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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326] 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82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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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용역 견적 제출 안내(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62호

소규모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다.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8번지(샘터어린이공원)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137.02ton, 폐목재 8.58ton, 폐석재 29.78ton, 혼합폐기물 4.14ton, 임목폐기물 0.63ton, 건설폐토석 297.5ton

※ 세부내역은 [설계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여업체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27,300,000원(금이천칠백삼십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 단원구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건설폐토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구 홈페이지(http://danwon-gu.an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

약
분
야 : 행정지원과 회 계 팀 ☎031-481-6175

  • 과

업
분
야 : 도시주택과 녹지관리팀 ☎031-481-6416

  • 전 자 입 찰 분 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규모 용역 견적 제출 안내(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62호

소규모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다.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8번지(샘터어린이공원)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137.02ton, 폐목재 8.58ton, 폐석재 29.78ton, 혼합폐기물 4.14ton, 임목폐기물 0.63ton, 건설폐토석 297.5ton

※ 세부내역은 [설계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여업체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27,300,000원(금이천칠백삼십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 단원구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건설폐토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
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
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
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
급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
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구 홈페
이지(http://danwon-gu.an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

약 분 야 : 행정지원과 회 팀 ☎031-481-6175 - 과 업 분 야 : 도시주택과 녹지관리팀 ☎031-481-6416 - 전 자 입 찰 분 야 : 조달청 콜센터 2026년 계 ☎1588-0800 10월 16일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설계설명서 및 물량내역서.pdf =====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샘터 어린이공원(와동 778) 3. 목

적 : 본 과업은 「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의 폐기물처리용역으로써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코자 함.

4. 용역개요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137.02TON, 폐목재 8.58TON, 폐석재 29.78TON, 혼합폐기물 4.14TON, 건설폐토석 297.50TON 등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137.02TON, 폐목재 8.58TON, 폐석재 29.78TON, 혼합폐기물 4.14TON, 건설폐토석 297.50TON 등

5. 본 용역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용역에 사용되는 중기는 관중기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

당 사 항 없 음-

7. 본 용역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해

당 사 항 없 음-

8. 본 용역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해

당 사 항 없 음-

9.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과업 대상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수량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3) 물건보상 관련 발주처와 보상관계 사실유무 확인 시 보상되지 않은 물건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원가 계산 비목의 계산 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용역비를 초과할 경우
6)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이나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ㆍ감이 발생한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처리 시방서
1. 일반사항

  •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 주요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 및 처리

2.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체는 철거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 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용역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용역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현장 정리정돈
  • 도급자는 용역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사고 예방대책
*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현장관리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용역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용역 완성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의

용역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경보전
  • 도급자는 용역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관계법규의 준수
  • 도급자는 용역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도급자의 의무
  • 모든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의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시행 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용역의 일시 중지
  • 용역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정관리로 보아 용역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 폐기물 운반 처리
  • 운반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수집 운반
  •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 보관 및 처리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할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13. 폐기물 처리기준
  • 폐기물의 처리기준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4. 용역 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용역내용(공사 전, 중, 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준공검사
  • 도급자는 용역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용역후의 현장정리
  • 용역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A-1. 폐기물 운반 A-2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 137.02 Ton 폐기물운반비 폐목재(혼합폐기물적용) 8.58 Ton 폐기물운반비 폐석재(건설폐토석적용) 29.78 Ton 폐기물운반비 혼합폐기물 4.14 Ton 폐기물운반비 임목폐기물 0.63 Ton 폐기물운반비 건설폐토석 297.5 Ton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137.02 Ton 폐기물처리비 폐목재(혼합폐기물적용) 8.58 Ton 폐기물처리비 폐석재(건설폐토석적용) 29.78 Ton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4.14 Ton 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 0.63 Ton 폐기물처리비 건설폐토석 297.5 Ton 폐기물 처리 단 가

계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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