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설명서(2026학년도 하반기 국제항해 총괄해운대리점 용역).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표번호 061-240-7082 용역입찰 설명서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실습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수요기관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우리대학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사무국(재무팀) 최다연(☎ 061-240-7082)
○ 계약방법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사무국(재무팀) 최다연(☎ 061-240-7082)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취업실습본부 문지웅(☎ 061-240-705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6-180호 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9. 1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1) 수요기관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 용 역 명 : 2026학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실습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국제항해실습 종료일
4). 용역예정금액 : 76,886.67(USD, 달러)
* 원화기준: 104,527,420원(환율: 1달러 = 1,359.50원 적용, 원단위 절사)
* 환율은 최종 청구서 제공 날짜 기준으로 변동 예정
* 총괄 대리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용역금액 기준은 달러로 한다. 5)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6) 계약구분 : 총액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본 용역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 첨부된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확인
※ 최종 비용은 총액계약 범위 내에서 사후원가검토 후 지급(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참조)
7)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8)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15.(화) 10:00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2.(화) 10:00
4)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과업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과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 [해운대리점업(1154)] 업종을 등록한 자
2)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에 한함)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업체정보관리-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라.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붙임5서식
2) 제출기한: 2026. 9. 22.(화) 10:00 까지
3)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제출
가. 계약 담당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재무팀 최다연
나. 전화: 061-240-708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 후 반드시 계약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관련 문의: 취업실습본부 문지웅 061-240-7056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붙임5 서식 활용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 낙찰하한율: 89.995%
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7. 기타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대표자:
(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 2. 총괄해운대리점 용역 과업지시서(2026학년도 하반기).hwpx =====
2026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실습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어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의 “총괄해운대리점”이란 계약상대자로서 외국항 현지 해운대리점이 아닌 대한민국 소재의 해운대리점으로 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실습선이 국제항해실습을 진행하는데 국내항 입출항 수속 및 자격변경등부터 외국항에서 선박, 승무원, 학생 등의 안전 및 외국항 기항지 입출항 등 국제항해실습 종료시점까지 업무가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외국항 현지대리점 선정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실습선의 운항 특성에 높은 이해도, 과거 수행 이력, 만족도, 비용 등을 고려한다.
다. 실습선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외국 현지대리점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지대리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업무 메일 등 계약상대자의 사용언어는 국문으로 이행한다. (단순 외국항 현지 대리점의 메일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업무수행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마.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는 계약상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외국항 현지대리점의 업무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3. 기본업무
가. 국내 및 외국항 기항지 C.I.Q 업무(수속, 예인선, 줄잡이, 도선사 등)
1) 예인선 사용과 관련하여 항만 규정을 우선 고려하여 예약하고 규정에 별다른 언급이 없을 시 입항 1척, 출항 1척으로 요청
※단, 실제 운항 상황에 따라 예인선 수는 변동 가능함으로 실제 사용한 예인선 수로 정산한다.
2) 외국항 현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습선과 소통하여 수행하며 단, 추가 비용 발생시 사전에 실습선과 협의 후 처리한다.
3) 실습선 안전운항 및 기항을 위한 외국 현지 사전정보(규정 및 주의사항 포함) 제공한다.
① 기항지 수속 서류 및 Port Information은 목포 출항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제공
② 현지 비상연락망(총괄대리점 담당자, 현지 대리점, 대사관등) 제공
나. 외국항 기항지 선석 예약
1) 실습선 제원 및 운항 계획을 참조하여 각 실습선 외국항 기항지 선석을 예약한다.
2) 학생들의 외국 기항지에서 상륙을 위해 부두 게이트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 및 안전한 선석을 선정한다.
※만약, 규정 및 안전상의 이유로 부두 내에서 도보가 아닌 셔틀버스로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시 현장 책임자(실습선 선장)와 사전에 협의할 것
3) 기항지 정박 중 전선(Shifting, 부두 이동) 하지 않는 부두로 선정한다. 불가피하게 전선이 자주 발생하는 항구의 경우에는 사전에 본선에 통보하고,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한다
4) 기상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긴급으로 기항지 변경 시 대체 항만부두 검토 지원한다.
5) 실습선의 조기 기항 등의 사유로 정박지(Anchorage)가 필요할 경우, 정박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 외국항 기항지 승·하선 지원
1) 학생 및 승조원(기타승선자포함)이 전원 상륙 가능토록 SHORE PASS* 발급한다.
*인원은 아래 “5번 항목” 참조
2) 현지 관계자(동문, 교류를 위한 해양대학 교원 및 학생 등)가 본선 방문 시 안전하게 승·하선 가능하도록 현지 행정상 필요한 절차 수행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4. 총괄대리점 업무지원 및 기타 추가 용역사항
가. 세계로호, 새누리호 업무지원
1) 각 항만의 General Port Information
- 청수 수급 및 쓰레기 하륙 가능 여부 - 주부식 선적 가능여부
- 수속 및 검역관련, 일반사항/규정 외 특이사항 여부
2) 여객 또는 기타 승선자에 대한 입, 출항 및 승, 하선 수속을 지원해야 한다.
3) 본선의 필요에 따라 긴급으로 청수수급 또는 슬러지, 쓰레기 하륙, 승무원 승하선, 주부식, 의약품, 기부속, 소모품 구매 추가 용역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수행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나. 추가 용역(본선 필요시)
1) 상기 가, 나에 따른 본선 필요에 따라 청수수급, 슬러지, 쓰레기 하륙, 승무원 승하선, 주무식, 의약품, 기부속, 소모품 구매 등 추가 용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항지 변경, 정박일정 변경 등 본선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으로 비용을 정산하여 청구한다.(추가 용역은 반드시 실습선 선장과 사전 협의 후 수행)
5. 실습선 승선 인원
상기 “3. 기본업무, 다. 외국항 기항지 승·하선 지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선명
교원
직원
조교
학생
기타
총인원
세계로호
6명
20명
2명
161명
1명
190명
새누리호
8명
20명
2명
138명
1명
169명
※승선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인원수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는 항목으로 위의 표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정산시에는 CREW LIST상 실제인원으로 정산하여 청구
6. 실습선 제원
- 하단의 [붙임] 참조
7. 운항 계획
가. 새누리호
출항지
출항일시(LT)
입항지
입항일시(LT)
목포
10.13.(화) 14:00
오사카
10.17.(토) 10:00
오사카
10.21.(수) 14:00
후쿠오카
10.24.(토) 10:00
후쿠오카
10.28.(수) 14:00
목포
10.30.(금) 10:00
나. 세계로호
출항지
출항일시(LT)
입항지
입항일시(LT)
목포
10.13.(화) 14:00
후쿠오카
10.16.(금) 11:00
후쿠오카
10.21.(수) 11:00
나가사키
10.26.(월) 11:00
나가사키
10.29.(목) 11:00
목포
10.30.(금) 11:00
※대한민국과 국외 기항지간 시차 없음
※외국항 현지 사정에 따라 선석 예약이 어려울 시 실습선과 협의 후 기항지를 변경할 수 있음
※운항 계획은 기상상황 및 본선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차기 입항지 기항전 선석 확보에 따른 상세 사항을 실습선과 사전 협의해야 함
※불가피하게 전선이 자주 발생하는 항구의 경우에는 사전에 본선에 통보하고,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한다.
8. 경비 지급 및 정산
가. 경비는 국제항해실습일정 종료 후 제출한 현지 제반(증빙)서류 검토 확인하고 청구한 총액을 지급한다.
1) 모든 제반(증빙)서류에는 실습선 선장 서명* 필요(서명이 없는 경우 인정불가)
*필히 항만 출항 전 모든 제반(증빙)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인받고 실습선 선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대리점료를 제외한 각 항목별 제반(증빙)서류는 현지업체의 서류 제출(대리점 자체서식 인정 불가)
3) 신속한 경비 지급 및 각 항구별 지출 금액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외국항 출항 즉시 모든 제반(증빙)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반(증빙)서류의 원본과 함께 최종 청구서를 제출한다.
5) 본선 요청에 따라 청수수급, 슬러지, 쓰레기 하륙, 승무원 승하선, 주무식, 의약품, 기부속, 소모품 구매 등 추가 용역이 발생하거나 기항지 변경, 정박일정 변경 등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나. 최종 경비는 원화로 지급한다.
1) 환율은 계약당사자의 최종 청구서 제공 날짜* 기준**으로 확정한다.
*현지 제반(증빙) 서류 최종 확인 이후, 계약상대자가 학교 측으로 최종청구서를 보낸 날짜
**환율 기준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율기준으로 같거나 낮아야 한다.
2) 환율 기준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매매기준율”으로 같거나 낮아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청구서와 함께 해당사이트에서 증빙자료을 제출한다.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 → 환율 → 일일환율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 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체크 → 빠른조회 → 자료받기
[붙임] 실습선 제원
===== 3. 총괄해운대리점 용역 특수조건(2026학년도 하반기).hwpx =====
2026학년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실습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조건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이하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 간의 실습선 국제항해실습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자의 자격 및 의무)
가. "계약자"는 대한민국 소재의 해운대리점이어야 하며, 외국항 현지 대리점을 선정하고 총괄하여 관리할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실습선의 특성(대규모 인원 승선, 학생 교육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모든 업무 소통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대리점의 메시지를 단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책임하에 원활한 업무가 이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3조 (비상대응 및 의료지원 체계)
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계약자"는 기항지별 현지 대리점, 대사관, 입항 부두에서 가까운 병원 등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출항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하며, 용역 기간 중 24시간 비상 연락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나. 사고보고 체계: 기항지 내 사고(접안 사고, 인명 사고 등) 발생 시, 발생 후 즉시(예: 1시간 이내) 초동 보고 및 현지 당국과의 중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의료 행정 지원 및 긴급 환자 이송: 기항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계약자"는 즉시 현지 병원 수배, 구급차 배정, 입·퇴원 수속 및 통역 등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라. 국제항해 일정 변경 대응: 기상 악화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긴급 기항지 변경 시, “계약자”는 즉시 대체 선석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해야 한다.
마. 기상 악화 대응: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긴급 피항 또는 일정 변경 시, 최우선적으로 대체 선석 또는 정박지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제4조 (선석 예약 및 상륙 지원)
가. 안전 선석 확보: 학생들의 안전한 상륙을 위해 부두 게이트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정박 중 이동(Shifting)이 없는 선석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나. 셔틀버스 운영: 보안 또는 안전 규정상 도보 이동이 불가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현장 책임자(선장)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해당차량은 반드시 현지 책임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제5조 (경비 지급 및 정산)
가. 실비 정산 원칙: 입출항 항만의 항만여건에 따른 선석이동(Shifting) 및 기상상황에 따른 실습선의 안전한 접이안을 위한 예인선(Tug Boat), 접안일자 증감 등 변동이 가능한 항목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모든 증빙서류에는 실습선 선장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 추가용역에 대한 정산: 본선 요청에 따라 청수수급, 슬러지, 쓰레기 하륙, 승무원 승하선, 주무식, 의약품, 기부속, 소모품 구매 등 추가 용역이 발생하거나 기항지 변경, 정박일정 변경 등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7조(기타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별도로 비용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다. 증빙의 투명성: 대리점 자체 서식이 아닌 현지 업체가 발행한 원본 증빙을 PDF 및 실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항만비용은 현지 업체 발행 원본 증빙(Voucher)에 근거하여 실비 정산하며, 대리점 수수료(Agency Fee)만 확정 금액으로 지급한다.
라. 적용 환율: 최종 경비는 원화로 지급하며, 환율은 "계약자"가 최종 청구서를 보낸 날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마. 부당이득 반환: 사후 감사 등에서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 종료 후라도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 (현지 대리점 책임 및 면책, 교체)
가. 현지 대리점 관리 책임: 총괄대리점은 현지 대리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물적, 인적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자"가 제안한 현지 대리점의 업무 수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청수, 슬러지, 쓰레기 하륙, 승무원 승하선, 주부식, 의약품, 기부속, 소모품 구매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별도 정산할 수 있다.
===== 4. 공내역서(2026년도 하반기).xlsx =====
[시트: 기항지명 1]
B: 2026학년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산출 내역서
B: <작성방법>
1. 각 기항지 별로 1 Sheet씩 작성 한다.
2. 과업지시서상의 선박 입출항 관련 비용은 (1번 기본 용역)항목에 모두 기재한다.
-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 금액을 기재한다.(서식 추가 및 항목 추가 불가)
3. 과업지시서 이외의 것은 (4번 추가 용역) 항목에 기재한다.
4. 최종 금액은 용역수행 완료이후 최종 정산금액을 기재한다.
5. 모든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한다.
B: 선명: OOO
B: 기항지 : OOO
G: (금액 단위: USD)
B: 번호 C: 항목(영문) D: 항목(국문) E: 계약 금액 F: 최종 금액 G: 비고
B: 1. 기본 용역
B: 1 C: Document fee
B: 2 C: Issue fee
B: 3 C: General port fee
B: 4 C: Communication fee
B: 5 C: Transportation fee
B: 6 C: Clearance fee
B: 7 C: Tonnage Dues
B: 8 C: Navigation Due
B: 9 C: Harbor fee
B: 10 C: Berthing fee
B: 11 C: Wharfage
B: 12 C: Line Handling
B: 13 C: Tug
B: 14 C: Anchorage fee
B: 15 C: Terminal fee
B: 16 C: Pilotage
B: 17 C: Pilot Launch
B: 18 C: Towage
B: 19 C: Garbage disposal
B: 20 C: Fresh water
B: 21 C: Customs boarding
B: 22 C: Crews fee
B: 23 C: Inspector / Guards
B: 24 C: Entrance clearance officer
B: 25 C: Immigration
B: 26 C: Quarantine
B: 27 C: Shore pass fee
B: 소계(A) E: 0 F: 0
B: 2. 외국항 현지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외국항 현지 대리점료
B: 소계(B) E: 0 F: 0
B: 3. 한국 총괄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한국 총괄 대리점료
B: 소계(C) E: 0 F: 0
B: 합계(D=A+B+C) E: 0 F: 0
B: 4. 추가 용역
B: 1 C: Garbage disposal
B: 2 C: Fresh water
B: 3 C: Customs boarding
B: 4 C: Crews fee
B: 5 C: Inspector / Guards
B: 6 C: K9 dogs
B: 7 C: Launch hire
B: 8 C: Incidental to Port Authorities
B: 소계(E) E: 0 F: 0
B: 최종금액(F=D+E) E: 0 F: 0
[시트: 기항지명 2]
B: 2025학년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산출 내역서
B: <작성방법>
1. 각 기항지 별로 1 Sheet씩 작성 한다.
2. 과업지시서상의 선박 입출항 관련 비용은 (1번 기본 용역)항목에 모두 기재한다.
-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 금액을 기재한다.(서식 추가 및 항목 추가 불가)
3. 과업지시서 이외의 것은 (4번 추가 용역) 항목에 기재한다.
4. 최종 금액은 용역수행 완료이후 최종 정산금액을 기재한다.
5. 모든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한다.
B: 선명: OOO
B: 기항지 : OOO
G: (금액 단위: USD)
B: 번호 C: 항목(영문) D: 항목(국문) E: 계약 금액 F: 최종 금액 G: 비고
B: 1. 기본 용역
B: 1 C: Document fee
B: 2 C: Issue fee
B: 3 C: General port fee
B: 4 C: Communication fee
B: 5 C: Transportation fee
B: 6 C: Clearance fee
B: 7 C: Tonnage Dues
B: 8 C: Navigation Due
B: 9 C: Harbor fee
B: 10 C: Berthing fee
B: 11 C: Wharfage
B: 12 C: Line Handling
B: 13 C: Tug
B: 14 C: Anchorage fee
B: 15 C: Terminal fee
B: 16 C: Pilotage
B: 17 C: Pilot Launch
B: 18 C: Towage
B: 19 C: Garbage disposal
B: 20 C: Fresh water
B: 21 C: Customs boarding
B: 22 C: Crews fee
B: 23 C: Inspector / Guards
B: 24 C: Entrance clearance officer
B: 25 C: Immigration
B: 26 C: Quarantine
B: 27 C: Shore pass fee
B: 소계(A) E: 0 F: 0
B: 2. 외국항 현지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외국항 현지 대리점료
B: 소계(B) E: 0 F: 0
B: 3. 한국 총괄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한국 총괄 대리점료
B: 소계(C) E: 0 F: 0
B: 합계(D=A+B+C) E: 0 F: 0
B: 4. 추가 용역
B: 1 C: Garbage disposal
B: 2 C: Fresh water
B: 3 C: Customs boarding
B: 4 C: Crews fee
B: 5 C: Inspector / Guards
B: 6 C: K9 dogs
B: 7 C: Launch hire
B: 8 C: Incidental to Port Authorities
B: 소계(E) E: 0 F: 0
B: 최종금액(F=D+E) E: 0 F: 0
[시트: 기항지명3]
B: 2025학년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산출 내역서
B: <작성방법>
1. 각 기항지 별로 1 Sheet씩 작성 한다.
2. 과업지시서상의 선박 입출항 관련 비용은 (1번 기본 용역)항목에 모두 기재한다.
-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 금액을 기재한다.(서식 추가 및 항목 추가 불가)
3. 과업지시서 이외의 것은 (4번 추가 용역) 항목에 기재한다.
4. 최종 금액은 용역수행 완료이후 최종 정산금액을 기재한다.
5. 모든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한다.
B: 선명: OOO
B: 기항지 : OOO
G: (금액 단위: USD)
B: 번호 C: 항목(영문) D: 항목(국문) E: 계약 금액 F: 최종 금액 G: 비고
B: 1. 기본 용역
B: 1 C: Document fee
B: 2 C: Issue fee
B: 3 C: General port fee
B: 4 C: Communication fee
B: 5 C: Transportation fee
B: 6 C: Clearance fee
B: 7 C: Tonnage Dues
B: 8 C: Navigation Due
B: 9 C: Harbor fee
B: 10 C: Berthing fee
B: 11 C: Wharfage
B: 12 C: Line Handling
B: 13 C: Tug
B: 14 C: Anchorage fee
B: 15 C: Terminal fee
B: 16 C: Pilotage
B: 17 C: Pilot Launch
B: 18 C: Towage
B: 19 C: Garbage disposal
B: 20 C: Fresh water
B: 21 C: Customs boarding
B: 22 C: Crews fee
B: 23 C: Inspector / Guards
B: 24 C: Entrance clearance officer
B: 25 C: Immigration
B: 26 C: Quarantine
B: 27 C: Shore pass fee
B: 소계(A) E: 0 F: 0
B: 2. 외국항 현지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외국항 현지 대리점료
B: 소계(B) E: 0 F: 0
B: 3. 한국 총괄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한국 총괄 대리점료
B: 소계(C) E: 0 F: 0
B: 합계(D=A+B+C) E: 0 F: 0
B: 4. 추가 용역
B: 1 C: Garbage disposal
B: 2 C: Fresh water
B: 3 C: Customs boarding
B: 4 C: Crews fee
B: 5 C: Inspector / Guards
B: 6 C: K9 dogs
B: 7 C: Launch hire
B: 8 C: Incidental to Port Authorities
B: 소계(E) E: 0 F: 0
B: 최종금액(F=D+E) E: 0 F: 0
[시트: 기항지명 4]
B: 2025학년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산출 내역서
B: <작성방법>
1. 각 기항지 별로 1 Sheet씩 작성 한다.
2. 과업지시서상의 선박 입출항 관련 비용은 (1번 기본 용역)항목에 모두 기재한다.
-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 금액을 기재한다.(서식 추가 및 항목 추가 불가)
3. 과업지시서 이외의 것은 (4번 추가 용역) 항목에 기재한다.
4. 최종 금액은 용역수행 완료이후 최종 정산금액을 기재한다.
5. 모든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한다.
B: 선명: OOO
B: 기항지 : OOO
G: (금액 단위: USD)
B: 번호 C: 항목(영문) D: 항목(국문) E: 계약 금액 F: 최종 금액 G: 비고
B: 1. 기본 용역
B: 1 C: Document fee G: * 부과세 포함 금액 기재
B: 2 C: Issue fee
B: 3 C: General port fee
B: 4 C: Communication fee
B: 5 C: Transportation fee
B: 6 C: Clearance fee
B: 7 C: Tonnage Dues
B: 8 C: Navigation Due
B: 9 C: Harbor fee
B: 10 C: Berthing fee
B: 11 C: Wharfage
B: 12 C: Line Handling
B: 13 C: Tug
B: 14 C: Anchorage fee
B: 15 C: Terminal fee
B: 16 C: Pilotage
B: 17 C: Pilot Launch
B: 18 C: Towage
B: 19 C: Garbage disposal
B: 20 C: Fresh water
B: 21 C: Customs boarding
B: 22 C: Crews fee
B: 23 C: Inspector / Guards
B: 24 C: Entrance clearance officer
B: 25 C: Immigration
B: 26 C: Quarantine
B: 27 C: Shore pass fee
B: 소계(A) E: 0 F: 0
B: 2. 외국항 현지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외국항 현지 대리점료
B: 소계(B) E: 0 F: 0
B: 3. 한국 총괄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한국 총괄 대리점료
B: 소계(C) E: 0 F: 0
B: 합계(D=A+B+C) E: 0 F: 0
B: 4. 추가 용역
B: 1 C: Garbage disposal
B: 2 C: Fresh water
B: 3 C: Customs boarding
B: 4 C: Crews fee
B: 5 C: Inspector / Guards
B: 6 C: K9 dogs
B: 7 C: Launch hire
B: 8 C: Incidental to Port Authorities
B: 소계(E) E: 0 F: 0
B: 최종금액(F=D+E) E: 0 F: 0
[시트: 기항지명 5]
B: 2025학년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산출 내역서
B: <작성방법>
1. 각 기항지 별로 1 Sheet씩 작성 한다.
2. 과업지시서상의 선박 입출항 관련 비용은 (1번 기본 용역)항목에 모두 기재한다.
-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 금액을 기재한다.(서식 추가 및 항목 추가 불가)
3. 과업지시서 이외의 것은 (4번 추가 용역) 항목에 기재한다.
4. 최종 금액은 용역수행 완료이후 최종 정산금액을 기재한다.
5. 모든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한다.
B: 선명: OOO
B: 기항지 : OOO
G: (금액 단위: USD)
B: 번호 C: 항목(영문) D: 항목(국문) E: 계약 금액 F: 최종 금액 G: 비고
B: 1. 기본 용역
B: 1 C: Document fee
B: 2 C: Issue fee
B: 3 C: General port fee
B: 4 C: Communication fee
B: 5 C: Transportation fee
B: 6 C: Clearance fee
B: 7 C: Tonnage Dues
B: 8 C: Navigation Due
B: 9 C: Harbor fee
B: 10 C: Berthing fee
B: 11 C: Wharfage
B: 12 C: Line Handling
B: 13 C: Tug
B: 14 C: Anchorage fee
B: 15 C: Terminal fee
B: 16 C: Pilotage
B: 17 C: Pilot Launch
B: 18 C: Towage
B: 19 C: Garbage disposal
B: 20 C: Fresh water
B: 21 C: Customs boarding
B: 22 C: Crews fee
B: 23 C: Inspector / Guards
B: 24 C: Entrance clearance officer
B: 25 C: Immigration
B: 26 C: Quarantine
B: 27 C: Shore pass fee
B: 소계(A) E: 0 F: 0
B: 2. 외국항 현지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외국항 현지 대리점료
B: 소계(B) E: 0 F: 0
B: 3. 한국 총괄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한국 총괄 대리점료
B: 소계(C) E: 0 F: 0
B: 합계(D=A+B+C) E: 0 F: 0
B: 4. 추가 용역
B: 1 C: Garbage disposal
B: 2 C: Fresh water
B: 3 C: Customs boarding
B: 4 C: Crews fee
B: 5 C: Inspector / Guards
B: 6 C: K9 dogs
B: 7 C: Launch hire
B: 8 C: Incidental to Port Authorities
B: 소계(E) E: 0 F: 0
B: 최종금액(F=D+E) E: 0 F: 0
===== 5. 입찰보증금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입찰건명: 2026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실습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
○ 입찰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 입찰보증금액:
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 1. 입찰설명서(2026학년도 하반기 국제항해 총괄해운대리점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번호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061-240-7082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용역입찰 설명서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실습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수요기관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우리대학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사무국(재무팀) 최다연(☎ 061-240-7082)
○ 계약방법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사무국(재무팀) 최다연(☎ 061-240-7082)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취업실습본부 문지웅(☎ 061-240-705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6-1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9. 1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 개요
1) 수요기관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 용 역 명 : 2026학년 하반기 실습선 국제항해실습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국제항해실습 종료일
4). 용역예정금액 : 76,886.67(USD, 달러)
* 원화기준: 104,527,420원(환율: 1달러 = 1,359.50원 적용, 원단위 절사)
* 환율은 최종 청구서 제공 날짜 기준으로 변동 예정
* 총괄 대리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용역금액 기준은 달러로 한다.
5)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6) 계약구분 : 총액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본 용역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 첨부된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확인
※ 최종 비용은 총액계약 범위 내에서 사후원가검토 후 지급(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참조)
7)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8)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15.(화) 10:00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2.(화) 10:00
4)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과업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과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
[해운대리점업(1154)] 업종을 등록한 자
2)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에 한함)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업체정보관리-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라.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붙임5서식
2) 제출기한: 2026. 9. 22.(화) 10:00 까지
3)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제출
가. 계약 담당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재무팀 최다연
나. 전화: 061-240-708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 후 반드시 계약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관련 문의: 취업실습본부 문지웅 061-240-7056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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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
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붙임5 서식 활용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
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
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 낙찰하한율: 89.995%
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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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별첨】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대표자: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 7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