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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118]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지속적신대체요법장비(CRRT) 1Set 구매

[물품] 발주기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1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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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제2026-90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제2026-90호).hwp =====
입 찰 공 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9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물품규격,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물류지원과 신동엽(☎ 055-214-1093)

○ 관련법령 및 규정

  •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알리오(http://www.alio.go.kr) 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12. 내부규정 항목에서 검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제1중환자실_지속적신대체요법 장비(CRRT) 1SET 구매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규격입찰서 및 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2026. 09. 17.(목) 14:00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다. 개찰 일시: 2026. 09. 22.(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5층 물류지원과

※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 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 주시고, 숙지를 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제229조(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본 입찰공고와 관련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을 승낙하고 소정의 서류를 등록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자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

4. 입찰참가 신청 서류(관련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2) 인가·허가·면허 사본 1부.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판매업, 수입업 등의 신고증, 수입품목 허가증 및 제조허가증 등)

3)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4) 규격입찰서(첨부서식) 및 규격서, 카달로그 각 1부. (밀봉된 봉투에 “간인” 필)

나. 제출기한 및 방법: 2026. 09. 17.(목) 14:00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5층 물류지원과

다. 규격입찰서 제출방법

1) 규격입찰서(표지), 규격서는 매장마다 앞뒤로 접어 간인하여 봉투에 밀봉

2) 봉투 앞면: 하단에 “<규격입찰서>” 기재 및 상호,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 날인

3) 봉투 뒷면: 봉투를 밀봉하여 각 밀봉선(상, 하, 가운데 선)별 인감 날인+

5. 입찰 및 낙찰방법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로,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 및 개찰하며 예정가격 (단일예가) 이하 최저총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장비 규격 적격자: 규격서를 제출한 자 중 적격 판정을 받고 규격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자

- 투찰금액: 물품 금액(VAT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 개찰결과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1항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부 업체는 전자입찰 시 사전판정으로 부적격자 제재를 받습니다.

다. 귀속에 관한 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9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413-82-03626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45조 제1항에 해당할 때는 무효로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97조(보증금의 귀속절차)에 의하여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귀속됩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찰자 중 입찰무효 또는 계약 미 체결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이행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관리지침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나.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및 협력(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1) 병원은 수급인의 근로자 교육을 위해 장소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인은 병원이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정보 및 유해·위험 작업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인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 관리 사항을 협의하고, 상호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8조)

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규정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전 비계, 용접장치 등 기구를 점검합니다.

2) 유해·위험 작업 시에는 관련법에 따른 작업계획서 및 허가서를 작성하고, 현장 대리인이 상주하여 감시를 수행합니다.

3) 사고 발생 또는 위급 상황 시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등 비상 대응 절차를 준수합니다.

라.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특수 조건(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 계약상대자는 산소결핍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등 필수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증(산업위생산업기사 등) 소지자 또는 안전보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관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공고 및 규격서, 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숙지 후 응찰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들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라.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것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관련 일체사항: 의공팀 김지용(055-214-1671)

  • 입찰 및 계약 관련 일체사항: 물류지원과 신동엽(055-214-1093)

2026. 09. 14.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계약담당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임직원이 금품, 리베이트 등의 청렴에 위배되는 요구를 한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고: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행정동 2층 감사실

===== 1. 입찰공고(제2026-90호).pdf =====
입 찰 공 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9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물품규격,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물류지원과 신동엽(☎ 055-214-1093)
○ 관련법령 및 규정

  •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알리오(http://www.alio.go.kr) 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12. 내부규정 항목에서 검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제1중환자실_지속적신대체요법 장비(CRRT) 1SET 구매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규격입찰서 및 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2026. 09. 17.(목) 14:00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다. 개찰 일시: 2026. 09. 22.(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5층 물류지원과
※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
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 주시고, 숙지를 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제229조(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본 입찰공고와 관련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을 승낙하고 소정의 서류를 등록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자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

4. 입찰참가 신청 서류(관련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2) 인가·허가·면허 사본 1부.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판매업, 수입업 등의 신고증, 수입품목 허가증 및 제조허가증 등)
3)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4) 규격입찰서(첨부서식) 및 규격서, 카달로그 각 1부. (밀봉된 봉투에 “간인” 필)
나. 제출기한 및 방법: 2026. 09. 17.(목) 14:00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5층 물류지원과
다. 규격입찰서 제출방법
1) 규격입찰서(표지), 규격서는 매장마다 앞뒤로 접어 간인하여 봉투에 밀봉
2) 봉투 앞면: 하단에 “<규격입찰서>” 기재 및 상호,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 날인
3) 봉투 뒷면: 봉투를 밀봉하여 각 밀봉선(상, 하, 가운데 선)별 인감 날인+

5. 입찰 및 낙찰방법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로,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 및 개찰하며 예정가격
(단일예가) 이하 최저총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장비 규격 적격자: 규격서를 제출한 자 중 적격 판정을 받고 규격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자
  • 투찰금액: 물품 금액(VAT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 개찰결과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1항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부 업체는
전자입찰 시 사전판정으로 부적격자 제재를 받습니다.
다. 귀속에 관한 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9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413-82-03626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45조 제1항에 해당할 때는 무효로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97조(보증금의
귀속절차)에 의하여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귀속됩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찰자 중 입찰무효 또는 계약 미 체결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이행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관리지침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나.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및 협력(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1) 병원은 수급인의 근로자 교육을 위해 장소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인은 병원이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정보 및 유해·위험 작업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인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 관리 사항을 협의하고, 상호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8조)
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규정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전 비계, 용접장치
등 기구를 점검합니다.
2) 유해·위험 작업 시에는 관련법에 따른 작업계획서 및 허가서를 작성하고, 현장 대리인이 상주하여
감시를 수행합니다.
3) 사고 발생 또는 위급 상황 시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등 비상 대응
절차를 준수합니다.
라.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특수 조건(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 계약상대자는 산소결핍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등 필수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증(산업위생산업기사 등) 소지자 또는 안전보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관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공고 및 규격서, 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숙지 후
응찰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들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라.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것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관련 일체사항: 의공팀 김지용(055-214-1671)
  • 입찰 및 계약 관련 일체사항: 물류지원과 신동엽(055-214-1093)

2026. 09. 14.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계약담당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임직원이 금품, 리베이트 등의 청렴에 위배되는 요구를 한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고: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행정동 2층 감사실
  • 전화 및 메일 신고: 055)750-8691 / [email protected]

===== 2. 규격서.pdf =====
국문 규격서
분류 번호

제품 번호 모델명 / 품명 수량 단위 지속적신대체요법장비 (CRRT) 1 set

A. 특징
일체형 1024 x 768 16-비트 컬러 LCD 모니터가 모든 연관된 치료 데이터(처방, 흐름, 압력) 제공
360° 다각도 조정 디스플레이가 치료 시 편리한 시야각 제공
세팅, 치료 그리고 알람을 관리하는 동안 방향을 알려주는 저울의 컬러 LED 조명
배출 펌프 유속을 자동확인, 조정하고 처방된 환자수분제거(PFR)를 달성하여 치료 중단(최대10분/instance)시간의 수분제거양 보충
적은 체외 혈액량(사용 중인 CRRT 세트에 따라 58~193 ml)
사용자가 치료를 더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파일(처방 설정)
후희석을 공급할 때, 공기제거 챔버를 통해 혈액-공기접촉을 막음
환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을 따뜻하게 함 (가온기 이용)
소프트웨어-제어 핀치 밸브를 통해 전희석 그리고/또는 후희석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동안 수정 가능
혈액 펌프 램프: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치료 시작 9초 동안 혈류 속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원하는 설정에 도달함
자동 액체 레벨 센서가 공기제거 챔버 높이를 최적의 범위 내로 유지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 백업을 사용하여 최소 30분 이상 지속적인 치료 진행 가능
휴대용 바코드 리더를 사용하여 환자 ID와 혈액 및 자동-배액 배출 액세서리를 스캔해서 선택한 세트와 치료요법이 일치하는지 확인 가능
자동배액키트를 이용하여 배액백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기능
다양한 치료 모드 지원
1) SCUF : Slow Continuous Ultrafiltration
2) CVVH : Continuous Veno-Venous Helmofiltration
3) CVVHD :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lysis
4) CVVHDF :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filtration (CRRT+oXiris set :Treatment of sepsis / 패혈증 치료)
5) TPE : Theraputic Plasma Exchange (혈장교환술)
6) HP : HemoPerfusion + Toraymyxin HP (토레이믹신 HP) (Treatment of sepsis / 패혈증 치료)

B. 제원
1. 전원

1) 전기데이터
라인 전압: 100~240 VAC, 50/60 Hz
전력: 350 VA peak
평균 소비 전력: 125 VA 이상(CVVHDF 치료), (배터리 충전 시) 60 VA
2) 외부연결
직렬 포트 (RS-232 포트 3개: 서비스, 혈액 가온기, 커뮤니케이션) , RJ-45 Ethernet port
USB 1.0

2. 유속범위
1) 혈액 흐름 : 10~450ml/min
2) 대체액 유량 : 0 ~ 8,000 ml/hr
3) 투석액 흐름 : 0 ~ 8,000 ml/hr
4) 사전-혈액펌프 PBP: 0, 10 ~ 4,000 ml/hr
5) 환자수분제거 : 0, 10 ~ 2,000 ml/hr 최대

3. 압력 측정 범위
1) 액세스(동맥) 압력 : -250 to +450mmHg
2) 리턴(정맥) 압력 : -50 to +350mmHg
3) 필터 압력 : -50 to 450mmHg
4) 배액 압력 : -350 to +400 mmHg

4. 주사기 펌프(항응고제) (선택형 홀더 : 20ml/50ml)
1) 지속 주입 :
a) 20cc Syringe : 0 or 0.5 to 5ml/h
b) 50cc Syringe : 0 or 0.5 to 20.0ml/h
2) 한 회 주입 :
a) 20cc Syringe : 0 or 0.5 to 5ml/h
b) 50cc Syringe : 0 or 0.5 to 9.9ml/h

5. 저울
1) 저울 수 : 5개 (투석액, 사전혈액, 대체용액, 배액, 자동배액 저울)
2) 저울 최대 부하 : 11kg
3) 정확성: 0 ~ 5,200 g: ±7.0 g / 5,200 ~ 11,000 g: ±14.0 g

6. 공기 감지기
1) 측정 원리 : 변환기는 공칭 신호 레벨의 전압 감소를 1회 수신하며, 이는 약 20V의 신호 버블 'Foam' 을 감지하는데 해당합
니다.
2) 민감성 : 거품 민감성은 소의 피를 이용하여 실험되었습니다. 공기는 필터 후 혈액 회로에서 폼을 생성하는 1/5/min의 속
도로 필터 전 혈액 라인에 주입되었습니다.

7. 혈액 누출 감지기 0.25 Hct에서 누출>0.35ml/min (배액 속도 5500ml/hr 이하)
0.32 Hct에서 누출>0.5ml/min (최고 배액 속도)
8. 유액 누출 감지기 : 50ml 이상의 용액을 감지함

9. ECG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전기 관리

10. 규격

높이: 약 140 ~ 170 cm (55 ~ 67 inch)
넓이: 약 51 cm (20 inch)
바닥 면적: 약 70 x 70 cm (27.5 x 27.5 inch)
무게: 설치된 옵션에 따라 약 75 ~ 80 kg (165 ~ 176 lb), fluid 백 또는 일회용 세트 제외

11. 혈액 가온기
(옵션)

치료 중 대기에 대한 열 손실과 유출된 흐름을 보상하기 위해 리턴(반환) 혈액을 CRRT 치료와 동일한 화면에서 설정한 온
도로 직접 가온하여 다양한 치료모드에서 고효율의 혈액온도관리를 제공합니다.
전자파방사를 이용하지 않고 체외혈액순환 중 혈액을 직접 가온하여 효율증가
CRRT 치료와 통합된 조작 인터페이스와 알람 시스템으로 초기입력된 혈액온도값에 자동 Catch up
고효율의 혈액가온방식으로 CRRT환자의 저체온증을 개선
혈액온도 42도가 넘지 않게 자동 감지하여 적혈구 파괴로 인한 용혈 방지
35 °C to 38 °C 혈액 온도설정가능
반환혈액 온도 정확성
a) ±0.8 °C at steady state for blood flow rates >150 ml/min
b) ±1.5 °C at steady state for blood flow rates between 50 and 150 ml/min.
가온 도달시간(22 °C to 45 °C) 최대5분

C. 구성품
1. 기본 장치

1 EA 2. 워머 1 EA 3. 워머 홀더 1 EA 4. 설치키트 1 EA 5. 전원 케이블 2 EA 6. 작동 및 서비스 설명서 1 Set

D. 비고
1. 제품 보증기간은 제품 납품 후 3년으로 한다.
2. 공급자는 장비 설치 시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직접 설치한다.
3. 장비에 대한 설치 및 조작에 대한 사후관리는 무상으로 하며, 사용자가 장비를 이용하는데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4. 공급자는 사용자 및 서비스 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EMR, PACS Interface 가 필요한 경우, 관련된 일체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부서확인:

===== 3. 의료기기계약특수조건.pdf =====
의료기기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납품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제조한 신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제품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전산시스템 관련 사항)
① EMR과 인터페이스를 위한 솔루션 및 장비의 옵션, PC 등은 모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인터페이스용 PC는 Windows 11 이상의 운영체제로 납품해야 하고,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Windows 11 이상의 운영체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건축물 기반시설 관련 사항)
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의료장비 구매설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의료장비 설치현장(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을 확인하여 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추가 시설보완 사항을 확인 후 입찰참가
시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의료장비 입찰 낙찰자는 의료장비 설치에 대한 추가 시설보완 사항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요청할 수 없으며, 입찰 낙찰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완사항에 대하여 병원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보완 사항은 납품예정인 의료장비의 기능 및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치료 또는 검사를 받는 환자의 안정을 위한 분위기가 되도록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공사
및 기계설비의 노출시공이 최소화되어야하고 여건상 불가피할 시 인테리어를 통한 미적보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병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의 물품 구매가격이 타 관서의 동종 물품 구매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는 계약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타 미지급금이
있을 시 우선 공제하고, 타 미지급금이 없을 시 본 병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하자보증금의 납부 및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을 위한 하자보증보증금 납부서 및 하자보수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하자보증보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로 대체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지지 않을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본원 의공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 부분의 고장이 2회 이상 발생했을 시 그 부분에 한해서 수리 후, 해당
부품에 한하여 2회차 수리완료일부터 기존 하자보증증권에 명시된 보증기간(2년(730일),
3년(1095일) 등)만큼 추가 연장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한 서면 확약은 병원
양식인 ‘하자보증기간 연장각서(붙임1)로 갈음 할 수 있다. 단 소모품은 제외한다.
⑥ 하자기간 중 연간 가동율이 95%미만일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어 진 하자 보수 일을 무상
연장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보수일 ×{ (100-실가동율) / 100 }= 무상 연장되어질 정비 보수일
⑦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⑧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On Call) 계약 상대자는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기기의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품 대금 및 인건비는 실비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상기 각 조의 내용에 불응 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본 병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할 수 있다.
② 본 특수조건 외의 사항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특별한 사항은
본 병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1]

하 자 보 증 기 간 연 장 각 서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 연락처 : 소 : ■ 장비내역: (S/N: ■ 입고일자: 년 월 , 자산번호: ) 일

■ 해당부품:
■ 수리이력:

년 월 ■(기존)하자보증기간: 년

일(1회차),
월

일부터 년 월 년 월

일(2회차)
일까지(

년)

본인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의료기기 계약 특수조건 제3조(하자보증금의
납부 및 사후관리)의 ⑤항에 의거하여, 위 기재된 하자보증기간 내 동일부품 문
제로 인한 수리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이에 의료기기 계약 특수조
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부품에 한하여 2회차 수리완료일(
일)로부터 기존 보증기간만큼 연장한

년 월 일까지( 년 월 년, 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동 기한동안 발생하는 동일부품의
하자에 대한 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귀하
일

자: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의 공 팀 장 : (인) 의 공 담 당 : (인) 물류지원과장: (인)

※위 업체 날인은 기존 의료기기 구매(임대)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만 인정

===== 4. 물품구매입찰유의서.pdf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의 회계규정과 물품구매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1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②병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병원 회계규정
제199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직원(병원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담당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병원 회계규정
제23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본 병원 회계규정 제219조제2항에 의한 부정당 업자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 2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명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 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병원 회계규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 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병원 회계규정 제2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 3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
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
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 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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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입찰유의서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병원 회계규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병원 회계규정
제195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병원 회계규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우위자를, 병원 회계규정 제19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성능, 효율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병원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직원은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직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등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 5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회계규정 제2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병원 회계규정 제214조 내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 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병원 회계규정 제2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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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3.03. 최신).pdf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1조(총칙)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과 물품구매 계약을

④계약당사자는 계약 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③병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3.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4.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의 회계규정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병원 회계규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 각서”라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②병원은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④병원은 병원 회계규정 제19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병원 회계규정 제199조제2항 제1호 내지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효력을 가진다.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병원은 계약 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 1 -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 2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제1항의 규정은 병원 회계규정 제283조, 제284조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⑤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병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병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를 기성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⑥병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 납부분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는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 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반환한다.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제9조(수량변경) 병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병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병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병원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병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회계규정 제214호제4항을 준용한다.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④병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된다.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 3 - - 4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병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병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 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행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병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2. 계약번호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6. 취급시 주의사항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병원이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 5 -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병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6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 직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병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 제1항에

규정을 준용한다.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⑥병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⑧병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제20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병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병원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병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병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 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병원이 통지를 한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병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②대가의 지급 시기는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원장이 따로 정함을 원칙으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대가를 지급한다.

②병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청구서를 반송한 때에는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재청구를 받은 날을 청구일로 한다.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④병원은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③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 7 - - 8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병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 병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 서류의

발생한 지체상금이 병원 회계규정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완료 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병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병원의 책임으로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제2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병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제2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병원 회계규정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 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②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통지하여야 한다.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 9 - - 10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병원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지식재산권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변환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 기 납부분 검사가 완료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제29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병원 회계규정 제19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요령(병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 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병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 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병원 회계규정 제2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2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병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부 칙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1조(시행일) 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제2조(적용례) 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병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병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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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식_규격입찰서(표지).hwp =====

[업체작성] 규 격 입 찰 서 (표 지) 【공고번호】제2026-90호

【건명】 제1중환자실_지속적신대체요법 장비(CRRT) 1SET 구매

상기 입찰공고와 관련한 “규격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규격내역서 1부. 끝.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병원작성]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명 검토 결과 확인자 제1중환자실

〇 적 합
〇 부적합

(인) 의공팀

〇 적 합
〇 부적합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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