정
각종 기기 중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을 일으키고 펌프장 운영자의 심신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요 기기는 각종 펌프 등으로서 이들의 기기에서 소음 ․ 진동이 크게 발생하거나 콘크리트 외관상태 조사 결과 균열 등의 결함이 기기 및 배관의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징후를 보일 경우 이러한 기기 및 배관에 대한 소음 ․ 진동치를 측정하여 허용치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기기의 소음 ․ 진동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기기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펌프의 소음측정
펌프의 작동유무 확인을 시행하여 펌프의 부하측, 반부하측 및 모터 반부하측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1m에서
측정한다.
펌프 및 배관 등의 진동측정
펌프의 작동유무 확인을 시행하여 기기의 진동측정 횟수는 펌프의 부하측 및 반부하측 수직, 수평, 축방향에
대하여 측정한다.
2). 배관두께(초음파 측정)
각종 배관들이 부식이나 이음부위의 체결불량 또는 손상 등으로 누수가 이루어질 경우 펌프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식 발생 우려가 높거나 관내압이 크게 작용하는 배간에 대해서는 관의 두께가 소요두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종 배관에 대한 관의 두께조사(초음파 측정)는 배관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자가 실시
여부를 정한다.
3). 스크린 및 제진기의 상태
스크린은 유수에 포함된 부유물질이나 퇴적물이 펌프에 손상을 입히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시설물로 스크린 바
부식에 의한 용접두께 감소나 파손 및 변형 등에 의한 용접두께 유효폭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조사 할 필요가 있다.
4). 각종 기기(기타설비)의 작동유무 확인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의 정밀안전진단 시 각종 기기의 작동유무 확인을 실시하여야 할 주요 기기로는 각종 펌프
밸브, 제진기, 수문의 문비, 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으로서 이들이 기기에 대한 작동유무 확인을 실시한다.
마. 전기설비
1). 절연저항 측정
전기설비에서 누전이 발생되면 감전사고 및 전기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절연저항 측정을 실시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케이블 인출 단자대에서 케이블과 모터 권선을 일괄 측정하여 절연저하 여부를 판단한다. 수변전설비에서 중요도가 높은 차단기, 변성기, 기동리액터 등의 3상 전력설비를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측정
접지란 전기설비를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대지의 전위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써, 전기설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대책이다. 접지저항 측정은 기본적으로 전위강하식(현장여건에 따라 후크온식) 접지저항계를 사용하여 해당 접지단자함 또는 접지간선에서 측정하며, 관련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값 이하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외선열화상 측정
전기설비에서 과부하, 접촉불량, 불평형전류 발생 시 설비에 이상발열이 발생하므로 운전상태의 전기설비를 적외선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4). 작동유무확인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의 모터설비는 가장 중요한 핵심설비로써, 운전 시 전압강하 및 과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전력분석기를 사요하여 공급전압, 운전전류를 측정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5. 시설물 외관조사 요령
가. 토목
건축 및 부대시설물의 외관조사 요령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통편 3.9항목의 규정과 아래의 시설물별 실시 내용에 따라 현장조사와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2). 일반적인 조사항목은 외관조사항목, 내구성조사항목, 기타항목으로 구분한다.
외관조사항목
내구성조사항목
기타항목
콘크리트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재료분리, 백태, 누수, 파손,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방수방식도장 열화 및
탈락 등
강재(기기)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등
구조물
변형, 세굴, 침하 등
콘크리트 강도
비파괴검사(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등)
국부 파괴검사(코어채취시험법)
철근탐사
배근간격, 피복두께 등
콘크리트 탄산화깊이
콘크리트 염화물함량
철근부식도
콘크리트 물성 및 미세구조
침사지 및 흡수조의 퇴적물 조사
각종 기기의 작동유무 확인
3). 본체시설(흡수조, 지하펌프실, 냉각수로, 연료저장실 등)
구조물에 대한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정밀조사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누수, 철근부식 등 손상상태와 강구조물의 부식 도장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에 손상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단 물에 잠긴 부위의 경우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며 물에 잠김 부위의 상세조사는 수중조사를 통해 수행한다.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 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과 노후도의 상태를 점검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 또는 도막을 한 경우에는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스크린 및 펌프설비 구조물의 기계가동 시 진동에 의한 균열등의 발생여부를 점검한다.
홍수 등 갑작스런 유입수량 증가에 따른 구조물의 침수에 대비한 시설물의 이상여부, 부식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시설물의 부등침하 또는 양압력 등에 의한 균열현상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시는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정밀안전진단 여부등을 판단한다.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4). 침사지 및 토출수조
침사지 및 토출수조의 조사는 본체시설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5). 수문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 내에 유수지와 연결된 자연배수를 위한 수문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문 시설에 대한 점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단 세부지침(수문) 점검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6). 상부시설 및 부속 건축물
상부시설물, 관리동, 비상발전기동, 권양기실 등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건축 및 지하구조분야 기술자가 실시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건축물)에 따른다.
점검 실시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 부식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나. 기계
전기 설비 외관조사 요령
1). 기계설비
- 각종 배관에 대한 이음부 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등의 배관손상에 대해 조사 실시
- 펌프 및 제진기 설비에 대한 외관검사 및 작동상태, 소음, 진동에 대해 점검한다.
- 펌프 토출측에 수격압방지시설이 있는 경우는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및 외관검사를 통해 시설의 노후도, 부식도 등을 점검한다.
- 침수를 대비한 배수펌프의 설치 유무를 점검한다.
- 필요시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기계 전기설비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2). 전기설비
㉮ 수변전설비의 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수변전반 내 외관
빗물 눈 방수 방충 방서 등의 유입 우려, 위험표지의 유무(변전설비, 출입금지, 고압 위험 표시), 소화기 설치, 외관 및 표시상태, 계기의 오손 및 지시 이면배선이 정연 산태 및 오손 및 헐거움 유무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 접지 및 절연 상태 등
표시 계기 상태
전류 전압계 전력량계 역률 주파수계의 외관 및 작동상태, 표시램프 및 절환스위치(AS, VS)의 표시 및 작동상태, 관련 배선의 상태 등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차단기(VCB ACB)
손상, 이물질 부착, 단자 및 접촉부의 상태, 이음 이취 유무, 동작지시 및 동작표시상태이 이상유무, 지지 애자의 균열 유무 등
접지선의 취부상태, 연동상태, 동작 회수계, 기폐 조작함 및 절연상태 등
모선 및 케이블
애자 및 배선의 취부 상태, 접속부의 과열 변색 이상 냄새의 유무, 케이블 외상 및 단말부 균열 손상유무, 절연 및 접지 상태 등
변성기류(PT, CT등)
균열 손상 이음 이취의 유무, 퓨즈의 접촉 및 이상유무, 접지선의 취부상태 등
변 압 기
외관의 균열 및 손상 유무, 조임부 용접부의 손상 및 변형 유무, 권선 온도계, 진동상태, 접지선의 취부 및 접지상태 등
계 전 기
계전기의 외관, 작동상태, 커버의 파손 및 먼지 침입 여부, 동작표시장치의 동작, 조작 제어배선 탈락 및 오결선 여부 등
차단기 및 접촉기류
배선용 차단기(NFB MCCB) 접촉기류 S/W류 및 각종 접점의 상태(손상,파손,부식 등 문제점 유무)
보호장치(3E, EOCR 등) FUSE CT PT SPD의 동작상태 및 파손 손상 유무, 결선 부착 상태,
용량 설정치 적정 여부 등
케이블 덕트
케이블의 손상 및 변현상태, 약전 및 고 저압 선로 이격 유무, 배수상태, 열화 및 피복손상 유무,
케이블 정리 상태, 방서 처리상태, 본딩접지 등
기동설비(리엑터 등)
케이블의 손상 및 변형상태, 접속상태, 외함접지유무 등
㉯ 펌프모터설비의 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내 외관
펌프모터의 외관 및 고정상태, 발청 녹 발생 손상유무, 단자함에 무리한 수납여부, 케이블의 단말처리
및 손상유무 등
접지
외함접지 유무 및 설치상태
절연저항
절연저항 측정 결과
작동유무확인
모터의 작동유무 확인
배관
배관의 파손 변형상태
㉰ 현장조작반 및 기동반의 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내 외관
반의 오손 파손 부식 유무, 내부 이물질 침입여부, 문 개폐 및 잠금장치 상태, 반의 부착 및 고정상태
표시 계기 상태
계기류(전압 전류계)의 외관 지시상태, 파손 손상 유무, 표시상태 등
방진 방습 상태
반 내부에 대한 방진조치 방습처리 설치유무 및 작동상태
접점 동작 설정
배선용 차단기(NFB MCCB) 접촉기류 S/W류 및 각종 접점의 상태(손상,파손,부식 등 문제점 유무)
보호장치(3E, EOCR 등) FUSE CT PT SPD의 동작상태 및 파손 손상 유무, 결선 부착 상태,
용량 설정치 적정 여부 등
콘덴서
진상용 콘덴서의 상태(오손 파손 부식 유무, 구동모터와의 용량 적정성, 접지유무, 외하의 부풀림 유무 등)
배 선
배선상태(반 내부의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및 배선정리, 부착 및 조임상태, 단선 단락 열화 변색 유무 등)
접 지
접지상태 및 설치유무
전기도면
전기적 작동상태
㉱ 고압설비(차단기, 변성기, 계전기)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차단기(VCB ACB)
손상, 이물질 부착, 단자 및 접촉부의 상태, 이음 이취 유무, 동작지시 및 동작표시상태이 이상유무,
지지 애자의 균열 유무 등
접지선의 취부상태, 연동상태, 동작 회수계, 기폐 조작함 및 절연상태 등
모선 및 케이블
애자 및 배선의 취부 상태, 접속부의 과열 변색 이상 냄새의 유무, 케이블 외상 및 단말부 균열 손상유무,
절연 및 접지 상태 등
변성기류(PT, CT등)
균열 손상 이음 이취의 유무, 퓨즈의 접촉 및 이상유무, 접지선의 취부상태 등
계 전 기
계전기의 외관, 작동상태, 커버의 파손 및 먼지 침입 여부, 동작표시장치의 동작, 조작 제어배선 탈락
및 오결선 여부 등
기동설비(리엑터 등)
케이블의 손상 및 변형상태, 접속상태, 외함접지유무 등
㉲ 예비전원설비의 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기동전
발전기 원동기 기타 부속기기의 이상 유무
냉각수량 연료유량 윤활유량 상태
기기류의 영점 및 축전지 상태
연료유 냉각수 등의 밸브 개방상태
조작회로 상태 및 절열저항 상태
접지상태
운전시
기동 버턴을 눌렀을 때 시운전상태 및 정격전압 확립 상태
설치함 받침대 발전기측 연결부 본체 등에서의 진동 이음 이취 과열 회전 불평형 유무
배관등에서의 누유 누수등의 유무 및 배기가스의 색
전압 주파수 회전수 상태
유활유 압력상태
냉가수 및 윤활유 온도상태
급기 배기의 상태
정지시
정지스위치를 조작하고 정지 할때까지의 시간
정지 후 이상 유무상태
㉳ 피뢰설비의 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기기 및 기구설치, 부착상태
수뢰부 시스템(돌침)의 상태, 동일평면상의 돌출부보다 상부로 2m이상 유지상태
피뢰침 지지주 및지지 와이어의 상태
인하도선의 상태
인하도선의 보호유무 상태(합성수지관 등)
접속부 등 상태
지상 각 접속부분 상태
단선, 용융 기타 손상 유무
기타
피뢰침의 각 이하도선의 접지 여부
접지 저항값(10Ω 미만일 것)
다. 시설별 재료시험 항목
구
분
기
본
과
업
선
택
과
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콘크리트
- 국부파괴법 : 코어강도
철근탐사시험
염화물함유량
기계,전기
각종 기기 외관조사 및 작동유무 확인 등
` 각종 기기 성능검사 또는 계측시험 등
(기기의 특성과 상황등을 고려 실시)
라. 시설별 재료시험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
가
방
법
기본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대한 비교평가 필요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현장 측정
탄산화속도계수 산정
선택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 코어채취 국부파괴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철근피복상태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염화물함유량 시험
시료채취 및 평가
기계,전기
각종 기기 외관조사 및 작동유무 확인 등
각종 기기 성능검사 또는 계측시험 등
(기기의 특성과 상황등을 고려 실시)
마. 시설별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
분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
고
기본과업
반발경도시험
총수량 = 대상시설물 수 × 1개소
(총수량 최소 3개소 이상)
시설물별 시험수량은 총수량 범위내에서 책임기술자가
조정 가능
탄산화 깊이 측정
총수량 = 대상시서물 수 × 1개소
시설물별 시험수량은 총수량 범위내에서 책임기술자가
조정 가능
선택과업
코어채취
책임기술자 판단에 의해 기준 수량 결정
관리주체 또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여부 결정
철근탐사시험
책임기술자 판단에 의해 기준 수량 결정
가능한 한 이전의 시험부위와 중복 피함
각종 기기의
작동유무 확인
점검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11조의 5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 보수․보강공법 제시
-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4)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약서 (2) 위치도 (3) 서론 (4) 정밀점검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종합평가 (7) 보수․보강 공법제시 (8) 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5). 기타사항
- 시특법 제11조의 2항, 제8조의 6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등재하고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 및 승인완료한다.
제 3 장 성과품 납품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1) 정기점검 결과표 2) 실시결과 요약표 3) 기타 참고자료 2. 최종 보고서 USB 각3부 각3매
제 4 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10일
70일
80일
90일
비 고
사전조사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4) 보수․보강에 관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구조물 외관조사
1) 제원확인 및 측정
2) 구조물의 상태변화
3) 주변환경 조사
4) 시험(필요시)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