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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075] 「2026년 금성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2785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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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공고문(2026년 금성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667호

「2026년 금성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영암군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내용
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 2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찰일시
2026.10.22.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10.19. 10:00 ~ 2026.10.22. 10:00
예정금액
금30,631,000원
기 초 금 액
금30,631,000원
추 정 가 격
금27,846,364원
부가가치세
금2,784,636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자
민의연
(470-248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암군 내인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

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항만 또는 수리시설) 이수실적이 있어야 함.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등)의 입찰은 관련법에 의해 무효이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암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hp:fwSpace/>
(
)

: 아니오<hp:fwSpace/> (
)

(상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56.공고문(2026년 금성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667호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금성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용 역 명 2026년 영암군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용 역내용

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 2개소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 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 찰일시 2026.10.22.11:00 이후

3. 견적제출 자격
입찰등록기간

2026.10.19. 10:00 ~ 2026.10.22. 10:00

기 초 금 액 금30,631,000원 추 정 가 격 금27,846,364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암군 내인

예 정금액 금30,631,000원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
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 또는

금2,784,636원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현 장설명
계 약문의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부가가치세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자

민의연
(470-248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
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항만 또는 수리시
설) 이수실적이 있어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입찰은 관련법에 의해 무효이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
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
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영암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용역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아니오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상호: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 (인) 월 일

===== 2026년 금성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금성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p:lineBreak/>과업지시서

2026. 10. 전라남도 영암군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금성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칭하며, 전라남도 영암군을 “발주처”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금성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서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현상 등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상태평가 등급을 판정하고 필요시 보수․보강방법 및 범위를 선정하여 교량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

노선명
구조물명
위 치
제원
구조형식
준공
년도
비고
연장(M)
폭(M)
군도 5호선
금성교
덕진면 금강리 899-67번지 일원
21.0
8.0
RCS
1995년

2) 과업규모 : 정밀안전진단 1식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포함)
(3) 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시험, 분석
(4)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5) 시설물의 내구성 조사 및 평가
(6) 시설물의 상태평가
(7)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8) 재하시험 및 구조시험 등 추가 조사 및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9)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0)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1) 보고서 작성 제출(외관조사망도 포함)
(12)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세부 사전검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hp:lineBreak/>(과업의 개요, <hp:fwSpace/>과업의 내용, <hp:fwSpace/>과업수행방향 및 세부수행 계획(조사방법, 일정계획서 등), <hp:fwSpace/>공정표, <hp:fwSpace/>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hp:fwSpace/>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2) 참여기술자 서명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서명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점검용역 수행자 책임의식 고취 등 점검수행 수준을 향상시켜 정밀안전진단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최소 10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정밀안전진단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내용을 요약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처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결과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오류

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9.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가 변경된 때
<hp:titleMark ignore="1"/>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 및 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 적용기준
(1)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 (행정안전부)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5)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 지침 등
2) 관련법령 및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4) 도로법
(5) 건설기술진흥법
(6)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hp:titleMark ignore="1"/>13.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제35호 2026.1.2.) 제36조2항에 따르며, 손해배상 사유 발생 및「손해배상 분쟁조정」등은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897호, 2025.6.30.) 제16조 및 제16조의1~6 규정을 준용한다.
(5)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점검용역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조잡하게 또는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가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1)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교량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 교량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범위
1) 기본과업
(1)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2)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계측자료 등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3)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2) 재하시험 및 구조시험 등
(3)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4)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1) 보수․보강 방법 제시
(2) 보수공사 실시설계
7) 보고서 작성
(1) CAD 도면 등 보고서 작성

2.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분석
2) 상위 계획 및 기존자료 검토, 분석
3)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분석‧평가
4)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정밀현장조사를 시행
5) 기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6)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교량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3.<hp:fwSpace/>관련 규정
1) <hp:fwSpace/>지진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hp:fwSpace/>기존시설물(교량 및 터널)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 요령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5) 그 밖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관련 자료

4. 구조물의 제원 및 외관상태조사
1) 종‧횡단면도 및 제원 조사
2)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 파악
3)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시공당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4) 하부구조의 경우 필요시 수중조사 등을 통한 기초 및 교각의 손상 범위 및 형상 등을 파악하여 보수‧보강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5. 비파괴 시험
1)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변형, 열화상태 및 물성(강도, 탄산화, 염분함유량)현황을 기존 점검 및 진단보고서와 비교하여 변화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코어채취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필요시)를 실시하여 안전성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상태평가
1)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 의 5가지 등급으로 산정하여 점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비파괴 시험은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시험위치를 정한다.
4)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여야 하며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규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기본내하력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성평가 등급을 결정한다.

  • 시설물의 구조해석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등급 결과
  • 상부구조의 경우 구조해석을 통한 기본내하력을 산출하고 전회 진단결과와 비교분석한다.

8.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2)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3) 종합평가는 세부지침에 제시된 종합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를 실시,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손상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C, D, E등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부재별, 경간별 총괄표를 작성 및 개략공사비 산정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최종 성과품 납품 및 FMS 시스템 진단결과 입력
<hp:fwSpace/>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준공예정일 20일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처의 최종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하며, FMS에 진단결과를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성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0.1 성과품 납품 제시사항
1) 수급인은 과업 완료예정일 20일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용역감독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시 과업수행자는 항상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를 가져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제출되는 각종 성과품은 사업책임기술자가 사전에 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보고서 등의 문장은 간결하고 앞 뒤 연결 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컬러, 색상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4) 보고서 앞부분에는 참여기술진(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참여기간, 구체적인 수행업무내용, 소지 자격증 종류 및 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1.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량의 구조형식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CHECK LIST)작성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부위별 붕괴유발부재나 부위를 명시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및도면
USB
종합보고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5부
2 SET

부록
(종합보고서 포함)
5부
요약보고서
5부
사 진 첩
(종합보고서 포함)
5부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식

보고용 각종 검토서

<hp:titleMark ignore="1"/>제 4 장 과업수행 일정표
공
종
2026년
비 고
30일
60일
90일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1.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사전조사

  • 착수계 제출
  • 과업개시 전 현장확인
  • 과업기간 중 주요일정

협의(교통통제 등)

2. 현장조사 및 시험
․외관조사
․구조시험 및 재하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조사
․강재 비파괴조사
․조사결과 및 정리

-교통통제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hp:lineBreak/>(검토)

4. 보수‧보강 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5. 보고서 작성
․보고서작성
․관리주체 협의
․최종보고서작성
․준공

  • 보고서 작성
  • FMS 용역 결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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