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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550]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입찰대행)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269만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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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234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찰대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GIS DB구축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옥룡면 일원
다. 용역개요: GIS DB구축 1식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금101,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수의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 09:00
2026. 10. 23. 10:00
2026. 10. 23.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구)전라남도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5021, 또는 공공측량업 5023),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호(5-다)의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경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 통합계약이행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의계약각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 광양시 상수도과 (061-797-3589)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상수도과(061-797-3589)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광 양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234호

5. 견적제출참가자격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찰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가. 용 역 명: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GIS DB구축 용역
나. 위

사업장소재지)가 (구)전라남도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치: 광양시 옥룡면 일원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5021, 또

다. 용역개요: GIS DB구축 1식 등

는 공공측량업 5023),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5029), 측량업(기타-지하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시설물측량업,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마. 기초금액: 금101,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2. 견적제출방법

서비스사 업, 1468)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 제한(지역 )경쟁, 수의견적제출 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 상기 호(5-다)의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소기업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3. 입찰서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 09:00 2026. 10. 23. 10:00 2026. 10. 23.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경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
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 통합계약이행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참가자격 관련 인·허
가 등록 신고증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의계약각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 광양시 상수도과 (061-797-3589)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상수도과(061-797-3589)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광양시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GIS-DB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광양시
상수도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043" leader="3" type="4"/> 1
1. 과업명칭<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1
2. 과업목적<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1
3. 과업기간<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1
4. 과업범위<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2
5. 기타사항<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3
Ⅱ. 과업수행일반지침<hp:tab width="25547" leader="3" type="4"/> 4
1. 총론<hp:tab width="36231" leader="3" type="4"/>4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19631" leader="3" type="4"/>4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17467" leader="3" type="4"/>6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tab width="21075" leader="3" type="4"/>6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4683" leader="3" type="4"/>7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hp:tab width="24683" leader="3" type="4"/>8
7.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29735" leader="3" type="4"/>8
8. 기술이전 및 교육<hp:tab width="27571" leader="3" type="4"/>8
9. 보안대책<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9
10. 안전관리<hp:tab width="32623" leader="3" type="4"/>10
11. 기타사항<hp:tab width="32623" leader="3" type="4"/>11

Ⅲ. 과업수행세부지침<hp:tab width="24743" leader="3" type="4"/> 12
1. 과업수행 원칙<hp:tab width="29015" leader="3" type="4"/>12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hp:tab width="22519" leader="3" type="4"/>12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hp:tab width="22519" leader="3" type="4"/>14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hp:tab width="23239" leader="3" type="4"/>14
5. 지하시설물 DB구축<hp:tab width="25583" leader="3" type="4"/>24
6. DB Loading 작업<hp:tab width="26771" leader="3" type="4"/>27
7. 도면제작 편집<hp:tab width="29015" leader="3" type="4"/>28
8.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hp:tab width="20835" leader="3" type="4"/>28
9. 성과품 제출<hp:tab width="30459" leader="3" type="4"/>29

Ⅵ. 기타지침<hp:tab width="31239" leader="3" type="4"/> 30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칭

□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GIS-DB 구축 용역
2

과 업 목 적 □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본 과업은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에 따른 상수관로시설물에 대한 GIS DB를 구축함으로써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 구축된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도시기준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등 도시 기반시설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 각종 공간정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
□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향상에 기여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한 성과물을 광양시에 납품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4 과 업 범 위 □ 공간적범위

○ 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룡면 일원

○ 사업 대상

  •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L=5,336m)

□ 내용적범위
구분
사
업
물
량
비고
지하시설물도 작성
-관로 조사 : 5.336km

지하시설물도
DB 구축
-관로시설물 정위치 편집 : 5.336km

구조화 편집
-관로시설물 구조화 편집 : 5.336km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의뢰

5 기 타 사 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체결 전까지 개최 예정시는 미개최에 ✔ 표시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작업장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방식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또는 공개경쟁입찰(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 )을 적용하되 발주 금액에 따른 발주처의 계약방식을 적용한다.

Ⅱ. 과 업 수 행 일 반 지 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광양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은 불허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갑”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작업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업무내용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바. “갑”은 각종 설명회, 의회보고, 업무회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을”에게 참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참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카.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입력 정보의 일관성, 정확성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타.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파. 월별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갑”과 협의조정 후 성과품 제출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하.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갑”이 소유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자료구축에 따른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및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도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을”은 품질보증 기간 중 “갑”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성과심사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 심사비는 “을”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법규에 의한 성과심사는 DB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 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 시는 “갑”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및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DB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사업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을”은 과업수행 과정 및 성과품에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사항을 “갑”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해당업무 운영담당자가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지원 하여야한다.

9 보 안 대 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는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0 안 전 관 리

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야)간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부서(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부서(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지하시설물 탐사 시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과정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 타 사 항

가. 시설물 조사 및 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는 불합격 시에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마. 작업공간의 경우 “을”의 비용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여 운영해야하며 기존 GIS DB와의 인접편집 및 시스템 탑재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 수행해야 한다.

Ⅲ. 과 업 수 행 세 부 지 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본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지하시설물 GIS-DB구축 용역은 광양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의 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을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광양시에서 구축 중이거나 운용 중인 시스템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SDI)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7) 광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시설물(도로 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사.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차. "을"은 도형 및 비도형 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광양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가. 상수도

1) 탐사대상은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2)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상수도 탐사는 관로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불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속성 입력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공사대장 및 시설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4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1) 광양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광양시와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3) 도시기준점은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5)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6)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7) 선점

가)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나)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기준점측량

가)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 기준점 측량시 아래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 평면 기준점 측량 : 다각측량, GPS측량 방법
  • 표고 기준점 측량 : 직접 또는 간접 수준측량, GPS측량 방법
  •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나)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다) TS관측법

  • 수평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한다.
  • 연직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 한다.
  • 거리측정은 1시준 2읽음을 1세트로 한다.
  • 거리측정에 따른 기상측정은 TS를 정치한 측점에서 온도와 기압을 측정한다. 다만, 3,4급 기준점측량에 있어서는 표준대 기압을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도, 기압의 측정은 거리측정의 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에 실시한다.
  • 수평각측정에 있어서 1조의 관측방향수는 5방향 이하로 한다.

라) GPS관측법

  •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 관측은 기지점 및 미지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하며, 다른 세션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1변 이상 중복관측을 실시한다.
  • 표고의 최초 관측에 있어 거리가 500m 이하의 경우는 타원체고의 차를 고저차로 사용할 수 있다.

-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 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 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이상으로 한다.

마) 측표수준측량

  • 측표수준측량은 4급 공공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간접수준점측량을 병행할 수 있다.
  • 간접수준점측량은 해당 측량구간의 한쪽에 2개의 고정점을 세우고,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에서 환의 폐합차 허용범위는 3㎝·S(㎞단위)로 한다. 다만, 1㎞ 미만에서의 허용범위는 3㎝로 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시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은 거리 500m 이상의 경우는 1급 공공삼각점측량, 거리 500m 미만의 경우는 2급 공공삼각점측량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연직각측정은 3대회로 하고, 가능한 한 정방향·반방향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구간 거리는 2㎞ 이하로 한다.

마.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한다.

다)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 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현장 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야 한다.
바. 지상․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 기에 앞서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사. 현지보완측량

1) 현지보완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작업수행자가 지하시설물 지도상에 표현된 도로 및 관련 시설물과 지형・지물에 의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고, 보완측량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완측량은 설계상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한다.

3)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측량 등) 수치데이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4) 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지상 시설물별로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정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가)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탐사 및 입력 작업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탐사용 도면 및 1/500 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에 중첩하여 정리할 수 있다.

5)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제수변,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6) 지상, 지하시설물 등을 도면상에 표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7) 조사된 내용은 기본지형도, 주제도, 도면 등에 기재하고 관련 대장/조서 등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한다.
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가)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다)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라)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자.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나.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타와 속성 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을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갑”이 지정한 감독의 입회하에 광양시 시스템분야와 협조하에 전체 DB loading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

가.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 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식
식
식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 지하시설물(상수) 평면도

식
1
인쇄물 및
(CD-ROM)
시설물 조서
  • 상수도 대장조서

식
1
CD - ROM
기타자료
  • INDEX
  • 작업조서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식
식
1
1
1
인쇄물 및
(CD-ROM)

다.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현장) 야장(1/500)
식
1

2. 대장조서 원본(A4)
식
1
CD
3. 조사/탐사 작업조서(A4)
식
1
CD
4.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1
CD
5.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CD
6.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CD
7. 측량원시 DATA와 변환DATA
식
1
CD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지 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조사/탐사 장비, DB구축 장비 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중 발생하는 도시기준점 훼손시 사업자 부담으로 하여 상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도시기준점 이설에 대하여는 광양시 부담으로 한다.
5. 조사/탐사 등 과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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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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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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