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진천군공고 제2026–17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2026년 10월 19일 진천군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 관한 사항(사업(변경)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처리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부서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7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GIS DB 구축용역
○ 위 치 :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107-4번지 일원
○ 사업량 : GIS DB 구축 1식(하수관로 L=4.32km 등)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99,790,000
90,718,182
9,071,818
99,790,000
착수일로부터 90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0.(화)
10:00
2026.10.23.(금)
10:00
2026.10.23.(금)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hp:fwSpace/>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과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p:fwSpace/>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7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진천군공고 제2026–17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2026년 10월 19일
진천군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 관한 사항(사업(변경)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 주관
으로 처리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부서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7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GIS DB 구축용역
○ 위
치 :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107-4번지 일원
○ 사업량 : GIS DB 구축 1식(하수관로 L=4.32km 등)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99,790,000 90,718,182 9,071,818 99,790,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0.(화)
10:00
2026.10.23.(금)
10:00
2026.10.23.(금)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또는 공공
측량업)과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
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날부터 시행
.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
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7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GIS DB 구축용역).hwpx =====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업지시서
(GIS DB 구축용역) 2026. 10.
진
천
군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GIS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차집관로 및 하수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축한 GIS DB의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과 변동이 발생한 하수도<hp:fwSpace/>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갱신함으로써 각종 공사 및 설계에 필요한 최신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은 물론,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과업 및 하자보수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간
※ 공사기간 변동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 변경가능
나. 하자보수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 간
4. 과업범위
가. 지역적 범위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일원
나. 내용적 범위<hp:lineBreak/>구 분
단위
과업물량
비 고
하수관로 조사 및 측량
km
4.3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내용서는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GIS DB구축 용역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2016-93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관리 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해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내용서
2)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
4)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 규정 및 기타 공간정보 관련 규정
사.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 소유권이 있다.
아.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 금지,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처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수익과 발주처의 손실금에 대한 모든 금액을 사업비용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차. 측량기준점은 진천군에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하며, 추가로 신점(미지점)을 설치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 시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hp:lineBreak/>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해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제19조(성과심사수수료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성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또는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등 DB구축 성과품은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해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발주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용역대표자의 책임 하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 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단,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지하시설물 DB)에 해당되는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차. 준공서류 제출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카.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3조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가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hp:fwSpace/>․<hp:fwSpace/>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hp:fwSpace/>/<hp:fwSpace/>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의 조/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hp:fwSpace/>과업은 진천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나. 본 과업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 GIS DB는 반드시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DB구축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지하시설물 DB구축 지침
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발주처 GIS DB구축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해야하며, 진천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도형과 속성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 작업규정
3)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6) 측량기기 성능검사요령 규정
7) 기타 관련 규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발주처 상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탐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상하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X, Y, 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 중 북쪽 가정수(False Northing)를 변경된 기준인 X(N) = 600,000m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진천군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 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 구축 대상 상하수도 시설물이 존재하는 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관리를 위해 과업구간내의 모든 도로시설물을 현황측량한 후 정위치편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 구축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전의 최신 자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카.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타. 신규 DB와 기존 DB와의 인접 및 연결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DB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파. 상하수관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hp:lineBreak/>-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hp:lineBreak/>-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hp:lineBreak/>- 상하수시설물 조사/탐사 시의 안전계획<hp:lineBreak/>-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hp:lineBreak/>-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나.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기본도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형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용 도면에는 기 구축된 상하수도 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와 신설관이 설치된 구간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재의 관로 설치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마. 지상 및 지하시설물 관련자료 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해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시에 제출해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 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바.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5)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노출된 지상시설물은 모두 조사하고 지하시설물은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해야 한다.<hp:lineBreak/>(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hp:lineBreak/>(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hp:lineBreak/>(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hp:lineBreak/>(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6)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해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7) 지상 및 지하시설물 측량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간의 주변 지형과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탐사 측량된 시설물 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키며, 지상시설물에 대한 사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다.
나) 위치측량은 절대좌표 측량이 원칙이며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 측량이나 GPS측량으로 실시한다.
다)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라)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2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조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시설물도 입력
1) 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해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해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해야 한다.
5) 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해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해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6)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해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되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5.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진천군 공간정보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DB Loading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6.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7. 성과심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나.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하며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기 갱신 데이터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hp:lineBreak/>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측 량 성 과
- 기준점측량 데이터 파일
- 시설물측량 데이터 파일
- 측량 원시성과 파일
식
식
식
1
1
1
CD – ROM 또는 외장형하드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식
식
식
식
1
1
1
1
CD – ROM 또는 외장형하드
도 면 제 작
- 하수시설물 평면도
식
1
출력도면 및 CD-ROM 또는 외장형하드
시설물 조서
- 하수도 대장조서
식
1
CD – ROM 또는 외장형하드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의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성과심사 결과서
부
부
식
식
식
1
1
1
1
1
CD – ROM 또는 외장형하드
※ 전산파일은 CD 또는 외장형하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주처로 직접 제출 시 제외함.
※ 성과품의 제출수량은 진천군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