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폐기물처리용역(4차)].hwpx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8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용인시 처인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폐기물처리용역(4차)
나. 용역현장 : 처인구 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1식[폐아스콘 운반 – 2,300t,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200t]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8,666,000원(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접수개시
입찰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용인치 처인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아래 일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서 접수개시 : 2026. 10. 28.(수) 14:00 / 재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29.(목)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hp:lineBreak/>(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함. (계약체결 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2)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 242,000원(부가세 미포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정보 제공처
1) 설계서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543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2)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아. 견적서 제출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소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붙임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폐기물처리용역(4차)].pdf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83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용인시 처인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폐기물처리용역(4차)
나. 용역현장 : 처인구 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1식[폐아스콘 운반 – 2,300t,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200t]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8,666,000원(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
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함. (계약체결 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2)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
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접수개시
입찰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용인치 처인구
입찰집행관 PC
※ 개 찰 결 과 적 격 대 상 자 가 없 는 경 우 에 는 재 입 찰 이 가 능 하 니 , 아 래 일 정 에 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서 접수개시 : 2026. 10. 28.(수) 14:00 / 재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29.(목)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1.(수 ) 10:00 2026. 10. 28.(수) 10:00 - 1 - 2026. 10. 28.(수 ) 11:00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 2 -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 242,000원(부가세 미포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
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과업
내용서),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4 -
바.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정보 제공처
1) 설계서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543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2)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아. 견적서 제출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 체 . 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주 년 월 소 :
▷ 업체명 :
▷ 대표자 :
- 5 - (인) - 6 - 일
( 붙임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과업지시서[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폐기물처리용역(4차)].hwpx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4차)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처 인 구 청
2026. 10.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폐기물처리용역(4차)
◎
위
치
:
처인구 관내
◎
과업개요
: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아스콘 운반 2,300 ton /폐콘크리트 운반 200 ton / 콘크리트 처리 200 ton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역금액
:
금 48,666,000원
(금 사천팔백육십육만육천원)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폐 기 물 시 방 서
-------------
1.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용역은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추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용역위치
1) 용역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4차)
2) 위 치 : 처인구 관내
다. 용역개요
1. 폐 기 물 처 리
◦ 폐 아스콘 운반 : 2,300 TON
◦ 폐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200 TON
라.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마. 용역기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 기 물 시 방 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처리
4.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4.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4.2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4.3 도급자는 용역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4.4 도급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4.5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현장 정리정돈
1.4.6 도급자는 용역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사고 예방대책
*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1.4.7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4.8 도급자는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5 현장관리
1.5.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용역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용역 완성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1.5.2 도급자는 용역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3 도급자는 용역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5.4 용역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의 용역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1.5.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1.5.6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5.7 도급자는 용역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환경보전
1.6.1 도급자는 용역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7 관계법규의 준수
1.7.1 도급자는 용역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도급자의 의무
1.8.1 모든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2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의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3 용역시행 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9 용역의 일시 중지
1.9.1 용역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용역 정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정관리로 보아 용역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부. 수집, 운반차량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부. 시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크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부.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다.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임시차량은 가.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2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