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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618] 오창공동구 내 상수관(복선화)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3204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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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오창공동구 내 상수관(복선화)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395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창공동구 내 상수관(복선화)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1식
라. 기초금액 : 금35,240,000원(금삼천오백이십사만원) ※<hp:fwSpace/>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32,036,364원, 부가가치세: 3,203,636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과 수도시설팀(☎043-201-452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hp:fwSpace/>(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hp:fwSpace/>(금)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hp:fwSpace/>(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시설팀 (☎043-201-4524)
다.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hp:fwSpace/>(☎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오창공동구 내 상수관(복선화)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395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창공동구 내 상수관(복선화)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1식
라. 기초금액 : 금35,240,000원(금삼천오백이십사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32,036,364원, 부가가치세: 3,203,636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과 수도시설팀(☎
043-201-452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 (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 (금)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시설팀 (☎043-201-4524)
다.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오창공동구 내 상수관(복선화)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오창공동구 내 상수도(복선화)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 목
차 …
Ⅰ.
일반과업지시서
Ⅱ.
특별과업지시서
Ⅲ.
보안및기타 유의사항
Ⅳ.
예정공정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설계의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최근 개정된 내용 반영할 것)
1) 상수도 설계기준(환경부)
2)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환경부)
3)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8)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9)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10)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11)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3)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해설(한국지반공학회)
1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5)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hp:lineBreak/>16) 설계VE 업무 매뉴얼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시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시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용역사”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수행사에 출장하여 설계수행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시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토목(상수도), 구조, 토질 및 지질, 전기 및 기계로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추가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대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 사업책임기술자)

토목(상수도)분야 기술인 구조 기술인 토질 및 지질분야 기술인 전기 및 기계분야 기술인

8) 우리시, “용역사”, 설계자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사”의 기술검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업무 수행체계에 따라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체계】

지 시 보완지시 보완지시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담당자(경유)
용역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수행사(설계자)

보 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 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 도급 용역사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이외에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의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
(2) 과업기간 및 과업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3) 본 과업의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4)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5)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비, 특허 및 노하우 사용 등 특수 자료비,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지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비(보조 요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로서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6) 건설사업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감 되었을때
(7) 기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2.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1) 본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에서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 용역 등)를 수행한 자
  •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참조)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2) 시공계획의 검토
3) 공정표의 검토
4)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5)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6)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7)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10) 시공성 적정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11)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12)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적정여부(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13)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14) 적정 및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15)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감독
16)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17)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18) 설계심의위원회 또는 각종 위원회(자제 설계자문위원회 포함)의 심의여부 확인 및 지도
19)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 자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20)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21)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회의참석
22)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3)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24) 건설사업관리 결과 보고서의 작성 검토
25)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26)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27)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4. 세부 수행업무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시에 착수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착수 신고서를 제출받아(기 착수중인 실시설계의 경우 재 착수시) 아래사항들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직 및 자격, 경력사항등)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등 기타 필요한 사항

5) 실시설계 시행 시 각종 측량 및 토질시험 시는 필히 현지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확인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현재 설계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 설계서, 구조계산서등에 대한 설계 검토결과는 "적색" 으로 표시하여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9) 각 검토결과 체크 성과물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자와 점검일자
  • 재점검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0)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방법이 옳고 읽기 쉬운지 확인한다.
1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용된 모든 자료가 옳은지, 완벽한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하고 모든 자료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확인을 해야 한다
12)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할 경우에 당초 계산을 검산(대체 계산, 다른 계산방법)하여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하여야 한다.

검산이 완료되면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상의하여야 한다. 상치될 경우 대체계산은 보존되어야 하며, 당초 계산내용은 대체계산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13)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유효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의 결과는 정확도와 일관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다른 모든 보조적인 작업, 예를 들면 체계도와 입력 과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선정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4) 컴퓨터화된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15)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되어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만족스럽게 되면 개개의 원래 계산서에는 서명하고 일자를 써야 한다.
16)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과 일자를 써야 한다. 검산결과는 원래의 계산에 첨부 되어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검토는 다음의 것을 결정하고 확인한다.
  •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완벽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갖췄는가?
  • 설계입력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가?
  • 설계결과물(도) 이 입력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가?
  •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가?
  • 도면이 설계입력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가?
  •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가?
  •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 했는가?

18) 설계도서 작성은 다음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안전성의 확인여부
  •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 설계도면을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
  • 계산의 정확성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의 일치, 산출내역서등에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다른 부서에서 나온 서류들과의 일치
  •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 적정코드와 표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는가
  • 입력자료들의 동일성
  •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계성
  • 단위들의 정확성, 일관성, 적정성
  • 정확한 도면 타이틀, 도면숫자
  • 축척
  • 정북방향 표시
  • 시설물 위치의 좌표
  • 표준약호 및 심볼에 정의된 적정한 부호
  • 철자와 약호
  • 적절한 참고사항과 Vendor 도면번호
  • 명확한 주석 및 내용
  • note, table, 부호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 날짜, 설계자(도면, 작성자), 검토자
  • CAD/DAE 도면작성 절차에 만족하는가?

․ 경계
․ 선 두께
․ 선의 종류
․ 요소의 색상
․ 글꼴 종류
․ CELL LIBRARIES
․ 참고 파일
․ 측량계획
․ 타이틀 블록
․ 서명 블록

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0) 설계 수행업체(설계수행자 포함)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한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계도서를 수정․보완 해야 한다.
21) 수명사항 이행철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시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보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필히 공람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설계용역회사는 사업총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여야 될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시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2)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3) 건설기술심의 및 우리시 자체 자문회의 시에 참석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여부 및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2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용수공급시설 건설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25)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2)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최소 7일전에 대상 시설물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 시설물을 설계한 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 지형도 및 지질자료
  • 설계기준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3)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5) VE수행절차 및 내용(필요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VE Job Plan 표준절차에 따라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추진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운영기법은 해당 설계VE의 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서식 1>의 설계VE 제안서와 <서식 2>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우리시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우리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각종 제출양식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에 따른다.
8. 건설사업관리 기록 유지관리
1) 서류 비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 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인계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출근부
  • 근무상황부
  • 건설사업관리 일지(별도 구분하여 작성)
  •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지시부
  • 분야별 상세 건설사업관리 기록부
  •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단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2) 문서수발
  •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수행사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시에 보고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 관련 행정처리
1) 용역 착수 신고서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비 내역서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 대상 : 공사명, 건설사업관리 규모, 과업기간 등
. 건설사업관리단 및 건설사업관리인원 구성 : 조직 및 담당업무 건설사업관리인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 건설사업관리단 계획 : 점검자, 재점검자, 책임 건설사업관리인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보안각서 등

2) 건설사업관리비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한다.
3) 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관계증빙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비치서류와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5) 설계결과 수정
(1)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코멘트와 note와 오류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수행사(설계수행자 포함) 임무
  • 설계수행사(설계수행자 포함)는 건설사업관리인이 체크한 모든 문제의 해결과 표시된 체크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계도서를 보완해야 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당해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우리시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0.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1)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우리시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 구조계산결과 검토내용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
  •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
  • 참여기술자(책임, 분야별, 기타참여 건설사업관리인)가 실제로 참고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수시보고서
  •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각종지시 및 통보사항, 회의자료, 건설사업관리인, 기술검토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검토제안서와 가치향상․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우리시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우리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2)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 할 수 있다
목
록
제 출 일
내
용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후 14일이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건설사업관리단 조직구성
∙건설사업관리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인 자격, 경력, 업무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1부

주간보고서
주간
∙주간작업(전주실적, 금주계획)
∙주간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내용
∙투입인원
<hp:fwSpace/>
∙공정(계획, 실적대비)
※우리시 필요시 일일보고
1부

월간보고서
익월 5일이내
∙건설사업관리 추진사항(전월실적)
∙건설사업관리 계획(금월계획)
∙공정현황
<hp:fwSpace/>
<hp:fwSpace/>∙기술검토 및 현장조사내용 등
∙지연공정 원인분석 및 대책
∙건설사업관리인 투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
∙기타 필요사항
1부*9월

수시보고서(분기)
수시(분기)
∙지시 및 지침사항 결과보고 ∙기타 필요사항
∙공정현황∙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회의개최 내용
∙노선 및 구조물형식 결정 검토사항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중 중요하다 인정되는 사항
1부*3회

최종보고서
준공시
∙건설사업관리 종합보고서(별도작성)
3부

전산CD
준공시
∙각종보고서 및 검토서
1부

기타 건설사업관리 수행기록서류 일체

∙근무상황부 ∙검산자료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및 조치결과
∙설계성과품 점검기록
∙기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의 제출도서 등
1부

* 전제 보고서 작성(제본) 제출 20부 정도
11.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우리시는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관리시 우리시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건설사업관리 구조물의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우리시는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 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은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해당 도급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우리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 본 실시설계용역 과정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 분
담당업무
과
업
기
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건설사업관리
고급기술자
이
상
책임건설
관리기술인

토목
(상수도)

토목구조 토질 및 지질

기계
(전기 및 계측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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