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진천군공고 제2026–14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14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이월면 도시재생 골목길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일원
○ 사업량 : 폐콘크리트 1,037톤, 폐아스콘 502톤, 건설폐재류 24톤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92,180,000
83,800,000
8,380,000
92,180,000
착수일로부터 9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5.(화)
10:00
2026.09.18.(금)
10:00
2026.09.18.(금)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hp:fwSpace/>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p:fwSpace/>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시과(☏043-539-431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진천군공고 제2026–14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14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이월면 도시재생 골목길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일원
○ 사업량 : 폐콘크리트 1,037톤, 폐아스콘 502톤, 건설폐재류 24톤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92,180,000 83,800,000 8,380,000 92,180,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09.15.(화)
10:00
입찰서 접수마감
2026.09.18.(금)
10:00
개찰일시
2026.09.18.(금)
11:00
개찰장소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
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시과(☏043-539-431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
계과(☏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이월면 도시재생 골목길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이월면 도시재생 골목길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진
천
군
1. 용역명 : 이월면 도시재생 골목길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2. 위 치 :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진천군 이월면 도시재생 골목길 정비사업 공사에서 발생하는“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운반 처리코자 함.
4.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 1식
5.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용역착수 후 6개월(180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용역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시
다. 시행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내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시
라. 기타 시행청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6.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다.
가. 당해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당초 설계시와 여건변동, 계산착오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시
다. 기타 우리시의 형편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타절 정산이 불가피 할 시
7. 적용범위
1.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트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 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8.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페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페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9.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페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페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0. 보관의 경우
1. 건설페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안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1) 도로 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에 의기 철거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되며 도로부지와 접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상태 등을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발생사항을 사전예방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철거준비 토록 함.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류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 건물(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 안 함.
2. 선 별
1) 지장물 철거 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프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선별 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 함.
2) 집하장운반 페기물에 대하여 공사구간 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감에 최선을 하여야 함.
12.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페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페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 인계서(4)는 보관하여,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페기물인계서(1) 및 페기물인계서(2)는 페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13.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페기물관리법 제2조) : 사업장페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연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위탁거리 전에는 폐기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페기물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분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 중 폐유 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2) 보관표지관 부착
- 규격 : 가로 60㎝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 × 세로 10㎝ 이상)
- 색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 글씨
- 부착장소 : 출입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보 관 시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내용 : 3) 보관시설
- 규
모 : 3m×4m(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 재
질 : 바 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주위에 배수로 설치)<hp:lineBreak/>벽 면 : 블록 또는 벽돌<hp:lineBreak/>상 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 비치장비 : 폐유, 폐휠터, 오일용기, 기름 묻은 장갑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 보관시설 평면도
14. 물량산정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중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 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되, 한국토지공사 거창지점 상동 택지개발사업에서 본원단위를 일부 조정한 내용을 지구 현황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별첨 #1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2
- 페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3
15. 비용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 연환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 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 후 설계 반영한다.
4) 지장물 철거량의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공사구간 내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페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출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방지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16.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 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7. 외부반출비용
1) 폐기물의 양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은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사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재활용재의 공사구간 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8.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주민이 사용을 원할 시에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구간 내에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공사구간 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빈공터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19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공사구간 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분석 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외부로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 시는 전량 소각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전부 반영하다.
2)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탁소각, 외분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 단가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20. 공사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본 공사에서 설계 변경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공사구간 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공사구간 내 소각 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경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소각, 외부반출), 또는 공사 구간 내에서 시행될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20. 본 공사구간의 건설폐기물 처리사항
20.1. 건설폐기물 상차(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상차 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을 기준하여야 한다
20.2. 외부 반출 비용
-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현장 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출확인서 (송장)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공
사
명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공
사
명
페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공
사
명
∙위
치 :
∙위
치 :
∙위
치 :
∙반 출 량 :
∙반 출 량 :
∙반 출 량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일련번호
처리일시
처리량(㎥)
차량번호
발생위치
확 인 자
비 고
성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