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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540]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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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최종)(261019).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최종)(261019).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307호

「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할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
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월

남원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1-1 용 역 명 :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2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1-3 위

치 : 과업지시서 참조 ㎞

1-4 과업개요 : 실시설계 L=2.18 , 측량 및 지반조사 1식
1-5 용 역 비 : 1,104,400,000원(부가세 포함)(총괄분)
(1차분 100,00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총차), 착수일 ~ ‘26.12.15(1차)
※ 낙찰률 및 용역기간에 따라 차수분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1-7 입찰예정시기 : 2026. 12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
여할 수 있으며, 우리 시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취소될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장기계속 및 총액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3-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

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자
3-1-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

·

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 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1-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3-1-4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
4-1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4-2 공동도급시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4-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4-4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
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4-5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6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
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
장하며,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
4-7「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가 불가하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
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 구 분 실시설계 측량 토질 계 참여비율 89.51% 4.45% 6.04%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
어 있지 아니한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1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열람 및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5-2 용역 참가 및 평가자료 제출
5-2-1 제출일시 : 2026. 11. 6.(금) 10:00~17: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5-2-2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설과 (3층) (남원시 시청로 60)
5-2-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시간엄수)

5-2-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5-2-5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참고)

가.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
첩,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리인 제출시)위임장(신분증 소지) 및 재직증명서 각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회사대표 명의 공문서 제출)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마.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8부

※ 1부는 평가서(원본1)와 합본, 7부는 별도제출(회사명, 출신학교, 지역, 성명 등
개인정보 미기재 6부, 관련 내용 기재 1부)

바.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USB 별도제출[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업무중복도 (한글, PDF)

※ 접수 당일 원본 접수 전 사전에 메일로 자료를 보낼 수 있으며, 접수 원본내용과
전산자료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내용을 우선시 함

사. 자기평가서 2부. (별권)
※ 자기 평가서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세부항목별 해당부문에 적색 형광펜
으로 표시(미 표기시 평가자료 보완 제출 요청 예정)

아. 기타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기술자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참
여기술인 조직도) : USB별도 제출
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한글파일, 양
식1),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6.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

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521
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 을 준용하며, 우리시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

6-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게재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가격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6-2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또는 평가서 제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새로운 조건에 의한 공고를 합니다.
6-3

가격입찰대상 업체 대해서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

6-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입찰참

가자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7. 기타 사항 ․

7-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7-3.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써 갈음하므로 수시
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 시의 어
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5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7 제출 기한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

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7-8 본 평가기준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평가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전북특별자치
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7-9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 제20251521호, 2025.9.11.)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10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우리 홈폐

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참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7-1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건설과 하천관리팀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620-6964)

7-12 계약체결 : 남원시 재정과 박지훈(☎063-620-6310)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에 따릅니다.
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1점) 등은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입증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어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

(양식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
□ 참여업체 현황
연번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비고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대표사
공동사

□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연 번

구 분

참여분야
소속회사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별 토질·지질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수질관리
수자원개발

분야별 토질·지질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수질관리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실무기술인
토목구조
수질관리

성 명
00.00.00

===== 04.설계내역서(고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일상감사 후.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C: 월
A: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A: 설
계
예
산
서
F: 2026. 9.
F: 남 원 시
A: 일
위
대
가
표
A: 산
출
근
거

[시트: 갑지]
A: 2026년 B: 9 C: 월 D: 설계 E: 설계자 F:
I: 심사자 J:
M: 팀 장 Q: 과 장
N:
R:

A: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내역서
F:

B: ◎ 도
급
액 : F: 금1,104,400,000원(금일십일억사백사십만원)
B: ◎ 공 급 가 액 : F: 금1,004,000,000원(금일십억사백만원)
B: ◎ 부 가 가 치 세 : F: 금100,400,000원(금일억사십만원)
D: 과업내용 : F: 실시설계 L = 2.8 km 등
D:
F:

[시트: 을지]
A: 공 종 B: 9 C: 월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A:
1.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C: 1 D: 식
A:
1.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C: 1 D: 식 E: 875,547,984 F: 875,547,984 G: 347,448,555 H: 347,448,555 I: - J: - K: 528,099,429 L: 528,099,429
A:
2. 조사측량 C: 1 D: 식 E: 44,427,558 F: 44,427,558 G: 15,895,567 H: 15,895,567 I: 58,820 J: 58,820 K: 28,473,171 L: 28,473,171
A:
3. 토질조사 C: 1 D: 식 E: 60,275,737 F: 60,275,737 G: 10,500,427 H: 10,500,427 I: 1,168,963 J: 1,168,963 K: 48,606,347 L: 48,606,347
A:
4. 설계안전성 검토 C: 1 D: 식 E: 14,000,000 F: 14,000,000 H: - I: - J: - K: 14,000,000 L: 14,000,000
A:
5.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 D: 식 E: 3,000,000 F: 3,000,000 H: - I: - J: - K: 3,000,000 L: 3,000,000
A:
소 계 F: 997,250,000 H: 373,840,000 J: 1,220,000 L: 622,170,000
A:
6.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E: 6,840,000 F: 6,840,000 H: - I: - J: - K: 6,840,000 L: 6,840,000
A:
7. 공급가액 F: 1,004,000,000
A:
8. 부가가치세 C: 10 D: % F: 100,400,000
A: 용
역
비 F: 1,104,400,000

[시트: 내역서(전체)]
A: 공 종 B: 9 C: 월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O: 1,104,400,00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A: 1. 실시설계 F: 875,547,984 H: 347,448,555 L: 528,099,429
A: 가. 조사 F: 16,439,671 H: 16,439,671
A:
1) 과업착수준비 C: 1.00 D: 식 E: 4,305,280 F: 4,305,280 G: 4,305,280 H: 4,305,280
A:
2)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C: 2.46 D: km E: 2,117,918 F: 5,200,282 G: 2,117,918 H: 5,200,282
A:
3) 환경, 토질, 측량 성과품 검토 C: 1.89 D: km E: 2,044,010 F: 3,860,623 G: 2,044,010 H: 3,860,623
A:
4)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C: 2.46 D: km E: 1,251,738 F: 3,073,486 G: 1,251,738 H: 3,073,486
A: 나. 계획 F: 107,933,581 H: 107,933,581
A:
1) 기본계획 검토 C: 1.00 D: 식 E: 15,155,598 F: 15,155,598 G: 15,155,598 H: 15,155,598
C: 1.96 D: km E: 3,486,984 F: 6,847,564 G: 3,486,984 H: 6,847,564
A:
2) 기본계획 변경 C: 2.55 D: km E: 4,124,031 F: 10,528,135 G: 4,124,031 H: 10,528,135
A:
3) 주요시설물 계획 C: 2.55 D: km E: 3,601,885 F: 9,195,162 G: 3,601,885 H: 9,195,162
A:
4) 수리검토 C: 1.96 D: km E: 4,109,639 F: 8,070,303 G: 4,109,639 H: 8,070,303
A:
5) 구조검토 C: 2.16 D: km E: 2,102,486 F: 4,541,632 G: 2,102,486 H: 4,541,632
A:
6) 시설물 안정검토 C: 1.96 D: km E: 3,924,956 F: 7,707,632 G: 3,924,956 H: 7,707,632
C: 0.00 D: km(연약) E: 3,272,000 F: G: 3,272,000 H:
A:
7) 교량 계획 C: 4.48 D: 개소 E: 7,401,366 F: 33,158,119 G: 7,401,366 H: 33,158,119
C: 0.69 D: 100m E: 2,139,488 F: 1,476,246 G: 2,139,488 H: 1,476,246
A:
8) 관계기관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C: 2.55 D: km E: 1,751,083 F: 4,470,296 G: 1,751,083 H: 4,470,296
A:
9)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C: 2.00 D: km E: 3,391,447 F: 6,782,894 G: 3,391,447 H: 6,782,894
A: 다. 설계 F: 188,655,836 H: 188,655,836
A:
1) 제방 및 호안 설계 C: 2.65 D: km E: 9,879,943 F: 26,185,553 G: 9,879,943 H: 26,185,553
A:
2) 교량 설계 C: 4.48 D: 개소 E: 18,193,944 F: 81,508,869 G: 18,193,944 H: 81,508,869
C: 0.69 D: 100m E: 23,757,158 F: 16,392,439 G: 23,757,158 H: 16,392,439
A:
3) 보 및 낙차공 설계 C: 2.92 D: km E: 5,730,708 F: 16,707,377 G: 5,730,708 H: 16,707,377
A:
4) 취배수시설 설계 C: 2.92 D: km E: 9,115,837 F: 26,576,425 G: 9,115,837 H: 26,576,425
A:
5) 기타구조물 설계 C: 2.92 D: km E: 7,300,913 F: 21,285,173 G: 7,300,913 H: 21,285,173
A: 라. 성과품작성 F: 33,103,355 H: 33,103,355
A:
1) 실시설계 보고서 C: 1.89 D: km E: 3,075,941 F: 5,809,683 G: 3,075,941 H: 5,809,683
A:
2) 설계예산서 C: 1.00 D: 식 E: 4,421,151 F: 4,421,151 G: 4,421,151 H: 4,421,151
A:
3) 단가산출서 C: 1.89 D: km E: 2,697,386 F: 5,094,687 G: 2,697,386 H: 5,094,687
A:
4) 수량산출서 C: 1.89 D: km E: 1,574,860 F: 2,974,516 G: 1,574,860 H: 2,974,516
A:
5) 실시설계 도면 C: 1.89 D: km E: 2,588,375 F: 4,888,793 G: 2,588,375 H: 4,888,793
A:
6) 공사시방서 C: 1.00 D: 식 E: 6,103,113 F: 6,103,113 G: 6,103,113 H: 6,103,113
A:
7) 기타 C: 1.89 D: km E: 2,017,955 F: 3,811,412 G: 2,017,955 H: 3,811,412
A: 마. 드론촬영비 C: 2.80 D: km E: 470,040 F: 1,316,112 G: 470,040 H: 1,316,112
A: 바. 보고서인쇄 C: 1 D: 식 E: 2,261,000 F: 2,261,000 H: K: 2,261,000 L: 2,261,000
A: 사. 제경비 C: 110 D: % E: 346,132,443 F: 380,745,687 K: 346,132,443 L: 380,745,687
A: 아. 기술료 C: 20 D: % E: 726,878,130 F: 145,092,742 K: 726,878,130 L: 145,092,742
A: 2. 조사측량 F: 44,427,558 H: 15,895,567 J: 58,820 L: 28,473,171
A: 가. 종단측량 C: 2.80 D: km E: 348,291 F: 975,215 G: 291,509 H: 816,225 I: K: 56,782 L: 158,990
A: 나. 횡단측량 C: 2.80 D: km E: 1,408,935 F: 3,945,018 G: 971,711 H: 2,720,791 I: J: K: 437,224 L: 1,224,227
A: 다. 중심선측량 C: 2.80 D: km E: 593,706 F: 1,662,377 G: 593,706 H: 1,662,377 I: K: L:
A: 라. 지형현황측량 C: 2.80 D: km E: 2,833,056 F: 7,932,557 G: 2,655,327 H: 7,434,916 I: K: 177,729 L: 497,641
A: 마. 용지측량 C: 2.80 D: km E: 1,130,635 F: 3,165,778 G: 1,061,335 H: 2,971,738 I: K: 69,300 L: 194,040
A: 바. 표석매설 C: 4 D: 개소 E: 164,779 F: 659,116 G: 72,380 H: 289,520 I: 14,705 J: 58,820 K: 77,694 L: 310,776
A: 사. 공공측량성과심사비 C: 1 D: 식 E: 1,930,000 F: 1,930,000 K: 1,930,000 L: 1,930,000
A: 아. 제경비 C: 110 D: % E: 15,895,567 F: 17,485,123 K: 15,895,567 L: 17,485,123
A: 자. 기술료 C: 20 D: % E: 33,380,690 F: 6,672,374 K: 33,380,690 L: 6,672,374
A: 3. 토질조사 F: 60,275,737 H: 10,500,427 J: 1,168,963 L: 48,606,347
A: 가. 현장조사 및 시험 F: 60,275,737 H: 10,500,427 J: 1,168,963 L: 48,606,347
A:
1) 토질조사(제방) C: 7 D: 공 E: 1,830,996 F: 12,816,972 G: 376,794 H: 2,637,558 I: 44,485 J: 311,395 K: 1,409,717 L: 9,868,019
A:
2) 토질조사(교량) C: 16 D: 공 E: 2,151,139 F: 34,418,224 G: 442,708 H: 7,083,328 I: 53,598 J: 857,568 K: 1,654,833 L: 26,477,328
A:
3) 실내시험(기본토성) C: 23 D: 회 E: 456,000 F: 10,488,000 G: H: I: J: K: 456,000 L: 10,488,000 N: 구조물(교량 등) 지반에 대한 토질시험(교대, 교각 기초 형식 검토)
A:
4) 실내시험(시험굴시험) C: 2 D: 회 E: 886,500 F: 1,773,000 G: H: I: J: K: 886,500 L: 1,773,000 N: 하천공사(하천 확포 등)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제방축제(제체)에 활용하기 위한 토질시험
A:
5) 폐공 되메우기 C: 147 D: m E: 5,303 F: 779,541 G: 5,303 H: 779,541
A: 4. 설계안전성 검토 C: 1.0 D: 식 F: 14,000,000 H: J: L:
A: 5.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0 D: 식 F: 3,000,000 H: J: L:

[시트: 실시_일위대가표]
A: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일위대가표
A: * 근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5장 하천분야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5-1 하천개수 실시설계)
A: 구분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총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O: 적용 P: 설계 Q: 토질 R: 측량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P: 100.000% Q: 100.000% R: 100.000%
A: 제1호표 B: 과업착수 준비 G: 4,305,280 I: 4,305,280
A: 기술사 D: 1.0 E: 인 F: 467,217 G: 467,217 H: 467,217 I: 467,217
A: 특급기술자 D: 1.5 E: 인 F: 373,353 G: 560,029 H: 373,353 I: 560,029
A: 고급기술자 D: 4.0 E: 인 F: 310,884 G: 1,243,536 H: 310,884 I: 1,243,536
A: 중급기술자 D: 4.5 E: 인 F: 295,138 G: 1,328,121 H: 295,138 I: 1,328,121
A: 초급기술자 D: 3.0 E: 인 F: 235,459 G: 706,377 H: 235,459 I: 706,377
A: 제2호표 B: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G: 2,117,918 I: 2,117,918
A: 기술사 D: 0.5 E: 인 F: 467,217 G: 233,608 H: 467,217 I: 233,608
A: 특급기술자 D: 0.8 E: 인 F: 373,353 G: 298,682 H: 373,353 I: 298,682
A: 고급기술자 D: 1.8 E: 인 F: 310,884 G: 559,591 H: 310,884 I: 559,591
A: 중급기술자 D: 2.2 E: 인 F: 295,138 G: 649,303 H: 295,138 I: 649,303
A: 초급기술자 D: 1.6 E: 인 F: 235,459 G: 376,734 H: 235,459 I: 376,734
A: 제3호표 B: 환경,토질,측량 성과품 검토 G: 2,044,010 I: 2,044,010
A: 기술사 D: 0.6 E: 인 F: 467,217 G: 280,330 H: 467,217 I: 280,330
A: 특급기술자 D: 1.1 E: 인 F: 373,353 G: 410,688 H: 373,353 I: 410,688
A: 고급기술자 D: 2.0 E: 인 F: 310,884 G: 621,768 H: 310,884 I: 621,768
A: 중급기술자 D: 1.6 E: 인 F: 295,138 G: 472,220 H: 295,138 I: 472,220
A: 초급기술자 D: 1.1 E: 인 F: 235,459 G: 259,004 H: 235,459 I: 259,004
A: 제4호표 B: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G: 1,251,738 I: 1,251,738
A: 기술사 D: 0.4 E: 인 F: 467,217 G: 186,886 H: 467,217 I: 186,886
A: 특급기술자 D: 0.7 E: 인 F: 373,353 G: 261,347 H: 373,353 I: 261,347
A: 고급기술자 D: 1.2 E: 인 F: 310,884 G: 373,060 H: 310,884 I: 373,060
A: 중급기술자 D: 0.9 E: 인 F: 295,138 G: 265,624 H: 295,138 I: 265,624
A: 초급기술자 D: 0.7 E: 인 F: 235,459 G: 164,821 H: 235,459 I: 164,821
A: 제5호표 B: 기본계획 검토(식) G: 15,155,598 I: 15,155,598
A: 기술사 D: 3.7 E: 인 F: 467,217 G: 1,728,702 H: 467,217 I: 1,728,702
A: 특급기술자 D: 8.1 E: 인 F: 373,353 G: 3,024,159 H: 373,353 I: 3,024,159
A: 고급기술자 D: 12.5 E: 인 F: 310,884 G: 3,886,050 H: 310,884 I: 3,886,050
A: 중급기술자 D: 14.9 E: 인 F: 295,138 G: 4,397,556 H: 295,138 I: 4,397,556
A: 초급기술자 D: 9.0 E: 인 F: 235,459 G: 2,119,131 H: 235,459 I: 2,119,131
A: 제6호표 B: 기본계획 검토(km) G: 3,486,984 I: 3,486,984
A: 기술사 D: 1.0 E: 인 F: 467,217 G: 467,217 H: 467,217 I: 467,217
A: 특급기술자 D: 1.7 E: 인 F: 373,353 G: 634,700 H: 373,353 I: 634,700
A: 고급기술자 D: 3.1 E: 인 F: 310,884 G: 963,740 H: 310,884 I: 963,740
A: 중급기술자 D: 3.3 E: 인 F: 295,138 G: 973,955 H: 295,138 I: 973,955
A: 초급기술자 D: 1.9 E: 인 F: 235,459 G: 447,372 H: 235,459 I: 447,372
A: 제7호표 B: 기본계획 변경 G: 4,124,031 I: 4,124,031
A: 기술사 D: 1.0 E: 인 F: 467,217 G: 467,217 H: 467,217 I: 467,217
A: 특급기술자 D: 1.7 E: 인 F: 373,353 G: 634,700 H: 373,353 I: 634,700
A: 고급기술자 D: 3.5 E: 인 F: 310,884 G: 1,088,094 H: 310,884 I: 1,088,094
A: 중급기술자 D: 4.0 E: 인 F: 295,138 G: 1,180,552 H: 295,138 I: 1,180,552
A: 초급기술자 D: 3.2 E: 인 F: 235,459 G: 753,468 H: 235,459 I: 753,468
A: 제8호표 B: 주요시설물 계획 G: 3,601,885 I: 3,601,885
A: 기술사 D: 1.3 E: 인 F: 467,217 G: 607,382 H: 467,217 I: 607,382
A: 특급기술자 D: 2.9 E: 인 F: 373,353 G: 1,082,723 H: 373,353 I: 1,082,723
A: 고급기술자 D: 4.4 E: 인 F: 310,884 G: 1,367,889 H: 310,884 I: 1,367,889
A: 중급기술자 D: 4.6 E: 인 F: 295,138 G: 1,357,634 H: 295,138 I: 1,357,634
A: 초급기술자 D: 3.1 E: 인 F: 235,459 G: 729,922 H: 235,459 I: 729,922
A: 제9호표 B: 수리검토 G: 4,109,639 I: 4,109,639
A: 기술사 D: 1.6 E: 인 F: 467,217 G: 747,547 H: 467,217 I: 747,547
A: 특급기술자 D: 3.1 E: 인 F: 373,353 G: 1,157,394 H: 373,353 I: 1,157,394
A: 고급기술자 D: 4.6 E: 인 F: 310,884 G: 1,430,066 H: 310,884 I: 1,430,066
A: 중급기술자 D: 5.8 E: 인 F: 295,138 G: 1,711,800 H: 295,138 I: 1,711,800
A: 초급기술자 D: 3.5 E: 인 F: 235,459 G: 824,106 H: 235,459 I: 824,106
A: 제10호표 B: 구조검토 G: 2,102,486 I: 2,102,486
A: 기술사 D: 0.9 E: 인 F: 467,217 G: 420,495 H: 467,217 I: 420,495
A: 특급기술자 D: 1.5 E: 인 F: 373,353 G: 560,029 H: 373,353 I: 560,029
A: 고급기술자 D: 2.6 E: 인 F: 310,884 G: 808,298 H: 310,884 I: 808,298
A: 중급기술자 D: 2.6 E: 인 F: 295,138 G: 767,358 H: 295,138 I: 767,358
A: 초급기술자 D: 1.9 E: 인 F: 235,459 G: 447,372 H: 235,459 I: 447,372
A: 제11호표 B: 시설물 안정검토(km) G: 3,924,956 I: 3,924,956
A: 기술사 D: 1.7 E: 인 F: 467,217 G: 794,268 H: 467,217 I: 794,268
A: 특급기술자 D: 3.1 E: 인 F: 373,353 G: 1,157,394 H: 373,353 I: 1,157,394
A: 고급기술자 D: 4.0 E: 인 F: 310,884 G: 1,243,536 H: 310,884 I: 1,243,536
A: 중급기술자 D: 5.3 E: 인 F: 295,138 G: 1,564,231 H: 295,138 I: 1,564,231
A: 초급기술자 D: 3.6 E: 인 F: 235,459 G: 847,652 H: 235,459 I: 847,652
A: 제12호표 B: 시설물 안정검토(km(연약)) G: 3,272,000 I: 3,272,000
A: 기술사 D: 0.9 E: 인 F: 467,217 G: 420,495 H: 467,217 I: 420,495
A: 특급기술자 D: 1.5 E: 인 F: 373,353 G: 560,029 H: 373,353 I: 560,029
A: 고급기술자 D: 2.8 E: 인 F: 310,884 G: 870,475 H: 310,884 I: 870,475
A: 중급기술자 D: 2.9 E: 인 F: 295,138 G: 855,900 H: 295,138 I: 855,900
A: 초급기술자 D: 2.4 E: 인 F: 235,459 G: 565,101 H: 235,459 I: 565,101
A: 제13호표 B: 교량계획(개소) G: 7,401,366 I: 7,401,366
A: 기술사 D: 3.8 E: 인 F: 467,217 G: 1,775,424 H: 467,217 I: 1,775,424
A: 특급기술자 D: 6.8 E: 인 F: 373,353 G: 2,538,800 H: 373,353 I: 2,538,800
A: 고급기술자 D: 9.3 E: 인 F: 310,884 G: 2,891,221 H: 310,884 I: 2,891,221
A: 중급기술자 D: 8.3 E: 인 F: 295,138 G: 2,449,645 H: 295,138 I: 2,449,645
A: 초급기술자 D: 3.9 E: 인 F: 235,459 G: 918,290 H: 235,459 I: 918,290
A: 제14호표 B: 교량계획(100m당) G: 2,139,488 I: 2,139,488
A: 기술사 D: 1.1 E: 인 F: 467,217 G: 513,938 H: 467,217 I: 513,938
A: 특급기술자 D: 2.0 E: 인 F: 373,353 G: 746,706 H: 373,353 I: 746,706
A: 고급기술자 D: 3.1 E: 인 F: 310,884 G: 963,740 H: 310,884 I: 963,740
A: 중급기술자 D: 2.5 E: 인 F: 295,138 G: 737,845 H: 295,138 I: 737,845
A: 초급기술자 D: 0.4 E: 인 F: 235,459 G: 94,183 H: 235,459 I: 94,183
A: 제15호표 B: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km) G: 1,751,083 I: 1,751,083
A: 기술사 D: 0.6 E: 인 F: 467,217 G: 280,330 H: 467,217 I: 280,330
A: 특급기술자 D: 1.0 E: 인 F: 373,353 G: 373,353 H: 373,353 I: 373,353
A: 고급기술자 D: 1.5 E: 인 F: 310,884 G: 466,326 H: 310,884 I: 466,326
A: 중급기술자 D: 1.5 E: 인 F: 295,138 G: 442,707 H: 295,138 I: 442,707
A: 초급기술자 D: 0.8 E: 인 F: 235,459 G: 188,367 H: 235,459 I: 188,367
A: 제16호표 B: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회) G: 3,391,447 I: 3,391,447
A: 기술사 D: 1.1 E: 인 F: 467,217 G: 513,938 H: 467,217 I: 513,938
A: 특급기술자 D: 1.7 E: 인 F: 373,353 G: 634,700 H: 373,353 I: 634,700
A: 고급기술자 D: 2.7 E: 인 F: 310,884 G: 839,386 H: 310,884 I: 839,386
A: 중급기술자 D: 3.0 E: 인 F: 295,138 G: 885,414 H: 295,138 I: 885,414
A: 초급기술자 D: 2.2 E: 인 F: 235,459 G: 518,009 H: 235,459 I: 518,009
A: 제17호표 B: 제방 및 호안설계(km) G: 9,879,943 I: 9,879,943
A: 기술사 D: 2.7 E: 인 F: 467,217 G: 1,261,485 H: 467,217 I: 1,261,485
A: 특급기술자 D: 4.9 E: 인 F: 373,353 G: 1,829,429 H: 373,353 I: 1,829,429
A: 고급기술자 D: 7.8 E: 인 F: 310,884 G: 2,424,895 H: 310,884 I: 2,424,895
A: 중급기술자 D: 10.0 E: 인 F: 295,138 G: 2,951,380 H: 295,138 I: 2,951,380
A: 초급기술자 D: 6.0 E: 인 F: 235,459 G: 1,412,754 H: 235,459 I: 1,412,754
A: 제18호표 B: 교량설계(개소당) G: 18,193,944 I: 18,193,944
A: 기술사 D: 5.4 E: 인 F: 467,217 G: 2,522,971 H: 467,217 I: 2,522,971
A: 특급기술자 D: 7.2 E: 인 F: 373,353 G: 2,688,141 H: 373,353 I: 2,688,141
A: 고급기술자 D: 14.9 E: 인 F: 310,884 G: 4,632,171 H: 310,884 I: 4,632,171
A: 중급기술자 D: 11.7 E: 인 F: 295,138 G: 3,453,114 H: 295,138 I: 3,453,114
A: 초급기술자 D: 20.8 E: 인 F: 235,459 G: 4,897,547 H: 235,459 I: 4,897,547
A: 제19호표 B: 교량설계(100m당) G: 23,757,158 I: 23,757,158
A: 기술사 D: 5.4 E: 인 F: 467,217 G: 2,522,971 H: 467,217 I: 2,522,971
A: 특급기술자 D: 10.6 E: 인 F: 373,353 G: 3,957,541 H: 373,353 I: 3,957,541
A: 고급기술자 D: 18.4 E: 인 F: 310,884 G: 5,720,265 H: 310,884 I: 5,720,265
A: 중급기술자 D: 23.2 E: 인 F: 295,138 G: 6,847,201 H: 295,138 I: 6,847,201
A: 초급기술자 D: 20.0 E: 인 F: 235,459 G: 4,709,180 H: 235,459 I: 4,709,180
A: 제20호표 B: 보 및 낙차공 설계(km) G: 5,730,708 I: 5,730,708
A: 기술사 D: 1.4 E: 인 F: 467,217 G: 654,103 H: 467,217 I: 654,103
A: 특급기술자 D: 3.1 E: 인 F: 373,353 G: 1,157,394 H: 373,353 I: 1,157,394
A: 고급기술자 D: 5.0 E: 인 F: 310,884 G: 1,554,420 H: 310,884 I: 1,554,420
A: 중급기술자 D: 5.3 E: 인 F: 295,138 G: 1,564,231 H: 295,138 I: 1,564,231
A: 초급기술자 D: 3.4 E: 인 F: 235,459 G: 800,560 H: 235,459 I: 800,560
A: 제21호표 B: 취, 배수시설 설계(km) G: 9,115,837 I: 9,115,837
A: 기술사 D: 2.2 E: 인 F: 467,217 G: 1,027,877 H: 467,217 I: 1,027,877
A: 특급기술자 D: 5.5 E: 인 F: 373,353 G: 2,053,441 H: 373,353 I: 2,053,441
A: 고급기술자 D: 7.1 E: 인 F: 310,884 G: 2,207,276 H: 310,884 I: 2,207,276
A: 중급기술자 D: 8.5 E: 인 F: 295,138 G: 2,508,673 H: 295,138 I: 2,508,673
A: 초급기술자 D: 5.6 E: 인 F: 235,459 G: 1,318,570 H: 235,459 I: 1,318,570
A: 제22호표 B: 기타구조물 설계(km) G: 7,300,913 I: 7,300,913
A: 기술사 D: 1.9 E: 인 F: 467,217 G: 887,712 H: 467,217 I: 887,712
A: 특급기술자 D: 4.3 E: 인 F: 373,353 G: 1,605,417 H: 373,353 I: 1,605,417
A: 고급기술자 D: 6.0 E: 인 F: 310,884 G: 1,865,304 H: 310,884 I: 1,865,304
A: 중급기술자 D: 6.3 E: 인 F: 295,138 G: 1,859,369 H: 295,138 I: 1,859,369
A: 초급기술자 D: 4.6 E: 인 F: 235,459 G: 1,083,111 H: 235,459 I: 1,083,111
A: 제23호표 B: 실시설계보고서(km) G: 3,075,941 I: 3,075,941
A: 기술사 D: 0.7 E: 인 F: 467,217 G: 327,051 H: 467,217 I: 327,051
A: 특급기술자 D: 1.3 E: 인 F: 373,353 G: 485,358 H: 373,353 I: 485,358
A: 고급기술자 D: 2.5 E: 인 F: 310,884 G: 777,210 H: 310,884 I: 777,210
A: 중급기술자 D: 3.6 E: 인 F: 295,138 G: 1,062,496 H: 295,138 I: 1,062,496
A: 초급기술자 D: 1.8 E: 인 F: 235,459 G: 423,826 H: 235,459 I: 423,826
A: 제24호표 B: 설계예산서(식) G: 4,421,151 I: 4,421,151
A: 기술사 D: 1.8 E: 인 F: 467,217 G: 840,990 H: 467,217 I: 840,990
A: 특급기술자 D: 1.8 E: 인 F: 373,353 G: 672,035 H: 373,353 I: 672,035
A: 고급기술자 D: 3.4 E: 인 F: 310,884 G: 1,057,005 H: 310,884 I: 1,057,005
A: 중급기술자 D: 3.4 E: 인 F: 295,138 G: 1,003,469 H: 295,138 I: 1,003,469
A: 초급기술자 D: 3.6 E: 인 F: 235,459 G: 847,652 H: 235,459 I: 847,652
A: 제25호표 B: 단가산출서(km) G: 2,697,386 I: 2,697,386
A: 기술사 D: 0.6 E: 인 F: 467,217 G: 280,330 H: 467,217 I: 280,330
A: 특급기술자 D: 1.1 E: 인 F: 373,353 G: 410,688 H: 373,353 I: 410,688
A: 고급기술자 D: 2.3 E: 인 F: 310,884 G: 715,033 H: 310,884 I: 715,033
A: 중급기술자 D: 2.7 E: 인 F: 295,138 G: 796,872 H: 295,138 I: 796,872
A: 초급기술자 D: 2.1 E: 인 F: 235,459 G: 494,463 H: 235,459 I: 494,463
A: 제26호표 B: 수량산출서(km) G: 1,574,860 I: 1,574,860
A: 기술사 D: 0.3 E: 인 F: 467,217 G: 140,165 H: 467,217 I: 140,165
A: 특급기술자 D: 0.7 E: 인 F: 373,353 G: 261,347 H: 373,353 I: 261,347
A: 고급기술자 D: 1.1 E: 인 F: 310,884 G: 341,972 H: 310,884 I: 341,972
A: 중급기술자 D: 1.7 E: 인 F: 295,138 G: 501,734 H: 295,138 I: 501,734
A: 초급기술자 D: 1.4 E: 인 F: 235,459 G: 329,642 H: 235,459 I: 329,642
A: 제27호표 B: 실시설계도면(km) G: 2,588,375 I: 2,588,375
A: 기술사 D: 0.3 E: 인 F: 467,217 G: 140,165 H: 467,217 I: 140,165
A: 특급기술자 D: 0.7 E: 인 F: 373,353 G: 261,347 H: 373,353 I: 261,347
A: 고급기술자 D: 1.8 E: 인 F: 310,884 G: 559,591 H: 310,884 I: 559,591
A: 중급기술자 D: 3.2 E: 인 F: 295,138 G: 944,441 H: 295,138 I: 944,441
A: 초급기술자 D: 2.9 E: 인 F: 235,459 G: 682,831 H: 235,459 I: 682,831
A: 제28호표 B: 공사시방서(식) G: 6,103,113 I: 6,103,113
A: 기술사 D: 1.2 E: 인 F: 467,217 G: 560,660 H: 467,217 I: 560,660
A: 특급기술자 D: 2.6 E: 인 F: 373,353 G: 970,717 H: 373,353 I: 970,717
A: 고급기술자 D: 6.7 E: 인 F: 310,884 G: 2,082,922 H: 310,884 I: 2,082,922
A: 중급기술자 D: 5.8 E: 인 F: 295,138 G: 1,711,800 H: 295,138 I: 1,711,800
A: 초급기술자 D: 3.3 E: 인 F: 235,459 G: 777,014 H: 235,459 I: 777,014
A: 제29호표 B: 기타(km) G: 2,017,955 I: 2,017,955
A: 기술사 D: 0.6 E: 인 F: 467,217 G: 280,330 H: 467,217 I: 280,330
A: 특급기술자 D: 1.0 E: 인 F: 373,353 G: 373,353 H: 373,353 I: 373,353
A: 고급기술자 D: 1.6 E: 인 F: 310,884 G: 497,414 H: 310,884 I: 497,414
A: 중급기술자 D: 1.9 E: 인 F: 295,138 G: 560,762 H: 295,138 I: 560,762
A: 초급기술자 D: 1.3 E: 인 F: 235,459 G: 306,096 H: 235,459 I: 306,096
A: 제30호표 B: 하상시료채취(0.5개소) E: km G: 188,776 I: 119,949 M: 68,827 N: 내역항목없음
A: 중급기술자 D: 0.22 E: 인 F: 295,138 G: 64,930 H: 295,138 I: 64,930 N: 내역항목없음
A: 중급숙련기술자 D: 0.22 E: 인 F: 250,087 G: 55,019 H: 250,087 I: 55,019 N: 내역항목없음
A: 보통인부 D: 0.40 E: 인 F: 172,068 G: 68,827 H: - I: - L: 172,068 M: 68,827 N: 내역항목없음
N: 내역항목없음
A: 제31호표 B: 실내시험 및 분석 E: km G: 162,250 M: 162,250 N: 내역항목없음
A: 비중 D: 0.5 E: 회 F: 66,500 G: 33,250 L: 66,500 M: 33,250 N: 내역항목없음
A: 체가름 C: #200통과량 D: 0.5 E: 회 F: 23,800 G: 11,900 L: 23,800 M: 11,900 N: 내역항목없음
A: 입도 D: 0.5 E: 회 F: 234,200 G: 117,100 L: 234,200 M: 117,100 N: 내역항목없음
N: 내역항목없음
A: 제32호표 B: 종단측량 E: km G: 1,055,430 I: 883,362 M: 172,068
A: 고급기술자 D: 0.26 E: 인 F: 289,265 G: 75,209 H: 289,265 I: 75,209
A: 중급기술자 D: 1.30 E: 인 F: 251,596 G: 327,075 H: 251,596 I: 327,075
A: 초급기술자 D: 1.30 E: 인 F: 215,609 G: 280,292 H: 215,609 I: 280,292
A: 초급기능사(측량) D: 1.00 E: 인 F: 200,786 G: 200,786 H: 200,786 I: 200,786
A: 보통인부 D: 1.00 E: 인 F: 172,068 G: 172,068 H: - I: - L: 172,068 M: 172,068
C: 적용 D: 33 E: % G: 348,291 I: 291,509 M: 56,782
A: 제33호표 B: 횡단측량 E: km G: 4,269,503 I: 2,944,579 M: 1,324,924
A: 고급기술자 D: 0.57 E: 인 F: 289,265 G: 164,881 H: 289,265 I: 164,881
A: 중급기술자 D: 3.50 E: 인 F: 251,596 G: 880,586 H: 251,596 I: 880,586
A: 초급기술자 D: 3.50 E: 인 F: 215,609 G: 754,632 H: 215,609 I: 754,632
A: 초급기능사(측량) D: 5.70 E: 인 F: 200,786 G: 1,144,480 H: 200,786 I: 1,144,480
A: 보통인부 D: 7.70 E: 인 F: 172,068 G: 1,324,924 H: - I: - L: 172,068 M: 1,324,924
C: 적용 D: 33 E: % G: 1,408,935 I: 971,711 M: 437,224
A: 제34호표 B: 중심선측량 C: 40m 간격 E: km G: 1,799,112 I: 1,799,112
A: 고급기술자 D: 1.90 E: 인 F: 289,265 G: 549,604 H: 289,265 I: 549,604
A: 중급기술자 D: 1.90 E: 인 F: 251,596 G: 478,032 H: 251,596 I: 478,032
A: 초급기술자 D: 1.25 E: 인 F: 215,609 G: 269,511 H: 215,609 I: 269,511
A: 초급기능사(측량) D: 2.50 E: 인 F: 200,786 G: 501,965 H: 200,786 I: 501,965
C: 적용 D: 33 E: % G: 593,706 I: 593,706
A: 제35호표 B: 지형측량 E: km G: 8,585,020 I: 8,046,447 M: 538,573
A: 특급기술자 D: 0.12 E: 인 F: 326,774 G: 39,213 H: 326,774 I: 39,213
A: 고급기술자 D: 6.00 E: 인 F: 289,265 G: 1,735,590 H: 289,265 I: 1,735,590
A: 중급기술자 D: 9.72 E: 인 F: 251,596 G: 2,445,513 H: 251,596 I: 2,445,513
A: 초급기술자 D: 9.56 E: 인 F: 215,609 G: 2,061,222 H: 215,609 I: 2,061,222
A: 초급기능사(측량) D: 8.79 E: 인 F: 200,786 G: 1,764,909 H: 200,786 I: 1,764,909
A: 보통인부 D: 3.13 E: 인 F: 172,068 G: 538,573 H: - I: - L: 172,068 M: 538,573
C: 적용 D: 33 E: % G: 2,833,056 I: 2,655,327 M: 177,729
A: 제36호표 B: 용지측량 C: 구릉지 E: km G: 3,426,168 I: 3,216,168 M: 210,000
A: 고급기술자 D: 0.8 E: 인 F: 289,265 G: 231,412 H: 289,265 I: 231,412
A: 중급기술자 D: 3.6 E: 인 F: 251,596 G: 905,746 H: 251,596 I: 905,746
A: 초급기술자 D: 4.8 E: 인 F: 215,609 G: 1,034,923 H: 215,609 I: 1,034,923
A: 초급기능사(측량) D: 5.2 E: 인 F: 200,786 G: 1,044,087 H: 200,786 I: 1,044,087
A: 말목(지적말목) D: 100 E: 개 F: 2,100 G: 210,000 L: 2,100 M: 210,000 P: 2.50 Q: 2500 R: 50 S: 100
C: 적용 D: 33 E: % G: 1,130,635 I: 1,061,335 K: - M: 69,300
A: 제37호표 B: 표석매설 E: 개소 G: 205,976 I: 90,476 K: 18,382 M: 97,118
A: 중급기술자 D: 0.20 E: 인 F: 251,596 G: 50,319 H: 251,596 I: 50,319 K: - M: -
A: 초급숙련기술자 D: 0.20 E: 인 F: 200,786 G: 40,157 H: 200,786 I: 40,157 K: - M: -
A: 터파기 D: 0.78 E: m3 F: - G: - H: - I: - J: - K: - L: -
A: 되메우기 D: 0.60 E: m3 F: - G: - H: - I: - J: - K: - L: -
A: 콘크리트 D: 0.17 E: m3 F: 393,858 G: 66,955 H: - I: - J: 41,540 K: 7,061 L: 352,318 M: 59,894
A: 거푸집(6회) D: 1.20 E: m2 F: 40,455 G: 48,545 H: - I: - J: 9,435 K: 11,321 L: 31,020 M: 37,224
C: 적용 D: 80 E: % G: 164,779 I: 72,380 K: 14,705 M: 77,694
A: 제38호표 B: 터파기 E: m3 G: - I: -
A: 보통인부 D: 0.12 E: 인 F: 172,068 G: 20,648 H: - I: - L: 172,068 M: 20,648
A: 제39호표 B: 되메우기 E: m3 G: - I: -
A: 보통인부 D: 0.06 E: 인 F: 172,068 G: 10,324 H: - I: - L: 172,068 M: 10,324
A: 제40호표 B: 콘크리트 C: 130kg/m2 E: m3 G: 393,858 I: - K: 41,540 M: 352,318
A: 시멘트 C: 40kg D: 320 E: kg F: 82 G: 26,240 I: - J: 82 K: 26,240
A: 모래 D: 0.45 E: m3 F: 20,426 G: 9,191 I: - J: 20,000 K: 9,000 L: 426 M: 191
A: 자갈 D: 0.90 E: m3 F: 7,453 G: 6,707 I: - J: 7,000 K: 6,300 L: 453 M: 407
A: 콘크리트공 D: 0.77 E: 인 F: 273,540 G: 210,625 H: - I: - K: - L: 273,540 M: 210,625
A: 보통인부 D: 0.82 E: 인 F: 172,068 G: 141,095 H: - I: - K: - L: 172,068 M: 141,095
A: 제41호표 B: 합판거푸집 C: 6회 E: m2 G: 40,455 I: - K: 9,435 M: 31,020
A: 합판 D: 1.030 E: m2 F: 8,667 G: 2,919 J: 8,667 K: 2,919
A: 각재 D: 0.038 E: m3 F: 449,102 G: 5,581 J: 449,102 K: 5,581
A: 소모자재(박리제 등) D: 11 E: % F: 8,500 G: 935 I: - J: 8,500 K: 935
A: 형틀목공 D: 0.10 E: 인 F: 275,790 G: 27,579 H: - I: - K: - L: 275,790 M: 27,579
A: 보통인부 D: 0.02 E: 인 F: 172,068 G: 3,441 H: - I: - K: - L: 172,068 M: 3,44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D: 1.0 E: % F: - G: - K: - L: - M: -
A: 제42호표 B: 토질조사 C: 제방 E: 개소 G: 1,830,996 I: 376,794 K: 44,485 M: 1,409,717
A: 시추조사 C: 점토층 NX D: 2 E: m F: 259,520 G: 519,040 H: 53,125 I: 106,250 J: 5,155 K: 10,310 L: 201,240 M: 402,480
A: 시추조사 C: 자갈 NX D: 1 E: m F: 594,397 G: 594,397 H: 132,812 I: 132,812 J: 15,883 K: 15,883 L: 445,702 M: 445,702
A: 시추조사 C: 풍화암 NX D: 1 E: m F: 264,732 G: 264,732 H: 56,076 I: 56,076 J: 5,155 K: 5,155 L: 203,501 M: 203,501
A: 시추조사 C: 연암 NX D: 1 E: m F: 286,973 G: 286,973 H: 61,979 I: 61,979 J: 8,107 K: 8,107 L: 216,887 M: 216,887
A: 표준관입시험 D: 3 E: 회 F: 49,756 G: 165,854 H: 5,903 I: 19,677 J: 1,509 K: 5,030 L: 42,344 M: 141,147
A: 기계기구설치 D: 1 E: 개소 F: 630,752 G: - H: - I: - J: - K: - L: 630,752
A: 제43호표 B: 토질조사 C: 교량 E: 개소 G: 2,151,139 I: 442,708 K: 53,598 M: 1,654,833
A: 시추조사 C: 점토층 NX D: 2 E: m F: 259,520 G: 519,040 H: 53,125 I: 106,250 J: 5,155 K: 10,310 L: 201,240 M: 402,480
A: 시추조사 C: 자갈 NX D: 1 E: m F: 594,397 G: 594,397 H: 132,812 I: 132,812 J: 15,883 K: 15,883 L: 445,702 M: 445,702
A: 시추조사 C: 풍화암 NX D: 1 E: m F: 264,732 G: 264,732 H: 56,076 I: 56,076 J: 5,155 K: 5,155 L: 203,501 M: 203,501
A: 시추조사 C: 연암 NX D: 2 E: m F: 286,973 G: 573,946 H: 61,979 I: 123,958 J: 8,107 K: 16,214 L: 216,887 M: 433,774
A: 표준관입시험 D: 4 E: 회 F: 49,756 G: 199,024 H: 5,903 I: 23,612 J: 1,509 K: 6,036 L: 42,344 M: 169,376
A: 기계기구설치 D: 1 E: 개소 F: 630,752 G: - H: - I: - J: - K: - L: 630,752
A: 제44호표 B: 보링 C: 자갈 NX E: m G: 594,397 I: 132,812 K: 15,883 M: 445,702
A: 중급기술자 D: 0.45 E: 인 F: 295,138 G: 132,812 H: 295,138 I: 132,812
A: 보링공 D: 0.72 E: 인 F: 232,562 G: 167,445 H: - I: - L: 232,562 M: 167,445
A: 특별인부 D: 0.63 E: 인 F: 226,122 G: 142,457 H: - I: - L: 226,122 M: 142,457
A: 보통인부 D: 0.73 E: 인 F: 172,068 G: 125,610 H: - I: - L: 172,068 M: 125,610
A: 싱글코어바렐 D: 0.05 E: 개 F: - G: - J: - K: -
A: 메탈크라운비트 D: 0.5 E: 개 F: - G: - J: - K: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0.05 E: 개 F: - G: - J: - K: -
A: 드라이브슈 D: 0.05 E: 개 F: - G: - J: - K: -
A: 드라이브파이프 D: 0.05 E: 개 F: - G: - J: - K: -
A: 잡재료비 C: 재료비의 % D: 3 E: % F: - G: - J: - K: -
A: 경유 C: 저유황 0.003% D: 9.2 E: ℓ F: 1,509 G: 13,883 J: 1,509 K: 13,883
A: 엔진유 D: 0.14 E: ℓ F: 3,971 G: 556 J: 3,971 K: 556
A: 기타 C: 유류대의 % D: 10 E: % F: 14,439 G: 1,444 J: 14,439 K: 1,444
A: 보링기 C: 11.19kW D: 5.28 E: hr F: 1,196 G: 6,315 K: - L: 1,196 M: 6,315
A: 디젤엔진 C: 11.19kW D: 5.28 E: hr F: 734 G: 3,876 J: - K: - L: 734 M: 3,876
A: 제45호표 B: 보링 C: 풍화암 NX E: m G: 264,732 I: 56,076 K: 5,155 M: 203,501
A: 중급기술자 D: 0.190 E: 인 F: 295,138 G: 56,076 H: 295,138 I: 56,076
A: 보링공 D: 0.350 E: 인 F: 232,562 G: 81,397 H: - I: - L: 232,562 M: 81,397
A: 특별인부 D: 0.260 E: 인 F: 226,122 G: 58,792 H: - I: - L: 226,122 M: 58,792
A: 보통인부 D: 0.350 E: 인 F: 172,068 G: 60,224 H: - I: - L: 172,068 M: 60,224
A: 더블코아바렐 D: 0.020 E: 인 F: - G: - J: - K: -
A: 메탈크라운비트 D: 0.800 E: 개 F: - G: - J: - K: -
A: 메탈리밍쉘 D: 0.020 E: 개 F: - G: - J: - K: -
A: 코아리프터 D: 0.100 E: 개 F: - G: - J: - K: -
A: 잡재료비 C: 재료비의 D: 3 E: % F: - G: - J: - K: -
A: 경유 C: 저유황 0.003% D: 3 E: ℓ F: 1,509 G: 4,527 J: 1,509 K: 4,527
A: 엔진유 D: 0.04 E: ℓ F: 3,971 G: 159 J: 3,971 K: 159
A: 기타 C: 유류대의 % D: 10 E: % F: 4,686 G: 469 J: 4,686 K: 469
A: 보링기 C: 11.19kW D: 1.6 E: hr F: 1,196 G: 1,914 K: - L: 1,196 M: 1,914
A: 디젤엔진 C: 11.19kW D: 1.6 E: hr F: 734 G: 1,174 J: - K: - L: 734 M: 1,174
A: 제46호표 B: 보링 C: 점토층 NX E: m G: 259,520 I: 53,125 K: 5,155 M: 201,240
A: 중급기술자 D: 0.180 E: 인 F: 295,138 G: 53,125 H: 295,138 I: 53,125
A: 보링공 D: 0.350 E: 인 F: - G: 81,397 H: - I: - L: 232,562 M: 81,397
A: 특별인부 D: 0.250 E: 인 F: - G: 56,531 H: - I: - L: 226,122 M: 56,531
A: 보통인부 D: 0.350 E: 인 F: 172,068 G: 60,224 H: - I: - L: 172,068 M: 60,224
A: 싱글코아바렐 D: 0.010 E: 인 F: - G: - J: - K: -
A: 메탈크라운비트 D: 0.025 E: 개 F: - G: - J: - K: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0.010 E: 개 F: - G: - J: - K: -
A: 드라이브슈 D: 0.010 E: 개 F: - G: - J: - K: -
A: 드라이브파이프 D: 0.010 E: 개 F: - G: - J: - K: -
A: 잡재료비 C: 재료비의 D: 3 E: % F: - G: - J: - K: -
A: 경유 C: 저유황 0.003% D: 3 E: ℓ F: 1,509 G: 4,527 J: 1,509 K: 4,527
A: 엔진유 D: 0.04 E: ℓ F: 3,971 G: 159 J: 3,971 K: 159
A: 기타 C: 유류대의 % D: 10 E: % F: 4,686 G: 469 J: 4,686 K: 469
A: 보링기 C: 11.19kW D: 1.6 E: hr F: 1,196 G: 1,914 K: - L: 1,196 M: 1,914
A: 디젤엔진 C: 11.19kW D: 1.6 E: hr F: 734 G: 1,174 J: - K: - L: 734 M: 1,174
A: 제47호표 B: 보링 C: 연암 NX E: m G: 286,973 I: 61,979 K: 8,107 M: 216,887
A: 중급기술자 D: 0.21 E: 인 F: 295,138 G: 61,979 H: 295,138 I: 61,979
A: 보링공 D: 0.37 E: 인 F: 232,562 G: 86,048 H: - I: - L: 232,562 M: 86,048
A: 특별인부 D: 0.28 E: 인 F: 226,122 G: 63,314 H: - I: - L: 226,122 M: 63,314
A: 보통인부 D: 0.37 E: 인 F: 172,068 G: 63,665 H: - I: - L: 172,068 M: 63,665
A: 더블코어바렐 D: 0.025 E: 개 F: - G: - J: - K: -
A: 메탈크라운비트 D: 1 E: 개 F: - G: - J: - K: -
A: 메탈리밍쉘 D: 0.025 E: 개 F: - G: - J: - K: -
A: 코아리프터 D: 0.1 E: 개 F: - G: - J: - K: -
A: 잡재료비 D: 3 E: % F: - G: - J: - K: -
A: 경유 C: 저유황 0.003% D: 4.7 E: ℓ F: 1,509 G: 7,092 J: 1,509 K: 7,092
A: 엔진유 D: 0.07 E: ℓ F: 3,971 G: 278 J: 3,971 K: 278
A: 기타 C: 유류대의 % D: 10 E: % F: 7,370 G: 737 J: 7,370 K: 737
A: 보링기 C: 11.19kW D: 2 E: hr F: 1,196 G: 2,392 K: - L: 1,196 M: 2,392
A: 디젤엔진 C: 11.19kW D: 2 E: hr F: 734 G: 1,468 J: - K: - L: 734 M: 1,468
A: 제48호표 B: 표준관입시험 E: 회 G: 49,756 I: 5,903 K: 1,509 M: 42,344
A: 중급기술자 D: 0.020 E: 인 F: 295,138 G: 5,903 H: 295,138 I: 5,903
A: 보링공 D: 0.070 E: 인 F: 232,562 G: 16,279 H: - I: - L: 232,562 M: 16,279
A: 특별인부 D: 0.060 E: 인 F: 226,122 G: 13,567 H: - I: - L: 226,122 M: 13,567
A: 보통인부 D: 0.070 E: 인 F: 172,068 G: 12,045 H: - I: - L: 172,068 M: 12,045
A: 슈 D: 0.100 E: 개 F: - G: - J: - K: -
A: 샘플러 D: 0.015 E: 개 F: - G: - J: - K: -
A: 경유 C: 저유황 0.003% D: 1 E: ℓ F: 1,509 G: 1,509 J: 1,509 K: 1,509
A: 잡유 D: 30 E: % F: 1,509 G: 453 L: 1,509 M: 453
A: 제49호표 B: 기계기구설치 E: 개소 G: 630,752 I: - K: - M: 630,752
A: 보링공 D: 1 E: 인 F: 232,562 G: 232,562 H: - I: - L: 232,562 M: 232,562
A: 특별인부 D: 1 E: 인 F: 226,122 G: 226,122 H: - I: - L: 226,122 M: 226,122
A: 보통인부 D: 1 E: 인 F: 172,068 G: 172,068 H: - I: - L: 172,068 M: 172,068
A: 제50호표 B: 실내시험(기본토성) E: 회 G: 456,000 M: 456,000
A: 비중 D: 1 E: 회 F: 66,500 G: 66,500 L: 66,500 M: 66,500
A: 함수량 D: 1 E: 회 F: 16,400 G: 16,400 L: 16,400 M: 16,400
A: 입도분석 D: 1 E: 회 F: 234,200 G: 234,200 L: 234,200 M: 234,200
A: 액성한계 D: 1 E: 회 F: 69,600 G: 69,600 L: 69,600 M: 69,600
A: 소성한계 D: 1 E: 회 F: 45,500 G: 45,500 L: 45,500 M: 45,500
A: 0.08mm체 통과량 D: 1 E: 회 F: 23,800 G: 23,800 L: 23,800 M: 23,800
A: 제51호표 B: 실내시험(시험굴시험) E: 회 G: 886,500 M: 886,500
A: 다짐 D: 1 E: 회 F: 219,100 G: 219,100 L: 219,100 M: 219,100
A: 투수시험 D: 1 E: 회 F: 175,000 G: 175,000 L: 175,000 M: 175,000
A: 실내CBR D: 1 E: 회 F: 392,600 G: 392,600 L: 392,600 M: 392,600
A: 현장밀도 D: 1 E: 회 F: 99,800 G: 99,800 L: 99,800 M: 99,800
A: 제52호표 B: 코아상자 C: 90 * 45cm E: 개소 G: 92,935 I: 63,858 K: 29,077 N: 내역항목없음
A: 목공 D: 0.230 E: 인 F: 277,642 G: 63,858 H: 277,642 I: 63,858 N: 내역항목없음
A: 판재 D: 0.018 E: m3 F: 697,602 G: 12,557 J: 697,602 K: 12,557 N: 내역항목없음
A: 합판 C: t = 12mm D: 0.830 E: m2 F: 11,858 G: 9,842 J: 11,858 K: 9,842 N: 내역항목없음
A: 각재 D: 0.010 E: m3 F: 592,812 G: 5,928 J: 592,812 K: 5,928 N: 내역항목없음
A: 못 D: 0.100 E: kg F: 1,495 G: 150 J: 1,495 K: 150 N: 내역항목없음
A: 경첩 D: 3 E: EA F: 200 G: 600 J: 200 K: 600 N: 내역항목없음
N: 내역항목없음
A: 제53호표 B: 보링기 C: 11.19kW E: hr G: 1,196 M: 1,196
A: 보링기 D: 0.3223 E: $ F: 2,532 G: 1,196 L: 2,532 M: 1,196
A: 제54호표 B: 디젤엔진 C: 11.19kW E: hr G: 734 K: - M: 734
A: 디젤엔진 C: 11.19kW D: 0.2731 E: 천원 F: 2,686 G: 734 L: 2,686 M: 734
A: 제55호표 B: 보고서인쇄비 E: 식 G: 2,261,000 M: 2,261,000
A: 종합보고서 D: 5 E: 부 F: 40,000 G: 200,000 L: 40,000 M: 200,000
A: 설계서 D: 5 E: 부 F: 90,000 G: 450,000 L: 90,000 M: 450,000
A: 설계도면(A3소도면) D: 5 E: 부 F: 42,900 G: 214,500 L: 42,900 M: 214,500
A: 구조및수리계산서 D: 5 E: 부 F: 165,000 G: 825,000 L: 165,000 M: 825,000
A: 단가산출서 D: 5 E: 부 F: 42,900 G: 214,500 L: 42,900 M: 214,500
A: 수량산출서 D: 5 E: 부 F: 42,900 G: 214,500 L: 42,900 M: 214,500
A: 용지보상조서 D: 5 E: 부 F: 24,500 G: 122,500 L: 24,500 M: 122,500
A: 시방서 D: 5 E: 부 F: 4,000 G: 20,000 L: 4,000 M: 20,000
A: 제56호표 B: 드론촬영 및 후처리(Km당) D: 80%적용 G: 470,040 I: 470,040
G: 587,550 I: 587,550
A: 고급기술자 D: 1 E: 인 F: 289,265 G: 289,265 H: 289,265 I: 289,265 M: -
A: 중급기술자 D: 0.5 E: 인 F: 251,596 G: 125,798 H: 251,596 I: 125,798 M: -
A: 초급기술자 D: 0.8 E: 인 F: 215,609 G: 172,487 H: 215,609 I: 172,487 M: -
A: 제57호표 B: 폐공 되메우기(10m당)
A: 중급기술자 D: 0.067 E: 인 F: 295,138 G: 19,774 H: 295,138 I: 19,774
A: 중급숙련기술자 D: 0.133 E: 인 F: 250,087 G: 33,262 H: 250,087 I: 33,262
A: 특별인부 D: 0.267 E: 인 F: 226,122 G: 60,375 H: - I: - L: 226,122 M: 60,375
A: 보통인부 D: 0.267 E: 인 F: 172,068 G: 45,942 H: - I: - L: 172,068 M: 45,942
A: 계 C:
G: 159,353 I: 53,036 M: 106,317
A: 단위 m당 단가 C: 1m 당 G: 15,935 I: 5,303 M: 10,632

[시트: 설계안전성_일위대가]
A: 설계안전성 검토 일위대가표
A: * 근거 : 설계안전성검토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2017.03.) 한국시설안전공단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계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제58호표 설계안전성 검토(1식) F: 14,000,000
A: Ⅰ. 설계 안전성 검토 C: 식 F: 13,800,000
A: 1. 직접인건비 F: 5,510,174
A: 가. 기본업무 B: 기술사 C: 인·월 D: 2.46 E: 467,217 F: 1,147,484
B: 특급기술인 C: 인·월 D: 4.24 E: 373,353 F: 1,584,510
B: 고급기술인 C: 인·월 D: 4.29 E: 310,884 F: 1,334,935
B: 중급기술인 C: 인·월 D: 3.90 E: 295,138 F: 1,152,218
B: 초급기술인 C: 인·월 D: 1.24 E: 235,459 F: 291,027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식 D: 1 F: 6,061,191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식 D: 1 F: 2,314,273
A: Ⅱ. 직접경비 C: 식 F: 200,000
A: 1. 인쇄/복사비 C: 식 D: 1 E: 100,000 F: 100,000
A: 2. 출장여비(보고 및 협의 등) C: 회 D: 2 E: 50,000 F: 100,000
A: Ⅲ. 검토비(국토안전관리원) C: 식 F: - G: 발주처부담

[시트: 실시_입력변수]
A: 실시설계 항목별 입력변수 산정 B: 9 C: 월
A: □ 하천성격에 따른 보정계수
A: 항목 C: 세분류 E: 가중치기준 G: 적
용 I: 비고
A: 하천등급 C: 국가하천 E: 1.00 G: 1.10
C: 지방하천 E: 1.10
A: 연약지반 C: 유 E: 1.20 G: 1.00
C: 무 E: 1.00
A: 지역특성 C: 산지, 농경지 E: 1.00 G: 1.30
C: 도심지 E: 1.30
A: 기본계획 경과연수 C: 2년미만 E: 0.80 G: 1.00
C: 2년이상 5년미만 E: 1.00
C: 5년이상 E: 1.20
A: 기본계획변경 C: 유 E: 1.30 G: 1.30
C: 무 E: 1.00
A: □ 적용수량 환산계수
A:
①, ② 축제(보축) 연장
A: 구분 C: 기준수량 E: 가중치 G: 적용수량
G: ①km I: ②식
A: 조사 C: 2.50 E: 0.59 G: 1.89 I: 1.000
A: 계획 C: 2.50 E: 0.64 G: 1.96 I: 1.000
A: 설계 C: 2.50 E: 0.69 G: 2.04 I: 1.000
A: 성과품작성 C: 2.50 E: 0.59 G: 1.89 I: 1.000
A:
③ 연약지반연장
A: 구분 C: 기준수량 E: 가중치 G: 적용수량
G: km I: 식
A: 조사 C: 0.00 E: 0.60 G: 0.00 I: -
A: 계획 C: 0.00 E: 0.65 G: 0.00 I: -
A: 설계 C: 0.00 E: 0.70 G: 0.00 I: -
A: 성과품작성 C: 0.00 E: 0.60 G: 0.00 I: -
A: □ 교량분야
A: 통과하천 C: 도로성격 E: 가중치(연장) G: 도로성격 I: 가중치(개소)
A: 지방하천이하 C: 지방도, 2차로 이상 E: 0.90 G: 지방도, 2차로이상 I: 0.80
A: 지방하천이하 C: 군도, 2차로 이하 E: 0.63 G: 군도, 2차로 이하 I: 0.56
A: 성격 C: 가중치(연장) E: 가중치(개소) G: ④적용수량(연장) I: ⑤적용수량(개소)
A: 지방도, 2차로이상 C: 0.00 E: 0.00 G: 0.00 I: 0.00
A: 군도, 2차로 이하 C: 110.00 E: 8.00 G: 0.69 I: 4.48
A: 계 G: 0.69 I: 4.48

[시트: 실시_적용수량]
A: 실시설계비 적용수량 산출근거 B: 9 C: 월
A: 구분 B: 업무구분 E: 기준수량 F: 환산수량 G: 보정계수 L: 산출수량 M: 적용요율 N: 적용수량
B: 기본업무 C: 단위 G: 지역 H: 하천등급 I: 연약지반 J: 기본계획수립 K: 기본계획변경
A: 조사 B: 1. 과업착수준비 C: 식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00 L: 1.00 M: 100% N: 1.00
B: 2.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89 G: 1.3 L: 2.46 M: 100% N: 2.46
B: 3. 환경,토질,측량 성과품 검토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89 L: 1.89 M: 100% N: 1.89
B: 4.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89 G: 1.3 L: 2.46 M: 100% N: 2.46
A: 계획 B: 1. 기본계획 검토 C: 식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00 J: 1.00 L: 1.00 M: 100% N: 1.00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96 J: 1.00 L: 1.96 M: 100% N: 1.96
B: 2. 기본계획 변경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96 J: 1.00 K: 1.30 L: 2.55 M: 100% N: 2.55
B: 3. 주요시설물 계획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96 G: 1.3 L: 2.55 M: 100% N: 2.55
B: 4. 수리검토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96 L: 1.96 M: 100% N: 1.96
B: 5. 구조검토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96 H: 1.1 L: 2.16 M: 100% N: 2.16
B: 6. 시설물 안정검토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96 I: 1.00 L: 1.96 M: 100% N: 1.96
C: km(연약) D: 축제(보축)연장 E: 0.00 F: 0.00 L: - M: 100% N: -
B: 7. 교량계획 C: 개소 D: 교량개소 E: 8.0 F: 4.48 L: 4.48 M: 100% N: 4.48
C: 100m D: 교량연장 E: 110.0 F: 0.69 L: 0.69 M: 100% N: 0.69
B: 8.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96 G: 1.3 L: 2.55 M: 100% N: 2.55
B: 9.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작성 C: 회 D: 축제(보축)연장 E: 2.00 F: 2.00 L: 2.00 M: 100% N: 2.00
A: 설계 B: 1.제방 및 호안설계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2.04 G: 1.3 I: 1.00 L: 2.65 M: 100% N: 2.65
B: 2. 교량설계 C: 개소 D: 교량개소 E: 8.0 F: 4.48 L: 4.48 M: 100% N: 4.48
C: 100m D: 교량연장 E: 110.0 F: 0.69 L: 0.69 M: 100% N: 0.69
B: 4. 보 및 낙차공 설계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2.04 G: 1.3 H: 1.1 I: 1.00 L: 2.92 M: 100% N: 2.92
B: 4. 취, 배수시설설계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2.04 G: 1.3 H: 1.1 I: 1.00 L: 2.92 M: 100% N: 2.92
B: 5. 기타구조물설계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2.04 G: 1.3 H: 1.1 L: 2.92 M: 100% N: 2.92
A: 성과품
작성 B: 1. 실시설계 보고서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89 L: 1.89 M: 100% N: 1.89
B: 2. 설계예산서 C: 식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00 L: 1.00 M: 100% N: 1.00
B: 3. 단가 산출서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89 L: 1.89 M: 100% N: 1.89
B: 4. 수량 산출서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89 L: 1.89 M: 100% N: 1.89
B: 5. 실시설계도면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89 L: 1.89 M: 100% N: 1.89
B: 6. 공사시방서 C: 식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00 L: 1.00 M: 100% N: 1.00
B: 7. 기타 C: km D: 축제(보축)연장 E: 2.50 F: 1.89 L: 1.89 M: 100% N: 1.89

[시트: 설계안전보건대장]
A: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견적) B: 9 C: 월
D: (단위 : 원)
A: 구분 B: 견적 1 C: 견적 2 D: 적용
A: 보건대장 B: 3,000,000 C: 8,000,000 D: 3,000,000
A: * 부가세 별도
A: 비교견적1 F: 비교견적2

[시트: 설계안전성검토]
A: 설계안전성검토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A: 1. 공사비 : B: 5,622,727,273 E: {추정공사비}
A: 2. 투입인원수 산정 :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A: <산근 - 11> 투입인원수 산정
A: 기본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ㆍ일/단위) H: 환산
계수 I: 보정계수 J: 산출결과 O: 환산
계수 P: 보정계수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I: ㉮ J: 기술사 K: 특급기술자 L: 고급기술자 M: 중급기술자 N: 초급기술자 P: ㉮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J: 0.00 K: 0.00 L: 0.05 M: 1.15 N: 0.10
A: 1.1 대상사업 개요 B: 식 F: 0.05 G: 0.10 H: ① M: 1.05 N: 0.10 O: 1 P: 1
A: 1.2 결과요약 B: 식 E: 0.05 F: 0.10 H: ① L: 0.05 M: 0.10 O: 1 P: 1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J: 0.50 K: 0.81 L: 0.81 M: 0.36 N: 0.67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B: 식 C: 0.10 H: ① J: 0.10 O: 1 P: 1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B: 식 F: 0.05 G: 0.10 H: ① M: 0.05 N: 0.10 O: 1 P: 1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B: 식 G: 0.05 H: ① N: 0.05 O: 1 P: 1
A: 2.4 검토 자료 B: 공사비 C: 0.10 D: 0.30 E: 0.30 F: 0.30 G: 0.50 H: ② I: ● J: 0.10 K: 0.31 L: 0.31 M: 0.31 N: 0.52 O: 1.04 P: 1
A: 2.5 관계자 교육 B: 회 C: 0.30 D: 0.50 E: 0.50 H: ③ J: 0.30 K: 0.50 L: 0.50 O: 1 P: 1
A: 3. 설계 안전성 평가 J: 1.64 K: 2.60 L: 2.50 M: 2.08 N: 0.15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B: 식 G: 0.05 H: ① N: 0.05 O: 1 P: 1
A: 3.2 위험성 허용수준 B: 회 C: 0.30 H: ③ J: 0.30 O: 1 P: 1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B: 공사비 C: 0.50 D: 1.50 E: 1.50 F: 1.50 H: ② I: ● J: 0.52 K: 1.56 L: 1.56 M: 1.56 O: 1.04 P: 1
A: 3.3.2 사고유형 분석 B: 공사비 G: 0.10 H: ② N: 0.10 O: 1.04 P: 1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B: 공사비 E: 0.20 H: ② L: 0.21 O: 1.04 P: 1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B: 공사비 E: 0.20 H: ② L: 0.21 O: 1.04 P: 1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L: 0.00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B: 회 C: 0.30 H: ③ J: 0.30 L: 0.00 O: 1 P: 1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B: 공사비 C: 0.50 D: 1.00 E: 0.50 F: 0.50 H: ② I: ● J: 0.52 K: 1.04 L: 0.52 M: 0.52 O: 1.04 P: 1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B: 공사비 E: 0.20 H: ② L: 0.21 O: 1.04 P: 1
A: 5. 잔여 위험요소 B: 공사비 E: 0.20 H: ② L: 0.21 O: 1.04 P: 1
A: 6. 성과품 작성 B: 공사비 C: 0.30 D: 0.80 E: 0.50 F: 0.30 G: 0.30 H: ② J: 0.31 K: 0.83 L: 0.52 M: 0.31 N: 0.31 O: 1.04 P: 1
A: 계 J: 2.46 K: 4.24 L: 4.29 M: 3.90 N: 1.24

[시트: 측량단가]
A: ▩ 하천측량 산출근거 B: 9 C: 월
A: < 산근1-1 > 지형측량(평지, 71.5천㎡ )[면적산출: 하천연장 1100m × 하천폭 65m ≒ 71.5천㎡] P: 보간 R: 금회 U: 10만 V: 30만 W: 60만 X: 150만 Y: 7만 Z: 10 AA: 10 AE: 71,500
A: 하천명 P: 구분 Q: 60 R: 72 S: 150 T: 1급 U: 0 V: 0 W: 0 X: 0
A:
.2급기준점 : B: 0 C: 점 (점간거리 500m) P: 2급기준점 Q: 2 R: 2 S: 4 T: 2급 U: 0 V: 0 W: 2 X: 4 Y: 0 Z: 0 AA: 0
A:
.3급기준점 : B: 2 C: 점 (점간거리 200m) P: 3급기준점 Q: 8 R: 8 S: 11 T: 3급 U: 2 V: 4 W: 8 X: 11 Y: 2 Z: 2 AA: 2
A:
.4급기준점 : B: 50 C: 점 (점간거리 : 45m) P: 4급기준점 Q: 100 R: 107 S: 150 T: 4급 U: 50 V: 112 W: 143 X: 200 Y: 50 Z: 50 AA: 50
A:
[작업량비 산출]
A:
1)기준점측량 T: 점간평균 U: 45 V: 45 W: 60 X: 75 Y: 45 Z: 45 AA: 45
A:
2급기준점: B: 0/14 x 1.0 x (0.8+(2.8/0)) = G: 0.00
A:
3급기준점: B: 2/30 x 1.0 x (0.8+(6/2)) = G: 0.25 T: 점간거리별 증감계수
A:
4급기준점: B: 50/150x1.0x(0.8+(30/50))x0.56= G: 0.26 T: 거리(M) U: 40 V: 60 W: 70 X: 80 Y: 45 Z: 40 AA: 60
A:
2)수준측량 : B: 2.8/15x1.0x(0.8+(3/2.8)) = G: 0.35 T: 계수 U: 0.53 V: 0.65 W: 0.73 X: 0.81 Y: 0.56 Z: 0.53 AA: 0.65
A:
3)현황측량 : B: 7.15/10x1x0.65x1.07x1.00 = G: 0.49
T: 축척에따른계수
T: 축 척 U: 1/250 V: 1/500 W: 1/1000 X: 1/2500 Y: 확인수정
A: [인원산출] B: L=2.8 km T: 계 수 U: 1.60 V: 1.00 W: 0.65 X: 0.54 Y: 0.65
A: 작업내용 B: 작업량비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인
부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T: 작업량에 따른 계수
A: 1)기준점측량 B: 2 급 C: 0.00 D: 2 E: 0.00 F: 17 G: 0.00 H: 25 I: 0.00 J: 26 K: 0.00 L: 28 M: 0.00 N: 8 O: 0.00 T: 작업량면적 U: 2만 V: 5만 W: 10만 X: 15만 Y: 20만 Z: 7만 AB: 10 AC: 15
B: 3 급 C: 0.25 D: 0 E: 0.00 F: 22 G: 5.50 H: 27 I: 6.75 J: 28 K: 7.00 L: 32 M: 8.00 N: 4 O: 1.00 T: 계수 U: 1.80 V: 1.20 W: 1.00 X: 0.93 Y: 0.90 Z: 1.07 AB: 1 AC: 0.93
B: 4 급 C: 0.26 D: 0 E: 0.00 F: 31.5 G: 8.19 H: 35 I: 9.10 J: 37 K: 9.62 L: 40 M: 10.40 N: 6 O: 1.56
B: 소 계 E: 0 G: 13.69 I: 15.85 K: 16.62 M: 18.4 O: 2.56 W: 1.07972028
A: 2)수준측량 B: 0.35 D: 1.00 E: 0.35 F: 3.00 G: 1.05 H: 11.50 I: 4.02 J: 8 K: 2.80 L: 8 M: 2.80 N: 8 O: 2.80 Z: 2 AB: = AC: 1.07
A: 3)지상현황측량 B: 0.49 D: 0 E: 0.00 F: 4.25 G: 2.08 H: 15 I: 7.35 J: 15 K: 7.35 L: 7 M: 3.43 N: 7 O: 3.43 V: 작업량계수(p)= X: 0.8 Y: + Z: 71,500 AE: 지형측량기준 AG: 100,000 AH: m2당
A: 합
계 E: 0.35 G: 16.82 I: 27.22 K: 26.77 M: 24.63 O: 8.79 AG: 0.72
A: 계/2.8 km E: 0.12 G: 6.00 I: 9.72 K: 9.56 M: 8.79 O: 3.13
V: 하천길이 W: 1,100 X: m Y: 1.10 Z: km
A: < 산근-2 > B: 10km당 C: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I: 초급기능사 K: 인
부 N: 일수 V: 재내지 W: 50 X: m
A: [종단측량] B: 외업 C: 0.20 D: 2.00 E: 1.00 F: 10.00 G: 1.00 H: 10.00 I: 1.00 J: 10.00 K: 1.00 L: 10.00 N: 10일 V: 하천폭 W: 15 X: m
B: 내업 C: 0.06 D: 0.60 E: 0.30 F: 3.00 G: 0.30 H: 3.00 N: 3일
B: 합계 D: 2.60 F: 13.00 H: 13.00 J: 10.00 L: 10.00
B: 계/10km D: 0.26 F: 1.30 H: 1.30 J: 1.00 L: 1.00
A: < 산근-3 > B: 10km당 C: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I: 초급기능사 K: 인
부
A: [횡단측량] B: 외업 C: 0.44 D: 4.40 E: 2.20 F: 22.00 G: 2.20 H: 22.00 I: 4.40 J: 44.00 K: 7.70 L: 77.00 N: 25일 T: 2022년 건설공사표준품셈 457page
A: 횡단폭(100m) B: 내업 C: 0.13 D: 1.30 E: 1.30 F: 13.00 G: 1.30 H: 13.00 I: 1.30 J: 13.00 N: 20일
B: 합계 D: 5.70 F: 35.00 H: 35.00 J: 57.00 L: 77.00
B: 계/10km D: 0.57 F: 3.50 H: 3.50 J: 5.70 L: 7.70
A: < 산근-4 > B: 중심선(법선) 측량(농지, 구릉지 기준, km당)
A: 작업내용 B: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H: 초급기능사(측량) J: 비고
B: 계산 C: 결과 D: 계산 E: 결과 F: 계산 G: 결과 H: 계산 I: 결과
A: 중심선측량 B: 1인×2.5일 C: 2.5인 D: 1인×2.5일 E: 2.5인 F: 1인×2.5일 G: 2.5인 H: 2인×2.5일 I: 5.0인 J: 외업
B: 0.5인×2.5일 C: 1.3인 D: 0.5인×2.5일 E: 1.3인 J: 내업
A: 합계 C: 2.5인 E: 2.5인 G: 2.5인 I: 5.0인 J: 외업
C: 1.3인 E: 1.3인 G: 0.0인 I: 0.0인 J: 내업
A: 적용 C: 1.3인 E: 1.3인 G: 1.3인 I: 2.5인 J: 외업
A: (40m간격측량비 0.5) C: 0.7인 E: 0.7인 G: 0.0인 I: 0.0인 J: 내업
A: *.주 : 1. 측량비 : B: 20m C: / D: 40m E: = F: 0.5 G: (종단간격에 대한 측량비)
A: < 산근-5 > B: 용지측량(구릉지 기준, km당)
A: 작업내용 C: 고급 기술자 E: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I: 초급 기능사 K: 비고
A: 토지등기부 지적도 또는 소유권조사 C: 1.0 E: 3.0 G: 6.0 I: 0.0 M: *.주:
A: 용지측량 C: 1.0 E: 6.0 G: 6.0 I: 13.0 K: 외업 M: 1.단위작업량 :
K: 내업 M:
1km당 10,000m2
A: 계 C: 2.0 E: 9.0 G: 12.0 I: 13.0 M: 2. 작업량비
A: 적 용 C: 0.8 E: 3.6 G: 4.8 I: 5.2 M:
10,000m2/25,000m2=0.4

[시트: 지질조사(수량)]
A: 지질조사(수량) B: 9 C: 월
B: ○ 시추물량 산출
B:
⊙ 공종별 시추물량 산출
C: 가. 교
량
: F: 8 G: 개소 H: x I: 2 J: 공/개소 K: = L: 16 M: 공
C: 나. 펌 프 장
: G: 개소 H: x I: 1 J: 공/개소 K: = L: 0 M: 공
C: 나. 하 천 축 제
: F: 2,500 G: m H: / I: 200 J: m K: = L: 7 M: 공 N: ( 0.2 km 당 1개공 시추 )
C: 소
계
: E: 16 F: + G: - H: + I: 7 K: = L: 23 M: 공
B:
⊙ 지층별 시추물량
C: 작 업 내 용 E: 구조물 K: 관
로 Q: 합 계
E: 공
수 G: 지층별 깊이 I: 소계 K: 공
수 M: 지층별 깊이 O: 소계
C: 점
토
층 E: 16 F: 공 G: 2.0 H: m I: 32.0 J: m K: 7 L: 공 M: 2.0 N: m O: 14.0 P: m Q: 46.0 R: m
C: 모
래
층 E: 16 F: 공 G: 2.0 H: m I: 32.0 J: m K: 7 L: 공 M: 0.0 N: m O: 0.0 P: m Q: 32.0 R: m
C: 자
갈
층 E: 16 F: 공 G: 1.0 H: m I: 16.0 J: m K: 7 L: 공 M: 1.0 N: m O: 7.0 P: m Q: 23.0 R: m
C: 풍 화 암 층 E: 16 F: 공 G: 1.0 H: m I: 16.0 J: m K: 7 L: 공 M: 1.0 N: m O: 7.0 P: m Q: 23.0 R: m
C: 연
암
층 E: 16 F: 공 G: 1.0 H: m I: 16.0 J: m K: 7 L: 공 M: 1.0 N: m O: 7.0 P: m Q: 23.0 R: m
C: 합
계 E: 16 F: 공 G: 7.0 H: m I: 112.0 J: m K: 7 L: 공 M: 5.0 N: m O: 35.0 P: m Q: 147.0 R: m
B: ○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 (연암 이상 제외)
D: 124.0 E: m
÷ F: 1.0 G: m/회 = H: 124 I: 회 K: (심도 1.0~1.5m 당 1회 : KS F 2307 표준관입시험방법)
B: ○ 자연시료 채취 (연약지반)
D: 23 E: 공
÷ F: 1 G: 회/1.5공 = H: 15 I: 회
B: ○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 (공당 1회)
C: 기본토성시험 : E: 23 F: 공
× G: 1 H: 식
= I: 23 J: 회 K: (시추 1 공당 1식)
C: 시험굴시험 : E: 2 F: 회
× G: 1 H: 식
= I: 2 J: 회 K: (자연시료채취 1 회당 1식)
B: ○ 기계기구 설치 (공당 1회)
D: 23 E: 공
× F: 1 G: 회
= H: 23 I: 회

[시트: 성과심사]
A: 성과심사수수료 산정 P: 제방 Q: 1
K: 수기입력값 P: 교량 Q: 8
A: 심 사 내 용 C: 단위 D: 총 수 량 E: 심 사 량 F: 단
가 G: 금
액 I: 비 고 K: 심 사 내 용 M: 단위 N: 총 수 량 O: 비고 P: 개소수 Q: 노선(연장, km)
A: 공공
기준점 B: 공공삼각점 C: 점 D: 35.4 E: 18 F: 17,588 G: 316,584 K: 공공
기준점 L: 공공삼각점 M: 점 N: 35.4 P: 9 Q: 2.80
B: 공공수준점 C: Km D: 35.4 E: 18 F: 15,075 G: 271,350 L: 공공수준점 M: Km N: 35.4
A: 사진 기준점 C: 모델 D: - E: - F: 2,512 G: - K: 지형현황도(1/1,000) M: 도엽 N: 0.47 O: 56,000 P: ㎡
A: 항 공 사 진 C: 10매 D: - E: - F: 2,512 G: - O: 지형현황측량면적
A: 공간영상도화 C: 모델 D: - E: - F: 412,068 G: - I: 신규 K: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A: 수심측량(1/1,000) C: Km D: - E: - F: 50,252 G: - I: 10M K: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A: 영 상 지 도 C: 도엽 D: - E: - F: 32,663 G: - I: 1/5,000 이상
A: 수치표고자료제작 C: 도엽 D: - E: - F: 12,563 G: - I: 수치지도 K: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문수훈 책임연구원과 통화결과, 2023.1.19(목))
A: 수치
지도 B: 정위치편집
(1/1,000) C: 도엽 D: - E: - F: 108,042 G: - I: 55.5㎝X44.5㎝
기준 K: 1. 면적(개소당) 처리되는 시설 등 : 개소당 3점
B: 도면제작편집
(1/1,000) C: 도엽 D: - E: - F: 32,663 G: - K: 2. 도로, 하천과 같이 노선측량이 필요한 경우 : km당 3점
A: 지형현황도(1/1,000) C: 도엽 D: 0.47 E: 1 F: 228,647 G: 228,647 I: 30㎝X40㎝기준 K: 3. 공공삼각점과 수준점 수량은 동일하게 산출함
A: 1. 직접 인건비 D: 실내심사수수료 계 G: 816,581
D: 현장심사수수료 계
D: 소
계 G: 816,581
A:
2. 제
경
비 ( 1 X 110% ) : G: 898,239
A:
3. 기
술
료 ( (1+2) X 13% ) : G: 222,926
A:
4. 직접 경비 D: 인 부 노 임
D: 현 장 여 비
D: 기 기 상각비
D: 소
계 G: -
A: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 계 (1 + 2 + 3 + 4 ) : G: 1,930,000
A:
부
가
세 (10%) : G: 193,000
A: 합
계 :
G: 2,123,000
A:
작 성 년 월 일
2023년
월
일
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수수료) 제2항 [별표13]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시트: 손해보험]
A: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B: 가. 적용기준 : 설계 ㆍ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B: 나.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출예시를 참고하여 산출
C: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D: 가)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D: 나) 초과일수(기준 : 5년) J: = ( K: 60 L: - M: 60 N: ) * O: 30 P: = Q: 0
D: 다)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
D: 라) 순용역금액(1~3 합계) = J: 997,251,279 N: 원
C: 2) 공제료 산출( 공사종류 : 하천공사(항만공사 참조))
E: (1) 5억원 이하 I: : J: 500,000,000 N: * ( O: 0.697% Q: + R: 0.111% T: * U: 0 W: / 365) = Y: 3,485,000
E: (2) 10억원 이하 I: : J: 497,251,279 N: * ( O: 0.676% Q: + R: 0.108% T: * U: 0 W: / 365) = Y: 3,361,419
E: (3) 20억원 이하 I: : N: * ( O: 0.654% Q: + R: 0.105% T: * U: 0 W: / 365) = Y: 0
E: 계 F: = G: 3,485,000 J: + K: 3,361,419 O: + P: 0 S: = T: 6,846,419 X: 원
E: 보험료 = K: 6,846,419 O: * P: 100% R: = S: 6,846,419 X: 원
Q: ≒ R: 6,840,000 W: 원
A: 공급가액(1~5 합계) : H: #REF!
A: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H: #REF!
A: 용 역 비 : H: #REF! L: (만원미만 절사)

[시트: 복사단가]
A: ▩ 복사단가 B: 9 C: 월
A: 하천개수 B: 하천길이(km) D: 성과품(부) E: 심의유인물(부) F: 심의용(부)
A: 1 B: 2.80 D: 5 E: 20 F: 20
A: 기본계획(하천당) B: 규격 C: 단가 D: 매수 E: 부수 F: 계
A: 보고서-흑백 B: A4 C: 40 D: 300 E: 25 F: 300,000
A: 보고서-칼라 B: A4 C: 200 D: 30 E: 25 F: 150,000
A: 부록-흑백 B: A4 C: 40 D: 300 E: 25 F: 300,000
A: 심의유인물 B: A4 C: 200 D: 20 E: 25 F: 100,000
E: 소계 F: 850,000
A: 대장-부도(1km당) B: 규격 C: 단가 D: 매수 E: 부수 F: 계
A: 대장 B: B4 C: 120 D: 50 E: 5 F: 84,000
A: 부도-칼라(4도) B: A1 C: 6,000 D: 7 E: 5 F: 588,000
A: 부도-흑백 B: A1 C: 1,500 D: 12 E: 5 F: 252,000
E: 소계 F: 924,000
A: 표
지(하천당) B: 규격 C: 단가 D: 매수 E: 부수 F: 계
A: 하드카바제본 B: A4 C: 30,000 D: 1 E: 5 F: 150,000
A: 무선철제본 B: A4 C: 6,000 D: 1 E: 30 F: 180,000
A: 하드카바제본 B: B4 C: 35,000 D: 1 E: 5 F: 175,000
A: 하드카바제본 B: A1 C: 50,000 D: 1 E: 5 F: 250,000
E: 소계 F: 755,000
A: 품 명 B: 규격 C: 단가 D: 대 E: 부수 F: 계
A: usb B: 8 GB C: 10,000 D: 25 F: 250,000
D: 심의시 20개 E: 보고서납품시5개
E: 총계 F: 2,779,000
E: 초안(부) F: 본안(부)
E: 0 F: 0
A: 사전환경성(하천당) C: 단가 D: 매수/부수당 E: 부수 F: 계
A: 보고서 B: A4 C: 60 D: 150 E: 0 F: -
A: 표지(무선철제본) B: A4 C: 6,000 D: 1 E: 0 F: -
E: 총계 F: -
E: 협의용(부) F: 성과품(부)
E: 0 F: 0
A: 하천구역지정문헌조사 C: 단가 D: 매수/부수당 E: 부수 F: 계
A: 보고서 B: A4 C: 60 D: 300 E: 0 F: -
A: 표지(무선철제본) B: A4 C: 6,000 D: 1 E: 0 F: -
E: 총계 F: -
A: Ⅴ. 제경비(직접인건비의 80%)

[시트: 노임단가]
A: ▩ 노임단가
A: 2026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 구
분 B: 엔지니어링(건설) C: 측량기술자 D: 시 험 비
A: 기술사 B: 467,217 C: 442,679 D: 함수량 E: 16,400 F: 사업소
A: 특급기술인 B: 373,353 C: 326,774 D: 비중(밀도) E: 66,500 F: 사업소
A: 고급기술인 B: 310,884 C: 289,265 D: 액성한계 E: 69,600 F: 사업소
A: 중급기술인 B: 295,138 C: 251,596 D: 소성한계 E: 45,500 F: 사업소
A: 초급기술인 B: 235,459 C: 215,609 D: 입도 E: 234,200 F: 사업소
A: 고급기능인 B: 281,075 C: 259,647 D: 다짐 E: 219,100 F: 사업소
A: 중급기능인 B: 250,087 C: 235,899 D: 0.08mm체 E: 23,800 F: 사업소
A: 초급기능인 B: 218,142 C: 200,786 D: 투수 E: 175,000 F: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A: 2026 상반기 노임단가 D: 실내 CBR E: 392,600 F: 사업소
A: 보링공 B: 232,562 D: 현장밀도 E: 99,800 F: 사업소
A: 특별인부 B: 226,122 D: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고시 참고
A: 보통인부 B: 172,068
A: 콘크리트공 B: 273,540
A: 건축목공 B: 277,642
A: 형틀목공 B: 275,790
A: 제도사 B: 237,324
A: 선원
A: 재 료 단 가
A: 환율(2025.12) B: 1,466 C: 구분 D: BX E: NX G: 기술계 H: 특급기술사 I: 306,919
A: 휘발유(2025.12) B: 1,586 C: 메탈크라운비트 D: 23,000 E: 36,000
A: 경유(2025.12) B: 1,509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40,000 E: 50,000
A: 엔진유 B: 3,971 C: 드라이브슈 D: 30,000 E: 35,000
A: 디젤엔진(11.19kW) B: 2,686 C: 드라이브파이프 D: 85,000 E: 130,000 G: 항공사진 H: 고급 I: 200,248
A: 보링기(50*200)$ B: 2,532 C: 다이아몬드리밍쉘 D: 170,000 E: 220,000 H: 중급 I: 189,214
A: 판재 B: 697,602 C: 더블코아바렐 D: 400,000 E: 550,000 H: 토급 I: 160,576
A: 합판 B: 11,858 C: 메탈리밍쉘 D: 45,000 E: 50,000 G: 기타 H: 사업용조종사 I: 223619
A: 못 B: 1,495 C: 코아리프터 D: 15,000 E: 17,000
A: 말목 B: 1,200 C: 슈 D: 15,000 E: 16,500
A: 각재 B: 592,812 C: 샘플러 D: 270,000 E: 324,000
A: 철선 B: 1,500 C: 신월튜브 D: 66,000 E: 66,000
A: 박리제 B: 1,250 C: 싱글코아바렐 D: 85,000 E: 110,000
A: 구역화물 자동차 운임
A: 30km B: 133,480
A: 100km B: 224,090
A: 140km B: 243,150
A: Ⅴ. 제경비(직접인건비의 80%)

[시트: 대상하천]
A: [하천 현황]
A: 대상하천 현황 J: 단위 업무별 보정계수 반영
A: 하천명 B: 하천등급 C: 하천구간 E: 하천연장
(㎞) F: 하천폭
(m) G: 유역면적
(㎢) H: 기본계획수립 J: 하천연장(km) M: 유역면적(㎢)
J: 적용
연장 K: 연장
환산계수
(①) L: 경과특성
보정계수
(㉯) M: 적용
면적 N: 면적
환산계수
(②) O: 토지이용특성보정계수(㉮)
C: 기점 D: 종점
A: 고죽천 B: 지방하천 E: 2.80 F: 20.00 G: 3.87
A: <환산계수> ① 연장 = (L/10)^0.85 / ② 면적 = (A/10)^0.7
A: <보정계수> ㉮ 토지이용특성 : 15이하=0.8, 15~25이하=0.9, 25~35이하=1.0, 35초과=1.2 /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경과 특성 : 10년이상=1, 5~10년=0.8, 5년이하=0.6)
A: 지구명 B: 사업비
(백만원) C: 사업대상지연장(km) D: 하천폭
(m) E: 축제
(보축)
연장
(km) F: 연약지반 현황 H: 교량현황 L: 지역특성 N: 기본계획
F: 연장(km) G: 유/무 H: 연 장(m) J: 개 소 L: 산지,농경지 M: 도심지 N: 수립 O: 경과년수 P: 변경
유/무
H: 지방도,
2차로 이상 I: 군도,
2차로 이하 J: 지방도,
2차로 이상 K: 군도,
2차로 이하 R: 발주기준
A: 고죽지구 B: 12,000 C: 2.80 D: 20.00 E: 2.50 G: 무 H: 0 I: 110 J: 0.0 K: 8.0 M: 도심지 N: 6/20/21 O: 3 P: 유 R: 1/4/25
A: '- 공사비 B: 6,185
A: [측량물량 검토] N: [토질조사]
A: 하천명 B: 등급 C: 하천연장
(km) D: 하천폭(m) E: 제내지(m) G: 하천측량면적(㎢) I: 드론측량면적(㎢) L: 표석 N: 제방 O: 교량 P: 전체
A: 고죽천 B: 지방 C: 2.80 D: 20.00 E: 50 G: 0.336 I: 0.6160 L: 4 N: 2 O: 16 P: 18
S: 고죽1교 T: 28
S: 황죽교 T: 19
S: 고죽3교 T: 10
S: 고죽4교 T: 8
T: 65
S: 인도교 정비 T: 10
S: 고죽2교 T: 13
S: 고죽5교 T: 7
S: 고죽3암거 T: 10
T: 40

[시트: 미출력->]

[시트: 시험단가]
A: ▩ 수질조사항목 (17개항목,식당)
A: 품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금액 F: 비고
A: PH C: 1 D: 회 E: 5,500
A: BOD C: 1 D: 회 E: 29,200
A: COD C: 1 D: 회 E: 19,500
A: SS C: 1 D: 회 E: 9,700
A: DO C: 1 D: 회 E: 9,700
A: T-N C: 1 D: 회 E: 11,000
A: T-P C: 1 D: 회 E: 10,900
A: As C: 1 D: 회 E: 34,000
A: Cd C: 1 D: 회 E: 21,700
A: CN C: 1 D: 회 E: 31,500
A: 6가크롬 C: 1 D: 회 E: 22,700
A: Hg C: 1 D: 회 E: 29,400
A: 유기인 C: 1 D: 회 E: 76,400
A: Pb C: 1 D: 회 E: 21,700
A: 대장균수 C: 1 D: 회 E: 33,700
A: PCB C: 1 D: 회 E: 158,800
A: ABS C: 1 D: 회 E: 28,400
A: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호에 의거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08.7.1기준]

[시트: 전략환경영향평가]
A: <신출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소요인력 산정기준
A: 구
분 B: 할증율 D: 소 요 인 력(인) L: 비 고
B: 특,고급 C: 중,초급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D: 단량 E: 수량 F: 단량 G: 수량 H: 단량 I: 수량 J: 단량 K: 수량
A: ◆ 기술업무 인건비 D: - E: 20.27 F: - G: 32.06 H: - I: 42.35 J: - K: 33.28
A: 1. 행정계획의 개요 B: 100.0% C: 100.0% D: 1.0 E: 1.2 F: 1.5 G: 1.8 H: 2.0 I: 2.4 J: 2.0 K: 2.4
A: 2. 대상지역의 현황 B: 100.0% C: 100.0% D: 2.0 E: 2.4 F: 2.0 G: 2.4 H: 4.0 I: 4.8 J: 4.0 K: 4.8
A: 3. 검토항목의 설정 B: 100.0% C: 100.0% D: 0.5 E: 0.6 F: 0.5 G: 0.6 H: 1.0 I: 1.2 J: 1.0 K: 1.2
A: 4. 대안의 설정 B: 100.0% C: 100.0% D: 1.0 E: 1.2 F: 2.0 G: 2.4 H: 2.0 I: 2.4 J: 1.0 K: 1.2
A: 5. 대안별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방안수립 D: - E: 11.2 F: - G: 18.1 H: - I: 22.4 J: - K: 16.3
A:
1)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B: 100.0% C: 100.0% D: 2.0 E: 2.4 F: 3.0 G: 3.6 H: 3.0 I: 3.6 J: 2.0 K: 2.4
A:
2) 환경영향분석 검토 D: - E: 7.6 F: - G: 12.1 H: - I: 15.1 J: - K: 11.5
A:
①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B: 0.0% C: 0.0% D: 1.0 E: - F: 3.0 G: - H: 4.0 I: - J: 3.0 K: -
A:
②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B: 100.0% C: 100.0% D: 3.0 E: 3.6 F: 5.0 G: 6.0 H: 6.0 I: 7.3 J: 5.0 K: 6.0
A:
③ 토지환경에 미치는 영향 B: 50.0% C: 50.0% D: 1.5 E: 0.9 F: 3.0 G: 1.8 H: 4.0 I: 2.4 J: 3.0 K: 1.8
A:
④ 자연상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B: 50.0% C: 50.0% D: 3.0 E: 1.8 F: 4.0 G: 2.4 H: 5.0 I: 3.0 J: 3.0 K: 1.8
A:
⑤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B: 50.0% C: 50.0% D: 2.0 E: 1.2 F: 3.0 G: 1.8 H: 4.0 I: 2.4 J: 3.0 K: 1.8
A:
⑥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B: 50.0% C: 50.0% E: - F: 1.0 G: - H: 1.0 I: - J: 2.0 K: -
A:
3) 저감방안 수립 B: 100.0% C: 100.0% D: 1.0 E: 1.2 F: 2.0 G: 2.4 H: 3.0 I: 3.6 J: 2.0 K: 2.4
A: 6. 협의회 의견 수렴 B: 100.0% C: 100.0% D: 1.0 E: 1.2 F: 2.0 G: 2.4 H: 2.5 I: 3.0 J: 2.0 K: 2.4
A: 7. 주민의견 수렴 B: 100.0% C: 100.0% D: 1.0 E: 1.2 F: 2.0 G: 2.4 H: 2.5 I: 3.0 J: 2.0 K: 2.4
A: 8. 종합평가 및 결론 B: 100.0% C: 100.0% D: 1.0 E: 1.2 F: 1.0 G: 1.2 H: 1.5 I: 1.8 J: 1.0 K: 1.2
A: 9. 부
록 B: 100.0% C: 100.0% D: - E: - F: 0.5 G: 0.6 H: 1.0 I: 1.2 J: 1.0 K: 1.2
A:
비 고) 환경영향 분석 검토시 소요인력은 중요도에 따라 20~100% 범위에서 적용한다
A:
사업 규모에 대한 소요인력 할증율은 기준 규모(10.0㎞)1.0배이상 ~1.5배미만이므로 특급,고급기술자 : 1.21, 중급,초급기술자 : 1.45 적용
B: 적용할증율 D: 1.21 F: 1.21 H: 1.45 J: 1.45

[시트: 생태조사단가]

[시트: 전략환경영향평가표준품셈]
A: *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2008.12

[시트: 손배료]
A: <산근-50> 손해배상보험산출
A: ※ 기본설계 공제요율
A: 구분 B: 용역금액(계약금액) H: 표준공사기간 J: 비고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A: 2008.04.01 이후 적용 B: 0.433% C: 0.069% D: 0.420% E: 0.067% F: 0.407% G: 0.065% H: 3년
A: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비용산출
A: < 산출근거 : 설계,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교부 고시 제2001-328호, 01'12) >
A: < 산출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4항>
A: ⊙용역비 B: - C: 원(부가가치세 제외)
A: ⊙적용기간 B:
(6개월)
A: ◑ 수수료 산출
A: 구
분 B: 적용금액 C: 산출근거 H: 수수료 I: 비고
A: 2008.04.01 이후 적용 B: - C: - E: - F: 〓 G: - H: -
C: -
A: Ⅴ. 제경비(직접인건비의 80%)

[시트: 견적(유사량, 전산화)]

[시트: 단가(무인항공측량)]
A: <산근37> 무인항공사진 측량 비용 (A=㎢ 기준)
A: 공 종 B: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금 액 G: 비고
B: 영상해상도 C: 7cm
B: 정확도(평면) C: ±0.07m
B: 정확도(표고) C: ±0.15m K: 공종 L: 단가 M: 1㎢ 당
소요인원(인·일) ( 참고 p 113~)
A: 1. 계획수립 D: ㎢ E: 0.62 F: #VALUE! M: 작업계획수립
N: 지상기준점측량
GCP(평지) O: 무인항공
사진촬영 P: 전후처리 Q: 도면작성
(종횡단도작성) R: 계
A: 2. 촬영 B: 1/2,500 D: ㎢ E: 1.0 F: #VALUE! K: 기 술 사 L: 비중(밀도)
A: 3. 사진기준점 측량(GCP) B: GPS/VRS (12점) D: ㎢ E: 1.0 F: #VALUE! K: 특급기술자 L: 액성한계 M: 0.25 N: 0 O: 0 P: 0 Q: 0 R: 0.25
A: 4. 영상처리 D: ㎢ E: 1.0 F: #VALUE! K: 고급기술자 L: 소성한계 M: 0.25 N: 0.5 O: 0.5 P: 1.6 Q: 0.5 R: 3.35
A: 5. 도면편집 및 제작 D: ㎢ E: 1.0 F: #VALUE! K: 중급기술자 L: 입도 M: 1.25 N: 0.6 O: 0.25 P: 1.55 Q: 0.5 R: 4.15
A: 6. 직접비 F: 674,600 G: 투입장비, 재료비,
경비 H: LX 보유 드론(data hwak)
약 6천만원상당
LX 보유 GPS, 소프트웨어 ,
PC 활용시 K: 초급기술자 L: 다짐 M: 0 N: 0.6 O: 0.5 P: 0 Q: 0 R: 1.1
A: 소 계 F: #VALUE! K: 고급기능사 L: 0.08mm체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G: 110% K: 중급기능사 L: 투수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20% G: 20% K: 초급기능사 L: -
A: 합 계 F: #VALUE! K: 계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A: ㎢ 당 F: #VALUE!

[시트: 근거자료(기본계획)-하천표준품셈] [시트: 근거자료(실시설계용역)]

===== 05.과업지시서(고죽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26년).hwpx =====
2026년도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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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원 시

[목
차]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2장 과 업 지 시 서 제3장 예 정 공 정 표 제4장 설 계 예 산 서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1장 <hp:nbSpace/>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기술적․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고죽천 지방하천의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범위 : 남원시 고죽동 658-70번지 ~ 남원시 월락동 620-22번지선
가. 하천정비 실시설계 : L=2.8km
나. 교량 실시설계 : 8개소
다. 측량 및 토질조사 1식
(2) 내용적 범위
가.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1식(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 고시, 농지 및 산지 등 인허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
다. 설계안전성 검토 1식(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라.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
마. 공사기간적정성 검토 1식(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4. 과업기간
과업의 수행기간은 과업 착수 후 24개월(7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와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하천기본계획 검토 결과 변경 사안 발생시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6. 보안사항의 준수
(1) 본 과업수행시 수급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작업시 과업수행자는 정보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 규정 등을 준수한다.
(3) 과업을 수행할 대표자는 본 용역 착수 시 제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 발간 시는 반드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지, 원지 등은 일괄수거 소각하여야 한다.
(5) 현지조사를 통한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 민심의 동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위치도

제2장 <hp:nbSpace/>과 업 지 시 서
제2장<hp:nbSpace/>과 업 지 시 서
1. 실시설계
1.1 일반과업지시서
1.1.1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설명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해설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4) 하천구조물 표준도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산업안전보건법
(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1) 도로・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교 설계기준
(12) 환경정책 기본법
(13)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14)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규정

1.1.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2) 환
율 : 납품당시 기준 매매 기준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4) 자재 단가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단위당 가격,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 사용,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 적용(가격정보 →물가자료→물가정보 순)
(5) 수량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단가 산출은(계약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2개 이상의 견적단가 순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1.3 설계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의 하천제방을 위한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시는 강도설계법(한계상태설계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7) 조사 검토 대상지구 중 하천기본계획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ㆍ경제적 부석 및 재해예방, 제방법선 계획,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상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해당도의 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지역관련계획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관련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기타 하천관련 계획

1.1.5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가.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및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차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다. 주요 조사내용은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 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획수립

도상예비조사 하천답사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 1/50,000,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 피해

→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환경영향조사
˚ 민원 및 지장물 조사

(3) 현장조사
가.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수해원인 분석)
나.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 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계획홍수량 등 하천기본계획 적합여부)

− 계획제방의 천단 폭, 여유고, 사면경사, 호안의 종유, 배수문 문비 형식, 교량의 형식, 기타 주요사항(부체도로 등)
다. 부체도로 및 농로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라.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마.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바. 용수 및 배수 계통조사
사.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준시설물과 연결, 확장 등 검토
아.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4) 수문 및 배수조사
가. 시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 등) 내수침수시간
다.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5) 용지 및 지장물 조사
가. 용지도 작성
1) 당해 시∙군에서 발행된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에 이해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지도면에 제방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3)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 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을 명시하여야 하다.
5)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7)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1)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편입면적은 평방미터 단위로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2)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3)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되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 작성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재산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편입되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지장 물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하천경계말뚝 설치
1) 하천경계말뚝은 제방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50m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지에 설치된 하천경계 말뚝을 용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야야 한다.
3) 사업시행 이전 용지경계 말뚝을 용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이전 용지경계 말뚝 설치 및 분할측 시는 현지에 입회하여야 한다.
5) 하천경계 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방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시설물
2) 상 ・하수도 시설물
3) 송유관 및 가스관
4) 기타 시설물
라. 기본조사

본 공사 편입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추어 우리 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기본조사 성과품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과업수행 계획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보고서(착수계)

  • 사업책임 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건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 내역서

2) 보안 각서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급인”은 필요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1) 용역기성부분검사원
2) 준공기한연기원
3) 준공검사원
4) 하도급승인 요청서(승인 필요) 및 하도급 통지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발생시 해당사항 승인 요청서 (승인필요)
(2) 과업수행계획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중요성을 인시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 본 과업과 연계된 재해대책사례 등을 수집하여 본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 본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단계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과업수행결과를 토대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자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 중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보고, 지시사항의 전달 등을 착오 없이 수행한다.
다.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2) 과업내용서 이외 과업을 승인 받아야할 사항
라. 월간 진도보고는 과업수행기간 중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2) 각종 승인사항
3)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마. “수급인” 은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 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대한 상황의 변동 및 추가조사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이 서로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라. 본 용역성과 최종안을 작성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마.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승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금회 과업수행 시 다음의 주요 설계제원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 반영사항을 준용하고, 부득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계획 제방의 천단 폭, 여유고, 사면경사
2) 호안의 종류
3) 배수문 문비 형식
4) 교량의 형식
5) 기타 주요사항(부체도로, 도로이용 고려사항, 기존도로 이설방법, 용‧배수로 계획 등)
아.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발주기관이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서류 작성 협의 : 하천법 제32조에 의거 공사 시행을 위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국유재산법」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의거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미리 협의해 관리기관의 의견대로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을 하여야함에 따라 관련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특별과업지시서
2.2.1 일반지침
(1)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최근의 신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2.2.2 기본방향
1)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기존 생태자원을 보조하고 인근 산림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물리적, 생태적 잠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4) 접근 및 관찰이 용이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 자연학습,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야야 한다.
5) 수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6) 상위・관련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의 계획범위를 정하고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7)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접근계획을 수립한다.
8) 수변 동・식물(어류, 양서류, 곤충, 조류, 수생식생) 서식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성범위와 방안을 제시한다.
9) 하천수변산림으로 연결되는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10) 이용자들의 자연관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11) 생태계보전 및 복원으로 자연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12)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법규와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13) 식재계획 수립시 수리 안전성을 검토한다.
14) 기존생태계의 특성과 잠재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향후 변화양상을 고려한 공간구성을 도모한다.
15) 조류 이용시설 (솟대, 횃대 등) 설치를 검토한다.

2.2.3. 실시설계용역
(1) 실시설계 세부지침
가. 세부 정비계획 방향
1) 기본계획(변경)의 정비주제, 정비방향, 구역별 환경정비 내용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현지여건이 기본계획(변경) 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하천이 갖는 자연성, 종(種) 다양성, 개방성, 쾌적성, 청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하천의 3대 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5)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람직하게 선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6) 하천환경 관리가 원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어야 한다.
7)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 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8) 하천 내에는 가급적 인위적 이용시설 계획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환경정비 계획시 고려사항
1) 자연하천 고유 매력의 유지

① 하도의 형태, 지질조건, 하상재료 등에도 유의한다.

② 하천 작용인 침식, 운반, 퇴적 등을 반영한다.

③ 동물의 습성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2)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① 가능한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량하는 선에서 정비한다.

② 하천 자연복원력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하고 정비한다.

③ 하천의 자연유지 및 회복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3)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

① 돌, 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② 필요시 최근의 개량제품인 콘크리트 제품을 도입할 경우 다공질의 형상이나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신중히 검토한다.
4)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①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 환경을 조성한다.

②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창출한다.
5) 본류와 지류,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고려

① 본류와 지류,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한다.

② 도시하천의 경우 독립적인 하천정비가 아니라 도시정비와 일체감을 갖도록 유의하다.
다.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1)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2)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다.
3) 고수부(물터),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4)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 오염정도 및 특성을 조사하여야 하다.
5)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6)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7) 하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생태통로 단절 요솔ㄹ 조사하여야 한다.
8) 하천의 관련한 지조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라. 수환경 계획
1)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계획과 수질개선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하다.
2) 수량확보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한다.
3)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 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다.
5)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 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사항(오‧하수 규제, 하수도 정비, 기타 계획 등)
6)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
마.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고수호안

①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 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사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
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 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② 호안재는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물터(고수부)

물터의 정비는 다양화를 도모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① 하도의 사행특성을 감안하여 좌우양안 물터를 계획하되 대칭형 선형을 지양하고 물터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② 필요시 물터내에 본류와 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식생의 다양한 환경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다.

③ 물터에는 작은 실개천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 확보와 수조류의 휴식장소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④ 물터는 저수호안과 연계하여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수목 식재는 호우소통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수부지내 종단방향으로 식재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⑥ 고수부지내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 이용시설은 지양하여야 하되 시가지 구간 등은 이를 고려하여 정서적인 이용이 가능
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하도정비 계획

①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 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 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 시행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물터 및 저수로에서 토공을 우선
시행한 후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 흐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 홍수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저수호안공

  •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홍수류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 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하다.

  • 여유 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의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의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 저주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바. 식재설계
1) 일반사항

①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생 식물종 재료
를 선정한다.

② 하천에 자생하는 식물종을 우선 검토하고, 특성에 맞는 식생구조를 구성

③ 수제부에는 유수, 침수에 적응할 수 있는 하천 식물종 도입

④ 기존의 호안부를 우점하고 있는 외래 귀화식물 및 교란종의 선택적 제거를 통해 자생식물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조성

⑤ 근경부가 망상으로 발달하여 호안 보호기능이 두드러진 갈대와 달뿌리풀 등의 식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

⑥ 저수로 하단부는 기존 저수호안의 치수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생태적 재생이 가능하며 수류에 따른 퇴적특성을 고려한
식생호안 도입

⑦ 수중・고수부지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중・수변 및 고수부지 생태계의 연계성 회복 도모

⑧ 수류의 영향이 적은 퇴적구간에는 갈대, 줄 등의 습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생식물군락 형성을 유도

⑨ 다공질의 친수호안에 식물을 식재하여, 어류서식처를 제공하고 하반림 조성
3) Biotope 조성계획

① Biotope 조성계획

  • 기존 자연생태계의 부석을 통하여 목표종(target species)을 선정하고, Biotope를 조성함으로써 생물 서식처 복원 도모

② 생태적 식재계획

  • 수질정화 기능이 있는 침수식물과 정수식물의 도입

• 타 생물종의 서식을 유발하는 식물종 식재

  • 물리, 환경적 조건에 부합하는 식물종 선정

4) 천변습지 조성방안

① 천변습지 조성

  • 생물종 부양능력이 높고 수질정화 능력을 지닌 습지의 조성, 보전

  • 저습지는 불투수층인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연중 침수 또는 습윤 상태에 있는 육지와 개방수역의 전이지대로서 유수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수환경을 가져야 하며, 고유의 식물종과 다양한 생물종 서식환경 조성방안 검토

  • 천변습지는 양서파충류 산란, 서식처의기능을 가지며, 토양수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고립형 습지와 유속을 완화, 정체시키고 어

류 서식처 및 홍수시 피난처를 제공하는 연결형 습지로 구분하여 조성방안 검토

② 고위습지 조성

  • 기본적으로는 범람 또는 강우를 통해 물과 유기물질을 공급받으며, 토양의 함수율을 유지하여 습지식생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 조

성 방안 검토

  • 완경사로 조성하여 토양 함수율에 따라 구분되는 대상의 습지식생군락 형성 방안 검토

5) 식재식물종 선정

식재식물종 선정시에는 수류, 유량, 토양 등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① 수 류

  • 수충부는 집중류로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심이 깊으므로, 근계의 발달이 완성하여 유실되지 않고 수류에 의해 쓰러지거나

부분적 손상이 있더라도 재생할 회복력이 있는 종을 도입

  • 사수부는 분산류로서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지속적인 토양이 퇴적되는 환경조건에서 지하경과 포복경이 발달하여 부분적

으로 매몰되더라도 계속적인 생장이 가능한 종을 도입

② 유 량

  • 수변부는 유량에 다라 수위의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위로, 홍수시에는 침수되고 갈수기에는 지방부가 드러나는 환경조건에

내성이 있는 식물종을 도입

③ 토 양

  • 자연하천의 토양 토성고 하상재료의 입경에 따라 식물종 조성이 달라지므로 호안부의 토양특성에 따라 식물종 도입

  • 굵은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어진 호안부에는 내건성과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종을 도입하고, 가는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

어진 호안 부에는 상대적으로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내건성이 낮은 식물을 도입

  • 홍수 후에는 범람지의 토양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

2.2.4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1)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은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지정한 CD-ROM으로 내역서는 CD-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나. 설계도
다. 설계예산서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
마.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1)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모든 구조물 도면은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종단도), 단면도(필요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시는 소축적 확대상세도(이하 부분별 상세도)를 그려야 함
3) 평면도 등을 작성할시는 주위 지형을 표시하여야 함
4) 각각의 구조물마다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철근배근도 및 가공도, 부분별 상세도, 철근수량 및 재료 집계표등 구조물에 필요한 도면을 연소하여 작성, 편철하여야 함
5) 구조물의 외관선, 지형선, 철근선, 치수선, 철근종류 표시선 등 각선의 굵기가 서로 달라야 되며, 상호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6)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구조물의 4면 끝부분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정・부 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와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철근을 간격유지개로 사용할 경우는 철근가공도를 작성하고 수량은 개별구조물의 철근 재료표에 명기하여야 함.
7) 철근을 동일면에서 배근할 경우에는 종・횡 철근 중 어느 것이 위쪽 또는 아래쪽에 배근되는지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기되어야 됨
8)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9)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 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2)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3)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4) 한 구조물에 대한 도면은 상호 연계성이 있게 각 면에 적정 배치하여야 됨.
15) 구조물도는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소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함.
16) 소축척으로 작성하여도 치수가 작은 부위에 대하여는 보다 적은 소축척으로 부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됨.
17)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호안 블록,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 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19)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거,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20)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토공
1)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2) 동 입도 법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1)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 배수문의 설계 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 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 수서, 타설 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 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다.
2) 본 공사는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6)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충청남도 산출기준을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7)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8)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를 첨부한다.
9)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입력 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우리시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준공시 준공도면(A1규격) 및 설계서(A4규격을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과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② 선행결정시
③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④ 기존 구조물 위치 규격 조사시
⑤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2.2.5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 5부.
(2)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예산서 5부.
○ 시방서(일반.특별) 5부.
○ 수량산출서 5부.
○ 단가산출서 5부.
○ 설 계 부 5부 (축소도 2부 포함)
○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용지도 각 5부.
○ 측량성과품 1부 (관측수부, 계산부, 측량원도 등)
○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수리 및 구조계산서 5부
○ 지반조사 보고서 5부.
○ 인허가 협의서류 일체(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지 및 산지전용, 국․공유지 유상 매입 또는 무상 귀속 협의 등)
(3) 설계서(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2조 1부.
(4) 공사시행 및 행정절차 요구와 관련된 성과품 1식.
(5) 기타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성과품 1식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부수 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도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하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3. 설계안전성검토
3.1 일반지침
3.1.1 관련 규정

설계의 안전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3.1.2 설계 안전성 검토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 안전성 검토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1.3 설계 안전성 검토자 기본업무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및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서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3.1.4 설계 안전성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1) 설계안전성검토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본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2) 구성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구성원은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5 기타사항

일반 및 특별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 세부지침
3.2.1 설계안전성검토 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1) 설계안전성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안전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분야별책임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기술자로 결정하며 외부인력 포함이 가능하다.

3.2.2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2)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
4)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성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3.2.3 특별지침
1) 일반사항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2021.9.16.)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다.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자는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라. 설계안전성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2) 검토조직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 검토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3)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 설계도
  • 지형도 및 지질자료
  • 설계기준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 기타 설계의 안전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4) 용역절차 및 내용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5) 제안 내용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3.2.4 세부수행업무
1) 설계안전성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과업내용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안전성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이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2.5 행정사항
1)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은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3.2.6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A4복사지) : 10부
  • CD-ROM 또는 USB : 각 2개
  • 기타 용역수행 자료 : 1식

2) 설계안전성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기관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2.7 기타 과업 수행 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본 과업수행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4.1 일반지침
4.1.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4.1.2 기본 업무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4.1.3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5부
  • CD-ROM 또는 USB : 각 1개
  • 기타 용역수행 자료 : 1식

5. 기타사항
(1) 계약자는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표, 전문기술자 명단 등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흐름도, 세부공정계획서, 수급자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
(2) 하도급이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계약자는 도급받은 설계 등의 용역을 다른 설계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다.
1)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성
3)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와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변경 설계 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조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6)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7)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15일 전에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공공측량 제도이행)
가.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작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용역손해배상보험
(1) 계약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손해보험회사) 또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 시기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 계약금액 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 금액이 당초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보험 공제의 가입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7) 계약자는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의 손해 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 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 의무
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 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 방지 조치
라. 보험 또는 공제 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할 의무
(9) 계약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관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0)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 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제3장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
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Ⅰ. 하천측량 및 토질조사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환경, 토질, 측량성과품 검토 2.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3. 기본계획 검토 4. 주요 시설물 계획 5. 수리 검토 6. 구조 검토 7. 시설물 안전성 검토 8. 교량계획 9.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10.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11. 제방 및 호안 설계 12. 교량 설계 13. 보 및 낙차공 설계 14. 취․배수시설 설계 15. 기타 구조물 설계 16.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17. 설계예산서 작성 18. 기타(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 등) Ⅲ. 기 타 1. 설계안정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2.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3. 기타 부대작업

제4장
설 계 내 역 서

===== 0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 기준(고죽천).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남 원 시
Ⅰ. 일반사항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안내서에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 그대로 사용한다.
6.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한다.
7.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5억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실시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3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hp:lineBreak/>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6)에 한하여 다음 각 목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10. 업무중복도는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질관리 등 4개 분야를 평가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5.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p:fwSpace/>(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마.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바.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차.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적일 확인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확인
․ 최근 이적기간 0~3개월 미만<hp:tab width="4476" leader="0" type="1"/>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hp:tab width="3028" leader="0" type="1"/>: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hp:tab width="6260" leader="0" type="1"/>
: 1.00
16.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분담이행 참여부분은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18. 사업 특성상 업체선정의 변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1)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라)<hp:fwSpace/>기술능력<hp:fwSpace/>및
<hp:fwSpace/> 업무관리능력
3.0
4.0
5.0
3.0

상대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전문분야)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설계)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에
따라 평가

(2)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4.0
7.0
8.0

◦ 등급에 따라 평가(전문분야)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설계)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3)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4.0
5.0
5.0

◦ 등급에 따라 평가(전문분야)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설계)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4)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절대평가

(가)<hp:fwSpace/>교<hp:fwSpace/>육<hp:fwSpace/>훈<hp:fwSpace/>련
(나)<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0.0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용역 無)
나.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1)실적 건수
7.0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2)실적 금액
6.0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0.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전차용역 無)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0
절대평가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1)영업정지(업무정지)<hp:lineBreak/>벌점<hp:fwSpace/>등
7.0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2)재정상태 건실도
3.0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1)개<hp:fwSpace/>발<hp:fwSpace/>실<hp:fwSpace/>적
(2)투<hp:fwSpace/>자<hp:fwSpace/>실<hp:fwSpace/>적
(3)활<hp:fwSpace/>용<hp:fwSpace/>실<hp:fwSpace/>적
2.0
10.0
3.0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분야별참여기술인
(4)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hp:fwSpace/>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Ⅳ.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책임기술인
15
※ 수자원개발
등 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 이하
점 수
3.0
2.0
1.0

경 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실 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건수 기준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기술능력
(2)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붙임2) 예시로 활용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0
1.8
1.6
1.4
1.2

업무관리능력
(1)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붙임2) 예시로 활용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1.0
0.9
0.8
0.7
0.6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분 야 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9
․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율

  • 수자원개발(25%), 토질·지질(25%), 토목구조(25%), 수질관리(25%)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 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고급이상
중 급
초 급
합 계
4.0
3.0
2.0
수자원개발
1.0
0.75
0.5
토질·지질
1.0
0.75
0.5
토목구조
1.0
0.75
0.5
수질관리
1.0
0.75
0.5

경 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합 계
7.0
6.3
5.6
4.9
4.2
수자원개발
1.75
1.575
1.4
1.225
1.05
토질·지질
1.75
1.575
1.4
1.225
1.05
토목구조
1.75
1.575
1.4
1.225
1.05
수질관리
1.75
1.575
1.4
1.225
1.05

실 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합 계
8.0
7.2
6.4
5.6
4.8
수자원개발
2.0
1.8
1.6
1.4
1.2
토질·지질
2.0
1.8
1.6
1.4
1.2
토목구조
2.0
1.8
1.6
1.4
1.2
수질관리
2.0
1.8
1.6
1.4
1.2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분 야 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율

  • 수자원개발(25%), 토질·지질(25%), 토목구조(25%), 수질관리(25%)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 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중급이상
초 급
합 계
4.0
3.0
수자원개발
1.0
0.75
토질·지질
1.0
0.75
토목구조
1.0
0.75
수질관리
1.0
0.75

경 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합 계
5.0
4.5
4.0
3.5
3.0
수자원개발
1.25
1.125
1.0
0.875
0.75
토질·지질
1.25
1.125
1.0
0.875
0.75
토목구조
1.25
1.125
1.0
0.875
0.75
수질관리
1.25
1.125
1.0
0.875
0.75

실 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합 계
5.0
4.5
4.0
3.5
3.0
수자원개발
1.25
1.125
1.0
0.875
0.75
토질·지질
1.25
1.125
1.0
0.875
0.75
토목구조
1.25
1.125
1.0
0.875
0.75
수질관리
1.25
1.125
1.0
0.875
0.75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어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른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한 실적에

<hp:fwSpace/>대하여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건수 및 금액)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예시)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건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0.3건

  • 실적금액 : 10억원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 3억원
유사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7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유사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금 액
6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금 액)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업체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hp:lineBreak/>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2) 참여기술인(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3) 부실벌점(-0.2 ~ -5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건 실 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배점
(건당)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 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활용실적
3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구
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책임기술인
3.0
2.7
2.4
2.1
1.8

분 야 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hp:lineBreak/>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합
계
4.0
3.6
3.2
2.8
2.4
수자원개발
1.0
0.9
0.8
0.7
0.6
토질·지질
1.0
0.9
0.8
0.7
0.6
토목구조
1.0
0.9
0.8
0.7
0.6
수질관리
1.0
0.9
0.8
0.7
0.6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분 야 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hp:lineBreak/>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합
계
2.0
1.8
1.6
1.4
1.2
수자원개발
0.5
0.45
0.4
0.35
0.3
토질·지질
0.5
0.45
0.4
0.35
0.3
토목구조
0.5
0.45
0.4
0.35
0.3
수질관리
0.5
0.45
0.4
0.35
0.3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합
계
1.0
0.9
0.8
0.7
0.6
수자원개발
0.25
0.225
0.2
0.175
0.15
토질·지질
0.25
0.225
0.2
0.175
0.15
토목구조
0.25
0.225
0.2
0.175
0.15
수질관리
0.25
0.225
0.2
0.175
0.15

Ⅳ.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hp:lineBreak/>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붙임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하천
사업책임
기술인
수자원개발
◦ 하천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천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환경(수질), 조경, 도로및공항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수자원개발(25%), 토질·지질(25%), 토목구조(25%), 수질관리(25%), 등 4개 분야 평가

[붙임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5.
12.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 3>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붙임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준공일자 6-4)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신 청 인
1-1)회 사 명

1-2)대 표 자 1-3)영업소재지 1-4)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사 업 명
(국문)
(영문)
2)발주기관

(발 주 국)

3)계약 및 준공
3-1)계약일자

3-2)착공일자 3-3)준공일자 3-4)계약금액 3-5)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귀하

===== 02.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고죽천).hwpx =====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남 원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620-1 ~ 남원시 고죽동 658번지 일원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 업 비 : 금1,104,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hp:lineBreak/>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 (1차분 : ‘26. 11.)

3.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나.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 건설과 3층(직접 방문)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상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참가신청서 나. 목 차 다.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1)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양식 2)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3)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 4)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양식 5)

6)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붙임 2]

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3260" leader="0" type="1"/>
(양식 6)

마.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양식 7)

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 8)

사.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9)

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 10)

차.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1)

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양식 12)

타.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양식 13)

파.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양식<hp:fwSpace/> 14)

하. 자기평가서
(양식 <hp:fwSpace/>15)

6.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할 서류는 반드시 해당기관이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 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한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hp:fwSpace/>표지<hp:fwSpace/>〕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양식 0)
회사의 일반현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인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 급
기술인

고 급
기술인

중 급
기술인

초 급
기술인

합 계 (양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수질관리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질관리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3.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소 속
업체명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년월)
이적계수
입사일
해당실적
자격증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실 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양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고(필요 시 입찰공고 직전 1개월 이내 준공된 사업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첨부), 실적은 실적(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경력)확인서와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사업 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사업금액은 총 사업금액 중 당해업체 사업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와 용역 발주청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본사업과의
연 계 내 용

○ 공동도급
공동도급
형
태
회사명
도급금액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대표업체

공동도급사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신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 9)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 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한다.
(양식 1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재정태 건실도

재정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전화번호 6. 설립년도 7. 자본금(백만원) 8.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기술개발
실
적
신기술

계 특 허 계 실용신안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연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소계 특 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 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

2. 과업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일 경우 참여업체는 반드시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양식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젊은기술인 참여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
비고

계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양식 15)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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